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사법체계
    2026-08-16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517
  • 국민의힘 “靑 4년 중임 대통령제, 李대통령 연임 없단 약속부터”

    국민의힘 “靑 4년 중임 대통령제, 李대통령 연임 없단 약속부터”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공감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 논의를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연임·중임 없이 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냐”며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허물었고, 부동산 정책과 증시 정책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실컷 ‘제왕놀이’를 하고 있으면서 헌법이 문제라고 하나. 있는 헌법을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해봤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달 초 골프를 치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위해 임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공소취소’에 목숨을 건 대통령이 10원도 포기하지 못하고 ‘더불어근저당’까지 했는데,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니 수식어를 갈아끼워도 본질은 하나”라며 “이것은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까지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특정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꺼내드는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다”라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며 국민의 지지는 꺾이고 국정 불신은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연임’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도, 민생도, 청년도, 기업도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 연임이 아니라 망가진 국정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에 “규정이 이 대통령의 앞길을 막을 때마다 바뀌었다. 재임 중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단독으로 했는데, 헌법 개정에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군주제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 보완수사 사라지면 피해자 보호는?… “검사 조기자문 강화해야”

    보완수사 사라지면 피해자 보호는?… “검사 조기자문 강화해야”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등을 자문하는 협력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사 초기 협력을 강화해 보완수사와 중복수사를 줄이고 피해자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수사기관의 다양화로 범죄피해자 관련 제도 정비가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은 물론 형사절차에서 불필요한 관여를 줄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영국의 ‘조기자문’(Early Advice)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기자문은 검사가 수사 초기 기소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수사 방향 등을 경찰에 알려주는 제도다. 불필요한 증거 수집과 보완수사를 줄이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교수는 수사 초기 협력이 강화되면 중복수사와 재소환을 줄여 피해자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스토킹과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직접 형사절차에서 겪은 경험을 소개하며 수사 초기 증거 확보 미흡, 절차 안내 부족, 국선변호인 지원 한계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과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동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은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처리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하위법령과 수사 지침을 정비하고 수사 인프라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는 “기관 간 권한 배분에 집중된 논의를 넘어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형사절차를 재구성하고 보완하는 논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분야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10월부터 ‘검수완박’… 경찰에만 고소·고발

    10월부터 ‘검수완박’… 경찰에만 고소·고발

    형소법 개정안 공포… 檢 수사권 폐지李대통령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을 비롯해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하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수사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고려해 보완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을 향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 비위와 관련해선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징계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차 우려를 쏟아냈다. 정 장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조문 하나 바꾸는 데도 그런데 확 이렇게 소위 몇번 하고서는 (바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을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거부권 안 썼다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거부권 안 썼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되는 만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해자 측도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해 담당 수사관 교체 등을 끌어내는 전략을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건이 장기화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등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형소법을 강행 처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에게만 수사 권한이 주어지면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번 형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바 있다.
  • 나경원, 긴급 토론회 도중 “李 대통령, 비상탈출구 선택”…野, 거부권 행사 압박

    나경원, 긴급 토론회 도중 “李 대통령, 비상탈출구 선택”…野, 거부권 행사 압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국 본인에게는 비상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끝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나 의원과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공소기각 완화 조항의 문제점을 집중 강조했다. 나 의원은 토론회 도중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전해지자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도 위헌성과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누적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이유는 결국 본인의 비상탈출구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파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 형사사법체계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모두 발언에서 나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명백한 위헌이고 공소기각 조항 역시 위헌성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 죄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정권을 거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은 판례의 입법화라고 하는데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굳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뒤 슬그머니 끼워 넣은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향해 ‘우리는 당신들을 버렸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선언”이라며 “힘 있는 범죄 혐의자에게는 방패가 생기고, 평범한 국민과 피해자에게는 억울함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기각 조항까지 담긴 최종안에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광장] 與, 승리감 아닌 두려움 갖고 돌아볼 때다

