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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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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대학 못가” 알바생 550만원 뜯은 빽다방 결국 ‘강제 폐점’

    “너 대학 못가” 알바생 550만원 뜯은 빽다방 결국 ‘강제 폐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료를 무단 취식했다”며 횡령 혐의를 씌워 합의금 550만원을 챙긴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충북 청주 한 지점이 결국 본사와의 가맹 계약 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 30일 머니투데이와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최근 해당 점포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빽다방 측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점포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점포의 점주 A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매장 내 무전 취식, 횡령, 현금 절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재수생이었던 B씨에게 “본사에서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돼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했고, 이러한 사실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더본코리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고용노동부까지 개입에 나서자 그는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줬다. 더본코리아는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해당 점포를 비롯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A씨의 각종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그는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5인 미만 사업장 두 개로 쪼개 운영해 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나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300만원에 달했다. 또 A씨는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등의 위법 조항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그를 형사입건했다. 빽다방 측은 “현재 각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료 3잔 횡령’ 알바 고소하더니 49명 임금도 떼먹은 빽다방 점주

    ‘음료 3잔 횡령’ 알바 고소하더니 49명 임금도 떼먹은 빽다방 점주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음료 3잔 횡령’ 고소하더니…‘노예계약’으로 청년 알바 울린 카페 점주

    ‘음료 3잔 횡령’ 고소하더니…‘노예계약’으로 청년 알바 울린 카페 점주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 알바생 ‘횡령’ 고소한 빽다방 점주…백종원 “점주도 직원도 모두 식구”

    알바생 ‘횡령’ 고소한 빽다방 점주…백종원 “점주도 직원도 모두 식구”

    충북 청주에서 남은 음료 3잔을 마신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 해당 카페가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지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매장을 상대로 기획 감독에 착수하자 더본코리아도 담당자를 급파해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특정 2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점주와 현장 종사 직원 모두가 중요한 만큼 세부 사실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자체 조사와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같은 날 열린 회사 주주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점주와 매장 직원 모두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며 “어느 한 쪽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시 A매장에서 근무한 B씨가 그해 12월 A매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점주는 B씨가 그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으로,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으며 점주도 용인해왔다”며 억울해했다. 그러나 점주는 “폐기 처분 대상 음료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경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을 낳았고, 급기야 점주의 법률 대리인과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박과 재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도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전날 해당 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해당 지점을 비롯해 청주 지역의 카페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심상찮은 장관 후보자들 의혹, 청문회 전 해명 필요하다

