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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접성이냐, 지역안배냐…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 촉각

    연접성이냐, 지역안배냐…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 촉각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매립지 관할과 관련한 중분위 결정에 불복한 지자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된 가운데 새만금신항 문제 역시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13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관할에 대한 행안부 중분위 결정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인접 시군들이 관할권 사수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노총 전북 군산시지부는 최근 “군산시 관할 해역의 두리도에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관할 주체는 반드시 군산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하나의 항만이고, 이를 따로 떼어 관할권을 정하는 것은 새만금신항을 만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제시는 종전 해상행정 관행이나 과거 해역 이용 관계만으로 지자체의 관할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신항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된 만큼 기존 해상경계와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김제시는 그동안 대법원이 관할권 분쟁에서 인접 지자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 관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일관된 결정을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새만금미래 김제시민연대와 어촌계 등은 김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분위 구성과 위원 운영 문제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항간에 떠도는 ‘지역 간 안배론’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지난 11일 청와대에 제출한 공동 탄원서에서 “‘새만금 매립지의 여러 지역이 김제 관할로 결정됐으니 새만금신항은 군산에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분위 위원 사이에서 제기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회의록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또 새만금 관할의 형평성 배분 주장과 관련해 인접 시·군 중 김제가 가장 적은 면적을 배분받았다고 항변한다. 관할이 확정된 새만금 매립지를 면적 기준으로 보면 김제 23.6%, 군산 35.5%, 부안 40.9%라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기존 관할을 지역별 몫으로 환산해 신항을 다른 지역에 주면 매립지 관할 결정은 사실상 지역 나눠먹기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연접성 원칙? 지역안배론? 새만금신항 관할권에 관심 촉각

    연접성 원칙? 지역안배론? 새만금신항 관할권에 관심 촉각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매립지 관할과 관련한 중분위 결정에 불복한 지자체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된 가운데 새만금신항 문제 역시 치열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13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관할에 대한 중분위 결정은 이르면 이번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인접 시군들이 관할권 사수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 전북 군산시지부는 최근 “군산시 관할 해역의 두리도에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관할 지자체는 반드시 군산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하나의 항만이고, 이를 따로 떼어 관할권을 정하는 것은 새만금신항을 만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시도 관할권의 역사성과 지리적 연속성, 기존 행정 실적, 항만 운영의 효율성 등을 담은 자료와 의견서를 중분위에 수차례 제출했다. 반면 김제시는 종전 해상행정 관행이나 과거 해역 이용 관계만으로 지자체의 관할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신항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된 만큼 기존 해상경계와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김제시는 대법원이 관할권 분쟁에서 인접 지자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 관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일관된 결정을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김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항간에 떠도는 ‘지역 간 안배론’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지난 11일 청와대에 제출한 공동 탄원서를 통해 “‘새만금 매립지의 여러 지역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으니 새만금신항은 군산에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분위 위원 사이에서 제기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회의록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할이 확정된 새만금 매립지를 면적 기준으로 보면 김제는 23.6%로 군산 35.5%, 부안 40.9%보다 적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단체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할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이 지역 간 나눠 먹기 수단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중분위 심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을)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사업이나 전북의 지방 이슈가 아닌, 피지컬 AI와 친환경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신항만 관할권 논란은 지자체 간 세 대결이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중분위 위원 구성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석인 데다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수십억 원의 혈세를 소송비용으로 쓰는 현실을 꼬집으며 “중분위 심의 연기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 ‘새만금특별자치단체(특자체)’를 통한 당사자 지자체의 자율적 논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나이롱환자’ 막는다…8주 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의료진 심사’ 의무화

    ‘나이롱환자’ 막는다…8주 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의료진 심사’ 의무화

    다음 달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8주룰’이 시행된다.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작은 부상에도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꾀병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8주룰’의 도입이다. 8주룰은 자동차 사고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갈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먼저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진단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8주룰의 적용 대상은 목·허리 등 신체 부위에 염좌·타박상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해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상이나 질병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의 의사·한의사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또 제도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 상지대 신임 총장에 방정균 교수

