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불법하도급
    2026-08-15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97
  • 화우 공공계약센터 ‘원팀 시너지’… 건설·방산 분쟁 해결사

    화우 공공계약센터 ‘원팀 시너지’… 건설·방산 분쟁 해결사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중심으로 국가계약 및 조달, 건설·인프라,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내 공공계약 시장의 무게추가 기존 경제성과 속도 중심에서 안전과 품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기업의 과제가 됐다. 일례로 건설 분야는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기조 및 적정공사비 보장과 불공정거래 관리·감독 강화로 규제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방위산업 시장도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국가계약, 수출통제, 전략물자 등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다. 화우 공공계약센터는 예방적 법률자문과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위기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입찰조건과 독소조항을 검토하고, 공사 수행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공기 연장, 물가변동 및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또 감사원 사전 상담, 계약분쟁조정 등 사안별 해결 수단을 제시해 사업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법조계 전문가뿐 아니라 법원 건설전담부 출신 변호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방위사업청 및 주요 방산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도 차별화 지점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계약 실무, 사업 특성까지 분석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 제시가 가능해졌다. ‘공공조달계약법’,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을 저술한 국내 대표적인 공공계약 전문가인 센터장 정원(군법무관 13기) 변호사를 필두로 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국가계약 및 방산수출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인희(군법무관 18기) 변호사 등이 센터에 소속돼 있다. 또 군·방위사업청·로펌·현대로템에서 공공계약·방산 분쟁 경험을 쌓아온 김민규(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방위사업청과 교육부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조달·행정제재 및 방위산업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김근호(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활동 경력이 있는 조준오(36기) 변호사 등도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입찰 및 낙찰 분쟁, 설계변경, 물가변동, 간접비, 돌관공사비, 지체상금, 불법·불공정 하도급, 부실시공, 중대재해 및 부당특약 관련 자문과 소송을 폭넓게 수행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방산원가, 방산수출, 산업기술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로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국적 분쟁 가능성에도 면밀한 사전 전략 수립이 이뤄진다. 실제로 화우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한 지체상금 부당특약 무효 확인 중재에서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계약일반조건과 달리 납품별·연차별 지체상금을 중복 부과하도록 한 계약특수조건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법리를 인정받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민원으로 인한 정거장 위치와 규모 변경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장기계속공사 및 턴키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부당특약의 효력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해상 인프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원금 약 124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낙찰자 지위 확인 가처분, 하도급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산계약 하자배상 및 두바이 국제중재원(DIAC) 중재 등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정 센터장은 “변화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현장 임금체불 차단한다…정부,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구축

    건설현장 임금체불 차단한다…정부,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구축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에서 원·하수급인,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정부는 발주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지급체계를 기본으로 설계돼 있으며 운영 주체와 건설현장의 감독·관리, 시스템 주 사용 부처의 이원화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고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몫을 구분해 대금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했다.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기능도 갖췄다. 운영 주체도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전환한다. 정부는 새로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공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시행, 차세대 국가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8년 전까지 대안으로 체불e제로나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 “건설업계 불법하도급 뿌리뽑는다”…포상금 상한 폐지·영업정지 강화

    “건설업계 불법하도급 뿌리뽑는다”…포상금 상한 폐지·영업정지 강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율을 늘리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상한선이 200만원에 걸려 있는 만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제한됐다. 이에 정부는 상한을 폐지하고 불법하도급 신고시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으로 신고된 건설업체에 1억 8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기존에는 상한선에 걸려 신고자가 200만원의 포상금만 수령 가능했지만, 이제는 과징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56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다. 신고자가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환경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현행 4개월~8개월 수준의 영업정지 기준을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6배 늘린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 범위가 현행 4%~30%에서 24%~30%로 강화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하도급 적발률 서류 1% vs 현장 7%… 치밀해진 ‘지능형 불법’ 역부족”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하도급 적발률 서류 1% vs 현장 7%… 치밀해진 ‘지능형 불법’ 역부족”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로펌 자문 등 고도화된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입증된 하도급 현장 검증 대신 낡은 서류 위주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일 건설정책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고도화된 건설업체의 불법 수법에 맞서 서울시 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건설업체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와 회의록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매우 치밀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실제로 서류 점검 적발률은 1% 미만에 그쳤지만,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불시 점검은 약 7%의 적발률을 기록했다”고 답해, 서류 위주의 점검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최 의원은 “1%와 7%의 격차는 서울시 행정이 건설사의 진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단순히 현장에 나가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와 ‘선진화된 감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서류 점검은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하도급 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실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불법하도급 및 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페이퍼컴퍼니... 서울시 단속체계 전면 재설계 필요”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불법하도급 및 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페이퍼컴퍼니... 서울시 단속체계 전면 재설계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단속이 여전히 ‘낙찰 1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경기도처럼 입찰 참여 전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점에 사전검증을 통해 부적합 업체의 입찰 참여 자체를 막을 수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단속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속 대상과 단속 주체가 얽힌 구조 자체가 왜곡된 시스템”이라며 “사전교육, 사전통보 등 형식적 절차에 머무는 점검으로는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로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김승원 정책관)은 “향후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입찰단계 사전 점검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수의계약 업체 포함 여부 등 다각도의 제도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등록기준 미달 업체가 수백억 원대 공공공사를 수주해 부실시공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검증, 전수조사, 수주 차단장치, 행정처분 이행율 제고, 부당이득 환수까지 포함한 외부단속 강화 등 근본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부산 건설 노동자, 중장비 150대 동원 도심 대규모 집회... “체불·재해 근절”요구

