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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겸 아나운서, 10대 친딸 살해혐의 구속기소

    가수 겸 아나운서, 10대 친딸 살해혐의 구속기소

    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한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경남에서 활동하는 40대 가수 겸 아나운서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이혜현)는 친딸(18)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어머니인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학한 대학생 딸을 데리고 방송장비 대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친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이틀 이상 자신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A씨 범행은 딸이 숨진 채 병원에 이송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딸을 남해군 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줬으나, 의료진이 딸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를 보고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남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40억 건물주가 살해한 양아들…‘22살 연하’ 애인이었다[사건파일]

    40억 건물주가 살해한 양아들…‘22살 연하’ 애인이었다[사건파일]

    2012년 11월 19일.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0대 여성 윤모씨와 그의 30대 아들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윤씨의 며느리이자 A씨 아내도 함께 입건됐다. 피해자는 윤씨의 양아들이던 40대 채모씨. ‘40억 건물주 양아들 살인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안양에 40억원대(2012년 공시지가 기준) 상가건물을 소유했던 윤씨는 2002년 안양의 한 골프장에서 채씨를 처음 만났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윤씨는 당시 50대 중반이었고, 채씨는 30대 중반이었다. 보육원에서 자란 채씨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감 이력도 있었다. 채씨에게 연민을 느낀 윤씨는 “건달 생활 청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도록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엄마’ ‘아들’로 호칭했지만 실제로는 연인관계였다. 중년의 여성이 22살 어린 남성과 동거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변 시선을 의식한 윤씨는 2004년 2월 채씨를 양아들로 입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채씨는 윤씨의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고, 폭행과 주사가 있었다. 여자관계가 복잡해 갈등이 심해지면서 윤씨의 분노는 점차 커져갔다. 그리고 윤씨는 2010년초 채씨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기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했다. 윤씨는 양자 입적 전부터 채씨 사망 시 보험금 1억 9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였지만, 살해계획을 세운 후 추가로 사망보험금 4억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보험만 12개, 수령액은 7억원에 달했다. 전직 조폭으로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인 채씨를 힘으로 제압하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윤씨는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연탄난로를 이용해 자살로 위장해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윤씨는 2009년 11월부터 친아들 부부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은 수면제 87알을 2010년 2월 여러 방법으로 먹게 했다. 신경안정제를 먹은 채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연탄난로를 채씨가 잠든 방에 갖다놓는 등의 방법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했다. 새벽 시간 연탄난로를 방에 틀어놓은 채 사우나에 간 윤씨는 10시간 후 집에 다시 돌아와 방독 마스크를 쓴 채 새 연탄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그 후 안방에 머물던 윤씨는 저녁 무렵 채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했다. 채씨가 숨지자 경찰은 살해혐의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다. 보험사들도 채씨 사망 직전 고액의 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경찰에 윤씨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직접적인 살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씨는 수사 초기 “연탄가스 사고사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건물주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윤씨는 “돈이 많은데 왜 사람을 죽여가면서 보험금을 타느냐. 수면제는 함께 죽으려 산 것”이라며 “보험은 재테크 목적이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이 될 뻔한 사건은 경찰이 2012년 5월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보험금 노리고 치밀하게 사전 준비징역 20년…아들·며느리도 징역형 윤씨는 체포된 후 구속돼 살인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윤씨는 “숨진 채씨가 2008년부터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왔다. 저 역시 우울증이 심해지던 중 ‘함께 죽자’는 채씨 제안에 따라 자살을 위해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채씨가 이를 이용해 혼자 자살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미안함으로 동반자살을 제안한 채씨가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이 수면제 구입까지 윤씨에게 맡겼다는 윤씨의 주장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 지인들에게 ‘좋은 가족을 만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등 행복감을 보였던 채씨가 동반자살을 제안한 윤씨에게 사망보험 가입을 요청했다는 윤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씨에겐 보험금 편취 목적 및 피해자와의 갈등관계와 피해자의 주폭 습성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 등이 살인의 복합적인 동기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 냈다. 1심은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할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까지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와 살인 공범으로 기소된 윤씨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선 “살인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 10대 자녀 2명 살해혐의 50대 친부 검거...자녀 데리고 극단선택 시도한 아버지만 생존