    [사설] 심상찮은 장관 후보자들 의혹, 청문회 전 해명 필요하다

    학자 출신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의혹이 갈수록 태산이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10건 이상에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하거나 가로채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실험설계와 결론 등이 유사한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실어 중복 게재 논란에도 휩싸였다.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 표기 등은 교육부의 연구 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공직 후보자였더라도 그냥 넘기지 못할 사안인데 하물며 연구 윤리를 관장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도 지난 3월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비판을 받는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아 허위 근무와 스폰서 의혹을 받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의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명확한 해명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버티다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전례를 따라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당장 내놓든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도리다. 의혹과 자질을 검증해야 할 야당이 제구실을 못 하는 것도 문제다. 증거나 논리로 압박할 의지도 없어 총리 청문회는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다. 줄줄이 이어질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는 송곳 검증으로 부적격자는 걸러질 수 있어야 한다.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서 ‘필리핀 돌봄노동자’ 목소리 들어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서 ‘필리핀 돌봄노동자’ 목소리 들어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다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2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시정질문에 이어 당일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그리고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주가사돌봄연대’)가 공동 주관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이주가사돌봄연대 34개 단체 및 서울시 담당부서, 민간업체 대표를 비롯해, 취재기자와 시민 등 약 100여명 가까운 청중이 참여할만큼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기존 계획보다 1시간 넘는 열띤 토론도 함께 이어져 모두의 관심을 나타냈다. 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16일인 ’제14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고, 지난 6개월(2024.9~2025.2) 간 추진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돌아보는 자리로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이주가사돌봄연대 및 관계자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양질의 돌봄을 위한 제언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2월 완료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지난 4월 초부터 약 2개월간 21명의 돌봄노동자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하고, 발제자인 이미애 학술연구교수 및 이주가사돌봄연대(노동건강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민센터, 공익인권법재단) 종사자 등의 질적 분석 및 결과 덕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토론회 의미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전 진행한 시정질문을 언급하며, “당일 토론회 개최를 통해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관련해 시간 관계상 시장 및 담당부서를 상대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 그동안 숨겨왔던 이주노동자의 진실 어린 목소리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 개최 전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의원이 축사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미애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의 주제발표 및 좌장인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총 5명(▲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 구철회 국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차미영 팀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주대학교 이미애 학술연구교수는 이날 발제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와 양질의 돌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이주 배경과 현황 ▲주요 실태 및 시범사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 ▲선주민-이주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정책 방향 제안(체류 안정성 보장과 이동권 확보, 노동권 강화 및 전문성에 기반한 공정한 처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와 고용업체 권한 적정화, 법적 기준의 실질적 이행과 포용적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 4∼5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5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공개하며 “전원이 800시간을 들여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임에도, 집안을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하우스키퍼(housekeeper)가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돌봄 외에 영어교육, 반려동물 돌봄, 시댁·친정 파견 등 계약 외 업무를 요구받았다고도 밝혔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이 업체 지시에 따라 외부 접촉을 회피하고 있었으며, 고용 불안, 고객평가와 연동된 통제 및 전문 인력 활용이 배제된 개별 가정 배치, 성희롱 피해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또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어 진행한 토론회 자리에서 구철회 국장(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은 ‘좌절된 코리안드림, 강요된 종속을 넘어서: 노동법 준수하고 사업장변경의 자유, 체류권 보장해야’라는 제목으로 ▲고용허가제에 갇힌,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상황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전면 전수조사하고 처벌해야 ▲노동권-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사업장 변경의 자유, 안정적 체류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상대로 강제노동을 야기하는 고용허가제도 폐지 및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전제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이 보장될 수 있는 이주노동정책의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혜정 사무처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은 ‘이주여성 가사돌봄노동자의 노동과 권리’라는 제목으로 ▲체류와 고용의 불안정성, 통제를 위한 위계 구조 ▲이주여성 노동자의 젠더기반 폭력피해 ▲이주여성 노동자의 차별적인 노동 정책과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체류 안정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며,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라는 차별 프레임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으로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최영미 위원장(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은 “예정된 실패, 반성과 개선 없는 고용 연장”이라는 주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우려와 현실 ▲내국인 아이돌봄 노동자와의 비교 ▲노동부-서울시 누가 관리하고 감독하는가라는 부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최 위원장은 “향후 한국의 인구구조의 변화 및 돌봄인력의 부족을 예상할 때, 이번 시범사업은 엄격히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업에 대한 그 어느 누구도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국한 관리사들에게 약속된 체류기간 연장 보장 및 관련 단체와 함께 시범사업의 엄격한 평가와 열악하고 위법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의 열악하고 위법한 노동환경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공식 상담 창구 마련과 정기 면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혁진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안전한 이주, 지속가능한 돌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외국인 고용정책 역사 상 이례적인 외국인 고용 사례 지적 ▲시범사업 평가 시, ‘고용주, 소비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명확한 구별 필요 ▲소비자의 가사서비스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를 강조했다. 특히, 돌봄노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시급제; 방식의 문제 지적 및 거시적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노동 일자리 질 개선을 우선 과제 등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차미영 팀장(서울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은 공공아이돌봄 돌봄대기 소요 현실에 대한 양육자의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방안으로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을 소개하며,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실적 및 운영현황을 밝히고, 향후 돌봄 인력 대란은 곧 닥칠 미래로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간업체 2곳(홈스토리, 휴브리스) 대표를 소개하며, 그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서울시 관리 민간업체 ‘홈스토리’ 대표는 “이해고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면서, “필리핀 SNS를 통해 업무의 애로사항에 대해 고객의 필요 사항을 조정하면서 통역사 등과도 교류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와는 다른 답변을 내보였다. 또한, ‘휴브리스’ 대표는 이번 가사관리사의 조사 진행에 대한 사전 고시가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2곳 민간업체 대표의 의견에 대해, 토론회 좌장을 맞은 김 교수는 “팩트체크에 대한 객관성 측면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청취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추후 후속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사자별 충분히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면서 노동자 의견에 대한 자유와 인권존중 또한 인정해야 함을 내비췄다. 민간업체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아이수루 위원장은 “오늘 시정질의뿐만 아니라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는 그동안 실제 인터뷰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직접 들은 목소리로서, 타국에 와서 고생하며 안전한 대우를 받고 일하도록 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주민 인권 행정사 모임,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노조 및 이주민센터를 비롯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방송기자 등 다수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모 기자는 민간업체와의 팩트체크를 언급하며, 민간업체별 문의 당시 ‘홈스토리 생활’의 ‘이야기할 것 없다’는 답변과 ‘휴브리스’의 메일 두절 등의 대응으로 언론에 대한 대응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홈스토리 업체는 1년을 연장했으나, 휴브리스 업체는 3, 6, 9개월 등 쪼개기 계약의 문제는 물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의 허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업종변경에 대한 사업장 변경을 통한 보장의 필요성과, 현재 운영하는 노동권 권익보호 시스템이 내부 관리 회사에서 단순한 통역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본 토론회를 주관한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하고자, 진행한 이번 토론회 개최로 인해,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민단체 등 토론자의 현실적이고 직접적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향후 외국인 돌봄 노동정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향후 양질의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기반으로 이주노동자의 바람직한 노동권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은 물론 실질적 노동시장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까지 받은 고통이 최소화되고, 보다 변화된 한국, 코리아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돌봄노동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전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 정규직, 3년 만에 줄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50% 넘어 역대 최대 [뉴스 분석]

