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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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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한 경기도의원 “출산·돌봄 지원 공백부터 살피고 근거 분명하게 설명해야”

    이대한 경기도의원 “출산·돌봄 지원 공백부터 살피고 근거 분명하게 설명해야”

    경기도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9월 말로 전격 종료하기로 하면서, 4분기 출산 가정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정책 공백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통합돌봄 사업 예산 체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대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마지막 3개월 치 예산 약 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추경안에도 해당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및 각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사업 확대를 이유로 오는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제는 산후조리비가 출생 이후 신청하는 사후 지원 구조라는 점이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아이를 낳는 가정은 원천적으로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어, 동일한 2026년에 출산하더라도 출생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의원은 “예산서에서 50만원은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비와 병원비, 생활비를 걱정하는 출산가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원”이라며 “산후조리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만큼 숫자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만남이용권은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고,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원대상과 목적, 사용처가 다른 제도를 단순히 유사사업으로 묶기보다 실제 중복 여부와 종료에 따른 공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통합돌봄 분야의 예산 편성 실태도 짚었다. 민간지원 및 시범사업 예산 일부가 삭감된 반면 시·군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된 배경을 살피며, 돌봄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중심 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단편적인 감액·증액 사유만으로는 예산 조정이 실제 돌봄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담인력 확충이 행정인력 증가에 머물지 않도록 서류상 실적뿐 아니라 대상자 발굴과 가정방문, 서비스 연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복지예산은 숫자 뒤에 있는 도민의 다음 달 생활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지원을 조정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 종료 시점에 발생할 공백까지 살피고 그 판단 근거를 도민과 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산후조리원비 냈다면 필독”… 억대 연봉자도 세금 돌려받는 ‘출산 세테크’[세테크]

    “산후조리원비 냈다면 필독”… 억대 연봉자도 세금 돌려받는 ‘출산 세테크’[세테크]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나 최근 아이를 낳은 초보 부모들에게 산후조리원은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만원대 비용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를 줄여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열일곱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이야기는 소득 요건이 폐지돼 억대 연봉자도 세금을 돌려받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소득 요건 전면 폐지… 억대 연봉·대기업 맞벌이도 혜택 기존 세법에서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산후조리원에 아무리 큰돈을 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맞벌이로 합산 소득이 높거나, 고소득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비용은 똑같은데 세금 혜택에서 차별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반영돼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소득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므로, 2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쌍둥이, 세쌍둥이를 낳았다고 해서 한도가 400만원, 600만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기 수’ 아닌 ‘출산 횟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소득 제한이 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3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의료비 세액공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하는 게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1억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되고,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20만원을 넘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산후조리원 결제를 진행하고 의료비 증빙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문턱’(총급여의 3%)을 넘어서야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에 대한 15% 공제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결제 카드 명의는 주의해야 합니다.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이 조리원비를 대신 내준다며 부모님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체크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동 누락 주의…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는 것입니다.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은 결제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입력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직접 요청해 이용자의 성명과 지출 금액, 산후조리원 사업자 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산전·산후 마사지나 에스테틱(피부 관리) 서비스 비용은 세법상 ‘미용 목적 지출’로 분류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만약 영수증에 조리원 이용료와 마사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순수 이용료만 적힌 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이나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이용료 중 정부 지원금을 뺀 ‘순수 본인 부담금’만 신청하는 겁니다.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서 산후조리원 공제 혜택은 이제 모든 출산 가구가 챙겨야 할 ‘필수 세테크’가 됐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올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미리 챙겨 환급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과거 5년 이내에 소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제도를 몰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시,아기 낳으면 1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부산시,아기 낳으면 1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부산시는 올해 태어난 아기를 둔 시민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둥이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건강 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을 위한 병의원 진료비(한약조제비 포함)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생애 주기별 최대 3회(회당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지원한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하고 난임 시술 실패 시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간다.
  • 혼인신고 땐 50만원씩 세액공제… 본인·배우자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혼인신고 땐 50만원씩 세액공제… 본인·배우자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혼인 공제, 연말까지 신고 때 적용‘6세 이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월세액 공제, 1000만원으로 상향 카드 사용 5% 초과 땐 공제 10%↑ ‘13월의 월급’을 챙길 때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내년 15일 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비과세·공제 혜택과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 규모를 줄여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부가 혼인신고 하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초·재혼 여부는 무관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된다.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다.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화답했다.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인 자녀에 적용되며, 올해분은 2021년 출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에게 쓴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에 대해선 기존 700만원까지 빼 주던 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산후조리원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됐었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돼 7000만원이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년간 임대인에게 낸 월세액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자영업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자영업자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7% 공제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월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미리 챙겨둬야 한다. 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첨부한 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별도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은 완화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실거래가 7억 2000만원)에서 6억원(8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쓴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했다면, 늘어난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분석 결과 지난해 총소득이 1억원을 넘은 ‘억대 연봉자’는 1년 새 7만명 늘어난 1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6.7%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전년 4213만원에서 2.8%(119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이었다.
  • ‘위장 미혼’ 부부들 올해 가기 전 혼인신고 하면 100만원 돌려받는다

