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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투자자에 ISDS 완승… 2차 중재도 차단

    정부, 中투자자에 ISDS 완승… 2차 중재도 차단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2600억원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고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 데다 2차 중재를 청구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는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인 사업가 민모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씨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씨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원도 지급하게 됐다. 앞선 원 중재 소송비용 약 49억 1260만원까지 합쳐 민씨가 한국 정부에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만 64억원을 웃돈다. 이번 판결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민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우리은행에서 약 3800억원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2011년 8월 담보권을 실행해 법인 지분을 매각했다. 민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2017년 3월 국내 형사재판에서 횡령·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민씨는 2020년 8월 국내 은행의 조치와 법원 재판이 위법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민씨의 투자 행위가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CSID 중재판정부도 2024년 5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민씨는 2024년 9월 ICSID의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 협정과 국내법을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적용했다며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의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실제 소송비용 환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민씨가 취소 소송 비용도 임의 변제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인 투자자와의 2600억원대 ISDS 승소 확정…정부, 판정 취소 절차까지 완승

    중국인 투자자와의 2600억원대 ISDS 승소 확정…정부, 판정 취소 절차까지 완승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2600억원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고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 데다 2차 중재를 청구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는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취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인 사업가 민모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씨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씨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원도 지급하게 됐다. 앞선 원 중재 소송비용 약 49억 1260만원까지 합쳐 민씨가 한국 정부에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만 64억원을 웃돈다. 이번 판결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민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우리은행에서 약 3800억원을 조달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2011년 8월 담보권을 실행해 법인 지분을 매각했다. 민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2017년 3월 국내 형사재판에서 횡령·사기 등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민씨는 2020년 8월 국내 은행의 조치와 법원 재판이 위법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약 2641억원이었다. 법무부는 민씨의 투자 행위가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CSID 중재판정부도 2024년 5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민씨는 2024년 9월 ICSID의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 협정과 국내법을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적용했다며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의 승소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를 상대로 ISDS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4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지난 3월에는 3250억원을 청구한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를 상대로 승소했다. 법무부는 실제 소송비용 환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민씨가 원 중재 소송비용 49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중국 법원에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며 “취소 소송 비용도 임의 변제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용 시술 선납금 환불 제한 없앤다… 과도한 위약금도 손질

    미용 시술 선납금 환불 제한 없앤다… 과도한 위약금도 손질

    진료비를 선납하고 병원이 정한 기간 이후 중도 해지하면 환불을 제한했던 일부 피부·미용 시술 의원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미용 시술 의원의 이같은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최근 2개년 피해 구제 접수 상위 15개 의원에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패키지 시술을 구성해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 진료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계약 해지와 피해 구제를 제한하는 약관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정 대상은 병원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사용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사실상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효과를 내 법률상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의료진이나 직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약관도 시정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제한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정의 퇴사 등 병원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환불을 제한하거나 선납 진료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선납 의료 분야에서 빈번한 취소·환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잔여 대금 환불 기준과 양도 금지 조항을 개선했다”며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억울한 소비자 피해 구제, 서울시가 돕는다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A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예식장과 계약하고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개인 사정이 생겨 계약 해제와 함께 상담 비용 등을 제외한 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90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음에도 업체가 돌려주지 않자 서울시에 법률상담을 의뢰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예식일 15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피해를 본 소비자가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도입된 이 사업은 소비자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필요할 경우 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A씨처럼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중 ‘소송 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된 2666건을 분석해 22개 품목, 58개 유사 사례를 정리해 가이드에 담았다. 김명선 시 공정경제과장은 “시민들이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와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 음식·숙박 바가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일방 취소시 200% 배상

