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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믹서기 안 씻고 손님에 ‘쓱~’…‘세척 소홀’ 카페 음료 마신 12세 ‘쇼크사’ [월드픽]

    믹서기 안 씻고 손님에 ‘쓱~’…‘세척 소홀’ 카페 음료 마신 12세 ‘쇼크사’ [월드픽]

    다른 음료를 만든 뒤 씻지 않은 믹서기 하나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던 영국의 12세 소녀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에 소녀의 부모는 딸의 비극을 계기로 음식점의 알레르기 관리 수준을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미러에 따르면 헤이즐넛 알레르기가 있던 미아 셰이 세인트 힐레어(12)는 런던 버몬지의 한 카페에서 밀크셰이크를 마신 뒤 쓰러져 끝내 숨졌다. 이 같은 사실은 미아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열린 검시 심리에서 밝혀졌다. 미아가 마신 밀크셰이크에는 헤이즐넛 성분이 섞여 있었다. 직전에 같은 믹서기로 만들었던 다른 음료의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운영자가 믹서기를 세척하지 않은 채 미아의 음료를 만드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검시 결과 미아에게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빠르게 진행됐고, 이모 집으로 이동한 직후 쓰러졌다.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에벌리나 런던 아동병원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더크 구의회는 해당 카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카페 운영자는 자신에게 적용된 6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주요 혐의는 손님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알리지 않은 점, 조리 과정에서 알레르기 성분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지 못한 점, 들어가서는 안 될 알레르기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판매한 점 등이다. 법원은 카페 운영자에게 벌금 1만 8000파운드(약 3200만원)와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미아의 유가족을 대리하는 미셸 빅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외식업계의 식품 알레르기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레르기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는지 미아의 죽음이 보여준다”며, 영국 식품기준청(FSA)과 관련 당국에 알레르기 관리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 KROH, Global AI for Humanity‘ 국회 정책 세미나서 K-컬처 기반 AI 국제협력 제안

    KROH, Global AI for Humanity‘ 국회 정책 세미나서 K-컬처 기반 AI 국제협력 제안

    -국내외 기관 연결할 ‘Global AI for Humanity TF’ 구성 추진 KROH(Korea Resonance Hub·케이로, 대표 홍소민)는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Global AI for Humanity’ 정책 세미나에서 K-컬처와 문화외교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AI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의 의료·AI 역량을 해외 현장의 수요와 연결하고, 의료기관·연구기관·기업 간 교류를 공동연구와 실증으로 발전시키는 구상이다. 백선희 의원실과 KROH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K-컬처 기반 글로벌 AI 기본사회 협력’을 주제로 K-컬처에 기반한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건의료 AI를 첫 의제로 삼아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와 의료·AI·안보·법률·문화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백선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의료·노동·주거·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보건의료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의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할 전략과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산업·국제협력·교육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홍소민 KROH 대표는 ‘K-컬처 기반 보건의료 AI의 글로벌 협력과 확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대표는 “문화는 공감의 언어이고, 외교는 협력의 언어”라며 “보건의료 AI의 국제협력은 기술과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문화외교는 그 협력을 시작할 사람과 기관이 서로 만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K-컬처의 국제적 영향력과 홍보대사의 소통 역량을 활용해 보건의료 AI의 공공적 가치와 실증 성과를 전달하고, 이를 의료기관·연구기관·기업 간 교류와 공동 과제 발굴로 연결하는 방안도 설명됐다. 문화적 관심을 기관 간 대화로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검증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뢰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는 한국을 아프리카의 AI 발전을 함께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하고, 한국의 기술 역량과 아프리카의 현지 수요를 연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사는 아프리카의 AI 클러스터·허브 조성 구상을 소개하며, 인프라와 기술을 확보하고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가 주도적으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현훈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과 의료 특화 AI 모델, 임상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공동연구 방안을 제안했다. 각국의 의료 데이터와 진료 환경에 맞춰 성능을 검증하고, 현지 의료기관·연구진과 함께 모델을 보완·현지화하는 방식이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감염병 발생, 의료자원, 의약품 수요·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보건위기를 조기에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가능성을 설명했다. 김백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데이터 활용·결합, 의료정보에 관한 권리, AI 의사결정의 책임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짚었다.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추고,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실증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ROH는 국내 실증과 해외 공동연구·실증을 연결하는 단계적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국내 병원·의료기관, AI 기업, 의약품 유통기업, 연구기관 등이 현장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해외 파트너와 함께 현지 의료 환경과 수요에 맞는 공동연구·실증·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가나와의 협력에서는 현지 정부와 의료기관의 수요를 우선 확인하고, 의료 AI·의료인력 교육·모자보건·의약품 공급망 등에서 실행 가능한 공동 과제를 발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소규모 과제의 성과를 확인하며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수요와 추진 여건이 구체화되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개발협력 재원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KROH는 의료·AI·법률·안보·국제협력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Global AI for Humanity TF’ 구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미나에서 제안된 과제를 구체화하고, 가나 등 해외 파트너와 국내 의료·AI 기관을 연결하는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 대표는 “AI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문화로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Global AI for Humanity’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오늘 국회에서 시작된 논의를 구체적인 국제협력과 실행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동작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토론회… 주민 참여 확대·동작형 주민자치 운영 방향 논의

