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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OH, Global AI for Humanity‘ 국회 정책 세미나서 K-컬처 기반 AI 국제협력 제안

    KROH, Global AI for Humanity‘ 국회 정책 세미나서 K-컬처 기반 AI 국제협력 제안

    -국내외 기관 연결할 ‘Global AI for Humanity TF’ 구성 추진 KROH(Korea Resonance Hub·케이로, 대표 홍소민)는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Global AI for Humanity’ 정책 세미나에서 K-컬처와 문화외교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AI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의 의료·AI 역량을 해외 현장의 수요와 연결하고, 의료기관·연구기관·기업 간 교류를 공동연구와 실증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이다. 백선희 의원실과 KROH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K-컬처 기반 글로벌 AI 기본사회 협력’을 주제로 K-컬처에 기반한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건의료 AI를 첫 의제로 삼아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와 의료·AI·안보·법률·문화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백선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의료·노동·주거·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보건의료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할 전략과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산업·국제협력·교육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홍소민 KROH 대표는 ‘K-컬처 기반 보건의료 AI의 글로벌 협력과 확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대표는 “문화는 공감의 언어이고, 외교는 협력의 언어”라며 “보건의료 AI의 국제협력은 기술과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문화외교는 그 협력을 시작할 사람과 기관이 서로 만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K-컬처의 국제적 영향력과 홍보대사의 소통 역량을 활용해 보건의료 AI의 공공적 가치와 실증 성과를 전달하고, 이를 의료기관·연구기관·기업 간 교류와 공동 과제 발굴로 연결하는 방안도 설명됐다. 문화적 관심을 기관 간 대화로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검증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뢰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는 한국을 아프리카의 AI 발전을 함께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하고, 한국의 기술 역량과 아프리카의 현지 수요를 연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사는 아프리카의 AI 클러스터·허브 조성 구상을 소개하며, 인프라와 기술을 확보하고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가 주도적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현훈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과 의료 특화 AI 모델, 임상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공동연구 방안을 제안했다. 각국의 의료 데이터와 진료 환경에 맞춰 성능을 검증하고, 현지 의료기관·연구진과 함께 모델을 보완·현지화하는 방식이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감염병 발생, 의료자원, 의약품 수요·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보건위기를 조기에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가능성을 설명했다. 김백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데이터 활용·결합, 의료정보에 관한 권리, AI 의사결정의 책임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짚었다.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추고,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실증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ROH는 국내 실증과 해외 공동연구·실증을 연결하는 단계적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국내 병원·의료기관, AI 기업, 의약품 유통기업, 연구기관 등이 현장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해외 파트너와 함께 현지 의료 환경과 수요에 맞는 공동연구·실증·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가나와의 협력에서는 현지 정부와 의료기관의 수요를 우선 확인하고, 의료 AI·의료인력 교육·모자보건·의약품 공급망 등에서 실행 가능한 공동 과제를 발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소규모 과제의 성과를 확인하며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수요와 추진 여건이 구체화되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개발협력 재원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KROH는 의료·AI·법률·안보·국제협력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Global AI for Humanity TF’ 구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미나에서 제안된 과제를 구체화하고, 가나 등 해외 파트너와 국내 의료·AI 기관을 연결하는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 대표는 “AI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문화로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Global AI for Humanity’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오늘 국회에서 시작된 논의를 구체적인 국제협력과 실행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동작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토론회… 주민 참여 확대·동작형 주민자치 운영 방향 논의

    동작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토론회… 주민 참여 확대·동작형 주민자치 운영 방향 논의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지난 7일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소강당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동작구의 지역 여건과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민들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제도와 조례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는 박지우 신대방1·2동 주민자치회가 진행을 맡았고, 오세범 변호사가 ‘동작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장과 동작구의회 최무근·이영수 의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호성 의장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와 조례 개정 과정을 소개하면서 “주민자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의회, 집행기관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무근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자치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수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일부 위원 중심의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많은 주민이 지역 현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주민총회를 단순한 의사결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의제 발굴과 정보 공유, 주민 숙의를 거쳐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의 검토와 설명을 통해 주민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한옥 의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조례와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주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동작구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과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 달 생활비 40만원 주는 남편…이혼하고 싶습니다” 두 아이 엄마 사연

    “한 달 생활비 40만원 주는 남편…이혼하고 싶습니다” 두 아이 엄마 사연

    한 달 생활비를 40만원씩 주는 남편 때문에 공장과 마트에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금도 남편을 소개해준 동네 할머니를 원망하곤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혼기가 찼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떠밀리듯 선을 보고 결혼했다. 당시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는 월 4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그 돈으로는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 밤에는 공장에 나가고, 마트와 식당, 요양원에서도 일을 했다. 생활비가 80만원으로 오른 것도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지난 뒤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7년 가까이 간병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A씨와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남편이 던진 냄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기도 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다. 남편이 찾아올까 두려워 전입신고도 하지 못한 채 몸을 숨겼고, 그렇게 6년이 흘렀다. 이후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상황을 살펴봤다. A씨 명의로 된 재산은 통장에 있는 몇백만원이 전부였지만, 남편 명의로는 집과 상가가 여러 채 있었다.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처분한 상태였다. A씨는 “30년간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웠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억울하다”며 “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이혼 소송할 경우 남편에게 주소를 알리지 않고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생활비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은 부양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비 부족만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려면 경제적 능력에 비해 생활비가 현저히 부족했고, 그 기간이 장기간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욕설과 폭행까지 함께 주장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가 집안일을 전담해 남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생활비를 직접 벌어 충당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기여를 넘어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될 것”이라며 “약 30년간 가사와 육아, 시부모 봉양, 직접 소득 활동을 통한 생활비 보전 등을 고려하면 A씨 기여도는 50%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면 해당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며 “남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전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면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먼저 신청하는 게 좋다”며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현재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장에 기재하는 원고의 주소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할 수 있어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패스웨이(PathWay), 홍대서 전공·직업 탐색 팝업 개최

