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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3월 울산 언양 큰 산불… 50대 실화자 징역형 집유

    지난해 3월 울산 언양 큰 산불… 50대 실화자 징역형 집유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용접 불티로 큰 산불을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과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44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한 암자 뒤편에서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을 냈다. 당시 울타리 주변에는 나무와 건초가 많아 불이 나기 쉬운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방화수를 갖추지 않고, 차단막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했다. 이 때문에 용접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붙어 산불이 났고,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 나가면서 한때 인근 아파트와 농가 주민 4700명 정도가 대피했다. 특히 이보다 앞서 발생한 울주군 온양읍 대형 산불에 이미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던 터라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화장산 불은 만 하루가 꼬박 지난 29시간여 만에야 완진됐다. 이 산불로 총 71.6㏊(피해 추정액 1억 9000만원)가 소실됐고, 주택 1채도 탔다. 재판부는 “당시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의가 강조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책 없이 산림 인근에서 용접해 과실이 상당하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 과자봉지 태우다 김해서 대형 산불…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과자봉지 태우다 김해서 대형 산불…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한림면 한 야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배수로 정비작업 중 간식으로 먹은 과자 봉지를 배수로에 넣고 불을 피워 소각하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을 냈다. 불은 산림 97㏊를 태우고 66시간 만에 진화됐다. 재판부는 “A씨 부주의로 복구비만 14억원을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은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역대 최악 ‘경북 산불’ 유발한 실화자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역대 최악 ‘경북 산불’ 유발한 실화자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작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당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과 성묘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우발적으로 나뭇가지를 태운점, 산불 발화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었다. 피고인 정씨에 대해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정씨가 당시 물로 불을 끌려고 노력한 점 등 재범 위험성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고,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속보] 역대 최악 ‘경북 산불’ 50대 실화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역대 최악 ‘경북 산불’ 50대 실화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3월 경북 지역 사상 최악의 산불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지 인근에서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가 나무에 붙인 불은 대형 산불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 경북 경주시,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 파악 나서…“304곳 대상”

    경북 경주시,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 파악 나서…“304곳 대상”

    경북 경주시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6일 경주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역은 ‘산림보호법’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등에 근거해 시행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장기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4개월간이며, 사업비는 총 2억 1300만 원이 투입된다. 조사 대상은 산림청이 시행한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경주 지역 내 304개소다. 주요 조사 내용은 사면 안정성 검토와 토석류 시뮬레이션 분석, 평가표 작성을 통한 위험도 등급 구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해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실태조사 용역을 마친 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열람 공고를 시행한다. 6월 중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취약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정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방사업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는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에 우선 의뢰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며 “과학적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울산서 “낙엽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2㏊ 산림 소실

    [속보] 울산서 “낙엽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2㏊ 산림 소실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60대가 붙잡혔다. 1일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상 실화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8분쯤 울주군 범서읍 중리의 한 야산에 있는 자녀의 집 근처에서 낙엽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잔불 정리까지는 1시간 30여분이 더 걸렸다. 산불 진화에는 헬기 7대, 차량 27대, 진화 인력 165명이 투입됐다. 소방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2㏊가량의 임야가 소실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사경 관계자는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금지돼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강력 단속” 조치 비웃듯 버젓이… 잇단 불법 캠핑에 시민들 뿔났다