    [서울광장] 與, 승리감 아닌 두려움 갖고 돌아볼 때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친명(친이재명)계 박성준·이건태 의원이 탈락했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을 주도했다. 공소취소 논란이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넘어 당원들 사이에서도 높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조짐으로 비칠 수 있다. 공소취소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권 전체적으로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공소취소 모임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한 것도 범여권 일각의 그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두 의원에 비해 훨씬 화끈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여지를 열어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6선의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128조2항)을 모를 리 없다. 하루 만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워담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연임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 재판은 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외에도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집어넣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0년대 초 미국 미시간주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 조지프 오버턴(Joseph Overton)이 개념화한 ‘오버턴 윈도(Overton Window)라는 말이 있다. ‘허용된 담론의 창문’은 정치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임 개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로 취급돼 왔다. 그런데 대통령 정무특보에서 곧바로 입법부 수장에 오른 조 의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입에 올림으로써 금기시돼 온 얘기가 광장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도 5년 전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설마”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어느덧 현실이 됐다.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존치 필요성을 거론했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과, 이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의 확대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도 상징적이다. 여당 강경파로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지상목표를 관철하고, 이 대통령으로서는 기소된 사건들을 법원이 공소기각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사건암장과 부실수사 등으로 국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처리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문구의 조화도 놓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위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뜻과 전혀 다르다”고 적었다.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은 강성 당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로 인해 완전히 뒤바뀔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겪게 될 고통과 혼란의 나비효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여당의 우격다짐식 형소법 개정을 우려하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이거 겁도 안 납니까. 지금이라도 분노의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 수사권 줬더니 줄줄이 로펌행… 수사 공정성 흔드는 ‘전경예우’

    수사권 줬더니 줄줄이 로펌행… 수사 공정성 흔드는 ‘전경예우’

    “수사 경험 내세워 사건 수임에 활용”변호사 자격 없으면 ‘고문’으로 영입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 개편 필요경찰 지휘부 핵심 인력 유출 등 고민오늘 화상회의 열어 운영 방안 논의국수본 “예산·장비 등 차질없이 준비”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려 경찰 출신 인사들의 ‘로펌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는 권한을 부여받자마자 국민이 아닌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는 격이다. 경찰은 조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핵심 수사 인력의 유출까지 막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인력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올해 초 18명이던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을 지난달 기준 25명으로 늘렸다. 율촌과 화우는 각각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와 울산남부경찰서장 출신 김상문 변호사를 영입했다. 지난 3월 기준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경찰 출신 변호사는 14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올해 안에 200명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주된 임무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될 전망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로펌은 경찰 수사 대응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사건 수임에 활용하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퇴직 경찰까지 전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영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직 경찰이 사건을 수임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강남서에서는 올해 2월 방송인 박나래씨의 ‘매니저 갑질’ 사건을 총괄했던 형사과장이 퇴직 직후 박씨 측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에 합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전경예우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권이 한쪽에 집중된 상황에서 ‘경찰 전관예우’ 폐해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퇴직 경찰이 후배 경찰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지휘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잇단 내부 비위와 부실수사 논란 대응에 더해 수사 인력의 이탈까지 막아야 해서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은 “부실수사나 개인 비위 예방이 가장 큰 과제였다면, 요즘은 로펌과의 부적절한 접촉까지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간부도 “팀원들 사이에서 로펌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 인력 운영과 검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 장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홍석기 국수본부장, “형소법 개정 책임감 무거워…TF 통해 문제점 보완할 것”