    동작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토론회… 주민 참여 확대·동작형 주민자치 운영 방향 논의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지난 7일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소강당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동작구의 지역 여건과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민들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제도와 조례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는 박지우 신대방1·2동 주민자치회가 진행을 맡았고, 오세범 변호사가 ‘동작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장과 동작구의회 최무근·이영수 의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호성 의장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와 조례 개정 과정을 소개하면서 “주민자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의회, 집행기관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무근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자치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수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일부 위원 중심의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많은 주민이 지역 현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주민총회를 단순한 의사결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의제 발굴과 정보 공유, 주민 숙의를 거쳐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의 검토와 설명을 통해 주민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한옥 의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조례와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주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동작구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과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화영 측 “이 대통령에게 섭섭하다… 가석방 메시지에도 무반응”

    이화영 측 “이 대통령에게 섭섭하다… 가석방 메시지에도 무반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본인만 계속 수감돼 있는 상태라 이 대통령에게 섭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대통령 측이 모두 소통이 안 된다”며 “사돈의 팔촌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요구는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면, 같은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부지사의 수감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 “(화났다는) 인터뷰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 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이 전 부지사)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면서 “진짜 분노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지나친’ 행동인지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2일에도 SNS를 통해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튿날엔 “대통령님, 이화영 5년째 수감 사유가 대북송금이 진실이기 때문이라면 2024고합474 사건(피고인 이재명, 이화영) 변호인인 저는 어떻게 변론해야 합니까?”라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말부터 수감 중이다. 지난해 6월 5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과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6일 만에야… ‘AI 해킹’ 수사팀 꾸렸다

    6일 만에야… ‘AI 해킹’ 수사팀 꾸렸다

    경찰, 4개팀·28명 투입 수사 착수중수청 통보엔 “유권해석 기다려” 경찰이 최근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금융권 동시다발 해킹 사건에 대해 6일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다만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대상인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맞닥뜨린 첫 대형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수청에 넘기는 데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분초를 다투는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수사 주체를 정하는 단계부터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해킹 사실이 알려진 지 6일 만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다. 먼저 국가핵심기반을 해킹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다. 국가핵심기반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올해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8개 기관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사들은 국가핵심기반에 포함돼 있지 않다. 남은 쟁점은 해킹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은 중수청 통보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 침해된 시스템을 고객 대상 서비스가 아닌 금융사 내부 업무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해당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 판단에 따라 중수청 통보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중수청은 이첩 여부를 놓고 경찰과 협의 중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충분히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과 인력이 완비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수사를 맡으려는 분위기도 아니다. 실제로 김승환 변호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이 “출근은 했는데 컴퓨터도 없고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그냥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에 속도가 중요한데도, 수사 주체를 정하는 단계부터 별도 해석이 필요하다면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사이버범죄 수사부서 A경정은 “사이버범죄는 초기 추적과 추가 피해 차단이 중요한데 사건마다 다른 기관에 법 해석을 물어 수사 주체를 정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욱 신속하게 역량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찰 수사개혁위 “수사지휘 ‘킥스’로만…변호사 경찰 매년 100명 이상 채용” 권고