    패스웨이(PathWay), 홍대서 전공·직업 탐색 팝업 개최

    의사와 변호사, 금융으로만 좁혀지던 진로 고민에 ‘먼저 해보는’ 시간이 생겼다. 진로 탐색 플랫폼 패스웨이(PathWay)가 10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알지비큐브에서 전공·직업 탐색 팝업 스토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직업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마련됐다. 패스웨이는 페이스튼 국제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남채윤 학생이 설립한 진로 탐색 플랫폼으로, 대학과 연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획·운영된다. 남채윤 창립자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 분야, 장기적인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설계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확장·운영하기 위한 웹 앱을 개발했다. 패스웨이는 다양한 직업의 실제 업무와 진로 정보를 소개하고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전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관심사와 강점을 바탕으로 전공과 직업을 살펴보고 관련 활동까지 탐색할 수 있다.이번 팝업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진로 탐색 경험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행사다. 의사, 변호사, 금융 분야 종사자 등 익숙한 직업에 집중되기 쉬운 진로 탐색의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참가자들이 실제 업무의 일부를 짧은 미션으로 경험하며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아보고, 이를 전공과 장기적인 진로 방향에 연결해 생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공간은 직업 체험 존, 패스웨이 진로 리포트 체험 존, 포스트잇 존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이 직업을 직접 체험한 뒤 자신의 관심 분야를 살펴보고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직업 체험 존에서는 UX 디자이너, 심장내과 전문의, 법과학자, 푸드 스타일리스트, 퍼스널 쇼퍼 등 다섯 가지 직업을 주제로 미션을 마련했다. 불편한 앱 화면을 개선하거나 녹음된 심장 소리의 차이를 구별하고, 가상의 사건 현장에 남겨진 단서로 범인을 추리하는 방식이다. 음식과 소품을 배치해 사진을 촬영하고, 손님의 취향과 예산에 맞는 옷을 조합하는 활동도 포함됐다.패스웨이 진로 리포트 체험 존에서는 관심 과목, 강점, 관심 있는 사회문제 등을 입력해 개인별 추천 전공과 직업을 살펴볼 수 있다. 추천 결과와 함께 관련 활동 및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운영 학생이나 멘토와 앞으로 탐색해 보고 싶은 분야에 관해 이야기하는 과정도 마련됐다. 포스트잇 존은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나 새롭게 관심이 생긴 직업을 적어 붙이고, 현재 직업이 있는 참가자는 자신의 일이 가진 장점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직업의 다양한 모습을 접하고 진로에 관한 대화를 이어가자는 취지다. 남채윤 패스웨이 창립자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과 잠재력, 강점이 다른데도 진로 선택이 익숙하거나 잘 알려진 직업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느꼈다”며 “누구나 자신의 배경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직업을 접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신속 수사”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신속 수사”

    문홍주 초대 대전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조직 안정”이라고 밝혔다. 문 청장은 이날 세종시 소담동 대전중수청 임시청사 앞에서 가진 출근길 문답에서 “새로 출발하는 기관의 첫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개청한 대전중수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시도를 담당하며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그는 “수사가 부족해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넘쳐서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의 67.8%에 불과한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범죄, 산업기술, 부패 분야에 인원을 중점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을 추가 충원해 수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중수청 1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긴급성과 국민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중앙부처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와 산업기술수사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관할 법원과 공소청이 대전에 있어 업무 연계 불편 지적에 대해 “민원인과 조사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조사 수요에 따라 지역별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41회)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 87세 전원주 “미리 다 주면 효도 못 받아”…재산 절반만 증여했다

    87세 전원주 “미리 다 주면 효도 못 받아”…재산 절반만 증여했다

    배우 전원주(87)가 두 아들의 상속 다툼을 우려해 재산의 절반을 미리 증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리 다 주면 효도를 못 받는다”며 나머지 재산은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6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의 ‘2026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에서는 전원주의 생전 증여 사례와 함께 부모가 남긴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전원주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두 아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의 절반을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사후 분쟁에 대비해 재산을 미리 나누면서도 전부를 넘겨주지는 않은 것이다. 상속에 대한 고민은 앞서 다른 방송에서도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전원주는 변호사에게 “내가 떠나면 아들 둘이 재산을 갖고 싸울까 걱정”이라며 상속 문제를 상담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방송은 전원주의 생전 증여 사례와 함께 상속 문제가 소송으로 번지면서 가족 관계까지 무너진 사례들을 조명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36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약 5배로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재산의 가치가 커지면서 부모가 남긴 집과 땅을 둘러싼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경북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2558평 규모의 땅을 두고 9남매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장남 박동우(가명)씨는 부모와 함께 살며 병간호를 맡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땅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32년 만에 동생 박재경(가명)씨가 상속재산의 법적 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방송 소개에 따르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장남을 제외한 8남매에게 돌아갈 몫은 1인당 약 2000만원이다. 재산을 둘러싼 다툼 끝에 남매들은 서로 말조차 섞지 않는 사이가 됐다.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속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소개된다. 70대 정수연(가명)씨는 20여년 동안 홀로 두 자녀를 키운 뒤 재혼했다. 이후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폐암 진단을 받아 수년간 투병했다. 자녀들은 이 기간 남편이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혼소송 1심에서는 정씨가 남편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씨는 항소했지만 판결이 나오기 전 세상을 떠났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배우자로 남은 남편은 정씨가 재혼 전에 마련한 부동산 두 채를 포함해 상속재산의 70% 이상을 요구했다. 자녀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다. 고인이 남긴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도 다룬다. 경기도에 사는 김상훈(가명)씨와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망한 지 두 달여 만에 집을 비우라는 유언 집행 통지서를 받았다. 아버지의 전처 소생인 세 딸이 3층 건물을 물려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모자는 생전에 유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들 측은 고인이 알코올성 치매를 앓았다는 점을 근거로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유언 무효 소송에 나섰다. 이처럼 상속 분쟁에서는 고인의 뜻을 확인하기 어려워 가족들의 기억과 주장이 엇갈리기도 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한 해 사망자 약 35만명 가운데 공증을 통해 유언을 남기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고령화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의 자산 관리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에서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인지 기능 저하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자산인 이른바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에서 2050년 488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내 물건 왜 써” 딸 절도죄로 신고한다는 남편…“옷 찢는다” 위협까지

