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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모친, 25억 안 냈다…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김건희 모친, 25억 안 냈다…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최은순씨 ‘부동산실권리자’ 위반담배수입업자 지방세 324억 최고법인 1위는 210억 ‘엔에스티와이’ 지방세 체납자 절반 수도권 몰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의 체납액은 25억 500만원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1만 621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6293억여원에 이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정부가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의무를 말한다. 명단은 위택스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최씨는 올해 신규 공개자(1468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여㎡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며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 중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은 담배수입업자 최성환(56)씨다. 담배소비세 324억 5100만원을 체납했다. 2017년부터 8년연속 최대 체납자였던 오문철(7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체납액(151억 7400만원)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1세대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이규태(75) 전 일광그룹 회장도 지방소득세 22억 80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7위에 올랐다. 법인 중에는 담배를 수입하는 ‘엔에스티와이’가 담배소비세 209억 9000만원을 밀려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체납자의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에 거주하고 있어 전체의 50.5%를 차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역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의 45.3%가 몰렸다. 정부는 비양심적 체납 사례도 공개했다. 지방세 등 1억 2000만원을 10년 동안 내지 않은 A씨는 “납부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에 살며 동생 명의로 유명 음식점을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는 A씨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500만원을 징수하고,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다. 행안부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수입 물품 체납처분(체납액 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감치(5000만원 이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성실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시, 고액 상습 체납자 598명 공개..체납액 363억원, 법인 최고 48억6600만원

    부산시, 고액 상습 체납자 598명 공개..체납액 363억원, 법인 최고 48억6600만원

    부산시는 19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98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46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가 135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63억원에 달한다. 법인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곳은 48억6600만원을 내지 않은 해운대구 G사였다. 개인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이는 부산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는 50대로, 체납액은 4억7400만원이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세 체납자와 부산시 합산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명단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nbgosi),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에 공개됐다. 부산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직후 관세청에 수입 물품을 압류하거나 공매를 위탁하는 등 체납정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납하면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전 247명·세종 372명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전 247명·세종 372명

    대전과 세종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 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1년 이상 내지 않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 또는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납부 기한·체납 사유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공개됐다. 대전시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247명에 체납액은 94억 6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이 223명(87억 4000만원)으로 개인 142명(52억 1000만원), 법인 81곳(35억 3000만원)이다. 대부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이 대상인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은 24명(7억 2000만원)이 체납했다. 개인 14명(5억 3000만원), 법인이 10곳(1억 9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 7000만원, 개인 7억 7000만원이고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최고액은 법인 4000만원, 개인 1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 직구로 사는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국 금지와 공공정보등록 등 행정 제재를 통해 지속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372명, 175억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86명(47억원)으로, 지방세 66명(34억원),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66명(13억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 명단 공개

    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 명단 공개

    울산지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울산시는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명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울산시 공보와 울산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상시 공개된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128명(체납액 59억원)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24명(개인 74명·법인 50명)에 체납액 58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4명에 체납액 1억원이다. 또 법인 체납은 50명에 32억원이고, 개인 체납은 78명에 27억원으로 조사됐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업종은 부동산업 40명, 제조업 15명, 건설업 12명, 서비스업 6명, 도·소매업 4명, 기타 51명으로 조사됐다. 개인별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 101명, 5000만~1억원 16명, 1억원 이상 11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사람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尹장모 최은순, 지방행정제제금 체납액 1위

    尹장모 최은순, 지방행정제제금 체납액 1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의 체납액은 25억 500만원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 1만 621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명단에는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되며 위택스와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씨는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자(1468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씨가 도촌동 토지 55만여㎡를 매입하고도 소유권을 동업자 사위와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며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처음 명단에 포함된 사람 중 지방세를 가장 많이 밀린 사람은 최성환(56)씨다. 최씨는 경기에 거주하는 담배수입업자로 담배소비세 324억 5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선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가 담배소비세 209억 9000만원을 밀려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행안부는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감치(5000만원 이상), 수입 물품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정보의 신용평가 반영 강화 등 징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尹장모 최은순, 지방행정제제금 체납액 1위

