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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쉬운 판결문

    [씨줄날줄] 쉬운 판결문

    기부채납, 각하, 공시…. 법정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들이지만 원고 또는 피고인들 가운데는 판결문에 등장하는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해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조문 1118개 중 약 60%가 일본 민법전을 직역한 것인 데다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이 많은 탓도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도 60여년 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법률 용어·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가 그제 ‘장애인이 아니라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대 지적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내놓았다. “재판을 낸 원고 유○○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20여쪽 분량의 기존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로 돼 있다. 재판부는 이를 쉽게 풀어 쓴 4쪽가량의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기존 판결문에 덧붙여 유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문’은 ‘판결의 결론’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표현은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로 풀어 썼다.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도 ‘취소는 결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청의 결정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 딱딱한 법률용어 대신 쉬운 대화체로 바꿨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판결 내용을 요약한 그림까지 넣었다. 이번 판결문은 대법원이 올해부터 시행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내놓은 ‘이해하기 쉬운(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의 첫 사례다. 쉬운 판결문의 효용은 얼마나 될까. 단순히 판결 문장을 쉽게 바꾸는 데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 원고 청구 기각 → “원고가 졌습니다” 쉬운 판결문 호평… 보편화까진 먼 길

    원고 청구 기각 → “원고가 졌습니다” 쉬운 판결문 호평… 보편화까진 먼 길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쉽게 쓴 판결문 형식인 ‘이지 리드(easy read) 판결문’이 처음 나와 호평이 이어졌지만 의무 규정이 없어 보편화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가 지난달 2일 작성한 첫 이지 리드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딱딱한 문장 대신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는 일상적 표현이 쓰였다. 재판부는 또 각자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삽화를 넣어 기각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장애인인 원고 A씨는 “(일자리 사업) 면접 시간이 다 돼서야 수어통역사를 만났고, 추가 시간을 받지 못해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은 A씨 측이 “(수어 통역을 위해)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고 탄원서를 냈고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작성됐다.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는 2일 “판사들의 업무 부담과 관행 등을 고려하면 이 판결문은 긍정적 변화이자 많은 노력을 들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지 리드 판결문은 헌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대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 등은 선언적 권고와 독려에 그친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로 규정돼 있지만 이지 리드 판결문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사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쉽게 풀어 쓴 민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률 용어를 순화하려는 작업을 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2020 ~2021년 법원 조사심의관들이 어려운 용어를 대체하는 표현을 내부 회보에 소개하는 작업도 했지만 지금은 중단됐다.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예규 등에 따라 판결문 작성의 관습이 굳어졌고 판결의 명확성을 고려하면 당장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많다”면서도 “내부에서 당사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시도를 공론화하고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했다.
  •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5회] “대법원장 직보 아이템” 인사모 와해 관련 조치들 양승태에 보고 정황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5회] “대법원장 직보 아이템” 인사모 와해 관련 조치들 양승태에 보고 정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또는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작성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불러준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현직 판사들의 단골 답변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짙은 각종 문건들을 작성한 배경과 과정, 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임 전 차장이 불러준 그대로 적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부 부적절한 내용은 티가 날듯 말듯 고치거나 삭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임 전 차장이 불러준 내용보다 더 과한 아이디어를 적어놓기도 했다는 것도 공통된 진술의 방향이다. 이들에게 이런 보고서를 쓰도록 하고 각종 재판 거래 및 개입에 실행하도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들의 단골 질문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또는 각 대법관에게) 직접 보고했거나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24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에도 단골 질문과 답변이 나왔다. 다만 박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건과 그의 증언에서는 임 전 차장의 윗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다른 심의관 출신들보다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왔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세 차례나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가 이날 네 번째 출석요구 만에 법정에 나왔다. 그는 스스로를 가리키며 ‘저는, 제가‘ 대신 ‘증인은, 증인이’라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답을 해나갔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다. 같은 기간 기획1조정심의관을 지낸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하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각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행정처가 추진한 조치들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줄곧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적 있느냐?”는 단골 질문을 통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까지의 ‘윗선’으로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고, 임 전 차장이 대부분 ‘알아서’ 실행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일부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관들의 정당한 업무로 이해해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해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이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밝혔다. ●이규진 업무일지에 ‘처장님-인사모 보고’ 와해 방안들 ‘윗선’ 공식 논의 정황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2015년 8월 19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임 전 차장과 당시 이민걸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원 사법정책실장, 한승 사법지원실장에게 보낸 메일에는 ‘지난 월요일 처장님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회 내 소모임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차장, 실장들과 방향에 관해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임 전 차장은 이 메일을 박 부장판사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으면서 박 전 대법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을 이 전 상임위원이 우려를 반영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느냐”고 묻자 박 부장판사는 “이메일을 있는 그대로 포워딩 받았다면 그렇게 인식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은 지금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의 업무일지 가운데 메모 몇 부분을 더 지목했다. ‘사법제도 소모임-바깥(실장회의에서 논의), 어느 시기에 손볼 것인가?