    10대 자녀 2명 살해혐의 50대 친부 검거...자녀 데리고 극단선택 시도한 아버지만 생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중고생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친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현장직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8일 새벽 자신의 1t 화물차에 딸 B(17·고1년)양과 아들 C(16·중3년)군을 태워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도착한 뒤 차안에서 남매를 잠들게 한 다음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과 C군이 다니는 산청군 지역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사로 부터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28일 낮 12시 20분쯤 현장에서 A씨와 두 자녀를 발견했다. 발견당시 B양은 조수석, C군은 뒷좌석에 쓰러진 상태로 숨져 있었다. A씨는 흉기로 자신의 손목에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였다. 차안에서는 캠핑용 LPG 가스통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수면제를 탄 커피를 자녀들에게 마시게 해 잠을 재우고 자신도 이를 마셨으나 중간에 깨어나는 바람에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살해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않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현장 주변에는 A씨 아버지 산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2명과 함께 산청에서 살고 있는 A씨는 두 남매가 다니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지난 23~25일 3일간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자녀를 데리고 남해군과 부산시 지역 등을 여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숨진 B양과 C군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30일 중에 부검을 할 계획이다. B양과 C군이 다니는 학교측은 재학생들이 두 학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리교육과 애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바다에 빠졌다”는 아내 몸에 멍자국…CCTV 본 해경, 남편 ‘살해혐의’ 체포

    “바다에 빠졌다”는 아내 몸에 멍자국…CCTV 본 해경, 남편 ‘살해혐의’ 체포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빠져 숨진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발견돼 해경은 30대 남편을 긴급 체포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5일 A(30·남)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6분쯤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해경과 119구급대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B씨의 몸에선 멍자국 등 외상 흔적도 발견됐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제 막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방식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제 거절에···노래방 여종업원 살해혐의 60대 구속 기소

    교제 거절에···노래방 여종업원 살해혐의 60대 구속 기소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 최선경)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쯤 고흥군 소재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여종업원(52)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66)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노래방을 수차례 다니다 호감을 갖게 됐다. 이후 노래방에 찾아가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도 둔기를 들고 주거지를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수십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햄 후 흉기로 자해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봉합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 살인 현장 유일한 목격자 ‘앵무새’ 덕에 살인범 잡았다

