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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항 노동자 19일 총파업…공항 “비상체제 가동”

    전국 공항 노동자 19일 총파업…공항 “비상체제 가동”

    전국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9일 총파업에 들어가 공항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9일 하루 ‘안전한 일터·안전한 공항’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과 항공기술훈련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 2000여명이 참여하는 파업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앞에서 열린다. 연대는 파업에서 ‘4조 2교대제’ 연내 시행,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 모·자회사 불공정계약 근절, 낙찰율 임의 적용 폐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대는 “수년간 적체된 문제를 올해는 반드시 매듭짓는다는 각오로 총파업에 임한다”며 “파업 이후에도 여전히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연대 총파업날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사전에 확보한 필수 유지업무 인원과 자회사 내·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경북도의회,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경북도의회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지난 23일 회의를 개최해 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의 1년 재연임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경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하인성 후보자에 대해 지난 3년여 간의 경영성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심도 있게 검증했다. 청문위원들은 하 후보자에 대해 ▲경북TP-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 관련 추진방향 ▲포항TP와의 협력 및 상생화 방안 ▲탄소중립에 대한 ESG 경영 전략 ▲종합청렴도 평가 ▲경북테크노파크 산하 특화센터 기능 및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테크노파크 부지 임대사용과 관련해 영남대와의 불공정 계약이 지속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으며, 기관장 평가는 S등급이지만 기관 평가는 한 단계 하락한 A등급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후보자 재직 기간 중 경북테크노파크의 수의계약 급증에 따른 용역계약 관련 지적에 대한 특별 조치 및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 이전 등의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질타하며 경북의 주력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하인성 후보자는 최종 발언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북테크노파크가 기업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여 지원기관의 성격을 넘어서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와 도의원과의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 등 소통이 부족하다”라며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경북테크노파크의 현황 파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하 후보자가 재연임을 하게 되면 경북 산업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만화계 “문체부 ‘검정고무신’ 시정명령, 실효성 떨어져”

    만화계 “문체부 ‘검정고무신’ 시정명령, 실효성 떨어져”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계약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만화계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제는 실효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앞서 17일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고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3번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제작사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방법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나 정부 사업에 3년간 공모 금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창작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정명령에 ‘예술인 창작활동 방해’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이번 시정 명령에는 부당한 지시, 간섭과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 변경 등을 통해 창작의 자유를 빼앗아 간 것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다”면서 “향후 민간 사업자들의 창작방해 활동이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신고에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1항 3호에 근거한 ‘창작활동방해’가 있지만, 문체부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문체부의 불공정 계약 확인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책위는 “공인된 기관의 조사에 의해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며 “5년간 진행되고 있는 ‘검정고무신’ 소송에서 이 작가에게 필요했던 것은 살아생전에 ‘불공정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검정고무신’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표현하는 일부 여론을 경계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검정고무신’ 관련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과 문체부의 시정명령으로 캐릭터 저작권의 일부는 회복됐지만, 사업권은 여전히 형설출판사에 귀속됐다.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출판사와 작가 간 민사소송 1심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 레고랜드 개장 1년, 논란들 잠재울까

    레고랜드 개장 1년, 논란들 잠재울까

    강원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오는 5일 개장 1년을 맞지만 개장 전후 불거진 각종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레고랜드는 다음 주 중 개장 뒤 1년간 누적 입장객 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기업 격인 영국 멀린사의 글로벌 규정을 이유로 비공개를 고수한 레고랜드가 전향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지역사회에서 입장객 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개 뒤에도 입장객 수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입장객 수가 개장 전 강원도가 내다본 연간 25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춘천시가 교통량과 통신망 사용량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산한 입장객 수는 67만명 수준에 불과했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60만명보다는 당연히 높고, 200만명이나 250만명은 아직 안 될 것으로 본다”며 “문화재 등으로 인해 레고랜드 부지가 당초보다 축소됐는데 (200만~250만명은)그 전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강원도가 잡은 거여서 아마 그거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영국 멀린사에게 도유지인 하중도를 최장 100년간 레고랜드 부지로 무상 임대하기로 해 일었던 불공정계약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춘천지역 시민단체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도민과 시민을 대상으로 신뢰를 저버린 글로벌 기업에 일방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는 재협상에 전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원도에 촉구했다. 레고랜드 개발 과정에서 출토된 선사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 건립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여전하다.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사장은 “지난 1년 동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레고랜드가 1∼2년을 보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뮤지컬 배우 6명 출연료 지급하라”… 예술인 권리보장 첫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출연료를 미지급한 제작사와 입주 작가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권리보장위)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다. 사업자 등이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원기관은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후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위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두 건에 관한 권리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이들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하도록 문체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우선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입주 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는 계약서 변경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이 레지던스에 입주한 작가 4명은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예술사업자는 레지던스 입주 시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은 뒤 바로 회수했다. 계약서에는 작가가 입주하고 제출해야 할 작품의 구체적인 분량을 제시하지 않았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레지던스가 결정하도록 했다.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에는 작가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 [지방시대] 레고랜드가 겨울 휴장을 마치면/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레고랜드가 겨울 휴장을 마치면/김정호 전국부 기자