    “강력 단속” 조치 비웃듯 버젓이… 잇단 불법 캠핑에 시민들 뿔났다

    제주의 대표 오름인 큰노꼬메오름이 불법 캠핑·취사로 인해 몸살(본지 25일자 온라인 보도)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청 공식홈페이지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란에 불법 캠핑하는 사진과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정모씨는 지난 26일 ‘노꼬메오름 불법야영 뉴스를 보고’란 게시글을 통해 “우연히 SNS에서 유사한 행위를 담은 게시물들을 발견하게 되어 의견을 드린다”며 “도내 여행 관련 SNS를 살펴보면, 첨부된 사진과 같이 불법 야영이나 불법 드론 촬영 결과물을 자랑처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된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불법 야영은 물론, 서귀포 미악산 정상 군 레이더 기지 앞까지 드론을 띄워 촬영한 영상을 풍경 영상인 양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뉴스에서 언급된 대책처럼 지킴이들의 상시 단속 또한 중요하지만,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게시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아이디를 추적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면서 “게시판 내에 SNS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목격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불법적인 관광 행태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올 해 큰노꼬메 오름을 20회 이상 오르고 있으며 큰노꼬메오름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지역주민 이모씨는 “큰노꼬메 정상의 불법 야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제가 사진을 찍지 않은 것만 예닐곱번이 넘는다”고 했다. 이씨는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0분 쯤에 정상에 올랐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법 야영을 하고 있어서 ‘이건 아니다’ 생각되어 촬영을 했고 제주시 당직실과 통화하고 관련사진을 보내어 민원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제주도의 설명자료에는 “현재 도내 오름에 67개 산불감시초소(다목적 산불감시초소 11개소 포함)가 설치돼 있고, 산불감시원이 모두 배치돼 산불 감시와 불법 캠핑,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돼 있지만 제가 80회 이상을 오르면서도 한번도 감시원이 큰노꼬메 정상에 온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의 굵직한 오름만 100여개에 가까운데 지금의 인원으로는 전지역을 커버할 수 없다는 걸 알 것”이라며 “민간 감시원을 뽑아 제주 오름의 아름다운 경관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제주도가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큰노꼬메오름의 불법 캠핑과 관련해 법적 단속 근거와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큰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취사·불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그동안 지적된 제한구역 고시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근거의 출입·취사·야영 제한 고시를 준비 중”이라며 “위원회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제기한 “큰노꼬메 정상부는 산불 위험이 상존하지만 감시 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도내 오름 전역에는 산불감시초소 67곳(다목적 초소 11곳 포함)이 설치돼 있다”며 “여기에 배치된 산불감시원들이 불법 캠핑·취사·쓰레기 투기 감시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큰노꼬메는 해발 약 800m의 고지대 오름으로, 정상부가 두 봉우리로 이어진 전망 명소다. 주변에는 작은노꼬메·궷물오름이 인접해 관광객 증가 속에 관리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향후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 조치한다는 제주도의 처방이 실효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먹고… 큰노꼬메오름 불법 캠핑에 제주도 강력단속 시사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먹고… 큰노꼬메오름 불법 캠핑에 제주도 강력단속 시사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밤새 술먹고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할까요.” 제주의 대표 오름 중 하나인 큰노꼬메오름이 불법 캠핑·취사·숲길 훼손으로 몸살을 앓자 한 시민이 제주도청 신문고인 ‘제주도에 바란다’에 이같은 글을 지난 23일 올렸다. 제보를 한 시민 홍씨는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며 “전망대에 캠핑금지푯말과 폐쇄회로(CC)TV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큰노꼬메주차장,괫물오름주차장, 작은노꼬메 주차장에 폐쇄회로(CC)TV 설치하면 캠퍼들의 차번호를 확인해 처벌할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설명자료를 내고 큰노꼬메오름의 불법 캠핑과 관련해 법적 단속 근거와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큰노꼬메 정상 전망대에 텐트와 장비를 설치하고 고기를 굽는 모습, 술자리, 쓰레기·배변 흔적 등이 잇따라 올라왔다. 민원인들은 “전망대를 통째로 점령해 일반 등산객이 쉴 자리조차 없다”, “화장실이 없어 오염이 심각한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큰노꼬메는 해발 약 800m의 고지대 오름으로, 정상부가 두 봉우리로 이어진 전망 명소다. 주변에는 작은노꼬메·궷물오름이 인접해 관광객 증가 속에 관리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 일대에는 궷물오름에만 산불감시초소가 설치돼 있다는 점도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제기된 가장 큰 문제는 “단속 근거가 없다”는 행정의 기존 입장이었다. 일부 부서에서는 국유림·도 산림녹지·오름 관리부서가 얽혀 있다며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큰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취사·불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그동안 지적된 제한구역 고시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근거의 출입·취사·야영 제한 고시를 준비 중”이라며 “위원회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즉 법은 이미 있고, 고시 절차만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큰노꼬메 정상부는 산불 위험이 상존하지만 감시 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도내 오름 전역에는 산불감시초소 67곳(다목적 초소 11곳 포함)이 설치돼 있다”며 “여기에 배치된 산불감시원들이 불법 캠핑·취사·쓰레기 투기 감시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원인이 제기한 작은 노꼬메 주변 자전거, 오토바이, 승마 이용으로 편백숲과 상잣길 등 숲길 훼손과 관련해서도 내년에 수립하는 오름보전 기본계획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며, 숲길 등 산림훼손에 대한 탐방객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꼬메오름 일대는 환경부의 2026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궷물~작은노꼬메~큰노꼬메) 대상지로 선정돼 총 17억원 규모의 탐방로 정비·안전시설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오름 보전·이용·관리지침(안) 1단체 1오름 활성화 계획 등을 추진해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천안 유량동서 산불…진화 작업중