    상지대 신임 총장에 방정균 교수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상지대 제10대 총장으로 방정균 한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 4년간이다. 방 신임 총장은 1988년 상지대 한의과대학 1기로 입학했고, 2002년에는 한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또 상지학원 법인국장과 대외협력처장,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했고, 2021년에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하기도 했다. 방 총장은 교육 혁신과 연구 역량 강화, 산학 협력,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 서울대치과병원 독립 이끈 장영일 초대 병원장 별세

    서울대병원 치과진료부를 독립 법인인 서울대치과병원으로 출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장영일 서울대 치의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5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26일 유족에 따르면 장 명예교수는 지난 25일 오후 9시 30분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전남 여수 출신인 고인은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치의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7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서울대병원 치과진료부 진료지원실장(1996~1998년), 치과진료부 교정과장(1998~2002년)을 거쳐 2002년부터 치과진료부 부원장을 맡아 치과병원의 독립 법인화를 추진했다. 2003년에는 서울대 치과병원 설립위원회 준비본부장을 맡았으며, 2004년 서울대치과병원이 출범한 뒤 초대와 2대 병원장을 지냈다. 그는 2011년 서울대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이 힘겨웠지만, 독립 법인화가 치과병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료계 공공성을 담보하는 디딤돌이 됐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회고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대한치과교정학회장을 맡아 국내 단일 치과학회 최초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고, 1998년 치과전문의 제도 미시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과정에 기여하며 치과전문의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1년 정년퇴임 이후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과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장을 맡아 활동을 이어갔다. 유족으로는 부인 고인평씨와 장준호·장준석씨 등 두 아들, 며느리 최은정·구현경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8일 오전 6시다. 장지는 시안추모공원이다.
  • 화우 공공계약센터 ‘원팀 시너지’… 건설·방산 분쟁 해결사

    화우 공공계약센터 ‘원팀 시너지’… 건설·방산 분쟁 해결사

    법무법인 화우는 건설·방산 분야 자문 전담 조직인 공공계약센터를 중심으로 국가계약 및 조달, 건설·인프라, 민간투자사업, 국방·방산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의 법률·규제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 체결, 사업 수행,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내 공공계약 시장의 무게추가 기존 경제성과 속도 중심에서 안전과 품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기업의 과제가 됐다. 일례로 건설 분야는 중대재해,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기조 및 적정공사비 보장과 불공정거래 관리·감독 강화로 규제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방위산업 시장도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국가계약, 수출통제, 전략물자 등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다. 화우 공공계약센터는 예방적 법률자문과 분쟁 발생 시 원스톱 위기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입찰조건과 독소조항을 검토하고, 공사 수행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공기 연장, 물가변동 및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또 감사원 사전 상담, 계약분쟁조정 등 사안별 해결 수단을 제시해 사업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법조계 전문가뿐 아니라 법원 건설전담부 출신 변호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방위사업청 및 주요 방산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업하는 것도 차별화 지점이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계약 실무, 사업 특성까지 분석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 제시가 가능해졌다. ‘공공조달계약법’,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등을 저술한 국내 대표적인 공공계약 전문가인 센터장 정원(군법무관 13기) 변호사를 필두로 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국가계약 및 방산수출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인희(군법무관 18기) 변호사 등이 센터에 소속돼 있다. 또 군·방위사업청·로펌·현대로템에서 공공계약·방산 분쟁 경험을 쌓아온 김민규(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방위사업청과 교육부 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조달·행정제재 및 방위산업 관련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김근호(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활동 경력이 있는 조준오(36기) 변호사 등도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입찰 및 낙찰 분쟁, 설계변경, 물가변동, 간접비, 돌관공사비, 지체상금, 불법·불공정 하도급, 부실시공, 중대재해 및 부당특약 관련 자문과 소송을 폭넓게 수행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방산원가, 방산수출, 산업기술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해외 로펌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국적 분쟁 가능성에도 면밀한 사전 전략 수립이 이뤄진다. 실제로 화우는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한 지체상금 부당특약 무효 확인 중재에서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계약일반조건과 달리 납품별·연차별 지체상금을 중복 부과하도록 한 계약특수조건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법리를 인정받았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민원으로 인한 정거장 위치와 규모 변경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장기계속공사 및 턴키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부당특약의 효력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해상 인프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원금 약 124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낙찰자 지위 확인 가처분, 하도급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산계약 하자배상 및 두바이 국제중재원(DIAC) 중재 등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정 센터장은 “변화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개편…이행강제금 도입 추진