    정규직, 3년 만에 줄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50% 넘어 역대 최대 [뉴스 분석]

    정규직 근로자는 3년 만에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1년 전보다 33만여명이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두 번째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중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7000명 늘었다. 비정규직은 지난해 감소했다가 2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 5000명으로 14만 7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2214만 3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8.2%로 1.2% 포인트 올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2021년(3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은 숙박음식업(8만 2000명)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보건사회복지업(5만 4000명), 제조업(4만명), 전문과학기술업(4만명), 도소매업(3만 9000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57.3%로 1.1% 포인트 올라 역대 가장 높았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60세 이상 남성이 주로 제조업에 재취업했고, 50·60대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에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벌어졌다. 지난 6~8월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 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만 3000원(4.8%) 올랐다. 비정규직도 9만 1000원(4.6%) 올라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204만 8000원)했지만, 상승폭은 정규직에 못 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74만 8000원으로 2017년 이후 7년 연속 확대됐다.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임금 격차 확대의 주된 원인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짧은 경우를 의미한다. 비정규직을 근로 형태별로 나눠 보면 시간제 근로자가 425만 6000명으로 38만 3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도 50.3%로 2.6% 포인트 오르면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노동력이 필요할 때만 쉽게 쓰는, 부정적 측면의 노동 유연화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경기가 침체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만큼 정부가 양질의 공공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고 노동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 보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의 쪼개기 일자리 양산이 맞물려 시간제 일자리가 늘었고, 최근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 비정규직 846만명…정규직과 임금 격차 175만원 ‘역대 최대’

    비정규직 846만명…정규직과 임금 격차 175만원 ‘역대 최대’

