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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칸에 경차 주차? 딱지 붙일 것” 아파트 공고문 ‘갑질’ 논란

    “일반칸에 경차 주차? 딱지 붙일 것” 아파트 공고문 ‘갑질’ 논란

    경차가 일반 차량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국내 한 아파트 단지 공고문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아파트의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첨부된 사진 속 공고문을 보면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측은 “지하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차가) 일반 차량 주차면에 차를 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경차의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측이 경차 소유자들에게 ‘경차는 반드시 경차 전용 주차면에 주·정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어기면 “차량에 강력 접착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겠다”고도 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관리사무소 측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주차 자리가 부족하니 경차는 경차 면에 주차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게 옳은 일”이라며 관리사무소 측의 태도를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경차도 경차 면이 가득 차 일반 주차면에 차를 댄다”며 “차주가 실시간으로 경차 주차면이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나”라고 성토했다. 또 “경차가 일반 차량보다 주차 요금을 덜 내면 납득하겠다”는 조롱이 일부 있었다. 다만 반론도 나왔다. 이들은 “주차 공간이 충분히 여유롭다면 이런 게 문제가 되겠느냐”며 “일반 차량이 빈자리 찾아 이리저리 돌 때 경차 주차면이 비어 있는데도 일반 주차면에 경차가 주차된 모습을 보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니, 서로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택지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주차장에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나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는 의무지만 주차위반 단속 대상은 아니라, 경차 전용 주차면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다른 주차구획에 비해 매우 협소해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구획에 주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지금 길에서 대변 보는 건가요?” 눈을 의심…경복궁 앞 무슨 일

    “지금 길에서 대변 보는 건가요?” 눈을 의심…경복궁 앞 무슨 일

    경복궁 돌담 아래 수풀에 한 남성이 휴지를 든 채로 쭈그려 앉아 있었다. 바로 옆, 흰 바지를 입은 여성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용변을 보고 있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 전날 낮 경복궁 돌담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중년 남성이 돌담 아래 수풀에 쭈그려 앉아 휴지를 손에 들고 용변 보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 옆에는 흰 바지의 여성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남녀가 용변을 본 곳은 1935년 건립된 조선 왕조 정궁이자, 사적 제117호로 등록된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 내 돌담이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이 순찰 중 문제의 남녀를 보고 제지했다”며 “당시 현장에는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체로 경복궁 구경을 온 것 같았는데 그 일행인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잠시 후 자리를 뜬 여성의 옷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이 남아 있었다. 이어 풀숲 안쪽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나오던 남성의 모습도 포착됐다. 문화재 주변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는 기물 훼손이나 경범죄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순찰 중 해당 남녀를 발견해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복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천연기념물인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의 용변을 보게 하고 현장을 오염시키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는 “연휴라 그런지 기다리는 줄도 길고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런데 한 여자가 아이를 바닥에 앉혀 용변을 뉘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약간 아래로 이동해서 마저 다 뉘였다”며 “닦은 물티슈는 바다에 버리고 용변도 그대로 바닥에 남겼다”고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해안에서 한 여성이 쪼그리고 앉아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옆에 인솔 가이드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사람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이드에게 물으니 조선족, 중국계 단체라더라”며 “중국인 여행객에게 선입견을 안 가지려 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어린 자녀의 용변을 보게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목격돼 논란이 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제주에서 무질서를 적발한 전체 4136건 중 외국인이 3522건으로 85%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451건 대비 올해 무질서 단속 행위가 817%나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 148건 대비 23배가량 늘었다.
  • 대구 한복판에 ‘욱일기 벤츠’ 등장…누리꾼 “일본 가서 살아라”

    대구 한복판에 ‘욱일기 벤츠’ 등장…누리꾼 “일본 가서 살아라”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이 대구에서 발견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흰색 벤츠 SUV 차량의 창문과 오른쪽 옆면에 욱일기 여러 장이 부착된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구에도 저런 차주가 있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사진에 배경으로 보이는 현수막과 건물 등을 통해 대구 북구 지역으로 추정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독일처럼 나치 상징물에 대한 처벌법이 생겨야 한다”, “일본에 가서 살아라”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꼽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전범기라는 인식이 강해 거부감도 크다. 한편, 지난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욱일기가 포함된 옷이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사용·착용하거나,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미 독일에서는 이른바 ‘반나치법’이라 불리는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해물탕에서 니코틴 냄새”…중국산 냉동 해물 모듬서 나온 담배꽁초

