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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사망자 감소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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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욱 경기도의원, 산재예방정책 성과 없어... 道 노동정책 구조전환 필요

    이용욱 경기도의원, 산재예방정책 성과 없어... 道 노동정책 구조전환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7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현장이 아니라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라며, “경기도가 점검 건수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재해율과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미진하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산업재해 사망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국 사업체의 4분의 1이 밀집한 경기도는 정부 산재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지역임을 고려하면, 노동국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주요 사업인 ‘노동안전지킴이’와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는 매년 수만 건의 점검을 실시하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의원은 “권한 확대가 곧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권한 확보에 머물지 말고, 위험성 평가의 내실화, 기업의 안전비용 책임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 등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점검 건수나 개선 요청 건수보다 산업재해율·사망자 수 감소 같은 실질적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제언하며 “산업안전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노동국부터 인식을 바꾸고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李대통령, 산재 강조한 이유 있었네…수치로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

    李대통령, 산재 강조한 이유 있었네…수치로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47%를 넘어선 것으로 9일 파악됐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경기 김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산재 사망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2022년 44.1%(284명)에서 지난해 47.7%(281명)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44.3%(127명, 6월 말 기준)로 조사됐다.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지난해 589명으로 감소 추세인데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안타까운 건 떨어지거나 물체에 맞거나 부딪혀 사망하는 후진국형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202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떨어져 사망한 하청 노동자가 401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순이었다. 이밖에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거듭 강조한 것도 안전 조치만 잘 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건설업(62.5%, 595명), 제조업(22.7%, 216명)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특히 건설업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1%(181명)에서 지난해 59.4%(164명)로 증가 추세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노동부의 조사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데스크 시각] 때려야 할 때와 달래야 할 때

    [데스크 시각] 때려야 할 때와 달래야 할 때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 그대로 중대재해를 막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이 법이 생기면 산업과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크게 줄고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노동자도 급감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효과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목숨을 잃는 노동자 숫자도 예상보다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올해 1~6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2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6명)보다 9명(3.0%) 줄었다. 다만 사망 사고는 같은 기간 266건에서 278건으로 12건(4.5%) 증가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영세 사업장 산재 사망자는 176명으로 지난해보다 21명(13.5%) 늘어났다.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의 산재 사망자는 111명으로 전년보다 30명(21.3%) 감소했다. 그래도 대규모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사망자가 감소한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숨이 나온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데 따른 착시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업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용한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고의 산재 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줄고 있다. 다만 감소세는 확실히 꺾인 것 같다. 3년 전 이미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때문이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났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말이다.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시대 어느 술집에서는 음료를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점심을 공짜로 줬다. 이는 술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었다. 이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해졌다.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법을 강화할 경우 기업이나 사용자의 안전관리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곧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기업이나 사업자가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안전 규정 강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와 우리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점심값’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비용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점심값이다. 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비용의 규모와 처리 방법이다.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짜인 법안은 일차적으로는 사업자의 비용 증가지만 종국에는 소비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계속 강화만 할 수는 없다. 안전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과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안전사고가 없는 건설사가 공공 발주 경쟁에서 유의미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면, 산업재해 없는 기업 물품이 정부 조달 품목에서 우선순위에 놓인다면 어떨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일이 되게 하려면 때려야 할 때도 있지만 달래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규제와 벌칙 강화 이외의 방법도 생각해 볼 때다. 김동현 사회2부 차장
  • 산재 사망 감소?… ‘건설경기 침체’ 탓에