    尹장모 최은순, 지방행정제제금 체납액 1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의 체납액은 25억 500만원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 1만 621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명단에는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되며 위택스와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씨는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자(1468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씨가 도촌동 토지 55만여㎡를 매입하고도 소유권을 동업자 사위와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며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처음 명단에 포함된 사람 중 지방세를 가장 많이 밀린 사람은 최성환(56)씨다. 최씨는 경기에 거주하는 담배수입업자로 담배소비세 324억 5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선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가 담배소비세 209억 9000만원을 밀려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행안부는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감치(5000만원 이상), 수입물품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정보의 신용평가 반영 강화 등 징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 공개···개인 체납 1위 ‘325억 원’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 공개···개인 체납 1위 ‘325억 원’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39명(17.1%),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84명(12.1%),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10.4%) 순이다. 개인 체납자(2,039명)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 순이었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이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한 최 모 씨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 모 씨다.
  • 목포해경, 어획량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3천 만원 부과금

    목포해경, 어획량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3천 만원 부과금

    목포해경이 서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량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5일 오후 3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0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98t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0월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온 중국어선 A호는 10회가량 조업해 포획한 어획물을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옮기는 과정에서 일지상에는 잡어 1,95kg을 잡았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2,400kg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과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한다. 목포해경은 6일 오후 7시 30분쯤 검거한 A호에 담보금 3000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총 12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 2천 200만 원을 부과했다.
  • 美항소법원 “관세 불법”…트럼프 “여전히 유효, 대법이 도울 것”

    美항소법원 “관세 불법”…트럼프 “여전히 유효, 대법이 도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법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판결에 미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재판부를 향해 “정치 편향적”이라면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된다”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 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판결은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 행정명령에 적용된다.
  • 탈(脫)플라스틱 속도… 일회용컵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탈(脫)플라스틱 속도… 일회용컵 생산자에 재활용 의무

    정부가 일회용 컵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PR이 적용되면 일회용 컵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 제품 중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가격 내재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격 내재화는 생산자·소비자가 부담금을 내거나 유상 판매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해 제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다. 수단으로 EPR, 일회용품 보증금제, 일회용품 유상 판매 등이 제시됐다. EPR은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된 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해 폐기물 감소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 컵을 EPR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그간 식음료 프랜차이즈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재질이 다양해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최근에 페트(PET)로 단일해지면서 재활용이 쉬워지고 있어 EPR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일회용 컵 EPR 방안 등은 올해 환경부가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다. 현재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 수립·추진된 탈플라스틱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플라스틱 사용량 원천 감량’에 초점을 맞춘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 “영화관 가느니 OTT 구독”… 신작도 씨가 말랐다

