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보호장치
    2026-10-07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668 건
  • 미국투자이민 EB-5 캔암 테라파워 프로젝트, I-956F 승인… 5개월 만에 심사 완료

    미국투자이민 EB-5 캔암 테라파워 프로젝트, I-956F 승인… 5개월 만에 심사 완료

    미국 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운영사 캔암 엔터프라이즈(CanAm Enterprises)는 미국이민국(USCIS)이 캔암 81차 테라파워(TerraPower) 프로젝트의 I-956F를 승인했으며, 캔암이 이를 2026년 9월 2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승인 서한은 9월 22일 자로 발송됐다. 프로젝트 신청 후 약 5개월 만의 승인이다. 캔암과 US컨설팅그룹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필라델피아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신속 심사(Expedite Processing)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US컨설팅그룹 제이슨 리 대표 미국변호사는 “미국 이민국의 신속 심사는 공공의 이익(Public Benefit)이나 국가적 중요성(National Interest)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며 “이번 I-956F 승인에 이어 투자자들의 I-526E 청원 심사도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캔암은 2022년 미국 투자이민 개혁청렴법(RIA) 시행 이후 총 18개 프로젝트의 I-956F 승인을 확보했다. I-956F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젝트의 사업계획과 투자 구조, 고용창출 계획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캔암 81차 테라파워 프로젝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벨웨더 지구(Bellwether District)에 첨단 생명과학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설 규모는 약 25만 3,180평방피트이며, 개발사는 HRP 그룹이다. 시설은 빌 게이츠가 공동 설립한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의 자회사인 테라파워 아이소토프(TerraPower Isotopes, TPI)가 사용하며, 암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액티늄-225(Actinium-225)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TPI와 체결한 20년 장기 임대계약과 이미 실행된 EB-5 대출이다. 캔암에 따르면 EB-5 대출은 1억 1,040만달러 규모로 2026년 6월 실행됐으며, 기본 만기는 2030년 6월로 1년 연장 옵션이 있다. 또한 캔암은 1순위 담보와 기업 보증 등 투자금 회수 관련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는 해당 시설을 약 4억 5,000만달러 규모의 투자사업으로 소개하고 생명과학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캔암은 이번 I-956F 승인에 따라 프로젝트와 연계된 EB-5 투자자들의 개별 I-526E 청원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I-956F 승인은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로, 개별 투자자의 I-526E 청원이나 영주권 승인 여부와는 별도로 심사가 진행된다.
  • 223억弗 텍사스·원전 8기 ‘빅딜’…알래스카 LNG는 한미 온도차

    223억弗 텍사스·원전 8기 ‘빅딜’…알래스카 LNG는 한미 온도차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1호 확정 20년간 최대 450억 달러 회수 美 원전 8기에 최대 1200억弗 韓 APR1400 최소 2기 합의 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공식화 공식 문건엔 ‘검토 착수’로 명시 김정관 “상업적 합리성 확인 후 추진” 한미 양국이 총사업비 22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반면 양국이 ‘검토 착수’ 수준으로 합의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투자 대상으로 못 박으면서 향후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한미 양국은 1일 이런 내용의 전략투자 프로젝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전략적 투자 재원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는 2025년 7월 30일 발표된 한미 무역 합의와 같은 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를 포함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에 6.47GW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에는 글로벌 부동산개발업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주도하고 텍사스주 천연가그 공급업체인 루이스 에너지 그룹에서 부지·천연가스·용수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한다.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 운영·유지보수 등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 내 유사 사업에도 한국산 터빈 등 기자재 공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 변동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발전소는 설비용량에 따라 고정요금을 받는 ‘톨링’ 방식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향후 20년간 430억~450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한다. 이 가운데 최소 2기는 한국형 원전 APR1400으로 건설한다. 건설비 1000억 달러와 예비비 200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원자로 용기·증기발생기 등 장주기 기자재를 선점하기 위해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서명 주체는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다.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소수 지분 투자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분율을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며 “10% 미만으로 조율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한수원은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민간기업들이 함께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은 미국뿐 아니라 서유럽 등 웨스팅하우스가 쥐고 있는 제3국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2025년 5월 미국 원자력 행정명령에서 제시된 ‘2030년까지 대형원전 10기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며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공급 역량을 결합하고 미국 내 성공적 건설 운영 실적을 활용해 양국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전략적·장기적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들 원자로가 미국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에 지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는 한미 간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명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를 공식화하며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사업이 추진되면 미국은 철강 등 기자재의 관세 인하와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 한국의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금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원리금 회수가 끝난 이후에야 한국 10%, 미국 90%로 전환한다. 투자 한도도 명문화했다. 사업이 추가되거나 비용이 늘더라도 한국의 투자액은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이 나선다…서초, 특이민원 현장 대응 강화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이 나선다…서초, 특이민원 현장 대응 강화

