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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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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 알고 보니 불륜남…소송 왔는데 어쩌죠” 충격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 알고 보니 불륜남…소송 왔는데 어쩌죠” 충격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모자라 남편의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떠안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이자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인 남편과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부부 사이는 원만했다.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지만 오히려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서로를 더 애틋하게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이들을 유난히 살뜰하게 챙겼다. 갑자기 다정한 아빠로 변한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놀랐지만 회사에서 예정보다 일찍 진급한 덕에 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다.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느낀 그 행복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다”고 전했다. 뜯어본 순간 A씨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편물의 정체는 낯선 여자가 보낸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다. A씨는 “남편이 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그걸 남편이 죽은 뒤에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다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다. 더 황당한 사실은 남편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인 제가 이 소송을 인계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죽은 남편의 불륜 소송을 제가 대신 치러야 한다니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온다. 한편으로는 저 역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아야 한다. 다만 A씨 역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며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간녀의 신원을 모른다면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소셜미디어(SNS) 기록, 송금 내역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고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원 수준이며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외도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스마트워치에 남은 남편의 외도 흔적…법원 “증거로 인정” 판결, 이유는? [핫이슈]

    스마트워치에 남은 남편의 외도 흔적…법원 “증거로 인정” 판결, 이유는? [핫이슈]

    스마트워치에 남은 흔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알아챈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ET투데이 등 대만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타이중시에 사는 여성 A씨는 2021년 남편 B씨와 결혼해 둘째를 임신 중이던 당시 집에서 우연히 남편의 애플워치에서 외도의 흔적을 발견했다. 남편의 스마트워치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메시지와 여행 사진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남편’, ‘아내’, ‘자기’ 등의 애칭으로 불렀으며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사진도 있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에도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남편이 상간녀의 산부인과 검진에는 동행하고 웨딩 촬영을 논의하는 등 정성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남편은 상간녀에게 아내를 ‘전처’라고 속이기까지 했다. 더불어 남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이혼 전 상간녀 임신’, ‘미혼 출산 출생신고 방법’ 등을 찾아본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아내는 결국 이혼 소송을 냈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재판을 위해 애플워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남편은 “가정불화 스트레스로 잠시 교제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현재는 가정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상간녀 역시 “4개월가량 교제했지만 이후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만 지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내가 애플워치에서 발견한 외도의 흔적들은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불륜의 특성상 피해 배우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애플워치는 남편이 공동 주거지에 직접 둔 물건인 데다 아내가 폭력이나 강압 없이 촬영한 만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임신과 낙태 정황이 드러난 것 역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을 파탄 낸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45만 대만달러(한화 약 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사망한 남편, 알고 보니 日서 두 집 살림…혼외자까지 낳아” 충격 사연

    “사망한 남편, 알고 보니 日서 두 집 살림…혼외자까지 낳아” 충격 사연

    세상을 떠난 남편이 알고 보니 불륜을 저질러 아이까지 낳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죽은 남편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년 전 결혼해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남편은 아들, 딸에게 손 편지를 즐겨 써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운을 뗐다. A씨의 남편은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 법인의 중역으로,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들여와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 계약 규모가 크다 보니 일본 출장이 잦았고 한번 나가면 체류 기간도 길었다. A씨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이 작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도쿄에 있던 남편의 숙소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토로했다. 남편이 일본에서 쓰던 휴대전화 속에 낯선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이 여성과 서로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 생활비를 보낸 내역 등이 남아있었다. A씨는 “그제야 남편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여자는 2010년께 일본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인 여자로, 현지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여자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지만, 남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상간 소송 위자료는 최근 30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며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액수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다고 봤다. 홍 변호사는 “상간녀가 자녀 양육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들의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이 상간녀와 혼외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등을 직접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해당 금액은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유부남 ‘이 말’ 믿고 만났다가 상간녀 소송당했습니다” 충격 사연

