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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22대 국회 연금특위 관전평

    [열린세상] 22대 국회 연금특위 관전평

    8월 21일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예상했으나 이 정도일 줄이야! 마지막 10차 회의에서의 난상토론 끝에 어렵게 합의된 자문위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러다 보니 지난 5월 종료된 자문위의 10차례 회의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도 없이 자문위 공동위원장이 각각의 입장만 밝혔다. 이어진 정부 부처 보고 후 특위 야당 간사인 안상훈 의원의 질타가 있었다. 그동안 국회 특위가 수차례 요구했던 개혁안 제출 없이 “검토 필요 또는 지속 논의하겠다”는 정부 보고에 대해 ‘침대축구’하느냐고 발언한 이유다. 국민연금을 개혁했다는 정치권 주장과 달리 “작년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의 본질은 50대 이상의 연금 기득권 강화를 위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덤터기를 더 씌웠다”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평가다. 22대 국회 연금특위는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는 청년층 분노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연금 구조개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 질의 내용은 혀를 찰 지경이었다. 참정권 없는 미래세대를 희생양으로 앞선 세대에게 유리하게 개악한 국민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라고 출발한 연금특위의 목적과 배치되는 발언들을 쏟아내서다. “국민연금기금 투자수익률 가정을 바꾸면 기금고갈 시점이 대폭 연장된다. 세금 많이 들어가는 각종 크레딧과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를 주로 강조해서였다.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을 뜯어고치라고 만들어진 자리에서 세금 더 들어가는 소리, 기금투자 수익률 가정을 더 높이자는 타령만 하고 있어서였다. 정부 보고가 맹탕이니 야당 의원 공격 포인트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슈로 모아졌다. 청년을 대표한다는 우재준 의원 발언이다. “2021년에는 국내주식 비중 1% 포인트 변경하는 데도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는 6.4% 포인트 인상, 전략적·전술적 허용치까지 고려하면 2배 이상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더 늘렸는데 정치적 압력이 없었느냐”며 현 정부 고위직의 과거 기금 회의록 발언까지 보이며 질의했다. 국민연금은 거대기금 투자자라면 당연히 지켰어야 할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은 주식 고점에서 보유주식 비중을 조절하면서 평가수익을 실현했다. 이번 주가 상승으로 외국인이 1200조원 시세차익을 보았는데, 그중 157조원 넘게 매도했다. 지방선거 직전 허용되어 주가 변동성을 키운 레버리지 상품 손실액의 65%가 35세 이하 청년층에게 귀속된 상황에서,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 국민연금기금 1% 떼어내서 공공주택 짓자”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 청년들 분노 임계치를 넘긴 후이다 보니, 리밸런싱 이슈 거론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청년을 대변하는 김용태 의원 역시 구조개혁에 무관심한 정부를 질타하면서 청년 볼 면목이 없다고 했던 것 같다. 국민연금기금 운영만 잘하면 2100년까지 기금 고갈 걱정 없을 거라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발언이 구조개혁 동력을 약화시킨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나마 성과라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및 추계 관련한 가정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복지부 장관 입장은 어떠냐”는 윤영석 특위 위원장의 질의였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정은경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내서다. 이 대목에서 25년여 전의 전재희 의원 발언이 떠올랐다.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대변하는 전문가 다수가 보편적인 조세방식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했을 때, 당시 혼자서 강하게 반대했던 필자에게 전 의원이 했던 말이다. “맞습니다.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분들은 박사님처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접근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만간 공개될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에 장애인연금 지급 검토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에 장애인연금 지급 검토

    정부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두 연금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애인연금은 제도 전반이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설계됐다”며 “기초연금이 직역연금 관련 기준을 바꾸면 장애인연금도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직역연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있다”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이 적어도 예외가 아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금액이 월 20만원에 못 미치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3만 4018명이다.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5만 4104명에 달한다. 연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렵더라도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장애인연금에도 같은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현재는 본인이 중증장애인이더라도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생활 형편을 따지기에 앞서 직역연금 수급권과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일괄 배제하는 구조다.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에서 제외한 것은 2014년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직역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나 사용자가 부담하고 연금액도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면서 같은 배제 기준을 따랐다. 하지만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면서 적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이 안정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전체 노인의 70%로 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 등을 토대로 대상을 정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고 개편된 기준을 장애인연금에도 적용할지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李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특정 기업 표적 아냐”