    산재 사망 감소?… ‘건설경기 침체’ 탓에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1년 전보다 1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가 둔화하며 공사 자체가 줄어 사망자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근로자는 443명이다. 전년동기(459명) 대비 16명(3.5%) 줄었으며 사고 건수도 449건에서 411건으로 38건(8.5%) 감소했다. 건설업 사고 감소가 전체 사고 사망자 감소를 이끌었다. 건설업이 203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지만, 전년동기 대비 37명(15.4%), 35건(14.9%) 감소했다.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 경기가 위축되며 실제 건설 착공 수도 줄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사망자 감소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업종은 제조업(134명)이다. 제조업은 지난 6월에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로 인해 전년 대비 사망자가 11명(8.9%)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서 249명이 사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명(6.7%) 줄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50억원 이상)은 전년동기 대비 2명 증가한 1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은 2022년 47명 감소, 2023년 34명 감소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사망 유형별로는 ‘떨어짐’(163명), ‘부딪힘’(41명), ‘깔림·뒤집힘’(29명)이 전년 대비 각각 17명(9.4%), 12명(22.6%), 8명(21.6%) 감소했다. 아리셀공장 화재 영향으로 ‘화재·폭발’은 25명(138.9%) 증가한 43명으로 집계됐다.
  • “처벌보다 예방… 중처법으로 쓰고 ‘중대법’이라 부르자”

    “처벌보다 예방… 중처법으로 쓰고 ‘중대법’이라 부르자”

    “산재에 ‘인신 처벌’은 최소화해야”기업의 안전 관심·투자 확대 방점위험 평가 자율성 만큼 책임 져야직업성 질병 감시체계 구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라 쓰고 ‘중대법’(중대재해예방법)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안종주(6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7일 서울광역본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2022년 시행된 중처법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이끌려는 취지인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며 이처럼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사고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법이 적용돼 평가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망자는 2021년 683명에서 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으로 감소세다. 올해 상반기까지 296명이 숨진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 대형사고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안 이사장은 “중처법 시행 후 50인 이상 중견·대기업 사업장이 달라졌지만 아직은 변화가 협력 업체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계 등에서 제기하는 솜방망이 처벌 지적과 관련, “산재에 대한 인신 처벌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을 지키지 않거나 여러 징후 및 경고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엄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면서 “기업이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 경영자 처벌 회피를 위한 법률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는 공단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했다. 안 이사장은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율규제 방향은 맞다. 300만개에 이르는 전국 사업장을 규제·처벌하는 것만으로 산재를 막기는 어렵다”면서 “아리셀은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을 외면한 채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했고, 관계기관은 사전에 위험성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업에 부여된 자율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산재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 방법도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고, 택배와 라이더 등은 ‘색’을 활용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복장이나 헬멧, 배달통을 형광으로 제작해 야간이나 비가 내릴 때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공장 등에서 기계 이동로와 대피로를 색으로 구분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역설했다. 지난해 산재 통계를 보면 질병 사망자(1204명)가 사고 사망자보다 많았다. 안 이사장은 “직업성 질병은 지금 투자하더라도 1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직업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준비 중이며 사업장 질병 감시체계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혜경 의원 “조선업 산업재해 늘었지만 처벌은 오히려 감소”

    정혜경 의원 “조선업 산업재해 늘었지만 처벌은 오히려 감소”

    조선업 선박건조·수리업 산업재해는 늘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혜경(진보당, 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게 받아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0년 7466곳이었던 선박건조·수리업은 올해 6월 말 기준 8403곳으로 늘었다. 노동자 수는 2020년 14만 3446명에서 2022년 12만 7758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6월 말 기준 13만 6541명으로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 사고도 늘었다. 선박건조·수리업 산재 사고는 2020년 2492건에서 2023년 3754건, 올 6월 말 1758건으로 증가했다.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020년 28명, 2023년 51명, 올해 6월 말 2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 의원은 선박건조·수리업 사업장과 노동자 수, 산재사고는 늘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 선박건조·수리업체 중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100곳으로, 이 중 17곳은 처벌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사업장 270곳이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받았음에도 처벌 5곳·과태료 부과 1곳에 그쳤다. 처벌 대신 ‘시정조치’는 증가했다. 2020년 48건이었던 시정조치는 지난해 147곳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142건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사업주 처벌 없이 자율적 관리로만 조선업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의문”이라며 “선박건조·수리업 산재를 막을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위법 행위를 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 64% “엄벌주의만 앞세운 중처법, 예방 위주로 풀어 달라” [규제혁신과 그 적들]