    “유부남 ‘이 말’ 믿고 만났다가 상간녀 소송당했습니다” 충격 사연

    아내와 별거 중이고 거의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는 유부남의 말에 속아 만났다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소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임금 체불로 떠밀리듯이 퇴직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의 한 바에서 임시로 일하게 됐다. A씨는 “그 남자를 만난 건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였다.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직업 특성상 술 마실 일이 많다면서 자주 찾아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하며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식사를 같이하자는 그의 말에 밖에서 만났는데,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본인에게 아내가 있다고 폭탄선언을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A씨는 “하지만 따로 산 지 오래됐고,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 불안했지만 이미 그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계속 만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달 뒤, A씨는 남자의 아내에게서 만나자는 문자를 받게 됐다. A씨는 무서워서 남자에게 알렸지만 남자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그 말을 믿은 A씨는 문자를 무시했다고 한다. A씨는 “그로부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 남자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다. 그 남자의 아내가 저를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급히 남자에게 연락했으나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심지어 그 남자는 소송에서 아내의 편에 섰고, A씨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다. A씨는 “결국 저는 패소했고,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배신감과 분노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며 “그 남자는 이미 잠적해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저만 이 모든 것을 뒤집어써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구상금 소송으로 배상 금액 중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A씨와 남자가 남자의 아내에게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들은 각자 내부적인 책임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법 행위자 중 1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해 다른 불법 행위자의 부담 부분까지 책임을 졌다면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만큼은 다른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구상금 소송이라고 한다. 따라서 A씨는 남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청구해 아내에게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잠적한 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고,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해당 번호로 통신 3사에 사실 조회를 해 그 남자가 통신사에 가입한 정보를 파악해서 주소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한 푼도 못 줘”…승무원과 살림 차린 중견기업 후계자의 이혼 통보 [핫이슈]

    “한 푼도 못 줘”…승무원과 살림 차린 중견기업 후계자의 이혼 통보 [핫이슈]

    중견기업 후계자인 남편이 다른 승무원과 살림을 차린 뒤 아내에게 재산분할 없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와 이혼 요구로 고통을 겪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과거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다 지인 소개로 중견기업 오너의 아들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는 “듬직한 모습에 반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세 아들을 낳아 키웠다. 하지만 남편 회사 실적이 악화하면서 집안 분위기도 흔들렸다. 시아버지와 갈등을 빚던 남편은 어느 날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며 집을 나갔다. 충격적인 정황은 그 뒤 드러났다.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열어봤다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다. 상대는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이었다. 아이들을 생각해 상대 여성에게 직접 연락해 만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이미 그 여성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 상간녀 집 간 남편…아내에 “빈손 이혼” 이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자 처음에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아 달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회사에 며느리를 직원으로 올려 매달 200만원의 급여를 주고 별도로 300만원도 지원했다. 하지만 얼마 전 남편은 이혼 소장을 보냈다. 남편 명의 재산은 나누지 말고 이혼만 하자는 내용이었다. 뒤늦게 드러난 일도 있었다.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해 놓고도 이제 와서는 “양육비를 줄 테니 이쯤에서 합의이혼을 하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이다. ◆ 법률가 “외도한 쪽, 이혼 소송 유리하지 않다” 임경미 변호사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현재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만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며 “혼인 파탄 책임이 큰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별거가 있었더라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고, 미성년 자녀도 있는 만큼 남편 청구가 쉽게 인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별거 중 이뤄진 증여라도 혼인 관계가 이어졌고, 아내가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유지한 점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부의 양육비 약속은 강제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부모와 달리 할아버지는 법정 양육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문서로 남겨도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 “치과원장 남편 불륜 봐줬더니 상간녀 위자료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치과원장 남편 불륜 봐줬더니 상간녀 위자료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치과 원장인 남편의 불륜을 용서했지만, 알고 보니 계속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대신 내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올해 결혼 30년 차가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은 개인 치과를 운영해 온 원장이고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탄했던 부부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였다. 남편은 점점 늦게 귀가했고 밤늦게 밖에 나가 통화를 하는 일도 잦아졌다”고 토로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두고 간 휴대전화 화면을 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불륜을 부인하던 남편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하겠다는 A씨의 말에 그제야 불륜 사실을 고백했다고 한다. A씨는 “이혼을 고민했지만 아이들이 아직 독립하기 전이라 참고 살기로 했다.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나갔다. 이후 3년 동안 A씨에게는 연락조차 없었고 가끔 아이들을 만나서 용돈을 줬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을 만나고 온 딸이 충격적인 말을 했다. 남편이 상간녀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외도가 발각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으며, 상간녀가 준 위자료도 남편이 대신 내준 것이었고 아예 그 상간녀와 함께 있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부정행위는 이미 과거의 일이고, 당신도 용서한 것 아니냐. 그리고 3년 동안 따로 살았으니 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 정말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연은 이미 5년 전에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긴 했지만 부정행위가 끝나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관계가 지속되는 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지금도 이혼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5년 전에 외도를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집을 나가 3년이나 별거를 이어오면서 사연자와 단절하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므로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혼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상간자 소송 역시 과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은 적은 있지만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상간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소멸시효 3년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오히려 아내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한 것이고 별거하는 동안에도 정작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시점에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현재 시점이 혼인 파탄이 객관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듯하므로, 사연의 경우에 별거를 시작하고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아내 돈으로 사업하더니 총각 행세…불륜녀 부모와 상견례한 남편 [핫이슈]