    음식·숙박 바가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일방 취소시 200% 배상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대규모 문화 행사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관광지 바가지요금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든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된 가격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경고 없이 첫 번째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가격 미표시·미준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첫 적발 즉시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택시의 부당운임 역시 기존 경고 처분에서 즉각 ‘자격정지 30일’로 제재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달 시행을 목표로 관련 시행령·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던 ‘배짱 예약 취소’와 고무줄 요금 꼼수도 원천 차단된다. 대형 행사나 성수기 직전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에 착수한다. 만약 사업자가 가격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소비자에게 추가 배상해야 한다. 바가지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등록이 취소되도록 오는 3분기 전통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부당요금을 징수한 호텔은 등급결정 평가 시 감점 폭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8~9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요금표 게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체는 즉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물가 안전관리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정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바가지 페널티를 강화한다. 정부가 이처럼 급하게 수술대를 마련한 배경에는 오는 12~13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이 있다. 해당 주간 부산 지역 숙박업소 요금은 직전 대비 평균 2.4배, 최대 7.5배까지 치솟았으며 관련 불편 신고만 311건이 접수됐다. 특히 외국인 신고가 224건에 달해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총동원해 약 2000명 분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 또한 공연 종료 후 관람객 이동을 위해 도시철도 116회, 경전철 28회를 증편하고 심야 임시버스 36편과 열차 14회를 추가 배차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 서울,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다크패턴’ 막는다

    해외여행 준비 필수품이 된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서울시가 촘촘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해외숙박 예약플랫폼 소비자 보호 의무 점검 실태조사’(가칭) 제도의 신규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와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업체 6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다크패턴’ 행위가 확인됐다. 또 시가 최근 3년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플랫폼 이용 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는 해외 숙박 거래 특성상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쉽지 않고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 서울시, 해외숙박 예약플랫폼 관리·감독 제도 개선 나선다

    서울시, 해외숙박 예약플랫폼 관리·감독 제도 개선 나선다

    해외여행 준비 필수품이 된 해외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서울시가 촘촘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시는 이날 플랫폼사(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해외숙박 예약플랫폼 소비자 보호 의무 점검 실태조사’(가칭) 제도의 신규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와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업체 6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등의 행위가 확인됐다. 또 시가 최근 3년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플랫폼 이용 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는 해외 숙박 거래 특성상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쉽지 않고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 쉰들러까지 ISDS 연전연승…“과거 사례 모아 합법성 입증”

    쉰들러까지 ISDS 연전연승…“과거 사례 모아 합법성 입증”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과거 사례를 모아 판례가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승소 전략으로 약 3250억원의 국고 유출을 막았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ISDS에 이은 연전연승이다. 한국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를 충실히 규제·조사하지 않았다는 쉰들러의 주장에 균열을 내는 게 중요했다”며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감독 의무 소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례를 엮어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쉰들러는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공정위, 금융위 등이 소홀하게 규제·조사해 5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2015년 시행된 유상증자가 현대엘리베이터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절차였으며,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를 차별했다고 반발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14일 최종 3250억원으로 조정된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는 소송비용 96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려운 소송을 책임 있게 수행한 법무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격려했다. 정부는 최근 ISDS에서 연속 승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론스타와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선 약 4000억원의 배상액을 ‘0원’으로 바꿔놨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을 근거로 배상 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취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절차를 증거로 삼는 건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 주장해 이를 뒤집었다. 지난달엔 엘리엇을 상대로 ‘승소율 3%’의 바늘구멍을 통과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했고,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며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영국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은 PCA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판정이 무력화됐다. ISDS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 등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란 디야니 가문과의 분쟁도 장기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배상금 지급 절차를 둘러싸고 2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시총 7조원 증발’ 美 쿠팡주주 집단 소송… “국민연금도 나서라” 빗발

    ‘시총 7조원 증발’ 美 쿠팡주주 집단 소송… “국민연금도 나서라” 빗발

    국민연금 2181억원 규모 주식 보유자문사 통해 경영진과의 대화 요청김 총리, 백악관서 美부통령 회담“쿠팡 조치 차별 대우 아냐” 설명 쿠팡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 실패와 허위 공시 논란이 시장 신뢰 훼손과 주주 피해로 이어진 만큼, 연기금이 ‘책임 투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쿠팡 주주들의 집단 대응도 본격화됐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지난 7일 쿠팡 미국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관할 연방법원에 한국 쿠팡 주주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쿠팡 시가총액이 약 72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7조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정확한 소송 금액은 손해배상 감정을 거쳐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24년 12월 기준 약 2181억원(지분율 약 1%) 규모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다. 이 변호사는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 훼손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수탁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과의 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 자문사를 통해 쿠팡 측과 대화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다만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의향서”를 낸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추가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서한 발송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곽준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 규범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연기금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회담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조치는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한국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타국 정부를 통한) 로비로 해결하려는 식으론 풀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시총 7조원 증발’ 쿠팡주주 집단 소송…“국민연금도 나서라”