    겨울잠에 든 듯하다. 강원 춘천 의암호 하중도에 있는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말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띄엄띄엄 문을 닫더니 올해 1월부터는 전면 휴장에 들어갔다. 겨울철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휴장한다고 한다. 레고랜드가 다시 문을 여는 건 오는 3월 말이다. 그사이 속이 터지는 건 지역상인들의 몫이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권 경기도 다시 겨울”이라는 푸념이 나온다. 게다가 공식 개장 전에는 일언반구도 없던 겨울 휴장이어서 논란을 불렀다. 춘천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기고만장식으로 제멋대로 영업을 하는 레고랜드에 뒤통수를 맞았다. 차라리 춘천을 떠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레고랜드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음식물 반입 제한, 소지품 검사, 과도한 주차요금, 무자격 주차 단속….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때로는 논란이 또 다른 논란에 덮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논란랜드’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을까. 레고랜드 조성 사업의 주체인 강원도와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가 2013년 맺은 계약(본협약·UA)을 두고 가장 말들이 많았다. 계약서에는 레고랜드 부지로 쓰일 강원도 소유의 하중도 땅을 멀린이 최장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땅 면적은 28만㎡로 축구장 39개를 합친 것보다 넓다. 이를 놓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불공정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독소조항은 19세기 서구 열강이 아시아 등을 침략하며 맺은 조약을 비난할 때 자주 쓰인다. 2018년 양측이 추가로 맺은 총괄개발협약(MDA)에서는 레고랜드 운영을 통해 강원도가 가져갈 수익률이 연간 30%대에서 3%대로 확 줄었다. 반의 반의 반토막이다. 멀린 소속인 전 레고랜드 코리아 사장이 한 발언도 논쟁의 소지가 됐다. 레고랜드 개장에 앞서 모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다. 그는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유물 1400여기를 보존할 유적공원 조성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멀린과 레고랜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적공원과 유물박물관 건립은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일었던 불공정 논란이 겹쳐지며 “강원도가 호구 잡혔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 손가락질받을 일은 아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더 아끼는 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한 이치다. 더군다나 멀린은 자본주의의 총아로 불리는 다국적기업이다. 그러나 레고랜드와 같은 관광산업은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성이 강하다는 특성상 지자체, 지역사회와 손을 잡지 않고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멀린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게다가 레고랜드를 찾은 관광객이 예상보다 시원찮다고 하니 더더욱 지자체, 지역사회와 손을 꽉 잡아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 문체부, 이승기 사태 재발 막는다…“상대적 약자 보호 중요”

    문체부, 이승기 사태 재발 막는다…“상대적 약자 보호 중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활동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을 벌이는 가수 이승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엔터테인먼크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1일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 등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된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보수 지급 지연과 불공정계약, 부당이익 취득 등이 확인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특히 현재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 소속사와 법적분쟁 중인 이승기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린 ‘2022 KBS 연기대상’에 참석했다. 이날 베스트커플상과 대상을 수상한 이승기는 소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콘텐트, 영화, 가요, 예능이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축에는 여기 계신 동료 선후배분들이 계신다”며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후에 앉아있을 후배 분들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이런 일은 물려주면 안된다고 오늘 또 다짐한다”고 밝혔다.
  • 與 “레고랜드발 위기는 최문순 탓”…배임 혐의로 고발

