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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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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로의 아침]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만든 훈장

    [세종로의 아침]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만든 훈장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대적인 유대인 학살이 자행됐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새겨진 말이다. 전쟁 직후 유럽 대륙의 반민족 부역 행위자에 대한 단죄는 가혹할 만큼 엄격했다. 해방 직후 프랑스는 샤를 드골이 이끄는 임시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청산에 나섰다. 나치독일과 협력해 국가 반역을 주도한 최고위 정치인과 관료는 물론 말과 글로 협력한 지식인과 언론인까지 주저 없이 법정에 세웠다. 그 결과 사형 선고를 받은 이가 6000여 명에 달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5만여 명이 ‘비국민’으로 규정돼 투표권 박탈과 재산 몰수를 당했다. 사회 주요 직종 진출은 영구히 금지됐다. 즉각적인 숙청이 일단락된 뒤에도 프랑스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을 제정해 끈질긴 추적을 이어 갔다. 실제로 50여 년이 지난 1998년 파리 경찰국장, 예산장관까지 지낸 80대 고위 관료 모리스 파퐁이 나치 점령기 유대인 강제 수용소 압송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자 10년 형을 선고한 사례는 그들의 집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수만 명의 부역자를 처벌하며 민족과 공동체를 배신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은 어땠는가.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출범했지만, 정권의 방해와 분열 속에 1949년 8월 사실상 와해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최근 불거진 한 배우의 증조부 친일 논란은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발단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훈장’처럼 꺼낸 가문 이야기였다. 그는 ‘4대째 의사 가문’이라며 증조부가 ‘한양에 서양식 양의원을 최초로 개원하고 고종 황제를 진료한 인물’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증조부인 안상호의 실제 행적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안상호는 이토 히로부미 추도를 위한 ‘국민대추도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일제 식민통치를 뒷받침한 경성부 협의회원을 지냈다. 나아가 내선융화 단체인 대정친목회 평의원 등 친일 단체에서 활동했다. 특히 그가 신문에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일본 사람과 똑같다”, “조선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밝히며 일제의 동화정책을 전면적으로 따른 사실까지 확인됐다. 처음 “사실무근”이라던 배우의 소속사는 사료가 확인되자 하루 만에 성급했던 대응을 사과했고, 배우 역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가족의 자랑처럼 여겨 왔다”며 고개를 숙였다. 거센 비난 속에 예능 프로그램은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그를 모델로 세우던 기업들은 광고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일부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한국 사회의 반응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본질은 배우 개인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있지 않다. 핵심은 조상의 친일 이력에 대한 일말의 성찰 없이, 이를 비판 없이 미화하고 소비한 ‘역사 인식의 부재’에 있다. 거센 비난은 부끄러워해야 할 친일의 유산이 세대를 거치며 자랑스러운 명문가의 훈장으로 둔갑해 버린 상황에 대한 성토인 것이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공식 독립유공자가 1만 8776명인 반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은 4776명에 그친다. 엄혹했던 식민지 시절 일제에 부역한 자보다 독립운동을 한 이가 4배가량 많다는 통계는 어딘가 이상하다. 여전히 기록되지 않은 부역자가 훨씬 더 많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논란이 한 개인을 향한 맹목적 비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오늘날에 미친 영향을 냉정하게 묻고 해당 가문의 후손이 “몰랐다”고 말할 수밖에 없던 그 구조를 되짚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수경 문화체육부 기자(차장급)
  • [데스크 시각] 5대4 헌재의 경고