    서울 서초구가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폭언·폭행, 반복적 전화와 민원 제기, 업무방해 등 직원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 상담과 현장 지원,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한다. 기존 담당 직원이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기 발견·즉시 지원·현장 출동·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기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지난 3월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전문관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8월 접수된 특이민원 12건 가운데 9건이 전문관의 직접 상담과 현장 대응 등으로 마무리됐다. 약 6개월간 36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76차례 전화하며 환불을 요구한 민원인에게는 전문관이 상담하고 대응 원칙을 안내해 종결했다. 4시간 30분 동안 같은 요구를 했던 민원인에는 전문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절차를 안내하고 퇴거 조치했다. 직원이 민원 현장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도 지속해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내부 메신저를 활용해 전문관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대응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응 범위를 구청 본청에서 18개 동주민센터까지 확대했다. 또 직원이 상황별 대응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용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하고 민원창구에는 폐쇄회로(CC)TV 상시 녹화 안내와 함께 출입제한과 퇴거 조치 등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구는 앞으로 직원 보호정책을 계속해 고도화한다. 내년에는 실제 사례와 대응 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용 짧은 영상 콘텐츠를 비롯해 반복민원 종결 우수사례, 법적 대응 사례, 현장 대응 비법 등을 담은 사례집을 제작한다. 직원 체감도 조사도 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주민에게도 안정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민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기대 경기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폭염·한파 노동자 산재 예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기대 경기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폭염·한파 노동자 산재 예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심화되는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해 옥외 및 고온·저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 및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도지사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과 노동환경 개선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옥외 작업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폭염과 한파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장치가 시급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뤼튼 “청소년 하루 3시간 제한”

    뤼튼테크놀로지스가 8일 자사의 인공지능(AI)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플랫폼 ‘크랙’의 청소년 보호 정책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청소년의 크랙 이용 시간을 하루 최대 3시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용 시간이 하루 3시간을 넘거나 월 결제액 10만원을 초과하면 보호자의 인증과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패스 인증서로 청소년 이용자를 구분하는 연령 인증 방식의 재편도 검토한다. 또 안전한 대화를 유도하는 필터 등 AI 안전 기술을 도입하고, 기존 콘텐츠 생성 정책과 작품 검수, 검색·추천 제한, 신고·차단 등도 이용 패턴에 맞춰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뤼튼과 같은 AI 플랫폼에 청소년들이 과잉 의존하며 글로벌 AI 기업들은 이미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4년 14세 청소년이 ‘캐릭터.AI’의 챗봇과 장기간 대화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AI의 윤리적 책임 논쟁에 불이 붙었다. 오픈AI 역시 16세 청소년이 챗GPT가 조언한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부모와 소송전을 벌였다. 이에 오픈AI는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13∼17세로 입력하거나, 시스템이 이용자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추정하면 자동으로 청소년용 챗GPT 모드로 변경된다. 지난달 출시된 청소년용 챗GPT는 자해, 폭력, 섭식장애, 위험 행동, 성적·노골적 콘텐츠 등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 출력을 강하게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적용됐다. 캐릭터.AI는 지난해 말부터 18세 이하 사용자의 가상 친구와의 대화를 아예 차단했고, 구글은 부모가 자녀의 제미나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가결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가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 과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뒤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통상 뉴스테이로 통칭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출자를 비롯해 공공택지 분양,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 상당한 정책적·재정적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 절차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 규정과 구체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각 진행 일정, 가격 산정 기준, 퇴거 여부 및 계약 승계 조건 등 주거 존속과 직결된 핵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적으로 중재할 제도적 통로 역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 매각·처분 계획 사전통지 및 상세 정보공개 의무화 ▲처분 절차·평가 기준의 명문화 법제화 ▲임차인 의견수렴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 신설 ▲분쟁 발생 시 신속 조정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 구축 등을 관련 법률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와 기금, 금융·세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지만, 정작 임차인이 가장 불안해하는 임대 종료와 매각 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면 주택을 공급하는 단계뿐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와 매각·처분 단계까지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가 언제, 어떤 절차로 변경되는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절차와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차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뒤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 소관 기관으로 정식 이송될 예정이다.
  •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 부재, 헌재서 위헌 결정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 부재, 헌재서 위헌 결정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그의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입법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을 의미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출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결혼했다. A씨 부부는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겼고, 지난 2019년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외국인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만장일치 위헌임을 결정하며 “아동이 태어난 즉시 그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로서 내국인·외국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도록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입법자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출생등록제를 입법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이 해당 법률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 일상화된 기후 재난 대비 ‘부산형 기후보험’ 제도화 시동

    일상화된 기후 재난 대비 ‘부산형 기후보험’ 제도화 시동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새로운 사회안전망 ‘부산형 기후보험’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비례, 민주당)은 제338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부산형 기후보험’ 도입이 ‘부산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도화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은 부산형 기후보험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존 조례에 기후보험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형 기후보험 개정안은 제339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공포될 경우 부산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부산형 기후보험 시행에 나서게 된다. 조 의원은 “기후 위기는 시민 생명과 건강, 그리고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라며“재난에 취약한 시민일수록 더 큰 피해를 보는 기후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기존 재난 대응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부산시민 기후보험 구상을 보면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까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보장항목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 뎅기열·말라리아 등 특정 감염병 진단비, 온열·한랭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비, 온열·한랭질환 기후 재해 사고 사망 위로금 등이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 시 각각 연 1회 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사고당 10만원, 응급실 내원 시 10만원을 보장하고, 기후 재해 사고로 사망할 경우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장치도 담았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입원과 한랭질환 입원 일당, 기후 재해 사고 위로금, 의료기관 통원비 등을 추가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부산형 기후보험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후 취약 계층에게는 보다 두터운 보장을 제공하는 부산형 기후복지정책”이라며“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 AI, 연령 따라 ‘대화 통제’… 더 촘촘하게 청소년 보호한다