    정규직 근로자는 3년 만에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1년 전보다 33만여명이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두 번째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중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7000명 늘었다. 비정규직은 지난해 감소했다가 2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 5000명으로 14만 7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2214만 3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8.2%로 1.2% 포인트 올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2021년(3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은 숙박음식업(8만 2000명)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보건사회복지업(5만 4000명), 제조업(4만명), 전문과학기술업(4만명), 도소매업(3만 9000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57.3%로 1.1% 포인트 올라 역대 가장 높았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60세 이상 남성이 주로 제조업에 재취업했고, 50·60대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에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벌어졌다. 지난 6~8월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 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만 3000원(4.8%) 올랐다. 비정규직도 9만 1000원(4.6%) 올라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204만 8000원)했지만, 상승폭은 정규직에 못 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74만 8000원으로 2017년 이후 7년 연속 확대됐다.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임금 격차 확대의 주된 원인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짧은 경우를 의미한다. 비정규직을 근로 형태별로 나눠 보면 시간제 근로자가 425만 6000명으로 38만 3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도 50.3%로 2.6% 포인트 오르면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노동력이 필요할 때만 쉽게 쓰는, 부정적 측면의 노동 유연화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경기가 침체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만큼 정부가 양질의 공공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고 노동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 보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의 쪼개기 일자리 양산이 맞물려 시간제 일자리가 늘었고, 최근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 [단독] 그룹홈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부당해고 당해도 ‘노동법 사각’ [빌런 오피스]

    [단독] 그룹홈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부당해고 당해도 ‘노동법 사각’ [빌런 오피스]

    전국 520곳 중 5인 이상은 6곳뿐업무과중 불가피·서비스 질 저하 “2명이서 24시간 근무하며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연월차를 써야 할 때마다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원장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아동복지시설 그룹홈에서 2년 동안 일했던 사회복지사 A씨의 호소다. A씨는 연월차 사용, 야간 근무 일정 때문에 그룹홈 원장과 갈등을 빚다 지난 1월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인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기각당했다. A씨가 일하던 그룹홈은 대형 복지시설 산하 그룹홈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됐던 것이다. 부당해고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주요 법령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편법을 쓰는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근로자의 일상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 의무를 강화하는 노동 법제들이 늘면서 사회복지업, 서비스업 쪽에서도 편법적인 법인 쪼개기가 만연하는 분위기다. A씨 사건을 담당한 노무사는 1일 “그룹홈은 시설 아동들을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3~7명씩 소규모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로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가 권장하는 제도인데, 현장에선 그룹홈을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의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이라며 씁쓸해했다. 실제 사회복지 법인 홈페이지에선 해당 그룹홈을 산하시설로 조직도에 표시해 두었고 그룹홈 원장의 월급을 법인이 지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쪼개기’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그룹홈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룹홈 특성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느라 근무자들의 업무 과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펴낸 ‘2023년도 그룹홈 현황’을 보면 2022년 말 현재 전국 그룹홈 시설 520곳 중 종사자 수가 5인 이상인 곳은 6곳에 불과했다. A씨와 함께 일하다 A씨가 그만두고 얼마 안 돼 퇴사 권유를 받고 그룹홈을 그만둔 동료는 “가정에서 학대받아서 그룹홈에 온 아동에게 ‘여기 있으면 집이 그립지 않으냐’고 잔인한 질문을 하는 원장의 행동에 분노하면서도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돼 원장을 저지하지 못하고 위축됐던 일이 떠올라 화가 난다”면서 “우리가 더 특별하게 돌봐야 할 아동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종사자들이 과로와 괴롭힘에 시달리는 모습밖에 보여 주지 못했다”고 한숨 쉬었다.
  • [열린세상] 최저임금 갈등, 과학적 통계로 풀길