    정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개편…이행강제금 도입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따라 보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위험비례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법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도입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년)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개보위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로 정했다. 핵심은 AI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 규율체계 개편이다. 개보위는 기존의 일률적 규제 방식만으로는 AI 서비스 확산과 데이터 활용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따라 보호 기준과 안전조치를 차등 적용한다.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천편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는 더 높은 기준과 안전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AI 서비스의 성격과 처리 데이터 유형에 따라 위험도를 따지고 고위험 영역에는 강화된 보호 원칙을 제시한다. 이 국장은 “기술 변화에 따라 개별 기술을 사전에 모두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위험 영역에 필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맞춰 구체화하는 유연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도 넓힌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역 거점별로 가명·익명 데이터 연계 활용 허브도 구축한다. 국민이 자신의 정보 활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한다. 개보위는 온마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금융·복지·돌봄 등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호체계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개보위는 ISMS-P 인증제도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체계의 기준·절차를 개선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분야의 안전조치와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보호 투자도 유도한다.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한 기업에는 유출 과징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법 위반에는 이행강제금 도입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중소·영세기업에는 맞춤형 개인정보 컨설팅과 보호·보안 지원을 제공한다.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복구도 지원한다. 유출 사고 대응은 제재 중심에서 회복력 중심으로 보완한다. 이 국장은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재도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이 본질적 목표”라며 “특히 작은 기업은 기술 지원을 통해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 법령 간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치정보, 개인신용정보 등 다른 법령과 개인정보보호법 간 규율이 겹쳐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손본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한다. AI 기반 개인정보관리 플랫폼도 구축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과제별 세부 일정은 연도별 이행계획에서 구체화된다. 개보위는 이번 기본계획이 향후 3년간의 방향성과 목표를 담은 상위 계획인 만큼, 12대 추진과제별 일정은 별도 계획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새만금 충돌’ 군산·김제, 항만법 놓고 재격돌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전북 군산과 김제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갈등의 원인인 항만 명칭과 위치를 수정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군산과 김제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하고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표기했다. 해수부가 지난해 공개한 시행령에는 항만 명칭이 ‘새만금항(군산항, 새만금항 신항)’이었고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이었다. 그러나 군산과 김제 두 지자체의 갈등으로 발표가 보류됐고 최근 명칭과 위치를 간소화해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목적은 기존 군산항에 관한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수상 구역에 새만금신항을 포함해 새만금항으로 변경 및 확대하는 데 있는데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은 더 커졌다. 위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다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각자의 주장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 관할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에 나온 항만 명칭과 위치가 향후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군산항·신항)’으로 하고, 위치도 ‘전북 군산시’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항만 위치에 ‘새만금 제2호 방조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전북 해안선 길이만 252㎞인데 위치를 전북도로 하면 군산항과 신항의 공간적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른 국가무역항의 위치와 비교해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새만금 관할권 시군 다툼, 항만법 놓고 재격돌

    새만금 관할권 시군 다툼, 항만법 놓고 재격돌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갈등의 원인인 항만 명칭과 위치를 삭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군산과 김제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9일 전북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새만금항의 항만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목적은 기존 군산항에 관한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수상구역에 새만금신항을 포함해 새만금항으로 변경 및 확대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하고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표기했다. 해수부가 지난해 공개한 시행령에는 항만 명칭이 ‘새만금항(군산항, 새만금항 신항)’이었고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이었다. 그러나 군산과 김제 두 지자체의 갈등으로 발표가 보류됐고 최근 명칭과 위치를 간소화해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새로운 시행령이 공개됐지만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은 더 커졌다. 위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다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시군의 주장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관할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에 나온 항만 명칭과 위치가 향후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며 “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군산항·신항)’으로 하고, 위치도 ‘전북 군산시’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항만 위치를 기존대로 ‘새만금 제2호 방조제’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전북 해안선 길이만 252km로,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면 군산항과 신항의 공간적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른 국가무역항의 위치와 비교해도 맞지 않는다”며 “흔들림 없이 기존 입법예고안을 유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소라 서울시의원 “일광학원 공익제보자, 네 번째 복직 환영… 끝이 아니라 시작”