    李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특정 기업 표적 아냐”

    李 “제재금 올려야 기업들 나서”‘과징금의 30%’ 신고 포상금 도입기초연금, 중위소득 토대로 선정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지급 추진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고도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제재를 내리며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포상금 규모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의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내 청소년의 유튜브 등 SNS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청소년 나이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아동의 SNS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장관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업무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지원받아야 할 사람은 빠지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며 “수급자를 상대평가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재산이나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 장관은 “직역연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있다”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요구가 많은 고도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도비만 치료제 건보 검토…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기준 바꾼다

    고도비만 치료제 건보 검토…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기준 바꾼다

    정부가 고도비만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암·희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질환의 보장성을 우선 강화하면서 고도비만처럼 급여화 요구가 큰 질환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담을지 살펴보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선정 기준도 손질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 브리핑에서 “희귀·난치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탈모와 고도비만 등 새롭게 급여화 요구가 제기된 건강 문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체 계획을 한꺼번에 발표하거나 시급한 희귀·중증질환부터 분야별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며 “요구가 많은 고도비만 치료제 급여화도 가능성과 필요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개편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손질해 저소득 노인에게 재정을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수급자를 70%로 고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대상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지원받아야 할 사람은 빠지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늘어나는 금액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며 “수급자를 상대평가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저소득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연금액의 20%가 감액된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부부부터 감액 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소득이나 재산이 적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 장관은 “직역연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있다”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 배우자가 받아가면 끝?… 국민연금 사각지대 어쩌나

    전 배우자가 받아가면 끝?… 국민연금 사각지대 어쩌나

    30년을 함께 살다 황혼 이혼한 주부 A(63)씨는 전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전 남편이 이민하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아 간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황혼 이혼이 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최근 10년 새 8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 탓에 가입한 연금 종류에 따라 노후 보장 격차가 발생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사학연금 가입자는 배우자가 일시금을 받아 가도 이를 나눠 가질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는 9만 981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만 1802명에서 10년 새 8.5배 늘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여성 비중은 88%로, 분할연금은 이혼 후 고령 여성의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생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 배우자가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때만 이를 나눠 받도록 하고 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연금 받을 나이가 되거나, 이민·사망 등의 이유로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받아 가면 이혼한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19만 8663명에 달한다. 금액도 적지 않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평균 수급액은 약 655만원, 최고 수급액은 1억 3411만원이었다. 반면 공무원·사학연금은 2018년 법 개정 이후 ‘분할일시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아 가더라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전 배우자가 신청하면 이를 나눠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에도 분할일시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부로 산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일시금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금을 받을 때 뒤늦게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혼 시점에 연금 가입 이력 자체를 나누는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열린세상] 연금특위 자문위의 이상한 논쟁들

    [열린세상] 연금특위 자문위의 이상한 논쟁들

    구조개혁 논의는 뒷전인 채 팩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 미적립부채, 자동조정장치, 노인 빈곤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외국 국고 투입 사례에 대한 팩트 논란 때문이었다. 기본적인 팩트조차 이견이 많은 우리 현실, 어디가 출발점일까. 초단기간에 걸쳐 압축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해 온 우리는, 10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국가들이 사용하는 지표들만으로는 내재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서 11년 만에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을 도입하다 보니 그러하다. 1988년 70% 소득대체율로 출발한 국민연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공무원연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소득대체율 40%에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후 소득대체율은 76%(33년 가입)까지 20년 재직하면 퇴직 즉시 받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더 주는 제도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초까지는 연금 지출액이 적어서였다. 이후 몇 번 개혁했다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는 1052조원(2024년 기준)이며 작년 적자 보전액은 10조원 수준에 달한다. 반면에 일본은 100년 후까지도 공무원에게 연금 줄 돈이 있다.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작년 11월 특위 자문위원회에서의 필자 발표 내용이다.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2025년 3월 20일 통과된 국민연금 개편으로 인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2025년 2060조원으로 추정된 미적립부채(국민연금 지급 부족액)가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료를 21.2%로 올려야 했다. 8년 동안이 아닌 일시에 보험료를 13%로 올릴지라도 2050년 미적립부채는 6159조원(GDP 대비 119.2%)으로 급증하고, 2095년 4경 2032조원(GDP 대비 311.4%)으로 증가한다.” 필자 발표 후 거친 논쟁이 벌어졌다. 공적연금에서 미적립부채는 필자와 같은 극소수만 쓰는 개념으로 국민연금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당시 필자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사용을 권장해 온 개념이고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미국 소셜연금에서 사용하는 근거 자료도 제시했다. 최근 미국 사회보장청이 의회에 제출한 2026년 보고서는 미적립부채(Unfunded Obligation·2100년까지 GDP 대비 1.5%)와 무한기간에 걸친 지속 가능한 지급 능력(Sustainable Solvency)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면서 조속한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2065년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만 GDP 대비 0.69%에 달할 우리와의 극명한 차이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특위 자문위원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미적립부채 요구에 대해 “미적립부채를 산정하지 않고 있어 제공할 수가 없다”고 했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답했었다. 그러는 동안에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자문위는 소모적 논쟁만 거듭하며 정작 본게임은 시작도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되었다. 이처럼 전문가에게는 제공하지 않던 자료가 21대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보고되었다. 21대 국회 자문위원회에서는 필자의 요구로 195조원의 사학연금 미적립부채 수치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22대 국회 특위에서는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벌어지는 불필요한 논쟁의 상당 부분은 이처럼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에서 기인한다. 그 사이에 ‘아니면 말고’ 식의 막가파 주장들이 끼어들면서 진흙탕 논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팩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너무 아파” 39.8도에도 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직무상 재해 인정

