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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 정청래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정청래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오늘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며 “80년 동안 국민이 염원했던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는 것”이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타락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최민희·이성윤·문정복·김영환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박은정 의원이 함께했다. 정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세 가지 원칙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오늘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다”며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던 점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화살을 맞고 상처도 받았지만, 민주당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을 내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쯤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범여권 주도로 종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토론회 시작 전엔 형사소송법 개정에 우려를 표한 참석자가 정 후보의 개회사를 가로막고 “사법권은 독립인가, 중립인가”라며 정 후보에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사법권은 독립”이라고 답하며 퇴장을 요구하는 청중을 만류하고 해당 참석자를 연단으로 불러 발언 기회를 줬다. 이후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를 언급하며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판받는 영역에 있다. 이런저런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 평행선에 與 조기 결론 가닥…한병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 폐지’ 평행선에 與 조기 결론 가닥…한병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내 숙의 절차와 관련해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조기 결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기조는 한결 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검찰개혁 출발점이자 완성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의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사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검사가 왜곡하고 축소하고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 (이에)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책임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7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 시점은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것이 기조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8월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야겠다는 기조는 있다”고도 했다.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의원총회에서 최종 수정안이 나오고 추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토론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나 폐지와 일부 허용 사이 간극이 크다는 점만 재확인됐다. 토론에 참여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론에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토론의 무용함을 느꼈다”고 했다.
  • “자기 정치 끝내고 완벽한 원팀·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자기 정치 끝내고 완벽한 원팀·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건태(기호 2번) 의원은 20일 “지도부의 자기 정치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완벽한 원팀,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당정 간 엇박자와 당내 균열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2년 뒤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다시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과정에서 독선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당내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지방선거 공천과 경선 관리, 선거 전략 등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내 지도부 리더십을 교체해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최고위원 후보와의 차별점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내세웠다. 그는 “법 왜곡죄를 당내에서 가장 먼저 발의해 통과시켰고 사법개혁특위 간사를 맡으며 대법관 증원 등을 주도했다”며 “맡은 일은 반드시 성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공개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지난 18일 취소한 배경에 대해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 책임을 국민 앞에서 따져 묻기 위해 토론을 수락했다. 하지만 당원들이 TV토론 자체를 반대했고, 문자와 전화가 너무 많이 와 당원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강화, 수사평정 인사 반영, 경찰 비리 관련 공소청 검사의 적극 수사 요청 등 견제 장치 마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향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논리적 비약과 억측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그런 식의 정치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檢 “보완수사하라” 6만건 돌려보냈는데… 경찰 미제도 10만건

    檢 “보완수사하라” 6만건 돌려보냈는데… 경찰 미제도 10만건

    지난해 보완수사 요구 ‘역대 최대’경찰 “새 사건 맡을 시간조차 없어”檢 보완수사권 폐지 땐 부담 가중검찰은 “확실한 증거 있어야 기소”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도 10만건을 넘어서면서 수사 지연과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 59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11만 62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8만 7173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2% 늘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 수사에 법리 검토나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권한을 말한다. 여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되는데, 사건 적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잦은 보완수사 요구로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경정급 경찰관은 “사건은 계속 쌓이는데 보완수사로 기존 사건까지 다시 맡다 보니 정작 신규 사건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의 한 수사과장도 “단순 법리 검토나 수사 기록 표현 문제까지 보완수사 요구로 내려오는 경우가 체감상 늘었다”며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떠안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한 일선 검사는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소를 결정하면 기소돼야 할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가 있어야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게 된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데, 기록만으로 검토하는 방식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제 등록 사건은 2018년 13만 5049건에서 지난해 22만 525건으로 63.3%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2567건이 접수돼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한 해 접수 사건이 약 300만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매년 약 7%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사기 사건 미제는 지난해 8만건을 넘어 2018년(7093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였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였다.
  • “민주당내 자기정치 반성 없어… 갈등 봉합 위해 출마”

