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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야, 보고 싶어”…이혼 숙려 중 아내 휴대전화서 본 메시지 [라이프+]

    “자기야, 보고 싶어”…이혼 숙려 중 아내 휴대전화서 본 메시지 [라이프+]

    30대 후반 남성이 이혼 숙려 기간 중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에는 “자기야, 보고 싶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남성은 이후 아내가 일하던 카페 사장과 외도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촌 형의 소개로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후에는 부모가 살던 집에 들어갔고 부모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아내는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다. 그러다 “너무 답답하다”며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집 근처 카페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A씨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하원 후 돌봤다. A씨에 따르면 이후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잦아졌다. 그는 자신이 밥과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 대부분을 맡았다고 주장했지만 아내의 불만은 계속됐고, 결국 아내는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 막으려 노력했는데…아내 휴대전화에 뜬 메시지A씨는 두 아이를 생각해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고부 갈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해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아내도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부부는 다시 농담을 주고받고 가족 여행도 함께 가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듯했다. A씨 역시 자신의 노력으로 아내의 마음이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한다. 아내는 이전보다 화장을 짙게 하고 평소 입지 않던 옷을 입거나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 휴대전화 화면에 뜬 “자기야,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게 됐다. 의심이 든 A씨는 아내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 카페를 찾아가 멀리서 내부를 지켜봤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아내와 카페 사장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아내와 카페 사장이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메시지에는 두 사람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아내의 지인에게서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했다. 카페 사장도 외도 인정…상간소송·이혼소송 준비카페 사장은 처음에는 외도 의혹에 반발했으나 이후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아내는 사과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카페 사장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아내와의 이혼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외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양육권이 자동으로 A씨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건반장에 출연한 이지훈 변호사는 외도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더라도 현재 아이들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권 판단에는 별도의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양육권 문제 역시 아이들의 의사와 정서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졸혼했잖아” 다른 남자 만난 아내…남편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졸혼했잖아” 다른 남자 만난 아내…남편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졸혼에 합의한 뒤 다른 남성과 교제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대 남성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 28년 차 남성 A씨는 최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아내는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챙기느라 내 인생 없이 살았다”며 졸혼을 제안했다.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A씨는 아내에게 집안 행사와 제사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늦게 귀가하거나 친구들과 여행을 가더라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생활에도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아내는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5~6개월이 지나자 진한 화장을 하고 평소 즐기지 않던 술을 마시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연인처럼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발견했다. A씨가 관계를 추궁하자 아내는 “졸혼한 사이인데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도 나 역시 관여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아내가 상대 남성에게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남편도 알고 있는 쿨한 관계’라고 설명한 대화 내용도 확인됐다. A씨가 졸혼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졸혼한 상태에서도 아내와 상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 변호사는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부부가 선택한 생활 방식에 가깝다”며 “졸혼에 합의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 배우자의 외도까지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허락했다는 합의가 없다면 외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상대 남성에게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외도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상대 남성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동호회 내 외도 분쟁 증가… 상간소송 시 불법 증거 수집 주의해야

    동호회 내 외도 분쟁 증가… 상간소송 시 불법 증거 수집 주의해야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취미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도 및 불륜 관련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신상과 불륜 의혹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했을 때 법적 처벌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인지 후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자택 방문, 지속적인 연락 시도는 각각 폭행·상해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채택 가능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추가로 물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이 담긴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문자메시지나 채팅 내역은 스마트폰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집하며, 보관 기간이 짧은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은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추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면 소송에서 증거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자칫하면 상간자 측에서 역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범위의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법률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취득에 따른 오류 위험성이 제기되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평택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외도 의심 사실을 먼저 표명하거나 다그칠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만남 방식을 변경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대응 방향과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 최동석 “쌍방 상간소송 후회…박지윤에 미안” 심경 고백