    이소라 서울시의원 “일광학원 공익제보자, 네 번째 복직 환영… 끝이 아니라 시작”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 지난 15일 공익제보자 6명 중 네 번째 복직이 단행됐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광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해 온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번 공익제보자의 복직에 대해 “원직 복직 원칙을 어긴 복직은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비가 책정된 사립초등학교로 알려져 있다. 해당 학원의 공익제보자들은 지난 2019년 5월, 이규태 전 일광학원 이사장이 통상 3억원 규모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용을 약 24억원으로 부풀려 교비를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광학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공익제보자 복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복직한 공익제보자들 중에는 부당 인사 발령과 장기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지난해 7월 말 스스로 퇴직한 사례가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복직한 행정실 교직원은 과학실무사로 복직시킨 후 3개월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복직한 행정실 회계담당 교직원은 해고 후 10여 건의 소송과 고발에 시달리다 4년 8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그러나 발령장에는 ‘행정실 과학실무사’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원직 복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임시이사회가 꾸려진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업료 자율화 학교인 우촌초에 대해 교육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청은 한계를 인식하고도 교육부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제안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제보자의 복직은 환영하지만 원직 복직이 되지 않았고 부당 인사 발령 등 처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복직이 오는 22일 진행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회 정상화 판단에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보여주기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학 비리는 공문 행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을 믿고 제보해 준 공익제보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 “충전하고 할인받고”…파주 자유로 휴게소 새 단장

    “충전하고 할인받고”…파주 자유로 휴게소 새 단장

    경기 파주시는 자유로 휴게소를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광 혜택을 더한 복합 휴게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파주시가 경기도로부터 자유로 휴게소 관리권을 넘겨받은 이후 처음 추진하는 이용환경 개선사업이다. 파주시는 최근 테슬라 급속충전기 8기의 운영을 시작했으며, 전기차 이용객들이 충전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에 충전소 정보 반영을 요청했다. 휴게소 주변 수목 정비와 제초 작업도 실시해 녹지 환경을 개선했다. 장거리 운전자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광객을 위한 연계 서비스 역시 개선했다. 지난달 8일부터 자유로 휴게소 먹거리 장소 또는 즉석매장을 이용한 뒤 영수증을 지참해 당일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를 방문하면 이용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휴게소 이용객을 지역 대표 관광지로 유도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자유로 휴게소는 2003년 경기도가 파주출판단지 인근 자유로 문산 방면 도로부지에 조성했다. 그러나 2008년 국도 77호선 승격 이후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소유·관리권을 둘러싼 경기도와 파주시의 갈등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4월 휴게소 건물을 파주시에 무상 양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해 말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하고 자유로 휴게소 관리권을 확보했다. 기존 위탁운영 계약은 승계돼 운영은 케이알산업이 계속 맡고 있다. 앞서 운영사는 2022년 약 10억원을 투입해 바닥과 천장, 벽체, 화장실, 주유시설 등을 전면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이번 새단장은 대규모 시설 개보수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녹지 환경 개선, 관광 연계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종호 파주시 도로건설과장은 “자유로 휴게소가 전기차 충전과 관광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스마트 휴게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파주의 대표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억울한 소비자 피해 구제, 서울시가 돕는다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A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예식장과 계약하고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개인 사정이 생겨 계약 해제와 함께 상담 비용 등을 제외한 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90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음에도 업체가 돌려주지 않자 서울시에 법률상담을 의뢰했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예식일 15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피해를 본 소비자가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도입된 이 사업은 소비자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필요할 경우 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A씨처럼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중 ‘소송 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된 2666건을 분석해 22개 품목, 58개 유사 사례를 정리해 가이드에 담았다. 김명선 시 공정경제과장은 “시민들이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와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정은해
  • 체험학습 사고, 교사 중과실 없으면 책임 안 묻는다

    체험학습 사고, 교사 중과실 없으면 책임 안 묻는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잇따라 축소되자 교사들을 보호해 체험학습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교육지원청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체험학습 관련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이 핵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서울 7.7%, 경기 9.7%, 대전 4.0% 등에 그쳤다.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담당 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사들의 체험학습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결과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우선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도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엔 정상적으로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청 전담팀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심급당 660만원)이 지원되고, 배상 지원도 최대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처리한다.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안전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은 현행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된다. 창의교육넷 ‘크레존’을 기반으로 한 통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결국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학교가 아닌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료분쟁조정제도처럼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도입을 촉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도 “교사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호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사들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국가소송책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특례법을 만들어도 관련 수사는 피할 수 없고, 특례법상 구체적 조항이 오히려 교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중과실’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중과실이 없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가소송책임제에 대해서도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사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 고위험 산모 ‘정부 헬기’로 실어 나른다…부실 모자의료센터는 ‘강등’