    [열린세상] 최저임금 갈등, 과학적 통계로 풀길

    올해도 여지없이 최저임금 의결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긴장과 갈등은 당연할 수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노사갈등은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사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37년 동안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횟수는 7차례에 불과했다. 그만큼 노사갈등은 고질화됐고 점점 더 격렬해졌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저임금 근로자와 취약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갈등이기에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 신속한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표출된 쟁점은 최저임금법 4조(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와 관계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다. 지금까지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딱 한 번 있었다. 그 후 오랫동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최저임금이 2018년 16.4%와 2019년 10.9%로 과도하게 인상된 이후 다시 쟁점화됐다. 과도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점점 더 많아졌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사업장의 13.7%,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 37.3%에 도달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인데 타당하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서 사업장별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공표된 적이 없다. 객관적 실태조사가 미흡하기에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는 담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업종별 차등적용의 전제 조건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제시를 지적했다. 숙박·음식점업 내에서도 지불 능력이 충분한 대형 숙박시설과 고급 음식점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급 주휴수당과 관계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일급(8시간 기준) 7만 8880원, 그리고 월급(209시간, 고시 기준) 206만 740원으로 공시돼 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17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월 최저임금 산정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유급 주휴시간 때문이다. 만약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월 최저임금은 171만 5640원(시급 9860원×월 174시간)이 될 것이다. 참고로 월 소정 근로시간 174시간은 ‘주 40시간×월 4.345주’로 산출됐으며, 209시간은 ‘(주 40시간+유급 주휴시간 8시간)×월 4.345주’에서 나왔다. 주휴수당을 감당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쪼개기 고용은 이미 만연해 있다. 그 규모는 2017년 5만 6000명에서 2019년 20만 7000명, 그리고 현재 40만 7000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843원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13.7%에서 24.3%로 증가한다. 쪼개기 고용이 가능한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 최저임금 액수의 높고 낮음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갈등적 노사 환경에서 노사 일방이 진행한 조사 결과를 서로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에 정부 주도의 실태조사가 바람직하다. 객관적인 데이타를 제공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끊어야 한다. 객관적 실증자료에 근거할 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가능하다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감소될 임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의결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알바도 고용·산재보험 가입…가짜 3.3% 사업소득 근절

    알바도 고용·산재보험 가입…가짜 3.3% 사업소득 근절

    A씨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 간 일하면서 사업주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뿐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한 B씨는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만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한 후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산재 처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이 4대 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근로자를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3.3%)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짜 3.3은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로 근로자의 권리뿐 아니라 4대 보험 안전망에서도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자영업자들이 ‘쪼개기 고용’에 나서고, 구직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단시간 일자리라도 구하려다 보니 묵인됐다. 공단은 집중 홍보 기간 전담 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알린다. 현재 14개 지자체가 지원 중인 가운데 서울시(5월)와 도시형 소공인, 세종시(6월)와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편법에 크런치 모드가 일상” IT·제조업은 이미 만성과로

    “편법에 크런치 모드가 일상” IT·제조업은 이미 만성과로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공개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 개혁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권고안이 이대로 실행될 경우 달라질 노동 환경에 대해 살펴봤다.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IT 업계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있는 지금도 갖가지 편법으로 ‘크런치 모드’(초장시간 노동)가 일상”이라면서 “이미 건강에 이상이 생긴 뒤에 휴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주 69시간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이상, 4주간 평균 주 64시간 이상 근무를 훌쩍 넘어서는 노동시간이다. 노동시간을 ‘연 단위’로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12주 연속 주 69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가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해 노동시장 개편에 착수하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과로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해마다 5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 노동자·교직원·군인·공무원·선원을 모두 합친 과로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491명, 2019년 551명, 2020년 497명, 2021년 565명으로 집계됐다. 주52시간 근무 시행 후 매년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2021년 기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이렇다 보니 과거 장시간 노동이 일상적이었던 IT와 제조업계 노동자들은 ‘다시 장시간 노동이 관행이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전자제품 서비스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B씨는 “주52시간제 도입 전에는 냉난방 제품 수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과 겨울철엔 아침에 출근해 밤 11~12시쯤 퇴근할 때가 많았다”며 “다시 이런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다만 노동시간이 늘어나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면 수당도 그만큼 챙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는 없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했다가 이자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로서는 ‘투잡’, ‘스리잡’까지 뛰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단체협약이 없다 보니 사실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기본값으로 놓고 일을 시킬 수 있어서다.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C씨는 “지금도 회사에서 정해 주는 스케줄에 맞춰 근무하고 있고,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불규칙적으로 바뀐다. 일감이 몰리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도 한다”며 “이제 대놓고 더 오랜 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주휴수당 개편도 권고안에 담았는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임금의 6분의1이 날아가게 된다”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쪼개기 아르바이트’ 부작용을 없애려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크런치모드·12시간 맞교대가 당연?“ 주 69시간 노동에 커지는 우려