    경찰 수사개혁위 “수사지휘 ‘킥스’로만…변호사 경찰 매년 100명 이상 채용” 권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자의 수사 지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기는 방안을 권고했다. 향후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 소지자 100명 이상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고도 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공정성·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사항 12가지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의 핵심은 수사지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위원회는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킥스를 통한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지휘 과정을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겨 지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사건 문의·청탁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이들의 수사 관련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경찰 내부 사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와 관련된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도 나왔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경찰의 법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도록 했다. 권고안대로라면 5년간 최소 500명 이상의 법률 전문인력이 추가로 수사 현장에 투입되는 셈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각 경찰서에도 법률전문가를 2∼4명 이상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단체 등과 매년 2차례 이상 공식 면담을 정례화하고,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사건문의 금지 등 일부 권고는 경찰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기로 한 대책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안에 포함하게 됐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신속 수사”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신속 수사”

    문홍주 초대 대전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조직 안정”이라고 밝혔다. 문 청장은 이날 세종시 소담동 대전중수청 임시청사 앞에서 가진 출근길 문답에서 “새로 출발하는 기관의 첫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개청한 대전중수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시도를 담당하며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그는 “수사가 부족해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넘쳐서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의 67.8%에 불과한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범죄, 산업기술, 부패 분야에 인원을 중점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을 추가 충원해 수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중수청 1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긴급성과 국민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중앙부처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와 산업기술수사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관할 법원과 공소청이 대전에 있어 업무 연계 불편 지적에 대해 “민원인과 조사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조사 수요에 따라 지역별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41회)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 협박 시달리는 코넬대 성폭행 피해자

    협박 시달리는 코넬대 성폭행 피해자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의 피해 여성이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가명인 ‘제인 도’로 알려진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토마스 지우프라 변호사는 4일(현지시간) CNN 방송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협박한 이들은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해치거나 입을 막겠다며 위협을 가했다.  지우프라 변호사는 자신 역시 최근 협박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들이 두렵지 않다”면서 “이들은 어머니 집 지하실에나 틀어박혀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서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했음에도 경찰이 관련 내용이 빠진 진술 조서를 검찰에 넘기는 등 수사 당국의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며 미 전역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은 지난 3일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내고 교내 사교 클럽의 역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고찬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지속가능 도로포장 유지관리’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고찬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지속가능 도로포장 유지관리’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경기도 관내 도로포장의 체계적인 사후 보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 예방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공론장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은 10월 1일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도로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도로포장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용인시의회 이주연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좌장인 고찬석 위원장을 포함해 조명자 도의원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행정 공무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의 경험과 전문적 의견이 모아져 실제 도로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공청회가 되어, 도민의 쾌적한 출퇴근길과 지역경제를 잇는 도로의 예방적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단년도 예산과 사후 보수 중심의 관리로 인한 보수 필요구간의 누적과 포트홀 등 도로손상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로포장의 성능과 수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인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에 토론자로 모신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김점산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도로포장관리(PMS) 운영실태 진단’을 발표하며 현행 이원화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조사·진단 업무는 건설국이, 예산·시행 업무는 건설본부가 각각 맡고 있는 점을 짚고, 정책과 예산 부서를 합쳐 전담 조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30년 생애주기 관리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5년 단위 보완 체계를 조례에 담아 조기 예방 보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선제적 진단과 사후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명자 의원은 사후 대응을 벗어나 사전 조사·분석과 적정공법 적용 등 선제적 관리체계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수 구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문섭 연구위원 역시 “표층상태 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할 것, 항목별로 범위·주기 설정이 필요하며, 조사구간에 대한 예산 수립 및 보수공사 등의 시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며 이력관리의 조례 반영에 뜻을 모았다. 예산 확보 대책과 법리적 검토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연구원 박대근 선임연구위원은 유지관리 계획의 실질적 실행은 예산 확보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조사·분석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해의 이종일 변호사는 “PMS를 활용한 조사와 유지관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최장 30년의 생애주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기존 도로관리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한 경과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장 행정을 맡은 전문가와 도 실무진의 제언도 이어졌다. 고해길 전 용인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은 “도로포장 파손의 원인은 기후, 시공, 하중, 포트홀 등으로 볼 수 있고, 주기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도로의 신설과 유지관리 부서의 업무 협조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도로보수와 관련 예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실무 부서인 경기도 건설국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은 “관리부서와 사업 시행부서가 협의체를 구성해 PMS 조사결과와 보수필요 구간, 사업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현실적 방안”이라며 부서 간 협업 확대를 약속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김영섭 도로건설과장은 “조례안의 내용 중 하부상태 전수조사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질아스콘과 같은 고성능 포장재료 사용 등 도로포장 관련 신기술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내용을 담아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 ‘故최진실 딸’ 최준희, 안타까운 근황 “불안에 발발 떨고 속상해 눈물”