    고위험 산모 ‘정부 헬기’로 실어 나른다…부실 모자의료센터는 ‘강등’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군·소방·닥터헬기까지 총동원한다. 진료 실적이 미흡한 모자의료센터(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문 의료기관)는 등급을 강등하고 국가 지원도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한 산모가 부산 이송 중 태아를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권역 거점이었던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야간·휴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역 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응급 환자가 생기면 군·소방·닥터헬기 등 정부 헬기를 동원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옮기겠다”고 밝혔다. 서울 쏠린 최중증 센터, 전국 6곳으로 확대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인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대경·중부·호남 등 지방 4개 광역권에 1곳씩 추가 지정해 전국 6곳으로 확대한다. 임신 28주 미만 초미숙아 등 최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상급병원과 지역 분만 병원이 협력해 응급 환자를 지역 안에서 수용하는 ‘모자의료 협력체계’도 연내 전국으로 넓힌다.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충청·전북·제주권에 새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기존 모자의료센터는 진료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제 역할을 못 하면 강등하고 역량을 입증하면 상향 조정한다. 등급이 내려가면 운영비와 정책 가산 수가 등 국가 지원도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의료 공백을 고려해 당장 지정 취소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금까지는 현장 의료진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전화를 돌려야 했다. 앞으로는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NICU) 병상과 인력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수용 요청을 보내고 피드백을 받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 인력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임신부나 보호자가 119를 부르면 우선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하고, 대응이 어려우면 권역 네트워크와 중앙 전원 시스템을 즉시 가동하는 방식이다. 지방의 전문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의원급 산부인과 의사나 동네 분만 병원 의사들이 권역센터에서 야간·휴일 당직이나 시간제(파트타임)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확대비수도권 권역센터에는 은퇴 의사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조산 위험이 크거나 미숙아 상태가 중증일수록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차등 인상하는 보상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분만 전문의뿐 아니라 응급실·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원까지 배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확대한다.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높이고 다음 달부터는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과 산모 사망뿐 아니라 ‘산모 중증 장애’(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사고의 형사 책임을 줄이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내년 5월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수사기관과 협의해 현장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 조정 신청 ‘역대 최다’…“플랫폼·편의점 가맹 분쟁 급증”

    공정거래 조정 신청 ‘역대 최다’…“플랫폼·편의점 가맹 분쟁 급증”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이 지난해 47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가맹사업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에서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4726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4041건)보다 17%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처리 건수도 4407건으로 전년(3840건)보다 15% 늘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1년 2894건, 2022년 2846건, 2023년 3481건 등으로 증가세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거래 1040건, 가맹사업거래 691건, 약관 451건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1795건)보다 35% 늘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440건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는데,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433건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전년(584건)보다 18% 증가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2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관련 분쟁은 40건에서 74건으로 85% 이상 늘었다. 반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1040건으로 전년(1105건)보다 6% 감소했다. 제조 분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건설 분야가 10.2% 줄었다. 조정원은 주택건설 등의 준공·착공 물량 감소가 관련 분쟁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올해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력 증원,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 관할권 다툼 언제나 끝날까

