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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재판받게 해주세요” 법원에 편지 쓴 40대 여성의 사연

    “다시 재판받게 해주세요” 법원에 편지 쓴 40대 여성의 사연

    ‘존경하는 판사님께. 저는 사건 이후 모든 인지능력이 정지돼 조금 전 했던 행동과 말도 기억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상고취하서는 그게 무엇인지, 왜 쓰는 건지도 모르고 작성했습니다. 상고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판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교제 폭력을 못 이기고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던 40대 여성이 판사에게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에 상고취하서를 무의식적으로 작성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A(43)씨는 지난 4월 9일 항소심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끔찍한 교제 폭력을 겪다가 남자친구에게서 달아나려고 집에 불을 질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중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심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고 포기’ 소식을 들었다.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A씨는 교도관이 건넨 상고취하서를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변호인은 “당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항소심 이후 시설이 좋은 군산교도소로 이감됐고 교도관이 다른 미결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A씨도 이감 후 상고취하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해 서류를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신질환을 앓는 A씨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낸 상고취하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상고 절차 속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의 주장처럼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상고취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 변호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A씨도 편지를 통해 다시 재판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약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슨 정신으로 상고취하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상고를 취하할 마음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를 향해 다시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통해 불복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후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상고 취하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고 취하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로 제출한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숨진 B씨가 수년 동안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와 담뱃불로 위협했고 사건 당일에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본 이유에 대해서도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시민단체는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린 A씨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촉구했다.
  • ‘짝퉁’ 샤넬 등 2만개 판 유명 인플루언서…강남 빌라·수퍼카 과시하다

    ‘짝퉁’ 샤넬 등 2만개 판 유명 인플루언서…강남 빌라·수퍼카 과시하다

    샤넬 등 ‘짝퉁’ 명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의 형량이 징역 1년 2개월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1, 2심 모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3년 동안 정품가 344억원 상당의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의류·신발·귀금속 유명 브랜드 ‘짝퉁’ 2만여점을 만들어 팔아 24억 3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품이 잘 팔리자 2021년 12월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해 본격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짝퉁은 의류·신발·귀금속 등 분야별로 나눠 국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제조했다. 이들 업체는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을 구입해 모방 제작한 뒤 다시 반품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누적 방문자수 1400만명의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쌓은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짝퉁 명품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서울 강남 고급빌라에 살면서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과시하기도 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해 11월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했다. 다만 정품으로 속이지 않았고, 소비자도 이를 알고 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2개월 선고와 함께 A씨 법인 벌금 2000만원·범죄수익 24억 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조직적이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난민 신청 실패한 아프간인…노부부 살해시도·교도소 흉기난동

    난민 신청 실패한 아프간인…노부부 살해시도·교도소 흉기난동

    “탈레반이 무섭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거부되자 한국 정부 대신 애먼 노부부를 살해하려고 하고 교도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아프가니스탄 남성이 상고 포기로 항소심 형량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전고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가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2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던 B(67·여)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뒤 “사람 살리라”고 도움을 청하면서 도로변으로 달려가는 B씨를 쫓아가 등에 올라타고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B씨의 남편 C(72)씨가 달려와 막아서자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묻지마 살해’ 시도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 15분쯤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돼 있던 중 인터폰을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떨어뜨려 깨부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그해 4월 2일 오전 1시 50분쯤 같은 방 재소자로부터 “이슬람 라마단 기도를 마쳤으면 잠 좀 자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흉기를 빼앗긴 뒤에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는 짓도 저질렀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일을 한 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고, 2020년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실패했다. A씨는 출국시한(지난해 5월)이 다가오자 국도의 불안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국에 돌아가면 탈레반 정권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통역업무를 한 과거 행적을 빌미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서 “범행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달 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의 범행 당시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정상적이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와 가족은 생면부지의 외국인에게 흉기로 목을 베이는 상처를 당해 평생 치유 못할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 A씨가 이들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형량을 달리할 의미 있는 변화도 없다”고 기각,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와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감정에도 응하지 않아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잔혹한 수법으로 노부부와 가족에게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는 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 ‘정치 공작’ 원세훈, 재판 8년 만에 징역 9년 확정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2013년 재판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다른 범죄에 대한 선고까지 합해 총 14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수집·확인하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원 전 원장에게 1심 법원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2심 법원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 ‘정치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상고 포기…징역 9년 확정

