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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종합 특검’ 검토에… 당내서도 “선거 전략 ‘내란 청산’만으로 못 해” 우려

    與 ‘2차 종합 특검’ 검토에… 당내서도 “선거 전략 ‘내란 청산’만으로 못 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 특검’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내란 청산’으로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2일 “특검 수사가 종료하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한다는 건 3대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등 시급한 과제는 속도가 나지 않고 특검 얘기만 하면 피로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일부 지지층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다보니 당 입장에서도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풀려날 경우 ‘무능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것도 ‘2차 특검론’을 들고 나온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이 법들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법왜곡죄와 관련해 “만약에 지귀연(재판관)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는 것들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이 자칫 ‘특검 수렁’에 빠질 경우 지방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선 민생·경제회복에 집중하는 모습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관의 임명, 보직, 평정 등 법관의 인사권은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해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로 했다.
  • 연말 사법개혁 밀어붙이는 與…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안’ 상정

    연말 사법개혁 밀어붙이는 與…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안’ 상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팽개치고 있냐”면서 “이런 상황이니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후에도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법 불신 극복을 위한 사법행정 정상화 4대 개혁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이어갔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분야 역시 국가의 사법체계의 근간이기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남상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결정은 헌법에서 먼저 확정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헌법사항이지 그 도입 여부를 법률에서 판단해 정할 수 있는 법률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 일선 판사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는 위헌 우려”

    일선 판사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는 위헌 우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개혁안을 발표하자 25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TF가 제시한 사법행정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이 제안한 개념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법 판사)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더라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는데,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회에 인사 권한이 집중된다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권 독립이 흔들리면 결국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통해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 내부가 정치화되고,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 요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법원장 추천 제도를 운영하다 사실상 ‘인기투표’로 변질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쓴소리하는 비인기 판사는 주요 직책에서 배제돼 법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톱’ 대법원장 힘 뺀다

    ‘원톱’ 대법원장 힘 뺀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판사회의에 법원장 선출 권한 추진퇴직 대법관 5년 수임 막고… 법관 징계 수위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판사들이 모인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사실상 법원장 선출 권한도 갖게 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대적인 ‘사법부 힘빼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현희 TF 단장은 “사법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이제는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하는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장관급인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관련해서는 외부 위원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전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말했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우선 판사회의 구성을 법원 내 전체 판사로 확대하고 법률에서 정한 중요 사항은 판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문하도록 했다. 특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의 선출을 추가했다. 사법연수원장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을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선출한 후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보가 1명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후보를 임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장 자격 요건인 법조 경력 15년 이상 기준은 유지된다. 또 선출 절차를 거친 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했다. 이를 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돼 논란을 낳았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김 전 대법원장이 역점을 둬서 추진했지만 법관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법원장 투표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투표 제도를 없앴다. 그런데 다시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1차 심사권을 갖는 식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를 대법관에 한정해 5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임 제한 기간으로 대법관 임기인) 6년도 고려했지만, 1년을 낮춘 5년으로 정리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관예우 관행을 상당 부분 줄이게 되며 대법원 단계에서의 전관예우는 거의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 대법관이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도 실질화한다. 우선 법관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처분인 정직의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린다.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을 배제하는 안도 담겼다. 전 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당론으로 추진해서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 [사설]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강행 與, 독주 멈춰야

    [사설] 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안 강행 與, 독주 멈춰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화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보다 우려를 사는 측면이 크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접었던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시 꺼내 들었다. 어제는 당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두 사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내란 사건 재판 과정이 집권당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법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건의 1·2심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특별법원의 성격을 가진 내란재판부가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는 잠복했다. 이번에는 “전담재판부를 항소심부터 적용하면 위헌 논란은 피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호응하지 않는다. 당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내년 1월 18일로 다가오면서 내란재판부 설치에 조급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럴수록 민주당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에 따라 거대 정당의 입법권을 사법권 침해에 쓰겠다는 발상이라면 그것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의 본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개혁 초안에는 전관예우 근절 조항도 담겼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정하지 않은 판결로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가 다분한 전관예우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대법원장 힘빼기’ 구상안에 이를 끼워 넣어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서 봤듯 “신중히 검토하라”는 법무부의 지시는 압박일 수밖에 없다.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로 설치하는 내란재판부에 배속될 판사들은 그 자체로 재판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독주로는 사법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기 바란다. 이참에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하겠다”는 대법원의 약속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재판에 흠결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늑장 재판의 오해를 사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알아야 한다.
  • 민주당 “이번엔 전관예우 고리 근절” 법조계 “과도하면 대법관직 꺼릴 것”