    “내 물건 왜 써” 딸 절도죄로 신고한다는 남편…“옷 찢는다” 위협까지

    사업에 실패한 뒤 자신이 빚을 다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던 남편이 돌변해 중학생 딸을 위협하고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욕설을 퍼붓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 딸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라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다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떠안으면서 점점 예민해졌다. 결국 남편은 A씨와 딸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자신이 빚을 모두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A씨가 이혼에 동의하자 남편은 돌변했다. A씨의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퍼붓고 “당장 집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사소한 일로 딸과 다투며 딸에게 사준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자신의 물건을 딸이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참다못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딸은 불안에 떨며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A씨 역시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제가 망설임 없이 이혼에 동의한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집에서 매일 마주치다 보니 하루하루가 생지옥”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혼 판결 날 때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버틸 자신이 없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을 집에서 나가게 할 방법이 있는지, 판결 전까지 저와 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배우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남편의 폭언과 협박이 반복되고 자녀에게까지 정서적인 학대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격리·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퇴거 명령이나 접근금지 결정을 남편이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A씨는 남편 폭언과 협박을 보여주는 녹음과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 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 기록이나 소견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자녀 문제로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이뤄진 상태라면 해당 절차 안에서 임시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임시 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이혼 소송과 병행해 진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아이 유치원 교사와 바람난 남편…이혼하자 “전세보증금 달라” [핫이슈]

    아이 유치원 교사와 바람난 남편…이혼하자 “전세보증금 달라” [핫이슈]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와 외도한 남편과 이혼했지만, 이후 전세 보증금 요구와 시댁의 소송까지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사업가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결혼했다. 이후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A씨는 사업에 집중했다. 그러나 남편이 아이들 유치원 교사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부 관계가 틀어졌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자 A씨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오랜 다툼 끝에 두 사람은 이혼하면서 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조서에 남겼다. A씨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전남편은 이혼 후 A씨와 아이들이 사는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했다. 조정 당시 보증금을 넘겨받기로 구두 약속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전세계약 명의와 대출이자 부담 모두 자신의 몫이며, 남편이 제시한 근거도 이혼 후 다투며 주고받은 문자 몇 줄뿐이라고 설명했다. 말로 약속했다는 남편…조정조서와 다르면?김 변호사는 특정 분쟁에 관해 다시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전남편이 다른 명목으로 청구하더라도 실질이 합의 범위에 포함된 재산 다툼이라면,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두 약속이 조정조서와 다르다는 주장 역시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문자 몇 줄만으로 그 내용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시댁의 대출금 요구는 별개…사용처·시효 따져야시어머니와 시동생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A씨의 사업 대출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나중에는 대출금까지 대신 갚았는데, 사망한 지 7년이 지난 뒤 상속인들이 반환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청구를 전남편의 보증금 요구와 구분했다. 타인의 빚을 담보한 사람이 대신 변제하면 돌려받을 권리인 ‘구상권’이 생기고, 상속인들이 이를 물려받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변제액과 소멸시효,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쓴 돈이라면 이혼 당시 함께 정산할 채무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조정조서와 당시 대화 기록, 대출금 사용 내역과 변제 자료를 확보해 두 소송에 각각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방송은 상담 사연을 토대로 쟁점을 설명했으며, 해당 소송의 판결 결과는 소개하지 않았다.
  • 미국투자이민 EB-5 캔암 테라파워 프로젝트, I-956F 승인… 5개월 만에 심사 완료

    미국투자이민 EB-5 캔암 테라파워 프로젝트, I-956F 승인… 5개월 만에 심사 완료

    미국 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운영사 캔암 엔터프라이즈(CanAm Enterprises)는 미국이민국(USCIS)이 캔암 81차 테라파워(TerraPower) 프로젝트의 I-956F를 승인했으며, 캔암이 이를 2026년 9월 2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승인 서한은 9월 22일 자로 발송됐다. 프로젝트 신청 후 약 5개월 만의 승인이다. 캔암과 US컨설팅그룹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필라델피아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신속 심사(Expedite Processing)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US컨설팅그룹 제이슨 리 대표 미국변호사는 “미국 이민국의 신속 심사는 공공의 이익(Public Benefit)이나 국가적 중요성(National Interest)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며 “이번 I-956F 승인에 이어 투자자들의 I-526E 청원 심사도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캔암은 2022년 미국 투자이민 개혁청렴법(RIA) 시행 이후 총 18개 프로젝트의 I-956F 승인을 확보했다. I-956F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젝트의 사업계획과 투자 구조, 고용창출 계획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캔암 81차 테라파워 프로젝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벨웨더 지구(Bellwether District)에 첨단 생명과학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설 규모는 약 25만 3,180평방피트이며, 개발사는 HRP 그룹이다. 시설은 빌 게이츠가 공동 설립한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의 자회사인 테라파워 아이소토프(TerraPower Isotopes, TPI)가 사용하며, 암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액티늄-225(Actinium-225)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TPI와 체결한 20년 장기 임대계약과 이미 실행된 EB-5 대출이다. 캔암에 따르면 EB-5 대출은 1억 1,040만달러 규모로 2026년 6월 실행됐으며, 기본 만기는 2030년 6월로 1년 연장 옵션이 있다. 또한 캔암은 1순위 담보와 기업 보증 등 투자금 회수 관련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는 해당 시설을 약 4억 5,000만달러 규모의 투자사업으로 소개하고 생명과학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캔암은 이번 I-956F 승인에 따라 프로젝트와 연계된 EB-5 투자자들의 개별 I-526E 청원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I-956F 승인은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로, 개별 투자자의 I-526E 청원이나 영주권 승인 여부와는 별도로 심사가 진행된다.
  • “K팝 생태계 새로운 접근 돋보여… 조어 사용은 신중해야” [독자권익위]