    기업 64% “엄벌주의만 앞세운 중처법, 예방 위주로 풀어 달라” [규제혁신과 그 적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돼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명시한 대표적 기업규제 법률이다. 2021년 1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에 앞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정부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5개 의원실에서 발의됐다. 법률 제정 이후에도 처벌 수준을 높이고 적용 대상을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9개 의원실에서 쏟아졌다. 반면 법정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면책, 확대시행 유예기간 연장, 안전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의는 4건에 그쳤고, 국회를 통과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전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때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4개 의원실에서 유사 발의됐다.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을 때 벌금을 물리는 산안법 개정 때는 5개 의원실,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특정 고객응대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로 확대하는 산안법 개정 때는 4개 의원실에서 경쟁적으로 법률안을 냈다. 반면 주거밀집지역 근처의 공장이 이전할 때 토지·금융·세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개정 때는 유사 발의가 한 건도 없었다. 규제를 완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의 입법 활동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21대 국회의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2만 3655건으로 19대 1만 5444건, 20대 2만 1594건을 크게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업 관련 입법은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기업 300곳에 물어보니갈등 해소 절차 부재가규제 혁신 최대 걸림돌 서울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 설문조사에서는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으로 기업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이 37.0%(11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가 이제 막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기업은 전체 10곳 중 4곳도 되지 않는 셈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규제혁신에는 관심이 없고 강화하는 데 경쟁적으로 달려들었던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업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규제 개선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3.7%(11곳)에 그쳤고, ‘높다’는 33.3%(100곳)였다. 반대로 기대감이 ‘매우 낮다’는 응답은 6.7%(20곳), ‘낮다’는 가장 많은 56.3%(169곳)였다. 앞서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선 새 정부 출범으로 규제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이 57.3%(172곳)로 이번 조사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체 200곳과 서비스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보기술(IT) 업종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에서 기대감이 ‘낮다’는 응답이 64.0% (64곳)로 더욱 높았다. 유권자의 표가 생존 기반인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로 기울어지기 쉬운 속성을 갖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려면 ‘친기업’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표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실익이 없다.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건 대체로 기업과 정부의 부담만 늘리면 되고 민원인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가 되기 쉽다. ‘親기업’ 프레임 갇힐라규제법 쏟아내는 국회기업 63% “개선 안 될 것” 기업들은 규제혁신 추진의 걸림돌로 ‘신구 사업자 간 갈등 등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 해소 절차 부재’(46.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기업 정서 등 규제혁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25.7%), 규제만능주의(19.0%)가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49.2%(65곳 중 32곳), 중견기업 44.8%(60곳), 중소기업 46.5%(101곳 중 47곳)이 모두 갈등 해소 절차 부재를 1순위로 선택했다. 제조업(45.5%·91곳)에 비해 서비스업(48.0%·48곳)의 선택 비중이 약간 높았다. 이는 국회나 정부가 ‘삼쩜삼’과 세무사회, ‘로톡’과 변호사협회,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직역단체의 갈등이 벌어질 때 조정자로 나서지 않고 방관하거나, 기존 업계의 편에 서서 규제 입법을 생산하는 행태를 보여 온 것과 관련이 깊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완화해 줬으면 하는 규제는 처벌만 부각되고 있는 중처법을 ‘예방 중심으로 보완’(63.6%·191곳)하는 것이었다. 중처법은 지난 2월부터 50인 이하(공사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됐다. 대한상의가 지난 20일 발표한 50인 이하 사업장 702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7.0%가 중처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히 구축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7.5%에 그쳤다. 또 중처법 적용으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관련 예산 마련’(57.9%)이었다. 실제 응답 기업의 50.9%가 안전보건관리에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도 13.9%에 달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기업 466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77%가 전문인력 부재와 복잡한 의무 사항으로 인해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업들도 법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 10곳 중 6곳(59.0%)꼴로 중처법이 포함된 산업·안전 영역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대기업(50.8%), 중견기업(56.0%)보다 중소기업(68.3%)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규가 부담이긴 하지만 법률 규제의 취지에는 분명히 공감하고 방향 또한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실과의 커다란 괴리는 문제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없는 사고에도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국 등은 산업안전 관련 법률에 사망자 없는 사고에 대해선 징역형 자체가 없고, 형벌 조항이 있는 나라들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다룬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은 사망 사고 발생 시 별도의 노동 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한다. 1분기 산재 사망 10명↑중처법, 현장선 ‘헛바퀴’“투자 인센티브 더 중요” 엄벌주의를 앞세운 중처법 시행만으로는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2년간 50인 이상 적용 대상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48명에서 2023년 244명으로 4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올해 1분기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늘었다. 노사가 자율적 근로시간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56.0%)도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꼽은 입법과제 중 하나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생산량이 많은 시기 등에는 근무시간 계산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운용하는 등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주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국회의 갈등 조정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지원 입법과제와 관련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도입’(67.6%)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칭 ‘탄소중립 산업 전환지원법’ 제정(61.0%)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기업들은 산단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55.7%)이나 배당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배당소득 이중과세 개선(53.0%)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배당할 경우 개인 주주들이 소득세를 추가로 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국내 배당 관련 세제가 누진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 대주주가 부담을 느껴 배당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1분기 산재 사고사망자 10명 증가…5∼49인 사업장 6명 감소