    與 “레고랜드발 위기는 최문순 탓”…배임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이 최근 채권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레고랜드발(發) 사태’에 대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책임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 현 지사에 대한 총공세를 잠시 중단하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10일 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총괄개발협약, 도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이뤄진 2050억원 채무보증까지 지난 10년 간 레고랜드 조성 사업은 온갖 비리와 무능으로 얼룩졌다”며 “레고랜드 사태는 최문순 도정의 잘못된 결정과 오기에 가득 찬 행정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레고랜드발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 원인이 불공정계약 논란 속에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한 최 전 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앞선 9일 국민의힘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은 레고랜드 조성 사업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 법률자문을 받아 당시 도와 중도개발공사는 재정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해 도민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줬다”며 최 전 지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행감에서는 국민의힘 이무철 도의원도 “도는 레고랜드 옆 컨벤션 부지를 중도개발공사에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며 중도개발공사에 특혜를 줬다”며 최 전 지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지난달 25일 최 전 지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 회사(강원중도개발공사)를 그냥 뒀으면 차차 연장해가면서 빚을 갚아 나갔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치는 상대방에 주먹 휘두르는 것이 근본으로 돼 있다.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다가 헛발질하고 넘어진 것”이라고 김 지사를 직격했다.
  • 문화예술·프리랜서 불공정피해 상담 증가…“절반이 웹툰”

    문화예술·프리랜서 불공정피해 상담 증가…“절반이 웹툰”

    # 신인 웹툰작가 A씨는 일러스트 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본을 업체에 납품했다. 그러나 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선입금 및 잔금을 한푼도 받지 못해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상담 요청했다. A씨는 “변호사가 꼼꼼히 검토하고, 미수금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까지 지원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센터가 개설된 2019년 초에는 상담 건수가 9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16건, 2021년에는 150건, 2022년에는 3월말 현재 80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지원센터는 신인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대한 사전검토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부당 계약해지, 세금상담 등 불공정피해상담 및 구제를 지원한다.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 30명이 전화응대 또는 대면상담 방식으로 지원한다. 상담 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웹툰 작가들의 상담이 45.4%로 가장 많았다. 일러스트(15.6%), 웹소설(9.6%) 등이 뒤를 이었다.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2020년 기준 약 1조원 규모까지 성장하게 된 웹툰 시장은 신인 작가들의 대거 진입과 동시에 드라마, 출판시장에 이어 기념품 시장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상담실적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 침해, 대금 체불, 불공정계약 강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경험이 없고, 작품활동에 전념하는 신인 작가이 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K-콘텐츠의 세계화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피해 또한 늘고 있다” 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밀착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 프리랜서들의 예술창작활동 가치가 공정하게 거래되는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3분의1 토막 난 출연료, 대박 나도 추가 수익 ‘0’… 콘텐츠社 해묵은 갑질

    3분의1 토막 난 출연료, 대박 나도 추가 수익 ‘0’… 콘텐츠社 해묵은 갑질

    참여연대, 대형 제작사 8곳 공정위 신고“30만원 계약 뒤 목소리만 쓰고 9만원 줘”“지방 오간 출연료 50만원… 교통비 빠져” OTT 인기 끌어도 배우는 계약료만 받아추가보상청구권 계류… “상생협약 필요”넷플릭스,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류 콘텐츠 제작자가 받는 보상도 커질까. 제작 노동자가 감수해야 할 불공정계약 관행은 여전하고, OTT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제작 관계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은 8개 대형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한 ‘배우출연계약서’를 분석해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권리귀속, 모든 수당을 일괄적으로 포함시킨 포괄적 출연료 산정 등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고 13일 주장했다. 이들은 스튜디오드래곤,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유비컬쳐, 하이스토리, 스튜디오S, 에이스팩토리, 크리에이티브 리더스그룹, 스튜디오 태유 등 8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작 현장에선 오래된 폐단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부적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40대 단역 배우 A씨가 올해 상반기 드라마 한 회에만 등장하고 30만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최종 방송분에서 A씨 등장 장면이 목소리로 대체됐다는 이유로 9만 5000여원만 지급받은 일은 오래된 불공정 관행 사례로 꼽힌다. 30대 단역 배우 B씨가 한 회 출연에 50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뒤 서울과 전남 장흥을 6차례 오가면서 촬영했지만 자비로 쓴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한 출연료 50만원만 받은 것도 콘텐츠 제작 노동자가 겪던 오랜 관행이 해결되지 못한 사례다. 여기에 OTT에서 창작물이 인기를 얻어 추가 수익을 얻더라도 연기자와 제작사들은 추가 수익 배분에서 소외되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계약료가 지불된 이후 스트리밍 업체에 수익을 차지할 권한이 모두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추가로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보상청구권’을 명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정위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산업의 불공정 문제만을 조사하는 담당자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전무하다”며 “관계자 및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송문화산업 내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창곤 방송연기자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넷플릭스 등에서 한류 열풍이 부는 지금의 상황을 언급한 뒤 “배우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투잡(두 개의 직업)을 뛰고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촬영 전날 스케줄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부업 일자리를 잃어도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3분의1 토막난 출연료, 대박나도 추가 수익 ‘0’… 콘텐츠社 해묵은 갑질