    “너무 아파” 39.8도에도 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직무상 재해 인정

    경기 부천의 사립 유치원에서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20대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첫 심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 재심의를 거쳐 A씨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사망한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와 함께 병가 사용이 꺼려진다는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전교조에 따르면 A씨는 1월 발표회 준비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이어갔다. 리허설 과정에서 육체노동이 반복됐고, 보고서 작성 등으로 야간 근무도 지속됐다. 이후 B형 독감 확진을 받은 뒤에도 정상 근무를 이어갔다. A씨는 38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도 근무를 이어가다 39.8도까지 체온이 상승한 이후에야 조퇴했다. 같은 날 밤 “숨쉬기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다음 날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2월 14일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유족과 전교조는 A씨가 과도한 업무로 병을 얻은 데다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 탓에 쉬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것이라며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교육 현장을 지키다 숨진 교사의 죽음이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감염병 발생 시 교원 병가 사용권 실질로 보장 ▲학급 수 중심 교원 정원 산출 기준 개선 및 감염병 등에 대비한 추가 정원제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 [열린세상] 연금 구조 개혁이 필요한 이유

    [열린세상] 연금 구조 개혁이 필요한 이유

    작년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이 18.8%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비교 국가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었다. 투자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필자는 전문성보다는 위험 노출 정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다.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해서이기도 하다. “이미 현행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로도 3년마다 손실을 볼 확률에 처해 있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손실 주기도 덩달아서 당겨진다. 그사이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도 터진다면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투자 수익률만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을 대폭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필자의 반박 발언이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 해에만 23.3%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국민연금 적립금 1458조원(2025년 말 기준) 중 34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한 해에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2008년에 0.18%의 손실만을 기록했다. 보수적 운영이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단적인 사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 없이도 기금 투자만 잘하면 문제 없다는 ‘기금 투자 만능론’이 득세했다. “2090년까지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걱정이 없어졌다”는 말이 나왔던 배경이다. 분위기가 이러하다 보니 일본 공적연금(GPIF)의 “불필요하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 않는다”(GPIF will not unnecessarily pursue high returns above all else)라는 투자 원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도하게 투자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연금 제도의 수지 균형을 추구하는 접근을 채택하고 있어서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일본은 100년 후까지 연금 줄 돈을 확보했다.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사례를 보자. 약 3250조원(2025년 말 기준 21조 3000억 크로네)으로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노르웨이 인구는 562만명이다. 우리보다 1인당 20배 더 보유하고 있다. 이런 노르웨이는 18.1% 부담하는데도 월급의 42%만을 지급하는 연금 제도를 운영한다. 연금재정 추계를 담당한 노르웨이 통계청 소속 크루제(Herman Kruse) 박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 전문가 회의에서 필자에게 알려 준 수치다. 캐나다 연금플랜(CPP)은 11.9% 부담하면서 33.3%를 지급한다. 일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18.3%를 부담하는데도 32%만을 지급한다. 9.5% 부담하면서 43%를 지급하는 우리 국민연금, 18% 부담하는데 68% 넘는 연금을 지급하는 한국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크게 대비된다. 작년 노르웨이 기금 투자 수익률이 15.1%, 일본은 16.25%(3분기 말 기준)였다. CPP가 7.7%,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1.6% 손실까지 기록했다. 투자 전문성보다는 개별 국가의 환경에 따라 투자 수익률에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면서 투자 수익률도 높은 국가들이 우리와 다르게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2배나 더 부담함에도 더 적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작년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무산된 ‘연금 투자 수익률 하락기의 충격을 담아낼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제대로 된 구조 개혁을 위해 출범한 22대 국회의 연금특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기초연금 개편, 또 국민연금 구조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기금 투자 수익률만 높이면 된다는 ‘희망 고문’ 대신 말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기초연금 대상 다시 손본다

