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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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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숙 칼럼] 노란봉투법 강행한 여권, 뒤늦게 ‘현타’ 왔나

    [최광숙 칼럼] 노란봉투법 강행한 여권, 뒤늦게 ‘현타’ 왔나

    민주노총이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원청 교섭 원년’, ‘이재명 대통령과 즉각 교섭’ 구호를 외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을 압박하며 벌인 첫 대규모 총파업이다. 이들은 공직 사회의 원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큰 ‘복병’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다.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84%가 반대한다”며 “400조원 투자에 따른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변화 등은 노란봉투법상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차하면 정부의 핵심사업이 노조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지난해 8월 여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이후 당정에서 “역사적으로 큰일 해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 성장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김민석 총리)이라며 축배를 들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발언만 봐도 집권 세력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일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혼란과 갈등의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지적한다. 혼란이 산업계에서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뒤늦게 ‘현타’가 온 정부는 ‘쟁의대상이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후다.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을 노사 간의 문제로만 인식했다. 그러다 내 문제이자 내 자녀의 문제로 체감하게 된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이익 N% 성과급’ 사태가 계기가 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이 주주 배당에 앞서 6억원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었던 뒷배에 노란봉투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영상 결정이었던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쟁의 대상이라는 노조의 일방적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두 회사 소액주주들이 주가 급락의 리스크를 주주만 부담하고, 노조원들은 기존 월급과는 별도의 막대한 성과급을 챙긴다고 분통을 터뜨릴 만한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성과급은 전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당초 하청 노동자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노란봉투법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작동하면서 노동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조장법’이 됐다. 막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는 곳은 대기업의 기득권 거대 노조다. 노조조차 없는 영세기업에 다니는 이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노동 약자 보호’, ‘격차 해소’를 외친 노란봉투법의 민낯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성실하게 일하면 보상받는다는 신성한 노동 윤리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로또 성과급’이 땀 흘려 일하는 보통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집권 세력이 오히려 천박한 자본주의, 한탕주의를 조장한 셈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업체와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경영상 판단을 노사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노란봉투법을 반대한 것도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은 노사 대등 원칙과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기업 경영 위축, 민법 체계 및 손해배상 원칙과의 충돌 우려로 노란봉투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여권이 경제계의 절박한 우려에도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이제 노동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면 무지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무책임하다. 무지와 무책임 둘 다인지도 모른다. 최광숙 대기자
  • ‘음료 3잔 횡령’ 알바 고소하더니 49명 임금도 떼먹은 빽다방 점주

    ‘음료 3잔 횡령’ 알바 고소하더니 49명 임금도 떼먹은 빽다방 점주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음료 3잔 횡령’ 고소하더니…‘노예계약’으로 청년 알바 울린 카페 점주

    ‘음료 3잔 횡령’ 고소하더니…‘노예계약’으로 청년 알바 울린 카페 점주

    폐기 음료 석 잔을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횡령죄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 ‘쪼개기’로 수당을 떼어먹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은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포함해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같은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 등 2곳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운영’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49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3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도 불법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을 두고, ‘입사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금 삭감과 손해배상 압박으로 청년들을 옭아매려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고 해당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문제는 한 매장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부가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0여 곳을 추가로 들여다본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년 노동자 87명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등 총 400만원의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법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 익명 설문조사(123명 응답)에 응한 한 청년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와서 카운터를 비울 수 없었다. 사실상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정리 업무를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야간수당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조기 퇴근을 시킨 뒤 그 시간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인데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해놓고…‘49명 임금’ 떼먹은 빽다방 점주, 형사입건

    “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해놓고…‘49명 임금’ 떼먹은 빽다방 점주, 형사입건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던 충북 청주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체불 3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앞서 올해 3월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 A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논란이 커지자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사과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해당 점포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는 한편,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연이어 받고 유사 사업장 30여곳을 대상으로도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그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A씨를 형사입건(범죄인지)했다. 이번 사건 발생 후에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노동부는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늘 최고 33도… 온열질환 위험 내몰린 선거운동원

    오늘 최고 33도… 온열질환 위험 내몰린 선거운동원

    평년보다 무더위가 빠르게 찾아오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의 마지막 선거운동일인 2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로 예보됐다. 막판 유세전에 나선 캠프 선거운동원 중에서 온열 환자가 속출할 우려가 제기된다.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단기 고용되는 선거운동원이 노동 사각지대에 내몰린 건 아닌지 노동법 측면에서 살펴봤다. 산업안전보건법 39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에 장시간 작업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업주에게 옥외 작업을 단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조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선거사무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에 따라 한 달 기준 근로 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가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에 따라 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망이 다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135조 3항에 따라 수당과 실비 등 금품을 단 1원어치도 받아선 안 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조에 따라 캠프 측은 자원봉사자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중대재해센터장은 “사회상규상 캠프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시와 달리 자발적으로 활동했다면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 33도 폭염 속 막판 선거유세전…온열 환자 속출 우려