    1분기 산재 사고사망자 10명 증가…5∼49인 사업장 6명 감소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1년 전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49인 사업장은 사고 사망자가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지난해 1분기(128명)보다 10명(7.8%) 늘었다. 사망 사고 건수는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년 전보다 1명 감소한 64명으로 전체 46.4%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1명으로 지난해와 같았고 기타 업종에선 11명 증가한 43명에 달했다. 기타 업종에서는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업종에서 사고가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1명 줄어든 78명,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11명 늘어난 60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44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명 감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양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경기 회복에 따라 산업 활동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1분기 수치로는 비교에 무리가 있고, 중처법 적용 대상이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중처법의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사망 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난해 사고 사망 근로자 812명, 통계 작성 후 최저

    지난해 사고 사망 근로자 812명, 통계 작성 후 최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사고 사망 만인율)도 사상 처음 0.4 아래로 떨어졌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 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0.39로 지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0.3대에 진입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속해 하락 추세였으나 2014년 이후 0.4∼0.5대로 정체됐다. 업종별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이 345명으로 전체 43.8%를 차지했고 제조업(165명), 서비스업(140명), 운수·창고·통신업(111명) 순이다. 대부분 업종에서 사망자가 줄었지만 운수·창고·통신업에서 사망자가 7명 늘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건설업이 1.59, 운수·창고·통신업 0.99, 제조업 0.41, 서비스업 0.12 등으로 격차가 컸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286명), 끼임(88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86명), 부딪힘(69명), 물체에 맞음(68명) 순이었다. 그동안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증가(9명)하면서 처음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포함됐다. 나이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근로자의 고령화로 산재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사고 사망자는 85명으로 건설업(55명)에서 중대 사고가 늘었다. 지난해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사고 사망자가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 늘었다. 퀵서비스 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 종사자 15명 등으로 1년 전보다 화물차주가 15명, 대리운전 기사가 4명 증가했다. 사고 사망자 감소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가 175명으로 8명 증가했지만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은 637명으로 67명이 감소했다. 주요국과 비교해 사망사고 만인율은 여전히 높다. 2022년 기준 일본(0.13), 독일(0.12), 영국(0.03) 등과 비교해 2~3배 높은 수준이다.
  • 공사 줄고 중처법 효과… 작년 중대재해 사망 500명대로 감소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는 500명대로 감소했다. 하지만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는 외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잠정)에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584건, 598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611건·644명)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7.1%(46명), 건수는 4.4%(27건) 줄었다. 법 시행 이전인 2021년(683명)과 비교하면 12.4%(85명) 감소했다.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간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1년 전인 2022년보다 각각 38명, 1명, 7명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은 12명 감소한 244명, 올해 1월부터 적용된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은 34명 줄어든 35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상황이 다르다.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선 2022년 115명에서 지난해 122명으로, 50인 미만 제조업체에선 82명에서 96명으로 사망자가 늘었다. 다만 2명 이상 숨진 대형 사고는 2022년 20건(53명)에서 지난해 13건(27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이 줄어든 데 대해 노동부는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와 산재 예방 예산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건설경기 부진 속에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다. 그럼에도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늘어난 이유는 5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경우 기존 수주 물량이 활발하게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 협력사와의 안전 상생… 산재사고 사망 줄였다