    아내 돈으로 사업하더니 총각 행세…불륜녀 부모와 상견례한 남편 [핫이슈]

    아내 돈으로 사업을 키운 남편이 자신을 미혼 사업가로 속여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상대 여성의 부모와 상견례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남편은 자녀 양육권까지 요구했고 아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IT 스타트업 대표와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사업이 자리 잡기 전까지 자신이 생활비를 대고 건강한 식단 앱을 개발하던 남편이 자금난을 겪을 때도 밤을 새워가며 돈을 보탰다고 밝혔다. ◆ “성공한 미혼 사업가”의 실체…아내 돈으로 사업 키우고 상견례까지 하지만 우연히 본 남편의 메일함에서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애정 표현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SNS에서 자신을 ‘성공한 미혼 사업가’로 포장해 다른 여성과 4개월 넘게 교제했고 그 여성의 부모에게 인사까지 드렸다. 그는 남편이 자신 몰래 사업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져 묻자 남편은 현재 살던 아파트가 자기 어머니 소유라며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시어머니가 땅을 살 때 부부의 전세보증금이 들어갔다고 맞섰다. 남편은 자녀 양육권까지 요구했다. A씨는 더는 함께 살 수 없어 집을 나왔지만,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소 주 양육자는 자신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시모 명의 재산·양육권 쟁점…돈 출처와 기존 양육환경이 관건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시부모 명의 재산이라도 실제 돈의 출처가 남편 개인 자산이나 부부 공동 자산이라면 입증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실제 취득 자금이 시부모 돈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더라도 법원은 통상 아이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 평소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실제로 아이를 주로 돌봐왔고 아이 역시 엄마와 지내길 원한다면 양육권 판단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위자료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남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았을 가능성이 커 이른바 상간녀 소송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번 사연은 아내 돈으로 사업을 키운 남편이 밖에서는 미혼 사업가 행세를 하고 다른 여성 가족과 상견례까지 한 데다 재산 문제와 양육권 주장까지 겹치면서 더 큰 분노를 부르고 있다.
  • 15년 병수발했는데…상간녀와 3년 외도 들킨 남편 “몸만 나가라” [두 시선]

    15년 병수발했는데…상간녀와 3년 외도 들킨 남편 “몸만 나가라” [두 시선]