    부산 건설 노동자, 중장비 150대 동원 도심 대규모 집회... “체불·재해 근절”요구

    부산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기계 임대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150대의 중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제구 거제대로에서 ‘건설기계 적정임대료 쟁취’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현실화를 촉구와 함께,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 고용·체불’ 등 건설 현장의 4대 악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는 불법과 부실이 자행되고 있고, 불법 재하도급도 만연한 상황”이라며 “행정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어 그 결과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체불이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부산시 건설본부, 부산교통공단, LH 등 공공기관이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체불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장소인 거제초등학교 앞 거제대로 구간에 중장비가 대거 집결하면서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방향 약 500m 구간의 4개 차선이 통제됐다. 굴착기, 레미콘, 덤프, 스카이크레인, 지게차, 콘크리트펌프카, 살수차 등 11종의 건설기계 150여대와 근로자들이 이곳에 모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 방향의 4개 차선에서 차량이 왕복 운행했으며, 집회가 끝나자 도로 통행이 정상화됐다.
  • 전국 1814곳 건설현장 단속…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전국 1814곳 건설현장 단속…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정부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벌인 결과 262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814개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95곳(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이 산업재해의 핵심 원인”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현장 중 공공공사는 16곳, 민간 공사는 79곳이었다. 불법 유형을 보면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체나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무등록·무자격 불법 하도급’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금지 위반’은 121건이었다. 지난해 집중단속 당시 불법 하도급 적발률(35.2%)과 비교하면 올해는 5.6%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적발된 업체 중 원청업체의 비중은 62.7%에서 25.5%로 감소했지만, 하청업체 비중은 34.7%에서 74.7%로 늘었다. 단속 주체별로는 차이가 컸다. 국토부의 적발률은 31.2%에 달했지만, 지자체는 2.6%, 공공기관은 1%에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매뉴얼 배포, 단속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오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선별하고 시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00개 시공 현장(369개 업체)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병행했다. 171개 업체에서 총 1327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9억 9000만원이 확인됐다. 79개 업체는 615명에게 5억 5000만원을 즉시 지급했으며, 나머지 92개 업체의 4억 4000만원은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 점검에서도 70개 업체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9개 업체는 추락 방지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 기준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됐다. 또한 64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총 1억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경기도, 부실·불법 부르는 건설업 상호 대여 2곳 고발

    경기도, 부실·불법 부르는 건설업 상호 대여 2곳 고발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설업 상호(명의) 대여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업자 2곳을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10개 사업장과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2개 현장은 도민감리단과 함께 조사했다. 점검반은 직접 시공 준수 여부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수주받은 업체가 건설업 상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자가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입찰 단계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 면허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함께 현장 시공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 도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건설사업자 7곳을 점검해 2곳에서 상호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혐의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 ‘갑질’ 없는 강서구… 공정하도급 평가 서울 1위

    ‘갑질’ 없는 강서구… 공정하도급 평가 서울 1위

    서울 강서구가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서구는 서울 주관 ‘2024년 공정하도급 우수기관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이행과 시책추진 실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평가는 주요 시책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서울시 실·국·본부·사업소와 25개 자치구의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 2곳(시·자치구 각각 1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 평가는 4개 항목 11개 지표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항목으로는 ▲하도급 공정관리 ▲하도급 대금 지급 ▲직접 시공 비율 및 불법하도급 점검 실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및 전자계약 체결 미이행 등이다. 강서구는 4개 항목 11개 지표에서 가점을 포함한 101점의 평가를 받으며 압도적인 점수 차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규 시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공사발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진교훈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성연 서울시의원, 불법 하도급과 대리 청구에 대한 강력 제재와 관리 방안 주문