    ‘故최진실 딸’ 최준희, 안타까운 근황 “불안에 발발 떨고 속상해 눈물”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이자 인플루언서인 최준희(23)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일시 차단 조치를 당한 것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준희는 지난 1일 자신의 스레드에 “그런 김에 여기로 와 달라. 제발”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새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다고 알렸다.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해서는 “23만 계정이 막혀버렸다. 이유도 안 알려준다.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최준희가 공개한 인스타그램 안내 화면에는 막힌 계정이 지난달 30일 일시 차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단 사유로는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계정 활동이라고 안내돼 있다. 다만 어떤 활동이 문제가 됐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180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으면 계정이 영구 비활성화된다는 설명도 담겼다. 최준희는 “밤새워가며 변호사님과 통화 중. 인맥 총동원 중임”이라며 대응 상황을 전했다. 또 “내용증명 보내야지 뭐”라고도 적었다. 이어 “뉴욕에서 지금 계속 불안에 발발 떨고 있다. 멘탈이 밀가루가 돼버렸다”며 “나 진짜 속상해서 눈물 5리터 흘렸다”는 심경을 전했다. 한편 최준희는 고 최진실과 고 조성민의 딸로 현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11세 연상의 비연예인과 지난 5월 결혼했다.
  •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판결에…찬반 갈등은 여전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판결에…찬반 갈등은 여전

    동대구역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동상 존치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세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무렵부터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사용·관리했고, 상부 광장 완공 이후 동상이 건립될 때까지 7년간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공단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피고의 사용, 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동대구역 고가교의 구조상, 안전상 위험 등이 발생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안 될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로 동상은 자리를 지키게 됐지만,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정상환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대구역에 있는 수많은 시설물을 사실상 대구시가 전부 관리해 왔는데 유독 박 전 대통령 동상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 건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공단은 역사적 평가와 시민 여망을 받들어서 항소를 포기하고 백해무익한 이 소송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동상 철거를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판결을 두고 “헌법이 천명한 자주독립 정신과 민주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금수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은 “이번 판결은 법 정의는 물론이고 역사 정의에도 위배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동상은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예산 6억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세웠다. 동상은 박 전 대통령이 1965년 9월 추수를 하며 웃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대구시는 선고 결과에 대해 “그동안 주장한 광장 사용권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판결문을 받는 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한시름 놓았다”며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자기들이 숭상하는 인물들은 곳곳에 동상을 설치해놓고 상대진영의 인물 동상만 철거하라는 좌파들의 억지 논리는 나라를 멍들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이민법인 대양 정유주 미국변호사, ‘Doing Business in the U.S.’서 미국 진출 전략 제시