    살인 현장 유일한 목격자 ‘앵무새’ 덕에 살인범 잡았다

    ‘똑똑한’ 앵무새의 증언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아 잔혹한 강도 살인 사건 범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인도 특별법원 라쉬드 판사는 재판부 증언에 나선 앵무새의 증언 효력을 인정해 강도 살해혐의를 받았던 아슈와 마세이 등 두 명의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종신형과 7만2000루피(약 114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앵무새의 증언이 효력을 발휘해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철퇴가 내려진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2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아그라의 한 평범한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당시 현지 언론 매체의 편집장으로 근무했던 피해자의 남편 비제이는 아침 일찍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외지에서 열리는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가족들이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는 바닥에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사망한 아내와 그 곁에는 애완견이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수사 결과, 강도들은 이날 집 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값나가는 물건들을 가지고 도주하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할 경찰은 사망한 비제이의 아내 시신이 발견 당시 잔혹하게 훼손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평소 피해자 가족들과 원한이 있는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했다. 발견된 시신에는 무려 14번의 잔혹한 자상이 남아 있었고, 사체로 발견된 반려견의 몸에서도 9번의 칼로 찌른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다만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바로 집에서 키우던 앵무새였다. 특히 사건의 진전이 없자 남편 비제이는 답답한 심정에 이 앵무새 앞에서 자신이 아는 남성들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했는데 돌연 조카인 ‘아슈’의 이름을 들은 앵무새가 ‘아슈, 아슈’라고 따라 외치면서 날개를 퍼덕이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아슈는 비제이의 조카로, 평소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아슈가 다녔던 고액의 MBA 학비를 지원한 인물도 비제이였다. 지난 몇 년 동안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며 대학원 생활을 했던 아슈는 누구보다 피해자 가족들의 현금과 귀금속 등의 보관 장소를 잘 아는 인물이었다. 이를 본 피해자의 남편은 곧장 경찰에 연락해 해당 상황을 동일하게 보여줬고, 비록 사람이 직접 목격한 증거는 아니지만 경찰들은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힘을 얻으며 ‘아슈’라는 남성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갔다. 체포된 가해자 아슈는 경찰의 잇따른 추궁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강도 계획을 세웠는데, 범행 당일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탓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다”고 자백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9년 만에 앵무새의 증언이 효력을 얻으며 종료된 재판에서 인도 재판부는 아슈와 그의 공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상태다. 다만 장기간의 재판 기간 중 비제이는 지난 2020년 지병으로 사망했고, 아슈의 범행을 고발했던 앵무새도 2014년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 평소 피해자를 잘 따랐던 앵무새는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한 뒤 불과 6개월 만에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도의 증거법 규정 상 앵무새의 증언이 공식적으로 효력 인정을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재판의 모든 진행 과정이 앵무새의 증언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경찰들 역시 앵무새의 역할이 컸다고 그 공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 제주 다리 추락사 20대…13년 만에 母 ‘살해혐의’ 송치

    제주 다리 추락사 20대…13년 만에 母 ‘살해혐의’ 송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3산록교 추락 사망 사건을 파헤친다. 13일 오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009년 7월22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해 다룬다. 당시 만 23세였던 김은희씨(가명)는 약 31m의 높이의 다리에서 떨어져 생을 마감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은희씨 엄마는 “은희가 사진을 찍자며 잠시 차를 세워달라고 했고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라고 진술했다. 엄마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은 단순한 사고사로 처리됐고, 그렇게 그는 모두에게 잊혀 갔다. 그런데 사건으로부터 13년의 세월이 지난 2022년 6월, 경찰은 돌연 사건 현장의 목격자인 은희씨 엄마와 계부를 ‘딸 김은희의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엄마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고, 은희씨가 앉았다는 곳이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난간이라고 확신했다. 엄마와 경찰의 엇갈리는 공방.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엄마는 사건 당일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끈질기게 당시 상황의 증언을 요구했고, 반복되는 심문에 혼란스러운 나머지 진술이 달라지거나 어긋나게 되자, 경찰은 그것을 빌미삼아 더욱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렇게 딸을 죽인 살인자로 지목된 엄마. 딸을 잃은 슬픔을 가슴 속에 묻고 살면서도, 숱한 경찰 조사를 받느라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렇게 13년이 흘렀다.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토록 사건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 관계자는 사건의 모든 정황들이 은희씨 엄마의 범행을 가리킨다고 말했다.제작진은 사건 현장인 제주도의 제3산록교를 직접 찾았다. 보행로가 없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험준한 마른 계곡 위를 동서로 가로짓는 편도 2차선 다리. 은희씨는 어째서 그 날, 그 다리 위에 있었을까. 당시 현장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높이 31m 가량의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던 난간 위는 결코 사진을 찍을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고 한다. 은희씨를 잘 아는 사람들의 증언 역시 부풀어가는 의심에 힘을 실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은희씨는 겁이 많은 성격으로, 2층 높이의 철제 계단도 무서워할 정도로 고소 공포증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사진을 찍기 위해 위험하고 높은 난간을 등지고 앉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겹겹이 쌓여만 가는 정황들. 과연 은희씨의 죽음으로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안갯속에 가려진 사건, 정말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취재 중 제작진이 보기에 다리 밑으로 떨어진 은희씨 추락 위치가 다소 특이했다. 스스로 떨어진 사람이라기에는 떨어진 위치가 다리에서 불과 2.5m 정도로 너무 가까웠다. 추락사고 원인 규명에 능통한 법공학, 물리학 전문가들은 은희씨가 떨어진 위치, 즉 ‘추락 지점’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락 지점을 기준으로, 물리 계산법을 활용하여 역으로 떨어진 방식을 미세하게나마 유추해낼 수 있다고 했다. 30m의 실제 높이에서 진행된 유례 없는 추락 실험. 제작진은 사건 당시 출동한 구조대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피해자 은희씨 친구들의 기억을 빌려 당시 그녀의 키와 몸무게를 설정하는 등 동일한 조건에서의 추락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2009년 제3산록교의 난간을 구현, 설치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은희씨 추락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세트 실험을 진행하였다. 과연 현대과학이 바라보는 그 날의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09년 제주도 제3산록교에서 일어난 의문의 추락사고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한편, 모두의 기억에 남아 잊히지 못하는 한 소녀의 삶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최대 상공 52m 높이의 다이빙 번지점프에서 펼쳐지는 대형 추락 실험을 통해 13년 전 그날로 돌아가 현대과학의 시선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바라본다.
  • 강동구 아동학대 사망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의 시그널