    기초연금 대상 다시 손본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기초연금 제도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그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조정과 연금액 차등 지급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고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연말 법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논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규정의 재검토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으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 역시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재정 부담과 기초연금 본연의 목적인 ‘빈곤 구제’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소득 하위 1%의 극빈층이든 70% 선에 걸친 노인이든 적용되는 최대액은 같다. 게다가 노인 소득이 오르면서 올해 하위 70% 기준은 1인 가구 월 247만원까지 높아졌다.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의 96% 수준이다. 사실상 중산층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작 생계가 절박한 이들을 두텁게 보호할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도 임계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게 맞느냐”고 지적한 이유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상위 구간에는 더 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대안으로는 수급 범위를 크게 줄이지 않고 소득 구간별로 연금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소득하위 70%’라는 틀은 유지하되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상위 계층에 더 적게 주는 구조다. 하지만 이 방식은 수급자 규모 자체를 제어하지 못해 재정 절감 효과가 ‘반쪽자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기준을 ‘노인 중 70%’가 아니라 ‘국민 전체 소득 기준’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런 구조로 전환하면 2070년까지 지출을 현행 대비 약 47% 줄이면서도 극빈층 연금액은 최대 51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는 수급 대상을 절반 가까이 도려내는 방식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결국 ‘소득 하위 70%’라는 틀을 유지하되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절충안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 양승태 항소심 ‘직권남용 범위’ 해석이 갈랐다… “재판 실질 개입 따져야”

    양승태 항소심 ‘직권남용 범위’ 해석이 갈랐다… “재판 실질 개입 따져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한 것이 유무죄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의 행위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법관 등을 상대로 사법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한정위헌 취지 결정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고,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재판 개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신뢰 없이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당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학연금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은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에게 1심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의 행위에 대해 각각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일반적인 직무권한 내의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지만,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보고 받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고, 사실인정을 1심과 달리 판단하려면 절차법에 따라 심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 “환영”속… “왜 8개월이나 걸렸을까요”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 “환영”속… “왜 8개월이나 걸렸을까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학교에서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사학연금재단은 지난 26일 순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순직처리에 대한 유가족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2일 현모 교사의 사망사건 발생 이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해 10월, 고인이 겪은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의결했다. 학부모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판단이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과 경찰 조사에서도 업무 부담과 악성 민원 등이 고인을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로 몰아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3학년 부장으로서 신학기 업무 부담이 급증했으며, 공식 기록과 접속 이력을 종합할 때 약 14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순직 심의 지원과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5일 최은희 부교육감과 강재훈 감사관 2명이 사학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해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면서 “또한 교육감 명의 호소문과 기관 경위 조사서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순직 심사에 필요한 이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호소문에는 교육자로서 학생 지도라는 소임을 다한 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현장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점, 충분하지 못한 복무관리 지원 속에서도 직무를 완수한 점, 직무 수행환경의 특수성과 업무 과중 등 복합적 요인 등으로 고인이 힘들어했고 교육자로서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사실이 순직 인정을 통해 명예롭게 기억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 배우자 및 자녀 장기 치료를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추진과 자녀 장학금, 교육지원,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근무하던 학교 내 가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에 시달려 왔으며, 사망 이후 “교사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로 취급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순직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결정까지 8개월이 걸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죽음이 마침내 순직으로 인정됐다”면서 “너무 늦었지만,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결정이며 우리는 이 인정 앞에서 유가족이 그간의 맘고생을 조금은 보상받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연했어야 할 결과를 얻기까지, 왜 교사와 유가족은 이토록 긴 고통을 감내해야 했나? 순직 인정이 정의라면, 그 정의는 왜 8개월이나 지연되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악성 민원으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순직으로 인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개인적으로 감당해온 수많은 학교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과 교원단체는 순직 심의 과정에서 허위 경위서가 제출됐고, 이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감사원으로부터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제대로 된 감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현 선생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한 명의 교사를 지키는 일은 수많은 학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업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라면서도 “그동안 교사의 죽음이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는 발언을 견뎌야 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 모 교사는 지속적인 학생 가족의 민원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22일 학교내 가건물 흡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속보] 8개월 만에… 제주 모 중학교 사망교사 순직 공식 인정