    15년 동안 시어머니 병간호와 두 아이 육아를 떠맡은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몸만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댓글창이 들끓었다. 독자들은 남편이 아내를 배우자가 아니라 돌봄 인력처럼 대했다며 비판했다. 동시에 감정적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끝까지 따져야 한다는 조언도 쏟아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광고대행사에서 일했지만 남편 부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간병과 육아를 맡았다. 이후 15년 동안 살림과 돌봄을 도맡았지만,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같은 회사 후배 여성과 3년간 외도를 이어온 정황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집도 차도 내 것”이라며 “몸만 나가라.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 “아내가 아니라 돌봄 인력 취급”…남편 태도에 쏠린 분노 독자 반응은 먼저 남편 태도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 가운데 하나는 “남편이 나쁜 인간이네”였다. “아내가 아니라 노예나 돌봄 인력 취급인 거지”라는 반응도 눈길을 끌었다. “자기 노모 병간호는 다 떠넘겨놓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다니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비판도 이어졌다. 독자들은 외도 사실 자체보다 남편이 아내의 오랜 돌봄 노동을 너무 가볍게 여긴 점에 더 분노했다. “15년 치 간병비를 일당으로 계산해서 받으면 된다”, “병간호 보상비만 따져도 큰돈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댓글창에는 “시모 병수발과 육아를 떠맡긴 뒤 외도까지 하고 인제 와서 몸만 나가라니 말이 되느냐”는 취지의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독자는 이번 사연을 계기로 결혼과 돌봄, 헌신의 대가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봤다. “이래서 헌신하면 안 된다”, “혼자 즐기고 살아라”는 식의 냉소적 반응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독자들은 이번 일을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한쪽 희생을 당연시한 관계의 파탄으로 받아들였다. ◆ “욕만 할 게 아니다”…재산분할·위자료 챙기라는 현실론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으로 챙길 것을 끝까지 챙겨야 한다는 조언도 힘을 얻었다. “직장 후배라면 유부남인 걸 모를 리 없지. 상간녀 소송하고 위자료 받고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법을 모르나. 결혼 후 5년만 지나도 재산분할 되는 거 아니냐”, “챙길 거 잘 챙기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는 댓글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전업주부의 기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남자가 무식하네. 집에 있는 주부라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다”, “지 요청으로 사회생활도 포기한 아내를 쫓아낸다고?”라는 댓글은 이번 사연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 명의가 남편 앞으로 돼 있어도 혼인 기간 가사와 육아, 간병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이바지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간병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15년간 돌본 시간까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표현은 다소 거칠었지만 댓글 전반에는 감정적 응징보다 실질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 외도에 대한 분노와 별개로, 아내가 포기한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난 셈이다. 결국 이번 사연을 둘러싼 두 시선은 크게 갈리지 않았다. 남편 태도가 비정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위에 “욕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끝까지 따져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보탰다. 댓글창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 배출에 머물지 않았다. 전업주부의 기여와 돌봄 노동의 가치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번졌다.
  • “네가 불륜”…法, 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기각’

    “네가 불륜”…法, 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기각’

    현재 이혼 재판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7)과 박지윤(46)의 상간 맞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 모두를 기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은 별도로 진행됐다. 앞서 박지윤이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도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며,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KBS 아나운서 입사 동기인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2023년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고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전날 상간 맞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각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박지윤은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최동석도 “사실상 오늘 한 끼. 그리고 이안이(아들)가 남긴 밥 조금”이라며 일상을 공개했다.
  • 재산분할 때문?…“불륜하더니 시댁으로 재산 빼돌린 남편, 저 어쩌죠”

    재산분할 때문?…“불륜하더니 시댁으로 재산 빼돌린 남편, 저 어쩌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시댁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아들을 키우며 부지런히 일해 집을 마련했다. 남편 명의로 수익형 오피스텔도 장만하고 예금도 차곡차곡 모아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지나치게 외모를 가꾸는 등 달라지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잠시 만났을 뿐”이라며 오히려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를 생각해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남편이 오피스텔 명의는 형, 차량 명의는 어머니로 바꿔둔 것이다. 남편은 “형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금 대부분을 누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증거 조사를 통해 남편이 최근 1년간 또 다른 여성과 아침저녁으로 통화하며 외도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남편은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이미 자기 재산이 아닌데 뭘 나누자는 거냐고 화를 내더라. 15년간 일궈 온 재산을 모두 잃어야 하는 거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남편이 수년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숙박업소 출입과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며 “A씨가 가지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것 같다. 남편 진술 녹음이나 각서 메시지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위자료 인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A씨는 15년 이상 맞벌이하면서 공동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며 “남편이 가족 명의로 이전한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상간 맞소송’ 최동석·박지윤, 판결 직후 전한 근황

    ‘상간 맞소송’ 최동석·박지윤, 판결 직후 전한 근황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혼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7)과 박지윤(46)이 법원의 상간 맞소송 판결을 받아든 이후 근황을 전했다. 28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앞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소송에 대한 구체적 판결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 왔다. 박지윤이 지난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이 상간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정 공방이 일단락된 당일 오후 박지윤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근황을 전했다. 박지윤은 비행기 기내에서 받은 응원의 쪽지와 간식을 공개하며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글을 올렸다. 최동석도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을 올리며 “사실상 오늘 한끼. 그리고 아들이 남긴 밥 조금”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해 2009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으며 이후 SNS 등을 통해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갖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남편 상간녀가 母와 짝 찾겠다며 출연”… 역대급 의혹에 ‘합숙 맞선’ 통편집