    “K팝 생태계 새로운 접근 돋보여… 조어 사용은 신중해야” [독자권익위]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2차 회의를 열고 9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K팝 생태계, 지속 가능한가요?’ 기획이 산업 내부의 양극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업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호평했다.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제목이나 본문의 조어는 기사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K팝 생태계, 수치로 구조 한계 제시지자체·관객 등 목소리도 담겼으면3일·8일 연재한 K팝 생태계 기사는 최근 일부 중소 기획사 아이돌이 유튜브 등을 통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소수의 성공담이 아닌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팝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고 특정 사례를 부각하며 구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생태계 특성을 외면한다. 반면 이번 서울신문 기획은 수치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줬다. 다만 데이터 해석이 미흡했다. 신인 아이돌의 41%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대형사 쏠림 현상 때문인지, 실물 음반 시장 전체가 위축돼서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K팝을 수도권의 전유물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연장 관계자, 관객 등의 목소리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공연장 사용료 조례 관련 내용으로 기획이 끝나 마무리가 가볍다는 인상도 받았다. 22일자 ‘다음달부터 4세·7세 고시 금지’ 기사는 국무회의 의결 당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았지만 모든 내용이 교육부발이었고, 인용된 취재원도 장관뿐이었다. 정책의 수용성, 실효성, 역효과 등을 판단할 근거가 빠졌다. 18일자 ‘또 님비에 막힌 여명학교’ 기사는 현장 취재를 통해 반대 주민 측 논거와 교육청의 추진 근거를 함께 설명하며 대립 구도를 입체적으로 담았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서 인용된 ‘따나라’등 발언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건립 절차, 탈북민에 대한 편견 등을 짚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님비’로 규정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추·석 대전’ 같은 조어 출처 필요대법관 제청, 다각적 해설은 부족본문 내용에 불필요한 조어가 많았다. 22일자 ‘커지는 추·석 대전’ 기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 사이의 긴장감을 추·석 대전으로 표현했다. 최고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상황인데도 제목은 두 사람의 맞대결처럼 보이게 묘사했다. 명칭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같은 재정 의제가 신경전 뒤로 밀려 무엇을 논의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조어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고소영·강부자’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인사가 편중된 구조 문제를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인용하기 위해선 누가 만든 조어인지 밝힌 다음 구조와 정책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흠결을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한 건 긍정적이다. 22일자 ‘관대한 셀프 답변과 세평이 부른 줄낙마’ 기사는 미국 사례로 비교의 틀을 제공했지만 독립 검증 기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핵심 질문이 없었다. 기구를 어디에 둘지, 대통령 인사권과 어떻게 양립시킬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보도는 사건 초기 폭넓은 지면 구성으로 양측에 책임을 묻으며 객관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에 지면 보도가 끊겼고 관측 기사가 빈자리를 메웠다. 취재원 구성도 비대칭적이었다. 청와대 측 발언이 한 번도 실명으로 인용되지 않았고, 대법원장 논리에 가까운 익명 판사들이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실명 헌법학자 의견은 없었다. 기 싸움, 치킨게임, 전면전, 파국 등 갈등 프레임이 주를 이루면서 정작 쟁점을 풀어낸 해설은 부족했다. 다각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 학설 대립, 선례를 정리한 문답형 해설. 대법관 공석으로 늦어지는 재판 실태 등을 보도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AI와 차보험료 기사, 알기 쉽게 설명K팝 여러 뒷이야기들 이어졌으면K팝 생태계 기획은 자금력 싸움으로 번진 기획사 업계의 현실과 우려를 적확하게 지적했다. 정부, 공공기관을 빼고 철저히 업계를 중심으로 취재해 의미 있었다. 두 편으로 끝난 게 아쉽다. 후속 기사에 소규모 기획사의 아티스트 이야기가 담기길 바란다. 1일자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기사가 1면에 실렸는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90년대생’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용 후보자가 90년대생의 생각과 행동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낙마한 것이다. 9일자 ‘능력·공정 따지는 2030, 실망 커진다’ 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해 10여명의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두잇서베이 같은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시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일자 ‘한국, 세금·복지 재분배 OECD 꼴찌 수준’는 1면에 쓸만한 기사였다. 결론을 두괄식으로 제시해 명쾌했다. 통계 기사가 높게 평가받지 못해도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다. 7일자 ‘AI가 차 사고 줄여주는데 차보험료는 왜 안 내리나’ 기사는 AI를 통한 이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연휴가 이어지면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파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28일자 ‘DMZ 폭발’ 현장도 못 봤다’ 기사 이후 진실에 다가가는 취재가 필요하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부동산 기사엔 더 객관적인 언어를밀·국내 빵값 관계 설명 없어 아쉬워독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1일자 ‘서울 집값 희비’ 기사는 강남과 강북 지역의 상반된 시장 분위기를 거래 데이터와 현장 취재로 전달한 점이 유익했다. 다만 제목에 ‘희비’는 그 기준을 거주자, 매수자, 세입자 중 누구에게 뒀는지 모호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이 기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읽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다룰 때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 2일자 ‘전쟁에 치이고 가뭄에 말라붙은 밀 곳간…빵값 대란 온다’ 기사는 글로벌 식량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시의적절했으나 국내 빵값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않아 아쉬웠다. ‘국제 밀 가격 상승이 국내에 어떤 경로로 반영되는지, 환율 등 변수가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줬으면 더 와닿았을 것이다. 3일자 ‘국민연금 2065년 소진’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해 전망치를 다뤘다. 연금 고갈 시점은 관계 기관이 예측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정적인 의미의 제목을 붙이면 수치가 굳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수정했고 서울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했던 흐름을 설명했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것이다. 16일자 ‘독약 게이트 맹공에… 김승원 “문과라 몰라”’ 기사도 신중하게 제목을 달아야 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내용 집중피해자 대처·문제 요소 짚어줘야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는 의미를 짚었다. 검찰 기사가 쏟아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휩쓸리면 어떻게 수사받게 될지 떠올려보게 하는 기사가 많았다. 타 매체들이 정치적 승자가 누군지 조명할 때 29일 ‘새달 2일 조용히 간판 거는 공소청’ 기사 등은 내부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달하며 독자가 관심 있는 내용에 집중했다. 국정감사 관련 기사가 많았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29일자 ‘전자장치 달고 석방 3배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감소’ 기사 등은 유익하고 읽기 편했다. 반면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만 활용하고 반론이나 추가 설명을 담지 않은 기사는 심층 취재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로 로펌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다음달엔 범죄 피해자들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대처 방안, 수사 공전 여부, 사건 처리 중 문제 요소 등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어떻게 살지를 묻는 인터뷰 인상적李 떠나는 여성, 일상 문제로 확장K팝 생태계 기획과 같이 표면적인 사실에서 한 발 더 들어가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기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인사 논란, 아시안게임 등 화제성이 큰 이슈에 휩쓸리기 쉬운데 스트레이트 보도와 기획·분석 기사를 고르게 배치해 균형을 지켰다. 28일자 법의학자인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월요 인터뷰 기사는 이미 대중적으로 익숙한 법의학 사건 내용만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간지의 긴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줬다. 의료인 조력자살 등 사회적 논쟁이 큰 사안은 향후 별도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 등 입장을 모아 공론을 확장해도 의미 있을 것이다. 14일자 ‘李 떠나는 2030 여성’ 기사는 여성 의제 소멸,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주거·치안·자산격차 등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정치공학적 접근에 머물지 않고 여성들의 실망감을 일상 문제까지 확장해 살폈다. 청년이나 여성을 표밭으로 취급하는 정치권의 관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도 의미 있었다. 기사 내용뿐 아니라 그래픽과 지면 구성도 적절했다. 다만 직접 여성들을 폭넓게 취재했다면 설득력이 더 컸을 것이다.
  • 출산 지켜본 남편 “아내가 낯설어졌다”…부부관계 피하더니 ‘불륜’