    ‘위장 미혼’ 부부들 올해 가기 전 혼인신고 하면 100만원 돌려받는다

    ‘13월의 월급’을 챙길 때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내년 15일 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비과세·공제 혜택과 절세 꿀팁을 소개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인 소득 규모를 줄여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부가 혼인신고 하면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초·재혼 여부는 무관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된다.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다. 부영그룹이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화답했다.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인 자녀에 적용되며, 올해분은 2021년 출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에게 쓴 병원비·약값 등 의료비에 대해선 기존 700만원까지 빼 주던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산후조리원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됐었는데, 소득 기준이 폐지돼 7000만원이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1년간 임대인에게 낸 월세액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소득 7000만원(자영업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자영업자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7% 공제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월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미리 챙겨둬야 한다. 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첨부한 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별도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은 완화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실거래가 7억 2000만원)에서 6억원(8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체크카드를 많이 쓴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결제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했다면, 늘어난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분석 결과 지난해 총소득이 1억원을 넘은 ‘억대 연봉자’는 1년 새 7만명 늘어난 1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중 6.7%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전년 4213만원에서 2.8%(119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이었다.
  • 40세 전 아이 낳으면 ‘주 4일’ 출근에 인센티브 준다는 이곳

    40세 전 아이 낳으면 ‘주 4일’ 출근에 인센티브 준다는 이곳

    충남 천안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출산 혜택을 제시하며, 마흔살 전에 결혼하고 두 자녀 이상을 둘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9월부터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미혼공무원들의 결혼시기를 앞당기고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2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 4일제 대상 천안시 공무원은 3000여명 가운데 270여명이다. 이들은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쉴 수 있다. 주 4일 출근제는 2시간의 육아시간도 병행해 사용 가능하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천안시는 주 4일 출근제 대상을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제한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한 것이 눈길을 끈다. 두 자녀 출산 시 특별 복지포인트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성과 상여금 최상위 등급(S등급)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부모와 아이가 함께 휴가를 가도록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 만 7세까지는 매년 5일간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휴양시설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외연수자 선발, 장기교육훈련 우선권 부여, 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 조치 혜택도 추진 중이다. 천안시는 지역 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확대한다. 