    협력사와의 안전 상생… 산재사고 사망 줄였다

    모기업이 안전 컨설팅·설비 제공정부, 안전감독 일부 면제 등 혜택모기업 329개·협력업체 3844개사업 참여 2년 새 사망 9명→3명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제가 다양해서 독성이 강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일한 적이 많아요. 지금은 새로 생긴 키오스크 덕분에 조심히 다뤄야 할 물건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서 마음놓고 일하고 있어요.”(안병은씨) “시설관리 반장이라 동료들 안전사고에 더욱 민감해요. 청소용품마다 화학 성분이 제각각이라 안전교육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전산장비가 생겨서 직원 모두 안전에 유의할 수 있게 됐어요.”(김광남씨) 19일 오후 1시 수서고속철도(SRT)의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테크 직원들은 여느 때처럼 업무 시작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키오스크 앞에서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창고를 정리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지, 화학용품이 신체에 닿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서로 알려 줬다. 방충용품을 꺼내던 시설관리 반장 김씨는 “키오스크 설명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하자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MSDS 키오스크가 설치된 뒤부터 코레일테크 직원들에게 생긴 변화다. 이처럼 사소한 안전까지 중시하는 문화는 SRT 운영사인 SR이 민관 협력으로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하면서 뿌리 내리고 있다.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이 협력사에 컨설팅과 교육, 안전설비 설치 등을 투자하면 정부는 소요 비용의 절반(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SR은 약 11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코레일테크를 대상으로 각종 안전진단과 컨설팅, MSDS 키오스크 설치 등을 했다. 사업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기업 329개와 협력업체 3844개가 사업에 참여했는데 협력업체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총 3명으로 사업 참여 전인 2021년(9명), 2022년(6명)에 비해 감소했다. 협력업체 723개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종합 만족도 점수가 평균 89.76점으로 집계됐다. 협력사 안전 수준을 높여 준 모기업도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일부를 면제받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한도 상향 등 간접적 재정 지원도 받는다. SR과 코레일테크 직원들 모두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강병진 SR 안전본부장은 “연령대가 높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지하층 청소를 도맡아 하다 보니 안전·보건 분야에 특히 신경 썼다”면서 “정부 사업에 참여한 덕분에 추진력을 얻어 협력사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수 코레일테크 SR 사업소장은 “우리는 협력업체라 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키오스크가 생기고 안전교육과 간담회까지 진행하면서 달라졌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전뿐만 아니라 전체 근무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됐다. 하지만 중소 협력업체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투자와 여력이 부족해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생협력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시행되는 이유다. 정부는 해당 사업 외에도 전국 83만개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 [마감 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굳이 미룰 이유는/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굳이 미룰 이유는/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지난 8월 31일 서울신문이 산업현장의 줄지 않는 중대재해의 원인 및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좌담회에서 학계와 안전전문가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반대했다. 당시 “유예로 달라질 것이 없다. 예정대로 시행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거나 정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생산과 관련이 없어 무관심했던 중소기업들이 설비 개선과 안전 교육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방침이 명확한 데 자칫 유예가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처법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0인(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들의 준비 부족을 내세워 유예를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중처법 이행실태 조사 결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개 중 94%가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 완료가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과 노동계는 더이상 유예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1.3%가 중소기업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용에 찬성했다. 79.4%는 중처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대재해 사망자는 459명으로 1년 전보다 51명 감소했다. 규모별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1명이 줄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매월 두 차례 실시하는 현장 점검 등이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감축을 강조해 온 고용부가 지난 3일 당정 협의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를 발표했다. 적용 대상 80만여 기업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면 폐업 및 근로자가 실직할 수 있다. 하지만 3년의 준비기간이 부족했냐는 반론도 거세다. 50인 미만 기업들의 적용 사례를 내놓으며 “할 수 있다”던 고용부의 외침이 무색해졌다. 정부와 여당이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다. 2년 유예가 실현되려면 공표 3년 후 시행을 명시한 중처법 부칙을 5년으로 수정해야 한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총선이 목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담은 커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연간 28조원에 달했다. 최근 6년간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만 3억 3119만일에 달했다. 산재 감축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들에 “거봐라 ‘버티면 된다’”는 확증편향을 확인시키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이 어려운 결정이다.
  • 올해 경남 산재 사망자 줄었다지만 위험 여전...“기본 지켜야”