    강동구 아동학대 사망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의 시그널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주택에서 의붓어머니 이모(33)씨의 학대로 숨진 오모(3)군에게는 최소 3차례의 학대 의심 징후(시그널)가 있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관계기관 모두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취학 아동인 오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가까이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수시로 결석했다. 장기 결석은 아동학대의 대표적 징후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이 들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오군의 친할머니 김모(53)씨는 “네 살인 손자가 두 살 아이보다 체구가 작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어도 두 번 이상 어린이집에 등교한 아이의 상태를 육안으로 봤다. 이때 오군이 또래 아동에 비해 발달이 더디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추가 학대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놓친 것이다. 오군은 지난해 허벅지에 외상을 입었고 올해에는 깁스하거나 머리 상처를 꿰매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구청·주민센터·경찰서 등 관계 기관 어디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 경찰은 어린이집과 병원 모두 신고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신호는 오군의 부모가 보육료를 지원받다가 지난 9월 말 갑작스레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한 점이다. 영유아보육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제공하게 돼 있다. 주민센터에서 오군의 집을 방문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아동의 상태를 관찰했더라면 학대의 낌새를 눈치 챌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려면 담당공무원이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 지원 신청자의 집에 방문해 서류상 내용이 맞는지 조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양육수당을) 지난달 말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대면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미처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8월생인 오군은 정부가 2019년부터 매년 10~12월 조사해온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에서도 빠졌다. 오군은 올해 만 3세임에도 조사 대상이 주민등록전산 기준 2017년이라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아동학대 전수조사의 그물망이 헐거워 오군처럼 조사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조사 당시 학대 흔적이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이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맹점을 노출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아동학대 통계에서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 43명 중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은 아동은 절반(21명)에 달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은 4%로 미국(9.2%), 호주(10.1%) 보다 훨씬 낮았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사건이 과소표집 되고 있다”면서 “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이상징후가 조금이라도 포착되면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아동학대살해혐의로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 화성 입양아 살해혐의 양부, 아동학대 살해 적용에 ‘눈물 호소’

    화성 입양아 살해혐의 양부, 아동학대 살해 적용에 ‘눈물 호소’

    두 살배기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양아버지가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후 열린 첫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진행된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양아버지 A(36)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생겼고, 이후 사망한 점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아내 B(35)씨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바꿨다. 이에 관해 A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을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B씨 측도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워 신속한 구조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를 알지 못했으므로,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신문에서 “피해자는 생후 33개월로 키 90㎝,몸무게 12㎏이며, 얼굴이 성인 손바닥 크기”라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귓바퀴를 포함한 머리 부분까지 여러 차례 타격한 이후 피해자는 매우 졸려 하며 잠을 잤는데 불안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A씨는 이에 “(단순히) 잠을 자는 줄로만 알았다”며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을 고치려고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인데,(아이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B씨에게 “피해자가 심하게 맞아 멍이 올라와 있고, 수 시간 동안 잠을 자며 일부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데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느냐”고 질문했고,B씨는 “정말로 몰랐다”며 통곡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결심 공판은 오는 5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 ‘만삭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 30억여원 사망보험금 1심 승소