    [데스크 시각] 5대4 헌재의 경고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해당 법안은 2022년 9월 시행됐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5대4 각하로 결정 났다.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즉 개정된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이것이 다수 의견이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와 관련해 국회가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검사의 청구인 적격과 권한침해 가능성도 인정된다”면서 법률 개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검사의 영장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를 두고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의 지위에 있고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갖춘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고 봤다. 쉽게 말해 검사는 헌법 기관이고,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이었던 해당 법안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진짜 ‘검수완박’이다. 당시 형소법을 개정하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때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약을 뒀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196조의 1항을 삭제하게 돼 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항목이 사라지면 검사가 수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근거 조항조차 남지 않게 된다. 헌재에서 최종 인용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 심판에서 5대4라는 숫자는 단순한 의견 대립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과반인 5명이 위헌이라고 봤어도 단 1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결론 난 사건은 늘 법률적·정치적으로 거센 후폭풍을 남겼다. 비록 5대4였지만, 턱걸이로 각하된 결정에서 소수의견 4명이 남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헌재가 팽팽하게 대립한 배경에는 최소한 해당 입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려는 의도가 담겼을 것이다. 재판관 구성에 따라, 시대에 따라 헌재의 결정은 뒤바뀐다.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다. 간통죄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다. 마지막은 5대4였다. 그리고 불과 7년 뒤인 2015년, 헌재는 7대2 의견으로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사형제도 마찬가지다. 1996년 헌재는 5대4로 합헌 결정했다. 비록 사형제는 살아남았지만, 5대4라는 아슬아슬한 구도는 사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했다. 이후 법원은 사형 선고를 자제했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형 집행도 사라지면서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됐다. 형소법 개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거대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추진한다면 법률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게다. 그러나 2023년 헌재가 남긴 5대4의 경고를 잊은 입법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5대4 결정은 완승했다는 훈장이 아니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헌재의 경고다. 이민영 사회1부 차장
  •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논쟁 재점화…“준비 안 돼” 우려 더 커졌다 [로:맨스]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논쟁 재점화…“준비 안 돼” 우려 더 커졌다 [로:맨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무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보완수사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논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에 숨겨져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새로 확보하고, 경찰이 이미 확보해 둔 리얼돌 훼손 사진·감식 자료를 다시 검토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 부친인 장모 경감은 아들의 자취방에서 훼손된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도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없애고 수사 서류에 압수물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지난 6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10월 이후에 일어났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했다. 10월 공소청 출범과 함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재검증할 통로가 줄어든다는 취지다. “경찰 견제 장치 사라진다”…커지는 현장 우려 보완수사권은 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기능 외에 경찰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로도 작동해왔다. 대구지검은 2024년 7월 경찰이 송치한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박 사이트 총책에게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 2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보완수사를 통해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고, 동료 경찰관과 짜고 허위 문자메시지까지 조작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경찰 입장에서는 위험한 범인을 잡으면 큰불은 끈 것이지만, 기소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그에 따른 증거가 있는지를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기소 기관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게 바로 보완수사 기능”이라고 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사후 통제 장치를 만들어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작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통로가 사실상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에 “경찰이 허위로 수사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 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느냐”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억울한 피의자, 피해자가 양산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6일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모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회원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분의 2(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국회 마비 시도가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국회 마비 시도가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사건 핵심”尹측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면서 법정 공방의 일차적인 매듭이 지어졌다. 재판부는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인정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들 중 가장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군대를 투입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의미엔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내란 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이나 사법의 권능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했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한 밖의 행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바로잡고자 한 것은 동기나 명분에 불과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병력 출동 및 국회봉쇄 시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건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꾸짖기도 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정면에서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과정에서 고대 로마와 중세시대, 근대 영국에 이르기까지 내란죄의 연혁을 두루 짚고,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내란 범죄 유사 사례를 찾아봤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내란죄 성립 여부’를 설명하면서 1649년 잉글랜드 왕 찰스 1세 사례를 들었다. 지 부장판사는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이 돼 반역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당시 찰스 1세는 과세를 두고 의회와 갈등을 빚자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진입해 의회를 강제 해산한 인물로, 이후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내린 계엄의 사무를 맡거나 지원했다고 해서 내란으로 보는 것은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주장을 역사적 논거를 들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범위 및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 여부 등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관련 범죄로서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인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배포하고 “사법부가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이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 측도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 “한국서 사형 의미없다” VS “윤석열 사면? 50년 후에나 가능”

