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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1심 선고도 생중계… 형법상 내란죄 첫 판단

    한덕수 1심 선고도 생중계… 형법상 내란죄 첫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생중계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의 중계방송을 허가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데 기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후인 지난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면서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직접 내리는 것은 이날 선고가 처음이다. 한편 중앙지법은 이날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 2명을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원은 사무분담 이전에는 우선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후 다음달 9일에 추가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징역 5년’ 尹, 항소 제기… 내란 재판 선고 한달 앞두고 연일 ‘방어 여론전’

    ‘징역 5년’ 尹, 항소 제기… 내란 재판 선고 한달 앞두고 연일 ‘방어 여론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19일 항소했다. 지난 16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연일 적극적인 반박 메시지를 내놓으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1심 판단은 상당한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면서 “오늘 오후 4시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고, 직권남용과 내란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수사는 가능하단 취지로 판시한 것에 대해서도 “소추엔 강제 수사까지 포함한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별로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별도로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불복 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튿날인 17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재판을 서둘러 종결했다”면서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저지선을 그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별개의 두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돼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법리적 판단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법적 요건을 두고 치밀하게 다퉈야 하는데, 이번 선고 결과로 전략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했다. 내란 특검도 조만간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날 수차례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논의했는데, 항소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을 통해 외신을 상대로 적법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홍보를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무죄로 판결한 것을 두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 윤석열, 징역 5년 선고한 ‘체포방해’ 1심에 항소장 제출

    윤석열, 징역 5년 선고한 ‘체포방해’ 1심에 항소장 제출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 혐의를 두고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 공수처 수사권 인정한 법원… 尹내란 재판도 ‘유죄’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음달 선고가 나오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의 선포 관련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유지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수처에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했다”며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애초부터 쓸데없는 쟁점이었다. 재판부가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명시적인 법적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계엄 선포에 이르는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에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해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사실상 배척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큰 흐름을 볼 때 내란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은 총 7개이며,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일반이적 재판은 지난 12일 첫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오로지 정치 논리”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1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법원, 尹 ‘체포방해’ 유죄 선고하며 공수처 수사권 인정…남은 재판 영향은

    법원, 尹 ‘체포방해’ 유죄 선고하며 공수처 수사권 인정…남은 재판 영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재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의 선포 관련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만큼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 유지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1심 판결문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인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내란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에 대해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애초부터 쓸데없는 쟁점이었다. 재판부가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제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다른 이슈들도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공수처 수사권뿐만 아니라 내란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재판부는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명시적인 법적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계엄 선포에 이르는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큰 흐름을 볼 때 내란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다른 재판부 판단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법리적인 시각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은 총 7개이며, 이 중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지난 12일 첫 재판을 시작했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1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北침투 무인기, 만든 이도 날린 이도 尹대통령실 출신…‘계엄용 북풍공작’과 닮은꼴?

    北침투 무인기, 만든 이도 날린 이도 尹대통령실 출신…‘계엄용 북풍공작’과 닮은꼴?

    최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를 만든 사람도, 날린 사람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소환돼 조사받은 30대 남성 A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 출신이다. 앞서 16일 자신이 북한 침투 무인기 운용 주체라고 주장하며 채널A와의 인터뷰를 자청한 또 다른 30대 남성 B씨 역시 비슷한 시기 용산에서 A씨와 같은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그는 방송에서 “2022년 7월부터 1년간 대변인실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유명 사립대의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인 B씨는 입학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관계자가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4년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2020년 보수 성향의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했으며,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무인기 운용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B씨는 A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무인기를 만들어줬을 뿐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채널A 인터뷰에서도 ‘A씨가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본체를 산 뒤 1차 개량했고 내가 카메라를 달아 북한으로 날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 지난해 11월에도 미신고 무인기 운용…“같은 기종”尹 ‘계엄용 북풍 공작’과 닮은꼴…도발 유도 목적 의혹 대두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연루자 사이 심상치 않은 공통점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북풍 공작’을 펼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당시 기종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것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군경은 “연구실에서 만든 기체를 실험했다”는 A씨 해명에 따라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북한 침투 무인기 연루자가 용산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사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씨는 무인기를 보내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북한 핵 폐수의 서해 유입 의혹’을 검증하려 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사형 구형에 웃던 尹, 징역 5년 선고엔 입술 깨물어… 朴·李는 생중계 선고 불출석[로:맨스]