    홍석기 국수본부장, “형소법 개정 책임감 무거워…TF 통해 문제점 보완할 것”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3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주도의 법률이고 국회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내부적으로도 인력과 예산, 장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도 답변을 줄 의무가 부과됐다”며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검사 입장에서도 일부 수사권을 가진 경쟁 기관이 아니라, 공소 제기 및 유지자로서 수사기관들을 잘 이끌어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도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TF는 앞서 만들어진 ‘경찰 수사 개혁 TF’와는 다른 것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살펴보는 조직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보완수사 부분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사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본부장은 곧 출범할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와 관련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같이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11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선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다만 13개 의혹에 대해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최대 위기 맞은 검찰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최대 위기 맞은 검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했다. 공소청 출범이 두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을 맞은 검찰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구 대행은 31일 형소법 국회 통과 후 퇴근길에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직후에도 그는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구 대행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물러난 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사의 뒤를 이어 차장검사에 임명돼 약 8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맡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구 대행도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최대 위기에 빠졌다.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있어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검찰청을 대체하게 될 공소청 직제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형소법 개정으로 관련 사항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장 공백을 맞게 돼 형사사법체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기존 형소법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과 검찰 내 수사준칙, 내규도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의를 표한 구 대행의 빈자리는 당분간 박규형(33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했을 당시 문성우 대검 차장의 퇴임이 맞물리면서 5일가량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지낸 전례가 있다.
  • 野 “공소기각 끼워넣기는 ‘재판 삭제용’”…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반발

    野 “공소기각 끼워넣기는 ‘재판 삭제용’”…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반발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는 “밑장빼기식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란 말인가”라며 “그중 최악이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주장했다. 또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수사와 늑장수사로 고통받을 것이고, 돈 없고 힘없는 국민일수록 더욱 고통받게 된다”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을 묻지마 강행 처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론 법안에도 없었던 공소기각 사유를 슬그머니 끼워 넣고 본회의 상정까지 단 하루의 빈틈도 두지 않았다. 무엇을, 누구를 위해 서두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 부실수사로부터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데도 개딸 등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진보 성향 법조인들까지 경고하는데도 공소기각 사유를 군사비밀 작전하듯 슬쩍 포함시켰다”며 “오로지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개딸 등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과 박형수 의원에 이어 나경원 의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사설] 부작용 속출 뻔한데,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정한 與

    [사설] 부작용 속출 뻔한데,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정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주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적 우려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답정너 형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이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표심에 변수로 작용할까 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셈법이다. 국가의 중요한 사법체계가 이런 식으로 집권당의 당권 다툼에 휘둘려도 되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적 약자 대상의 7대 범죄(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에 한해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하고 보완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기로 했다. 구멍은 여전히 심각하다. 사회적 약자가 학대 아닌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뻔하다. 장윤기 사건 같은 살인죄, 보이스피싱 등의 서민 범죄들은 보완수사 범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례는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다. 올해는 7만건이나 될 전망이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했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30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집권당은 검수완박의 도그마에 갇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신생 조직인 데다 기소권이 없는 중수청이 과연 성의 있게 보완수사를 할지도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어수선한 사법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속출할 것이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수습책은 하나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 [사설] 부실 수사 우려 날마다 쌓이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與

    [사설] 부실 수사 우려 날마다 쌓이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與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달 중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전망이 나온다. 합리적 판단을 기대했던 국민 입장에서는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 한 원내대표는 불과 1주일 전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10여명이 반대했고 11명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법을 발의했는데, 이들의 입장이 그새 달라졌을 리도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일제히 반대하는 진보·여성 단체 등의 우려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겠다는 건가. 국민적 우려에도 당 지도부가 마이동풍인 것은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때문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당대표 후보들의 진정성이 표심의 기준으로 계속 작용하니 아예 쟁점에서 지워 버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걸린 사법체계가 한낱 당권 다툼에 휘둘리는 셈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기록 열람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내용이 모호한 데다 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점은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수사기관이 할 일을 왜 국민이 떠맡아야 하나. 돈 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피해는 명약관화하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이 적용된 과정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끝내 졸속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그에 따른 국민 피해는 이 법을 주도하고 동조한 사람들이 져야 할 것이다.
  •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포기…“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제도”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포기…“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방해 의혹 상고심 결과에 대해 재판소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재판소원 포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체포방해’ 대법원 판단에 대해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법원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판단이었다.
  • “11세 소녀 성폭행·살해”…하루 80건 신고되는 인도의 민낯 [핫이슈]

    “11세 소녀 성폭행·살해”…하루 80건 신고되는 인도의 민낯 [핫이슈]