    이민법인 대양 정유주 미국변호사, ‘Doing Business in the U.S.’서 미국 진출 전략 제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관 행사 공식 연사 참여…기업 출장·주재원·기술인력 파견 전략 발표이민법인 대양, AMCHAM 비자 법률 파트너로 매년 지속 참여 미국 비자·이민 전문기업 이민법인 대양의 정유주 미국변호사가 9월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관한 ‘Doing Business in the U.S.’ 행사에 공식 연사로 참여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기업비자 및 인력 파견 전략을 발표했다. 정유주 미국변호사는 ‘Entering the U.S. Market, from Start to Finish: Corporate Visa Strategies’를 주제로 미국 시장 진출 초기의 단기 출장부터 주재원 및 기술인력 파견, 장기 체류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사업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비자 전략을 다뤘다. 발표의 핵심은 비자를 출국 직전에 준비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미국 투자와 법인 운영, 인력 배치 계획과 함께 설계해야 할 경영 요소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ESTA·B-1, E-2, L-1 등 주요 비자 유형도 단순히 직급이나 체류 기간만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기업의 사업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기업의 지분 구조 변경이나 합작법인 설립, M&A, 조직 개편 역시 비자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변화가 기존 주재원 비자와 향후 갱신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요 경영 의사결정 단계부터 비자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유주 미국변호사의 설명이다. 기업비자 사례도 공유됐다. 미국 현지 공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의 기술인력을 E-2 비자로 파견한 사례, B-1 비자 거절 이후 출장 목적과 업무 범위를 재설계한 사례, 복수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인력을 관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정유주 미국변호사는 “미국 진출 기업에게 비자는 출국 직전에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라 투자와 조직, 인력 배치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영 전략”이라며 “직급이나 명칭보다 미국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류 자격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민법인 대양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비자 법률 파트너로, 매년 진행되는 ‘Doing Business in the U.S.’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비자와 주재원·기술인력 파견, 체류 관리와 관련한 실무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 비자와 영주권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 고객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하거나 현지 사업을 확대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2·L-1 등 기업비자 전략 수립, 주재원 및 기술인력 파견, 대규모 비자 수속과 미국 체류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법인 설립과 현지 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와의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동시에 비자를 진행하는 기업을 위한 ‘기업 전담 비자 운영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기업별·직원별 케이스를 통합 관리하고, 서류 준비와 검토, 인터뷰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보완 자료와 주요 이슈는 케이스별로 관리하고, 인터뷰 일정과 각종 마감, 비자 갱신 시점까지 기업 단위로 관리해 다수의 파견 인력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의 업무 부담과 누락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은 직원별 진행 상황과 보완 사항, 인터뷰 및 갱신 일정을 하나의 관리 체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확대되면서 기업비자는 더 이상 일부 주재원의 개별 수속 문제가 아니라 사업 일정과 인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특히 여러 명의 임직원이 동시에 미국 파견을 준비하는 기업일수록 개별 케이스가 아니라 기업 단위로 진행 상황과 일정, 보완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양은 비자 신청 이전의 전략 수립부터 실제 파견, 입국 이후 체류와 갱신 관리까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미국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전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법인 대양은 앞으로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진출 기업에 필요한 최신 비자 정책과 현장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인력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속보] 경찰 “피해학생 없었다”고 했는데… 피해교사들 “재학생들도 있었다” 엇갈린 주장