    [속보] 8개월 만에… 제주 모 중학교 사망교사 순직 공식 인정

    제주 모 중학교 교사였던 故 현모 선생님에 대한 산업재해(순직)가 공식 인정됐다. 사망 이후 8개월 만이다. 26일 좋은교사운동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이날 사학연금재단에서 열린 순직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순직결정을 내렸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숨졌다. 고인의 배우자 김모 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됐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라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이번 순직 인정은 실패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며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교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인 만큼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순직 인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데 대해 그는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고, 필수 제출 서류인 사건 경위서가 허위로 작성돼 이를 바로잡는 데 또다시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를 통해 “수많은 어려움과 긴 기다림 끝에 이뤄진 산재(순직) 인정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고인의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위해 싸워온 유가족과 함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그동안 제주도교육청의 대응 과정에서 고인의 사망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발언을 견뎌야 했다고 호소해왔다. 좋은교사운동은 “이제 순직이 인정된 만큼, 제주도교육청은 그동안 약속했던 유가족 지원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순직 인정과 별도로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공동대표는 유가족을 대신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핵심 쟁점은 ▲허위 경위서 제출에 따른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여부 ▲부실 진상조사 ▲조사기구의 독립성 훼손 등이다. 좋은교사운동은 특히 “제대로 된 감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현 선생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한 명의 교사를 지키는 일은 수많은 학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모 교사는 지속적인 학생 가족의 민원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22일 학교내 가건물 흡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에서 업무 부담, 건강 악화, 학생 민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단독] 제주 모 중학교 사망 교사 아내, 참았던 침묵 깼다… “교육청 입장문 사실과 다르다” 주장

    [단독] 제주 모 중학교 사망 교사 아내, 참았던 침묵 깼다… “교육청 입장문 사실과 다르다” 주장

    제주 모 중학교 A교사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자, 유가족이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A교사의 아내 김모 씨는 지난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할 때도 참았던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 씨는 “교육청이 불리한 증거는 제외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담았다”며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소통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발표한 교육청 입장문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보고서)를 유족에게 직접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나온다. 감사관실담당자는 “지난 3일 문자로 4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계획을 알렸고, 9일에는 보고서 설명을 위해 세 차례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김씨와 감사관실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김씨가 당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직접 설명을 듣기 어렵다”며 진상보고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장문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다. 또한 김씨는 “감사과는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내가 위임한 유가족협의회와 소통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족은 순직 심사를 위해 탄원서, 심리부검 결과서, 교권침해 처분 결과서 등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했지만, 순직 인정에 핵심 자료로 여겨지는 진상조사보고서만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유족 측 노무사는 지난 19일 정보공개 청구를 공식 접수했으며, 처리에는 약 10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진상보고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사학연금공단에 교육청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으나, 공단 측이 “진상조사보고서는 순직 처리 시 필수 서류가 아니며, 교육청이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입장문에 언급했다. 반면 유족이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한 결과, “진상보고서는 제3자인 교육청이 제출할 수 없고, 반드시 유족을 통해 제출돼야 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교육청이 제3자라 제출할 수 없다는 핵심 내용은 입장문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국정감사 자료로 허위 경위서만 제출되고, 유족이 제공에 동의한 녹취록은 반영되지 않았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교육청이 유족에겐 전하지도 않은 진상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려 시도한 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보호자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도 보호자(누나)에게 ‘특별교육 8시간 이수’라는 경미한 처분에 이어 학교 책임자들에 대한 경징계 조차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징계 요구때 한달간 학교 책임자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4일 오전 기자에게 생전 남편의 생일 사진을 보내며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남편의 생일인데, 함께할 수 없어 더욱 참담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이제라도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수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유족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A교사는 지속적인 학생 가족의 민원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22일 학교내 가건물 흡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에서도 업무 부담, 건강 악화, 학생 민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처리는… 제주도교육청 “3차례 연락 시도했으나 연결 안 됐다”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처리는… 제주도교육청 “3차례 연락 시도했으나 연결 안 됐다”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 교직·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순직 처리와 관련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연락을 3차례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순직 인정 과정에서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족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족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유족에게 직접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 3일 유족(배우자)에게 문자로 4일 도교육청에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을 알렸고, 9일에는 보고서 설명을 위해 전화 3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유족 측으로부터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연락하라”는 회신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관실 담당자는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 “필요하다면 교육감 면담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으나 추가 답변은 없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지난 16일에는 유족 측 노무사가 순직 인정 서류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보고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학연금공단에 교육청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지만, 공단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는 순직 처리 시 필수 서류가 아니며, 교육청이 직접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유족 측 노무사는 전화 문의만 있었고, 공식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에는 유족 측 대리인 명의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공식 접수됐다. 앞서 교직·학부모 단체 등 6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유족이 아직까지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했다”, “교육청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거나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해 왔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로 정보공개 청구를 안내한 것이지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순직 절차 책임자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순직 관련 절차는 도교육청 감사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작성한 경위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학교는 이미 지난 10월 24일 기관 경위서를 포함한 직무상 유족급여 청구서를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학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 5에 따르면 학교장이 직무상 유족급여 청구를 받으면 사망 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해 공단으로 보내도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8일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학생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사망교사 어머니의 눈물… “학생도 죄 없다, 교장도 죄 없다 하는데… 그럼 내 아들은…”