    “한국서 사형 의미없다” VS “윤석열 사면? 50년 후에나 가능”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6일 만이다. 이번 사형 구형을 두고 보수 진영 일부는 ‘무용론’을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며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1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또 “수감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5년 미만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2년만 살다 나왔다”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수감된 4명의 역대 대통령의 복역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1737일)로 가장 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2년 8개월(958일), 노태우 전 대통령 2년 2개월(768일), 전두환 전 대통령 2년 1개월(751일) 순이다.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순간 웃은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 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계엄 앞에서도 떳떳하다, 당당하다고 말하고,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인식 자체가 이미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밖에 안 보인다”며 서 변호사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뀌고 결국 사면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야말로 정신승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권력 남용을 ‘순교’로 포장하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사면이라는 문제를 논한다면 적어도 5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V0’로 불리던 김건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 한다”며 “책임 없는 관용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했다.
  • “尹 감경 사유는 없지만… 사상자 없어 사형선고 힘들 듯”

    “尹 감경 사유는 없지만… 사상자 없어 사형선고 힘들 듯”

    내란범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판사 재량으로 형량 감경은 가능尹 태도 등 반영, 사형 전망도 나와‘1심 사형’ 전두환도 2·3심 무기징역특검팀 ‘무기징역’ 의견 많았지만조은석 특검이 ‘사형 구형’ 결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사형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등을 종합해볼 때 감경 사유가 없어 사형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판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재판뿐이다.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판사의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을 할 경우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 무기징역은 10~50년 징역으로 낮아진다. 지난 8일 특검팀의 구형 회의에서는 무기징역 의견이 많았지만 참석자들이 조은석 특검에게 최종 판단을 맡겼고, 조 특검이 사형 구형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확실시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이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목적 살인죄가 인정됐다. 일선 부장판사는 “외형상 보이는 피해가 크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없어 사형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부도 사형 선고의 실효성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재판은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에는 하급심에서 2건의 사형 선고가 있었다. 다만 모두 무기징역으로 감경됐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혐의를 부정한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만큼 양형 감경 요소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구속 상태에서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했고, 특검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
  •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서증(서류 증거)조사가 늦어지며 오후 8시 57분쯤에야 특검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 특검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들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해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 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서증(서류 증거)조사가 늦어지며 오후 8시 57분쯤에야 특검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 특검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들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해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 모래판의 유망주였던 ‘그놈’은 연쇄살인마가 됐다[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모래판의 유망주였던 ‘그놈’은 연쇄살인마가 됐다[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2002년, 전국을 휩쓸었던 한 소년 씨름 선수가 있었다. 흙먼지 흩날리는 모래판 위에서 힘과 기술을 겨루며 3개 체급을 석권하고 최우수 선수상을 거머쥐었던 최신종. 그에게 쏟아졌던 박수와 환호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그러나 2020년, 그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영웅이 아닌 연쇄살인범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괴물 같은 힘은 자신을 응원했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약자인 두 여성을 잔인하게 짓밟는 데 사용됐다. 한때 모래판의 희망이었던 그가 어떻게 파멸의 길로 치달았는지, 그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추적한다. 전국소년체전 등 제패한 씨름 유망주둘 살해하고 얻은 건 금팔찌, 63만원최신종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씨름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2002년 소년체전 경장급 금메달을 시작으로 3개 체급을 제패하며 ‘천재 씨름꾼’으로 불렸다. 중학교 진학 후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갔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돌연 씨름을 그만뒀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난폭한 성격을 이유로 꼽았다. 한 지인은 “10대 때부터 싸움을 잘해 전주에서 ‘짱’으로 불렸다”며 “사람을 때릴 때는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미친놈처럼 동생, 친구, 선배를 가리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씨름판을 떠난 그는 2012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끔찍한 범죄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2020년 4월 14일 밤, 최신종은 아내의 지인인 A(당시 34세)씨를 불러냈다. 겉으로는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지만, 그의 속내는 9000만원에 달하는 빚이었다. 당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고위험 투자 방식인 ‘FX마진거래’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린 상태였다. A씨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박하지 말라”는 훈계를 듣자마자 돌변했다. 그는 A씨를 완주군의 한 교량 밑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48만원을 이체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씨의 금팔찌까지 빼앗은 뒤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A씨의 시신은 임실군의 한 교량 밑에 버려졌다. 첫 번째 범행 후 나흘 뒤인 19일, 최신종은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당시 29세)씨를 자신의 차 안에서 살해한 것이다. 그는 B씨에게 현금 15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시신을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 두 여성을 살해하고 그가 손에 쥔 것은 금팔찌 1개와 현금 63만원이 전부였다. 끔찍한 범죄의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허망한 금액이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착하고 억척스레 산 여성들”최신종 “언제 20년 원했냐” 검사 노려봐유족에 욕설 내뱉다 법정서 끌려 나가전북 전주에서 경찰에 붙잡힌 최신종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를 훈계해서, B씨는 ‘이상한 사람’ 취급해 순간적으로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B씨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으나 살인을 멈추지 않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신종은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어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한 “내가 언제 징역 20년을 원했냐”며 검사에게 큰소리를 치고, “하지도 않은 강도·강간 때문에 내 아들과 아내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자신의 가족을 내세워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최신종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광주고법 전주제1-1형사부)는 “A씨 살해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처음 만난 B씨를 태연히 살해했다”며 죄질의 무거움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형벌을 면하기 위해 진술을 수시로 번복했다”고 질타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그의 재판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다. 재판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 최씨의 가석방이 없길 바란다”특히 2심 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는 선고 당시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살인, 강간 등 강력범이 가석방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다수 접했다”며 “최씨에게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형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를 촉구한 것이다. 피해자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오빠와 동생에게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여동생’이자 ‘친엄마와 같은 누나’였다. B씨 역시 여섯 살 때부터 홀아버지와 살며 생활비를 벌고 아버지를 병간호하며 고단한 삶을 살았다. 두 사람 모두 더 나은 미래를 꿈꿨지만, ‘묻지마’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방화·절도·폭행 등을 일삼는 ‘품행장애’ 청소년의 20~30%가 성인 때까지 이어진다”며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면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때 모래판의 스타였던 최신종이 난폭한 성격으로 씨름을 그만두고 범죄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사회가 개인의 폭력성을 제때 감지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한동훈 “장관 때 사형 심각하게 검토”…홍준표 “대통령 되면 6개월 내 사형”

