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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동 제한 폐지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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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비 월 300만원 절감…이달부터 지방 상급종합병원 통합간병 확대

    간병비 월 300만원 절감…이달부터 지방 상급종합병원 통합간병 확대

    지방 대형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이달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제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은 병동 수 제한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최대 4개 병동까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한해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높지만 지방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이용이 쉽지 않았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20개 안팎의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최대 4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참여 병동이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면 입원료를 포함해 하루 평균 13만원이 들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 부담은 입원료 약 2만 2000원(2025년 기준)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루 약 10만 8000원, 한 달이면 3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 수술 환자와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질 높은 입원·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확대 규모는 간호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병원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병동 규제는 사라졌지만 간호사 수급난이 여전한 만큼 추가 병동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동성애자로 군 복무를 한다는 것은…강제람 씨의 호소

    동성애자로 군 복무를 한다는 것은…강제람 씨의 호소

    지난해 11월 영국 BBC는 시각예술활동가 강제람(36) 씨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설치작품전 ‘유 컴 인, 아이 컴 아웃, 정신병동에서 온 편지들(You come in, I come out - Letters from Asylum)’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16일 다시 4분여 동영상을 홈페이지 전면에 올려 눈길을 끈다. 아마도 변희수 씨가 유명을 달리한 것이 계기가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시회를 구상하게 된 것은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92조6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때 23명이 입건됐고,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 역시 성소수자로 2008년 군에 입대해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했다. 영국 유학 중이었는데 기획전을 구상하면서 이듬해 처음으로 다른 시기에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3명의 병사 증언을 듣게 됐다. “누군가 작은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냈을 때, 거기서 변화가 올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돌아봤다. 강씨는 배치된 자대에서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그는 몇몇 선임들과 부대원들이 그의 몸을 만지고, 귓불에 바람을 불고 속옷을 끌어내렸다고 말했다. 한 부사관이 그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는 성소수자란 사실을 털어놓았다. 문제의 부사관은 다음날 곧바로 ‘아우팅(성 정체성을 타인이 강제로 공개하는 것)’ 해버렸다. 동료 병사들은 오히려 그가 밤새 누군가 다른 병사를 유혹했다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관심병사’를 가리키는 노란색 스마일 라벨을 군복에 붙이는 수모를 견뎌야 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군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져 116일을 지냈다. 항우울제를 강제로 먹였다. 군 전역 심사를 앞두고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지만 그는 거부했다. 결국 그는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했다. 사유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및 자아이질적 동성애로 인한 병역부적합”이었다. 한국 군은 동성애자의 현역복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 제7장은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다른 장병과 마찬가지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사의 신상비밀 보장, ’아우팅‘ 제한, 동성애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등 괴롭힘과 차별 금지,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교육 등 구체적인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해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행위의 장소나 시간, 방식, 강제성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형법 92조 6항은 1962년 제정 후 세 차례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세 번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2017년 2월 인천지법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으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네 번째 심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는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90%가 넘는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에 다녀와요. 그래서 군형법 92조6항은 단순히 동성애자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 생각합니다. 법으로 누군가의 존재가 불법이 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한편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5일(현지시간) 가톨릭교회가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가톨릭 사제가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있는지 묻는 여러 교구의 질의에 “안된다”고 회답한 것이다. 동성 결합처럼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의 성행위가 수반되는 관계가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축복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신앙교리성은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런 유권해석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이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닌, 혼인성사 예식 및 그 축복과 관련한 진리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어도 주님의 뜻에 따라 신의를 갖고 살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교황청의 설명에 진보적인 독일 교단 일부는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군에서의 성소수자 처우로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군인권센터와 친구사이, 전화 129를 이용하면 된다.
  • [기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반대 논리의 허점/송승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원봉사자

    [기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반대 논리의 허점/송승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원봉사자

    정신보건법이 20년 만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됐고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정신의료계가 조직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그전까지 너무나 쉬웠던 강제 입원은 조금 어려워지고, 너무나 어려웠던 퇴원은 조금 더 쉬워진다. 이로 인해 가족은 피해를 받고, 정신과 의사는 환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 바로 강제 입원당하는 주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다. 왜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는가. 그들은 생각할 권리도, 결정할 권리도 없는 존재인가. 강제 입원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 입원에 대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으며, 강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 구속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한다. 나의 주장은 단순하다. 강제 입원을 폐지하고, 탈원화를 촉진하라는 것이다. 정신의료계는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가도 인프라가 없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정신병원에서의 폐쇄·격리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걸핏하면 약에 취하게 하고, 격리시키고, 묶고, 사회와 단절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삶인가? 누구에게 풍요로운 삶인가? 정신과 의사인가. 아니면 정신장애인 당사자인가. 그들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지역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주야장천 병원에만 있으면 그 언젠가 인프라가 구축될 것인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해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급작스럽게 변화될 것인가. 반대로 인프라를 만들어서 내보낼 생각은 왜 안 했는가. 이것은 결국 환자 많이 만들어서 병동을 채우자는 것밖에 더 되는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다고 인프라가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모래 속에 얼굴을 묻는 타조처럼 정신장애인을 폐쇄의 공간에 집어넣어 놓고, 보이지 않는다고 외치지만, 모두가 그것을 못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도적 외면일 뿐이다. 정신장애인이 이 세계와 단절돼 있으면 문제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인식할 수 없다. 우선 나와서 외쳐야 하고, 사회가 정신장애인 인프라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정신의료계와 당사자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며, 인권과 비인권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상식과 인권은 헌법에 기반한다. 강제로 입원시켜 놓고 퇴원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정신병원의 현실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진정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탈원화 촉진에 앞장서 주길 바라며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자의 입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길 바란다.
  • 파스타 작가, 차기작은 ‘식모들’…방송사와 편성 조율중

    파스타 작가, 차기작은 ‘식모들’…방송사와 편성 조율중

    2010년 상반기 MBC 인기드라마 ‘파스타’의 서숙향 작가가 차기작 ‘식모들’을 통해 안방극장에 컴백한다. 드라마 ‘식모들’ 제작사 올리브나인측은 7일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준비해온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식모들’(가제)의 기획이 순조롭게 진행돼 현재 지상파 방송국과 편성 일자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모들’은 대한민국 최상류층이 사는 1번지에서 주인들과 입주 가정부 사이에 벌어지는 사랑과 돈의 한판 대결을 다룬다. 한편 최근 경영권 분쟁을 앓았던 올리브나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화를 되찾았다. 관련해 임병동 올리브나인 대표는 "이달 내에 증자를 통해 그동안 미지급됐던 출연료 등을 모두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MBC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 최희진, 이루 앞에선 ‘사과’ vs 뒤에선 ‘정정’…"키보드 워리어?"▶ ’자이언트’ 황정음, 행방불명 예고… 세남자 행보 관심집중▶ ’결혼’ 이유리, 금빛 웨딩드레스…’화려함 극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명단 발표…"불량학교 리스트"▶ MBC ‘W’ 폐지…김혜수 배신감? "와전됐다…열심히 녹화"▶ 아사다 마오, 새코치 노부오 영입 "오서코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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