    “해물탕에서 니코틴 냄새”…중국산 냉동 해물 모듬서 나온 담배꽁초

    중국산 냉동 해물 모둠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돼 논란이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냉동해물모둠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맞벌이라 바쁘고 피곤해서 전날 저녁에 찌개를 미리 끓여 놓고 자곤 한다”며 “보통은 냉동해물모둠 한 움큼을 늘 다져서 찌개에 넣는다. 이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물에 대충 헹군 뒤 다지지도 않고 그냥 풍덩 넣고 끓여 다음 날 아침에 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도 먹고 출근, 애들도 한 그릇씩 먹고 등교한 뒤 제가 먹었다. 그런데 입 안에서 질긴 것이 씹혔다”라며 “식감이 이상해서 꺼내 보니 찌개의 국물 색이 물들어 있어 맨눈으로 식별이 어려웠다. 냄새를 맡아보니 니코틴 냄새가 지독하게 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문제의 이물질을 물에 헹궜고, 그 결과 담배꽁초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담배꽁초에 제 이빨 자국도 났다. 남편, 애들도 다 먹고 간 그 국물이 담배꽁초 국물이었다”라며 “수입처에 전화해 보니 불성실하게 ‘판매처에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하더라. 저는 보상도 필요 없고 이런 것을 팔지 말라고 하려던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식약처에 신고하려고 한다. 이런 식품은 대기업도 아니고 작은 소상공인이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두 번 다시는 중국산 냉동해물모둠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귀포올레시장 상인회 “몸통없는 오징어, 사실 확인않고 … 너무 억울”… 법적 대응 예고

    서귀포올레시장 상인회 “몸통없는 오징어, 사실 확인않고 … 너무 억울”… 법적 대응 예고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된 철판 오징어가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실제 판매된 오징어 양과 다르다”며 상인회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측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버터구이 가게에서 판매된 오징어 사진이 가장 중요한 몸통 부분 등이 빠져 있다고 반박했다. 상인회는 최초 문제의 사진과 글을 올린 보배드림 측에 항의하자 상인회에 구두 사과한 뒤 문제의 글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작성자는 “1만 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오징어 다리 몇 개와 부스러기 수준의 몸통 조각만 남아 있었다. 이에 상인회는 지난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손님이 직접 고른 오징어를 눈앞에서 조리해 그대로 포장 용기에 담아 제공한다”며 “해당 가게 등에는 조리대를 향해 항시 폐쇄회로(CC)TV가 가동되고 있으며 관련 영상을 저장·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오징어 조리 과정에서 일부 부위를 빠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상인회는 “사진 속 오징어구이는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양과 확연하게 다르다”며 “실제 제품은 아무리 적어도 몸통 조각이 10개 이상 들어가는데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음식을 먹은 뒤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징어 다리만 따로 파는 메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상인회는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 다소 의견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와 다른 사실유포 등 결과적으로 상인에게 위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 시장 상인회에서는 법적 검토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랑하시고 애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시장 이용 중 발생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 올레시장 상인회에 알려주시면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철판오징어 매장 업주는 “매출이 진짜 70%에서 60%는 줄었다”며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다. 일부 상인들은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내용이 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CCTV에 다 찍혔다”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바가지’ 의혹의 반전

    “CCTV에 다 찍혔다”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바가지’ 의혹의 반전

    제주 서귀포시의 관광 명소인 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되는 철판오징어를 구매했다가 바가지를 썼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당 점주 및 상인회가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조리 전 과정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하고 있어 바가지를 씌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23일 JIBS에 따르면 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손님이 직접 고른 오징어를 눈앞에서 조리해 그대로 포장 용기에 담아 제공한다”며 “조리 과정에서 일부 부위를 빠트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가게 등에는 조리대를 향해 항시 CCTV가 가동되고 있으며, 관련 영상을 저장·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철판오징어 바가지’ 논란은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통해 촉발됐다. 네티즌 A씨는 지난 20일 “1만 5000원짜리 철판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며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철판오징어는 짧게 잘린 다리 여러 조각이 전부였다. 몸통 조각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종이 상자 크기 대비 양이 현저히 적었다. A씨는 “먹다 찍은 게 아니다”라며 “불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양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게시물은 해당 커뮤니티의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되며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확산됐고 “제주에서 또 바가지”라는 취지로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상인회 측은 JIBS에 1만 5000원짜리 철판오징어의 정량을 공개했다. 다리는 물론 몸통까지 골고루 담겨있었으며 눈대중으로 봐도 A씨가 올린 사진보다 2배 이상 많아 보였다. 상인회는 “사진 속 오징어는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양과 확연하게 다르다”며 “실제 제품은 아무리 적어도 몸통 조각이 10개 이상 들어간다. 오징어 다리만 따로 파는 메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철판오징어 실제 정량은 달랐다해당 매장 측은 “논란이 확산된 뒤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매장 업주 김승현씨는 JIBS에 “매출이 70%에서 60%는 줄었고, 저희 가게 주변 모두 사람이 많이 줄었다”면서 “사진처럼 절대 (양이) 나올 수 없다”고 호소했다. 상인회는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상인회는 “최초 유포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그래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시장을 찾아달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측은 상인회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공식 SNS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업주에게 사과했다고 JIBS는 전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비계 삼겹살’, ‘10만원 갈치구이’, ‘2만 5000원 순대볶음’ 등 현지 음식점과 축제 행사장 등에서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바가지 근절’을 외치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시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지정축제 평가 시 감점을 주거나 선정 제외, 예산 감액 등 차등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다시 적발될 경우 예산 지원을 제한한다.
  • 도의회 감사서도 ‘부실 김밥’ 지적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