    천안 유량동서 산불…진화 작업중

    15일 오후 8시54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 등이 진화 작업 중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산불진화차량 17대와 진화인력 50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현장에는 서풍속 0.7㎧의 바람이 불고 있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은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어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불·산림 훼손, 산림 내 불법행위 관계부처 합동 단속

    산불·산림 훼손, 산림 내 불법행위 관계부처 합동 단속

    정부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관광공사·국립공원공단 등과 협력해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각 기관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단속 내용을 게시하고 백패킹 성지·일출 명소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예방·계도 활동에 나선다. 산림보호법에서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우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기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자연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쓰레기 버리기·흡연 등의 행위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또 관광지 등에서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 설치하거나 방치해 관광객의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학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공공자산이자 후손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공동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역대 최악 경북 산불, 방화 아닌 실화… 검찰 ‘징역 3년씩’ 구형

    역대 최악 경북 산불, 방화 아닌 실화… 검찰 ‘징역 3년씩’ 구형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와 성묘객 신모(5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들에게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께 현장을 이탈했으며 산불이 발생했다”며 “위 산불은 강풍을 통해 확산해 산림 2만 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 6000㏊를 훼손, 합계 약 7만 6000㏊를 태워 없앴다”고 설명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산소 위에 자라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터보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여 약 2만 3000㏊의 산림을 태웠다”며 “이 산불은 안계면에서 발생해 확산 중이던 산불과 만나 결합해 총 면적 합계 약 6만9천㏊의 산림을 태웠다”고 밝혔다. 피고인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라며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불을 끄고 현장을 이탈했는데도 산불이 나 피를 토하고 싶은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당일 안계면 외에도 안평면에서도 큰 산불이 발화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라며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초 신고자로 상당기간 진화를 위해 현장에 있었다”라며 “안계면 산불과 합쳐져 대형 산불이 될 거라곤 생각을 못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실화로 인해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경북 산불로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289ha로 집계됐으며, 3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망대 통로 점령한 ‘텐트 행렬’…지자체가 내놓은 ‘민폐 캠핑족’ 방지책은

    전망대 통로 점령한 ‘텐트 행렬’…지자체가 내놓은 ‘민폐 캠핑족’ 방지책은

    전망대 통로에 텐트를 설치해 등산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민폐 캠핑족’이 등장하자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악산 전망대에 캠핑금지 스티커와 안전시설물이 설치됐다’는 제목의 게시물로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춘천 삼악산 전망대 나무 데크 통로 가운데에 봉 모양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이 안전시설물은 통로를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일렬로 길게 이어졌다. 특히 통로 난간에는 ‘캠핑 금지’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힌 간판이 내걸렸다. 전망대 통로에 텐트 설치를 막는 구조다. 이는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삼악산 전망대 통로를 텐트가 점령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자 춘천시에서 내린 조치다. 당시 글쓴이는 “10월 9일 목요일 아침의 춘천시 삼악산 전망대의 모습이다. 텐트가 통로를 채워서 발 디딜 틈조차 없다”며 “아침밥을 위해 버너에 물 끓이며 취사하려는 모습까지 봤다”는 목격담과 함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망대 통로를 빼곡하게 채운 텐트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 좁은 곳에서 무슨 민폐냐”, “자신들의 낭만만 중요한가”, “이건 단속을 해야 하는 문제다” 등의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 현행법상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불법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캠핑이나 취사를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사 과정에서 불을 사용할 경우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광지의 경우 벌칙 조항이 모호해서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악산 전망대도 관광지로 지정된 구역인 만큼 제재를 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춘천시는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드라마가 벼슬?” 쓰레기 무단 투기 촬영팀, 결국 ‘금융 치료’ 수순

