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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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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재판부 설치 못박았다… 김병기 “사면권도 제한”

    與, 내란재판부 설치 못박았다… 김병기 “사면권도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재판 지연 우려로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영장 기각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재차 꺼낸 것이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의 사건을 맡을 법원 내 재판부를 별도로 둬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취지로 지난 9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같은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뒤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위헌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중론에서 재추진으로 기류가 바뀐 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 여론이 워낙 거센 상황에 더해 1심이 아닌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위헌 논란을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배당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이라서 법원도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식화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과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죄 첫 판단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내란몰이’ 조치로 보고 있다. 이른바 ‘인민재판부’를 설치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사위가 함께 개최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든 판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추진”…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추진”…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표적수사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 냈다. 윤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동시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확산 차단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부 파괴’로 규정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가 연루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사익을 추구해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2대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법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부권은 정치적으로 국회를 통제하는 수단이고,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인데 이를 권한의 오남용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가해 재추진한 것이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법안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지난 12일 표적수사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표적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 등도 같은 날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발의했다. 수사 업무 종사자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아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여론 조성을 막으려는 의도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변조·은닉하거나 혐의자가 일정한 사실을 진술·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겨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의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기 위해 입법부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 들고 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 [글로벌 In&Out] 프랑스의 제6공화국 개헌 논쟁/오창룡 고려대 교수

    [글로벌 In&Out] 프랑스의 제6공화국 개헌 논쟁/오창룡 고려대 교수

    지난 대선에서도 분권형 개헌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어 왔으나,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개헌 방안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반복되는 개헌 논쟁에서 프랑스 권력구조는 주요한 참고사례였다.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정부를 이끄는 소위 이원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아닌 제3의 선택지로 간주됐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총리가 내치에 관한 전권을 가져가는 ‘동거정부’의 가능성은 프랑스식 정치제도의 흥미로운 특징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는 이러한 교과서적인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게 변화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권력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의회 권한을 제고하려는 개혁들이 대통령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말았다. 2000년에는 대통령의 7년 임기를 5년으로 줄여 대선과 총선 주기를 통일시킨 임기 5년제 개헌이 있었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5년으로 줄이는 통 큰 양보를 했고, 뒤이어 당선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임기부터 개혁이 적용됐다. 그런데 임기에 비례해서 대통령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이 제도는 대통령의 정당이 총선에서 쉽게 다수당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총선이 약 2개월 뒤에 치러지기 때문에, 방금 선출된 대통령을 식물지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 정당 기반이 약했던 에마뉘엘 마크롱이 총선에서 역대 최대 여당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다. 2008년 개헌은 의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역대 대통령 리더십에서 문제가 됐던 각종 특권을 제한했다. 프랑스 정부는 무려 헌법 47개 조항을 수정하면서 대통령의 3연임을 금지했다. 파병권·임명권·사면권도 제한했으며, 국민투표 회부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긴급권 발동기간을 명시하여 대통령의 독점 권력을 크게 축소시켰다. 