    33도 폭염 속 막판 선거유세전…온열 환자 속출 우려

    평년보다 무더위가 빠르게 찾아오는 가운데 6·3 지방선거의 마지막 선거운동일인 2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로 예보됐다. 막판 유세전에 나선 캠프 선거운동원 중에서 온열 환자가 속출할 우려가 제기된다.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단기 고용되는 선거운동원이 노동 사각지대에 내몰린 건 아닌지 노동법 측면에서 살펴봤다. 산업안전보건법 39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에 장시간 작업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업주에게 옥외 작업을 단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조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이들이 후보자 캠프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의 대가로 실비와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에 따라 한 달 기준 근로 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가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에 따라 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한 달 미만 계약 근로자여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다 쓰러지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망이 다르다.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캠프는 사업주로서의 폭염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135조 3항에 따라 수당과 실비 등 금품을 단 1원어치도 받아선 안 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조에 따라 캠프 측은 자원봉사자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중대재해센터장은 “사회상규상 캠프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무리한 옥외 선거운동 지시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시와 달리 자발적으로 활동했다면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 [사설] 노조 선의에 기댄 ‘노봉법’… 기업 경쟁력 훼손 않게 절제를

    [사설] 노조 선의에 기댄 ‘노봉법’… 기업 경쟁력 훼손 않게 절제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노란봉투법)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노동계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심상찮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100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원청교섭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법 시행에 맞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민주노총 하청노조 조합원은 13만 7000명으로 추산된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들도 원청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의 우려대로 동시다발적 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도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 개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는 현시점까지 산업 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했지만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경총은 그제 입장문에서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원청과 계약을 맺은 수십개 하청노조가 각기 다른 요구를 내걸고 일제히 교섭을 요구할 경우 경영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을 기우로 여길 수만은 없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논란이다. 기업 입장에선 불법 파업과 과격한 쟁의행위를 걸러낼 최소한의 법적 견제 수단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투자 위축 등이 현실화된다면 자동화나 해외 이전의 역효과를 낳게 된다.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이 빚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말이 현실이 되려면 정부가 먼저 모호한 법 조항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노동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역할이 중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험대다. 노조는 권한이 확대된 만큼 그에 걸맞은 절제와 균형을 갖춰야 한다. 교섭권이 넓어졌다고 해서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영계도 교섭을 회피하기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란봉투법, 불법 근원 없애고 손배·투쟁 악순환 고리 끊는 법”