    3분의1 토막난 출연료, 대박나도 추가 수익 ‘0’… 콘텐츠社 해묵은 갑질

    참여연대, 대형 제작사 8곳 공정위 신고“30만원 계약 뒤 목소리만 쓰고 9만원 줘”“지방 오간 출연료 50만원… 교통비 빠져” OTT 인기 끌어도 배우는 계약료만 받아추가보상청구권 계류… “상생협약 필요”넷플릭스, 왓차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류 콘텐츠 제작자가 받는 보상도 커질까. 제작 노동자가 감수해야 할 불공정계약 관행은 여전하고, OTT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제작 관계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은 8개 대형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한 ‘배우출연계약서’를 분석해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권리귀속, 모든 수당을 일괄적으로 포함시킨 포괄적 출연료 산정 등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고 13일 주장했다. 이들은 스튜디오드래곤,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유비컬쳐, 하이스토리, 스튜디오S, 에이스팩토리, 크리에이티브 리더스룹, 스튜디오 태유 등 8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작 현장에선 오래된 폐단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부적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40대 단역 배우 A씨가 올해 상반기 드라마 한 회에만 등장하고 30만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최종 방송분에서 A씨 등장 장면이 목소리로 대체됐다는 이유로 9만 5000여원만 지급받은 일은 오래된 불공정 관행 사례로 꼽힌다. 30대 단역 배우 B씨가 한 회 출연에 50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뒤 서울과 전남 장흥을 6차례 오가면서 촬영했지만, 자비로 쓴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한 출연료 50만원만 받은 것도 콘텐츠 제작 노동자가 겪던 오랜 관행이 해결되지 못한 사례다. 여기에 OTT에서 창작물이 인기를 얻어 추가 수익을 얻더라도 연기자와 제작사들은 추가 수익 배분에서 소외되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계약료가 지불된 이후 스트리밍 업체에 수익을 차지할 권한이 모두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추가로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보상청구권’을 명시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정위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산업의 불공정 문제만을 조사하는 담당자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전무하다”며 “관계자들 및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송문화산업 내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창곤 방송연기자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넷플릭스 등에서 한류 열풍이 부는 지금의 상황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배우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투잡(두 개의 직업)을 뛰고,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촬영 전날 스케줄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부업 일자리를 잃어도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통비보다 싼 출연료...OTT서 ‘빵’ 떠도 해묵은 ‘콘텐츠 갑질’

    교통비보다 싼 출연료...OTT서 ‘빵’ 떠도 해묵은 ‘콘텐츠 갑질’