그러나 프랑스 의회는 여전히 행정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정부법안에 대한 입법과정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2020~2021년 통과된 전체 법률 중 약 70%가 이 신속절차에 의해 제정됐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논쟁은 프랑스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 제6공화국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5공화국의 현행 제도에서는 대통령의 권력독점을 제어할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의회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보다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중도 및 좌파정당 정치인들은 제6공화국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노란조끼운동 이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내각제 재도입 및 대통령 임기 조정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우파 정치인들은 대체로 현재 정치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프랑스 정치의 위기는 정치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기인하며 헌법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2008년 행정부·의회 관계 개혁을 현실화하고, 안정적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권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 여론이다. 2018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53%의 응답자가 제6공화국 수립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원정부제 모델로서의 의미가 퇴색했지만, 프랑스의 제6공화국 논쟁은 향후 한국 권력구조 개혁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법무부 심사 대상 포함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법무부 심사 대상 포함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을 결정하면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실형 선고로 재수용된 지 208일 만인 다음달 13일 석방된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최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를 열고 대상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8월 정기 가석방 기준일은 광복절 전날인 14일이지만, 올해 8월 14일은 휴무일인 토요일이어서 하루 전날 단행될 전망이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는 여당 대표가 이 부회장 가석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부담이 큰 특별사면보다는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부회장 신병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 역시 이 부회장 가석방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정농단 재판과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재판을 각각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시민사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도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었다”며 “중대한 범죄자의 가석방에 나선다면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설’도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 대통령, 총리 제청 받아 국회 해산… 당청 “사실상 내각제” 반발

    대통령, 총리 제청 받아 국회 해산… 당청 “사실상 내각제” 반발

    인사권 축소·헌법 발의권 삭제 특별사면권도 국회 동의 필요 국회가 총리 선출·9월 국민투표 靑·與 “실효성 없어” 반대 가능성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국당 개헌안은 내각과 의회 간 갈등으로 책임정치가 구현되지 않을 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의회해산권을 쓸 수 없도록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또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지만, 총리는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야당은 총리추천과 총리선출을 두고 논란을 벌였지만, 한국당은 ‘총리 선출’로 결론을 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정치적 책임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완성해 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의 인사권을 더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과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장 후보를 별도의 인사추천위가 추천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했다.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인사권을 제한했다. 현행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된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대통령이 외치(外治)만을 맡고 주요 권력기관과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까지 축소된 권력구조 안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1948년 7월부터 1987년 10월까지 헌법에 존재했다.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6공화국 헌법이 탄생할 때 폐지됐다. 당시 국회해산권 폐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불균형을 해소하는 등의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의미였다. 국회해산은 1960년 4·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한 후, 1961년 5·16쿠데타로, 1972년 10월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1980년 10월 8차 개헌 등 4차례 있었다. 2공화국 때의 자율적 해산을 제외하고 3회는 군사정변 등 초헌법적 방식을 동원한 국회해산이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권한이 축소된다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라도 하자는 취지”라며 “대통령과 입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을 부여했다지만,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제청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하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여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또한 여권은 국회의 총리 추천·선출권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사실상 내각제라며 반대한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비례해서 국회의 특권을 제한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대통령 개헌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법률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과 달리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공개념’ 조항과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 조항도 개헌안에는 담지 않았다. 한국당은 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내놓고 9월에 국민투표를 마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과 별도로 여당도 자체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여 공세를 벌였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시민단체 ‘반시모’ “국가청렴위를 독립해 강화시키는 개헌 먼저하라”