    도의회 감사서도 ‘부실 김밥’ 지적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

    제주도가 이번엔 ‘4000원 부실 김밥’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이 제주도 관광교류국 등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탐라문화제 개최 과정에서 구설에 오른 ‘부실 김밥’을 거론하며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주도는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개인 한 명의 욕심이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행정이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는 탐라문화제 식당에서조차 품질과 요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광불편신고센터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또한 “비계 삼겹살 논란이 있었을 때 모든 식당에서 비계 삼겹살을 줬겠느냐”며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온 개울이 흐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 관광은 오랫동안 바가지요금 오명을 안고 있고, 관광불편신고센터, 착한가격업소, 가격표시제 등 수많은 대책이 시행됐지만, 매년 성수기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이제는 땜질식 대응을 넘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 건수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의 진짜 목표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의 자정 노력을 유도해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 제주도의 대표 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 4000원짜리 부실 김밥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제주 탐라문화제에서 판매한 4000원짜리 김밥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것. 작성자 A씨가 “제주 탐라문화제에서 판매된 4000원짜리 김밥”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앞서 지난 4월 전농로 왕벚꽃 축제에서 순대 6개뿐인 순대볶음을 2만 5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지 6개월 만에 또 제주관광 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다. 더욱이 도는 지난해 6월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시키고 관광불편신고센터까지 설치하며 제주관광 신뢰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빛바래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22일 축제의 기본을 지키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민관 합동 회의를 연다”며 “회의 과정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과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바가지요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의자 5개 차지하고 누운 한국인 모녀… “해외 공항서 민폐” 뭇매

    의자 5개 차지하고 누운 한국인 모녀… “해외 공항서 민폐” 뭇매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가득 찬 싱가포르 창이공항 탑승구 앞 대기 장소에서 한국인 모녀가 의자 여러 개를 차지하고 누워 자는 모습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6일 ‘싱가포르 창이공항 비행기 연착 중 벤치 독점한 한국인 모녀의 민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쯤”이라며 “비행기가 약 20분 연착돼 많은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 있는데 두 모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벤치 5개를 차지하고 누워 있다”며 사진 한 장을 전했다. A씨는 이어 “딸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고, 엄마라는 사람은 눈을 떠서 사람들을 봤는데 다시 눈 감고 잤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해당 대기 장소에는 인천 또는 일본 하네다로 가려는 승객들로 붐비던 상황이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베트남 다낭공항에서도 몇 자리 차지하고 누워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이더라”, “필리핀 보홀공항도 마찬가지다. 죄다 가로본능으로 누워 있다”, “공공장소에서 매너를 망각한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건 한국인들만 저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 다 저런다. 자리가 없을 때는 자제하자”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어디가 많이 아플 수도 있잖나. 너무 몰인정하게 하지 말자”며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텔레토비 동산이냐…신라 고분 위에 올라간 아이, 부모는 촬영 중

    텔레토비 동산이냐…신라 고분 위에 올라간 아이, 부모는 촬영 중

    올해로 52회를 맞이한 신라문화제에서 한 방문객이 신라 고분 위에 올라가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네티즌 A씨는 신라 고분 위에 어린이가 올라가 있고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래에서 스마트폰으로 어린이를 촬영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자신을 경주시민이라고 소개한 A씨는 “애는 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애 아빠는 좋다고 동영상을 찍고 있다”면서 “다른 아이들도 올라가려 하는데 왜 저러나 싶다. 한국 사람 맞는지”라고 한숨을 쉬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글에 네티즌들은 “텔레토비 동산도 아니고”, “아이가 올라가려 해도 부모가 막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나도 어릴 때 고분 위에 올라가려 했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혼냈다”라고 일침했다. 경주 신라 고분이 관광객의 무질서에 몸살을 앓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는 2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경주 대릉원 일대의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했다가 경주시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높이 3m 남짓의 79호분 주위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으나 B씨는 빈틈으로 차를 몰고 올라갔다. B씨의 범행은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작은 언덕이 보여서 무심코 올라갔다”고 진술한 점에 근거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봉분이 훼손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40시간의 문화재 보호 관련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B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 “노 스모킹” 지적하자 “우리 차이나야”…화장실엔 ‘소변 테러’

