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 어떤 ‘예우’ 받나…최고수준 경호·무료진료
김건희 여사에도 무료진료차량·사무실·통신 등 제공최고수준 ‘갑호’ 경호당선인 월급X, 활동비는 받아
국·공립병원 무료 진료, 민간 의료기관 비용도 국가 부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이날부터 대통령 취임 전날까지 ‘대통령 당선인’으로 어떤 예우를 받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차량과 사무실, 통신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 법에 따라 당선인은 자신을 보좌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뒤에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등의 역할을 한다.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임기 시작 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이때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담당한다.당선인은 후보자 지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당선인과 협의를 거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취임 전 서초동 자택 머무를 듯
당선인은 월급은 받지 않지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받는다.
당선인은 사저에 머물러도 되고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의 경우 대통령 취임 전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 이틀 뒤에 종로구 가회동 자택에서 인근의 삼청동 안가로 거처를 옮겼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각각 종로구 명륜동과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머물렀다.인수위 사무실은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차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금융연수원과 금융감독원 연수원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금융연수원에 인수위 사무실을 뒀다.
윤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최고 등급인 ‘갑호’ 경호를 받는다. 경호의 주체는 경호처다. 당선인 본인과 자택, 사무실 등에는 현직 대통령 수준에 준하는 경호 인력이 배치된다.
방탄차와 호위 차량도 제공되며, 당선인을 만나려는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이뤄진다. 이동 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되고 폭발물처리반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