    시민단체 ‘반시모’ “국가청렴위를 독립해 강화시키는 개헌 먼저하라”

     경실련 1세대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 ‘반성하는 시니어모임’은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클럽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에 앞서 부패 척결을 위해 독립적인 국가청렴위원회를 회복·강화시키는 개헌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청렴위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가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됐으며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총리실 산하기구로 위상이 낮아졌다.  반시모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군불이 피워지고 있다.”면서 “5년 단임제에서도 권력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4년 중임제가 되면 후반부 4년 임기때는 권력의 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시모는 따라서 “국가청렴위가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격상이 거론되는 대검 중수부, 국가권익위에 흡수된 청렴위의 기능을 합쳐 만든 헌법적 기구로 거듭나 공직자의 부정·비리·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청렴위원장과 위원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도 헌법으로 보장해 대통령을 포함한 친인척, 측근의 비리·부패까지 한점의 의혹없이 척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청렴위의 수사에 따른 비리 공직자 사법 처리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병역비리, 논문 표절 등 5개 사항을 국가청렴위가 검증해 공직자 임용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익 간사는 “부패인식지수가 한 단계 개선되면 GDP(국내총생산)의 잠재 성장률이 1%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친비즈니스 정책’이 두드러지면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악화일로에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 ‘잘 살아보세’ 보다는 ‘바로 살아보세’로 국혼(國魂)을 바꾸는 ‘바보’운동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반시모에는 공직자로 나서지 않고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은 경실련 1세대와 균형을 갖춘 각계의 60대 이상 시니어 등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인사(무순)는 다음과 같다.  ▲ 김윤환(전 고려대 교수, 전 경실련 공동대표) ▲ 김성수(전 성공회대 총장, 우리마을 원장) ▲ 박종규(KSS해운고문, 초대 바른경제동인회 이사장) ▲장만기(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정영일(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이재윤(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전 경실련 공동대표) ▲이해익(리즈경영컨설팅 대표, 전 경실련 초대기업평가위원장) ▲이천표(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일수(고려대 명예교수, 전 경실련 상집위원장) ▲ 이필상(전 고려대 총장,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전 경실련 중앙의장) ▲ 한정곤(전 경주대 총장) ▲ 문택곤(공인회계사,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 상근부회장) ▲ 유현(변호사,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 나영헌(전 동부그룹 임원) ▲ 권정의(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실장) ▲ 김재년(코리아 에어텍 대표) ▲ 이현구(까사미아 대표) ▲ 권용우(성신여대 교수, 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 이진순(숭실대 교수, 전 KDI원장) ▲ 김광윤(아주대 교수, 전 경실련 다국적기업평가위원장) ▲ 김광한(서울마케팅리서치 대표,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 ▲ 권영준(경희대 교수,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 박윤종(안세회계법인 대표) ▲ 전병화(바른경제동인회 사무국장, 전 경실련 기업연구실장)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 [사설] 돈 많고 힘 있으면 다 빠져나가는 감옥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더라도 금세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실상은 일반의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정·관·재계 출신 범법 인사들은 형기의 절반도 감옥에서 보내지 않고 출소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수감자, 이른바 ‘범털’들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형집행정지 등을 최대한 이용, 제도의 취지마저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2000년 이후 석방된 전직 국회의원·1급 이상 공직자·100대 기업 사장 등 18명의 복역기간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만기 출옥한 1명을 뺀 나머지는 확정된 징역기간 3.9년 중 평균 1.8개월만 교도소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수감되면 즉각 보석·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가석방·사면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합법적인 탈옥’의 수단이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투옥만 되면 갑자기 `병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은 건강을 이유로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형집행정지 조치를 받아낸다. 한편에서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석방된다. 형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것이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팽배하다.‘범털’들이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탓이다. 법의 존엄성과 형평성은 지켜져야 한다. 검찰은 이제라도 건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장 3개월로 제한한 형집행정지의 규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사면권도 남발돼서는 안 된다.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말이 떠도는 한 정의 사회는 멀기만 하다.
