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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만 친양자 입양 가능케 한 민법 규정 삭제한다

    부부만 친양자 입양 가능케 한 민법 규정 삭제한다

    의사인 미혼 여성 A씨는 2005년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B씨가 사망하자 남겨진 그의 아내와 두 명의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양육에 적극 참여했다. 이후 A씨는 B씨 아내 및 아이들과 상의 끝에 자신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하고 친양자 입양을 청구했다. 그러나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A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해당 민법 조항이 독신자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론을 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의결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A씨와 같은 독신자들도 입양 의사와 자녀 양육 능력 등이 충분하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산하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사공일가 TF)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청구할 경우 등에 한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따라서 독신자들은 아이와 친부모 간 친족·상속관계가 법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일반 양자 입양만 가능하며 이런 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아이에게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명전의 최동훈 변호사는 “입양한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친양자 입양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인 가구,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면서 독신자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부부 공동으로만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민법 규정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이 독신자의 양육 환경·능력 등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 여부를 재량껏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는 “비혼 출산한 사유리씨가 화제가 됐듯 혼인 관계에서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친양자 입양 시 향후 쉽게 파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들이 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도 “독신자도 친생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되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사후 관리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서 입법예고한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으로 민법상 ‘정서적 유대’가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반려동물 개념 확대 등을 논의 중이다.
  •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족이라 부릅니다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족이라 부릅니다

    법무부가 혼인 중인 부부 외에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혼인 제도를 거치지 않은 이들도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면 양자를 친자식처럼 잘 키우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가족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진행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사공일가TF)에서 입양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가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요건이 까다롭다.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고, 입양 대상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한다. 법무부는 “(현행법의) 취지는 독신자 가정이 기혼자 가정에 비해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독신자 중에도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입양 당시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더라도 이혼·사별 등으로 독신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절차에서 양육 능력·환경 등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 민법조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4(합헌) 대 5(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인)에 미치지는 못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동물의 비물건화’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속 법안으로 반려동물의 개념을 민법에 규정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반려동물의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할 방침이다.
  • [보따리]‘재산’에서 ‘가족’으로… 신분상승 우리 댕댕이 보험도 달라질까?

    [보따리]‘재산’에서 ‘가족’으로… 신분상승 우리 댕댕이 보험도 달라질까?

    9회: 펫보험 둘러싼 새로운 화두들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소중한 누군가를 재난이나 질병, 기타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어엿한 가족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이 등장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우리나라에 펫보험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입니다. 당시 동물등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등에 업고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후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펫보험 시장도 커져 현재 국내 보험사 11곳에서 판매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펫보험시장은 미미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의 펫보험 시장 규모가 영국 1조 5000억, 미국 1조, 일본 7조 1000억, 스웨덴 4000억원 등에 달하는 것에 비해 국내는 약 156억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보험가입률도 영국 20%, 미국 10%, 일본 9%, 스웨덴 40%, 한국 0.39% 수준입니다.가장 큰 이유는 워낙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정 수익률을 계산해 상품을 설계하기가 쉽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체감하는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사물’이나 ‘재산’에 가까워서 배상 기준 등에 한계가 있는 것도 한몫 했지요. 예컨대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사고나 상해를 입어 치료비가 그 동물의 입양비 등 교환가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더라도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기꺼이 치료하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체계상으로는 타인의 반려동물을 해치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해하는 재물손괴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셈이죠. 천차만별 진료비, 법적 한계로 요원했던 펫보험시장 최근에는 반려동물 관련법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국회에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질병 이름, 진료 용어 등 각기 다른 동물 진료 체계를 통일해 진료비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가 불필요한 초진료, 예방접종료 등 다빈도 진료항목 진료비를 동물병원에 게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지요. 이와 관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고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는 그 방법이나 비용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수의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진료 방식이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 이동식 농림부 방역정책과 과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동물병원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동물병원 방문 사유인 중성화수술 비용의 경우 병원에 따라 수컷 8만원에서 40만원, 암컷 15만원에서 70만원 등 비용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 비용도 항목별로 개 인플루엔자가 1만원~5만원, 광견병이 1만 5000원~5만원, 항체가검사(개)가 4만원~30만원 등 역시 가격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최근 3년 내 진료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지요. 관련 법체계 변화의 바람… 제3보험 나올까 그런가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생명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동물에 대해 동물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또 지난 1월에는 동물보험을 기존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 포함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변화에 힘입어 반려동물을 위한 제3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사람, 즉 생명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인보험’과 사물이 적용 대상이 되는 ‘물보험’ 사이의 어딘가에 동물의 달라진 지위를 반영한 보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입법론과 보험업 관련 영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는 보험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다”며 “아직 보험법 영역에서 동물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민법 영역에서의 사회적 논의 전개 및 세부 이슈, 관련 법제도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보험 분야에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김희리·홍인기 기자 hitit@seoul.co.kr
  • 우리 댕댕이도 이젠 어엿한 가족… 1인 가구 ‘깔맞춤 제도’ 나온다

    우리 댕댕이도 이젠 어엿한 가족… 1인 가구 ‘깔맞춤 제도’ 나온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다인 가구 중심의 기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동물이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3일 발족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TF는 2019년 기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현실을 고려해 기존의 1인 가구 지원책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꾸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유대’를 꼽고, 1인 가구와 함께 급성장한 반려동물 문화에 발 맞춰 동물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등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정책이 주요하게 검토된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사고나 학대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해외에서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19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양육권 판결법’에 따라 이혼시 누가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가질지 판결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등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채무불이행을 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될 때 민법 상 물건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에 ‘사실상 가족’인 반려동물은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밖에 법무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중점 과제로 친족·상속·주거·보호 문제를 설정했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이 검토된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이나 증여 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불효자 방지법’ 등 피상속인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논의된다. 1인 가구의 주거공유가 원만하도록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을 완화하거나 1인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법 개정까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너무 서두르지 않고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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