    “드라마가 벼슬?” 쓰레기 무단 투기 촬영팀, 결국 ‘금융 치료’ 수순

    제주도의 한 숲에서 드라마 촬영팀이 드라마 촬영을 한 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촬영팀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제주시가 검토 중이다. 29일 JIBS 등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제주시에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현혹’ 제작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A씨는 해당 장소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족은노꼬메 오름 일대로 확인됐다면서 “현재는 현장 정리가 이뤄졌으나, 최초 제보 시점에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탄가스 캔이 함께 발견된 정황에 비춰 화기(인화물질) 반입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촬영팀의 쓰레기 무단 투기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쓰레기를 투기한 장소가 산림인 점을 고려하면 산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화기를 반입해 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촬영팀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제주시에 촉구했다. 또 향후 드라마 등에 대한 촬영 허가 및 협조 조건을 강화할 것과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제주시 측은 JIBS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비롯해 부탄가스 캔을 인화물질로 볼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소셜미디어(SNS)에는 제주도의 한 숲에 드라마 촬영팀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됐다. 네티즌 B씨는 자신의 SNS에 제주도의 한 숲에 비닐봉투와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을 찍은 영상과 함께 “드라마 촬영하고는 쓰레기를 숲에…. 에휴, 팬분들이 보낸 커피홀더랑 함께…”라는 글을 올렸다. 숲에 버려진 쓰레기에는 배우 김선호의 팬들이 현장에 보낸 커피차에서 사용한 컵홀더와 부탄가스 캔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현혹’ 측은 28일 사과문을 통해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짓지 못해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혹’은 배우 수지와 김선호가 주연을 맡았으며 제주도 출신인 한재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내년 디즈니+를 통해 공개된다.
  • 축구장 434개 태운 대구 함지산 산불…경찰, 담뱃불 실화로 결론

    축구장 434개 태운 대구 함지산 산불…경찰, 담뱃불 실화로 결론

    축구장 434개 면적을 태운 지난 4월 대구 함지산 산불 피의자가 특정됐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경찰은 일용직 노동자가 떨어뜨린 담뱃불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를 고용한 업주 B씨, 현장감독관 C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 중 담배를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함지산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산불이 발생하던 날 A씨가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장 감식에서 A씨가 떨어뜨린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다만, 경찰은 발화 지점 일대를 비추는 CCTV 영상이나 A씨가 발화지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꽁초에서 A씨 DNA를 검출했다”며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작업 당시 떨어뜨린 담뱃불이 함지산 산불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경남 양산 천성산 300년 산뽕나무 보호수로 지정·관리

    경남 양산 천성산 300년 산뽕나무 보호수로 지정·관리

    경남도는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산63-25 천성산 내원사 조계암 일원에 있는 약 300년 수령의 산뽕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보호수는 해발 500m 부근의 천성산 숲속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은 도 지정 자연유산이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다. 이번 지정은 경남도 보호수 중 ‘산뽕나무’ 수종으로는 처음이다. 도는 나무 한 그루가 오랜 시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모습을 통해 숲의 건강성과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역사적ˑ학술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도는 현재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등 39종 914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조계암 산뽕나무는 나무 의사 등 전문가 손길을 통해 병해충 관리, 수세 회복, 생육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역사·학술·문화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호수로 지정하고 도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 ‘경북 괴물 산불’ 실화 혐의 성묘객·과수원 임차인 기소