  • 趙대표 “총선후 개헌 검토”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처럼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조 대표는 오전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편파수사 중단,현 정권의 ‘총선 올인 공작’과 불법 관권선거 중단,노 대통령의 불법자금 고백 등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경찬펀드 파문 등을 언급한 뒤 “이런 (현 정권의)폐단들이 권력구조 문제와 유관하다면 4·15총선 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총선 후 개헌 추진의 뜻을 내비친 뒤 “개헌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원내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회계 감사기관에 의뢰,개인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불량자인 대통령 사돈이 두 달만에 653억원을 긁어모으는,이런 부패한 세력에 개혁을 맡길 수 없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신·구 부패세력과 실패한 국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
  • 趙대표 “총선후 개헌 검토”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처럼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조 대표는 오전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편파수사 중단,현 정권의 ‘총선 올인 공작’과 불법 관권선거 중단,노 대통령의 불법자금 고백 등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경찬펀드 파문 등을 언급한 뒤 “이런 (현 정권의)폐단들이 권력구조 문제와 유관하다면 4·15총선 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총선 후 개헌 추진의 뜻을 내비친 뒤 “개헌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원내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회계 감사기관에 의뢰,개인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불량자인 대통령 사돈이 두 달만에 653억원을 긁어모으는,이런 부패한 세력에 개혁을 맡길 수 없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신·구 부패세력과 실패한 국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
  • 최대표 “閔펀드 國調 검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안상영 부산시장 자살사건과 관련,“권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무모한 수사가 빚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야당 정치인과 단체장을 빼가기 위한 정치공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회유를 거부하는 정치인과 단체장에게는 비열한 정치보복과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빗대 “안 시장은 죽음을 스스로 택했으나 전직 도지사는 변절해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중심에 서서 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계속한다면 이번 총선은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당은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 대통령 사돈인 민경찬씨의 653억원 펀드조성 의혹에 대해선 “노 대통령과 검찰은 한점 숨김없이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에서 모든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정부패와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돈을 건네는 사람도 돈을 받는 사람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기자 dcpark@˝
  • 制憲 50돌을 돌아본다:5·끝(정직한 역사 되찾기)

    ◎거듭나야할 법조/“권력이익이 우선” 탈법 방조/악법운용에 직간접 연관 고문 등 양심수주장 외면/최근에 검은돈에도 연루 ‘최후의 인권보루’ 요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을 순진하게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본다” 우리사회에 그동안 유행돼온 법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말들이다.이는 법이 결코 대다수 국민들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인식의 결과이다. 이런 법치문화의 위기는 법을 악용하고 조작한 독재권력에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러나 법조인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많은 악법과 법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법부와 검찰은 왜곡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법조로 거듭나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그 역할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1987년 이래 폭발적으로 분출해온 온 국민의 민주화열기 와중에서도 사법부가 자기반성의 몸짓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 오늘날 사법부가 직면한 위기의 원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88년 6월15일 서울지역의 판사 59명이 발표한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란 성명서 내용의 일부다. 이 성명사태는 전국 법원으로 확산됐고,마침내 金容喆 대법원장의 퇴임과 李一珪 대법원장 취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와 움직임은 없었다.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해내고 고문 주장에 얼굴을 돌렸던 부당한 재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도,사죄 한마디도 없었다. 수색영장 남발,고문주장 사건의 증거 인용 등 탈법적인 수사활동을 조장·방조하는 일이 이어졌다.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된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검사들은 업무의 특성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도록 준사법관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성역없는 법 적용을 통해 추상같은 검찰권을 세워야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검찰은 그동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88년 金淇春 검찰총장의 취임사는 국민들이 검찰의 변신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국민에 준법을 선도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검찰부터 수사상의 적법절차를 엄히 지키고…,우리 검찰권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어야하는 국가공권력임을 잠시라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취임사로 끝났다. 사법부와 검찰의 부끄러운 자화상은 아직도 씻겨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올들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법조인들의 돈과 관련된 비리사건들은 우리 법과 법조인의 왜곡됨이 그 한계에 다다른 느낌마져 주고 있다. 