    ‘시총 7조원 증발’ 쿠팡주주 집단 소송…“국민연금도 나서라”

    쿠팡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 실패와 허위 공시 논란이 시장 신뢰 훼손과 주주 피해로 이어진 만큼, 단순 투자자가 아닌 ‘책임 투자자’로서 연기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쿠팡 주주들의 집단 대응도 본격화됐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지난 7일 쿠팡 미국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관할 연방법원에 한국 쿠팡 주주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뒤 미국 증시 첫 거래일인 지난해 12월 1일 주가가 하루 만에 5.36% 급락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이후 추가 하락이 이어지며 주가는 총 10.56% 떨어졌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쿠팡 시가총액이 약 72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7조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정확한 소송 금액은 손해배상 감정을 거쳐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에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쿠팡 주주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집단소송은 패소하더라도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여서 참여 문턱이 낮다. 국민연금 역시 2024년 12월 기준 약 2181억원(지분율 약 1%) 규모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다. 이 변호사는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 훼손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수탁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와 달리 주주 집단소송이 일상화돼 있는 미국에는 비슷한 사례가 있다. 예컨대 구글은 2018년 구글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 집단소송을 당했고, 2024년 2월 주주들과 3억 5000만 달러(약 4600억원)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과의 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 자문사를 통해 쿠팡 측에 대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당장 조치를 취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사전 조사 성격이 짙다. 다만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의향서”를 낸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추가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서한 발송이나 공개적 문제 제기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곽준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쿠팡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코드 원칙에 따라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 규범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연기금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 노동부, ‘셀프 출강’ 전 중노위원장 과태료 통보

    노동부, ‘셀프 출강’ 전 중노위원장 과태료 통보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시절 대안적 분쟁해결모델(ADR)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에 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노동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노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 여부와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취임한 후 ADR 사업을 추진했다. ADR은 노동 사건을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화해·조정·중재 등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제도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ADR 교육 사업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했고, 스스로 강사로 출강해 39회에 걸쳐 1770만원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런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전 위원장을 강사로 선정해 사례금을 지급한 노동교육원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교육 사업 위탁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도 드러났다. ADR 교육 용역계약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연구용역 8건 중 6건의 연구자를 김 전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중노위는 충분한 추진계획 없이 1000만원이 넘는 4건의 정책연구용역을 하고, 연구용역의 객관적인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노위가 2023∼2025년 매년 ADR 업무 활성화 등을 위해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 출장을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직원 숙박비 등 186만원 예산이 과다 지출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중노위에 대해서는 ADR 관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했다며 ‘기관경고’ 조치했다. 또한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중노위에 시정 및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 오늘부터 오마카세 노쇼하면 돈 더 낸다…위약금 최대 40%