    그간 방지책 흐지부지… 신중 모드교수 외 노하우 활용하기 어려워퇴임 대법관은 최대 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확실히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과도하게 수임을 제한하면 대법관직을 꺼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법조계 전관예우를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TF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논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간 퇴임 대법관의 고액 수임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전관예우 방지책들이 나왔지만 법조계 반발, 위헌 소지 등으로 흐지부지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TF에서 논의되는 안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전관예우’로 문제가 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 대법관의 정년이 75세지만 한국은 70세인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임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교수 외에는 법률 노하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장관, 민정수석, 특검도 후보에만 오르고 임명되지 않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라며 “궁극적으로 실력 있는 법률가가 대법관직을 꺼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주, 대법관 콕 찍었다… “퇴임 후 수임 제한 확대”

    민주, 대법관 콕 찍었다… “퇴임 후 수임 제한 확대”

    與, 하급심 판사 규정은 유지할 듯野 “대법원 길들이기… 불순 의도”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위헌 소지 고려해 전면 차단은 아냐” 사법 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퇴임 후 최대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퇴직 후 1년으로 직전 근무 법원의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 일반 판사와는 차원이 다른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을 뒤흔드는 ‘대법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퇴임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자는 데 (TF 내에서) 거의 합의가 됐다”며 “조만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결정한 뒤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TF에서 논의되는 안은 4년, 5년, 6년인데 이 중 5년과 6년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적어도 퇴임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을 했던 분이 전관예우 통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대법관 임기와 같은) 6년으로 하자는 안이 있다”면서 “5년 안을 찬성하는 위원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TF가 법관 중에서도 대법관을 콕 집어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려는 건 현행 사건 수임 제한 규정만으로는 전관예우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하급심 판사와 마찬가지로 퇴직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되는 게 전부다. TF는 다만 퇴임 대법관의 모든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하급심 판사 출신의 사건 수임 제한 규정까지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 과잉 금지의 원칙 등 위헌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다른 TF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고려한 거라고 보면 된다”며 “이전에도 위헌 소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전면 차단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막는 건 쉽지 않으나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기간이 있지 않나”라며 “(일정) 기간 현직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후학 양성에 활용하는 등 (사회적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 타임라인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충분하게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정부는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검사장·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하고, 지법 수석부장판사·고검 부장검사·지검 차장검사 등 취업 심사 대상자들의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퇴임 전 직급에 따라 제한 기간을 차등화한 게 특징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에는 TF가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제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 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판검사가 퇴직할 경우 3년 동안 공직 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도 같은 날 판검사 퇴직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받지 못하게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몰래 변론’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ꎮ 이와 별개로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TF는 또 법관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를 최대 1년 정직으로까지만 규정한 법관징계법을 개정해 징계처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서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면 외에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손본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TF 검토안에 대해 ‘대법원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법관 사건 수임 제한은 전관예우 개선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육성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 노동계 ‘정년 연장’ 입법 압박… 與 내부에선 “연내 처리 어려워”

    노동계 ‘정년 연장’ 입법 압박… 與 내부에선 “연내 처리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과제인 ‘65세 정년 연장’을 두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 양대 노총이 ‘속도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노사 이견이 큰 데다 다른 개혁 입법 이슈가 산재돼 있어 정년 연장 법안까지 밀어붙이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정년 연장 입법과 관련해 “일단 법안 발의는 하겠지만 연내에 입법까지 마무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너무 다르고 직군별 적용에도 걸림돌이 많다”고 전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정년 적용 특례 규정을 통해 2027년까지는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로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65세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연장 시 고용 비용 증가는 물론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접점을 찾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연내에 사법·언론개혁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정년 연장 법안까지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현실화, 전관예우 금지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50여개 비쟁점 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 [사설] 李 외교 ‘공든 탑’ 깎아내리는 與 무리수 사법개혁