    [속보] 경찰 “피해학생 없었다”고 했는데… 피해교사들 “재학생들도 있었다” 엇갈린 주장

    “가해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제 자신을 촬영한 자료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재학생들이 촬영대상으로 보이는 자료도 직접 확인했다.” 제주도내 중학생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의 한 피해교사는 29일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당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대상자와 피해유형을 별도의 목록으로 작성해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는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피해교사 A씨는 경찰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와 자신이 사건 초기 직접 확인했던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제가 확인하게 된 제 피해자료의 양이 사건 초기 휴대전화에서 직접 확인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었다”며 “제가 직접 작성해 둔 목록을 경찰에 제시하면서 ‘이 날짜에 촬영된 이 자료도 저입니다’라는 식으로 기억하고 있던 자료를 하나씩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경찰이 처음 제시하거나 확인한 범위보다 추가적인 제 피해자료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축소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축소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피해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학생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2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 학생들의 얼굴을 상당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학생 관련 자료 가운데 일부는 교외체험학습 당시 촬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던 만큼, 평소 학생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촬영물만 보고 어느 학교의 어떤 학생인지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따라서 촬영물 속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수사기관이 학교에 신원확인을 요청한 것은 가해학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촬영 대상자로 보이는 재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A씨는 전했다. 이후 재학생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뤄졌고, 학교에서는 재학생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전제한 가정통신문까지 발송됐다는 게 피해 교사 측 설명이다. 피해 교사들은 피해자 특정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보호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청에 단순히 가해학생과 기존 피해교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 보호조치까지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후 자신들이 전달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조치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률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피해 교사 측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피해자 조사, 이후 형사절차까지 피해 교사 개인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력할 변호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경찰 피해자 조사에는 교육청이 지원한 변호사의 동행 없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은 지난 22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보가 이뤄졌고, 이틀 뒤인 24일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다는 결정이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됐다. A교사는 추가로 제출할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었지만 사건이 잇따라 송치되면서 사실상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초 고소장에는 불법촬영과 AI 허위영상물뿐 아니라 ▲2025년 발생한 실제 신체접촉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2026년 반복적인 접근·대기·지켜보기 등의 행위에 대한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도 별도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피해 교사 측은 밝혔다. 또 재학생 관련 촬영자료의 피해 대상자 특정, 전체 촬영기간과 반복성, 삭제자료와 관련한 진술 및 포렌식 결과 등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도 있었다고 했다. 피해 교사는 “피해자가 확인한 피해와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재학생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때 학교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침해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고 분쟁 조정 역할도 맡는다.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교원보호공제회를 통해 심급별 최대 66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교원이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해 가압류·가처분이나 민사소송,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1건당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 25명은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돼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공공기관 소속이어서 교원 개인의 변호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동행할 수는 없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영상물 삭제와 상담, 수사·법률·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 교원이 침해 학생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 등을 할 경우 전문 변호사 선임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5일 ‘교육활동보호의 새로운 출발, 함께 길을 찾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고,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이혼소송 중 자녀 데려갔다면…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혼소송 중 자녀 데려갔다면…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혼을 준비하던 부부 가운데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양육권 갈등이 본격화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와 따로 생활하기 시작하면 먼저 데려간 부모가 향후 양육권에서도 유리한 것인지, 다시 자녀를 데려와도 되는지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기 쉽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자녀 문제는 부모의 선점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면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누가 자녀를 실제로 돌볼지부터 문제가 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임시양육자 지정처럼 자녀의 생활환경을 정하는 절차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때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가 놓인다. 법원은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주된 양육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관계는 어떠한지, 주거와 교육환경이 안정적인지, 향후 누가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양육환경을 판단한다. 특히 어린 자녀라면 기존 생활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정서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문제다. 학교나 어린이집, 병원 이용과 같은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담당했는지, 별거 전후 양육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역시 구체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경제력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당연히 지정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서로 데려오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다.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상대 부모와의 만남 자체를 막는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모 사이의 다툼이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되면 오히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쟁점을 만들 수 있다.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평소 양육에 참여해 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등·하원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 교육비 지출자료, 부모와 학교·어린이집 사이의 연락 내용, 자녀의 생활 일정 등은 실제 누가 지속적으로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자녀를 먼저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 지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양육관계와 자녀의 생활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상대 부모와의 관계 유지 가능성까지 살펴 자녀의 복리에 어떤 선택이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양육자 문제는 이후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양육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행동하기보다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법적 절차 안에서 각자의 양육환경과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의사가 고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가 형성된 과정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혼소송에서 양육자 지정은 어느 부모가 자녀를 먼저 데려갔는지를 가리는 경쟁이 아니다. 대전에서 자녀를 둘러싼 이혼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별거 전후의 실제 양육 상황과 주거·교육환경,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자녀의 현재 생활을 불필요하게 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명의만 돌려받으면 끝? 법적 관계부터 따져야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명의만 돌려받으면 끝? 법적 관계부터 따져야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자금을 낸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이른바 ‘명의신탁’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편의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부동산이 처분되면 소유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한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당사자끼리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정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향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약정을 작성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명의신탁’이라는 표현보다 부동산을 어떤 과정으로 취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누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였는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매매대금은 누가 냈는지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실명법도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던 경우 등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문제의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 등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관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역시 명의신탁의 유형과 부동산 취득·처분 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행정상 제재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의를 다시 실권리자에게 이전했다고 해서 과거의 명의신탁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됐다면 민사상 권리관계뿐 아니라 행정상·세무상 문제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명의신탁 분쟁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오랜 기간 구두로만 약속이 오간 경우가 적지 않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나 계약 경위, 명의를 빌려준 이유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기 관련 자료, 세금 납부 내역,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등 당시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또한 부부나 종중 등 일부 관계에는 부동산실명법상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히 타인 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반대로 가족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명의신탁의 목적과 당사자의 관계, 실제 부동산 취득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명의신탁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서둘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에 앞서 현재 등기의 효력과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명의신탁이라도 계약 구조와 매도인의 인식 여부, 제3자 처분 여부 등에 따라 소유권 귀속과 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진 최연석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단순히 명의를 빌렸다가 다시 돌려받는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했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나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명의신탁의 유형과 현재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새달 2일 ‘조용히’ 간판 거는 공소청