    “남편 상간녀가 母와 짝 찾겠다며 출연”… 역대급 의혹에 ‘합숙 맞선’ 통편집

    제작진 “‘불륜 없음’ 동의서 받아…참담”상간녀 지목된 당사자 “근거 없는 얘기” 방송 중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연프)의 한 여성 출연자가 과거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연프 사상 초유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작진이 해당 출연자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SBS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출연자들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며 “이에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제작진은 출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으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전날 “남편 불륜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고 주장하는 40대 A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매장 직원 B씨와 불륜을 저질러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다”며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B씨와 남편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하며 여건이 되지 않아 두 자녀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 (B씨는)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 짝을 찾겠다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 그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B씨 때문에 저희 가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연애 예능에 나오느냐”고 호소했다. 다만 상간녀로 지목된 ‘합숙 맞선’ 출연자는 ‘사건반장’ 측에 “나와는 관련 없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이날 입장문에서 출연자 섭외와 관련해선 “출연자를 섭외함에 있어 면접 전 설문조사,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출연자의 과거 및 현재의 이력에 부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며 “출연동의서 작성 시에도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 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점이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시청자분들과 진정성 있게 촬영에 임해주신 다른 출연자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합숙맞선’은 결혼을 원하는 싱글 남녀 10명과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 6일간 합숙하며 결혼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3회까지 방송됐다.
  • 불륜녀, 모친과 연프 출연 충격…“내 가정 무너뜨리고 맞선 예능”

    불륜녀, 모친과 연프 출연 충격…“내 가정 무너뜨리고 맞선 예능”

    SBS TV 연애 예능 ‘합숙 맞선’이 ‘불륜녀 출연’ 파문에 휩싸였다. 어머니와 함께 참가해 순수한 사랑을 꿈꾸던 출연자가 사실은 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40대 여성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의 불륜 상대인 여성 B씨가 현재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B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울음이 계속 나왔다. B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심정으로 토로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으며, 법원은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남편과 B씨가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A씨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B씨는 “나랑 관련 없다.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출연 중인 ‘합숙 맞선’은 싱글 남녀 10명이 어머니와 함께 5박 6일간 합숙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작진 측은 “최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출연자 계약서를 통해 ‘과거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을 보장받고 모든 출연진을 섭외했다”며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다. 추후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이라며 “다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께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 ‘상간녀 의혹’ 숙행, 법적 대응… ‘1억 위자료 소송’ 선고기일 취소

    ‘상간녀 의혹’ 숙행, 법적 대응… ‘1억 위자료 소송’ 선고기일 취소

    소송위임장 제출… “나도 피해자” 입장 ‘상간녀 의혹’에 휩싸여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46)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숙행 측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했다. 원고 측 소가는 1억원이다. 숙행을 둘러싼 이번 의혹은 지난달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가정주부인 B씨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린 여가수와 자신의 남편이 불륜 관계라고 제보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 맞추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여가수가 숙행이라는 추측이 나왔고, 숙행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겠다”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숙행은 상간녀 의혹과 관련,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고 B씨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중단했다고 항변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 역시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 숙행과 교제하게 됐다.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며 숙행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강호 변호사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해당 건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며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협의이혼 신고가 접수돼 있었는지, 별거가 장기간 이뤄지고 있었는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이혼 사실이 공개돼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다”면서 “반대로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배우자와 여전히 가족 행사나 일상을 함께하고 있었다면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믿었다’는 주장은 책임을 피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 ‘불륜 의혹’ 숙행, 애정행각 담긴 CCTV에도 “억울하다” 주장한 이유는?