    인도에서 친구의 생일파티에 간 11세 소녀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에서 반복되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와 경찰 대응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동부 서벵골주 바루이푸르에 사는 11세 소녀는 지난 4일 저녁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과 주민들은 소녀를 찾아 나섰고, 다음 날 인근 연못에서 숨진 소녀를 발견했다. 현지 경찰은 소녀가 여러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유기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기를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법은 성폭력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금지한다. 소녀의 아버지는 로이터에 “며칠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과 이웃들은 실종 신고 직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며 대응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80건 넘게 신고…아동 대상 범죄도 증가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24년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2만9536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비난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도 늘었다. 인도 아동 성범죄 보호법에 따라 접수된 사건은 2024년 6만9191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최근 한 달 동안에도 어린이 대상 사건이 잇따랐다. 라자스탄주에서는 12세 소녀가 나흘 동안 여러 장소로 끌려다니다 구조됐고, 뉴델리 인근 가지아바드에서는 7세 소녀가 피해를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인도는 2012년 뉴델리 여대생 집단 성폭력·살해 사건 이후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특별법원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건 수는 뚜렷하게 줄지 않았다. 특별법원 목표 2600곳 중 755곳만 설치인도 정부는 2026년까지 성범죄 사건을 전담할 신속처리 특별법원 2600곳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설치된 법원은 75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아동 사건 전담 법원은 410곳이다. 전문가들은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경찰 인력 부족, 장기간 이어지는 재판이 범죄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성폭력 방지법 제정에 참여한 변호사 카루나 난디는 “지역사회에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갖춘 경찰과 판사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이른바 ‘즉결 처분’을 지지하는 여론도 나오지만, 인권단체들은 정식 수사와 재판 절차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장동혁 “민주당 강성지지층 선물 안돼”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필요성’ 토론회…장동혁 “민주당 강성지지층 선물 안돼”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의 허점과 보완수사권 유지 및 전건 송치의 필요성도 집중 논의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오히려 경찰 개혁이란 답을 얻게 된다”며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저는 평소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 배신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장치마저 무력화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80여년간 형사사법체계는 검경이 상호 협력과 견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왔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도 참석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범행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를 공개했다. 검찰이 김씨의 사건을 보완 수사할 당시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며 검찰은 항소심 도중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다. 김씨는 “사실 이 바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똑같은 증거였다”며 “그런데 누군가는 (가해자의 DNA를)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 검사로서 사건을 보완수사했던 김세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초동 수사만으로 사건 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할 수가 없다”며 “수사라는 건 경찰·검찰·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與홍기원, ‘보완수사권 존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與홍기원, ‘보완수사권 존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강력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침해 범죄,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병합심리가 필요한 사건, 간단한 서류 청구나 의견 청취 등에 한해서는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건 관계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에서 보완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망을 강화하고 검경 협력 체계를 강화해 중대 사건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직접 친전을 통해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했고, 공동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어도 의도나 방향에는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홍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또한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장·간사 등의 분들과도 얘기를 나눴고 기본적으로 발의가 되면 병합심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기존에 우리 당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안이나 법사위원들이 발의한 법안 등이 모두 올라가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날 오후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직접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법’ 발의 당론 채택…“李 대통령만 편해지는 법”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법’ 발의 당론 채택…“李 대통령만 편해지는 법”

    국민의힘이 13일 ‘보완수사권 유지법(형사소송법 196·255조 등 개정안)’ 등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등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 하자,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며 연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 송치제 등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마련 ▲공소 취소 권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처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강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생이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빽’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갈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하다. 이건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 마침표를 단호히 찍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할 수 있나.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발의로 논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기소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안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 포함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개정안에는 작년 당론 발의한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폐지를 없애는 것도 포함한다”며 “중대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 합의하에 수사하고, 보완수사 불이행 시 실효성 있는 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중수청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현재 예정된 올해 10월2일에서 1년 늦춘 다음해 10월2일로 하는 방안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총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4선의 김도읍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이고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막아내는 게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종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피의자의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 없애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아버지’ 이 대통령 면죄부”라며 “말 잘 듣는 정치경찰을 앞세워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뒤집는 공작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검사가 피의자를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들의 표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당권이 우선인 정당은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與 단독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野 “입법 폭주”