    출산 지켜본 남편 “아내가 낯설어졌다”…부부관계 피하더니 ‘불륜’

    출산을 지켜본 후 “아내가 낯설어졌다”며 부부관계를 피하던 남편이 외도를 저질러 이혼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2년간 연애 후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얻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나던 일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남편도 출산의 처음부터 함께하는 게 좋다는 말이 많아 저도 아내와 함께 분만실로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는 그날 이후 아내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이를 기다릴 때만 해도 벅차고 경이로운 마음이 컸는데 막상 출산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부부관계를 피했고, 비슷한 시기에 회사 동료와 가까워졌다. A씨가 동료에게 의지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다. 최근 아내는 A씨의 외도를 알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A씨의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외도 증거를 수집했다. A씨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와 사진도 확보했다. A씨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내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남편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라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며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메시지나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의 불법 녹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며 “불법 녹음 자체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명시한 판례는 없지만, 불법 녹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했을 때 인정한 사례는 있다”고 조언했다.
  • “숙제 안 하면 회초리 2대”…규칙 정해 9살 아들 때리는 아내, 법적 처벌 되나요?[사연잇슈]

    “숙제 안 하면 회초리 2대”…규칙 정해 9살 아들 때리는 아내, 법적 처벌 되나요?[사연잇슈]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 회초리로 체벌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규칙이니까 맞아야 해’ 회초리 사다놓는 아내, 정말 괜찮은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양나래 변호사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 11년 차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소비 습관이나 성격 등 안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A씨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다만 자녀 양육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나는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맞으면서 컸다”면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체벌을 받았으며, 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애들 사고치는 것 보면 확실히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가정 내 규칙을 정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물리적인 체벌만큼은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던 중 A씨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규칙표를 발견했다. ‘숙제를 안 할 경우 회초리 2대’ 등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과 위반했을 때의 체벌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집에는 실제로 아이를 때리는 데 사용할 회초리도 마련돼 있었다. 이후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자 아내는 아이에게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내놓으라고 한 뒤 회초리로 때렸다. 아이의 몸에 남은 체벌 흔적을 본 A씨는 아내를 말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다. A씨가 체벌을 막으려 하자 “오빠가 이렇게 되면 규칙이 무너지는 거야”라며 정해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의 반응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아빠, 나 괜찮아. 이건 규칙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도 돼”라고 말했다. A씨는 회초리를 몰래 버리는 방법도 써봤지만, 아내는 똑같은 제품을 다시 사서 집에 뒀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반드시 도구를 사용한 물리적 체벌이 필요한 것이냐”며 “아무리 미리 정한 규칙이라고 해도 회초리로 때리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2021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며 “법률상 물리적인 체벌을 하는 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회초리라는 도구를 가지고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오히려 규칙이 있다는 것은 ‘상습적 학대’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아내에게 곧바로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하며 대립하기보다는 자녀 훈육에 관한 교육이나 전문가의 콘텐츠를 함께 살펴보면서 서로의 양육관을 조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 변호사는 “정말 여러 시도를 했는데도 아내가 전혀 의견을 굽히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가지고 체벌하면서 양육하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하지만, 저도 맞고 컸다”며 “인간 양나래로서의 생각은 ‘필요하면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씨의 사연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이나 지도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서 금지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면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치매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재산 탕진…이혼하고 싶어요” 충격 사연