    박성연 서울시의원, 불법 하도급과 대리 청구에 대한 강력 제재와 관리 방안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2일 제327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노동자의 대리 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와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사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불법 하도급 사례를 언급하며 “원계약자가 재하도급을 통해 거래처와 소규모 공사 및 자재 공급을 주고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무비를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근로자 권리 보호는 물론 공사 품질과 안전성에도 위협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자격 하도급에 대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이를 “불충분한 제재”라며 “서울시는 입찰 참가 제한을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 계도와 안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이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에 엄중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하며, 실태 점검을 통해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부실공사 제로’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감리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리와 시공사의 분리가 불충분해 부실공사 위험이 여전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이에 대해 “감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 적발건수가 최근 3년 매해 감소 추세”라며,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봉양순 서울시의원 “민간공사장 불법하도급 관리 사각지대 우려”...자치구 점검율 32% 그쳐

    봉양순 서울시의원 “민간공사장 불법하도급 관리 사각지대 우려”...자치구 점검율 32% 그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12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사장의 불법하도급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254개소로 이 중 서울시 직접 점검대상 46개소는 100%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 그러나, 자치구가 담당하는 208개소의 점검율은 32%에 그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임춘근 정책관)은 “자치구 건축기술직 공무원들의 하도급 점검 경험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연 4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점검대상이 5~6개소 정도로 연말까지는 전체 점검 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4월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자체 점검 권한을 확보하고, 1만㎡ 이상 민간공사장 30개소에 대한 추가 점검을 추진하는 등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건설업자들의 이면계약이나 위장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공사장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점검 체계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9월 출범한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자문단’의 제도적 보완도 요구했다. 봉 의원은 “자문단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자문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관리와 불법하도급 지도 감독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대통령 관저 의혹’ 공방… 총괄 前비서관 “김건희 여사 추천 사실 없어”

    ‘대통령 관저 의혹’ 공방… 총괄 前비서관 “김건희 여사 추천 사실 없어”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용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김 여사가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채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은 모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수십억 원 규모의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따냈다는 게 핵심이다. 김 대표는 김 여사와 국민대 대학원 동문으로 ‘코바나컨텐츠’ 첫 기획전시 디자인을 담당했다. 황 대표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면허를 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진석 의원은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24일(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21그램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산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관저 공사는 저희가 담당하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이 국토부 소관이라는 지적에 박 장관은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했다. 오후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관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윤종오 의원이 묻자 “기억이 나지 않아 말씀 못 드리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김 여사가 추천한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 전 차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당시 인수위 초기여서 태스크포스(TF)에서 하는 일이 많았고, 관저가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TF에서 담당하는 일 중 상당히 후순위였다”면서 “집무실 이전이 더 급선무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1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 땅 29필지가 있는 방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1년 동안 한 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특혜와 외압은 없었다”면서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박 장관은 “수도권·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 ‘정상 시공 중’···토공사 공정률 21%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 ‘정상 시공 중’···토공사 공정률 21%

    지난해 12월 착공한 순천시청 신청사 건립공사가 내년 말 준공 목표로 정상 시공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구청사 철거 후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해 신청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초 원도급사인 금호건설과 하도급 계약한 순천 소재 S건설의 토공사 부분 공정률은 20.81%를 보이고 있다. 봄철 잦은 비로 현재 총 공사의 공정률은 5.04% 수준이다. 이 과정에 S건설이 특허공법 공사인 흙막이 파일 가시설공사를 위해 지난 3월 계약한 K건설과 공사 대금과 관련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순천시는 “신청사 건립공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건설은 지난 6월까지 공사를 하면서 받아야 할 비용이 7억 8000만원이지만 3억여원만 받았고,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쫓겨났다며 지난달 S건설과 금호건설을 채무자로 하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오는 14일쯤 법원 판결이 나온다.이와관련 S건설측은 “신청사 건립 토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는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다”며 “K건설이 실제 일한 공사금액은 3억 8100만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계산 착오로 이보다 많은 4억 1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급금 1억 6000만원을 계약 달성 이외 타목적에 사용치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K건설로 인해 특허공사 등과 관련 6억 8000만원의 손실을 입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건설은 “신청사 토공사 중 흙막이 부분의 특허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제한 규정의 예외적 허용 부분인 신기술 특허 공법 등에 적용되는 공사로 우리가 K건설과 한 계약은 불법 하도급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 도중 쫓겨났다는 그들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회사는 K건설과 CIP 흙막이 공정 외 약정했으나 오히려 K건설이 또다른 업체인 H개발에 공사를 준 점이 드러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해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시공 약정서 제10조 현장 시공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승계 금지, 하도급 재약정 금지 조항을 위반해 계약 해지의 중대 사유 발생 등으로 현장 출입금지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S건설 측은 지난 2일 항타 회사인 H개발 소속 P이사를 순천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K건설 측은 “H개발 측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S건설에 전달했기에 불법하도급 계약이 아니다”며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 감리단은 두 회사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지난 2일 S건설과 K건설의 하도급 계약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 경기도,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185건 적발