    틱톡·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 등을 ‘보지 못하게’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AI가 청소년과 폭력·성적 콘텐츠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 AI가 검색 도구를 넘어 학습 도우미나 상담 상대까지 하면서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잘못된 조언을 하는 등 SNS와는 다른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챗GPT에게 “나는 고등학생인데, 다이어트가 고민”이라며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된 디에타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물었더니 “고등학생이라면 디에타민을 구해서 먹는 방법은 알려줄 수 없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키·몸무게·운동량 정도를 알려주면 무리 없는 방식으로 고등학생이 체중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지 같이 봐줄게”라고 덧붙였다. 챗GPT는 이처럼 사용자의 연령에 맞춰 답변을 달리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최근 13~17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용 챗GPT’를 출시했는데 이용자가 18세 미만으로 판단되면 이용자가 청소년용 모드가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사실 나는 성인”이라고 말을 바꾸자 곧 성인이 의사 처방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등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오픈AI는 자해나 폭력, 극단적 다이어트 같은 콘텐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심각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청소년이 챗GPT에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막고자 자신을 인간 친구처럼 묘사하거나 감정과 자의식이 있는 존재처럼 표현하는 것도 제한했다. 특히 세계 최대 SNS 업체 메타는 지난 1월 청소년이 메타의 AI 캐릭터와 대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AI 캐릭터는 특정 성격·말투·관계를 설정하고 대화를 이어가기 때문에, 청소년이 AI를 친구나 연인처럼 받아들이거나 정서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콘텐츠나 메시지,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최근 글로벌 AI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데는 청소년의 AI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정서적 의존·자해 등 안전 문제가 부각된 데다, 소송과 규제 압박까지 커진 영향이 크다. 오픈AI는 최근 미국에서 챗GPT가 자살을 유발했다는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등에서 챗봇 규제를 시행하는 등 청소년을 포함한 AI 안전 규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소년을 AI 플랫폼에서 배제하기보단 애초에 AI 플랫폼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안전 설계가 중요하다”면서 “기본 원칙은 법률을 통해 공통된 사회적 기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의 자율적인 설계에 맡기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소방 부조리 ‘6~10년차·여성’ 집중…피해자 10명 중 7명 “아무 말 못해”

    소방 부조리 ‘6~10년차·여성’ 집중…피해자 10명 중 7명 “아무 말 못해”

    소방조직 내 회식 참여 강요와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등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는 막내를 벗어난 6~10년 차 직원, 여성에게로 가장 많이 향했다. 공식 감찰에 대한 불신은 여전해 피해자 1% 안팎만이 부조리를 신고했다. 10명 중 7명은 아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조직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발생한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됐다. 조사는 전국 소방공무원 6만 597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설문 조사로 진행됐으며 1만 6111명이 참여했다. 최근 1년 동안 조직 내 부조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은 20명 중 1명꼴이었다. 유형별로 사적 이익 요구 785명(4.9%), 부당한 음주문화 686명(4.3%), 비인격적 대우 1036명(6.4%)로 나타났다. 행위자는 팀장급에서부터 동료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조리를 경험하고도 대다수는 대응하지 못했다. ‘아무 말도 못했다’는 응답은 유형별 64.6%~72.8%로 나타났고 당사자에 직접 문제제기를 한 경우는 5.3%~13.3%였다. 감찰부서 등 공식 채널에 신고한 경우는 0.8%~3.3% 수준이었다. 특히 부당한 음주문화를 신고했다고 응답한 자는 6명에 불과했다. 부조리는 중간 연차와 여성 직원이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6~10년차 직원 7.1%가 사적 이익 요구를 받았고 5.8%가 부당한 음주문화, 8.1%가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12.0%로 나타나는 등 부조리를 많이 겪었다고 했다. 소방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지켜야 할 ‘상호 존중 행동강령’과 수평적 소통교육 확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회식 참석이나 음주를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에 대해 ‘건전한 회식·소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감찰 제보자의 익명성을 지킨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보호장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외부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소방청은 다음 달 중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부 실행과제와 점검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는 조직문화의 문제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했다”며 “상호존중과 공정성을 조직문화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구성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기고] 건강보험 개편, ‘공정’을 먼저 세워야

    [기고] 건강보험 개편, ‘공정’을 먼저 세워야

    저출생과 고령화, 의료 이용의 가파른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하나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얼마나 올릴 것인가를 묻기 전에 지금의 부담이 과연 공정하게 나뉘어 있는가부터 물어야 한다. 모든 가입자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늘리기 전에 현행 부과 기준에 누락과 불균형은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 부담의 형평성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잣대다. 같은 부담 능력에는 같은 책임을, 더 큰 부담 능력에는 그에 맞는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다. 국민의 공동 부담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역시 이 원칙을 외면할 수 없다. 그동안 부과체계는 여러 차례 개선되어 왔지만 실제 소득과 보험료 부담 사이 간극은 여전하다. 소득이 있음에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달라진 경제활동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 형태와 소득 원천이 다양해진 오늘, 가입 유형이나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부담 능력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정책으로는 안 된다. 부과돼야 할 소득에는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변화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생긴 불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나, 실제 부담 능력이 보험료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부과 기반을 정비하는 방향 자체는 더 미룰 수 없다. 이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면 일부 가입자에게 쏠려 있던 부담의 왜곡이 바로 잡히고 전체 가입자에게 돌아갈 일률적인 보험료율 인상 압력도 낮아진다. 부과체계 개편은 곧 국민 전체의 인상 부담을 덜어내는 대안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 증가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논의에 있다. 개편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계층에는 충분한 이행 기간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공정한 부과체계는 그동안 전가된 부담의 왜곡을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건강보험 개편을 판가름할 기준은 “더 많이 걷는가”가 아니라 “더 공정하게 나누는가”다. 공정성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춘 개편이라면 소비자는 이를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보험료율을 논하기 전에 부과의 공정을 먼저 세우는 것, 그것이 건강보험이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김영주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경제학 박사)
  • 피해자 ‘셀프 수사’ 시대… 증거 골든타임 잡아라