    “크런치모드·12시간 맞교대가 당연?“ 주 69시간 노동에 커지는 우려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공개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 개혁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권고안이 이대로 실행될 경우 달라질 노동 환경에 대해 살펴봤다.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IT 업계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있는 지금도 갖가지 편법으로 ‘크런치 모드’(초장시간 노동)가 일상”이라면서 “이미 건강에 이상이 생긴 뒤에 휴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주 69시간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이상, 4주간 평균 주 64시간 이상 근무를 훌쩍 넘어서는 노동시간이다. 노동시간을 ‘연 단위’로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12주 연속 주 69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가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해 노동시장 개편에 착수하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과로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해마다 5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 노동자·교직원·군인·공무원·선원을 모두 합친 과로로 인한 사망자는 2018년 491명, 2019년 551명, 2020년 497명, 2021년 565명으로 집계됐다. 주52시간 근무 시행 후 매년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2021년 기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이렇다 보니 과거 장시간 노동이 일상적이었던 IT와 제조업계 노동자들은 ‘다시 장시간 노동이 관행이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전자제품 서비스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B씨는 “주52시간제 도입 전에는 냉난방 제품 수리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과 겨울철엔 아침에 출근해 밤 11~12시쯤 퇴근할 때가 많았다”며 “다시 이런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라고 토로했다.다만 노동시간이 늘어나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면 수당도 그만큼 챙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는 없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했다가 이자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로서는 ‘투잡’, ‘스리잡’까지 뛰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단체협약이 없다 보니 사실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기본값으로 놓고 일을 시킬 수 있어서다.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C씨는 “지금도 회사에서 정해 주는 스케줄에 맞춰 근무하고 있고,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불규칙적으로 바뀐다. 일감이 몰리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도 한다”며 “이제 대놓고 더 오랜 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주휴수당 개편도 권고안에 담았는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주휴수당이 사라지면 임금의 6분의1이 날아가게 된다”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쪼개기 아르바이트’ 부작용을 없애려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철도發 교통·물류대란 우려… 대체인력 투입 등 비상계획

    철도發 교통·물류대란 우려… 대체인력 투입 등 비상계획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맞물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2일 총파업 예고에 1일 교통·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절정에 달했다. 코레일은 파업을 막겠다며 이날 종일 노조 측과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이어 갔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철도파업이 논의되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축적된 이견 차가 컸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임금 정액 인상(월 18만 7000원) 등 보수제도 개편과 승진포인트제 도입, 통상임금 지침 변경과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 철회 및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송 및 안전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코레일은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등을 들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도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노사 간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노정 대립으로의 확전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철도는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어서 파업 시에도 약 60%대의 열차 운행률이 유지된다. 필수유지율은 KTX 56.9%, 새마을과 무궁화 등 여객열차 59.5~63.0%, 수도권전철(광역전철) 63.0%로 지정됐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한 열차 운용을 KTX와 이용객이 많은 광역 전철 중심으로 전환하고, 내부와 군 인력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을 높이는 계획을 짰다. KTX는 67.5%, 새마을호 58.2%, 무궁화호 62.5%, 광역 75.1%로 각각 조정된다. 광역전철은 출근시간(오전 7~9시)대 89.6%, 퇴근시간(오후 18~20시) 82.8%를 운영한다. 그럼에도 파업은 물류 수송에 막대한 차질을 예고한다. 화물은 필수유지 업무가 아니어서 운행률이 평시 대비 10~30% 수준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파업 시 코레일은 내부 대체기관사 등을 투입해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을 우선 운송할 계획이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리면 원료 공급부터 제품 출고까지 철도 수송에 의존하는 시멘트 분야 등에서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대체 인력 피로도와 차량 검수 등으로 인해 열차 운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적용한 화물연대를 고려할 때 파업에 따른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철도노조 파업 현실화…열차 운행률 뚝·물류 직격타