    최동석 “쌍방 상간소송 후회…박지윤에 미안” 심경 고백

    방송인 최동석이 전처 박지윤과의 쌍방 상간 소송에 대해 “감정이 앞섰다”며 소송을 빨리 취하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는 박지윤과 이혼 소송 중인 최동석이 출연해 쌍방 상간 소송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날 전노민은 “남의 가정사 참견하기 싫어하는데, 두 사람보다 아이들이 걱정되더라”고 우려했다. 최동석은 “이혼 초반에 소장 준비를 했다. 소장 접수하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시끄러워지지 않겠냐. 그래서 안 했다”면서 “그런데 제 지인에 대해 오해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다.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 변호사들도 ‘소장을 접수하시죠’라고 하더라. 이 사안과 관련해서 상대방과 얘기 나눈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불륜남이 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더라. ‘왜 이런 소송을 해서 시끄럽게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울컥하고 화나는 것도 있었다. 오명을 뒤집어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성적으론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는데 감정이 끓어오르니까 ‘왜 나만 가만히 있고 참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감정이 앞섰다”면서 “사실 이혼소송보다 이게 (쌍방 상간 소송이) 더 힘들다.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동석은 “끝까지 가고 싶지 않다. 많이 후회된다”면서 “상대가 하든 안 하든 내가 한 소송은 취하하고 싶다. 이게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박지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안하다”라며 “어쨌든 나와 살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친구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겪고 있는 거니 미안하다는 그 말을 가장 (하고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동석은 2009년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 박지윤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이혼했다. 이후 박지윤은 지난 6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최동석도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현재 박지윤과 최동석 모두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다.
  • “돌싱남인 줄 알았는데”…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돌싱남인 줄 알았는데”…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10살 연상의 B씨를 알게 된 A씨는 그의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는 솔직한 모습에 신뢰감을 느껴 가까워졌다. 교제 3개월 만에 아이를 임신한 A씨는 “남편이 재혼이고 저는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일단 같이 살기로 했다”며 ‘결혼식은 아이가 태어난 후 올리자’는 B씨의 말에 동의했다고 한다. 출산과 결혼식 준비를 하며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 A씨는 출산을 한달여 앞둔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한 여성이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이혼한 적 없는 ‘유부남’…본처가 소송 걸어 알고 보니 B씨는 이혼남이 아닌 이혼한 적이 없는 유부남이었고, B씨의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A씨는 “만삭인 저는 소장 내용을 보고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소장을 보여주며 따져 물었더니 사색이 된 남편은 ‘전처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이 맞다. 너와 만날 때 이미 별거 중인 상태였다.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빨리 해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다”고 전했다. A씨는 “남편의 안이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며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손해배상책임 없을 가능성…위자료 청구는 불가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다. 따라서 내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전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 내용 등에서 은연중에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돌싱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화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헤어지더라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조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사실상 부부로 지내고 있었던 A씨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중혼(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며 ”이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이 파탄되더라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해당 사연의 경우처럼 혼인빙자를 처벌할 수 있는 딱 맞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며 “판례를 본다면 미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했을 경우엔 A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B씨의 자녀로 신고할 수는 없으나, 혼인 외 자녀라 하더라도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면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 “결혼 30년차, 동호회 이성에게 흔들려”…황혼이혼 상담

    “결혼 30년차, 동호회 이성에게 흔들려”…황혼이혼 상담

    결혼 30년차 여성이 더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 외도를 참고 싶지 않다며 황혼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 이제 남편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때리지는 않지만 폭언은 계속됐고 화병은 쌓여만 갔다”라며 서로 필요한 말 외에는 꺼내지 않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던 A씨는 최근 자전거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다. A씨는 “저도 사람인지라 다정하게 대해주고, 저라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렸다”라며 이 남성과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는 “남편이 몰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 이 남성과 주고받은 대화를 보더니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욕설을 퍼부었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라며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는 상태라고 고백했다. A씨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생각하는 육체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나이 쉰이 넘어서도 맞고 사는 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진다”라며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성관계’ 없이 썸관계도 배상책임 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며 불륜은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성관계’가 입증돼야 했지만 민사재판에서의 불륜은 간통죄보다 범위가 넓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휴대전화에 다른 남성과 이성 관계에 나눌 법한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대화가 있다면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유책배우자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A씨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거부터 이어진 남편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와 최근 폭행 등이 인정되고 남편이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대법, 판례로 ‘부정행위’ 기준 제시단순 사교적 관계는 부정행위 아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상간소송에선 부부 일방과 제3자(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연인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전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법원은 한 30대 기혼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를 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성으로 교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했다. 단순 사교적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선 이 같은 만남과 연락이 단순히 사교적 관계를 넘어 연인관계이거나 최소 연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국내 황혼 이혼 건수는 10년 사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3000건으로 1년 전보다 8.3% 감소했지만 황혼 이혼은 지난해 한 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늘었다. 황혼 이혼은 3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후 헤어지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지난해 황혼 이혼은 1만 5651건으로 10년 전(8647건)과 비교해 81% 늘었다.
  • 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벌금형…‘장시호와 동거’ 재확인

    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벌금형…‘장시호와 동거’ 재확인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43)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전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의 ‘동거설’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언론에 퍼뜨렸다며 고소했는데, 법원은 동거가 사실이었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재판 중 장시호 증언으로 불거진 ‘동거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 신혁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동거설과 관련해 전 부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 장씨는 이모인 최씨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쯤 김동성과 함께 이모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씨는 2004년 A씨와 결혼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당시 김씨의 아내였던 A씨는 장씨의 해당 증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는 장씨의 진술이 공개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카더라식으로 막 나불대는구나. 내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이라며 동거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1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2월 장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장씨는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장씨와 김동성이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고,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됐다. 김동성 “동거설 허위, 전처도 알고 있었다” 김씨가 전 부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은 2020년 10월이다. 그는 소장에서 “A씨는 김동성으로부터 ‘장시호와의 동거설은 허위’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동거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장시호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자 소송 내용을 언론에 퍼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동성과 장씨의 불륜은 사실이고, 저는 상간소송 결과를 언론에 제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결 선고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변호사에게 판결문 내용을 문의했던 점을 근거로 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 “불륜 맞아…전처 처벌받게 하려고 무고” 검찰은 김씨가 2015년 A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장씨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과거 법원 판단 등을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보고 김씨를 무고죄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도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상간소송 판결 결과가 당일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보면 A씨가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이다. 장씨와의 동거설은 허위고 A씨가 판결 결과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고소한 것이지, 무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장시호도 동거 인정…‘언론 제보’도 추측일 뿐” 그러나 법원은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장씨와의 동거설이 허위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상간소송 판결에서 배상판결이 내려졌고, 장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상간소송 결과와 관련된 거짓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김동성의 추측일 뿐인데도 A씨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김동성이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씨의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물론 김씨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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