    올해 경남 산재 사망자 줄었다지만 위험 여전...“기본 지켜야”

    올해 1~9월 경남 산업재해(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달 창원과 함안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1~9월 산업재해 현황(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 연도 기준)을 보면, 이 기간 산업재해(사고) 목숨을 잃은 경남 노동자는 37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51명보다 14명 줄었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0.31‱(퍼밀리아드)로, 지난해 0.44‱보다 감소했다.전국적으로도 사고 사망자는 줄었다. 지난해 1~9월은 632명이었지만 올해는 59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남과 함께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에서 많게는 28명(경기)이 줄었다. 업종별로 건설업(-37명), 제조업(-19명), 광업(-6명)은 사고 사망자가 줄었다. 반면 기타 사업(+8명), 운수창고통신업(+7명), 어업(+2명), 농업(+2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1명)은 사망자가 늘었다. 사망 재해 유형은 떨어짐(215명, 36.4%), 끼임(61명, 10.3%) 교통사고(60명, 10.2%), 부딪힘(54명, 9.2%), 물체에 맞음(48명, 8.1%)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어든 이유로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발생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여건을 들었다. 제조업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최근 경남 창원과 함안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지난달 30일 오후 3시 3분쯤 창원 성산구에 있는 한 반도체 제조업체 사업장 신축공사장에서는 40대 노동자 A씨가 파이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현장에서는 크레인으로 무게 6t, 길이 20여m 파이프를 옮기던 중이었는데, 파이프가 반으로 끊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A씨가 사고를 당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10분쯤에는 함안 한 주물공장에서는 50대 외국인 노동자 B씨가 50t짜리 금속 주물에 연결된 천장크레인에서 끊어진 철제 줄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B씨는 튕긴 체인에 가슴을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같은 현실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제조업체를 방문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근 경남에서 일어난 산재는 ‘기본’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지난해 사망사고가 있었던 함안 업체에서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기본 안적수칙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나 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났을 때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는 근거를 담은 법은 내년 5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업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확대 시행 2년간 유예’ 방침을 세웠다. 이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노정관계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 현장서 늘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통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상황에서 정부의 산재 예방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누적)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사망자는 10.0%(51명), 사고 건수는 7.0%(34건)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267명으로 지난해보다 41명 줄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192명으로 지난해 대비 10명 감소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에서도 건설업의 경우에는 산재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5명(18.3%) 늘어난 9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57명) 이후 40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32명에 견줘 증가폭이 확대됐다. 3대 사고 유형인 ‘떨어짐’(24명), ‘끼임’(30명), ‘깔림·뒤집힘’(3명)은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물체에 맞음’ 사고는 1년 전보다 23명, ‘부딪힘’은 3명 늘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0억~800억원 규모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중규모 공사에서 다양한 위험의 융복합이 드러나고 있는 데 따라 하반기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文정부 통계조작 논란’…“국민기망” vs “고용률 최고”

    ‘文정부 통계조작 논란’…“국민기망” vs “고용률 최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여러 분야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 文정부 인사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 6월~2021년 11월에 청와대 주도로 집값·고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 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보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與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면서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조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으로 흥한 정권, 조작으로 망한다”며 “윗선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국가 신인도에 해를 끼친 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문재인 회계 조작, 바로잡아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날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면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文, ‘고용률 최고’ 보고서 공유하며 반박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 “결론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 더불어민주당은 감사결과를 ‘조작 감사’로 규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면서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첨병을 자처하는 게 감사원답다”라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앞장서서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계 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참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 시공능력평가에 안전·품질 강화…건설사 순위 대폭 변동 예상