    경기도,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185건 적발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 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 19개다.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 28개 현장에서 185건이 적발됐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또 추후 관급공사 발주 때 불법 하도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재란 서울시의원 “부실공사 제로 서울? 지역건축안전센터 필수인력부터 채워야”

    최재란 서울시의원 “부실공사 제로 서울? 지역건축안전센터 필수인력부터 채워야”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의무도입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여전히 필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자치구 26개 지역건축안전센터 중 9곳에서 필수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센터는 건축사 1명,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를 1명씩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및 건축시공기술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고, 민간업체 대비 낮은 임금 수준,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자치구에서조차 필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고 대우를 해 주는 서울시에서 임기제 6급으로 채용하는데, 그 외 센터에서는 대부분 임기제보다도 낮은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업체만큼의 대우는 절대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추진하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민간공사장의 불법하도급을 단속, 공정하도급 계약 체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수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가중된 현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바로 시행된다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냐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안전대책은 꼼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야 함에도, 언제나 말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안전마저 공염불이 될까 걱정된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 전문건설협, “서울시 ‘직접 시공 의무화’ 전문업체 말살”

    전문건설협, “서울시 ‘직접 시공 의무화’ 전문업체 말살”

    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협)가 7일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전문건설협은 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전날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몇몇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 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 측은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한 서울시의 대책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은커녕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건설공사는 수많은 작업공종이 복합되어 있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세부 공사별로 전문분야업체에 일을 맡겨 시공하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건설협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 시공비율 취지와 원도급을 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의 현실을 간과한 종합건설 직접 시공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공종은 해당 분야의 오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접 시공 확대를 위해 하도급 전문건설업이 원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공사비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아마추어 정치 훈수’…유승민 ‘대통령이란’…원희룡 ‘尹 정부 계승자’

    홍준표 ‘아마추어 정치 훈수’…유승민 ‘대통령이란’…원희룡 ‘尹 정부 계승자’

    여권 차기 잠룡 ‘메시지’ 차별화洪, 당원권 정지에도 ‘발언권’은 사수尹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정치’ 비판유승민, 현안마다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현역 장관 원희룡은 ‘尹 정부 일원’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저마다의 메시지 전략으로 ‘차기 주자’로서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여권의 ‘아마추어 정치’에 쓴소리를 이어가며 훈수를 두고,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는다. 원 장관의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의 일원이자 계승자’로 압축된다. 이는 곧 차기 대선에 나설 때 국민에게 선보일 국정 구상과도 연결된다. 홍 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으로 지난 4월 국민의힘 상임고문에서 해촉됐고, 지난 7월에 ‘수해 골프’ 논란과 부적절한 대응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홍 시장은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청년플랫폼 댓글)”며 자신의 무기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요 사안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때부터 참모의 도움 없이 메시지를 공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으로 꼽힌 홍 시장은 자신의 오랜 정치 경력과 내공을 내세운 ‘훈수’ 메시지를 즐긴다. 이는 정치 경력이 짧은 윤 대통령은 물론 자신과 각을 세우는 ‘친윤(친윤석열) 지도부와 대비 효과를 노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자신도 검사 출신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을 ‘무능력’으로 비판하는 글도 자주 썼다. 홍 시장은 지난해 9월에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무능한 조직인지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27일에도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는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국 특강과 SNS 메시지, 방송 출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한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친윤계에서는 “야당보다 더하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유 전 의원의 메시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로 압축할 수 있다. 현안마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촉구한다. 유 전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에 지난달 17일 “김정은-푸틴의 거래가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나 위험한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대책을 가장 먼저 들을 권리는 우리 국민에게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기본이다. 대통령은 자꾸 국민을 패싱하지 마십시오”라고 썼다. ‘채상병 수사 외압’ 논란에도 유 전 의원은 “만약 박 대령(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며 “당장은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은폐, 조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머지 않아 진실은 밝혀지고야 말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개식용금지법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뿐 아니라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수평정 국정 파트너’, ‘정치적 동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친윤’으로 분류되는 원 장관은 현역 국무위원인 만큼 국민의힘 당무나 정치 현안에는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다. 정치 현안 메시지에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국민의힘 현역 의원뿐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두루 챙기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 장관은 국토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쓸 때도 ‘윤 대통령의 지시’ 또는 ‘윤석열 정부’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윤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쟁 이후 유일하게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했던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계승자’라는 점을 부각한다. 원 장관은 지난달 25일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소식을 전하면서도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새로운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을 도입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출퇴근 시간도 근무 시간과 다름없다는 국민의 고된 마음까지 충분히 헤아리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불법하도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 등도 같은 맥락이다.
  •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최대 5배 손해배상 물린다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최대 5배 손해배상 물린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며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면서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로 원청 156개사, 하청 93개사다.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은 30%에서 40%로 상향하고,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재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기존엔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원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시공능력평가에 안전·품질 강화…건설사 순위 대폭 변동 예상