    “치매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재산 탕진…이혼하고 싶어요” 충격 사연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빠져 돈을 지속적으로 송금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반듯한 남편을 뒀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제게 잘했고, 결혼해서도 다정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빠였다”며 “직장 생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마쳐 퇴직했고 인생 후반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던 참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이 최근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남편은 예전과 달리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로 소셜미디어(SNS)를 시작한 남편은 낯선 사람에게 속아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다. A씨는 “상대방은 온갖 달콤한 거짓말로 남편에게 접근했고, 남편은 그것을 철석같이 사실로 믿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큰돈을 송금하고 있으며 아무리 뜯어말려도 상대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평생 모아 온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남편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면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 걱정되고 혼자서는 남편을 막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며 “남편이 의사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는 “남편의 치매가 경미해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면 협의이혼도, 재판이혼도 모두 가능하다”며 “남편이 로맨스스캠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처분 행위 자체를 바로 무효로 다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몇 가지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재산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치매가 경미하더라도 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활용 가능한데,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후견인 동의 없이 한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미 로맨스 스캠으로 빠져나간 재산에 대해선 “이미 소실된 재산도 남편 측이 받은 것으로 간주해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A씨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로맨스 스캠 상대에게 보낸 돈은 사기를 이유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 1억 들여 드론에 사람 매달았다…‘마약왕’ 박왕열 세 번째 탈옥 시도 [포착]

    1억 들여 드론에 사람 매달았다…‘마약왕’ 박왕열 세 번째 탈옥 시도 [포착]

    필리핀에서 두 차례 탈옥에 성공했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 송환 직전 대형 드론을 이용한 세 번째 탈옥을 준비하다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전문 박중광 변호사는 21일 유튜브 채널 ‘뷰인사이드’에 출연해 박왕열의 탈옥 시도 전말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박왕열은 당초 자신을 태운 호송차를 총기로 습격해 차량을 빼앗는 방식의 탈옥을 구상했다. 이후 계획을 바꿔 최대 75㎏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대형 드론에 매달려 수용시설 담장을 넘으려 했다. 드론 대여와 비행 연습 등 탈옥 준비에 투입된 비용은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 조력자가 사람을 드론에 매달고 비행 연습을 하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시 영상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라며 필리핀 현지 언론에 소개됐고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됐다. 영상 속 비행이 박왕열의 탈옥을 위한 사전 연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당국은 그의 이감 일정을 앞당겼다. 결국 박왕열의 세 번째 탈옥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기 전 무산됐다. 박왕열의 탈옥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 3월 필리핀 외국인 보호소의 천장을 뚫고 탈출해 약 3개월간 도피했다. 2019년 10월에는 재판에 출석하던 중 교도관들과 들른 식당 화장실의 환풍구를 통해 빠져나갔다. 두 번째 탈옥 이후에는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다시 붙잡혔다. 박왕열이 세 차례나 탈옥을 시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필리핀 수용시설의 허술한 관리와 부패한 환경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필리핀 교도소에서 매월 약 600만원을 지불하고 개인 공간과 휴대전화, 에어컨, TV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이른바 ‘황제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 안으로 여자친구를 불러 지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교도소 관계자들이 직접 탈옥을 돕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면서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필리핀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필로폰 4.8㎏을 국내로 들여오고, 서울과 부산 등에서 마약을 유통·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에 숨겨둔 엑스터시 1675정을 다른 사람에게 수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부의 송환 추진 끝에 박왕열은 지난 3월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그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필로폰 밀수 혐의는 부인했지만 국내 유통·관리 혐의는 인정했다. 박왕열의 임시 인도 기간은 총 10개월로 내년 초 만료될 예정이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려보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무부와 수사당국은 별도의 마약 사건에 대한 추가 인도 청구와 기소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손님 상대했을 뿐?…노래방 도우미에 상간 소송할 수 있을까

    손님 상대했을 뿐?…노래방 도우미에 상간 소송할 수 있을까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만남을 이어오고 돈까지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남편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영업직으로 이직하고 나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자주 새벽에 귀가했고, 몸도 못 가눌 만큼 취해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영업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남편은 잔뜩 취한 채 현관에 쓰러져 잠들었고, 신발을 벗겨주려던 A씨는 남편 손에 들린 휴대전화 화면에서 낯선 여성의 이름을 발견했다. 휴대전화에는 노래방 도우미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가 가득했으며 남편은 그 여성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면서 만날 때마다 25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고 있었다. A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며 “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두 사람의 카톡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던 시기에 맞춰 남편이 그 여성에게 돈을 보낸 송금내역과 계좌번호다. 주민등록번호도, 집 주소도 전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의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에서 단순한 업무적 연락을 넘어서는 친밀한 표현이나 만남 약속,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만나는 날짜에 맞춰 정기적으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영업적 관계를 넘어서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다”며 “증거력 보강을 위해 대화 내용 중 남녀 간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 입증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A씨 경우처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준비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계좌 명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 밖에서의 만남이 확인되고 그에 수반해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도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같은 여자와 또 바람난 남편 “예전에 용서했으니 이혼 못할걸” 진짜일까