→금주 내로.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존폐론(2015년 8월 17일자)’, ‘실장회의-인사모 토론, 처장님-인사모 보고. 처장-재검토 요(2015년 8월 24일자)’, ‘소모임 회장이 나선다. 커뮤니티 내 활동 불가/ 연구회 밖 음성화. *당근-인권 관련 외국 출장 기회, 코트넷 인권자료실 기재(2015년 8월 24일자)’ 등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이 직접 실장들과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조치들을 논의한 정황으로 보이는 메모들이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박 부장판사가 작성한 그해 8월 24일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방안’ 보고서에는 ‘예규에 반한다는 것을 내세운다’, ‘연구회 성과 평가위원회 활용 방안’, ‘예산 및 전산자원 지원 중단’, ‘출장기회 제공 등을 통해 연구회 일반 회원과 분리’ 등 이 전 상임위원의 업무일지 속 메모 내용과 같은 맥락들의 방안이 담겼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께서 불러줘서 증인이 작성한 페이퍼의 반영과 혼재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일부 방안에 대해 임 전 차장이 언급했던 것은 맞는데 저 부분이 다 임 전 차장이 불러준 것인지는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가 작성한 2016년 3월 25일자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보고서에 대해선 그도 양 전 대법원장과 처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이었다. 검찰은 “일부 부분이 내용은 (초안과 비교해) 그대로인데 주요 문구들이 진하게 표시돼 수정됐다. 증인이 임 전 차장의 별도 지시를 받아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한 것인가?” 물었다. 박 부장판사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검찰은 다시 “임 전 차장이 개인적으로 보고받는 보고서라면 주요 문구를 진하게 표시하라고 수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상급자, 처장이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강조 표시를 한 것 같은데 보고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나”라고 물었다. 박 부장판사는 “작성 당시 보고용이라고 듣지는 않았고 사후에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쓴 뒤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지 않았을 즈음 ‘피드백’이 왔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보고서를 쓴 뒤) 후속조치를 해야 하거나 추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 때 (임 전 차장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보고서 자체가 증인이 작성했던 것 중에 분량으로 보면 가장 커서 그랬을 것(대법원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前심의관 “처장님과 대법원장님께 이미 보고…실행 옮길 듯 하네요” 박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8일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심의관들의 전적인 도움으로 전문분야 연구회 관련 전반적 보고를 마쳤고 차장님께서 잘 됐다며 처장님과 대법원장님께 이미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고 말했다. 이 메일과 관련해선 지난달 법정에 나온 김민수 부장판사도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차장님이 대법원장님께 보고드렸다고 박상언 심의관이 이야기했다.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 심의관 전원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이런 메일을 보낸 데 대해 “임 전 차장께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증인이 그런 느낌(대법원장과 처장에게 보고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메일에 “차장님이 오늘 실장회의에서 논의하시겠다면서 전문분야 연구회 전반과 인권법 관련 대응으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대법원장님 보고 마친 서류를 지금 실장회의에 올리셨단 건 아마도 회의 후에 결정된 구체적 방안 실행에 옮기라는 지시가 있을 듯 하네요;;;”라고도 적어 연구회와 관련된 조치들이 대법원장과 처장은 물론 실장들이 공식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임을 드러냈다.이후 박 부장판사가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보낸 2016년 5월 13일 이메일에도 ‘법무비서관 교체 소식 등’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번 주 처장님 이상까지 보고된 것’, ‘첫번째 첨부파일 중 로드맵에는’ 등의 내용과 함께 ‘전문분야 연구회 개편 로드맵’ 문건이 첨부됐다. 이는 실장회의 이후 조치들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받아 작성한 보고서로, 박 부장판사는 이 보고서의 내용도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대법원장까지 보고된 보고서라 보시면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후에 이 전 상임위원에게 들은 거까지 있어서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대부분 (윗선에) 보고됐구나 당시에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로 보고가 됐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고 왜 이 보고서가 대법원장에게까지 올라갔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가 작성한 이른바 ‘로드맵’에는 다른 연구회를 신설해 전산상으로 연구회가 중복가입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권법연구회 등의 탈퇴를 유인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히 신설 연구회로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가 거론됐다. 인권법연구회에 속한 많은 판사들의 관심을 돌릴 만한 아이템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아이디어를 묻기도 하다가 2016년 6월 1일 ‘연구회 신설 관련 검토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차장님께서는 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듯 하여(CJ(대법원장) 직보 아이템이기 때문이겠죠...) 보고서를 첨부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승태,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며 인사모 관련 조치 ‘의지’ 그러다 2017년 1월 다시 ‘인사모 대응방안’이 구체화돼 2월 13일 김 부장판사가 작성한 ‘중복가입 탈퇴 관련 안내말씀’이라는 글이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코트넷에 게시됐다. “대응방안을 급하게 만든 배경이 무엇이었나” 검찰이 묻자 박 부장판사는 “(인권법연구회의) 외부 기관과의 학술대회가 이유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보고서 검토 배경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명의로 연세대와 법관인사제도 학술대회를 같이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 및 인사제도의 독립성을 흔들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포함됐다. 이러한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게 임 전 차장의 지시였다는 게 박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부장판사는 “당시 이 전 상임위원으로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에게 부담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는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트라우마’처럼 반감을 갖고 있던 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를 자신의 임기 안에 와해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시기나 경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법원장님이 저에게 후임자에게 부담을 넘기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후 5시 반을 훌쩍 넘겨 검찰의 주신문이 끝났다. 이후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7시부터 박 전 대법관 측부터 반대신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2015년 2월부터 1년간 박병대 피고인과 행정처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그 기간동안 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어떤 사안을 검토하라거나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변호인의 단골 질문이 나왔다. 박 부장판사는 “직접 제게 지시한 적은 없다. 기획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은 같은데 증인에게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법관 측의 반대신문이 조금 진행되다 오후 9시쯤 마쳤다.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관련 내용 뿐 아니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설득 방안, 서기호 의원을 비롯한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인 의원들에 대한 설득 전략, 각종 재판 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들을 다수 작성한 박 부장판사는 다음달 9일 다시 한 번 법정에 나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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