    시공능력평가에 안전·품질 강화…건설사 순위 대폭 변동 예상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등을 반영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과 환경, 준법경영 등 평가를 강화한다. 또 건설사의 자본금보다는 공사실적이 시공능력을 평가하는데 우선시 된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의 대규모 변동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행규칙을 이번과 같이 대폭 개정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가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의 공사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건설사 성적표’다. 입찰참가 제한 기업을 선별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척도로 쓰인다. 먼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지키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 간 차이를 키웠다. 신인도평가 상한과 하한을 대폭 늘려 기존엔 최근 3년 연차별 평균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했는데, ±50%로 확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사실적액에서 10%를 감점한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으면 횟수 당 4% 점수가 깎인다. 공사대금을 한번 체불하면 4% 감점되지만, 2회 이상 상습체불하면 30% 감점된다.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해도 4% 점수가 깎인다. 부실시공, 하자 등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 기존엔 1% 감점했는데 이를 두배로 늘렸고, 불법하도급 항목도 추가했다. 부실벌점은 1점만 받아도 1% 감점되고 15점 이상 받으면 9% 점수가 깎이도록 세분화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사망사고 만인율)는 공사실적액의 5~9% 감점된다. 건설사가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경우 감점은 5%에서 30%로 대폭 늘렸다. 반면 건설 신기술을 지정하면 4% 가점을 받고, 고용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면 6%까지 점수가 가중된다. 해외건설 인력을 500명 이상 고용하면 5% 점수가 더해진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 평균이 95점이 넘으면 2% 가점된다.또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척도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현재와 같이 80%를 유지하되, 실적평가액의 상하한을 3배에서 2.5배로 줄였다. 시공능력평가의 취지가 공사 수행 능력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건설사의 자본금을 평가하는 수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건설사의 유동성 공급이 여전히 문제 되는 상황에서 중견·중소건설사를 위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낮추지 않았다. 이번 개정대로 상하한을 줄이면 공사실적이 좋아 과도하게 가점받던 대기업 위주로 경영평가액이 비교적 감소한다. 신인도 평가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의 최대 20% 감점되고, 29%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이 많고 공사실적이 좋더라도 안전사고 발생이 잦고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가 만연하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지는 구조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의 비중은 공사실적 36.3%, 경영평가 40.4%였지만, 올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공사실적 38.8%, 경영평가 36.7%로 바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경영평가액이 3.02% 줄어드는 등 상위 건설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순위 변동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가상의 A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지난해 기준 2조 4000억원으로 1~30위권 내에 위치했었지만, 중대재해에서 유죄를 받아 10% 감점되면 2조 2000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깎여 순위가 3단계 하락한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대재해 비상 현장 관리자 ‘긴급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 비상 현장 관리자 ‘긴급 안전보건교육’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4~22일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담당자와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289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18명)과 비교해 9.1%(29명) 감소했다. 그러나 건설업과 기타 업종의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각각 7명, 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경우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사망자가 83명으로 2021년(71명), 2022년(76명)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재사고는 상대적으로 3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인 올해 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자 비상이 걸렸다. 고용부는 지난 1일 대형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하는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아이에스동서·우미건설·반도건설의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뒤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엄중 책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긴급 교육에 나섰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든 기계는 고장이 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담당자는 다양한 안전 기법과 각종 안전 수칙을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내·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올해 귀가못한 근로자 289명…50억 이상 건설업 사망자 14% 증가