    “노란봉투법, 불법 근원 없애고 손배·투쟁 악순환 고리 끊는 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는 시선에 대해 “불법의 근원을 없애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를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간주하고, 법적 분쟁 시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넘기는 ‘근로자 추정제’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옥죄는 ‘사형선고’라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건 오해”라고 했다. 70만명을 돌파한 ‘쉬었음 청년’ 대책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과 일문일답. 노란봉투법 핵심은 ‘대화 제도화’간접고용 확산 막는 효과 있을 것시행하며 보완, 완성도 높이겠다소상공인들 ‘근로자 추정제’ 오해모든 특고 노동자들 인정 아니야플랫폼 노동자 보호 개별법 계획70만명 넘은 ‘쉬었음 청년’ 대책정부 부처별로 일 경험 기회 준비대기업과 연계 인턴십 일자리도주 4.5일제 임금 삭감 없이 추진양적 투입으로 생산성 시대 끝나일터 혁신, AI 쓸 수 있는 사람으로-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갈등이 커질 거란 우려가 크다. “노사 관계에서 갈등은 기본값이다. 나쁜 의미의 갈등은 아니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제도 설계의 핵심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서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아무 결론도 없는 무의미한 대화를 왜 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불신이 오히려 대화를 어렵게 한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의미는 대화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를 쌓다 보면 비정규직의 간접 고용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불만을 반박한다면. “경영계는 수천 수백개 하청 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한다고 걱정한다. 격화한 글로벌 경제 속에서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하청 노조도 그렇게 조직률이 높지 않다. 수백개씩 되지 않는다.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교섭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고, 쟁의 범위와 관련해 ‘사업 경영상 연결 안 된 게 어딨느냐’고 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노동계는 왜 창구를 단일화하느냐고 한다. 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데 악용돼 온 경험에 비춰볼 때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그동안 법 없어도 자율 교섭 잘해 왔는데 왜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상대인지를 결정하게 하느냐’는 불만도 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다.” -추가 개정이나 보완될 여지가 있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예측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또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놓고도 자영업자의 우려가 크다. “87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모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한다는 건 오해다. 명백하게 ‘가짜 3.3 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가 사업계약서로 뒤바뀐 사람이 대상이다. 물론 임금을 줄 능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 많다.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책을 만들 수도 있다. 자영업자가 지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을들의 전쟁을 하도록 두겠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출퇴근 기록만 있으면 된다. 입증 책임만 근로자에서 사용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술 발전에 따라 특수하게 생기는 업종까지 포함해 보호하기가 어렵다. 전통적인 고용 관계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노동자가 출연하고 있고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가 나오고 있어서다. 또 스스로 프리랜서로 남길 원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다양한 고용 관계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과태료 500만원 선에서 해결이 되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맞는 말이다. 다만 기본법은 말 그대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일터 기본법이 통과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개별법도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 현실화 가능할까.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근로시간 이후에 상급자가 통신망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잘 보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 제재가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주 4.5일제 법제화를 비롯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2030년까지 연간 실근로시간 1700시간대를 안착시키려면 사업장의 근로시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주 4.5일제, 임금 삭감 없이 가능한가.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실현하는 기업에 직원 1명당 20만~60만원씩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기업 실태를 보니 주로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거나 퇴근을 1시간 일찍 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담하건대 주 4.5일제를 한번 경험해 보면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원 없이도 안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양적 투입으로 생산성이 결정되는 시대는 끝났다. 장시간 저임금 체제는 경제 성장기에는 가능한 모델일지 몰라도 지금은 질적인 노동력을 투입해야 할 때다.” -생산성 유지에 AI가 대안이 되나. “AI 도입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터 혁신이 필요하다.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근로 시간을 늘려가며 하는 기업에서 그 일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면 정부가 AI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AI를 도입하긴 어렵다. 다만 콘텐츠 분야 같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면 도입이 수월하다.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할 것이다. 그래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되도록 해야 한다. 결국에는 노동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낮추고 일자리를 서로 나누는 모델로 가야 한다.”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은 순탄한가. “‘공짜 야근’을 초래하는 포괄임금제를 없애야 하는데, 근로 시간 산정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업종이 있다. 오남용 방지법이 입법되기 전까지 기획 감독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 출퇴근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곳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근로 시간을 대략 계산해 업무량이 늘어났을 때 추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할 생각이다.” -‘쉬었음 청년’ 대책은 무엇인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가 정부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처별로 일자리가 필요한 곳을 찾아 쉬었음 청년을 고용해 일 경험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대지급금 회수를 안내하는 일자리를 검토 중이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돈을 주고,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회수율이 30% 정도다. 회수율도 높이고 들어온 수입으로 월급도 줄 수 있어 일석이조다. 또 대기업과 연계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인턴십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은둔·고립 청년 일자리 대책은. “쉬었음 청년의 미취업이 장기화하면 은둔·고립 상태로 넘어간다. 그들에게 ‘일자리가 있으니 나와보라’라고 해선 안 된다. 명절 때 ‘너 언제 결혼하냐’ 같은 잔소리로 들린다. 은둔·고립 청년에게는 놀기 삼아 사회로 나와서 뭐든지 해 보자고 해야 한다. 우선 지역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나오도록 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비슷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그걸 계기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겠다.”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기금화’ 연내 입법에는 문제없나. “기금 운용 주체와 방식 등 쟁점인 부분은 과제로 남아 있지만, 방향성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연내 관련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금지할 수가 없다. 국민연금은 공적 자금으로 세금이 투입되지만, 퇴직연금은 후불 임금 성격의 사적 자금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해 기금화를 유도할 것이다.” -장기 적립을 유도하려면 수익률이 높아야 하는데. “안정성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떻게 운용할지, 어떤 상품을 고를지 선택권을 열어뒀기 때문에 자연히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모여 규모의 경제가 이뤄질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용사로 들어올지는 정해진 바 없다.”
  • 도둑 들자 ‘매니저 정보’ 넘겼나…박나래 전 남친도 고발됐다

    도둑 들자 ‘매니저 정보’ 넘겼나…박나래 전 남친도 고발됐다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은 “A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을 위해 성명불상인 교사·방조 등 공범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박나래의 자택 도난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4월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받아 간 뒤 이를 참고자료 형태로 경찰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제기됐다. 해당 누리꾼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고자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서비스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나래는 전날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안들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고은정 경기도의원 “실태조사는 성과가 아닌 출발점”... 노동국 소극행정 질타