    한동훈 “장관 때 사형 심각하게 검토”…홍준표 “대통령 되면 6개월 내 사형”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법무부 장관 시절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했다”고 털어놨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홍준표 후보와의 맞수 토론에서 ‘사형제’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처음으로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흉악범 문제에 대단히 강경하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주장했고 제시카법(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및 반복적 성폭력 범죄자 등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흉악범이 나온 이후에도 사실상 감시에 놓이게 했다”면서 “사형수들이 몇십년씩 (교도소에) 있으면서 개판치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마지막 집행을 끝으로 사형이 멈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 시설이 없는 교도소도 생겼다. 한 후보는 “1단계로 시설 점검을 하면서 사형 시설을 개축했더니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게 싹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해외 사례도 검토했다”면서 유럽연합(EU)과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EU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보내주면 한국에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걸 보증해달라고 얘기하더라”면서 “제도나 외교 문제는 아니고 그런 점에서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토론회 내내 “깐족댄다”라며 티격태격했던 두 사람은 사형제에서만큼은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홍 후보는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수사한 게 사형사건이었다”면서 “사형 판결을 4명 받았고 3명을 집행했다. 1명은 이란 사람이었는데 본국에 가면 송환되자마자 사형이라 거부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 악몽 속에서 산다”면서 “사형수들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게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내에 사형집행을 바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 “교화 가능성 없다” … 이영복에 무기징역 선고

    “교화 가능성 없다” … 이영복에 무기징역 선고

    경기북부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 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이영복 또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사람 두 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이냐”방청석에서 욕설이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면서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회수)는 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두 명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범행 동기와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형벌로 사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사정을 참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해 직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원 강릉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붙잡혔다. 이영복은 “교도소 생활을 오래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양주시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이영복이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영복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범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당시 이영복은 검찰의 사형 구형 이후 재판장에게 미리 써온 편지를 읽으며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 살인율 ‘최저’…“범죄자 풀려나면 안돼” 무기한 수감한다는 나라