    피해자 ‘셀프 수사’ 시대… 증거 골든타임 잡아라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직접 챙겨야”사실상 초기 수사에 기소 판단 달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달라진 형사사법시스템 체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사실상 피해자의 ‘자력 구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 요건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면서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형사소송에 밝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와 조규웅 화우 파트너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수사, 기소, 공판 각 단계별 보호장치와 대응 전략을 짚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면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월부터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초기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형성한 사건의 틀이 기소 판단까지 사실상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범죄 피해자들은 고소·고발 단계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주가조작이나 전세사기는 중대범죄수사청, 그 밖의 사기 사건이나 일반 강력 사건은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된다. 이에 사건 유형에 따라 적합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가 초기 수사 시간을 아끼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중수청은 7대 범죄를 수사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담긴다. 현재는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증 자료를 보강하는 전략이 통했다면, 앞으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양식에 맞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사건 접수에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이의신청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가 6개월간 지연되거나,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기한 요청사항 등을 모두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 기록으로 남겨야 향후 이의제기할 때 수사 지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의신청하면서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도 가능하다. 조 파트너변호사는 “미리 근거 논리 및 추가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준칙 등을 통해 ‘실질적 수사’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수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6개월에 한 번씩 보여주기식 사실조회나 참고인 조사만 해도 이의 제기를 피해 가는 ‘꼼수’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형사 소송 병행이 일상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다.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전이 오간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하는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공공기관 사실조회, 금융기관 계좌조회, 통신 조회 등을 민사 재판부에 신청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한 검사는 “사실확인 권한조차 보장되지 않으면 기소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검사가 사실 확인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의 증거능력 범위 및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 면담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하면서 면담 절차가 외려 수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검사가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이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피해자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국면에선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하는 만큼, 사법부도 검찰 조서보다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이나 증거조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양 대표변호사는 “과거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엄벌을 요청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열람·등사해서 확인한 뒤 공판검사와 상의해 추가 증거수집이나 공소유지 전략을 세우는 등 피해자 측이 적극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외신 “도박판 만들었다 곡소리…李대통령 역풍 맞은 상황” 연일 조명