    ‘만삭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 30억여원 사망보험금 1심 승소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다 무죄를 선고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심은 보험사가 원고에게 일시금 2억여원과 2055년까지 매달 600만원씩 총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는 28일 남편 이모(51)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2억 208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이씨와 이씨의 자녀에게 2055년까지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보험사는 두 사람에게 총 3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충남 천안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운전석에 탔던 이씨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무릎의 타박상을 입는 등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서 좌석을 젖히고 자고 있었던 아내(당시 24세)는 장기가 크게 손상돼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의 수익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실제 이씨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1개사에서 25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의 원금만 95억원에 달했다. 사고 발생 무렵 이씨가 내야했던 보험료는 월 426만원 정도였다. 이씨의 생활용품점 매출은 월 1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월수입은 이보자 적을 거라는 게 당시 그의 세금 신고를 도왔던 주변인의 증언이다. 아내가 차 안에서 덮고 있던 이불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여기에선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러 정황들이 있었으나 이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자신의 생활용품점에 보험설계사들이 사은품으로 쓸 물건을 사려고 많이 왔기 때문에 고객관리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2017년 5월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조수석만 정밀히 들이받히도록 사고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 수면유도제를 이씨가 아내에게 먹였다는 점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졸음운전으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씨는 1심 무죄 판결 후 2016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이 중단돼 있었으나 형사재판 결론이 나오며 이날 첫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결론은 11월 17일에 나올 예정이다.
  • 대만 50대男, 스토킹도 모자라 ‘교통사고 위장’ 20대女 살해

    대만 50대男, 스토킹도 모자라 ‘교통사고 위장’ 20대女 살해

    오토바이 타던 20대 여성 뒤에서 추돌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이후 사망“교통사고 발생해 구하려고 태웠다”위치추적 통해 용의자 집 인근서 시신 발견50대 대만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기혼 여성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11일 빈과일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핑둥에 사는 55세 남성 황둥밍은 교통사고로 위장해 여성 쩡모(29)씨를 살해한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지인에게 빌린 승용차를 이용해 오토바이로 퇴근하는 쩡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30분 후 시내에서 10㎞ 떨어진 완단향 다창루 지점에 도착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맹렬한 속도로 추돌했다. 황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쩡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도주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운전자가 시내 방향으로 도주한 뒤 차량을 버린 것을 확인하고 차주와의 연락을 통해 운전자가 황씨임을 확인했다. ●“구하려고 차에 태웠다” 진술로 혼선 9일 오전 파출소에 자수한 황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그를 구하려고 차에 태웠다”고 말하는 등 경찰의 초동수사에 혼선을 빚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9일 오후 1시쯤 황씨의 집에서 50m 떨어진 빈집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 납치되는 과정에 증상이 더 심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 및 황씨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 후 살인죄와 자유방해죄와 등으로 황씨를 관할 지검에 송치했다. 핑둥 지검은 10일 새벽 황씨에 대한 2차례의 심문을 마친 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관할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대만 검경은 황씨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친절하게 대응한 직원 쩡씨에게 호감을 느껴 올해 2월부터 성희롱 및 스토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지인은 쩡씨가 스토킹을 이유로 황씨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나 법규 미비로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대만 정치권 “스토킹 법률, 20년 뒤처져있다” 여성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스토킹 관련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집권 민진당의 판윈 입법위원(국회의원)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스토킹 관련법의 미비와 가정폭력 방지법의 한계로 보호받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관련 법률의 제정이 외국보다 20여년 뒤처져있다며 “이번 회기 내에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돌도 안된 자녀 2명 사망” 무죄…항소심서 뒤집힐까