    철도노조 파업 현실화…열차 운행률 뚝·물류 직격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맞물려 교통·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코레일과 철도노조는 1일 파국을 막기 위해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철도파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임금 정액인상(월 18만 7000원) 등 보수제도 개편과 승진포인트제 도입, 통상임금 지침 변경과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 철회 및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송 및 안전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코레일은 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등을 들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도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정원감축은 노사간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노·정 대립으로 확전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철도는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어서 파업에도 약 60%대 열차 운행률이 유지된다. 필수유지율은 KTX는 56.9%, 새마을과 무궁화 등 여객열차는 59.5~63.0%, 수도권전철(광역전철)은 63.0%로 지정됐다.코레일은 장거리·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KTX와 이용객이 많은 광역 전철 중심으로 전환하고 내부와 군인력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KTX는 67.5%, 새마을호 58.2%, 무궁화호 62.5%, 광역전철은 75.1%로 조정된다. 특히 광역전철은 출근시간대(7~9시)는 89.6%, 퇴근시간대(18~20시)는 82.8%를 운행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별 논술과 면접 시험이 예정된 수험생들은 열차 운행 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류 수송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화물은 필수유지업무가 아니어서 운행률이 평시대비 10~30% 수준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코레일은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26.3%를 운행, 수출입 및 산업필수품 등을 우선 운송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려 원료 공급부터 제품 출고까지 철도 수송에 의존하는 시멘트는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대체인력 피로도와 차량 검수 등을 위해 열차 운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가 대화와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다”면서 “법과 원칙을 적용한 화물연대를 고려할 때 파업에 따른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 고용부, 정부혁신·적극행정 ‘싹쓸이’

    고용부, 정부혁신·적극행정 ‘싹쓸이’

    고용노동부가 2022년 정부혁신 경진대회 금상에 이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퇴직연금복지과의 ‘임금체불근로자 더 넓고 더 빠르게 보호’는 매년 30여만명이 1조 3000여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심각한 근로자 체불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의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령을 개정해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소요 기간을 최대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켰다. 이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1만 1274개, 7만 8000명(3914억원)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았다. 평가단은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 성과를 인정했다. 고용부는 또 평택지청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근로기준법 회피가 우수상(행안부장관상),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다리 작업자 사망사고 협업 대책으로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앞서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퇴직연금복지과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Down! 수익률은 Up! 디폴트옵션으로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을 깨운다’가 금상을 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품질높은 서비스를 쉽게,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광장] 긱워커, 노동시장의 그늘 안 되려면/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긱워커, 노동시장의 그늘 안 되려면/임창용 논설위원