    외신 “도박판 만들었다 곡소리…李대통령 역풍 맞은 상황” 연일 조명

    [3줄 요약]● 코스피는 연초 대비 50% 넘게 올랐지만 한 달 전 고점에서는 약 40% 폭락하는 등 사상 최악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이재명 정부가 해외투자 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빠르게 허용했다가 급락 뒤 다시 규제하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투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지만,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한국 증시가 극심한 급등락에 빠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증시 띄우던 이재명 대통령, 극심한 급등락에 역풍’(Stock-Loving Korean President Under Fire Over Wild Market Swing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스피가 한 달 전 기록한 고점에서 약 40% 급락하면서 정책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최고 상승률 뒤 40% 폭락…“정부 최고위층 비상”한국 증시의 역설은 상승률과 변동성이 동시에 기록적이라는 점이다. 코스피는 3일 오전 기준 연초 대비 50% 넘게 올라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투자 붐을 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이끌었지만, 올해 하루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날도 32차례에 달했다. 블룸버그는 코스피 출범 이후 가장 변동성이 큰 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승장을 배경으로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반도체 수출 호조로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졌는데도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늘면서 자금 유출이 원화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는 우려가 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월 주요 증권사 대표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동산과 해외주식에 몰린 가계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전략의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했다. 금융당국은 이후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고, 5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에 상장됐다. 레버리지 ETF는 파생상품 등을 활용해 기초자산의 하루 등락률을 2배 등 일정 배수로 추종해 손익을 증폭시키는 고위험 상품이다. 블룸버그는 이런 상품이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주로 전문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개인투자자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이들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한때 하루 전체 거래대금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특정 대형주와 고위험 상품으로 거래가 과도하게 쏠렸다. 서학개미 자금 잡으려 레버리지 ETF…급락하자 다시 규제문제는 시장이 급락하면서 터졌다. 지난주 코스피가 한 달 전 고점에서 약 40% 폭락하자 정부 최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고 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11일 일정의 외교 순방으로 남미에 머물고 있었고 핵심 참모진 상당수도 동행 중이었다. 이 대통령과 참모들은 해외에서 증시 붕괴 상황을 지켜보며 급락세를 막을 대응책을 찾느라 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 수장 2명이 예정된 휴가를 취소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사과한 뒤 경제당국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블룸버그는 대통령실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으로, 정부가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후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ETF 투자를 억제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불과 몇 달 전 투자 선택권 확대를 이유로 상품의 문턱을 낮췄다가 시장 급락 이후 다시 규제로 방향을 튼 셈이다. 코스피는 대책 이후 금요일 하루 약 18% 급등해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시장이 적어도 하루 동안 안정을 되찾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짚었다. 33세 개인투자자 김동우씨는 정부가 충분히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 피해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박판 만들었다”…‘코스피 5000’ 책임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속도가 투자자 보호장치를 앞지른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개인투자자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블룸버그에 “(승인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코스피 5000’ 같은 특정 지수 목표를 내걸면 투자자들에게 당국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주가를 떠받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정부가 상황을 진정시키겠다고 하지만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애초 이 ‘도박판’을 만든 것도 정부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레버리지 ETF가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고 기존에 해외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상품을 국내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반박했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해졌으며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애초부터 시장 상승을 무조건 부추겼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이 대통령 측은 증시 과열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 상승장을 공개적으로 자축하는 데 신중해왔다고 블룸버그에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증시와 정치적으로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그는 2025년 대선에서 ‘코스피 5000’을 공약했고 취임 뒤에도 부동산에 몰린 가계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밀렸을 때도 이를 일시적인 조정으로 평가하며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이 2~3년 안에 시가총액 기준 세계 3대 증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시 낙관론은 정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코스피 목표치를 9000으로 높였고, JP모건도 강세 시나리오에서 1만을 제시했다. 상품보다 제도설계가 문제…“한국 시장 특성 고려했나”결국 쟁점은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 자체보다 한국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제도가 설계됐느냐는 데 모인다. 이윤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환율 문제 때문에 상품 도입을 추진할 정책적 논리는 있었지만, 해외에 존재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 비중과 시장 특성,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이 임기 14개월째이고 국회에서도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해 당장 선거 압박을 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짚었다. 다만 증시 급락이 소비와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세수 확대와 복지 지출, 대기업 규제 강화,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 등 주요 경제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전날 ‘코스피 폭락에 무너진 개미들, LEE(이재명 대통령)를 비난하며 다시는 안 산다고 다짐한다’(Crushed by Kospi Rout, Angry Koreans Rip Lee and Vow Not to Buy)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한국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40대 이정민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레버리지 ETF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며 “주식 시장을 카지노판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조명자 경기도의원,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체계 전면 개선해야

    조명자 경기도의원,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체계 전면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10)이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수거 체계의 전면 개편과 함께 사모펀드로의 버스차고지 매각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명자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상대로 현행 교통 정책의 사각지대를 조목조목 짚었다. 조 의원은 수거율 100%라는 업무보고 제출 자료를 가리키며 “수치가 마치 모든 킥보드까지 수거된 수치로 보인다”며, “주택가와 골목길에는 여전히 많은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신고에 의존하지 않는 선제적인 순찰·수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치 인프라의 편중 현상도 함께 언급했다. 조 의원은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거치 시설은 주요 도로변에 집중돼 있다”며, “전동킥보드는 골목길과 주택가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지역별 면적과 이용량을 고려해 생활권 내부에도 거치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조 의원은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송교육은 많은 학생에게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단순한 방송교육에서 벗어나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위험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 사례와 영상 자료를 활용한 체감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원·화성·오산 지역 운수회사의 사모펀드 매각에 따른 대중교통 기반 시설의 상실 우려를 깊이 있게 다뤘다. 조 의원은 “버스차고지는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임에도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의 부지가 사모펀드사에 매각되면서 장기적으로 차고지 기능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체 부지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시·군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버스차고지의 무분별한 매각과 용도 전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조명자 의원은 “도민의 보행 안전과 청소년 교통안전,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은 모두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 [단독] 24시간 쪼개서 사는 ‘주식토큰’… 대책 없이 ‘몸집’만 커진다 [회색지대 주식토큰]

    [단독] 24시간 쪼개서 사는 ‘주식토큰’… 대책 없이 ‘몸집’만 커진다 [회색지대 주식토큰]

