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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교수였다는 ‘의사호소인’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하라”

    “중국 교수였다는 ‘의사호소인’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하라”

    방송인 박나래(40)씨와 이른바 ‘주사 이모’ A씨 등 두 명을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A씨의 출국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임 전 회장은 13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박나래 사건의 주사이모, ‘의사호소인’을 긴급출국금지 시켜달라는 내 민원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임 전 회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민원을 제기했는데, 법무부는 답변에서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 자격을 갖춘 이가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관계기관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사건수사 중인 사람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의사호소인’ A씨의 여권을 정지하고 출국금지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11일에는 박씨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 및 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박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A씨에게 수액 주사를 맞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A씨는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으며, 내몽고 내에 한국 성형센터를 유치해 센터장까지 맡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했는지와 무관하게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A씨의 의료 시술은 불법이다.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시술받는 ‘왕진’ 또한 불법의 소지가 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등 ‘부득이한 사정’을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씨가 2023년 11월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 제작진 몰래 주사 이모 A씨를 데려갔다가 스스로 문제될 것을 인지하고 주변을 입단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박씨가 매니저 등에게 “이거 문제 되는 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된다”며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만약 박씨가 A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한 A씨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알고 있었다면…변호사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박나래, ‘주사이모’ 무면허 알고 있었다면…변호사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주사이모’ A씨가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박나래가 알고도 지속해 시술받아왔다면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승기 변호사는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을 공범으로 볼지는 별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반복했을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 (시술을 제공한 사람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시술을 받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소명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결국 박나래가 A씨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민 변호사 또한 12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박나래가 A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면밀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가 A씨에게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시술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A씨가 의사라고 믿었다면 A씨의 의사 면허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해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냥 ‘의사라고 믿었다’로 진술하기만 한다면 그간의 시술 과정이나 기간 등에 비춰 봤을 때는 A씨가 의사라고 믿었을 수 있었던 사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라고 믿었다면 증거 등으로 소명해야”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에게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나래는 A씨로부터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A씨는 자신이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대 교수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했는지와 무관하게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A씨의 의료 시술은 불법이다. 또한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시술받는 ‘왕진’ 또한 불법의 소지가 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등 ‘부득이한 사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 역시 ‘주사이모’와의 연관성이 제기되자 반박에 나섰다. 온유가 A씨에게 친필 사인 CD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유 역시 A씨의 불법 의료 시술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잔 것이다. 이에 온유 측은 “A씨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병원에 피부 관리를 위해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병원 규모 등을 봤을 때 현재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의료 면허 논란은 당시 알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온유가 불법 의료 시술에 연루됐는지를 판단하려면 온유가 받은 시술의 성격 등을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주희 변호사는 연합뉴스TV ‘뉴스현장’에 출연해 “병원에서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시술이 있고,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시술이 있다”면서 “A씨로부터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시술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온유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시술을 A씨에게 받았을 경우 A씨가 해당 병원에 어떤 지위로 근무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박 변호사는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병원에 A씨가 의사로 등록돼 있고 병원 안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면 온유는 A씨를 의사로 충분히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의 고의성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온유, 받은 시술 성격 등 고려해 판단해야”보건복지부는 박나래와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정부에 A씨 사건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만약 A씨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박나래 ‘주사이모’가 中 의대 교수? 전 의사협회장 “의사 호소인”