    사형 구형에 웃던 尹, 징역 5년 선고엔 입술 깨물어… 朴·李는 생중계 선고 불출석[로:맨스]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16일 오후 2시 1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의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이 열렸다. 12·3 비상계엄 이후 법원의 첫번째 선고였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청사 311호 중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 출입을 지시하자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넥타이를 하지 않은 채 흰색 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입정 직후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윤 전 대통령은 대여섯 걸음 정도 걸어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찾는 듯했고, 안내에 따라 변호인단이 앉아있는 자리로 이동했다. 이어 그는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유정화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 사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오른쪽에 있는 재판부를 바라보기보다 정면의 허공을 응시했다.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이따금 고개를 숙였다 다시 드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 혐의 인정에 점차 붉게 달아오른 尹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대체로 무표정이었지만 선고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붉게 달아올랐다. 특히 재판부가 핵심 공소사실로 제시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 하나 하나씩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가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점차 더 붉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숨을 크게 내쉬거나 입맛을 다시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는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문 채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장이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괜찮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법정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법정 중간쯤에 가서는 잠시 멈춰 재판부를 정면으로 보고 서서 목례를 한 후 퇴정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당시 중간중간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고 특검의 구형에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짓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일에는 굳은 얼굴을 유지한 채 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도 않았다. 법정 안의 모습도 13일과 정반대였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을 내뱉거나 폭소를 터뜨렸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이날은 법정 안팎에 별다른 소란 없이 정적이 흘렀다. 전직 대통령 출석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네 번째 재판이다. 이 중 재판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직접 들은 전직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선고 과정은 생중계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표정은 화면에 담기지 않았다. 선고 전반 재판장을 중심으로 화면이 잡혀서다. 대법원이 2017년부터 1·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이후, 처음 생중계가 이뤄진 것은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그 다음은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등의 1심 선고 공판이었다.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재판 전반을 ‘보이콧’한 데 이어 1심 선고 공판 2개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도 1심 선고 공판에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각 선고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고, 생중계 화면에서 1심 선고 당시 대통령의 표정이나 반응은 확인할 수 없었다.
  • 공수처 내란 수사권·국무회의 하자 인정한 법원… 향후 재판 영향은

    공수처 내란 수사권·국무회의 하자 인정한 법원… 향후 재판 영향은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그간 사법부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수사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비상계엄 위법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이같은 판단이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수사·소추 구분돼야”… 공수처 대통령 수사권 인정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 “피고인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은 수사를 제한하고 있진 않다”면서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각 행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 제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위법하며,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 자료의 증거능력 상실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위법”또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요건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통보를 함으로써 연락을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나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계엄 선포가 이뤄질 경우 사회 전반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를 보좌·심의하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국무회의 소집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관해 국무회의 심의를 법령에 특별히 명시한 것은 위헌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면서 “대통령의 다른 결정보다 국무회의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전례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회의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법원이 비상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다음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까지 인정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미국의 6·25 참전 결정 일화를 예시로 언급하며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10초 만에 군 투입을 결정했다. 이 비상대권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비상대권은 긴급성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尹 ‘체포방해’ 1심서 징역 5년 선고…法 “경호처 사병화”

    尹 ‘체포방해’ 1심서 징역 5년 선고…法 “경호처 사병화”

    法 “반성 없어…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일신·사적 이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尹 주도 보기 어려워”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받고있는 8개 혐의에 대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국무회의 진행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사병화’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 서류 손상 범행에 되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 하에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윤석열 ‘체포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선고… 구형량의 절반

    윤석열 ‘체포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선고… 구형량의 절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날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속보] 법원, 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범죄사실 성립 인정

    [속보] 법원, 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범죄사실 성립 인정

    법원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법원 “尹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법원 “尹 서명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법원 “尹 허위 언론홍보 혐의는 범죄 증명 안 돼” 법원 “尹 비화폰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인정” 법원 “공수처, 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 있어” 법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된 尹 영장, 관할 위반 아냐” 법원 “공수처 청구한 용산 대통령관저 수색영장 유효” 법원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
  • [속보] 법원 “尹 허위 언론홍보 혐의는 범죄 증명 안 돼”

    [속보] 법원 “尹 허위 언론홍보 혐의는 범죄 증명 안 돼”

    법원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법원 “尹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법원 “尹 서명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법원 “尹 허위 언론홍보 혐의는 범죄 증명 안 돼”
  • 尹 계엄 후 오늘 첫 사법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尹 계엄 후 오늘 첫 사법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에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계엄 해제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번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진 않지만, 선고 결과는 향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여부 및 계엄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내란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들의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9일 1심 선고를 앞뒀다. 한편 재판부가 전날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주요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 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 ‘심판의 시간’ 마주하는 尹… 오늘 ‘체포 방해’ 첫 선고

    ‘심판의 시간’ 마주하는 尹… 오늘 ‘체포 방해’ 첫 선고

    생중계 진행… 향후 재판 가늠자21일 한덕수는 내란 관련 첫 판결28일 김건희·권성동 등 결론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1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오는 16일 전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줄줄이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주요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체포 방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지시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진 않지만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계엄의 절차적 하자 문제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오는 21일에는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내란’ 죄명이 붙은 재판 중 첫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유죄를 받을 경우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게 돼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도 무죄를 기대하긴 어려워진다. 다음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결론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진다. 이밖에도 오는 28일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의 선고도 나온다. 특검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한국서 사형 의미없다” VS “윤석열 사면? 50년 후에나 가능”