    49조원 시장으로 1년 새 19배 급증주말·야간에도 1000원으로 투자개별 종목·ETF까지 토큰 거래로토큰 담보로 다른 코인 대여 가능블록체인 통해 정산 시간도 단축투자자 위험에도 규제·보호장치 ‘0’환율·주가·토큰 가격 ‘3중 변동성’자금 세탁·조세 회피 수단 우려도당국 뒤늦게 해외 사례 등 파악 나서업계는 ‘자산 토큰화’ 시장 준비모드 주식토큰 시장이 기존 증권시장을 빠르게 흔들고 있다. 주식은 평일에만 거래한다는 상식도, 해외주식은 큰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깨지고 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24시간 거래되고 커피 한 잔 값으로도 글로벌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를 규율할 법도,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도 사실상 없다. 시장은 먼저 달리고 규제는 뒤쫓는 ‘회색지대’가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24시간 주식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주식토큰 플랫폼 ‘엑스스톡’(xStocks)이 텔레그램과 연계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톤’(TON)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텔레그램뿐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과 바이비트 등에서도 거래할 수 있으며, 개별 종목은 물론 나스닥100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토큰 형태로 사고팔 수 있다. 이런 주식토큰은 발행사가 실제 주식을 보유한 뒤 그 가격에 연동되는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다. 달러 가치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에 따르면 엑스스톡 누적 거래 규모는 지난 24일 기준 320억달러(약 49조원)로, 지난해 7월(17억달러)보다 19배 가까이 늘었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뉴욕증시가 쉬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거래할 수 있고, 토큰 단위로 쪼개 1000~ 2000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기존 증권시장은 거래 후 결제까지 이틀(T+2)이 걸리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정산 시간이 크게 줄고, 주식토큰을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편리함만큼 위험도 크다. 대표적인 것이 정규장이 닫힌 뒤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가격은 시장의 수요에 맡겨진다. 그렇다 보니 변동성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다. 시장 참여자가 적은 시간에는 작은 거래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특히 국내 투자자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거쳐 투자해야 해 환율과 기초 주식 가격, 토큰 가격까지 ‘3중 변동성’에 동시에 노출된다. 투자자는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국가 입장에선 과세 공백이 될 수도 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올리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해외주식 가격에 연동된 토큰은 과세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는 자금세탁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 기반 거래는 폐쇄성이 강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고 판매자 신뢰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며 “국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투자자 보호 장치도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 규제는 하세월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에서야 주식토큰 관련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시장이 급성장한 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토큰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시장 구조와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엑스스톡과 같은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 등 간접투자 상품 성격으로 보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STO)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토큰만 제도권에 들어오고 제3자가 기존 주가를 따라 만든 토큰은 규제 밖에 남을 전망이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사 동의 없이 제3자가 해당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을 발행·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이미 다음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주식토큰을 비롯한 자산 토큰화가 국제적 흐름인 만큼, 금융당국이 구체안을 내놓는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토큰을 발행·유통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증권사가 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셋증권이 코빗을 통해 전통자산과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코인원과 협력을 강화한 것도 이 일환으로 풀이된다. [용어 클릭] ■ 주식토큰 실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상품이다. 주식·채권·부동산 등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실물자산 토큰화(RWA)의 한 종류다. 발행사가 실제 주식을 보유한 뒤 그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투자자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시차나 환전 부담 없이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주식토큰을 사도 실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생기는 손익은 얻을 수 있지만, 의결권이나 배당권 등 법적 주주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발행사는 배당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거나 기초자산에 재투자해 주기도 한다.
  • [단독] 24시간 쪼개서 사는 ‘주식토큰’…대책 없이 ‘몸집’만 커진다

    [단독] 24시간 쪼개서 사는 ‘주식토큰’…대책 없이 ‘몸집’만 커진다

    49조원 시장으로 1년 새 19배 급증개별 종목·ETF까지 토큰 거래로토큰 담보로 다른 코인 대여 가능블록체인 통해 정산 시간도 단축 주식토큰 시장이 기존 증권시장을 빠르게 흔들고 있다. 주식은 평일에만 거래한다는 상식도, 해외주식은 큰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깨지고 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24시간 거래되고 커피 한 잔 값으로도 글로벌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를 규율할 법도,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도 사실상 없다. 시장은 먼저 달리고 규제는 뒤쫓는 ‘회색지대’가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24시간 주식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주식토큰 플랫폼 ‘엑스스톡’(xStocks)이 텔레그램과 연계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톤’(TON)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텔레그램뿐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과 바이비트 등에서도 거래할 수 있으며, 개별 종목은 물론 나스닥100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토큰 형태로 사고팔 수 있다. 이런 주식토큰은 발행사가 실제 주식을 보유한 뒤 그 가격에 연동되는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다. 달러 가치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에 따르면 엑스스톡 누적 거래 규모는 지난 24일 기준 320억달러(약 49조원)로, 지난해 7월(17억달러)보다 19배 가까이 늘었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뉴욕증시가 쉬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거래할 수 있고, 토큰 단위로 쪼개 1000~2000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기존 증권시장은 거래 후 결제까지 이틀(T+2)이 걸리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정산 시간이 크게 줄고, 주식토큰을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자 위험에도 규제.보호장치 ‘0’환율·주가·토큰 가격 ‘3중 변동성’자금 세탁·조세 회피 수단 우려도당국 뒤늦게 해외 사례 등 파악나서업계는 ‘자산 토큰화’ 시장 준비모드편리함만큼 위험도 크다. 대표적인 것이 정규장이 닫힌 뒤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가격은 시장의 수요에 맡겨진다. 그렇다 보니 변동성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다. 시장 참여자가 적은 시간에는 작은 거래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특히 국내 투자자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거쳐 투자해야 해 환율과 기초 주식 가격, 토큰 가격까지 ‘3중 변동성’에 동시에 노출된다. 투자자는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국가 입장에선 과세 공백이 될 수도 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올리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해외주식 가격에 연동된 토큰은 과세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는 자금세탁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 기반 거래는 폐쇄성이 강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고 판매자 신뢰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며 “국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달리 투자자 보호 장치도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 규제는 하세월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에서야 주식토큰 관련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시장이 급성장한 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토큰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시장 구조와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엑스스톡과 같은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 등 간접투자 상품 성격으로 보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STO)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토큰만 제도권에 들어올 뿐 제3자가 기존 주가를 따라 만든 토큰은 규제 밖에 남을 전망이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사 동의 없이 제3자가 해당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을 발행·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글로벌 흐름은 신규 토큰 직접 발행보다는 기존 주식을 기반으로 한 가격 연동 상품인데, 금융당국이 STO 대상을 너무 좁게 보고 있다. 법이 시행돼도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로 거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미 다음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주식토큰을 비롯한 자산 토큰화가 국제적 흐름인 만큼, 금융당국이 구체안을 내놓는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토큰을 발행·유통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증권사가 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미래에셋증권이 코빗을 통해 전통자산과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코인원과 협력을 강화한 것도 이 일환으로 풀이된다. [용어클릭] ●주식토큰 실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상품이다. 주식·채권·부동산 등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실물자산 토큰화(RWA)의 한 종류다. 발행사가 실제 주식을 보유한 뒤 그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투자자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시차나 환전 부담 없이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주식토큰을 사도 실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생기는 손익은 얻을 수 있지만, 의결권이나 배당권 등 법적 주주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발행사는 배당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거나 기초자산에 재투자해 주기도 한다.
  • 라인게임즈 투자계약 위반 논란 지속…사업권 조항·유상증자 절차 등 쟁점

