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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조사권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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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번주 검찰 개혁안 나올 듯…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단독] 이번주 검찰 개혁안 나올 듯…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당정 갈등이 계속 되고 있어 국회 보고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별도 행정조사 권한인 ‘보완조사권’만 남기는 방향의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을 포함한 복수의 개정안을 함께 보고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결국 이같은 단일안만 보고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조사권은 기소 전 준비 절차로 통상 사건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 타 기관 자료 조회 등의 권한을 의미한다. 기소 전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해 마련됐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데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조사권은 행사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있다. 개정안 초안에는 또 기존 사법경찰관(사경)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개월 범위 내 이행기간 지정 ▲경과확인 요청·이행 촉구·징계요구 등의 제재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사라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도·감독 및 송치제도 역시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국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감지되는 가운데 이같은 추진단의 개정안이 공개될 경우 추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예 작은 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까지 폐지하는 검수완박은 검찰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한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활동 끝난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활동 끝난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은 정권을 잃는 길”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해당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자문위는 9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설계, 전건송치 복원,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향후 국회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국회에 맡기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긴 상태다. 박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 폐지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모두 억울하게 만든다”며 “결국 경찰 권력을 통제 불능으로 키운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의 형사절차로 받는 고통은 99%의 평범한 시민에게 간다”며 “그들이 제도의 결함을 몸으로 겪는 날, 화살은 이 정권을 향한다. 검수완박 형소법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별도의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어서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바뀌는 형사소송법… ‘檢 보완수사권’ 존폐 갈림길

    바뀌는 형사소송법… ‘檢 보완수사권’ 존폐 갈림길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체계의 기준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과정 혼선과 피해자 권리 구제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안 ▲보완수사요구권과 더불어 강제성이 없는 ‘보완조사권’을 남기는 안 ▲추가로 전건 송치가 더해지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서류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대신 부상한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다.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로 정의한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향후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일선 지검과 지청 12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5만 5174건 중 2만 5152건(45.5%)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송치 사건 중 절반 정도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법무부도 전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색동원’ 사건 등에서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냈다고 알렸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를 거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 檢개혁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 만지작…누더기 된 형사사법체계 [로:맨스]

    檢개혁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 만지작…누더기 된 형사사법체계 [로:맨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오는 10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강제성이 결여된 별도 수사 절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명칭 역시 ‘보완수사’ 대신 보완조사권 혹은 기소 전 준비절차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데,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토 중인 ‘기소 전 준비절차(가칭)’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 혹은 피해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사건 관련자를 부르는데 강제성이 없고 증거 능력 또한 없는 것이 ‘보완수사’와 차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실효성 없는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검사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그걸 ‘수사’가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인류사에 전례없는 시도를 해보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장애인 인권법센터 변호사도 “검사가 수사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는데 기소 전에 검사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사’말고 ‘조사’ 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따위 말장난으로 기소 전 반드시 필요한 수사 실무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은 “그냥 아예 없애라”고 반발한다. 한 검사장은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수사”라며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도 사실상 어려운데, 검사가 하는 일을 ‘조사’라고 명명한다고 해서 수사가 조사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차장검사도 “강제력도 없고 증거로도 사용 못하는데, 검사가 활용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구속 사건 등 촌각을 다투는 경우 보완수사요구권 행사만으로는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한 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결국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송치 사건을 검토할 적절한 장치가 없는 경우 피의자 혹은 피해자 구제 제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사건 서류만 보고 기소 혹은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긴급체포장제 도입해야”/「형소법개정」 세미나 지상중계

    ◎영장실질감사등 구속요건 강화 필요/구금된 피의자에게도 적부심 허용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형벌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 주관으로 12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형소법개정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재상경희대교수등 참석자들은 ▲체포장제의 도입과 ▲긴급구속 요건의 강화 ▲영장실질심사제도입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절차를 형소법에 반영,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강화하면서 수사의 신속·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형소법개정시안을 만든 법무부는 이날 토론내용등을 개정안에 반영,최종안을 확정하는 대로 내년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차용석교수(한양대 법학과)=수사및 재판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리라는 헌법상 원칙을 구체적으로 보장키 위해 시대에 걸맞는 적정절차가 강조돼야 한다. 법관의 영장발부원리를 위협하는 검사의 긴급구속장을 허용하려는 법무부의 개정시안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구속적부심 신청도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채포·구금된 모든 피의자에게 허용하고 국선변호인도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단계부터 허용해야 한다. ▲이재상교수(형사정책연구원 부원장)=구속의 남발을 막기위해 구속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면서도 수사나 재판상 불가피한 신병확보를 위해 구체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범행초기에 피의자의 신체와 증거를 확보하고 단기간의 구금후에 정식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포장제가 도입돼야 한다. 이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고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는 때에 한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속영장발부 단계에서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여부를 검토케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구속영장발부도 일종의 재판이며 국민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속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이다. ▲정동욱 부장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졸속수사의 방지를 위해 경찰내 수사파트를 독립시켜 검사의 지휘만을 받으며 수사업무에만 종사케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 정도로 단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를 막되 최종수사기관인 검찰의 경우 구속기간을 더 연장할수 있는 현행조항은 존치돼야 한다. 고소·고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항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고검 검사에게 보완조사권을 부여,수사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경우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민사소송에서 도입된 집중심리제를 도입,형사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백형구변호사=철야신문에 의한 자백과 변호인접견권이 침해된채 이루어진 자백등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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