    고은정 경기도의원 “실태조사는 성과가 아닌 출발점”... 노동국 소극행정 질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실태조사 직무 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 소관 27개 조례 중 15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연속성 있게 진행된 조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하나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실적을 채우거나 의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실태조사를 확인하는 자료에 서로 다른 조례에 동일한 실태조사 1건을 일괄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관행은 조례 취지와 다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민간이 수행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물류 노동자 494명 중 57.9%가 일용직이고, 8.3%가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불법파견과 다단계 하도급, ‘가짜 3.3%’ 계약, 임금체납, 퇴직금 회피 등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기도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야 할 사안”이라며, “냉난방 미비, 휴게실이나 화장실 부족 등 비인간적인 작업환경에 처한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있다, 안전은 기준으로 공정은 절차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이 2023년 실태조사에서 물류시설을 이미 위험 업종으로 규정했음에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한 사항이 전무하다”라는 사실을 짚으며, “실태조사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하고 나서도 정책 반영된 게 없다는 것”이야말로 노동국 소극 행정의 민낯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노동국이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정책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실태조사 미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추경 반영, 노동 복지 기금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향후 계획을 즉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품앗이 금지… 일손 부족 농가들 어쩌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 현실에 맞게 품앗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농가마다 영농주기가 달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일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힘든 만큼 서로 일손을 빌리거나 도와줄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법무부 지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애초 신청한 농가의 농경지와 농장에서만 일을 하게 돼 있다.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와 매주 35시간 이상 일감을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 처벌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노동조건과 급여가 좋은 일자리로 무분별하게 옮겨가는 것을 막는 조치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재배하는 품목과 품종에 따라 농번기와 농한기가 각기 달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체류하는 8개월 동안 매일 소속된 농가에 일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가들이 협의해 편리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품앗이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도 적용해 농촌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근로 개시 이전에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허가받아야 한다. 지자체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사본, 마약검사확인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가입증명원, 고용주확인서 등 9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해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품앗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달 전북 고창에서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들이 대거 적발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농가들은 일이 없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품앗이처럼 서로 돌아가며 도와주도록 했을 뿐인데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고창지역 18개 농가는 6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품앗이 형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돼 고용주는 250만~4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0만~80만원씩 벌금을 내야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품앗이 허용을 여러 차례 법무부에 건의했으나 농가에서 인력운용을 감안해 신청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경우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순수한 농가 간 품앗이는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농촌의 현실에 맞다”고 강조했다.
  • [열린세상] 노란봉투법, 최저임금의 교훈 잊었나

    [열린세상] 노란봉투법, 최저임금의 교훈 잊었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 권익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정의,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 시행 시 단순한 노사관계를 넘어 한국 경제와 고용 전반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선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2024년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노란봉투법 통과 시 55%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내 파업은 20.0% 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법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외국계 기업이 한국을 떠난다면 단순한 손익 문제가 아니라 고용 감소, 협력업체 연쇄 타격,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 법안이 제시하는 제도적 변화는 하나하나 논란을 낳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청까지 확장하면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 있고 원청이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 업무 대체 시도가 제한돼 대기업은 협력업체 노사 분쟁에 끊임없이 휘말릴 수 있다. 나아가 노동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시간을 넘어 구조조정, 사업 매각 같은 경영 의사결정까지 확대되면 노조가 기업 전략에 파업으로 대응할 수 있다. 노조 가입 범위가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까지 확대될 경우 빈번하고 무리한 교섭 요구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 방향도 논란이다. 현행법은 기업이 불법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노조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개별 근로자 단위로 책임을 묻도록 해 사실상 손해보전이 어려워진다. 법원이 근로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할 수도 있어 불법 파업 억제 장치마저 약화될 수 있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보면 정책의 본래 목적은 사회적 소득 분배 개선과 내수 소비·경제성장 촉진이었지만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고용 악화를 초래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취지가 노동자 보호에 있더라도 기업의 부담 증가와 고용 축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원청 기업이 파업 위험이 큰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줄이면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고, 이는 곧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협력업체가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신규 채용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외국 기업의 철수나 건실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현실화되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안의 실제 작동 방식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부담이 다시 노동자와 구직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사례에서 드러났듯 선한 의도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면 예상치 못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법안 통과를 서두르기보다 경영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새 정부가 ‘실용적 시장주의’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길 바란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경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사각’ 없앤다

    전남 나주 벽돌공장 지게차 결박 사건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다음달 30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장 8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다. 경기도 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난 2023년 1497명, 지난해 2877명, 올해 5258명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치르고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에 나섰다. 지난 14일부터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 중이다. 또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제2의 지게차 결박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