    사망교사 어머니의 눈물… “학생도 죄 없다, 교장도 죄 없다 하는데… 그럼 내 아들은…”

    “학생도 죄 없다. 교장도 죄 없다. 그럼 누가 죄있는 거냐.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죽었겠느냐. 너무 억울해 못 살겠다.”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유족이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경찰 발표와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같이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유족 측과 교사유가족협의회는 “교육청은 경찰 수사 발표를 지켜보겠다며 6개월 넘게 조사활동을 이어온 교육청 진상조사반은 그 핵심 결과인 심리부검 보고서는 반영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왜 6개월동안 기다리게 했는지 묻고 싶다”고 한 뒤 “심리부검 결과서에 나와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지 않고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급하게 발표를 서둘러야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교사유가족협의회는 “더이상 교육청의 자정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엉터리 진상조사보고서를 폐기하고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진상결과 발표 자리에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행정적 처벌에 대한 양형규정을 재적용하고 최고단계의 중징계로 책임지게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한 관련 책임자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 조치하고 파면하라”며 “진상조사 공정성을 위해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주최를 교육부에서 외부감사 및 특별감사 형태로 진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무엇보다 근로복지공단 및 사림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과 산하 급여심의회에서 고인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교육청은 모든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순직 인정에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순직(산재)인정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수 교육감은 유가족 앞에 직접 나와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소통을 시작하며 타 시도 수준에 준하는 적어도 같은 제주 안에 다른 직군에게 지원하는 수준과 동일한 실질적인 생계 및 치료지원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 교육감은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번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인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인이 숨진 지 첫 기자회견을 연 유가족은 김 교육감의 입장문에 반신반의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날 고인의 아내 대신 누나가 대신 유가족의 입장을 대독했다. 누나는 “저희 가족은 7개월동안 철저히 외부인이었을 뿐”이라며 “제 동생은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며 진상조사 결과는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 “학생 가족 민원 부적절 대응한 학교 책임 있다”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 “학생 가족 민원 부적절 대응한 학교 책임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측이 학생 가족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A교사 사망 밑바탕엔 민원 보호 체계 미작동, 병가·복무 처리 부적정, 업무 과중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4일 교육청기자실에서 열린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망한 교사 A씨가 반복된 민원에 시달렸음에도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교장이 민원 처리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대응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은 “지속적 민원 스트레스와 관리 부실”을 호소하며 교육감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민원은 흡연 지도를 둘러싼 ‘언어폭력’ 주장에서 비롯됐으며, A 교사는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학생 가족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반장 강재훈 감사관 “A 교사가 관리자에게 민원을 보고했지만, 학교는 후속 대책 회의나 조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교장의 통화 내용·대응 일정도 고인에게 공유되지 않아 민원 해결이 지연됐다는 인식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인이 질병 치료를 병행하던 상황에서도 학교 관리자는 복무·업무 배치를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최근 3년간 1학년 담임(2022년), 2학년 부장(2023년), 3학년 부장(2024~2025년)으로 연속된 학년 책임업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도 3학년 부장·담임·과학 교과 담당을 모두 수행하며 고입 진학지도, 내신 산출·학부모 상담, 학생 생활지도 총괄, 졸업앨범 제작, 현장체험학습 계획·운영, 과학 행사 준비 및 학생 상담, 등 핵심 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고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점도 확인됐다. 실제 A교사는 올해 1월부터 사망 전날인 5월 21일까지 공식 초과근무는 50시간 23분, 무인 경비 개폐로 확인된 미신청 연장근무는 25시간 9분, K-에듀파인 접속기록 기반 추정 연장근무시간은 64시간 20분, 총 139시간 52분 추정됐다. 최근 3년 추세 확인 결과, 올해 학기 초 초과근무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동료 교사도 “주말에도 업무를 하였으나 시간외 근무 신청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했다. 교직원 설문에서도 고인이 민원·업무 부담을 주변에 잘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5월 19일, 고인은 회식 후 귀가 중 교무부장에게 병가 문의 전화를 했고, 교무부장은 이를 구두로 교감에게 전달했다. 교감은 고인에게 전화해 병가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가 사용 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NEIS 근무상황부에는 병가 신청·처리 기록이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에서도 ▲업무 부담 ▲건강 악화 ▲학생 민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교장·교감에 대한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여서 순직 인정 여부는 사학연금재단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민원대응팀이 학교 민원을 효과적으로 응대·처리할 수 있도록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의 민원대응팀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학교교육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학교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민원대응팀에 대한 전 교직원 만족도 항목을 척도화해 제안할 예정이다.
  • [서울광장] 국민연금, 동네북 되지 않으려면