    “돌도 안된 자녀 2명 사망” 무죄…항소심서 뒤집힐까

    두 자녀 살해혐의 1심 ‘무죄’2심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추가최근 진정서 5건 접수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졌다.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만이 남아있다.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원주 3남매 사건’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6)씨 부부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치고 다음 달 3일 판결을 선고한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모(24)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곽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황씨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사체은닉과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추가 항소심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황씨 부부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각 징역 30년과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와 현장검증 결과, 사건 전 학대 사실, 황씨의 충동조절장애 병력 등 객관적 증거에 피고인들의 상호 모순 없는 상세한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도 그랬지만 살인은 부인하고 싶다. 그러나 다른 죄로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고, 곽씨도 “솔직히 변명할 건 없다.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고의라는 건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여고생한테 “혹시 고유정?” B급으로 뜬 충주시의 자충수

    여고생한테 “혹시 고유정?” B급으로 뜬 충주시의 자충수

    B급 감성을 내세우며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충주시 유튜브 ‘충TV’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사과문을 올렸다. 문제의 영상은 내려간 상태다. 충주시 유튜브는 1일 “학생들과 영상 제작 과정에서 언급한 무리한 표현들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위였다.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해당 영상의 학생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렸다. 불편을 느끼신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당분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유튜브는 지난 11월 24일 ‘반모? 자만추?/요즘 고등학생은 유승준을 알까?/신조어 VS 라떼어 대결’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충주시 홍보맨’으로 유명해진 김선태 주무관은 고등학생들과 신조어 맞히기 게임을 진행했다.5분 17초 분량의 영상에서 김 주무관은 학생들의 장기자랑 내용을 심사하고, 학생들과 신조어 맞추기 대결을 펼쳤다. 이날 한 학생이 “1학년 고○○”이라고 자기소개하자 김 주무관은 “어디 고씨”냐고 물었다. 학생이 “제주 고씨”라고 답하자 김 주무관은 “혹시 유정?”하고 되물었다. 영상은 “라떼 질문할게요”라고 넘어갔지만 고등학생을 상대로 살해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외에도 김 주무관은 ‘반모’(반말 모드) 뜻에 “반기문 모친”이라고 답하거나 ‘자만추’라는 뜻에 “자기만족 추미애”라고 답하고, 학생에게 “문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면서 정치인을 수차례 언급했다. 김 주무관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만삭 아내 교통사고’ 보험금 100억원…보험사들 “바로 못 준다”