    박나래 ‘주사이모’가 中 의대 교수? 전 의사협회장 “의사 호소인”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일명 ‘주사이모’로부터 불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주사이모’ A씨가 자신이 교수로 재직했다고 주장한 중국 네이멍구(내몽골)자치구 의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A씨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박나래에 대한 A씨의 의료 행위는 불법이라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의사와 의대생으로 구성된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전날 성명을 내고 “A씨가 나온 ‘포강의대’의 실체는 유령 의대”라면서 “공의모가 확인한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공의모에 따르면 중국의 의과대학은 집계 방식에 따라 총 162개에서 171개로 확인되며, 중국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총 162개다. 네이멍구에 있는 의과대학은 네이멍구 의과대학, 네이멍구민족대학 의과대학, 네이멍구 치펑의대, 네이멍구 바오터우의대 등 네곳뿐이라는 게 공의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전 세계 학부 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데이터에서는 중국 내 171개 의과대학이 확인되며, 네이멍구에 있는 의대는 위의 네곳뿐이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6일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로부터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받았으며, 박나래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항우울제 등을 A씨로부터 처방 없이 전달받아 복용했다고 보도했다. 박나래의 해외 촬영에 A씨가 동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프로포폴 등이 아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우울제 등 불법 처방받아 복용” 보도박나래 측 “의사에게서 영양제 주사 맞은 것”그런데도 논란이 이어지자 ‘주사이모’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 장과 함께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 프로필란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라는 이력을 적었다. 현재는 이를 ‘내몽골 바오강(包鋼·포강)의원(병원)’으로 수정한 상태다. 또 SNS에 올렸던 모든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날 SNS에 “바오강의원은 실제 있는 의과대학병원”이라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A씨가 특진교수였다고 주장하는 바오강의원은 네이멍구 바오터우의대 제3부속병원”이라며 해당 병원의 사진과 기본 정보가 담긴 중국 웹사이트 페이지를 제시했다. 임 회장은 그러면서 “의사단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의욕만 앞서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바오강의원 홈페이지의 ‘병원 소개’ 항목을 보면 “1958년 설립된 종합 3급 병원으로, 네이멍구 의과대학 제3부속병원, 제3임상 의과대학”이라며 “네이멍구 의과대학 등 대학 학부, 석사생의 교육과 바오터우 의과대학 등 8개 대학의 실습을 맡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 바오강의원 “네이멍구 의대 부속병원”다만 의료계는 A씨가 중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로 재직한 것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수련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A씨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의모는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면서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도 A씨를 향해 “어느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면허번호는 무엇인가, 수련은 했나”라고 물으며 ‘의사호소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다 치료해줄게” 암환자 몸에 48㎝ 장침…‘가짜 한의사’ 징역형

    “다 치료해줄게” 암환자 몸에 48㎝ 장침…‘가짜 한의사’ 징역형

    암 환자들에게 “불치병을 다 고칠 수 있다”며 불법 침 시술을 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24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또 A씨를 도와 일하며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와 서울, 부산, 대구 등 곳곳을 떠돌며 암 환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1차례당 5만원 가량을 받아 불법 침 시술을 해 22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는 등의 말로 현혹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침술을 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거나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은 후 환자가 직접 침을 빼도록 하는 등 위험한 시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증 환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일반 한의원보다 비싼 치료비를 받았다. 그러나 상당수의 환자들이 불법 시술로 인해 혈액 염증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 전력이 6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간호조무사에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집유

    간호조무사에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 항소심도 실형·집유

    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에게 항소심에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병원의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직접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나갔으며,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마무리했다. 이렇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이 의사들은 끝까지 수술을 마무리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8억 4000여만원을 타냈다. 의사들은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교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데, 의사인 피고인들의 행태와는 실로 이율배반적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량을 다소 낮췄다. D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 검찰, 공사현장에 폐기물 8만 여 톤 불법 매립한 건설업자 2명 구속

    검찰, 공사현장에 폐기물 8만 여 톤 불법 매립한 건설업자 2명 구속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현장에 폐기물 약 8만 여 톤을 불법 매립한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1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토지 개발자 60대 A씨와 성토업자 50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청도군의 한 전원주택과 리조트 공사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비소와 납 등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사업장폐기물 8만 3700t을 매립한 뒤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매립 과정에서 받은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전날(13일) 대구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앞서 청도군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응급실 인력 부족한데 환자들 폭행 난동… 의료진은 괴롭다