    오늘부터 오마카세 노쇼하면 돈 더 낸다…위약금 최대 40%

    오늘부터 오마카세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위약금 최대 40%를 물게 된다. 고급 음식점에 예약만 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관행에 대해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시행된다. 예약 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약 기반 음식점’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한 점이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 인원과 시간에 맞춰 식재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음식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음식점은 소비자가 예약 부도를 낼 경우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기준)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 기준(10% 이하)보다 최대 4배 상향된 것이다. 공정위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위약금 상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 상한은 20% 이하로 정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50명 이상 단체 예약을 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위약금 부과는 음식점이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약금 기준과 환급 조건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일반 음식점 기준(20%)이 적용된다. 예약 시간에 늦게 도착한 경우를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 역시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예식장 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기준도 함께 손질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10일 전은 40%, 9일 전~1일 전은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예식장측 사정으로 예식 29일 전 이후 취소하면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35%가 일괄 적용됐다.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발생 시 무료 취소 범위를 명확히 했다.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 개정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예약 취소를 둘러싼 혼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사설] 론스타에 완승… 국제분쟁 위험 줄일 개선책 서둘러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그제 2022년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4000억원가량의 배상 책임을 전면 취소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원까지 론스타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2012년 제소 이후 무려 13년을 끌어온 법정 공방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종결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론스타 사태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 지연과 가격 조정 요구 등이 “정부의 간접적 개입”을 초래했다는 론스타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과 도덕성 논란, 국익 판단 등을 종합해 매각 절차를 조율했지만 국제중재에서는 이런 맥락이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 계약과 절차, 투자협정 해석만이 판단 기준이다. 이번 취소 결정은 한국 정부가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지만 동일한 유형의 분쟁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안도할 수 없다. 이번 판정은 국제분쟁이 상시화된 시대에 한국이 처한 현실을 다시 보여 준다. 한국이 지금까지 연루된 ISDS 제소 건수는 론스타를 포함해 총 18건에 이른다. 현재도 엘리엇 소송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금융당국의 판단이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고, 메이슨 소송도 주주권 침해 여부가 핵심이다. 자본 이동이 초 단위로 국경을 넘고, 해외투자·합작 사업이 일상화된 시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환경·노동 기준 강화, 각국 산업정책 충돌까지 겹치면서 ISDS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투자협정의 세부 조항 하나, 행정절차상의 판단 하나가 곧 국제분쟁의 근거가 된다. 론스타 판정이 남긴 진짜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한국은 투자 유입뿐 아니라 해외투자 규모도 크게 확대된 경제구조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분쟁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잘못된 정책 판단과 불명확한 행정 결정은 곧바로 국제중재의 대상이 되며, 결과는 국가의 신뢰도와 기업 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은 이러한 국제분쟁 환경의 변화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여야가 사안마다 정쟁을 되풀이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일은 결국 또 다른 국제소송의 빌미만 제공한다. 전·현 정부가 이번 승소의 공적을 놓고 생색을 내는 모습도 민망할 따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나 치적 싸움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다.
  • 4000억 뒤집기… ‘위배된 증거’ 집중 공략 있었다

    4000억 뒤집기… ‘위배된 증거’ 집중 공략 있었다

    원판정 ‘ICC 판정’ 주요 증거 채택법무부 ‘적법절차’ 중대 위반 강조ICSID, 우리 정부 주장 받아들여정부 “ISDS 판정 승소 기념비적”론스타 “새 재판부에 소송 제기”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여 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 승소로 판정하며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사유로 들었다. 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에 대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론스타는 새 재판부에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우리 정부는 원판정에서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별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승소 결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4000억원의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에 들어간 73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총 다섯 가지다. 정부는 이 중 중재판정에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절차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부각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취소 신청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 규모의 ISDS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절차적 이유로 기존 결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가 수년간 추진해 온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기대하고 있으며 새 재판부가 한국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 국제법무국장은 “론스타가 다시 소송을 할 경우 기존에 주장했던 근거가 절차 규칙 위반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론스타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지켜보면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SID 규약 제52조 6항을 보면 ‘취소위원회가 중재판정을 취소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면서도 ‘해당 분쟁은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론스타가 ‘새로운 재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건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4000억 뒤집기..‘위배된 증거’ 집중공략 있었다

    4000억 뒤집기..‘위배된 증거’ 집중공략 있었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여 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 승소로 판정하면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사유로 들었다. 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론스타는 새 재판부에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우리정부는 원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별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승소 결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4000억원의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에 들어간 73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 판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총 다섯 가지다. 정부는 이 중 중재판정에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절차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부각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취소신청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규모의 ISDS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최소 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절차적 이유로 기존 결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한국 규제 당국이 론스타가 수년간 추진해 온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기대하고 있으며, 새 재판부가 한국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 국제법무국장은 “론스타가 다시 소송을 할 경우 기존에 주장했던 근거가 절차규칙 위반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론스타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 지켜보면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SID 규약 제52조 6항을 보면 ‘특별위원회가 중재판정을 취소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면서도 ‘해당 분쟁은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중재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론스타가 ‘새로운 재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건 이런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론스타와의 13년 싸움 끝… ‘절차 위반’ 반격카드 통했다