    “한국서 사형 의미없다” VS “윤석열 사면? 50년 후에나 가능”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6일 만이다. 이번 사형 구형을 두고 보수 진영 일부는 ‘무용론’을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며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1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또 “수감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5년 미만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2년만 살다 나왔다”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수감된 4명의 역대 대통령의 복역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1737일)로 가장 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2년 8개월(958일), 노태우 전 대통령 2년 2개월(768일), 전두환 전 대통령 2년 1개월(751일) 순이다.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순간 웃은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 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계엄 앞에서도 떳떳하다, 당당하다고 말하고,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인식 자체가 이미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밖에 안 보인다”며 서 변호사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뀌고 결국 사면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야말로 정신승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권력 남용을 ‘순교’로 포장하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사면이라는 문제를 논한다면 적어도 5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V0’로 불리던 김건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 한다”며 “책임 없는 관용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했다.
  • 尹 90분 최후진술… 1만 3117자 속 ‘사과’ 두 글자는 없었다

    尹 90분 최후진술… 1만 3117자 속 ‘사과’ 두 글자는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이후 법률대리인단은 최후진술 전문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전문을 공개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뜯어보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동정 여론을 유발하려는 심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전 12시 11분쯤부터 약 90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이라는 구절로 시작해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나”,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다” 등 계엄 유지 시간이 짧았고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죄’ 성립의 쟁점인 ‘국헌 문란’과 ‘폭동’에 선을 긋고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전략적 발언으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반복했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 아래 한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은 맞지만,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선포했기 때문에 ‘하자 있는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에는 통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이 감경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률대리인들이 배포한 최후진술 전문은 1만 3117자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즉석 발언을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후)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라고 말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동정표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양형에는 상관없는 발언”이라면서 “되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파면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초연한 태도를 보였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재판 내내 궤변을 늘어놔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서증(서류 증거)조사가 늦어지며 오후 8시 57분쯤에야 특검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 특검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들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해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종료…재판부 “2월 19일 선고”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종료…재판부 “2월 19일 선고”

    지귀연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4일 종료됐다.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은 자정을 넘겨 14일 오전 2시 25분에 종료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종료되자 “선고기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끝나는 마당에 양쪽 모두에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 했지만 미비한 점 많았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결론을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 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불과 몇시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았다.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라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주신 재판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 사형 구형된 尹, 최후 진술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광란의 칼춤”

    사형 구형된 尹, 최후 진술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광란의 칼춤”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맹목적으로 물어뜯는 이리떼들”한시간 넘게 목청 높여가며 발언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불과 몇시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았다”며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자정이 지난 14일 오전 12시 11분부터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목청을 높여가며 1시간 30분 가량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면서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일부 변호인들이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주신 재판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 내내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먼저 내란 특검의 공소장을 반박하며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 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친위쿠데타’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시나리오를 좀 제시해보라. 개헌을 어떻게 하나. 망상이고 소설”이라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일도 숨이 가쁜데 장기독재를 어떻게 하나. 시켜줘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전두환·박정희 사례 언급도 “영화에 이런식으로 쿠데타 합디까”과거 전두환·박정희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친위 쿠데타’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 신군부가 하는 영화 보셨죠”라며 “영화가 차이가 있다지만, 이런식으로 (쿠데타) 합디까”라며 “친위 쿠데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생각해본적도 없지만, 야간에 소수만 데리고 하나”고 청중을 향해 물었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선포를 언급하며 “파랑사업인가 뭔가하는 비밀 계획을 만들어놓고, 중앙정보부와 해서 상당히 장기간 보안을 유지하며 준비했다. 국회 해산했다. 유신 헌법 통과시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자신이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김용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경호실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북중러 편에 서서 국방부 장관을 쫓아내겠다고 해서 그만뒀다”며 “계엄과 내란을 위한 인사라고 하는데 소설이고 망상”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계속성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 이행해야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에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선포했다”며 “나라에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바로 국회”라고 밝혔다. 또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 침탈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계엄 선포 배경을 밝혔다. 야당의 줄탄핵을 두고 “반헌법 국회 독재를 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벌였다고 생각하나”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 자유진영과 연대라는 국가 노선을 뒤엎기 위한 것이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그때까지는 2022년부터 쭉 참아왔다. 그렇지만 이런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드리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끝맺었다.
  • 사형 구형된 尹 “내란몰이 광란의 칼춤…공소장은 소설”

    사형 구형된 尹 “내란몰이 광란의 칼춤…공소장은 소설”

    1시간 넘게 최후진술…“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몰이”“비상계엄, ‘망국적 패악’ 견제해달라는 호소” 또 ‘계몽령’ 주장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장시간 서류조사와 특검팀 및 각 피고인측 최종변론을 거쳐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은 공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4일 오전 0시 11분쯤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목청을 높여가며 1시간 넘게 발언했다. 준비해온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 격앙된 목소리로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는 대목에선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엄령을 두고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계몽령’ 주장을 이어갔다. 비상계엄 선포가 과거 계엄과 달리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군경 투입과 관련해선 “국회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담벼락 아래 앉아 있고 일부는 빈 총만 들고 마당에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들어갔다”며 “새벽 1시 3분쯤 190석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요구됐다. 신속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결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한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계엄을 의논했을 뿐 친위 쿠데타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내란죄의 행위 주체인 조직화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온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광장의 여론 재판으로 진행해 선동된 군중에 의한 정치재판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며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일부 변호인들이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13일 오후 9시 35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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