    응급실 인력 부족한데 환자들 폭행 난동… 의료진은 괴롭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뜩이나 응급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남아 있는 의료진마저 범죄에 노출되면서 현장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온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강력·폭력 범죄는 1만 287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34건, 2019년 2919건, 2020년 2590건, 2021년 2355건, 2022년 2176건 등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남계식)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경북 영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자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1월 이 간호사를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가 지속되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구 지역 한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B(29)씨는 “체력적으로 힘든 새벽 시간에 주취 환자가 욕설하거나 심한 경우 의료진을 밀치고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진이 다 빠질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응급의료진 폭행과 시설 파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취 범죄를 향한 관대한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진을 상대로 한 주취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 신고해봐” 대학병원 응급실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 구속

    “또 신고해봐” 대학병원 응급실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 구속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상습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만취 상태로 경북 영천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간호사인 20대 남성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고 B씨를 폭행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진료를 받겠다”며 응급실에 들어간 뒤 B씨에게 “또 신고해보라”고 폭언을 퍼부은 뒤 폭행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직접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이 병원에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만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의료인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집에서 침놓고 1000만원 받은 ‘가짜 한의사’ 집행유예

    집에서 침놓고 1000만원 받은 ‘가짜 한의사’ 집행유예

    한의사 행세를 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70대가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자택에서 부황 기기, 동방침 등을 구비해 두고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씨 혓바닥과 허리 등에 침을 놓았다. 머리와 다리에는 부항을 떴다. A씨는 한의사도 아니면서 이런 의료행위를 하고 B씨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적발됐다”며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자리지원금 2억3000만원 가로챈 학원장 구속

    청년일자리지원금 2억3000만원 가로챈 학원장 구속

    2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학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31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원 강사 50대 B씨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2억35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7명을 고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해 주 5일 상시 근무한 것 처럼 허위 급여 이체증 등을 만들어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후 지원금이 들어오면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이 받은 월급은 월 20~12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구고용노동청의 부정 수급 지원금 환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약 더 주세요” 싹싹 빌고 돈뭉치 건네고…병원 CCTV 속 충격 모습

    “약 더 주세요” 싹싹 빌고 돈뭉치 건네고…병원 CCTV 속 충격 모습

    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등에 연루된 병원 두 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모두 4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 2명의 재산 19억 9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해주고 오·남용 점검과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이 병원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줬다. 투약자가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549차례에 걸쳐 8억 59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이날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씨의 약물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퇴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염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1회에 10만∼20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 받은 뒤 수면 장소를 제공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해줬다. 89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4122mL를 투여해줬으며 12억541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투약자들은 약 기운에 취한 상태로 추가 투약을 해달라며 의사 등에게 사정하며 빌기도 했다. 투약자 중 1명은 하루 최대 56회 반복 투약을 하기도 했다. 약에 취해 침대에서 떨어져 구토하는 이도 있었다. 병원 관계자들이 투약자로부터 받은 현금 5만원권을 담는 모습도 찍혔다. 다만 에토미데이트 투약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애토미데이트를 마약류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의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 “와사비로 암 고칠 수 있다”…벼랑 끝 환자 사기 친 80대

    “와사비로 암 고칠 수 있다”…벼랑 끝 환자 사기 친 80대

    벼랑 끝에 몰린 환자에게 와사비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27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를 소멸해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했다. 전씨는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A씨의 몸에 바르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한 뒤 2000만원을 받았다. 전씨는 A씨 외에도 암을 앓고 있는 2명에게도 같은 수법의 의료행위를 해준 뒤 각각 1000만원과 8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했다.
  • 비아그라가 단돈 1000원… 서울에 공장 차려 짝퉁 613만정 팔았다