    올해 귀가못한 근로자 289명…50억 이상 건설업 사망자 14% 증가

    올해 상반기(1∼6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0억원 이상 건설업과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다. 내년 1월 50인(건설업은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전체 사망자의 61.9%(179명)가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의 사업장에서 284건 중대재해로 총 28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318명)과 비교해 9.1%(29명) 줄었다. 사고 건수는 5.6%(17건) 감소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은 147명으로 3.3%(5명), 제조업은 81명으로 19.0%(19명) 각각 줄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억) 미만 사업장이 179명으로 9.1%(18명),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110명으로 9.1%(11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건설업과 기타 업종은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각각 7명, 5명 늘었고 제조업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명이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1명으로 21명, 끼임이 35명으로 1명, 부딪힘이 33명으로 9명 줄었다. 하지만 깔림·뒤집힘은 26명으로 8명, 물체에 맞음은 39명으로 7명 늘어 대조를 보였다.올해 상반기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가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26명), 충남(24명), 서울(21명), 부산(19명), 전남(16명), 전북(16명), 인천(14명) 등의 순이다. 올해 상반기 2명 이상 숨지는 대형 사고가 크게 감소했다. 대형사고 사망자는 1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7명(5건) 줄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매월 두 차례 실시하는 현장 점검 등도 중대재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3분기에 사망사고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현장 관리가 요구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되도록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안전 문화와 의식 정착을 높여 자율 예방체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 초미세먼지 농도·자살률 OECD 1위 ‘오명’

    한국, 초미세먼지 농도·자살률 OECD 1위 ‘오명’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비율도 여전히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내지 못했다. 통계청은 28일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 안전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재난·범죄·산업안전 등 각 분야 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 사회의 안전 실태를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OECD 방식으로 추정한 2020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5.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다만 농도 실측값은 202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다.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2021년 67일로 전년보다 21일 늘었다. 1인당 하루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2019년 1.09㎏, 2020년 1.16㎏, 2021년 1.18㎏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24.1명(연령 표준화 기준)으로 집계됐다. 연령을 표준화하지 않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9년 26.9명에서 2020년 25.7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다시 26.0명으로 늘었다. 성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남자가 10만명당 35.9명으로 여자 16.2명의 두 배 이상이었다. 자살률은 통상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최근에는 10~20대 자살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범죄 발생률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774건으로 전년 대비 12% 줄었지만, 성폭력 범죄는 증가했다. 피해 신고 기준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1년 인구 10만명당 502.2건으로 전년보다 100.6건 급증했다. 우리나라에서 사고·질병 등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2223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43명(6.9%) 증가했다. 874명은 사고로, 1349명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산재 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021년 5087명으로 전년 1008명의 약 5배였는데, 5054명(99.4%)이 코로나19 사망자였다. 2021년 코로나19 환자는 57만명으로 전년의 9배를 웃돌았고, 식중독 환자도 5160명으로 전년의 약 2배 수준이었다. 2021년 운수사고 사망자 수는 3624명으로 1년 전보다 323명 줄었다. 사망자는 보행자, 오토바이, 승용차, 화물차, 자전거 순으로 많았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형태의 가구 비율은 2021년 4.5%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경찰·소방 인력의 1인당 주민 수, 총 병원 병상 수, 산재보험 및 풍수해 가입자 수 등의 지표도 개선됐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첫발’…위험성평가 개정 새달 시행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첫발’…위험성평가 개정 새달 시행

    정부가 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지침을 마련,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규제·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 눈길을 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떼게 된 것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사망자를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27일 설명했다.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이다. 인식 전환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줄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인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2014년 이후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이 0.4~0.5에서 정체되고, 추락·끼임·부딪힘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50~60%로 고착화되면서 규제·처벌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이고, 사업장 위험은 근로자가 가장 잘 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현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개선 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 2013년 법제화됐다. 그러나 위험성평가 시행 기업이 34%에 불과할 정도로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누가 봐도 위험한 작업이라고 해도 관련 자료와 통계를 찾아 위험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숫자로 계산하도록 위험성평가를 복잡하고 어렵게 설계해 둔 탓이다. 개정 지침은 근로자 사망·부상·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에 집중하도록 규정했다. 평가 방법과 관련해 체크리스트법,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법 등의 간편한 위험성 결정 방법을 도입해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는 유해·위험요인 목록을 작성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및 점검, 적정성을 체크하는 방식이다.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 3단계로 근로자의 경험과 현재 조치 사항 등을 고려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요인 기술법은 유해·위험요인이 단순하고 적은 작업·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유해·위험요인과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정수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장은 “2025년 위험성평가 제재규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소기업과 현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 핵심”이라며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으로 한정됐던 근로자 참여를 확대해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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