    ‘만삭 아내 교통사고’ 보험금 100억원…보험사들 “바로 못 준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의 피고 이모(50)씨가 10일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1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 허용석)는 10일 이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결과적으로 무죄가 됐다. 이씨는 2014년 숨진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씨(사망 당시 24세)를 피보험자로, 피고 자신 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가입했다.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다. 6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결말은 “보험사기 아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숨졌다. 아내 혈흔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등 정황증거 여럿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여러 정황 증거가 제시됐다. 사고 전 3개월간 경제 형편이 나빠진 상태에서도 수십억원을 주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고, 사고 직전 주행 형태(상향등 조정, 기어 변경, 핸들 조작, 브레이크 사용 추정)가 졸음운전으로 보이지 않으며,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됐다. 사고 전 이씨의 아내는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이씨는 처음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자신의 몸이 운전석에 끼었으니 빼달라고 요청했을 뿐 조수석에 아내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화물차 운전자가 동승자에 대해 수차례 물었을 때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아내가 사망한 지 몇 시간 만에 화장장을 예약했고, 한국에 갈 것이니 화장을 미뤄달라는 캄보디아 유족의 요구도 거부했다. 법원, ‘졸음운전’ 결론…“고의사고라는 명백한 증거 부족”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다. 앞서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도 명백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았고 고의 사고를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 민사재판으로 계약 무효 판단 받을 듯 계약 상대 보험사 11곳 중 3곳의 계약 보험금은 10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날 파기환송심 후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민사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으로 형사재판이 종결되거나, 이후 상고심에서 이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별도의 판단을 받아 결정될 사안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견해다. 앞서 2016년에 피고 이씨가 계약 보험사를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중단됐다. 이씨가 살해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법원이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엄격한 증거주의를 따르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같은 사건을 다투는 민사재판에서는 사실상 유죄에 해당하는 결론이 나기도 한다. ‘의자매 독초 자살방조’ 사례…무죄에도 보험계약 무효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다. 피고 오모씨는 의자매 장모씨를 사망 3주 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보험사기, 자살방조 등)로 기소됐으나 2014년 무죄 판결(서울고법)을 받았다. 장씨의 자살이 입증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민사법원(서울고법)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오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推認·미루어 인정함)하면서 장씨가 사망 3주 전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 이처럼 이씨 사건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시기, 가입 당시 이씨의 경제 여건, 보험의 종류 등을 고려해 민사법원이 각 보험의 지급 여부를 달리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험사의 판단이다. 특히 보험 25건 중 보험금 액수가 31억원에 이르는 계약은 아내가 사망하기 두 달 전 피고가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 가입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민사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결국 대법 간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결국 대법 간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은 고유정(37)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대법원에 고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유력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이 검찰측의 주장이다.검찰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도 상고이유로 내세웠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는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항소심도 무죄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항소심도 무죄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1년 전인 2009년 2월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27·여)가 실종되고 일주일만인 2월8일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은 2018년 동물 사체 부패실험을 통해 범행 시간을 피해자가 실종된 당일로 추정하고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다. 특히 A씨와 피해자에게서 각각 검출된 미세섬유를 두사람이 접촉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고유정 항소심서 “의붓아들 사망 난 모른다…전남편 가족에겐 사죄”

    고유정 항소심서 “의붓아들 사망 난 모른다…전남편 가족에겐 사죄”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며 의붓아들 사망사건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검 결과 누군가 고의로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에서 살해동기를 가지고 사망추적 시간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고유정은 최후진술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여론과 언론에 휘둘려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씨는 “이제 한가닥 희망은 항소심 재판부라며 험악하고 거센 여론과 무자비한 언론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겠지만 용기를 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 남편 살해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의붓아들은 결코 죽이지 않았다.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최후진술 말미에 “전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댓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4)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속보]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

    [속보]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 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고유정사건 항소심 첫 재판 의붓아들 살해혐의 두고 공방

    고유정사건 항소심 첫 재판 의붓아들 살해혐의 두고 공방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2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왜곡’, ‘억측’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을 담당한 이환우 검사는 이날 의붓아들 홍모군(5) 사망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피해자의 사인을 꼽았다.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홍군의 사인을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검찰은 밀폐된 집안에 홍군과 아버지, 고유정 3명만 있는 상황에서 범인은 아버지나 고유정 둘 중 한명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검사는 밀폐된 화장실에서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을 거론하며 용의자가 2명일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범인을 가려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군이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 다리에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던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문제 삼았다.홍군의 나이와 발달상태, 전세계적인 감기약 부작용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유형 중 2인 이상 살해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5유형인 ‘극단적 인명경시’ 대신 1인 이상 살해한 경우인 3유형 ‘비난동기살인’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누구라도 그것이(사형)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참혹하게 살인을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고유정측에서는 이번 공판에 1심 재판부에서 활동한 사선변호인이 불참하고 국선변호인이 참석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전남편에 먹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맞섰다.또 당시 사건 현장의 혈흔 분석 결과에서 보듯 수면제를 먹고 혼미한 상태에서 수차례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검찰은 의학과 마약분야, 디지털포렌식 감정 분야에서 5명의 증인을 요청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속보] 고유정 1심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무기징역 선고

    [속보] 고유정 1심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무기징역 선고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정봉기)는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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