    살인율 ‘최저’…“범죄자 풀려나면 안돼” 무기한 수감한다는 나라

    중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범죄자가 형기 만료 이후에도 무기한 감옥살이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싱가포르에서 통과됐다. 6일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공공보호강화선고’(Sepp)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Sepp는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중대한 성범죄·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이 일반적인 징역형과 Sepp 중 더 적합한 방식을 결정한다. Sepp 해당 범죄자는 5~20년간 수감되면 형기를 마쳐도 자동으로 석방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해도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풀려날 수 있다. 형기 이후에는 매년 평가를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수감도 가능하다. 당국은 현재 기준으로 Sepp가 적용될 사건은 연간 30건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달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성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며 Sepp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금은 종신형을 받지 않는 이상 위험한 범죄자도 모두 석방된다”며 “많은 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범 확률이 높음에도 형기가 만료돼 풀려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고위험 범죄자가 더는 국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사회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처벌과 법 집행으로 잘 알려진 나라다. 기물 파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도 태형 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도 계속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싱가포르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0.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 “무기징역 억울할 것 같다”더니…강간살인 최윤종, 항소

    “무기징역 억울할 것 같다”더니…강간살인 최윤종, 항소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이틀 만에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함께 명했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같은 달 19일 숨을 거뒀고, 경찰은 피해자 사망 이후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말을 얼버무리며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기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 면담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형의 종류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이상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이날 수의를 입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선 최윤종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좌우로 까딱거리는 등 가만히 있지 못했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 때 잠시 일어선 와중에도 혀를 날름 내밀고 입을 움직이는 등 산만한 행동을 했다. 특히 최윤종은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언급하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재판부나 유족들을 향해 별도의 인사 없이 퇴정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 측은 최윤종에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절망감을 드러냈다. 피해자 오빠는 “가해자(최윤종)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윤종 변호사가 접견 때 ‘강간살인죄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 것 알고 있느냐’ 물었더니, 최윤종이 깜짝 놀라며 ‘그럼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단다”며 답답해했다. 피해자 삼촌은 “우리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 측은 ‘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더라.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다”고 호소했다.
  • “등산로 최윤종, 무기징역 얘기에 ‘억울할 것 같다’고…재판선 실실 웃어”

    “등산로 최윤종, 무기징역 얘기에 ‘억울할 것 같다’고…재판선 실실 웃어”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들은 실망감을 표했다. 유족들은 특히 최윤종이 변호사 접견 때 무기징역형과 관련해 억울함을 표한 바 있고, 재판 때도 실실 웃거나 혀를 날름거리는 등 교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우려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 면담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형의 종류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이상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선 최윤종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좌우로 까딱거리는 등 가만히 있지 못했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 때 잠시 일어선 와중에도 혀를 날름 내밀고 입을 움직이는 등 산만한 행동을 했다. 특히 최윤종은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언급하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재판부나 유족들을 향해 별도의 인사 없이 퇴정했다.1심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유족들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피해자 오빠는 “가해자(최윤종)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최윤종이 사전에 형량 검색을 했다고 한다”며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오빠는 특히 “최윤종 변호사가 접견 때 ‘강간살인죄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 것 알고 있느냐’ 물었더니, 최윤종이 깜짝 놀라며 ‘그럼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 추측이지만 쉽게 말해 ‘강간 한 번 하고 살다 나오면 되겠지’ 했나 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오빠는 “집행유예 등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최윤종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면서 “동생은 이미 떠났지만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는 모방범죄가 발생할까 제일 걱정된다”며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피해자 삼촌은 최윤종과 그 가족의 태도를 지적했다. 피해자 삼촌은 “유족은 정신병원 다니며 생업도 중단한 상황인데,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싱글싱글 웃더라. 무슨 놀이하는 식으로. 너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 측은 ‘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더라.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죽는 날까지 참회를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피해자 오빠 역시 “동생은 스무살 때 서울교대에 합격했고 집에 손 한번 안 벌리고 15~16년을 고생했다. 사고 며칠 전에도 부산에 와서 ‘방학이니 같이 밥 먹고 추석 때 보자’고 얘기했는데 그걸 못 하게 돼서 너무 아깝다”며 “가해자가 가석방 없이 계속 무기징역으로 저 안(교도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 흉악범 영구 격리가 사형 대안 될까… ‘느린 사형’ 우려 신중론도