    [서울광장] 국민연금, 동네북 되지 않으려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연금이 참여한 4자 협의체는 환헤지 방식을 논의 중이다. 환헤지는 원달러 환율을 고정시켜 환율 변화에도 투자 수익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에 근거해 ‘국민연금 동원’이라고 해석한다.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는 기금운영위원회(기금위)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재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사용자단체(3명), 노동조합연합단체(3명), 농어업인단체(2명), 자영업자단체(2명), 소비자·시민단체(2명) 등이 추천한 위원과 전문가(2명)가 참여한다.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이 13%인데 노조가 과잉 대표됐다. 다른 단체는 정부 입김이 강하다. 2년 전후 임기인 행정 관료들이 기금 관리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금위를 통한 정부의 압박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 정부는 올 7월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 746억원을 지급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 압박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도 같은 내용으로 정부와 소송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됐다. 기업 주주로서 주주 환원 극대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이에 관여하면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차기 국민연금 이사장은 현재 공모 중이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4명은 김성주·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다.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전북 전주시병)에 출마하기 위해 2020년 이사장직을 중도 사퇴했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했다. 김성주 전 이사장의 후임인 김용진 전 이사장도 2022년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의 비서실장을 하기 위해 중도 사퇴했다. 김 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이다.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 임기도 이달 26일까지다. 서원주 CIO는 지난해 말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됐다. 최고경영자(CEO)인 이사장과 CIO의 임기가 정부 부처 정무직 관료들의 2~3년 임기를 따라간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CEO와 CIO 임기는 우리나라보다 길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일본 공적연금(GPIF) 이사장 임기는 5년이다. 국내에 자주 소개되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의 현재 CEO는 2016년 10월 취임한 마시 프로스트다. 호주 최대 퇴직연금인 ‘호주슈퍼’의 CIO인 마크 딜레이니는 2006년부터 19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의 크리스토퍼 에일먼 전 CIO는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근무했다. 국민연금은 운용인력의 이동도 잦다.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부터 전주에 있다. 국민연금법은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운용부서를 전북에 두도록 규정한다. 기금운용조직을 서울로 옮기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제주로 옮긴 공무원연금과 전남 나주로 간 사학연금은 운용조직이 각각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남았다. 두 연금은 정관에 본부와 주요 사무소 소재가 규정돼 있다. 이전 이후 운용 인력들이 한 해 30명꼴로 떠난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운용인력은 전년보다 52명 늘어난 416명. 기금 규모 증가에 맞춰 인력을 늘렸으나 늘어난 인력이 그대로 남을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이라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도 계속 시달린다. 국민연금은 연령, 성별 등 납입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진다.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체계가 ‘뉴 프레임워크’ 논의에 담겨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 동신대 ‘제2기 여성 리더십 최고위과정’ 수료식 성료