    “영화관 가느니 OTT 구독”… 신작도 씨가 말랐다

    관람료 인상·OTT 약진에 관객 뚝코로나 이후 관람료 3년간 27%↑“OTT에 비해 가격 만족도 떨어져”결국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올해가 더 최악… 이대론 무너져묵혀 뒀던 ‘창고 영화’마저 뚝 끊겨투자 위축·신작 제작 감소 ‘악순환’“발전기금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 계획 발표에 영화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영화관 산업이 벼랑 끝에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영화관 관람객이 줄면서 영화 매출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돼 결국 신작 제작마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국내 영화관 규모 2, 3위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최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극장가는 1위 CGV와 2강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두 영화관의 스크린을 합치면 1682개로 1346개인 CGV를 넘어선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출혈경쟁을 완화하고 투자배급사도 합치면서 제작은 물론 배급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업체가 손을 잡은 진짜 이유는 ‘이대로 가다가는 영화관 산업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두 곳의 차입금을 합하면 적게는 7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 당장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코로나19 이후 영화관 산업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9년 2억 2670만명이었던 한 해 관객 수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020년 5950만명까지 떨어지는 등 4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2조원에 근접했던 영화관 매출액 역시 510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나마 2022년에 관객 수 1억명, 매출액 1조원을 가까스로 넘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은 더딘 상태다. 올해는 특히 사정이 좋지 못하다. 1분기까지 누적 관객 수 2630만명, 매출액은 2515억 2090만원에 그쳐 연말까지 1억명·1조원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로나 당시 묵혀 뒀던 이른바 ‘창고 영화’마저 끊기면서 신작 개봉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로 꼽힌다. 영진위의 ‘한국 영화 제작 상황판’에 따르면 연간 70여편이었던 제작이 지난해엔 30편 안팎으로 떨어졌다. 국내 5대 투자배급사(CJ ENM·쇼박스·롯데·NEW·플러스엠)가 최근 촬영을 시작하거나 준비 중인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다. 영화관이 휘청거리는 이유로는 코로나 당시 관람료 인상이 우선 꼽힌다. 2019년 1만 1000원이었던 관람료는 2020년 1만 2000원으로 올랐고 2022년 1만 4000원으로 또다시 뛰었다. 3년 동안 27%가 오른 셈인데 이는 같은 시기 평균 물가상승률(3.2%)의 9배에 이르는 것이다. 코로나 시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약진하면서 관람객의 발길이 줄어든 탓도 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2020년 66.3%에서 지난해 79.2%까지 올랐다.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 수는 2020년 470만명에서 지난해 기준 1170만명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만명 이하였던 쿠팡플레이 가입자 수는 800만명, 티빙 가입자 수는 200만명에서 480만명까지 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유료 OTT 이용자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1만 500원이었다. ‘영화 한 편 볼 돈으로 OTT 하나 더 구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코로나 이후 ‘아바타’, ‘서울의 봄’, ‘파묘’, ‘범죄도시’ 등이 흥행하면서 영화 관객을 늘릴 기회가 찾아왔지만 잘 살리지 못했다”며 “관람료를 올렸으면 OTT에 비해 매력적인 무언가를 줘야 하는데 영화 대부분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정부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국상영관협회 등이 지원책을 요청했지만 멀티플렉스가 대기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했다. 지난해 3월에는 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폐지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춰 자연스레 1500~2000원까지 영화 관람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 불발됐다. 영화관에서 상영한 영화를 일정 기간 이후 OTT에서 보도록 규제하는 ‘홀드백’ 강화 논의도 흐지부지됐다. 반대로 OTT에는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 등 힘이 실렸다. CGV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8% 늘어난 5336억원이었는데 이는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역대 최대 매출에 힘입은 것이다. 이 가운데 국내 매출액은 1283억원에 그쳤고, 영업손실은 31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롯데시네마는 매출액 863억원·영업손실 104억원을, 메가박스는 매출액 449억원·영업손실 103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에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올 1분기 영업손실 규모를 볼 때 지금 당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보연 영진위 정책본부장은 “신작 개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영화발전기금을 늘리는 동시에 새 정부에서는 영화 기획부터 제작, 상영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뭉칫돈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최대 3521% 관세” 동남아산 태양광제품 대상 …‘中 겨냥’ 조치

    美 “최대 3521% 관세” 동남아산 태양광제품 대상 …‘中 겨냥’ 조치

    미국은 중국 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21%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이 동남아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과 셀 등을 덤핑 가격에 수출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와 쌍계관세로 이뤄진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크게 차이를 두었지만 작년 가을에 발표한 잠정 세율을 모두 대폭 웃돌았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6.1%∼271.28%이며, 상계관세는 14.64%에서 3403.96%에 달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는 중국 징커능원 태양전지 제품에는 41.56%를 매겼다. 태국에서 수입하는 중국 톈허광넝 제품은 375.19% 관세를 물게 됐다. 캄보디아에서 반입하는 태양전지 제품 경우 미국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최대 3521%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동남아 4개국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번 조사는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1년 전 시작된 조사의 결론이다. 한화큐셀, 퍼스트솔라를 비롯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상무부에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한 조치를 청원했고, 이후 1년간 조사가 진행됐다. 새로운 관세는 4월 초부터 트럼프가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부과금을 부과한 것에 추가로 더해진다.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이번 관세는 최종 확정된다.
  • “항공기 등록 우리 고장에 해주세요”...지자체 유치전