    “민주당내 자기정치 반성 없어… 갈등 봉합 위해 출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큰 위기가 왔다”며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건 당내 인사들의 자기정치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데 네거티브 말고 비전 경쟁으로 감동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외 인사인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성’을 꼽았다. 그는 “평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에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검찰로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엑스)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유리할 때는 증거로 쓰고, 불리할 때는 배척하는 ‘이중잣대’를 대통령이 정확히 짚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언급 이후 많은 분이 제 사건을 다시 기억해주고 연락도 많이 해주셨다”며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는데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자신을 ‘검찰개혁의 산증인’이라고 칭한 그는 “검찰에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견제 장치 등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걸 정치 의제화해 편 가르기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무산된 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가 한 석 줄더라도 도입됐어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선호투표제보다 더 중요한 건데 마치 거래하듯이 빠져버렸다. 필요하면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용 “당원주권주의 넘어 국민주권주의 정당 돼야”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김용 “당원주권주의 넘어 국민주권주의 정당 돼야”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정당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주권주의 정당을 넘어 국민주권주의 정당이 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정부 뿐만 아니라 당도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은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과제를 선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큰 위기가 왔다”며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건 당내 인사들의 자기정치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데 네거티브 말고 비전 경쟁으로 감동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 김용 사건 증거 불인정 “해괴”“고마울 따름…지지 연락 많이 와”원외 인사인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성’을 꼽았다. 김 전 부원장은 “원내 인사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평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당에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로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글 타임라인’ 언급과 관련해 “검찰이 유리할 때는 증거로 쓰고, 불리할 때는 배척하는 ‘이중잣대’를 대통령이 정확히 짚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급으로 많은 분이 사건을 다시 기억해주고 지지 연락도 보내왔다”며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다.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에 수사권 자체 주면 안 돼”“청년최고위원, 거래하듯 빠졌다”자신을 ‘검찰개혁의 산증인’이라 칭한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는 필요하지만 수사권을 일부라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견제 장치 등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내 논의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찬반 구도로 흐르는 데 대해서는 “정치 의제가 되면서 편 가르기에 활용되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가고 있다”며 “전당대회 전후 등 처리 시점을 못박기보다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전 부원장은 ‘청년 최고위원제가 적용되면 자리가 한 자리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세대가 지도부에 들어와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호투표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마치 거래하듯 빠져버렸다”며 “당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매개체가 돼서 청년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신중론에… 與 의견 수렴 추가 진행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신중론에… 與 의견 수렴 추가 진행

    홍기원 등 11명 개정안 따로 발의동참한 고민정 “부작용 보완 필요”주요 당권 주자들 여전히 강경론신중론에 정청래 “왜 이러나 우울”국힘 토론회 檢수사권 유지 주장장동혁 “폐지, 수사 대상에게 도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숙의에 들어갔다. 검찰청 폐지가 임박한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한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당권 주자들은 여전히 앞다퉈 검찰개혁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과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 내용을 설명한 뒤 의원들 15명이 차례로 단상에 나와 의견을 내는 식으로 진행됐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위원장)·김용민 의원은 전면 폐지 쪽이었고, 고민정·박균택·이소영·홍기원 의원 등은 신중론 쪽이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낸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나 (공소시효 임박 등)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거론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서는 없는 것 같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허용을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의견들이 있는 것”이라며 “다음 주 정도에 전문가 정책 의총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아직 당론으로 추인되진 않았다고 한다. 당권 주자인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후 홍 의원안에 대해 “직접수사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며 “치명적 문제가 있어 의총에서도 (관련)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을 제외한 당권 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이다. 김민석 전 총리는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 의견이 나왔다는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정말 심각하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고 썼다. 송영길 의원도 “수사 공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 결국 ‘수사 대상’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비판했다.
  •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 커지는 與… 오늘 의총이 분수령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 커지는 與… 오늘 의총이 분수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 권리 침해’ 우려를 이유로 신중 검토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면 폐지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14일 예정된 의원총회가 향후 법안 논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형소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동참해달라는 친전 서한을 돌렸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많은 의원이 전면 폐지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동발의 10명이 채워지면 내일(14일)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강경파의 전면 폐지 입장도 확고해 14일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재수사, 기획수사, 보복수사 등 모든 걸 할 수 있다”며 “실낱같은 구멍으로 파고든 연탄가스에 사람이 죽는다. 아예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규정하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느냐”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에 관한 조문 조정 등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15일에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시행 1년 연기와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 송치제 등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마련 ▲공소 취소 권한 폐지 등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장동혁 대표는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장윤기보다 ‘빽’ 있는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갈 것을 걱정한다”고 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정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과 토론회도 진행한다.
  • “정청래, 사실상 출마 선언” vs “아직 후보 아냐”… 신경전 격화