법치주의는 국민들이 법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법조인들을 신뢰하고 존경할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미국 연방대법관들은 수백만달러의 연봉이 보장된 변호사를 포기하고,수십만달러를 받는 봉급장이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미국 국민들이 있고,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결정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법조인들이 깊이 되새겨보아야할 점이다. ◎시국사건판결 50년명암/권력에 맞선 소신 판사 줄줄이 해임/반공법사범 석방하자 뇌물사건 엮어 보복/대법원장이 “현실을 직시하라” 훈시하기도 격동의 반세기 속에서 많은 판사들이 권력의 편에 섰다. 굴욕을 거부하고 용기있게 권력에 맞선 법조인들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굴욕을 감수하면 살아남고,이에 맞서면 옷을 벗어야 했다. 정의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법조계의 반세기도 이같이 굴절된 어두운 역사로 얼룩져 있다. 1958년 7월 서울지법 유병진(재판장)·이병용·배기호 판사는 진보당 사건으로 기소된 조봉암 진보당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일부 위반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적제거를 위해 사건을 조작한 이승만정권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러나 같은 달 조용순 대법원장은 사법감독관회의를 열어 “법관이라 하여 국가목적을 위한 숭고한 정신을 망각하고 주관적인 견해만을 고집한다면 국가이념에 배치됨이 이보다 심함이 없을 것”이라고 훈시했다. 사법부의 수장 스스로 정치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어 서울고법 김용진(재판장)·최보현·조규대 판사는 항소심에서 조봉암에 사형을 선고했고,다음해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7월 사형이 집행됐다.1심 재판장이었던 유병진판사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법관 연임이 거부됐다. 판사가 권력에 맞서 소신판결을 내리면 즉각 권력의 반격이 뒤따랐다. 대법원은 71년 국가재정 형편을 이유로 군인과 군속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판사 9명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2년후 모두 의원면직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신민당사에 들어간 서울대생들과 월간 ‘다리’지 사건에 연관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중빈씨 등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보복을 불러,반공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판사들이 제주도에 출장가면서 항공료 등 9만3,000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기각과 재청구,재기각 사태가 벌어졌고,급기야 전체 법관의 3분의 1인 153명이 사표를 내는 사법파동으로 이어졌다. 유신시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때이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독재정권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들의 저항권 자체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복기 대법원장은 75년 법원장회의에서 “현실을 직시하라.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이고 사법부의 권위를 앙양시키는 길인가를 생각하라”고 훈시했다. 이때 판사들은 대다수의 긴급조치 위반자들에게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朴禹東 변호사 인터뷰/“법조인들 나약해 법치주의 위협받아”/통치권자 사면권도 남용되면 곤란/오판위험 줄이게 피고·원고 모두 연구를 “법조 50년에 대한 평가요? 법조인치고 우리 법과 법조인이 제역량을 해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朴禹東 변호사(64)의 우리 법조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인색하다. 그 자신 33년간 판사생활을 했고 지금도 재야법조인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의 비판은 사정이 없다. 법치가 외면받고 위협받아온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법조인들의 나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군사독재정권에 과감히 맞서 싸운 법조인이 많았다면 독재정권이 오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품고만 있어도 자리를 보전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요. 법치주의가 서려면 지금이라도 법조인들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합니다.”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에 임명될 때 마다 ‘학구파’,‘선비형’등의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朴변호사. 그는 후배 판사들이 존경하는 선배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 몇 안되는 법조인 중의 한사람이기도 하다. 그래도 지금은 판사시절을 돌이켜보며 “왜 좀더 깊이 검토하지 못했을까.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일하는 만큼,원고와 피고 양쪽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했던 것일까”라고 반문해보곤 한다. 그리고 항상 후배들에게 “50%가 아닌 100%의 연구와 검토를 양쪽 모두에게 쏟으라고 주문한다고. 그래야만 오판의 위험을 막을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가 일부 판사와 변호사들의 비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해 朴변호사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99.9%의 판사는 깨끗하고,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한다. 변호사들의 수임 관련 비리도 대한변협의 적극적인 자체정화 노력으로 점차 자취를 감출 것으로 내다 봤다.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들은 수임이 어려워 비리의 유혹을 받기 쉬운 만큼 개업보다는 법인에 취업하기를 권했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 그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법조인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 사법시험 체제에서 합격자만 늘리는 것은 법조인의 질을 떨어뜨릴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전에 외국의 로스쿨 같은 폭넓은 시각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朴변호사는 법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통치권자의 사면권 남용도 지양돼야 한다고 본다. 全斗煥·盧泰愚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해도 넘기기 전에 풀려나는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했겠느냐고 했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고유권한적·자의적 사면권 행사’라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집기획팀 ▲李昌淳 팀장 ▲許南周·李穆熙 차장 ▲金聖昊·任昌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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