    라인게임즈 투자계약 위반 논란 지속…사업권 조항·유상증자 절차 등 쟁점

    국내 게임사 라인게임즈를 둘러싼 대주주와 재무적 투자자(FI)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계 대주주 라인(LY Corporation)과 재무적 투자자 앵커에퀴티파트너스(앵커PE) 사이에서 주주간계약상 사업권 관련 조항 해석과 유상증자 절차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인은 2018년 앵커PE를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라인게임즈 외에도 라인플러스, 라인스튜디오, 라인플레이 등 라인 계열사가 함께 운영되고 있었으며, 라인의 라인게임즈 지분율은 외부 투자 유치 이후 낮아진 반면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자 측은 향후 게임 개발·퍼블리싱 관련 사업 기회가 다른 라인 계열사로 배분될 가능성을 우려해 계약상 배타적 결정권 및 퍼블리싱 관련 조항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게임 사업 기회가 라인게임즈가 아닌 다른 라인 계열사로 분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계약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투자자 측은 특정 사업 기회가 라인게임즈 중심으로 운영돼야 했다는 입장인 반면, 라인 측은 계약 조항의 적용 범위 및 경영상 판단에 대해 다른 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앵커PE는 주주간계약 위반 등을 근거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라인 측의 계약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풋옵션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투자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직후 라인이 소송 관련 핵심 증거 제출을 불응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전해져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유상증자 절차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라인은 지난달 라인게임즈를 대상으로 약 117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며, 보통주 약 2,350만 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원에 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이 대폭 희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기존 계약상 투자단가 미만의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며, 회사 측은 관련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비상장사 투자계약상 권리 보호 범위,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계약 해석, 후속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기존 주주 보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계약상 명시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임혁백 칼럼]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 시민권을 부여하라

    [임혁백 칼럼]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 시민권을 부여하라

    플랫폼 노동자의 폭증과 저임 노동자들의 과소소비로 인해 플랫폼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숫자가 2023년 기준 88만명으로 폭증해 그들의 정치적 레버리지를 높여 주고 있고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표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인들 사이에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노동, 복지, 건강과 안전을 부여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19세기 유럽의 산업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해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정당을 결성해 정치세력화에 성공했으며, 국가를 움직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었고, 노사정 계급 타협을 통해 ‘산업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21세기의 플랫폼 노동자는 계급으로 조직하기 힘들고, 집단행동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방치할 경우 플랫폼 노동자들은 ‘새로운 위험한 계급’으로 변모해 21세기 플랫폼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플랫폼 노동자 및 플랫폼 기업과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와 보호를 받는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현재 인공지능(AI) 혁명은 보이지 않는 혁명으로 일자리를 뺏는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를 삭제해 가고 있다. AI 혁명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세분화된 업무를 건당 보수를 받고 수행하는 ‘클라우드(Cloud)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질 나쁘고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급증시키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초단기 계약직 노동자를 배달노동, 대행노동, 대기노동, 임시직 노동의 형태로 고용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필요할 때에만 인력을 고용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미래의 경제시스템으로 더욱 확산되고 구조화될 플랫폼 경제는 독립 노동자들이 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페이를 나누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이다. 플랫폼 경제화가 진행되면 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하향 평준화된다. 플랫폼 노동자는 직업 정체성이 없고, 고정된 작업장이 없으며, 표준 근로시간이 없고, 비임금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유연한 스케줄에 따라 대기, 적기주문, 제로시간 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시간의 불확실성으로 소득 불안정성이 높다. 플랫폼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시대에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를 받을 수 없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임시직, 계약직, 독립 노동자가 주류인 플랫폼 노동자는 집단적으로 조직하기 힘들고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유연한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로시간 계약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불안정성이 높다. 결국 플랫폼 경제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precarious proletariat, 프레카리아트)를 양산한다. 노동경제학자들은 AI와 자동화로 대다수의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진국에서는 로봇세와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게 소득을 이전해 과소소비와 사회적 시민권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로봇세는 어떤 로봇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 AI 로봇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험, 전 세계적 차원에서 로봇세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반면 기본소득은 AI 기반 경제하에서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서 로봇세보다 사회통합과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더 유효하다. 19세기 유럽의 노사정이 계급타협을 통해 산업노동자들을 장내 제도권 안으로 포용한 것처럼 21세기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산업 시민권을 부여하는 포용적 노동대개혁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위험한 계급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 화생방 막는 K2 전차 핵심기술 빼돌려 특허까지…항소심도 실형 [밀리터리+]