    비아그라가 단돈 1000원… 서울에 공장 차려 짝퉁 613만정 팔았다

    함량 달라 심장질환·실명 등 우려제조 기술자·판매책 등 24명 검거 “실제 비아그라를 만들 때 쓰는 원재료 ‘실데나필’을 똑같이 사용해 효능상으로 가짜 약을 구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함량이 달라 정품은 하늘색, 가품은 짙은 파란색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다.”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9일 “가짜 약은 정품과 같은 ‘VGR100’이라는 식별 표시는 물론 제조사명까지 각인돼 일반인이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지만 색 차이는 물론 가격이 턱없이 싸다는 점도 유심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경찰은 가짜 약을 만든 조직의 총책 A씨와 제조 기술자, 유통 총판, 판매책 등 24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당 중 8명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16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역 중단으로 의약품 밀수가 어려워지자 아예 국내에 제조 공장을 차려 가짜 약을 만들기로 계획했다. 이어 중국에서 비아그라 원재료로 쓰이는 실데나필을 포함해 의약품 설명서, 포장 용기 라벨지 등을 국제우편이나 다른 화물에 숨겨오는 방법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강원 정선군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 제조 공장을 차려 약을 만들어 유통하던 A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쯤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사무실을 공장으로 개조해 약을 제조해 왔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모두 613만정을 만들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품 비아그라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920억원 상당이 시중에 풀린 것이다. 특히 비아그라 정품 1정의 가격은 1만 5000원인데 A씨 등은 소매상에게는 1정당 233원, 시골 농가나 공사장 인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일반 고객에게는 1정당 1000원에 가짜 약을 팔며 손님을 모았다. 또 한약재와 비아그라 성분을 섞어 효과가 더 좋은 약이 있다며 홍보하기도 했다. A씨 등이 가짜 약을 제조·유통해 거둔 부당이득은 9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가짜 약 9만여정을 압수했지만 이미 제조해 유통한 가짜 약이 613만정에 달하는 만큼 약을 먹은 뒤 부작용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가짜 약을 다량 복용할 경우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실명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위험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 “조폭되려면 문신부터”…마약 끼고 2000명 불법시술

    “조폭되려면 문신부터”…마약 끼고 2000명 불법시술

    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전문적으로 ‘조폭문신’을 시술한 불법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은 31일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로 A씨와 B씨 등 총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전문업자 12명은 국제PJ파, 충장OB파, 무등산파 등 조직폭력배 8개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2000여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에 문신 광고를 하며 손님을 모았으며, 국제PJ파 등 조직폭력배들로부터 25억원을 받고 조폭문신을 시술했다. 조폭문신의 시술 비용은 1인 기준 200만~500만원에 이르며, 전신에 문신을 할 경우 1000만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11억8000여만원의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 기소한 전문시술업자 12명을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문신업소에 진통제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184개, 옥시코돈 641정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 업자들로부터 시술명단을 확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시술명단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32명은 폭력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조폭문신 시술을 받았고 이 중 4명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미성년자 중 일부는 문신 시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질렀다. 검찰은 불법 문신 시술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제보를 토대로 강제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조폭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미성년자들도 쉽게 조폭문신을 하면서 폭력조직 가입을 선망하고 있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폭력조직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사기 든 가방들고 다니며 불법 눈썹 문신·필러 시술… 60대 구속 기소

    주사기 든 가방들고 다니며 불법 눈썹 문신·필러 시술… 60대 구속 기소

    주사기와 마취제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며 지인 등을 상대로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A(6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전북 지역을 돌며 28명을 상대로 33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95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이들에게 실리프팅, 눈썹 문신, 필러 등을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한 피해자가 세균에 감염되자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시술을 멈추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한 건의 의료법위반 혐의로만 입건했지만,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를 적용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 영업은 국민의 보호와 건강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의사 자격없이 침 놓고 강제 추행까지…60대 구속기소