    흉악범 영구 격리가 사형 대안 될까… ‘느린 사형’ 우려 신중론도

    26년간 0건… 사실상 사형 폐지국법무부 “유족 아픔 고려” 밀어붙여대법원은 “범죄 예방효과 불확실”日도 도입 결론 못 내… 獨은 폐지 정부가 30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은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흉악범을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본권 침해 정도와 범죄 예방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해외 주요국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후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과 ‘노원 세 모녀 살인범’ 김태현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자 유족이 ‘가석방 불가’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걸 전제로 한다”며 “사형제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며 연내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 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반대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해외 사례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1841년 메인주가 처음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 이래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49개 주가 운영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했으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뒤 1981년 폐지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제도 도입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광현 입법조사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석방 가능 최저 복역 기간(현재 20년)을 늘려 범죄자가 더 오래 수감될 수 있도록 하고, 흉악범에게는 가석방 가능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언했다.
  • 우리나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되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우리나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되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당역 살인 사건(2022년)이나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2021년)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무기형을 판결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내용은 형법 42조와 72조에 신설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 가운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형이 선고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2019년)의 범인 장대호에 대해서 1심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판시했지만, 가석방 심사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닌 아닌 행정부(법무부) 소관이어서 강제력은 없다. 이 때문에 2심에서는 일반적인 무기징역이 나왔다. 신당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최근 무기징역을 확정받자 유족 측은 “무기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도 1~3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명에 불과했던 무기징역 가석방자가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 17명, 2022년 16명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고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 때 사형제는 폐지 검토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 때 사형제는 폐지 검토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 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근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 수단으로 제시됐던 것이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중 상당수가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며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주장도 일부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형 집행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고 인권위는 2018년 9월 규약 가입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은 최근 잇따라 흉악범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집행 이후 26년여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이래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현재 59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현재 전 세계 112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상태다.
  • 전국씨름대회 3체급 제패한 그놈은 연쇄살인마가 됐다[전국부 사건창고]

    전국씨름대회 3체급 제패한 그놈은 연쇄살인마가 됐다[전국부 사건창고]