    참여연대, 8개 제작사 계약서 분석출연료 갑질·수익 배분 갑질 여전OTT로 인기 끌어도 추가보상 없어넷플릭스, 왓차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류 콘텐츠 제작자가 받는 보상도 커질까. 제작 노동자가 감수해야 할 불공정계약 관행은 여전하고, OTT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제작 관계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은 8개 대형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한 ‘배우출연계약서’를 분석해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권리귀속, 모든 수당을 일괄적으로 포함시킨 포괄적 출연료 산정 등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고 13일 주장했다. 이들은 스튜디오드래곤,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유비컬쳐, 하이스토리, 스튜디오S, 에이스팩토리, 크리에이티브 리더스그룹, 스튜디오 태유 등 8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작 현장에선 오래된 폐단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부적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40대 단역 배우 A씨가 올해 상반기 드라마 한 회에만 등장하고 30만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최종 방송분에서 A씨 등장 장면이 목소리로 대체됐다는 이유로 9만 5000여원만 지급받은 일은 오래된 불공정 관행 사례로 꼽힌다. 30대 단역 배우 B씨가 한 회 출연에 50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뒤 서울과 전남 장흥을 6차례 오가면서 촬영했지만, 자비로 쓴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한 출연료 50만원만 받은 것도 콘텐츠 제작 노동자가 겪던 오랜 관행이 해결되지 못한 사례다. 여기에 OTT에서 창작물이 인기를 얻어 추가 수익을 얻더라도 연기자와 제작사들은 추가 수익 배분에서 소외되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계약료가 지불된 이후 스트리밍 업체에 수익을 차지할 권한이 모두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추가로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보상청구권’을 명시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정위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산업의 불공정 문제만을 조사하는 담당자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전무하다”며 “관계자들 및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송문화산업 내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창곤 방송연기자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넷플릭스 등에서 한류 열풍이 부는 지금의 상황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배우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투잡(두 개의 직업)을 뛰고,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촬영 전날 스케줄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부업 일자리를 잃어도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공택지 매수자들 권익 보호 강화… 분양 내규에 불리한 내용 없게 권고

    권익위, LH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에“인수하는 조건” 등 항변권 제한 없도록공급기관 위주 불공정계약·관행 바뀔 듯 ‘매수자는 대상 토지를 현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2020년 5월 A지구 용지공급 공고), ‘분양받은 토지에 침사지와 배수로가 있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있으니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계약서상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거부당했다.’(2019년 고충민원 사례) 이처럼 공공택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과 업무처리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택지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수하는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분양받는 사람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분양 현장에서도 민원 발생 시 이 같은 문구를 언급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분양받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공급자 책임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는데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시 토지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분양 공고를 할 때 분양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각 기관의 분양 내규에 유의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계약 합의를 해제할 경우에는 관계 직원이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기존 합의 해제 대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해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분양토지 안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계약 체결 시 관련 정보를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거나 일부 공급자 책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는데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해 주는 합의 해제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능후 “백신,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불공정계약’ 거부 힘든 상황”

    박능후 “백신,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불공정계약’ 거부 힘든 상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이 구매 협상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 (해외 제약사들이)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면서 “이는 다른 백신이나 우리의 의약품에 비춰볼 때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고(부족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백신을 우선 구매해야겠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다 보니 불공정한 계약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부작용 면책권 요구를 수용했는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비록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계약이 맺어지고 또 백신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이 있다”며 “그 과정을 거쳐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물량을 일단 확보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경과 추이를 보겠다는 것은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겠다는 뜻에 포함된 전략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1인 창작자 56% “불공정계약, 직·간접 경험해봤다”

    1인 창작자 56% “불공정계약, 직·간접 경험해봤다”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불공정 사례를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MCN은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들의 광고 대행, 기술 지원, 채널 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9월 13일 유튜버 등 1인 창작자 1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6%는 MCN과의 불공정 계약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중복응답 포함)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5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48%), ‘기획·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35%),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지위·권리 양도’(29%) 순으로 집계됐다.불공정 계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치 없이 참았다’(60%)가 가장 많았고, ‘MCN사에 개선 또는 보상을 요구했다’(21%), ‘공정위에 신고했다’(5%), ‘지자체에 신고(상담)했다’(3%) 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경기도가 마련 중인 표준계약서에 가장 필요한 조항(중복응답 포함)으로는 ‘광고수익 배분 등 명확한 수익구조’(71%)를 1순위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저작권·계정 권리 요구권’(63%), ‘장기 전속 계약 금지’(18%)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인 창작자와 MCN사 간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콘텐츠 창작자들이 불공정 계약 속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경기도,‘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

    경기도,‘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를 돕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의정부 북부청사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한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지원 담당자를 배정, 심층 상담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 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도 한다.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국회 통과한 최숙현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국회 통과한 최숙현법으로 달라지는 것들