    동신대 ‘제2기 여성 리더십 최고위과정’ 수료식 성료

    동신대학교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킬 차세대 여성 리더 28명을 배출하며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전남 지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개설된 동신대 ‘DS-TOGETHER 제2기 여성 리더십 최고위과정: 펭귄의 선택’ 수료식이 지난 26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동신대는 이번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리더들을 축하하기 위해 이주희 총장, 송경용 대외협력부총장, 신수정 광주시의장, 사학연금공단 송하중 이사장 및 류혜숙 본부장,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장(1기부회장) , 이순옥 일성기업 대표(1기 부회장)등 대학 및 지역 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수료생들의 축적된 내공과 성실함 덕분에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찬사를 보냈다. 이 총장은 106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사랑이 있는 고생이 최고의 행복이었다”는 금과옥조를 강조, 이번 교육 역시 사랑이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피력했다. 나아가 이 총장은 수료가 배움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향한 “쉼표가 될 것” 이라고 역설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두거나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이 총장은 수료생들이 배운 사람답게 행동하고 실천하여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기를 당부하며, 직접 퍼스트 펭귄과 수료기념패를 증정해 특별한 격려를 더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다양한 분야의 여성 리더들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이 대한민국과 광주의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김영미 동신대 여성리더십 최고위 원장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영향력을 나누려는 새로운 출발임을 명확히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더 당당하게, 더 지혜롭게,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바꾸어 가는 리더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쁜 일과 가정생활 속에서도 지식과 경험을 탐구하는 길을 택했던 수료생들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1년 동안 뜨거운 배움의 여정을 이어왔다. 이들은 비즈니스 역량과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 저명인사 초빙 특강, 해외연수, 토크콘서트, 실습체험 등 입체적이고 최적화된 교육 과정에 몰두했다. 특히, 리더십, 역량 강화, 젠더 감수성, 지역사회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는 지식의 장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넓히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여성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주력했다. 김종분 제2기 원우회장은 이 과정을 여성 리더로서 가져야 할 관점과 통찰력의 변화를 얻은 ‘성장의 시간’으로 회고했다. 한편, 동신대 2기 김종분 원우회장과 임원들은 여성 연대 강화를 약속하며 동신대에 발전기금 1천만원을 쾌척해 배움의 결실을 사회 환원하는 모범을 보였다. 동신대학교는 현재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하며 지역 여성 리더 양성의 지속적인 발자취를 이어가고 있다.
  • 사학연금, 나주시 백민원 퇴소 청년 자립지원금 전달

    사학연금, 나주시 백민원 퇴소 청년 자립지원금 전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전남 나주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백민원’에 퇴소 청년 자립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학연금은 최근 나주시 향교길에 위치한 백민원에서 전달식을 열고, 퇴소 청소년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기금 전달을 공식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하중 이사장과 심상대 백민원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은 사학연금이 ‘제7회 공공상생연대기금 공모전’을 통해 확보한 ‘나눔 기금’의 1차 집행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호시설 청소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백민원은 1952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전남 나주에서 아동 보호와 자립을 돕고 있는 지역 대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번 기금은 ‘시설 퇴소 청년 자립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송하중 사학연금이사장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들이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지만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사학연금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심상대 백민원 원장은 “원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성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퇴소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함께 추진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017년 12월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된다. 사회적 가치 확산과 연대를 위한 다양한 공공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사학연금, 저소득층 환아에 ‘희망의 손길’

    사학연금, 저소득층 환아에 ‘희망의 손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환아를 위해 전남대학교병원과 손잡았다. 사학연금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의 협업을 통해 4000만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본격화하며, 지역 의료복지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24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송하중 이사장과 정신 병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및 병원 행사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지원은 사학연금이 제7회 공공상생연대기금 공공부문 사업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확보한 기금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총 4천만 원 중 1차 지원금은 전남대 어린이병원에 전달돼 환아 의료비로 사용되며, 일부는 병원 운영과 공익 행사에 쓰일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사학연금은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하중 사학연금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전남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향후에는 보호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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