    새만금 관할권 다툼 언제나 끝날까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동력인 새만금지구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3개 시·군간 땅싸움은 최근 인접 바다까지 번져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소송비·행정력 낭비도 크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35년이 흘렀지만 새롭게 드러난 매립지와 기반시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사활을 건 법적·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선 9기가 시작되면 관할권 다툼은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갈등의 시작은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 완공 이후다. 1호(4.7㎞) 방조제는 부안군, 3(2.7㎞)·4(11.4㎞)호 방조제와 비응~내초구간(5.2㎞)은 군산시 관할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호(9.9㎞)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가 격돌했다. 2013년 대법원은 ‘해상경계선이 아닌 형평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김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에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동서도로, 남북도로, 방수제의 관할권을 놓고 20여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스마트 수변도시(새만금사업지역 복합개발용지) 내 2권역 6.6㎢와 동서도로(16.47㎞)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했다. 중분위는 대법원의 ‘새만금 분쟁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해상 아닌 하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를 적용해 모두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이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매립지가 아닌 해상에 건설된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중분위에서 3개 지자체는 각자의 논리로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주장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의 대체항이라고 주장한다. 또 군산시 유인도인 비안도와 가력도 사이에 위치하므로 군산 관할이다고 강조한다. 항만 인프라와 운영 체계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군산시 중심의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반면 김제시는 신항이 2호 방조제 전면과 인접하고, 대법원이 판결한 ‘김제 앞바다’의 연장선 안에 포함돼 김제 관할이다고 반박했다.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한 자연경계, 방조제와 도로를 통한 육상 연결성 확보 등을 근거로 행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부안군은 관광 및 산업 연계성을 내세운다. 신항이 향후 크루즈 기항지로 활용될 경우 부안 관광레저용지 및 농생명 용지와의 연계 효과가 크고, 식품 수출 거점 항만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3개 지자체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중분위는 오는 8월 다시 회의를 열어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차질을 빚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별지자체 등 상생을 위한 공유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사법 리스크 덜어 필수의료 살린다…의료사고 배상보험 지원 대폭 확대

    사법 리스크 덜어 필수의료 살린다…의료사고 배상보험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분만·응급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다. 모자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고액 배상 위험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오는 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자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의료계는 그간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고액 배상 위험’을 지목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 가입과 국가지원 근거가 명문화됐다. 올해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소아외과 분야 전문의,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소아외과계(소아외과·흉부·심장·신경외과 등)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된다. 특히 응급의료의 경우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사업’ 참여 지역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되며, 전공과에 상관없이 응급실 전담의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분만·응급·소아외과 계열 의료행위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보험 보장 규모도 확대했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1억 5000만 원까지 부담하면 초과분부터 최대 15억 5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설계한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 수준인 150만원보다 증액됐다. 전공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수련병원이 2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 1000만원 규모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해 국가가 전공의 1인당 연간 3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존 지원액(25만원)보다 확대된 규모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 전문의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인 3~5월에도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고위험 진료에 대한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해 응급실 미수용과 분만 기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1’ 보장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1’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103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부족분을 일정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피해자들은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넘게 장기화된 피해와 전국적으로 3만 8000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의사들을 양성하는 국립의전원법도 의결됐다.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학자금상환특별법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불법사금융범죄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는 피해 구제상 한계가 있었다. 한편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호중 서강대 교수·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과 비상임위원 8명 등 국회 몫 추천 위원 10명을 선출했다.
  • 새만금 신항 관할권 놓고 지자체 간 갈등 고조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놓고 전북 김제·군산 등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새만금 매립지가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연 경계로 정리된 가운데 신항만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행안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갈등을 중재할 중분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위원들이 조만간 2차 심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시군 갈등도 첨예해졌다. 김제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의 ‘일관성’을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이날 “새만금 매립지는 만경강·동진강을 자연 경계로 한 A·B·C 구도(군산 연접–김제 연접–부안 연접)로 정리됐다”며 “새만금 신항은 기존 판례가 말한 B구역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김제 관할로 이미 결정된 제2호 방조제 및 배후 매립지(수변도시 등)와 같은 축에 놓여 있어 김제 관할이 자연스럽고 일관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항–제2호 방조제–동서도로–수변도시–복합개발용지–항만경제특구’가 하나의 개발·운영 축으로 설계된 만큼 행정적으로도 일체가 될 때 신규 토지 이용의 효율이 극대화된다”면서 “현재까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 비율이 군산 35.5%, 김제 23.6%, 부안 40.9%로, 김제가 가장 적은 만큼 인접 시군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군산시는 ‘지리적 입지와 법적 성격’을 핵심 논리로 제시한다. 또 자치권을 행사해 온 군산 바다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항은 방조제 외측 군산 해역에 조성되는 국가항만으로 새만금과는 별도의 매립 사업인 만큼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관할 결정의 열쇠를 쥔 행안부는 지역 의견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초 현장 방문을 진행했고 다음 주에 해당 지자체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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