    국내 쇼트트랙에서 조재범 사건이 불거진 뒤 1년 7개여월 만에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출범한다. 하루 앞서 윤리센터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계도 여전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위 선양’ 문구 삭제… ‘인권보호’ 명시 4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1조(법 목적)에서 ‘국위 선양’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그동안 엘리트 체육 폭력 사건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1등 지상주의가 지목된 만큼 체육 패러다임 근본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윤리센터, 공무원 파견 요청권한 부여 윤리센터에는 직권조사권, 수사기관 신고·고발권,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요구권, 공무원 파견 요청권,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의 권한을 추가 부여했다. 핵심은 공무원 파견 요청권이다.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 국세청·감사원 직원과도 함께 조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여러 스포츠 인권 기관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가해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보듯 조사가 진척되기 쉽지 않았다. 가해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 1년→5년 또 문제 지도자 등이 체육계에 재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징계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 사유 등으로 징계 받은 자료 제출 거부를 금지했다. 관련자가 인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 윤리센터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방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폭력, 폭력 사건 관련 지도자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 내로 확대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피신고인이 신고인 의사에 반해 신고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규정도 도입됐다. 관계기관 역할 중복…징계권 실효성 남은 과제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과 역할이 겹치는 부분은 여전한 숙제다. 또 징계요구권이 추가되긴 했지만 징계권 자체는 여전히 체육회와 종목 단체가 갖고 있어 가해자 처벌이 유명무실해질 거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당초 40명으로 계획된 인원이 25명으로 줄어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담보한 스포츠 인권 기구로 궤도에 오르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밖에 선수와 소속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계약서 개발·보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점검하고 불공정계약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최숙현 사건에서처럼 무자격 팀닥터가 팀을 주무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 장관이 매년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도록 했다. 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주의 스포츠를 뒷받침 해온 정책과 제도, 관행 등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라는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스포츠 인권을 명시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군사작전하듯… 법안 상임위 상정서 시행까지 딱 4일 걸렸다

    군사작전하듯… 법안 상임위 상정서 시행까지 딱 4일 걸렸다

    민주, 소위 심사도 건너뛰고 본회의 상정본회의선 20분 만에 개정안 2건 표결 끝통합당 조수진 반대토론 때는 야유 보내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즉시 시행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첫 상정돼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리고 공포·시행되기까지는 나흘이면 충분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도 건너뛴 채 속전속결로 입법을 마무리했다.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민주당 속도전의 압축판이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설명부터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2개 법안 개정안 표결까지 모든 과정이 20분 안에 끝났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이름은 근사하지만 한 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벌써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았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바로 민생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 통과를 단 몇 분 지체시켰을 뿐이었다. 조 의원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항의를 이어 가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야유가, 통합당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지난달 5일 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전월세상한제과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이어 민주당 박주민·박홍근·백혜련,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사흘 전인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며 입법을 서둘렀다. 민주당은 같은 날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지만 통합당의 반발로 파행했다. 법사위는 지난 29일 2차 회의에서 6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반대 의견이 묵살된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부도 여당의 속도전에 보조를 맞췄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통상적으로는 법제처 의뢰 등을 거쳐 사흘 뒤 관보에 게재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종의 ‘호외’인 별권을 바로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또 선수 폭행 등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임대차 2법’ 상임위 상정서 시행까지 딱 4일 걸렸다