    ‘정치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상고 포기…징역 9년 확정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기관 수장을 맡아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013년 재판이 시작된지 8년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수집·확인하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사형’ 구형에도…‘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된 이유

    ‘사형’ 구형에도…‘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된 이유

    대법 상고 취하…김성수, 징역 30년 확정‘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유기징역 중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까지 겹쳐 논란이 커졌다. 당시 재판부는 유·무기징역을 두고 고민이 많았지만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기징역으로는 최대 형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성수가 동생으로부터 “내가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려야 했는데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것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속보] ‘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속보] ‘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성수 측이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故 윤창호 사건’ 만취 운전자 6년刑 확정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 앞에서 친구와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46일 만에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2심은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윤창호씨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6년 확정

    윤창호씨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6년 확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박모(27)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던 박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창호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윤창호씨의 친구 배모(2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음주를 하고 일행까지 태운 상태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두 사람을 치어 한 사람은 생명을 잃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징역 6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드러난 양형 조건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 이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에서 ‘최소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강화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정운호 뒷돈’ 김수천 前부장판사 징역5년 확정

    ‘정운호 뒷돈’ 김수천 前부장판사 징역5년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9·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가 상고를 취하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23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김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13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김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 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 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 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전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1000만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인 동시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0만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란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대법원 상고 취하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대법원 상고 취하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피소돼 기소된 여성 A씨가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를 취하했다고 31일 스타뉴스가 보도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한 A씨의 남자친구 B씨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B씨의 항소도 기각돼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와 범행에 함께 나선 2명 등 총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한편 박유천과 결별설이 나돌던 예비신부 황하나가 SNS를 재생성했다.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는 최근 SNS를 삭제했다가 다시 생생했다. 이와 함께 프로필에 “♥행복해♥”라고 남겼다. 박유천과 결별설을 간접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잘나가던 최유정 변호사 구속 수감… 연두색 수의 입고 독방 신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6·여) 변호사가 구속됐다.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 변호사는 검찰의 향후 수사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정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일 검찰이 관련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 변호사는 지난 9일 밤 체포 당시 고향인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좋지 않은 신장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이튿날인 10일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최 변호사는 구치소 남동쪽에 위치한 여자 사동 독방에 수감됐다. ‘잘나가던’ 법조인에서 푸른 수의(囚衣)를 입은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다. 독방 크기는 어른 두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다. 방 안에는 독서나 식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박스가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잘 때는 하늘색 모포를 덮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에서 유명인이었거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있으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통상 독방에 수감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 조사를 받기 위해 매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오갔다.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부했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심사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최 변호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일관되게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약속하고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최 변호사와 함께 체포된 권모(39) 사무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00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정 대표도 매일 부르고 있다.  정 대표가 2014년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 역시 소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사무실 회계 책임자를 불러 탈세 의혹을 캐물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며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재판을 포기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 대표는 형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 형기 만료로 출소하게 된다. 그러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정 대표의 신병을 출소 이전에 다시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단독] 잘나갔던 女부장판사, 연두색 수의 입고 독방 신세

    부장판사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영장 발부 전 피의자 심문 포기 자료 파기·횡령 혐의 추가 수사 ‘원정도박’ 정운호 8월형 확정… 檢, 새달 출소前 신변 확보 가능성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6·여) 변호사가 구속됐다.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 변호사는 검찰의 향후 수사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정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일 검찰이 관련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 변호사는 지난 9일 밤 체포 당시 고향인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좋지 않은 신장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이튿날인 10일 경기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최 변호사는 구치소 남동쪽에 위치한 여자 사동 독방에 수감됐다. ‘잘나가던’ 법조인에서 푸른 수의(囚衣)를 입은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다. 독방 크기는 어른 두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다. 방 안에는 독서나 식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박스가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잘 때는 하늘색 모포를 덮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에서 유명인이었거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있으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통상 독방에 수감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 조사를 받기 위해 매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오갔다.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부했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심사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최 변호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일관되게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약속하고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최 변호사와 함께 체포된 권모(39) 사무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00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정 대표도 매일 부르고 있다. 정 대표가 2014년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 역시 소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사무실 회계 책임자를 불러 탈세 의혹을 캐물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며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재판을 포기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 대표는 형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 형기 만료로 출소하게 된다. 그러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정 대표의 신병을 출소 이전에 다시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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