    ‘제2의 지게차 결박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

    근로 환경,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등 인권 상황 점검 전남 나주 벽돌공장 지게차 결박 사건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에 나섰다. 지난 14일부터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 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했고,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듣고 있다. 또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尹 거부’ 노란봉투법, 與 주도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퇴장

    ‘尹 거부’ 노란봉투법, 與 주도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퇴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주도로 의결됐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장혜경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일부 합의했으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 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파견기간 2년 넘어… 정규직 인정불법파견 손해배상금 지급 확정사실상 원청의 지휘를 받으며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도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1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였던 박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를 포함한 수리기사 1335명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 아래 일해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2022년 1월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노사 합의로 삼성전자서비스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해 대부분 소를 취하하면서 남은 원고는 4명으로 줄었다. 이후 나머지 3명도 소를 취하해 이미 퇴사한 박씨 1명만 소송을 이어갔다.
  •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12년 만에 승소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12년 만에 승소

    사실상 원청의 지휘를 받으며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도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1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였던 박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를 포함한 수리기사 1335명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 아래 일해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2022년 1월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노사 합의로 삼성전자서비스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해 대부분 소를 취하하면서 남은 원고는 4명으로 줄었다. 이후 나머지 3명도 소를 취하해 이미 퇴사한 박씨 1명만 소송을 이어갔다.
  • 제2의 아리셀 우려… 제조업체 5곳 중 2곳 ‘불법파견’

    제2의 아리셀 우려… 제조업체 5곳 중 2곳 ‘불법파견’

    전국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229곳 가운데 190곳(83%)에서 최근까지도 불법파견·임금체불 등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불법파견 감독과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법파견 문제가 확산하자 100인 미만 제조업체 229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감독에 나섰다. 비정규직 차별 등 기본적인 노동권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감독 결과 229곳 가운데 190곳에서 법 위반 사항 948건이 적발됐다. 아리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불법파견도 87곳(38%)에서 적발됐다. 유형별로 ‘무허가 파견’은 73곳(836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은 14곳(48명)이었다. 아리셀 모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서도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 884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후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근로자를 제외한 312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완료됐다. 불법파견 외에도 차별적 처우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비정규직·외국인·여성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차별해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13곳이었다. 최저임금 등 금품 12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118곳이었다. 163곳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기타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열악한 근로조건,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제조업체들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했다. 또 불법파견이 적발된 15곳에 대해선 원청 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와 심층 면담을 했다.
  • 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 영해 밖 불법 낚시… 선주·선장 10명 검거

    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 영해 밖 불법 낚시… 선주·선장 10명 검거

    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밖에서 불법 원거리 낚시를 나간 낚시 어선 선주와 선장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낚시 어선 9척의 선주·선장 10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즐기는 낚시 동호인을 모집해 1100회에 걸쳐 영해 밖 20∼40해리까지 불법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해 내측 해역(12해리 이내 해역)에서만 낚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구역 제한을 피하기 위해 낚시꾼을 1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선원 근로계약서를 작성, 조업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낚시꾼들에게 선원으로 승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도록 사전 교육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또 수협 어선원보험이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한 구역은 동해가스전, 한일어업협정선 인근 해역으로 기상 변화가 극심하고, 안전 관리도 쉽지 않아 전문적인 해양 종사자가 아닌 낚시꾼이 승선한 어선에서 조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물론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하겠다”며 “고질적이고 중대한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구소로 둔갑한 호프집, 유령 사무실을 조세회피처로… 조세회피범 덜미

    연구소로 둔갑한 호프집, 유령 사무실을 조세회피처로… 조세회피범 덜미

    #청년 유튜버 A씨는 경기 용인에 공유오피스를 얻은 뒤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제보받은 관할 세무서가 해당 공유오피스를 조사한 결과 1000여명의 사업자가 주소 세탁을 위해 등록한 장소로 확인됐다. 일종의 유령 사무소로 우편물만 전달되고 있었다. 국세청은 A씨처럼 세금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모두 추징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사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900개, 개인 649명이 부당한 공제·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에 1624억원, 개인에 125억원 등 모두 174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규모는 2021년 544억원, 2022년 712억원에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노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R&D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불법 R&D 브로커로 의심되는 같은 컨설팅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타사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복제해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인정 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R&D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학원사업자가 동영상 강의 제작이나 마케팅 활동 비용 등으로 R&D 세액 공제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호프집을 포함해 미용실 등 R&D와 관련이 적은 업종이 연구소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사업장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실제 R&D 활동이 있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을 운영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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