    같은 여자와 또 바람난 남편 “예전에 용서했으니 이혼 못할걸” 진짜일까

    불륜을 들키고 용서를 구한 뒤 또 같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고민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5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언젠가부터 남편과 스킨십이 뜸해졌다. 저도 그다지 원하지 않게 됐다”며 “권태기인가 싶었지만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설렘을 바라기보단 제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던 A씨는 2년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에 따르면 상대는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몇 달간 몰래 데이트를 하고 모텔을 드나들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봐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다.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A씨는 “그걸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 아이들도 어렸고 10년이 넘은 결혼생활을 한순간에 끝내는 게 어려웠다”고 했다. A씨는 결국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고, 상간녀 또한 미안하다며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남편의 자동차를 정리하다가 낯익은 이름이 적힌 택배 송장을 발견했다. 예전에 그 여자가 살던 주소였다. 확인 결과 남편과 상간녀는 다시 만나고 있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당신이 예전에 이미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는 이제 이혼 못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때 용서해 줬다는 이유로 같은 여자와 또 바람을 피워도 참아야 하는 거냐.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이혼조차 요구할 수 없는 건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때까지 있었던 행동을 용서했다는 의미이지 앞으로 새로운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사연에서는 남편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다시 같은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 경우 재차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2년 전 행위와는 별개로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오히려 한 번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을 판단할 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과거에 상간녀와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히 전화로 사과를 받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 것이라면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살려주세요” 맨발로 도망친 피해자 쫓은 스토커…가짜 스펙에 속아 시작된 53일간의 악몽[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살려주세요” 맨발로 도망친 피해자 쫓은 스토커…가짜 스펙에 속아 시작된 53일간의 악몽[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벌건 대낮의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2016년 4월 19일, 평온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살려 주세요!”라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한 젊은 여성이 맨발로 아파트에서 뛰쳐나왔고 한 남성이 그 뒤를 무서운 속도로 쫓아왔다. 순식간에 여성의 덜미를 낚아챈 남성은 경비원과 주민들이 보는 대낮 아파트 주차장 한복판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10년 전 그날 발생한 이 충격적인 참극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두 달 가까이 끈질기게 이어진 스토킹이 낳은 예견된 살인이었다. 완벽해 보였던 연인, 그리고 서서히 드러난 기만과 거짓말참혹하게 희생된 고(故) 김정은 씨(당시 31세)는 한 대형 병원의 총괄 실장으로 일하며 어려운 집안의 가장 역할을 도맡아 하던 똑부러지고 정 많은 장녀였다. 가해자 한 모 씨와 김 씨는 2015년 5월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알게 되었고 약 한 달 뒤인 6월경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한 모 씨는 185cm의 훤칠한 키에 자신이 유명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부모님과 남동생 등 가족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교제 초반만 해도 한 모 씨는 매일같이 김 씨의 출퇴근을 데려다주고 바래다주는 등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다정하고 헌신적인 연인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모 씨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김 씨가 직장 동료들과 있을 때면 수시로 전화를 걸어 “누구와 있느냐”, “남자 직원도 있느냐”고 끊임없이 캐묻는 등 전형적인 감시와 집착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김 씨는 한 모 씨가 근무한다고 했던 유명 증권회사에 연락해 보았고 그곳에 한 모 씨라는 이름의 직원은 애초에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거짓말이 발각되었음에도 한 모 씨의 집착은 오히려 더 심해졌고 일반적인 연인 사이라면 이별을 택하거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했겠지만 한 모 씨는 극도의 통제 성향을 보이며 잦은 다툼을 유발했다. 시작된 비극, 잠실대교 위에서의 살해 협박과 53일의 공포결국 만난 지 8개월여 만인 2016년 2월, 김 씨는 한 모 씨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며 이별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모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12시간이나 흘렀네”라는 소름 끼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며 본격적인 스토킹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모 씨는 과거 수술비 명목으로 김 씨에게 빌려 갔던 340만원을 갚겠다며 직접 만날 것을 끈질기게 강요했다.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모 씨의 차 조수석에 올라탄 김 씨를 태운 채, 한 모 씨는 잠실대교 한복판으로 차를 몰고 가 차를 세우고는 문을 잠가 버렸다. 그리고는 건네주려던 돈 봉투를 쥐고 이 돈은 못 주겠다며 위자료로 생각하라면서 다음과 같은 무서운 협박을 가했다. “전에 만났던 여자도 너처럼 날 버렸다. 그 여자 가족들까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아쉽게 실패하고 다리만 부러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나하고 헤어지면 너하고 네 가족들 전부 죽여버릴 거다.” 이 사건 이후 공포에 질린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5kg 이상 살이 급격히 빠졌으며 결국 실어증 증세까지 보였다.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고 언제 가해자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출근조차 할 수 없었다. 한 모 씨는 “내가 집 앞에서 죽어 있으면 좋겠냐”며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멈추지 않았고, 김 씨와 가족이 함께 사는 아파트 앞에 차를 대 놓고 옥상 등에서 치밀하게 감시를 이어갔다. 심지어 한 모 씨는 정체 모를 동영상을 USB에 담아 미국에 있는 김 씨의 남동생에게 우편으로 보내며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다. 온 가족이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경찰에 선뜻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법의 한계 때문이었다. 사건이 벌어졌던 10년 전 당시 스토킹 행위 자체는 고작 범칙금 8만원짜리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불과했고, 신고를 해 봤자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도리어 보복만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단 하루의 방심, 비극으로 끝난 출근길김 씨의 직장 생활을 위해 아버지는 딸의 출퇴근길을 매일같이 동행하며 밀착 보호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받아 지속적인 운동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나 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무려 2개월 동안 운동마저 포기한 채 딸의 곁을 지켰다. 한 번은 아버지가 직접 집 앞을 서성이는 한 모 씨를 만나 타일러 보내기도 했고 이후 한동안 한 모 씨의 연락이 끊기면서 상황이 호전된 듯 보였다. 시간이 흘러 사건 당일인 2016년 4월 19일, 스토킹이 포기 단계에 이르렀다고 안심한 김 씨는 자신 때문에 쇠약해진 아버지에게 오랜만에 운동을 다녀오시라고 권유했다. 아버지가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선 오전, 먼발치에서 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던 가해자 한 모 씨가 양복 차림에 검은 가방을 든 채 아파트로 침입해 김 씨의 집으로 올라갔다. 집 안에서 단둘이 남겨진 약 1시간 동안, 한 모 씨와 김 씨 사이에는 끔찍한 실랑이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김 씨는 살려 달라며 맨발로 아파트 주차장을 향해 도망쳤다. 그러나 한 모 씨는 흉기를 들고 쫓아와 경비원이 말릴 틈도 없이 김 씨의 몸을 여섯 군데나 무참히 찔렀다. 31살의 이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차 안에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도주와 검거, 그리고 뻔뻔한 변명으로 가득 찬 가방칼부림 직후 한 모 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주민의 차량을 피해 전력 질주하여 도주했다. 도중 자신이 놓고 온 가방을 챙기기 위해 다시 김 씨의 집으로 올라갔으나 문이 잠겨 버린 탓에 가방을 포기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미리 준비해 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사건 발생 24시간 만에 경찰의 추적 끝에 한 모 씨는 현장에서 15km 떨어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한 비닐하우스 옆 풀밭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후 기자들 앞에서 한 모 씨는 태연하게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라며 철저하게 고의성을 부정하고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그의 검정 가방은 명백한 계획살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손잡이를 압박 붕대로 꼼꼼히 감아 놓은 칼 3자루, 나일론 끈, 넥타이, 등산용 로프, 테이프, 면 수건, 그리고 염산이 담긴 박카스 병 2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이러한 수많은 살인 도구와 증거 앞에서도 한 모 씨는 “자살하려고 가져갔다”며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검경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내가 이별을 요구했는데 김 씨가 거부했다”, “김 씨가 먼저 흉기를 들었다”, “너무 사랑했는데 김 씨가 내 사랑을 배신해서 홧김에 죽였다”라며 단 하나의 진실도 없이 피해자에게 모든 원인을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았다. 남겨진 유가족의 눈물가해자 한 모 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변호사를 무려 4명이나 선임했다. 한 모 씨 측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자해를 한 적이 있다며 우울증과 정신 병력을 핑계로 감형을 주장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 빠진 김 씨의 부모님은 매일같이 거리에 나가 시민들에게 서명을 호소했고, 그렇게 모인 탄원서는 무려 3만 8천여통에 달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매일같이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 끝에 한 모 씨의 잔혹한 수법과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을 양형 가중요소로 삼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한 모 씨는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재판을 지연시켰으나 법무부 감정 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 났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내려졌으나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결국 2017년 9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 지었다. 어느덧 참혹했던 그날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정은 씨는 2016년 4월 19일 하루에 살해당한 것이 아니다. 스토킹이 시작된 그날부터 53일간 서서히 진행된 잔혹한 연쇄 살인의 희생자였다. “피해자의 부모가 애쓰지 않아도, 서명 하나 탄원서 한 장 더 받으려고 뛰어다니지 않아도 엄정한 법의 처벌이 내려지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란다” 당시 손수 탄원서를 돌리던 김 씨 부모의 애달픈 외침이다.
  •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됐다”…사돈끼리 재혼한 사연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됐다”…사돈끼리 재혼한 사연