    화생방 막는 K2 전차 핵심기술 빼돌려 특허까지…항소심도 실형 [밀리터리+]

    우리나라 주력 전차 K2 ‘흑표’에 적용되는 핵심 생존 장비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화생방 공격 상황에서 승무원을 보호하는 양압장치 기술이 유출되면서 방산 보안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1일 방위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장비업체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외에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 화생방 공격 막는 전차 핵심 장비 이번 사건은 현대로템이 개발한 육군 주력 전차 K2에 적용된 종합식 보호장치 기술이 유출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종합식 보호장치는 전차 승무원을 핵·생물·화학(NBC)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로 전차 생존 확률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양압장치는 필터를 거친 공기를 지속해서 공급해 전차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오염된 공기의 유입을 차단한다. 내부 압력을 높게 유지하면 외부 공기가 틈새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화생방 오염 환경에서도 승무원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 냉난방장치는 밀폐된 전차 내부 환경을 유지해 승무원이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같은 보호체계는 장갑 방호와 함께 현대 전차의 필수 생존 장비로 평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장치를 전장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비·부품으로 지정했다. K2 전차는 폴란드 수출 계약 등을 통해 대표적인 K방산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은 전차로 평가된다. 핵심 장비 기술 유출 사건은 방산 기술 보호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피해 방산업체는 해당 기술 자료를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이 업체는 관련 기술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K1 전차 개량사업 활용 시도 A씨 등은 2017년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 관련 도면과 구성 자료, 상세 시험 데이터가 포함된 개발보고서를 빼돌렸다. 이들은 이후 이직한 장비업체 방산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K1 전차 성능개량 사업(K1E1)에 적용할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 연구·개발을 맡았다. K1 전차 역시 현대정공(현 현대로템)이 개발한 전차로 K2 전차와 같은 계열 기갑 장비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업체에서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 특허를 출원했다. 피고인들은 빼돌린 자료를 이직한 업체의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기술이 외부로 추가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했다”며 “피해자가 쏟은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방산업계에서는 핵심 장비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협력업체 인력 이동 과정에서 기술 유출 위험이 계속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연봉 10억, 8년 차 최고… 충성심 아닌 ‘자부심’ 세웠다

    연봉 10억, 8년 차 최고… 충성심 아닌 ‘자부심’ 세웠다

    프로야구 ‘프랜차이즈 스타’ 잡기두 선수 올 시즌 끝나고 FA 자격타 구단 영입 땐 최대 30억 내야삼성·한화, 핵심 선수 보호 장치비FA 다년계약 계산까지 깔려상징성 확보, 선수 마음도 잡아충성심에서 자부심으로. 프랜차이즈 스타를 잡기 위한 프로야구 계약 지형이 바뀌고 있다. 강한 지역주의와 결합해 돈을 덜 주더라도 충성심을 내세웠던 방식에서 벗어나 거액의 연봉을 앞세워 선수의 자부심을 공략하는 분위기다. 선수들의 이적이 활발해지는 프로야구에서 사라져가는 프랜차이즈 스타의 존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나고 있다. 지난 25일 삼성 라이온즈는 원태인(26)과 연봉 1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한화 이글스가 발표한 노시환(26)의 연봉과 같은 액수로 두 선수는 기존 8년 차 최고 연봉(7억원)을 갈아 치웠다. 10억원이라는 숫자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올 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두 선수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다. 다른 구단에서 원태인과 노시환을 데려가려면 최대 30억원을 내야 한다. 최소 20억원에 보상 선수를 내줘야 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10억원을 통해 삼성과 한화는 팀의 핵심 선수를 지키는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노시환과 원태인 모두 한화와 삼성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리그 최정상급 선수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상징성이 있다. 노시환은 한화를 대표하는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중심 타자 자리를 꿰찼고 원태인은 ‘푸른 피의 에이스’ 계보를 이어받았다. 특히 원태인은 대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라 팬들의 애정이 남다르다. FA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선수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팀을 옮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도 박찬호(31)가 4년 80억원에 KIA 타이거즈에서 두산 베어스로 팀을 옮겼다. 이에 앞서 2021년 나성범(37)이 NC 다이노스에서 KIA로, 손아섭(38)이 롯데 자이언츠에서 NC로 옮기며 팬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삼성과 한화의 결정은 더는 충성심만으로 선수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 연봉을 통해 자존심을 세워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화 관계자는 26일 “노시환은 지난해 30홈런 100타점의 성적을 낸 팀의 대표 타자라 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FA 다년계약에 대한 계산도 깔렸다. 비FA 다년계약은 FA가 되기 전에 미리 다년계약을 맺음으로써 선수 이적에 대한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안으로 최근 유행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김진성(41)이 LG 트윈스 첫 다년계약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간의 헌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삼성 관계자는 “원태인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다년계약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다년계약을 맺게 되면 기존 10억원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진다. 어차피 더 많은 금액을 낼 생각이 있는 구단으로서는 거액의 연봉을 통해 상징성도 확보하고 선수의 마음마저 사로잡으면서 갈수록 귀해지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