    최신종(범행 당시 31세)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2002년 소년체전 경장급(40㎏ 이하) 금메달 등 전국 씨름대회에서 소장급(45㎏ 이하), 청장급(50㎏ 이하)까지 3체급을 석권했다. 단체전에서도 맹활약해 자기 학교에 우승 깃발을 안겼다. 최신종은 그해 전북체육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씨름선수로 활동했지만 고교 진학 후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 어른이 된 그는 연쇄살인범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씨름선수의 ‘괴력’을 약자인 두 여성을 죽이는데 쓴 것이다. 전국소년체전 등 제패한 씨름 유망주 둘 살해하고 얻은 건 금팔찌, 63만원 최신종은 2020년 4월 14일 밤 자기 아내가 ‘언니’라고 부르는 지인 A(당시 34세)씨를 “부탁할 일이 있다”고 불러냈다. 그는 A씨를 차에 태운 뒤 “빚이 9000만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A씨는 “도박하지 말라”고 했다. 최씨는 화를 내면서 15일 0시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교량 밑으로 A씨를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했다. 반항하는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금팔찌 1개를 빼앗은 뒤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같은날 전북 임실군 관촌면의 한 교량 밑에 A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최씨는 같은달 19일 오전 1시쯤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 안에서 B(당시 29세·여)씨를 살해했다. A씨 살해 후 나흘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B씨는 랜덤 채팅앱을 통해 최씨를 알았고, 전날 밤 부산에서 전주로 왔다 처음 본 남자에게 변을 당했다. 최씨는 B씨에게 현금 15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씨의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19일 서울신문의 취재와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최신종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결혼해 자식까지 낳았으나 고위험 투자로 빚을 지면서 파산상태에 몰리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가 두 여성을 살해하고 얻은 것은 고작 금팔찌 1개와 현금 63만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설명자료에서 “A씨는 어릴 때부터 홀아버지 밑에서 오빠·동생과 함께 자랐다. 오빠는 고교 1학년 때 생활비를 버느라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오빠에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A씨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여동생이고, 동생에겐 ‘친엄마와 같은’ 누나였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6세 때 부모 이혼 후 홀아버지 밑에서 외동딸로 초등 2학년 때부터 아버지를 병간호하며 전단을 뿌리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살해되기 5일 전 아버지에게 울음을 터뜨리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고단한 삶을 호소했다”고 썼다. 재판부는 “A·B씨 모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착하고 억척스럽게 가족을 지켜왔고, 더 나은 미래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치열하게 세상과 마주했지만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형편에도 착하고 억척스레 산 여성들” 최씨가 씨름을 그만둔 것은 난폭한 성격 탓으로 알려졌다. 그의 한 지인은 “10대 때부터 싸움을 잘해 전주에서 ‘짱’으로 불렸다”면서 “사람 때릴 때는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미친놈처럼 동생, 친구, 선배를 가리지 않았다”고 했다. 최씨는 2012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마트에서 금품을 훔쳐 징역 6개월을 사는 등 끝내 범죄자의 길로 갔다. 결혼한 그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FX마진거래’(유사해외통화선물)에 빠져들었다. 리스크가 큰 도박 같은 투자로 최씨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본사로 보낼 돈마저 날리자 아내의 지인인 A씨에게까지 버젓이 돈을 요구하고 잇따라 살인까지 저질렀다. 최씨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두 여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전주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A씨는 나를 훈계해서, B씨는 ‘이상한 사람’ 취급해 순간적으로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청은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 재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라며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무기징역재판장 “가석방 없길 바란다” 최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2021년 7월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2심을 진행한 광주고법 전주제1-1형사부(당시 재판장 김성주)는 2021년 4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 살해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처음 만난 B씨를 태연히 살해했다. 두 여성은 죽임을 당한 뒤에도 수풀과 나무 밑에 버려져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 또 형벌을 면하기 위해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동안 살인, 강간 등 강력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돼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다수 접했다”면서 “최씨에게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재판장은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국민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법무부 등 정부는 최근 ‘묻지마 범죄’가 판치자 결국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최신종 “언제 20년 원했냐” 검사 노려봐유족에 욕설 내뱉다 법정서 끌려 나가 최씨는 재판에서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고 취해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잡히고 나서야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지 알았다” “살인과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A씨와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 금팔찌도 A씨 스스로 줬다. 강도·강간은 인정할 수 없다” 등 변명과 함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유족은 “A의 금팔찌는 남자친구와 함께 산 것으로 애지중지해 남에게 줄 리가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최씨는 B씨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면서 “이때 B씨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으나 살인을 멈추지 않았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최씨가 첫 조사 때 징역 20년만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자 검사를 노려보며 “내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신상공개를 막아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는 “나를 사이코패스, 미친놈처럼 보지 말라”면서 “하지도 않은 A씨 강도·강간 때문에 내 아들과 아내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 죄는 내가 지었지, 가족이 지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에 그치자 유족들은 “사형시켜라. 죽은 애 살려내라”고 울음 섞인 고성을 질렀고, 최씨가 욕설을 내뱉자 법정 경위들이 재판정 밖으로 끌어냈다. 정신과 관련 전문의들은 “방화·절도·폭행 등을 일삼는 ‘품행장애’ 청소년의 20~30%가 성인 때까지 이어진다”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면 조기에 치료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다.
  • 묻지마 범죄 기승에 ‘가중처벌 강화’ 목소리…실효성 의문에 “사형 집행” 주장도

    묻지마 범죄 기승에 ‘가중처벌 강화’ 목소리…실효성 의문에 “사형 집행” 주장도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흉악 범죄’와 관련해 가중처벌을 강화해 형량을 높이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997년 말에 마지막으로 단행했던 ‘사형 집행’을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한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 의원의 안은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해당 개정안들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특정 범죄를 ‘묻지마 범죄’로 규정할 근거가 부족해 ‘명확성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상 법정 최고형이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벌의 하한선을 높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이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26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도는 있으나 시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라며 “인권은 선량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지 흉악범이 누릴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진행 중인 점과 주변국들과의 외교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사형제 집행 국가와는 각종 협약을 맺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맺고 있다.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온 홍 시장은 전날 “EU에서 시비를 걸어와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이라고 최근 한 장관이 말했다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라면서 “EU가 미국·중국·일본 등의 사형 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또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명분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는 것이 주권 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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