    중국에서 한 부부의 친정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로 사랑에 빠져 재혼한 사연이 알려졌다. 딸에게는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까지 된 셈이다. 16일 중국 다상신문 등에 따르면 샤오씨는 2018년 첸씨와 결혼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낸 자신의 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소개했다. 샤오씨의 어머니 지씨는 20년 넘게 이혼한 상태였으며 시아버지 역시 약 2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을 통해 시아버지의 인품과 성격을 지켜본 샤오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잘 맞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남편과 상의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다. 처음에는 양가 부모 모두 사돈끼리 부부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지씨는 “남들의 시선과 소문이 두려워 두 사람 모두 거절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자녀들의 거듭된 권유로 몇 차례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2021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돼 현재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샤오씨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가 되니 흔히 말하는 시댁 눈치나 고부 갈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해도 엄마이자 시어머니가 모두 이해해줘 행복하다”고 전했다. 중국 민법상 직계혈족과 3촌 이내 방계혈족 간 혼인은 금지되지만, 사돈은 혈연관계가 아니어서 두 사람의 재혼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사돈끼리 부부가 된 사례가 방송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2023년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사고로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두 사돈이 손자를 함께 키우기 위해 동거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실제 사연을 다뤘다.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으며 서로에게 의지하다 사랑에 빠졌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며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근친혼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

    가수 김범룡(67)이 과거 극성팬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부남이 됐던 사연을 공개했다. 김범룡은 12일 방송된 MBN 예능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호적을 떼러 갔는데 내가 유부남이 돼 있더라”며 “자주 찾아오던 팬 중 한 명이 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혼자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혼자 가도 혼인신고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는 한 사람만 관공서를 찾아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당시에도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모두의 혼인 의사가 필요했다. 해당 팬은 다른 가수에게도 돌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룡은 “전영록 형도 그 팬을 알고 있었다”며 “전영록 형이 무대에 있을 때는 물감을 뿌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문제는 김범룡이 실제로 결혼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는 “결혼했을 때 아내가 둘째 부인으로 들어갔다”며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했다. 나중에는 기록을 지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사주에는 여자가 많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액땜한 것 같다”고 농담했다. 상대방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례는 최근에도 소개됐다. 지난해 9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간 동거한 여자친구가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는 이미 1년 전 혼인신고를 마쳤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혼인을 무효로 규정한다.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 두 명과 성년인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한다. 한 사람만 관공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서명 등을 위조한 혼인신고는 가정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 흔적까지 없애려면 상대방 등의 범죄행위로 혼인무효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형사판결문 등이 필요하다. 허위 혼인신고에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신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 女트레이너와 호텔 간 남편…“성관계는 안 했다” 해명, 아내는 [라이프+]

    女트레이너와 호텔 간 남편…“성관계는 안 했다” 해명, 아내는 [라이프+]

    헬스장에 간다던 남편의 차량에서 호텔 주차 기록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여성 트레이너와 동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13일 YTN이 공개한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에 따르면 아내 A씨는 운동을 시작한 뒤 달라진 남편을 보며 처음에는 기뻐했다. 남편은 술과 야식을 끊고 체중을 줄였다. 외모에 자신감이 붙더니 향수를 사고 머리와 옷차림에도 부쩍 신경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차량 관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상 밖의 기록을 확인했다. 남편이 운동하러 간다고 했던 날, 차는 멀리 떨어진 호텔에 주차돼 있었다. 비슷한 기록은 여러 차례 나타났다. 거래처 만났다더니…女트레이너와 동행 인정A씨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은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다. 이후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운동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대를 데려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트레이너가 남편의 SNS를 팔로우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가족사진을 올린 계정인 만큼 상대도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게 A씨의 생각이다. 남편은 성관계 증거도 없는데 외도로 몰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이혼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성관계부터 입증해야 하는지 물었다. 성관계 증거 없으면 부정행위도 아닐까법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에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포함된다. 법원은 개별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호텔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외도를 확정할 수도 없다.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 이번 내용은 아내가 법률 상담을 위해 전한 사연이다. 남편과 트레이너의 부정행위를 법원이 인정했다거나 이혼·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온 사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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