    ‘불륜 의혹’ 숙행, 애정행각 담긴 CCTV에도 “억울하다” 주장한 이유는?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가수 숙행이 방송에서 통편집됐다. 30일 방송된 MBN 노래 서바이벌 예능 ‘현역가왕3’에서 숙행 무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참가자 대기석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무대에 대한 리액션 장면이 1초 정도 포착됐다. 숙행은 상간녀 의혹이 제기되자 사과문을 내고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숙행은 불륜 대상인 남성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가 자신에게 가정이 파탄났다고 했고, 재산분할에 위자료 정리까지 끝나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숙행이 해당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각에선 ‘현역가왕3’ 등이 숙행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다만 앞서 서바이벌 출연자가 문제가 생겼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숙행은 금전적인 문제 등과 별개로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힌 게 가수로서 가장 큰 심적 부담이다. 향후 가수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숙행에 대한 상간녀 의혹은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이 제기했다. 한 여성이 해당 프로그램에 트로트 여가수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제보했다. 남편과 여가수가 동거 중이라고도 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건반장’은 익명으로 해당 내용을 전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상간녀가 숙행이라는 추측이 나돌았고, 결국 숙행이 입장을 냈다. ‘사건반장’도 전날 숙행의 이름을 밝히며 그녀가 낸 입장을 전했다.
  • ‘이숙캠’ 아내 “남편, 베이비시터와 불륜…첫째가 목격”

    ‘이숙캠’ 아내 “남편, 베이비시터와 불륜…첫째가 목격”

    ‘이혼숙려캠프’ 아내가 남편의 잦은 외도를 폭로했다. 27일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7기 두 번째 부부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아내는 남편이 오픈 채팅에서 만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 소송이 아닌 상간녀 소송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괘씸한 마음에 이혼 소송 및 별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별거로 인해 홀로 육아를 담당해야 했던 남편은 이후 베이비시터(보모)를 고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고용한 베이비시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베이비시터는 부부의 둘째 아이와 동갑인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었는데, 남편과 이 싱글맘 베이비시터 사이의 스킨십을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목격했다고 한다. 아내는 아들에게서 “침대에 베이비시터 누나가 누워있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해 충격을 더했다. 이에 MC 박하선은 “신기하다. 시터랑 잠을 자고 그냥 계속 시터로 지낸 거냐. 사귄 것도 아니냐”며 궁금증을 드러냈고, 남편은 “맞다”고 고백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러다 집에서 현금이 없어지자 남편은 베이비시터를 의심해 해고했는데, 이를 계기로 남편과 사이가 틀어진 베이비시터가 아내에게 직접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내는 현재 첫 번째 상간녀 소송을 마무리하고, 베이비시터를 상대로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TBC ‘이혼숙려캠프’는 인생을 새로고침하기 위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부부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10분에 방송된다.
  • “기혼들끼리 불륜” 미인대회 수상자 ‘상간녀’ 폭로 나왔다…더 충격인 것은

    “기혼들끼리 불륜” 미인대회 수상자 ‘상간녀’ 폭로 나왔다…더 충격인 것은

    태국의 한 미인대회 수상자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는 폭로가 나오며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3일(현지시간) 더타이거 등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여성 A씨의 폭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당시 내 남편과 몰래 만났다”며 미인대회 수상자 B씨에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결혼 3년 차로 두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남편과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미인대회에 출전하기 전부터 A씨의 남편을 만났으며, A씨는 과거 남편과 B씨가 단둘이 차 안에 타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했지만, 남편은 강력히 부인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을 믿었으나 결국 두 사람이 최근까지 관계를 이어왔음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는 남편에게 금전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우리 가족은 빚이 생겼다”며 “B씨 역시 유부녀이고, 그의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인대회에서 B씨가 우승한 것을 보고, 대중이 속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폭로를 결심했다”며 “남편은 불륜 후 교묘하게 속인 이혼 서류를 제게 주고 서명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됐고, 태국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은 직접 A씨를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인터뷰를 통해 “B씨에게 당신의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오히려 B씨는 ‘오히려 난 더 유명해질 것’이라며 폭로해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B씨 인터뷰도 진행했다. B씨는 “A씨 남편과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며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이혼 서류에 서명한 상태라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위해 자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인대회 측은 이번 불륜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결혼식 하객과 바람난 남편 “처가서 해준 신혼집이 너무…” 황당 변명