    “정청래, 사실상 출마 선언” vs “아직 후보 아냐”… 신경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등 ‘전대 룰’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주자들의 날 선 공방에 지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정견 발표 자리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는 것 보니 KDLC가 세긴 세다”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정 전 대표는 “후보 정견 발표인 줄은 모르고 왔다. 제가 아직 후보도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송영길 의원은 “어떤 작가의 평론이나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알리바이성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집권 여당은 모든 것을 결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고민정 의원은 ‘책임정치의 실종’을 지적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선명성 경쟁을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당은 철저한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 검찰의 뿌리를 뽑고,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이 나라의 권력 개혁, 사법 개혁,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을 동시에 성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대표도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와 송 전 대표를 겨냥해선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의 12·3 계엄 당일 ‘감기약 성분 공개’ 공세에 대응해 약국 처방전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검사 같은 짓”이라고도 언급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둘러싸고도 기싸움은 계속됐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 보겠다”고 했다. 반면 송 의원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이유로 당의 절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야말로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선호투표제·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전체 일정에 지장 없도록 당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 법원행정처 “檢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필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을 통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단 취지의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검토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이뤄지지 못해 암장되는 사건이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 처리 기한을 1개월로 제한하면 역으로 경찰이 시간에 쫓겨 수사를 형식적으로만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서도 구속된 피의자 신병을 검찰에 인치하고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은 남겨뒀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피의자 신병을 옮길 필요가 없다”면서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하다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보내는 절차가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금지’ 조항도 논란이다. 그간 검찰청 수사관들은 관련법에 따라 벌과금 미납자들이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추적해 검거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 보완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한다지만…“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법조계 우려

    보완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한다지만…“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법조계 우려

    보완수사요구 1개월내 이행 원칙“지금도 3개월 초과 사건 부지기수”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현재는 3개월내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만 가능하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다고 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무배제와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연간 송치가 100만건에 가까운데 이것이 모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몰리면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요구 이행기간을 ‘1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지금도 3개월 초과 사건이 부지기수인데 결국 부실 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의 폭증, 일선 수사조직의 업무부담 증가, 수사 지연, 수사 품질 저하 문제를 심화시키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또 “수사가 미진하니 불기소할 수밖에 없고 기소해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최소한의 근거도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일선 한 차장검사도 “1개월 내에 하라고 하면 대충해서 보낼 수밖에 없다. 다시 요구해도 결국 경찰 내에서 뺑뺑이 돌 것”이라며 “현재도 징계요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 수사관 교체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전건송치 재도입해야“전화 한통이면 끝날일 한달 걸릴 것”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전건송치 제도를 재도입해 사건 암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면 전화 한통이면 끝날 일도 한 달이 걸린다”며 “장윤기 사건과 같은 문제는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 보완수사 요구로는 좀처럼 발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정부는 與 처분만 기다리면 되나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정부는 與 처분만 기다리면 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야당에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대안들을 적극 말해 달라”고 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입장이지만, 부작용 우려가 큰 만큼 야당이 국회에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들을 적극 내달라는 취지였다. 아무 힘도 없는 야당을 붙잡고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들린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는 거대 여당이 일방적 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에 넘겼다. 어제는 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는 대목에서 강경파의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낸 형소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를 담았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폐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의 문제점도 포함됐다. 심각한 문제를 알면서 여당 처분대로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국회에 최종 입법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력한 야당에 견제를 당부한 것이 주무 장관의 역할일 수는 없다.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범죄자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법안제출권과 당정 협의를 통해 엄연히 입법 참여 권한을 가졌다. 뻔히 예상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후유증을 모른 척 눈감겠다는 것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지난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때도 정부의 역할이 컸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의무매입보다는 사전 수급조절을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야당은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자체를 보이콧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설령 원내 참여로 선회한다 한들 민주당이 다수결로 형소법을 강행처리한다면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정협의를 요청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머지않아 범죄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 뻔하다. 그때도 “국회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발을 뺄 텐가.
  • “검사는 수사 못 한다”… 마지막 관문 넘는 與