    “항공기 등록 우리 고장에 해주세요”...지자체 유치전

    공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항공기 정치장은 차고지와 비슷한 의미다. 항공사들은 특정 장소에 항공기를 등록해야 한다. 정치장 관할 기초단체는 항공기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 등록된 항공기가 많을수록 재정에 도움이 된다. 청주시는 김포공항 내 한국항공협회 회의실에서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 항공사가 참여했다. 현재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27대, 아시아나 항공 4대, 에어로케이 7대, 진에어 7대, 이스타나 항공 5대, 티웨이 9대 등 총 59대다. 지난해 시는 등록된 항공기에 총 44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 구매비용, 항공기 나이, 항공기 크기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 청주시는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재산세 부과금의 최대 20%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시행 중이다. 항공사는 항공기 정비 내역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군산, 무안, 양양 등도 정치장 등록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청주공항이 국토 중심에 있고, 최근 이용객 증가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항공기 정치장은 김포, 인천, 제주 등에 몰려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 182대, 제주국제공항 100대, 인천국제공항 88대 등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민간항공기는 767대다.
  • 정부, 위기의 석화산업 재편 나선다…3조 정책금융 투입

    정부, 위기의 석화산업 재편 나선다…3조 정책금융 투입

    정부가 침체된 석유화학 업계를 살리기 위해 사업재편 지원에 나선다. 사업재편으로 인한 지역사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석화 산업의 공급 과잉으로 국내 석화 업계가 구조적 위기를 맞으면서 마련됐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포함…3조 정책금융 투입정부는 공급과잉 해결을 위해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의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그동안 국내 석화 업계는 대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에 값싼 원료를 투입해 수출을 확대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등 후발국이 대규모 설비 증설로 경쟁력을 상실해 사업재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또 사업재편 기업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고용지원도 제공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로 고용 조정을 피할 수 없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절차적 어려움도 돕는다.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설비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재정지원도 투입한다. 사업재편에 나서는 석화 업계 등에 운영자금 지원 등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 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조건 완화 등 지역경제 대응정부는 사업재편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조건을 완화한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대내외 충격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지정한다.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등 20여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의 조건이 되는 매출액 하락율을 현행 15% 이상에서 10%로 낮춘다. 지정 지역 내 석화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한다. 또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 등의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이연(자산 매각시까지 세금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R&D 투자 로드맵 수립정부는 사업재편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납사 및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 기간을 내년에도 1년 연장하고, 에탄 도입 관련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한다. 공업원료용 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안전 규제 합리화 등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범용 석화 제품 생산 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R&D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화 업계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오고 있고 사업재편 의지도 충분한 만큼 정부는 이를 촉진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 경남도 504명 명단공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 경남도 504명 명단공개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경남도는 20일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서 체납자 504명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이들이다. 지난달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570명보다는 공개 대상이 줄었다. 도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해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체납자 302명이 34억 6000만원을 자진해 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가 밀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체납자 504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총 442명이다. 개인 316명(92억원), 법인 126개 업체(37억원)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창원 128명(34억원), 김해 84명(20억원), 진주 45명(9억원), 거제 39명(21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았다. 군 단위에서는 창녕 16명(4억원), 함안 8명(3억원), 고성 8명(2억원) 등이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종사 업종은 건축·부동산업이 153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109명(24.6%), 도·소매업 67명(15.1%), 서비스업 49명(11.1%)이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30명에 106억원이었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12명에 23억원으로, 이들은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17.8%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62명이었다. 개인 48명(29억원), 법인 14개 업체(7억 원)다. 시군별로 보면 김해 13명(4억원), 거제 10명(3억원) 순으로 많았다. 군부는 합천 5명(2억원), 창녕 5명(1억원) 등이었다. 세목별로는 과징금이 22억원(59.4%)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재조사조정금 7억원(19.1%), 부담금 4억원(10.4%), 이행강제금 3억원(6.9%)이 뒤를 이었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도입했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한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진납부·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천 126명 공개···최고 107억 원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천 126명 공개···최고 107억 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3천1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모두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내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 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 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봉준 서울시의원 “서울시 GHP 저감장치 설치 ‘제자리걸음’”