천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원비 인상 등 출산 지원 정책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 교통비 증액, 산후조리원비 인상, 출생축하금 확대(첫째 30만원→100만원, 둘째 50만원→100만원, 셋째 1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등이 있다. 천안시는 이번 공무원 출산 장려 인센티브 제공, 출생축하금·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원비 인상 등 출산지원 정책 확대 추진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저출산, 인구절벽 등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을 세우게 된 것”이라며 “시청에서부터 앞장서 결혼과 출산·육아가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선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마감 후] 뭘 사도 바가지… ‘반값 박리다매’는 어떤가요/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뭘 사도 바가지… ‘반값 박리다매’는 어떤가요/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경비는 산후조리원비 결제에는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래도 통 큰 지원이고 산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건 다행이다. 그런데도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다. 최근 산후조리원 비용이 담합이나 한 듯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얼마나 올랐나 싶어 지난해 이맘때쯤 이용했던 산후조리원비를 알아봤다. 마사지비를 포함해 세 자릿수이던 가격이 200만원 이상 올라 네 자릿수가 돼 있었다.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공간과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고물가’ 시류에 편승해 가격을 올린 것이란 의심이 들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서울로 역귀성해 이용한 3성급 호텔의 일반룸 1박 요금은 12만원대였다. 그런데 두 달도 채 안 된 지금 주말 요금은 29만원대까지 올라 있다. 정부가 3만원 쿠폰을 제공하는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하자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숙박비를 17만원이나 올려 버린 것이다. 인터넷에선 “가격 올리고 할인하면 그게 할인인가요. 기적의 계산법”, “쿠폰 주면 가격 올리니 정책이 못 따라갑니다” 등 고발이 쇄도했다. 정부의 할인 정책이 의도치 않게 바가지 영업을 부른 것이다. 음식점도 ‘묻지 마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유명 평양냉면집의 물냉면 한 그릇 값은 1만 6000원에 이르렀다. 음식 조리에 드는 에너지값, 원재료값, 인건비가 올랐다며 단번에 2000원씩 올렸다. 원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300~500원만 올리면 되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마음으로 1000원, 2000원씩 올려 버리는 행태가 외식비를 치솟게 한 원인이다. 식품 대기업은 꼼수를 썼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 사실상 물가를 올리는 효과를 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다. 먹거리 물가는 기름값과 달리 비가역성이 커 한 번 오르면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항상 평균치의 2배를 웃돌고 지난 10월 물가상승률(3.8%)이 미국(3.2%)보다 높아진 배경에 식품 기업의 잇속 챙기기가 똬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 기대와 달리 정부가 민간의 가격 인상을 통제하는 건 쉽지 않다. 정부의 모든 차관이 ‘물가책임관’이 돼 물가 관리에 나섰다지만, 얼마나 올랐는지 모니터링하고 인상 자제를 ‘당부’할 수 있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잡아 내려면 업체끼리 가격 인상을 모의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고물가’란 정황상 알리바이 입증은 쉬워 보인다. 국민이 고물가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합리적 소비뿐이다. 원가 상승분을 뛰어넘어 가격을 올린 기업과 업자는 자발적 불매 운동으로 도태시켜야 한다. 이때 정부는 가격 인상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판매자들은 ‘박리다매’ 영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가격을 올리면 잠시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론 리스크가 된다. 모두가 가격을 올릴 때 역발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반값’에 팔아 보는 건 어떨까. 업체나 기업 이미지는 더 좋아지고, 손님은 장사진을 이뤄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고물가 시대에 ‘반값’이란 수식어가 붙은 과자·라면·과일·호텔 등이 나오길 기대한다.
  • ‘13월의 월급’ 더 받자…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월세 공제