    ‘임대차 2법’ 상임위 상정서 시행까지 딱 4일 걸렸다

    野 조수진 반대토론서 “민생악법”… 與 의원들 야유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첫 상정돼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리고 공포·시행되기까지는 나흘이면 충분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도 건너뛴 채 속전속결로 입법을 마무리했다.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민주당 속도전의 압축판이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설명부터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2개 법안 개정안 표결까지 모든 과정이 20분 안에 끝났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이름은 근사하지만 한 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벌써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았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바로 민생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 통과를 단 몇 분 지체시켰을 뿐이었다. 조 의원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항의를 이어 가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야유가, 통합당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통합당 퇴장 속 국회 표결… 발의부터 두 달도 안 걸려 이어 전자투표로 진행된 2건의 표결은 2분밖에 채 걸리지 않았다.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모두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은 조 의원 발언 직후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달 5일 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전월세상한제과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이어 민주당 박주민·박홍근·백혜련,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사흘 전인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며 입법을 서둘렀다. 민주당은 같은 날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지만 통합당의 반발로 파행했다. 법사위는 지난 29일 2차 회의에서 6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반대 의견이 묵살된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부, 31일 국무회의 열어 공포안 의결… 즉시 시행 정부도 여당의 속도전에 보조를 맞췄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통상적으로는 법제처 의뢰 등을 거쳐 사흘 뒤 관보에 게재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종의 ‘호외’인 별권을 바로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계약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지만,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은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여야 추천 몫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추천해 의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또 선수 폭행 등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단독]애니메이션 상영했다고 부모까지 소송당한 ‘검정고무신’ 원작자

    [단독]애니메이션 상영했다고 부모까지 소송당한 ‘검정고무신’ 원작자

    1960~1970년대 팍팍한 현실을 특유의 코믹함으로 풀어내 인기를 끈 만화 ‘검정고무신(사진)’ 원작자가 불공정 계약에 지쳐 창작 포기 선언을 했다. 주요 캐릭터 저작권이 절반 이상 넘어간 데다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2차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역시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쓴 ‘검정고무신’은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돼 단행본 45권을 낸 최장수 연재 기록을 보유한 만화다. 애니메이션도 4기까지 제작했다. 저작권 논란은 형설앤 J대표가 2007년 9월 작가들에게 사업화를 제안하면서부터 불거졌다. J대표는 2008년 6월 사업화에 필요하다며 돈도 주지 않은 채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서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 이영일 글 작가에게서 8%를 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했다. 2011년에는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캐릭터 저작권에서 그는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J대표는 2007~2010년 작가들과 다섯 차례 걸쳐 계약을 맺었다. 사업권 설정 계약에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건의 양도 각서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표현을 넣었다.이후 J대표가 작가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각종 2차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이우영·이우진 작가 측 주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고 저작권 양도를 받아간 ‘구름빵’ 사건과는 또 다른 사례다. 계약서 역시 사업권의 대상을 특정하고, 계약 때마다 저작권자 동의를 얻도록 한 문체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와 달리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인 불공정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그림 작가와 글 작가끼리는 수익 배분을 각각 65%, 35%로 해 놓았지만, J대표가 2차 사업 계약 시 원작자의 몫을 지나치게 줄였다는 게 작가들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이전에는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우영·이우진 형제가 65만원, 이영일 작가가 35만원을 가져갔다. 그러나 J대표는 2차 사업을 벌이면서 원작자의 몫으로 3%인 3만원을 작가들에게 돌렸다. 이마저도 J대표의 회사가 우선 수수료 30%를 떼고 나서 캐릭터 저작권 지분 보유 비율대로 나눠 분배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의 수익이 나더라도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 돌아가는 몫은 7770원에 불과했다. 이우영 작가가 이에 따라 2016~2019년까지 받은 돈은 모두 435만원이었다. 여기에 이 작가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 ‘검정고무신’을 활용했다면서 J대표 측이 형사고소를 하고, 형제가 다른 곳에 만화를 그렸다며 J대표와 이영일 작가가 1억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 작가는 “캐릭터도 빼앗기고, 불공정한 계약을 빌미로 부모들까지 고소를 당하자 이제껏 괜히 만화를 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더는 만화를 그릴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해 J대표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J대표 회사 관계자는 “100여종의 책을 냈지만, 수익이 별로 없었고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적자가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초반 애니메이션 방영권 수익을 제외하고 2016~2019년 받은 금액만 이야기하는데, 2014년부터 준 돈은 435만원이 아니라 1026만원”이라며 “원작자에게 준 3%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에 관해서는 “‘검정고무신’을 원작으로 하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원작을 수정 보완한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당시 관행에 따라 맺은 계약을 최근 나온 문체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면서 “부모 고소와 관련해서는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상영한 업체를 고소했는데, 이 작가의 부모가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인지한 뒤엔 바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잡음이 점차 커지자 한국만화가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검정고무신’ 사건은 창작자가 보유한 저작권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 받아 행사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만화계에 만연한다는 걸 시사하는 사례”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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