    한의사 자격없이 침 놓고 강제 추행까지…60대 구속기소

    한의사 면허 없이 사혈 제거 등 무면허 진료를 하고 환자를 강제추행 한 60대가 구속기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무면허 의료행위 중 피진료자를 강제추행 한 A(69)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 달여간여 간 전주시 덕진구에 유사 의료 기관을 차린 뒤 B씨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해당 사건 피고인 및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가 조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와준 사람에게 허위진술 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간 것을 확인,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 후 재판에 넘겼다”면서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의사 대신 조무사가 男환자 40명 보형물 삽입 대리수술

    의사 대신 조무사가 男환자 40명 보형물 삽입 대리수술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보형물 삽입 등 대리수술을 한 70대 의사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삽입 등을 대리수술로 진행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상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리수술로 피해를 본 환자 1명의 고소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검찰이 출장 조사와 진료기록부 분석,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확인, 기소에 이르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리수술은 광주A의원에서 이뤄졌다. 이 병원 의사 B(72)씨는 의사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섬세한 수술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술을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 수술방에는 들어가되 뒤에 서있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C(60)씨는 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수술상담 및 수술을 직접 시행했다. 또다른 간호조무사인 D(41)씨는 수술보조를, 의료기기상인 E(42)씨는 수술시행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은 “의사인 B씨와 간호조무사·의료기기상 등 무자격자들이 공모한 사건”이라며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40명의 남성 환자들에게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보형물 삽입 등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대리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수술 이후 수술부위 염증 발생은 물론 다른 장기로 세균 감염이 전이되면서 재수술을 받았으며, 그로 인한 가정생활 파탄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가짜 면허로 외과 수술까지…30년간 의사 행세한 60대男

    가짜 면허로 외과 수술까지…30년간 의사 행세한 60대男

    가짜 면허로 수십 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는 5억여원이다. A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년부터 전국의 병원 60곳에서 근무해왔다. A씨는 무면허로 외과 수술행위까지 했으며, 음주 의료사고를 낸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를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해 A씨와 함께 기소했다. A씨를 고용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5명에 대한 변론 기일은 이날 분리 종결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A씨를 채용하는데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와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병원장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3일에 진행된다.
  • 각종 수술까지 집도했는데...알고 보니 ‘가짜 의사’, 27년 사기극

    각종 수술까지 집도했는데...알고 보니 ‘가짜 의사’, 27년 사기극

    면허도 없이 병원 60여곳에서 27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각종 수술을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대를 졸업한 그는 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득한 뒤 진료와 수술을 했는데,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1993년 의대에 재학하던 A씨는 다른 동기들과 다르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학교를 졸업했다. 의사면허증은 의대를 졸업했다고 모두 받는 게 아니다.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국시’라 불리는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국시 합격률은 90~95%로 의대를 졸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A씨가 거짓된 문서로 병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면허증이 없는 A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내밀었다.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실제로 의대를 재학했기 때문에 의사면허증이 있으리라 보고 위조면허증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A씨는 취업한 병원에는 정식 소속 의사로 등록이 어렵다는 핑계를 만들어 단기 채용돼 일했다. 환자의 인적 사항과 병력, 진찰 결과, 수술 기록 등을 적는 전자의무기록(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은 병원장 명의의 코드를 부여받아 쓰는 수법으로 진료와 처방전 발행 등 의료행위를 했다. 또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하다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7년간 일한 병원은 서울과 경기 수원 등 60여곳에 이른다. 특이한 의료행위 방식을 의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에서 A씨는 “의료면허가 최소된 것”이라고 속였으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시효가 남은 최근 8년간 A씨가 일한 병원은 8곳, 받은 급여는 5억여원에 달한다.검찰은 해당 8년간의 불법행위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의사는 일반인들이 면허의 유효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고 면허발급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대생의 잘못된 선택…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

    의대생의 잘못된 선택…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

    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 위조해 병원 취업 30년 가까이 가짜 의사 사기극을 벌인 무면허 의료인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다.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무등록 고용한 종합병원 의료재단·개인 병원장 불구속기소 A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A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긴 A씨의 주장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이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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