    “노 스모킹” 지적하자 “우리 차이나야”…화장실엔 ‘소변 테러’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중국의 ‘중추절(추석)’ 연휴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한국을 찾은 가운데, 수도권의 고깃집을 찾은 중국인 손님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화장실에 ‘소변 테러’를 해 식당 측이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7일 식당 사장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A씨의 설명과 CCTV 영상,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쯤 중국인 손님이 포함된 일행 7명이 해당 식당을 찾았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사장 B씨는 어디선가 담배 냄새를 맡았고, 홀을 내다보니 이들 중국인이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고 있었다. 이에 B씨는 일행 중 한국어를 할 수 있는 C씨에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손님 중 한 명은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발로 짓이겨 담배불을 껐다. 그러나 다른 손님은 B씨의 지적을 무시하고 담배를 계속 폈다. B씨는 “노 스모킹”이라며 재차 주의를 줬지만, 오히려 C씨는 “얘들 차이나(China)야”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 B씨는 JTBC에 해당 사례를 제보하며 “중국인은 원래 이러니 우리가 이해하라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행 중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듯한 눈치를 주자 한 남성은 담배를 끄더니 바닥에 담배꽁초를 떨어뜨리고 침을 뱉었다. 이들은 소주 8~9명과 맥주 18명을 마신 뒤 인사불성이 된 채 식당 마감 시간을 넘긴 밤 12시 이후까지 떠나지 않았다. 이들은 테이블 위에 담배를 짓이겨 담배불을 껐고, 테이블과 바닥에는 담배갑과 담배꽁초, 담뱃재, 침 등으로 난장판이 됐다. 남성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눈치를 췄던 여성들도 테이블 아래에서 담뱃불을 붙이며 몰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술 20여병 ‘인사불성’…테이블 아래서 담뱃불마감 시간을 넘겼는데도 계속 술을 시키고 담배를 피우던 이들을 등 떠밀듯 내보낸 사장은 이들이 이용한 화장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화장실에는 이들이 본 소변이 화장실 바닥을 넘어 복도에까지 넘쳐흘렀다. 양변기는 뚜껑과 변기 시트가 부서져 있었다. B씨는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번처럼 담배를 피우고 화장실을 망가뜨린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분노했다. 이들이 더럽힌 화장실을 청소하느라 B씨와 직원들은 걸레를 여러 번 빨며 바닥을 닦아야 했다. B씨는 “직원의 귀한 노동력을 그런 개념없는 사람들에게 쓴다니 너무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사례는 곳곳에서 쏟아졌다. 이날 JTBC에는 지하철 임신부석에 앉은 채 젖은 우산을 펼쳐 말리는 중국인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지하철 5호선 객차에 탑승한 한 여성이 임신부석에 앉아있었고, 이 여성의 앞에는 우산 두 개가 펼쳐져 있었다. 이 우산 중 하나에는 중국어가 씌어 있었고, 이 여성은 건너편에 앉은 일행과 중국어로 큰 소리로 대화했다. 제주에서는 유명 관광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머리해안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자녀의 대변을 뉘게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간 D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용머리해안을 갔다가 한 여성이 쪼그려 앉아 딸을 안고 용변을 보게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여성은 딸이 용변을 본 뒤 사용한 물티슈와 용변을 그 자리에 버리고 떠났다. 이들을 인솔하는 관광 가이드로 보이는 사람은 D씨의 질문에 “이번에 들어온 조선족”이라고 말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왔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 제주 관광객 또 ‘대변 논란’…천연기념물 용머리해안서 ‘경악’ 목격담