    론스타와의 13년 싸움 끝… ‘절차 위반’ 반격카드 통했다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아 들면서 론스타와의 13년간의 국제 투자 분쟁이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가 지적한 적법 절차 위반, 이유 불기재 등 판정 취소 사유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중재판정부가 판정한 배상 금액은 론스타가 받아 내려던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9000억원)의 약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였다. 당시 환율로는 약 2761억원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달러 환율과 이자가 올라 배상 금액의 규모가 4000억원 수준까지 늘었다. 이번 결정엔 중재판정부의 절차 위반 문제를 파고든 점이 주효했단 분석이다. 정부는 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취소위는 ‘결정적 증거 없이 전문 증거만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증거 법칙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취소 소송을 지휘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신중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라며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취소 절차 구술심리에서도 취소위원들이 관련 질문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전부 취소’는 매우 드문 경우로 알려졌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 제52조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판정부의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규칙 위반 ▲중재판정 이유 불기재 등 5가지를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취소위원회는 법률 해석 등 본안을 놓고 다툴 수 없고, 5가지 취소 사유를 기반으로 절차적 하자만 심사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약 120쪽 분량의 결정문을 분석해 차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ISDS인 론스타 사건은 ‘배상금 0원’으로 끝났지만 국고 유출이 걸린 유사한 과제들은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이 다음달 열린다. 정부는 영국 법원이 ‘엘리엇에 1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ISDS의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각하하자 지난해 항소를 제기했다.
  • 김민석 “론스타 승소 李정부 쾌거” vs 한동훈 “숟가락 얹지 말라”

    김민석 “론스타 승소 李정부 쾌거” vs 한동훈 “숟가락 얹지 말라”

    20년 넘게 지속돼 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악연’이 18일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자평했다. 반면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취소 소송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미·한중·한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한 사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최선을 다해 ISDS에 가서 구술 변론했고, 그런 성과들이 모여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당시 중수부 일원이었다. 정부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한 전 대표는 즉시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적었지만 곧이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은 낮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론스타 ISDS 소송 추진을 반대한 사실을 거론했다. 또 민주당 의원이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결정을 비판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시작은 론스타 ‘먹튀’ 논란… 4조원 벌고도 뒤끝 소송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이 18일 배상금 지급 없는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악연’은 2003년에 시작됐다. 론스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이어 가던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 3834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론스타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약 5조 9000억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며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넘겼다. 거액의 차액을 얻고도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9000억원)에 달했다. 이후 지난한 국제소송전이 이어졌다. 양측은 증거 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ICSID는 소송 제기 후 3508일째인 2022년 6월 중재 절차 종료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하자를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ICSID는 약 2년간의 숙고 끝에 이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19일 별도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승소 이유와 경위,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4000억→0원… 정부, 론스타에 완승

    4000억→0원… 정부, 론스타에 완승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약 4000억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은 전액 소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쯤(미국 동부시간 오전 1시 22분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3175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 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금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금액은 약 4000억원이다. 또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30일 안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 론스타는 2003년 인수한 외환은행을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SDS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10년이 지난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액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9000억원) 가운데 4.6%였다. 2023년 정부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 론스타 4000억 소송, 한국 정부가 이겼다

    론스타 4000억 소송, 한국 정부가 이겼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약 4000억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은 전액 소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쯤(미국 동부시간 오전 1시 22분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3175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 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금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금액은 약 4000억원이다. 또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론스타가 30일 안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 론스타는 2003년 인수한 외환은행을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SDS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10년이 지난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액 46억 8000만원(약 6조원) 가운데 4.6%였다. 2023년 정부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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