    결혼식 하객과 바람난 남편 “처가서 해준 신혼집이 너무…” 황당 변명

    결혼식에 왔던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 바람난 남편이 “신혼집이 회사와 멀어서 그랬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불륜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두 사람은 연상연하 커플로, A씨가 남편보다 3살 많다고 한다. 연애 시절 직장생활을 먼저 시작한 A씨는 남편이 취직을 준비할 때 생활비를 내줬다. 다행히 남편은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했고, 취직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었고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았다. 그래서 신혼집은 A씨 부모님이 A씨 명의로 마련해주셨다. 남편이 회사와 집이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갖긴 했지만 결국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게 됐다. 충격적이게도 기록에는 A씨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목적지로 여러 번 찍혀 있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벌써 3개월째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실토하며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과 바람이 난 여직원은 결혼식에 와서 축하 인사까지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과 여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다”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관계를 깨뜨린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남편에게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 소송에서 이기려면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물이나 혼수품을 돌려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며느리, 상간녀였다…성관계 담긴 판결문 받았다” 시모가 분노한 사연

    “며느리, 상간녀였다…성관계 담긴 판결문 받았다” 시모가 분노한 사연

    며느리가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시어머니가 아들의 혼인 무효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뷰인사이드’에는 ‘예쁘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상간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안소윤 법률사무소 수석 변호사가 출연해 실제 의뢰 사례를 소개했다. 안 변호사는 “상간이라는 건 애초에 바람을 당한 배우자도 피해자지만 한편으로는 상간녀인 걸 모르고 결혼한 상대와 가족들도 피해자가 되는 거다”라고 했다. 그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낯선 사람이 판결문이 첨부된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그 내용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문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며느리는 혼인 전 아들과 교제 중이던 시기에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이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며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불륜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라고 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며느리와 상대 남성이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 내용이 그대로 인용돼 있었으며 이를 시어머니가 직접 봤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판결문에 ‘사랑해 자기야’, ‘오늘 부인은 집에 없어?’, ‘안에 하고 싶어’ 등 굉장히 야하고 적나라한 성관계 내용이 담겼다”면서 “판사 중에 이런 내용을 인용해 주는 분들이 가끔 계신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해당 사례에서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안 변호사는 “대부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혼인 무효가 인정되려면 결혼 당시 상대의 실체를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하고 전과, 성범죄, 결혼 직전까지의 상간 행위, 결혼 직전 동거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혼인 후에도 불륜 기간이 겹쳐 있어 이혼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 아내 “불륜 맞잖아!” vs 남편 “정신과 가봐”…과연 진실은?

    아내 “불륜 맞잖아!” vs 남편 “정신과 가봐”…과연 진실은?

    아내의 심각한 의부증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받아 온 한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 초부터 끊임없이 아내에게 의심을 당해왔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친구들과 만나느라 잠시 통화가 안 되면 유흥업소에 갔냐고 몰아세웠고, 퇴근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같이 화를 냈다. A씨는 “제가 코 푼 휴지 조각 하나만 봐도 ‘혼자 이상한 짓을 한 것 아니냐’며 집요하게 추궁했다”며 “아내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출근길에 바빠서 안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했고 여자 직장동료와 업무상 나눈 메시지를 보면서 ‘그 여자와 두 집 살림 차렸냐’고 따진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내는 믿지 않았고 괴롭힘은 이어졌다”며 “아내는 사소한 다툼에도 이혼하자며 윽박질렀고 화를 참지 못해 어린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내는 “스트레스받는다”며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제멋대로 가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양가 부모님께 느닷없이 “애 아빠가 바람 나서 상간녀랑 살려고 날 내쫓으려 한다”고 전화해 A씨를 난감하게 했다. A씨는 “당연히 모든 것은 아내의 망상이었다”며 “양가 부모님께 일일이 해명하고 수습하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몇 번이나 정신과 상담을 권해봤지만 아내는 오히려 ‘증거를 없애고 거짓말한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아내의 끝없는 괴롭힘에서 저와 아이가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전보성 변호사는 “아내의 심한 의부증과 가스라이팅, 잦은 가출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나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부증은 단순한 의심 습관이 아니라 정신질환 범주에 들어간다”며 “주로 근거 없는 의심과 질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데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의부증 증거는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게 가장 좋고 문자 메시지로 흔적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집에 홈캠이 있다면 이를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하다. 배우자의 정신 문제를 입증할 기록이 없다면 법원에 정신 감정을 신청하면 되고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 오히려 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위협적인 행동으로부터 아이의 안전을 지키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신청을 같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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