    지인 중에 40대 번역가가 있다.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 다니다가 조직생활이 안 맞는다며 그만두고 5년째 번역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벌이가 충분치 않은 탓에 틈틈이 오토바이로 물건이나 음식을 배달해 생활비에 보탠다. 그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배달에 나섰지만 이젠 원하는 만큼 일하고 쉴 수 있어 회사 다닐 때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지인처럼 직장에 매이지 않고 짧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초단시간 임시노동자, 이른바 ‘긱워커’(gig worker)가 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알바연대가 통계청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179만 6000명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3년 9월(81만 2000명)보다 100만명 가까이 늘었다. 긱워커는 1920년대 초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연주자가 펑크를 낼 경우 관객 중에서 연주자를 섭외해 공연을 맡긴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당시 이런 연주자를 ‘긱’(gig)이라고 불렀는데 이후 단기 계약 뮤지션을 뜻하는 단어로 의미가 확장됐다.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노동은 대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 선택했다. 반면에 요즘 늘어나는 긱워커는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가 주력이고, 자발적인 선택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취업 포털 ‘사람인’이 성인남녀 2848명에게 긱워커로 일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8%가 ‘그렇다’고 답했을 정도다. 긱워커 급증은 MZ세대가 경직된 조직문화를 싫어하는 데다 디지털플랫폼산업 발달로 단기 일거리가 크게 늘어난 게 주원인이다. 배달·청소·돌봄 등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번역이나 조사, 인테리어 등 전문 노동까지 노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해 일한 사람’은 220만여명에 달했다. 긱워커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중개하는 플랫폼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선 지난해 1조원에 육박했던 긱워커 플랫폼 중개시장 규모가 매년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둘러싼 환경은 척박하다. 이들이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보호 시스템은 철저히 정규직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일정한 직장에서 정해진 시간만큼의 노동을 제공해야 퇴직금과 각종 수당, 유급휴일, 연차휴가,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량이 많아도 이런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이런 점을 노려 사업주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쓰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편의점이나 주유소, 식당 등 단순 노동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알바생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영업자로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킬 경우 최저 시급에 더해 별도로 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아낄 수 있어서다. 최근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데는 사업주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이들을 고용할 수 있었던 데 힘입은 바 크다. 긱워커는 단순한 노동현상을 넘어 우리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엔 단시간 노동이 특수노동 형태였지만 이젠 통상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는 MZ세대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의 긱워커 대열 진입도 늘어날 것이다. 노후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들을 법적 보호망 안으로 진입시켜야 한다. 긱워커의 특성상 처한 환경이 천차만별이어서 정부도 쉽게 방안을 짜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씩 찾아내야 한다. 이를테면 긱워커가 여러 곳에서 일할 경우 일한 시간을 합쳐 사업주들이 주휴수당이나 보험료 등을 분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렵다고 방치한다면 긱워커가 현대 노동시장을 드리우는 그늘이 될 게 뻔하다.
  • 인권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의견 표명

    인권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돼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고용안정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약 61.5%를 차지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19%에 달한다. 인권위는 법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를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개로 분할해 등록하는 ‘사업장 쪼개기’ 같은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중 충분히 근로기준법을 지킬 능력이 되는 곳이 많다고도 봤다. 다만 인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해 일시에 모든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기를 정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인권위는 2008년에도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점차 확대 적용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가 상병휴직·휴가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한 데 대해 고용부는 “수년간 확대된 휴일·휴가제도의 정착 상황, 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 사업장 쪼개기로 근로기준법 회피 사업장 적발

    사업장 쪼개기로 근로기준법 회피 사업장 적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으려고 하나의 사업장을 36개 사업장으로 분리해 운영한 사업주가 적발됐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 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모 아울렛 대표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36개 의류 매장과 식당은 별개 사업장처럼 사업등록, 4대 사회보험 등을 별도로 신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실제로는 대표와 그 가족이 이들 사업장을 총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지급하지 않은 각종 수당 등 5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은 시정조치에 따라 체불금품을 전액 지급하고, 171명의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된다. 1998년부터 운영된 대지급금 제도는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신청에서 지급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 체불근로자의 생계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지금까지 대지급금은 법원 판결후 신청할 수 있어 수령까지 10개월 이상 걸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그 기간이 4.5개월 정도로 줄어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같은 사례들을 포함해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투기 혐의 122명 적발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투기 혐의 122명 적발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과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투기자 100여 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특사경은 18일 “지난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수사를 진행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투기 거래금액은 모두 422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허가 취득 12명(88억원)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 취득 68명(226억원)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 17명(94억원)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25명(14억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고양시에 있는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해 고양시 성사동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A씨는 위장전 입한 사업장에 숙식 시설까지 갖춰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에 사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농지를 취득한 뒤 전 소유자에게 농사를 맡겼다. C씨는 남양주시 농지에 채소 재배용 온실을 설치하겠다며 허가를 받고 창고를 지었고, D씨는 고양시 임야를 임업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아 주차장을 조성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E씨는 남양주시 이패동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한 후 임대했다. 이에 자경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로 지정되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도 대거 적발됐다. 지하철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른 3기 신도시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약 수사 결과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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