    [사설] 李 외교 ‘공든 탑’ 깎아내리는 與 무리수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른바 ‘7대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격을 높였으나 외교 성과를 반추할 겨를도 없이 집권당이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분란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국정 안정과 통합이 절실한 시점에 굳이 이런 구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요령부득이거니와 명분도 초라하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하고 있다”며 사법부 구조개혁이 답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을 비판하면서 정작 정치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법행정의 문제를 이유로 입법부가 사법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의 경계를 위협한다. 어제 민주당은 논란이 불거진 재판중지법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일방적 입법으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중 멈추게 하겠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거스르는 발상이다. 헌법 제84조의 ‘재임 중 소추 금지’는 새로운 기소 제한일 뿐 재판 중단 근거는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여론에 밀려 물러섰지만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훼손했다. 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사법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판결을 정치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법왜곡죄는 재판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 판단의 최종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국회 추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을 정치의 영향권에 둘 위험이 있다. 추호라도 사법부를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결코 개혁이라 할 수 없다.
  • 與, 재판중지법 철회… 용산이 요청했다

    與, 재판중지법 철회… 용산이 요청했다

    관세 협상·APEC 성과 홍보 집중대통령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만 해도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대통령실과 조율 끝에 ‘전면 백지화’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시기에 재판중지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더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답했다. ‘법안 처리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 때만 해도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는데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 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의결했다. 이후 해당 논의는 물밑으로 들어갔으나 최근 국정감사 과정을 거치며 여당 일각에서 다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고, 야당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서다. 한편 재판중지법 추진 백지화와 별개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날도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1심 법원이 이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면서 “정치 기소로 이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 논의에도 들어갔다. 전 의원은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추진할 것처럼 얘기하다 말을 바꿨다”면서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발표를 믿을 수 있겠냐”면서 “대통령이든 정청래 민주당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야당에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도 반발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닥쳐, 그건 내가 시킨 것이야’ 이렇게 답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 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의 뉘앙스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궤변을 가지고 국민을 혼동스럽게 하고 있다. 말장난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 84조 취지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면서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하는 자세를 보이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검토… 법원행정처 폐지도 고려

    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검토… 법원행정처 폐지도 고려

    TF 구성 추진… 단장 전현희 임명구속 심사 때 국민참여 법안도 발의野 “개악”… 李 5개 재판 재개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카드를 재차 꺼내 들고 사법개혁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당 차원의 논의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만큼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언급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와 관련해 “지난 5월 7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신속 처리하자고 주장한 법안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 대통령 당선 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다가 새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미뤘다. 그러나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민주당 내에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참여해 법관에게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관은 이를 참작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은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만약 그 법안을 입안하게 되면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도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TF에서는 법원행정 개편을 명분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재판 중지법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거나 (본회의 처리에 대해) 정한 것은 없다.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이라면서도 “다만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재판 중지법 재추진 말씀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직 새 원내지도부가 관련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고 일축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판 중지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신동욱 의원은 노 대행에게 “후배 검사들이 공들인 수사를 조작, 날조라고 뒤집으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노 대행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검찰 수장으로서 사죄의 뜻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 인수위 “대북정책 기조 강경책 아냐… 통일부 폐지 없다”

    인수위 “대북정책 기조 강경책 아냐… 통일부 폐지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외교안보분과의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폐지가 없다고도 공식 확인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서면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렇게 밝히고 “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비핵·개방 3000’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간사)과 김태효 전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위원) 등이 참여하면서 새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 폐지는 한번도 검토된 바 없다”며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 지원은 하는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 전이라도 실효적 조치가 있으면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제기된 적이 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도 통일부 폐지를 추진하다 막판에 존치로 결론을 냈다.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발표했다. TF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당선인의 공약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당선인의 사법분야 개혁 대선공약 참고자료에 ‘오또케’라는 여성 혐오적 표현을 썼다가 해촉됐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사법 공약의 틀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분”이라며 “부적절한 표현을 쓴 데 대해 시종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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