    시공능력평가에 안전·품질 강화…건설사 순위 대폭 변동 예상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등을 반영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과 환경, 준법경영 등 평가를 강화한다. 또 건설사의 자본금보다는 공사실적이 시공능력을 평가하는데 우선시 된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의 대규모 변동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행규칙을 이번과 같이 대폭 개정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가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의 공사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건설사 성적표’다. 입찰참가 제한 기업을 선별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척도로 쓰인다. 먼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지키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 간 차이를 키웠다. 신인도평가 상한과 하한을 대폭 늘려 기존엔 최근 3년 연차별 평균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했는데, ±50%로 확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사실적액에서 10%를 감점한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으면 횟수 당 4% 점수가 깎인다. 공사대금을 한번 체불하면 4% 감점되지만, 2회 이상 상습체불하면 30% 감점된다.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해도 4% 점수가 깎인다. 부실시공, 하자 등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 기존엔 1% 감점했는데 이를 두배로 늘렸고, 불법하도급 항목도 추가했다. 부실벌점은 1점만 받아도 1% 감점되고 15점 이상 받으면 9% 점수가 깎이도록 세분화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사망사고 만인율)는 공사실적액의 5~9% 감점된다. 건설사가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경우 감점은 5%에서 30%로 대폭 늘렸다. 반면 건설 신기술을 지정하면 4% 가점을 받고, 고용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면 6%까지 점수가 가중된다. 해외건설 인력을 500명 이상 고용하면 5% 점수가 더해진다. 최근 3년간 안전관리수준평가 평균이 95점이 넘으면 2% 가점된다.또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척도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현재와 같이 80%를 유지하되, 실적평가액의 상하한을 3배에서 2.5배로 줄였다. 시공능력평가의 취지가 공사 수행 능력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건설사의 자본금을 평가하는 수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건설사의 유동성 공급이 여전히 문제 되는 상황에서 중견·중소건설사를 위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낮추지 않았다. 이번 개정대로 상하한을 줄이면 공사실적이 좋아 과도하게 가점받던 대기업 위주로 경영평가액이 비교적 감소한다. 신인도 평가가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의 최대 20% 감점되고, 29%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이 많고 공사실적이 좋더라도 안전사고 발생이 잦고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가 만연하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지는 구조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의 비중은 공사실적 36.3%, 경영평가 40.4%였지만, 올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공사실적 38.8%, 경영평가 36.7%로 바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경영평가액이 3.02% 줄어드는 등 상위 건설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순위 변동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가상의 A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지난해 기준 2조 4000억원으로 1~30위권 내에 위치했었지만, 중대재해에서 유죄를 받아 10% 감점되면 2조 2000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깎여 순위가 3단계 하락한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與 ‘건설 현장 정상화 5법’ 속도전에…野 “건설 노동자 탓, 엉뚱한 해법”

    與 ‘건설 현장 정상화 5법’ 속도전에…野 “건설 노동자 탓, 엉뚱한 해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건설 현장 정상화 5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대책으로 내놨다. 당정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던 ‘이권 카르텔’의 혁파 방안이지만, 야당에서는 동떨어진 법안까지 포함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부실 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 이행 거부 시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에게 건설 현장의 채용강요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불법행위와 불법하도급, 시공능력평가 조작 등 사측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채용강요 제재 강화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재정 및 회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들 법안 모두 당초 방향성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건폭’(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야당은 이번에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철근 누락의 책임은 시공·감리 회사에게 있는 것이지 건설 노동자의 탓을 하는 건 엉뚱한 해법으로, 정부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전 정부의 탓을 하고 노동자 탓을 하고 있다”며 “LH 사장을 임명하고 관리할 책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당정이 힘을 합쳐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난 부분만 급하게 ‘땜질식 처방’을 했다가 더 큰 부작용을 부른 사례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달라”고 언급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