    ‘13월의 월급’ 더 받자…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월세 공제

    고액 기부금 공제 1000만원 초과로 낮춰 산후조리원 1회당 200만원까지 해당 박물관·미술관 카드결제 경우 30% 공제 자녀 세액공제 대상 7세 이상으로 축소 어린이집은 보육료·특별활동비만 가능 맞벌이 부부 자녀·부모 중복 공제 ‘주의’‘유리지갑’ 직장인에게 최고의 세테크(세금+재테크)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회사에 낼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달라졌거나 새로 추가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 푼이라도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달라진 공제 항목이 많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국민주택(전용면적 85㎡·25.7평) 규모 이하 주택에만 적용했는데, 이제는 면적이 이보다 커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의 30%를 세금에서 돌려주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도 기부액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적용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대상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새로 생긴 공제 항목도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됐다. 지난해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기를 낳았다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카드로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 범위와 한도가 줄어든 항목도 있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결제한 면세품 구입비는 카드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20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됐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로 대상이 축소됐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진료비와 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됐다. 헷갈리는 항목도 주의해야 한다. 과다 공제를 받았다가 국세청의 전산 분석에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항목은 인적공제다.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데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와 부모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 월세 공제는 가족(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받지 못한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서상 계약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 의료비는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부모를 인적공제 대상인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자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눠서 공제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냈다면 장남과 차남 모두 부모 수술비를 공제받지 못한다. 부모 의료비를 자녀들이 모아서 내더라도 인적공제를 받는 자녀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자녀 교육비도 공제받기가 까다롭다. 어린이집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 구입비 포함)만 가능하다. 실비 성격인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제외다. 학원비나 체육시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대상이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공제받지 못한다. 카드로 새 차를 사도 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비의 10%를 공제받는다. 카드 공제는 다른 항목과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카드로 긁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중고생 자녀 교복비는 교육비 공제까지 받는다. 반면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카드로 긁어도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와 예상 세액 계산은 물론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이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산후조리원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새로 추가되는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한푼이라도 많은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가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국세청이 병원과 은행을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근로자별 지출 내역을 대신 받아 한꺼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는 여기서 소득·세액공제별 증명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해 제출하는 자료까지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15일과 20일은 접속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 직장인들은 이날을 피해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비 자료가 추가된다.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A씨가 지난해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다른 의료비 100만원을 썼다면 의료비가 총 300만원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은 금액의 15%를 환급받는다. A씨는 300만원에서 150만원(총급여의 3%)을 넘게 쓴 150만원의 15%인 22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12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카드로 긁었거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율 30%)도 올해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낼 의무가 없는 안경 구입비와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떼서 회사에 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오는 17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에 있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부터…산후조리원비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부터…산후조리원비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시작됐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개정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근로자가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액수와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한다. 그러면 이 정보에 지난해 신고된 정보를 더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올해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 산출되는 식이다. 이에 더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각각의 근로자에 맞는 절세 팁,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같은 소득 근로자에 대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달성군 다둥이 가족 외식비 커트비 할인해드려요

    대구시 달성군은 30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달성군지부 외식업체 15개소, (사)대한미용사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 미용업체 16개소 총 31개소 대표자와 ‘다둥이 행복 가게’출산장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다둥이 행복 가게’ 업무협약은 관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 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었으며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다둥이 행복 가게’할인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2019.1.1일 이후 출생아 포함)으로 외식비 10%상당 최대 5000원, 헤어커트비 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방법은‘다둥이 행복 가게’이용 시 할인쿠폰을 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할인쿠폰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0만원이며,‘다둥이 행복 가게’상호, 위치 등 설명 자료와 쿠폰이 탑재된 쿠폰북 형태로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지급 받게 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출산장려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대구시 최초로 지역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조례제정, 민·관협약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해 7월 인구정책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그간의 주요 민·관 협약으로는 관내 로즈맘·현풍미즈맘·프로마드레 산후조리원, 현풍미즈맘 산부인과의원과 협약을 맺어 2018년부터 세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에 산후조리원비와 분만비 최대 20% 감액을, 지역농협과도 협약을 맺어 2019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우리아이 출생 축하통장’개설시 최대 5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내년부터 산후조리원비 최대 30만원 세액공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혜택 임대사업 등록 여부 따라 공제 차등화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산후조리원비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비를 포함하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한다. 소득세법상 의료비는 교육비 등과 함께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지출액 기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5%) 혜택을 주고 있다. 산후조리원비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지출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설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조리원은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전국 평균 234만원, 서울 평균 314만원이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내년 소득분부터 1인당 최대 30만원(200만원×공제율 15%)까지 조리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조리원비 세액공제 혜택으로 출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결제 시 할인해 주는 식으로 세금을 빼돌리는 탈세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등록 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적용해 주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유지하되 미등록 시 공제액을 절반인 200만원으로 줄이는 식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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