    이봉준 서울시의원 “서울시 GHP 저감장치 설치 ‘제자리걸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저조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실적을 지적했다. 가스열펌프(GHP)는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로 전력 피크 완화대책으로 정부에서 보급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다량의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한 건수는 총 715대(2023년 455대, 2024년 260대)에 그쳤다. 이는 올해 목표인 2370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대상 민간시설 9689대의 7.4%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는 미부착 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배출부과금 발생,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법 적용 유예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환경부에 1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며 답했지만 이 의원은 “현재 설치율이 7.4% 수준인데 1년 유예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설치된 GHP 중 상당수가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체 민간건물 9689대 중 3992대가 부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4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의원은 “현재 LG, 삼성, 삼천리 사에서 제조한 모델만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얀마, 파나소닉, 히타치 등 다른 제조사의 제품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지원사업을 100% 완료하더라도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는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해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유예나 부착사업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적극 인정하며 “환경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저감장치 설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시, 킥보드 견인했더니...공유 전기자전거 시장 커져”

    김지향 서울시의원 “서울시, 킥보드 견인했더니...공유 전기자전거 시장 커져”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면서부터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크게 확대돼 전기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유 전기자전거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600대(4개 업체)에 불과했던 서울시내 공유 전기자전거가 2024년 9월 현재 3만 1742대(7개 업체)로 3년 전 대비 2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유 전기자전거가 2022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로 “서울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동킥보드의 견인현황을 보면, 2021년 3만여 건에 불과한 신고 건수가 2023년 14만 1031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견인 건수도 2만 1173건에서 6만 2179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견인료 등의 부과금액은 올해까지 총 10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인 업체 3곳이 2022년부터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것도 전동킥보드의 견인 제도 시행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사유로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커지고 이용자가 늘었지만, 도로 등에 공유 전기자전거가 방치돼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에 대한 견인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료 규정이 없어 견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가 20배나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 문제를 다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무단방치된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 근거를 서울시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공유 전기자전거 등의 주차공간 및 각종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예산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폐지 앞서 재원 마련부터”

    국회 예산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폐지 앞서 재원 마련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1월부터 영화발전기금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 관람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재원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은 올해 대비 441억 300만원 감액된 936억 9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이며 영화 관람객 입장권의 3%를 부과금 수입으로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이 부과금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500원 정도 인하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들의 동참을 촉구해 영화 관람료를 더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체부가 부과금 폐지에 따른 부족분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을 통해 충당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 자체 수입의 76.6%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재원이다. 문체부는 폐지에 따른 부과금 부족분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600억원, 복권기금 전입금 44억 9700만원으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예산정책처는 “체육기금 재원을 영화진흥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담금을 폐지하려면 우선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액 체납자’ 명태균 “가스비 밀려…이런 내가 국정농단이라니”

    ‘고액 체납자’ 명태균 “가스비 밀려…이런 내가 국정농단이라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수년간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명씨는 경남 창원시에서 ‘한국114전화번호부’(2010년 6월 폐업)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 4건, 총 100만원을 체납해 ‘위택스(We-Tax)’ 홈페이지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명씨는 지난 18일까지 지방소득세 6건, 총 2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고시됐으나 체납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안부 웹사이트와 위택스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명씨의 현재 체납액이 1000만원에 미달해 조만간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언급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는 3억 85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던 2021년 4월 이후 대선까지 81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비용도 3억 7000만원이 들었다는데,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감당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명씨는 연합뉴스에 “집에 가스비가 9개월, 관리비가 6~7개월 밀렸다”면서 “이런 상황에 내가 무슨 국정농단을 했겠는가. 국가산단에 땅을 샀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납된 지방세는) 하나씩 갚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명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명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이 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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