    새달 2일 ‘조용히’ 간판 거는 공소청

    중수청 차장엔 공안통 임현 거론검찰, 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인사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소청이 개청식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휘부 공백 상태에서 ‘개문발차’하는 중수청도 조용하게 개청식을 하기로 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달 2일 현재의 대검찰청 청사인 공소청 본청에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개청식을 연다.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내부 행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공소청장 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차장은 지난 23일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힌 만큼, 추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도 출범 당일 간소하게 개청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대 중수청장이 정해지지 않아 업무 분담, 인력 배치 등 세부 사항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수장이 개청식에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차장으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등을 지낸 ‘공안통’ 임현(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거론된다. 이에 따라 우선 초대 차장을 임명하고 차장이 청장 대행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1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을 때도 수사국장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검찰 지우기’ 및 실무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청사 유리문에 붙은 검찰 로고를 뗐다. 대검 정문과 서울중앙지검 정문에 걸린 현판도 조만간 제거하고 공소청 출범에 맞춰 간판을 교체할 방침이다. 별도의 현판 교체식은 진행하지 않는다. 광주고검 등도 이날부터 건물 외벽에 붙은 대형 명칭 간판을 떼는 작업에 돌입했다. 광주고검은 기존 간판이 있던 자리에 공소청의 새 외벽 간판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인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교체했다. 새 상징 문양(CI) 등 실무적인 결정도 현재진행형이다. 대검은 지난주 일선 청에 자체 CI 개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부 상징인 태극 문양 밑에 ‘공소청’ 글자를 넣은 임시 문양을 사용하라고 공문을 내렸다. 2004년부터 사용한 다섯 개의 대나무가 세로로 그려진 기존 검찰 CI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흐름에 반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출범에 앞서 마지막 검찰 인사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인사 원칙과 비직제 부서 정비 방안 등을 심의했다.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권보호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 비직제 조직·보직은 폐지 또는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및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수사 기한이 유예된 사건 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하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한다.
  • 법무법인 대환, 자본시장·금융범죄 대응 강화…시세조종부터 상장폐지까지 ‘통합 대응’

    법무법인 대환, 자본시장·금융범죄 대응 강화…시세조종부터 상장폐지까지 ‘통합 대응’

    상장기업을 둘러싼 금융·증권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형사수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조사와 한국거래소 절차, 실제 주식 거래분석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금융·증권 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상장·금융범죄 위기대응팀을 강화하고,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사건과 상장기업의 거래정지·상장폐지 위기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혐의가 여러 기관의 절차로 동시에 번진다는 점이다. 상장기업 경영진이나 주요주주에게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계·공시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거래자료 분석이 특히 중요하다. 특정 기간의 주가와 거래량은 물론 주문·체결내역과 계좌별 거래패턴, 계좌 간 연계성, 매수·매도 시점 등을 들여다봐야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혐의를 판단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대환은 이를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 대응 경험에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의 거래분석 실무를 결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 김복만 전문위원은 수년간 대환에서 금융·증권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 재직 당시 자본시장 조사 및 거래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사건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변호사들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여기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문성인 최고총괄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 경험을 가진 장대규 최고총괄변호사, 금융감독원 법률자문 및 금융분쟁·제재 관련 업무 경험을 갖춘 배종혁 최고총괄변호사 등이 금융팀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업범죄와 디지털수사 분야에서 오랜 검찰 경험을 쌓은 신영식 최고총괄변호사도 합류했다. 대환은 이 같은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단순한 형사변론을 넘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기업에 미칠 수 있는 후속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압수수색이나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혐의사실과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형사절차가 상장기업의 거래정지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 대환이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분야는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감독원 조사 및 제재 ▲금융·증권범죄 압수수색 및 수사 대응 ▲상장회사 횡령·배임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대응 등이다. 최근 금융·증권 사건에서는 기업의 상장 유지와 경영권, 금융당국의 제재, 경영진 개인의 형사책임이 서로 연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대환은 수사기관 대응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금융규제 경험을 갖춘 변호사, 거래자료를 분석하는 금융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자본시장 사건은 법률적인 주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거래 구조와 실제 매매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수사 대응, 금융감독원 조사, 거래분석, 한국거래소 관련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금융사건이 기업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초기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증권 분야의 전문역량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장 공백 속 출범 앞둔 중수청… 간판만 ‘한국형 FBI’ 우려