    제주 관광객 또 ‘대변 논란’…천연기념물 용머리해안서 ‘경악’ 목격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아이의 용변을 보게 한 뒤 뒤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났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간 A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용머리해안을 갔다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다. 한 여성이 쪼그려 앉아 딸을 안고 용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었다. 여성은 옆에 물티슈도 꺼내놓은 상태였다. A씨는 “한 여자분이 아기 응가를 뉘고 있더라. 그러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약간 아래로 이동해서(자리를 옮겨서) 마저 다 뉘더라”면서 “닦은 물티슈도 그대로 버리고 당연히 용변도 그냥 바닥에 (그대로였다)”고 전했다. 국가유산포털에 따르면 용머리해안(용머리 화산쇄설층)은 바닷속 화구에서 분출된 화산쇄설물이 쌓여 만들어진 해안으로 화구가 이동하며 생성된 지형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해안의 절벽이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마치 용의 머리처럼 보이는 경관적 가치도 인정받아 2011년 천연기념물 제526호로 지정됐다. A씨는 아이 용변을 누게 하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은 채 그대로 떠난 관광객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었다”면서 “잠시 후 남편과 아들로 보이는 일행도 나타났는데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전혀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고 황당해했다. A씨는 이들을 인솔하는 관광 가이드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물으니 “이번에 들어온 조선족”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왔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 A씨는 “중국인 여행객에게 선입견을 안 가지려 하는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올라온 지 사흘 만에 6만 3000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해 뜨거운 반응을 낳았다. 용머리해안은 출입로가 좁고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특성 때문에 관광객 통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비자 입국 허용 이후 중국 단체 관광객이 급증해 현장 가이드 1명이 수십명을 인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류 조건 아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무비자 입국 허용 이전부터도 중국인 관광객이 주요 관광지와 시내, 공공시설 등에서 각종 무질서 행위를 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번화가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길거리 화단에 어린 자녀의 대변을 보게 하는 사진이 공분을 일으켰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음식을 먹은 뒤 테이블 위에 그대로 쌓아놓고 가는가 하면 무단횡단을 한 뒤 경찰에 적발되자 “억울하다”, “중국에선 이런 거 안 잡는다”며 황당한 항변을 늘어놓는 사례도 전해졌다. 지난 4월에도 시내버스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 다른 승객과 운전기사로부터 지적을 받자 창문 밖으로 담배를 버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도에서 적발된 무질서 사건 4136건 중 85%에 달하는 3522건을 외국인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외국인의 무질서 적발 건수(148건)와 비교하면, 올해 적발 건수는 2280%나 증가한 수치다.
  • “伴侶犬 主人 올림” 엘리베이터 배설물 소동에 ‘한자 사과문’ 붙은 아파트

    “伴侶犬 主人 올림” 엘리베이터 배설물 소동에 ‘한자 사과문’ 붙은 아파트

    반려견의 배설물을 엘리베이터 안에 방치해 소동을 빚은 한 견주가 한글 대신 한자로 가득 찬 사과문을 게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일 해당 사과문을 찍은 인증샷과 함께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지난달 29일 저녁 8시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불쾌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견주 B씨가 엘리베이터에 데리고 탄 반려견이 엘리베이터 한가운데에 배설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B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그 사실을 몰랐는지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이후 다른 입주민들은 반려견 배설물을 보게 됐고, 어린아이들 중에는 배설물을 밟아 신발에 묻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배설물은 아파트 경비원이 치우게 됐다. A씨는 “그날 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마다 구토를 유발하는 악취 때문에 짜증이 치솟았다”며 “경비원님께서 치워주셨음에도 다음날까지 악취가 진동해 불쾌감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다음날 입주민 관리센터 측의 요구로 B씨는 사과문을 붙였다. 그런데 문제는 사과문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게 한자 위주로 작성됐다는 점이었다. 사과문은 제목부터 ‘入住民 諸位 貴下’(입주민 제위 귀하)로 시작됐다. B씨는 사과문에서 “저희 집 伴侶犬(반려견)의 昇降機(승강기) 內(내) 汚物(오물) 放置(방치)를 認知(인지)하지 못하여 入住民(입주민) 여러분께 累(누)를 끼쳐(끼친) 것에 深深(심심)한 遺憾(유감)을 表(표)합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한자투성이 사과문은 한눈에 봐도 진심보다 있어 보이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 와중에 ‘누를 끼친 것에’를 ‘누를 끼쳐 것에’라고 표기할 정도면 무성의 그 자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형식적인 사과로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에 참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B씨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써 엘리베이터 안에 붙이려고 한다고 했다. A씨가 작성한 글에는 ▲견주를 대신해 청소한 경비원께 정식으로 사과 ▲반려견이 배변 훈련이 덜 됐다면 기저귀를 착용시킬 것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답게 에티켓을 지킬 것 등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는 척하려고 한자를 도배한 것 같은데 ‘심심(甚深)’이 맞다”, “부끄러우니까 되도록 많이 못 읽도록 한자를 섞은 것 같다”, “목줄 안 채우고 공공장소 의자에 개를 앉히는 등 개가 개를 끄는 모습을 요즘 자주 본다”, “공동주택에서 가축 사육 시 입주민 전체 동의받도록 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 “행인 있는데”…퇴근길 차 막히자 인도로 달린 SUV, 차주 알고보니