    與 단독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野 “입법 폭주”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한 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법사위가 열리자 ‘국민무시 협박 원구성→보완수사권 졸속폐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집결했다.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 협상한 지가 한 달이나 지났다”고 비꼬았고, 약 5분간 대치가 이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사법파괴위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 중요한 순간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접견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폐지지만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커질 것이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 “권한만 키워선 안 된다… 수사·행정 분리로 독립성 높여야”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권한만 키워선 안 된다… 수사·행정 분리로 독립성 높여야”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베테랑 이탈 악순환 끊어야수사 부서 기피에 평균 경력 8.4년인력 늘었지만 사건 부담도 커져‘전문수사관’ 교육 여력마저 부족인사·조직개편 혁신 필요사건 양보다 난도로 실적 평가를독립기관 도입 ·수사심의위 강화도18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채워야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사실상 형사사건 대부분을 책임지는 시대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대로는 커지는 수사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력은 늘었지만 업무 부담은 여전히 높고, 숙련된 수사관이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한만 넘긴다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조직과 인사 체계, 평가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수사 인력은 지난해 3만 6823명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2만 2478명)보다 63.8%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수사가 아닌 지원 업무 인력 등도 포함된 숫자다. 같은 기간 경찰이 접수한 사건도 237만 4893건에서 320만 5709건으로 35.0% 늘었다. 실제 수사 인원 기준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은 약 108건에서 134건으로 24.1% 증가했고, 사건이 많은 경찰서에서는 수사관 한 명 앞에 놓인 사건이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사건 부담과 잦은 야근, 낮은 보상 탓에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가 된 지 오래다. 숙련된 수사관은 현장을 떠나고, 그 자리를 저연차 수사관이 메우는 구조가 이어졌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의 평균 경력은 8.4년에 불과했다. 경기 지역의 한 수사과장은 “예전에는 팀장 1명과 경험 많은 수사관 4명이 팀을 꾸렸다면, 지금은 숙련된 수사관이 많아야 2명이고 나머지는 신입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경험 부족은 결국 수사의 질과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근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에서는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 공천헌금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도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팀장은 “고소·고발 사건을 예외 없이 모두 정식 접수하는 전건접수가 2023년 시행된 뒤 수사관들이 맡는 사건이 크게 늘었다”며 “복잡한 사건을 맡아도 보상은 부족한데, 위에서는 3개월 안에 처리하라고 재촉한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수사 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경과 제도와 함께 2005년 ‘전문수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상당수 수사관들은 현실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고 토로한다. 서울의 한 수사과장은 “전문수사관을 많이 배출하면 좋지만 수사팀 입장에선 당장 처리해야 할 사건이 쌓여 있어 3~4주씩 교육을 보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 주요 보직과 승진이 여전히 기획·인사 등 비수사 분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역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간부를 육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수사관은 업무량에 비해 보상과 승진 기회가 부족하고, 경찰서장 가운데도 수사 분야 출신이 많지 않다”며 “수사 경시 풍조가 만연한 조직에서 누가 수사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통제 및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아닌 별도 기관이 추가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과 보완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독립된 제3기관을 두는 것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심의하는 제도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외부위원인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심의가 한 번 열릴 때마다 40건 안팎의 사건을 다루지만 회의 시간이 짧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제대로 살피고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려면 심의위원회 규모와 운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와 조직 개편에 있어 수사와 행정을 엄격히 분리하고,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 중심의 지침으로부터 경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 인사권이 사실상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구조에서는 경찰이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계급을 단순화해 성과와 전문성이 곧 평가로 이어지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년 6개월 넘게 경찰정장을 공석으로 두며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 역시 경찰 수뇌부들의 정권 눈치보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이건수 교수는 “경찰의 인사평가 역시 사건처리 건수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복잡한 사건을 피하게 된다”며 “난이도를 반영하는 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