    “검사는 수사 못 한다”… 마지막 관문 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경찰을 견제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매주 1~2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속도를 낸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제196조 등)을 전면 손질하면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대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해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으면 한 달 이내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머지않은 사건 등 검사가 판단했을 때 시급한 사건은 보완수사 기간이 1개월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1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는 있다. 보완수사를 맡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거절하면 공소청장이 경찰의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송치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확인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서 이해관계자의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런 걸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경찰권 통제와 관련해선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지 못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실질화로 경찰 권한을 분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건송치’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건 기록 송부 조항을 추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 관련 기록 목록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불리한 기록을 빼고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 당론으로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1소위원장은 “법안1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개최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10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김용민 의원안의구속기간 축소, 조건부 석방 제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공소심의회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당은 지금 당장 필요한 2~3가지에 집중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수사권은 온전하게 수사기관인 경찰이 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기관으로서만 남게 하는 조항들만 수정하고 가자는 입장”이라며 “저도 전략적으로는 이게 더 빠를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 해체와 보완 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 일정을 순연하고,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연관된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으로 향해 김영근 청장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경찰은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 다 넘겨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 [단독] 이번주 검찰 개혁안 나올 듯…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단독] 이번주 검찰 개혁안 나올 듯…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당정 갈등이 계속 되고 있어 국회 보고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별도 행정조사 권한인 ‘보완조사권’만 남기는 방향의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을 포함한 복수의 개정안을 함께 보고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결국 이같은 단일안만 보고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조사권은 기소 전 준비 절차로 통상 사건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 타 기관 자료 조회 등의 권한을 의미한다. 기소 전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해 마련됐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데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조사권은 행사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있다. 개정안 초안에는 또 기존 사법경찰관(사경)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개월 범위 내 이행기간 지정 ▲경과확인 요청·이행 촉구·징계요구 등의 제재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사라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도·감독 및 송치제도 역시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국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감지되는 가운데 이같은 추진단의 개정안이 공개될 경우 추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예 작은 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까지 폐지하는 검수완박은 검찰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한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정성호 법무장관 “보완수사 없으면 피해자 보호 대안 있나”

    정성호 법무장관 “보완수사 없으면 피해자 보호 대안 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다.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보다 범죄 피해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민석 총리도 지난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정 장관은 진술에만 의존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인권단체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존치되는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됨을 지적하며 “요구만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다시 보완할 수 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 “다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0시 1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렸다. 여당 내에서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 활동 끝난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활동 끝난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은 정권을 잃는 길”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해당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자문위는 9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설계, 전건송치 복원,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향후 국회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국회에 맡기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긴 상태다. 박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 폐지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모두 억울하게 만든다”며 “결국 경찰 권력을 통제 불능으로 키운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의 형사절차로 받는 고통은 99%의 평범한 시민에게 간다”며 “그들이 제도의 결함을 몸으로 겪는 날, 화살은 이 정권을 향한다. 검수완박 형소법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별도의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어서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완수사권 권익위에 두자는 檢개혁 강경파…법조계 “검사 헌법적 권한 침해… 업무 공백”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내용을 제안했다.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검찰개혁 강경파 “보완수사요구 권익위에”…법조계선 “헌법 권한 침해, 실무도 고려해야”

    검찰개혁 강경파 “보완수사요구 권익위에”…법조계선 “헌법 권한 침해, 실무도 고려해야”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고,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바뀌는 형사소송법… ‘檢 보완수사권’ 존폐 갈림길

    바뀌는 형사소송법… ‘檢 보완수사권’ 존폐 갈림길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체계의 기준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과정 혼선과 피해자 권리 구제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안 ▲보완수사요구권과 더불어 강제성이 없는 ‘보완조사권’을 남기는 안 ▲추가로 전건 송치가 더해지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서류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대신 부상한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다.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로 정의한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향후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일선 지검과 지청 12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5만 5174건 중 2만 5152건(45.5%)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송치 사건 중 절반 정도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법무부도 전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색동원’ 사건 등에서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냈다고 알렸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를 거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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