    “행인 있는데”…퇴근길 차 막히자 인도로 달린 SUV, 차주 알고보니

    광주에서 퇴근길 교통체증이 심하자 인도로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첨단대교에서 발생했으며 한 운전자가 해당 상황을 포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지난 22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 막힌다고 인도로 달린 몰상식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광주 첨단대교다. 퇴근 시간이라 차 많이 밀리는 건 아는데 사람 다니는 인도로 차를 몰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며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꿋꿋이 제 갈 길을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SUV 차량이 버젓이 인도 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바로 앞에는 사람이 걷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경찰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을 특정했다. 해당 차주는 과거에도 비슷한 위반으로 다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22조(차마의 통행 구분)와 제34조(보도 통행금지)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에 대교 인도의 출입을 제한하는 교통 시설물 등의 설치를 통보했다.
  • “4년 기다린 테슬라 취소, 국산차 산다”…초유의 한국인 구금에 ‘美불매’ 확산?

    “4년 기다린 테슬라 취소, 국산차 산다”…초유의 한국인 구금에 ‘美불매’ 확산?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 기업 노동자 300여명을 습격하듯 체포해 팔다리와 허리에 수갑과 쇠사슬까지 채워 끌고 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후 국내에서는 “테슬라 차 주문을 취소했다”는 등 ‘미국산 불매’ 인증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미국산 테슬라 차량 계약 취소 인증 글이 이어졌다. 지난 5월 테슬라 차량을 예약했다는 국내 소비자는 지난 10일 계약 취소 인증 사진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테슬라) ‘모델Y’ 계약을 조지아 구금 사태를 보고 바로 취소했다”며 “미국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나서 뭔가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소비자는 주문 취소 사유에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를 보고 분노해서 취소한다’고 썼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은 조회수 10만회를 넘기는 등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화제가 됐다. 전날 또 다른 소비자도 취소 인증 사진을 올리며 “(테슬라) 사이버트럭 4년 기다린 저도 이번 사태로 (주문을) 취소했다”며 “이번에 국산차를 이용해볼까 한다”고 썼다. 이 외에도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코스트코 불매로 나만의 반미운동을 시작한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불매하겠다” 등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관련 글들이 몇몇 올라왔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조치 등으로 해외 국가들에선 이미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활발하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이 35%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자국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캐나다인들은 자산이나 투자금을 미국에서 캐나다로 옮기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지하고, 겨울에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스노버드’(snowbird) 여행을 중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산 불매에 나섰다. 국민 10명 중 6명 “구금 사태로 美에 실망”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미 정부에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만 18세 이상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치에 따르면 전체의 59.2%가 “지나친 조치로 미국 정부에 실망했다”고 답했다. “불가피한 조치로 미국 정부를 이해한다”는 응답은 30.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2%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4.3% 포인트다. 구금 한국인 석방…오후 3시 인천공항 도착할 듯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이들이 탑승한 전세기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오전 11시 38분쯤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만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송환 지연 경위와 관련해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있었다”며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다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라’고 지시해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했다.
  • “대게 24만원어치 먹고 36만원 결제” 속초시장 ‘카드 덤터기’ 논란

    “대게 24만원어치 먹고 36만원 결제” 속초시장 ‘카드 덤터기’ 논란

    가족 여행으로 간 강원 속초에서 대게를 먹었다가 ‘카드 덤터기’를 당할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7일 ‘속초시장 내 대게·회 직판장에서 사기당할 뻔한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전날(6일) 저녁 무렵 속초 중앙시장에 있는 한 대게·회 직판장을 방문했다면서 영수증을 찍어 인증샷으로 올렸다. 애초 회를 먹고 싶어서 해당 매장에 갔다는 A씨는 ‘주말 저녁이라 회는 안되고 대게만 된다’는 안내에 따라 대게를 주문했다고 했다. A씨는 남편, 부모님 등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영수증을 확인하고는 의아했다고 했다. 영수증에 찍힌 36만 4000원이 주문한 음식에 비해 너무 비싸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봐도 금액이 내가 암산한 금액과는 맞지 않아 카운터에 가서 ‘계산서 좀 확인할 수 있겠냐’고 했다”며 “사모님으로 추정 되는 여자분이 계산서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머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라고 하더니 다시 결제해줄 테니 카드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사기당한 금액 36만 4000원 취소한 후 바로 24만원 재결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 살리기 하는 요즘, 이렇게 시장 안에서 사기 치는 상가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씁쓸하다”면서 “모르고 당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 공유한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관광지에서 횟집은 성공한 적이 없다”, “저울치기에 이어 이제는 계산서치기냐”, “희한한 게 내가 낼 금액보다 적게 결제 실수하지는 않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 ‘퉤퉤퉤’ 지하철 바닥에 침 뱉으며 야구 동영상 본 중년 남성