    검찰 ‘경북 괴물 산불’ 실화 혐의 성묘객·과수원 임차인 기소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6일 ‘경북 산불’을 발화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성묘객 A(54)씨와 과수원 임차인 B(6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하던 중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 안계면에서 과수원을 운영 중인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과수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고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이탈해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과실로 인해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일대로 산불이 번졌으며, 막대한 산림이 불에 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산청·하동 산불 과실 70대 농장주 송치…“발화 원인 예초기 불똥”

    경찰, 산청·하동 산불 과실 70대 농장주 송치…“발화 원인 예초기 불똥”

    경찰이 지난 3월 경남 산청·하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을 ‘예초기 불씨’로 결론 내고 불을 낸 70대 농장주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 수천㏊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에서 풀베기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료 3명과 풀베기 작업을 하던 A씨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본다. A씨 등도 경찰 조사에서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주변에서 불이 나 신고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A씨와 동료들은 거세진 불길에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피했다. 경찰은 작업자들 진술, 폐쇄회로(CC)TV 분석, 합동 감식 등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농장주인 A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처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경남 산청군에서 3월 21일 발생해 열흘간 하동군·진주시·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지며 일대를 초토화한 산불은 발화 213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재민 총 2158명 발생했고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 등 시설 84곳도 피해를 봤다. 경찰은 인명 사고와 관련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 연간 5000㏊ 지정…2030년 산림 30% ‘국가 보호지역’ 관리

    연간 5000㏊ 지정…2030년 산림 30% ‘국가 보호지역’ 관리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산림(630만㏊)의 약 30%(180만㏊)를 국가 보호지역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5000㏊의 산림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연 공존지역’(OECM)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생태계 위협이 커지면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내 보호지역은 산림보호구역(48만㏊)과 백두대간보호지역(27만㏊) 등 총 76만㏊로 국토 면적의 7.6%, 산림 면적의 12.1%를 차지한다. 산림보호구역은 2010년 산림보호법 제정에 따라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희귀·특산식물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 생물종의 서식지 보호지이자 산림 유전 다양성 등의 연구 기반으로 활용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연결하는 핵심축이다. 산림청은 보호지역 외 산림 생물종의 현지 내 보전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육상·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과 OECM으로 관리하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보호지역은 17.8%, 해양 보호지역은 1.8%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규제가 강한 보호지역은 아니나 산림생태계나 산림 생물종의 보전에 기여하는 OECM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국립수목원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시한 OECM 평가 기준을 국내 산림 분야에 적용한 결과 수목원과 식물원, 자연휴양림 등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1211㏊)과 국립 가리왕산자연휴양림(1만 209㏊), 국립 검봉산자연휴양림(751㏊) 등 3곳을 OECM으로 등재했다. 총 1만 2173㏊로 여의도 면적(290㏊)의 42배에 달한다. 이학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은 보호지역으로, 단절된 보호지역 간 연결은 OECM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OECM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 경북경찰, ‘경북산불’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경북경찰, ‘경북산불’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경북경찰청은 12일 ‘경북 산불’을 발화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묘객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수원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의성군청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 전체를 인계받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에서 목격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합동 감식, 압수 수색, CCTV 등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산불 피해 면적 자료를 제출받아 피의자별 실화 면적을 구분해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 경찰, 대구산불 수사 본격화…발화자 특정 주력

    경찰, 대구산불 수사 본격화…발화자 특정 주력

    산림 310㏊를 태우고 나흘 만에 꺼진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원인과 발화자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북구로부터 함지산 산불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북구 공원녹지과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서 진행한다. 북구는 지난달 29일 ‘다수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데다, 인근 주민이 대피하고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 사건’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함지산으로 진입하는 주요 등산로 9곳과 인근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확보해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화 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도 병행한다. 앞서 관계 당국은 발화지점 인근에 제단과 불상이 설치돼 있어 자연 발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발화자 특정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산불 원인 행위자는 현행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문영근 대구 강북경찰서장은 “북구 공원녹지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착수하게 됐다”며 “원인 규명과 실화자 검거를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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