    ‘퉤퉤퉤’ 지하철 바닥에 침 뱉으며 야구 동영상 본 중년 남성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이 바닥에 침을 반복적으로 뱉는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5일 이같은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목격담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2023년 11월 21일 오후 10시 30분쯤 9호선 신논현역에서 중앙보훈병원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촬영됐다. 영상을 보면 문제의 남성은 몸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다. 그는 오른손에 든 휴대전화로 야구로 추정되는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런데 남성의 발 사이 바닥을 보면 침이 뱉어진 흔적이 여러 개 보인다. 남성은 이어 같은 곳에 ‘퉤’하고 침을 또 한 번 뱉는다. 사연을 전한 글쓴이는 “남성이 지하철 안 바닥에 반복적으로 침을 뱉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침을 뱉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혀로 핥아 먹게 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저러는 건 사회생활 할 자격이 없는 거다. 무인도로 보내야 한다”, “사진만 찍지 말고 신고를 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2항은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삼 한 접시에 7만원 받은 횟집 결국… 60만원 과태료·시정명령

    해삼 한 접시에 7만원 받은 횟집 결국… 60만원 과태료·시정명령

    부산의 한 횟집이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바가지 상술’ 논란이 일자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 부산 중구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자갈치시장 인근 한 유명 횟집을 현장 점검하고 해당 업체가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 등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또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60만원을 부과했다. 중구 관계자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보건증 역시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의 한 횟집에서 해삼 한 접시를 먹었는데 7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부산 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며칠 전 황당하고 불쾌한 경험을 해 공유한다. 부산에서 회를 드실 분들은 참고하길 바란다”고 글을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횟집은 감사패와 각종 상장, 인증서가 걸려 있을 만큼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었다. A씨는 1인당 4만 3000원짜리 회 백반을 주문했고 ‘비싸긴 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문제는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추가로 시키면서 시작됐다”면서 “나온 해삼은 미지근하고 식감도 별로여서 몇 점만 먹고 포장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계산할 때 깜짝 놀랐다. 영수증에 ‘회 7만원’이 추가돼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횟집 사장에게 “이 회가 뭐냐고” 물었고, 사장은 “그게 해삼”이라고 답했다. A씨는 카드지갑 크기와 비슷한 용기에 담겨 있는 해삼 사진을 올리면서 “말문이 막혔다. 해삼 2~3마리 분량밖에 안 되는 그 양이 7만원이었다. 손바닥만 한 포장 용기에 해삼 몇 점 있는 수준이다. 평소 횟집에서 서비스로 주는 정도의 양”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장님이 제 손에 5000원을 쥐어줬다”면서 “모욕감을 느꼈다. 제가 5000원 때문에 이걸 따졌겠느냐. 시가라는 이름으로 가격 설명도 없이 바가지 씌우고는 몇천원 돌려주며 넘어가려는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빴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관광객에게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관광산업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우리나라에선 연간 일본으로 900만명이 가고, 일본에선 우리나라로 연간 300만명이 온다고 한다”며 “우리도 지방 관광 수요를 많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근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오징어 포장마차촌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 상술이)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최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엔 관광 산업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할지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 “옥상서 날아온 돌에 테슬라 파손·사람 맞을 뻔…학원 애들이 던진 듯”

    “옥상서 날아온 돌에 테슬라 파손·사람 맞을 뻔…학원 애들이 던진 듯”

    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돌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맞을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1일 ‘실시간 옥상에서 돌 던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돌 여러 개가 횡단보도와 주변 도로 위로 떨어진 모습, 테슬라 차량 한 대가 돌에 맞아 파손된 모습,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모습 등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A씨는 “밑에 사람 맞을 뻔하고 1층 가게 직원 바로 눈앞에 돌이 떨어졌다. 시간 차로 저도 맞을 뻔했다.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라고 적었다. 그는 ‘범인이 누구냐’고 묻는 댓글에 “건물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애들인 듯하다”며 “던지려고 자세 잡던 애한테 ‘던지지 말라’고 소리치니 숨어버렸다. 잡아야 할 텐데”라고 답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누가 맞을 줄 알고 돌을 던지나”, “부모 금융치료 꼭 가야 한다”, “살인미수다.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 “차 뒷유리랑 선루프 사이에 정확하게 맞췄네. 수리비 많이 나오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높은 건물에서 돌이나 벽돌 등을 투척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11월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10층 높이에서 던진 돌에 70대 주민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아파트 입구 계단을 오르다 참변을 당했다. 물건을 투척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다만 돌을 던진 사람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 “동물의 왕국 찍는 줄”…韓 중년 커플, 열차서 ‘19금’ 애정행각 [포착]

    “동물의 왕국 찍는 줄”…韓 중년 커플, 열차서 ‘19금’ 애정행각 [포착]

    무궁화호 열차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벌인 중년 커플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해 포착한 건데 제보해도 될까요”라며 “무궁화호에서 못 볼 걸 봤다”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열차 좌석에서 몸을 밀착한 채 남성의 중요부위에 손을 대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공중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모습이다. 다른 승객들이 버젓이 있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놓고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대중교통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공중도덕은 지켜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화제가 되자 A씨는 해당 커플에 대해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타서 구미에서 내렸다. 내리기 전까지 발정난 짐승들”이었다고 추가 글을 덧붙였다. A씨는 “둘 다 술을 거하게 마셨고 타자마자 키스를 하고 그 후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만졌다. 너무 불쾌해서 제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아 코레일 측에 전화했다”면서 “역무원이 와서 제지 후에도 두 사람은 동물의 왕국 한 편 찍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리가 만석이라 옮기지도 못하고 토가 나올 지경이었다”면서 “‘오빠’라고 부르는 것 보니 부부는 아닌 것 같고 불륜 같았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열차에서 저러는 것 보면 부부는 아닌 것 같다”, “눈 버렸다”, “공연음란죄로 신고해야 할 것 같다”, “귀하게 자란 내가 이런 걸 봐도 되는 걸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다만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과도한 애정 표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보고도 못 믿겠다” 상의 탈의 짬뽕 포장 ‘충격 목격담’

    “보고도 못 믿겠다” 상의 탈의 짬뽕 포장 ‘충격 목격담’

    낮 기온 35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대구에서 한 중화요리 음식점 업주가 상의를 탈의한 채 음식을 포장한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논란이다. 30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동네 중국집에 갔다가 이같은 장면을 봤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도 요식업 종사자라는 글쓴이 A씨는 수년째 단골이며 동네에서 인기 많은 중국집에 이날도 손님으로 갔다고 했다. A씨는 며칠 전부터 생각나던 짬뽕 포장 주문을 위해 해당 음식점에 갔는데 “매장에는 에어컨은 켤 생각도 없었고 선풍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음식점 리뷰를 찾아보니 ‘에어컨 켜 달라 했다가 꾸지람을 들었다’는 글이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포장하러 왔으니 10분 정도 더워도 된다”면서도 “그런데 마스크와 위생모 착용 안 하고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은 매번 본 모습이지만, 상의까지 탈의하고 접대부터 포장 마감할 때까지 (상의 탈의한 채로) 매장 테이블 닦는 게 정상이냐”고 말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음식점 내 한 남성이 반바지와 양말만 착용하고 상반신은 맨몸을 드러낸 채 음식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고 있다. A씨는 이 남성이 “사장 아니면 사장 남편 같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음식점은 평소에도 상식 밖 운영을 해왔다고 했다. 그는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손님들에게) 수년째 반말에 ‘현금영수증 달라’는 손님에겐 ‘세금 내게 하려고 하냐’고 응대한다”고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수년 동안 봐온 운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상의 탈의는) 위생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며 “밥 사러 나왔다가 여기가 중국인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맛집이라도 더러워서 먹기 싫다”, “동남아도 아니고 너무 충격이다. 구청에 민원 넣으시라”, “중국집이라고 중국인 코스프레하는 건가. 주방에서 담배도 피울 것 같다”, “사진을 보고도 못 믿겠다”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년보다 더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올여름 상의 탈의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8일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KTX 열차에서 상의를 탈의한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온 바 있다. 공유된 사진 속 남성은 상의를 입지 않은 채 맨몸을 좌석 등받이에 기대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 등짝에 밴 땀 찌끄레기가 좌석에… 다음에 타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 등 비판을 불러왔다. 한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경북에서는 전날 기준 올해 온열질환자 541명, 추정 사망자 5명으로 집계됐다. 8월 말인 이날(30일)도 대구·경북에선 무더위가 이어졌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문경, 영주, 울릉도, 독도(이상 폭염주의보)를 제외한 대구·경북 나머지 지역에는 모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경북 포항 기계지역은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았다. 경산 하양도 37.8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 폭염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이날 대구·경북지역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6.7도, 경주 37도, 구미 36.9도, 영양 36.6도, 의성 36.4도, 청송 36.3도, 영덕·영천·상주36.2도, 포항·안동·김천 36.1도 등이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대구·경북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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