    수장 공백 속 출범 앞둔 중수청… 간판만 ‘한국형 FBI’ 우려

    법무부·공소청 등 지휘부 전원 공석사법체계 안착 위한 조직 정비 시급‘인력난’ 중수청 평검사 47명뿐… 수사권 견제할 장치도 필요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초유의 ‘지휘부 전원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지향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수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4대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새 형사사법시스템 연착륙의 조건으로 ▲지휘부 인선의 골든타임 확보 ▲조직 정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체화를 꼽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 8일 지명됐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임명 절차가 답보 상태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지난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다고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돌입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도 기약이 없다. 공소청장은 기존 검찰총장과 같이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상의 후보를 압축하는데, 추천위를 꾸릴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지난 23일 취임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새 조직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존재감이 커질 경찰청장도 21개월째 공석이다. 개청을 나흘 앞둔 중수청은 인력 확보 및 배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1·2차 특례임용을 진행했는데 1차 특례 임용자로 선정된 검사 80명 중 33명이 부장 이상 검찰 중간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검사는 47명으로 전체 중수청 수사관 정원인 2874명의 약 1.6%에 불과하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가 과장급인 3급으로 임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실무를 맡는 검사 출신 수사관은 22명에 불과해 현장의 체감 인력난이 극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소청도 검사 정원 감축, 인지·합동 수사 부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 직제안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수청·공소청 지휘부 인선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주요 보직 인사, 부서별 사건 배분, 보완수사 이행 및 통보 절차 등 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인지수사는커녕 공소청과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민만기 변호사는 “공소청의 기능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검 차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긴 어렵다”며 “미제 사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고 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총장을 선임해 부서 배치, 업무 정비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소청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실무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중수청과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땐 검사가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넘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대 중수청장은 수사 능력 이전에 조직 안정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소청뿐 아니라 경찰, 공수처 등과 협력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등의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수청이 출범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할 우려가 있고, 경찰과의 주도권 다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이 송치 사건을 검토하기 전까지 수사 기관을 견제할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교수는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한 뒤 무리한 수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한행정사회, 법무사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행정사 고소·고발장 작성 허용 검토 필요”

    대한행정사회, 법무사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행정사 고소·고발장 작성 허용 검토 필요”

    - 교육·경력 갖춘 행정사 대상, 일본 특정행정서사제도 등 참고해 설계 제안- 국회 법사위엔 업무범위 조항 신중 심사 및 의결 유보 요청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385)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9월 15일 접수됐다. 의견서의 핵심은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수사 등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행정사에게 경찰서 제출용 고소·고발장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행정사회는 개정안 가운데 법무사의 서류작성 업무 관련 조항도 문제로 짚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새로 열거됐지만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단서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만 달려 있어, 수사기관별 공통 기준을 세우고 일반 행정서류와 형사사법 관련 서류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의견 청취와 업무범위 검토가 끝날 때까지 안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의 업무범위 변경 부분에 대한 의결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거로는 일본 사례를 들었다. 대한행정사회에 따르면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는 공식 업무안내에서 경찰서를 서류 제출 대상 관공서에 포함하고, 일반 행정서사의 작성 업무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제도 설계는 일본의 특정행정서사제도를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법정연수를 수료한 행정서사에게 일정한 행정불복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제도로, 전문성을 확인한 뒤 추가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국내 고소·고발장 작성 제도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고소·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했거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행정사에게 업무 수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 이수와 경력 인정을 각각 별도의 자격 부여 경로로 설계하고, 자격 관리와 업무 감독체계도 함께 갖추도록 했다. 일본의 2026년도 행정서사시험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독립 과목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는 별도의 교육·경력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문교육 내용으로는 형법·형사소송법, 사실관계와 증거 검토, 고소·고발장 작성 실무, 무고 방지와 직업윤리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경력 인정은 담당 업무와 경력 기간 등을 기준으로 수사 경험과 서류작성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허용 업무는 고소·고발장 작성과 관련 상담, 첨부자료 정리, 서류 제출 대행 등으로 구체화했고, 작성자 표시와 위임 범위, 보수 명시, 비밀유지, 이해충돌 방지, 손해배상 보장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대한행정사회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절차적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정사가 적법하게 수행해 온 업무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행정사법상 허용 업무와 자격 요건, 법무사법·변호사법상 제한 사이의 관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 법사위에 행정안전부·법무부·법원행정처의 공동 검토와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요청했다.
  • 경찰 “학생 피해자는 없었다”…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중학생 검찰 불구속 송치

    경찰 “학생 피해자는 없었다”…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중학생 검찰 불구속 송치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들을 불법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로 만든 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모 중학교 재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보호자 측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교사와 관련된 촬영물과 일부 성적 합성물이 확인됐으며,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확보해야 할 상황이 아니어서 임의제출을 받았다”며 “임의제출도 압수에 해당한다.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까지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수사 과정에서 전체 피해 범위가 충분히 확인됐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포렌식에서는 일부 교사와 관련된 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피해교사의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교사들이 현재도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신고된 피해 교사 외에도 피해 교사가 더 있는 것은 맞지만 몇 명인지는 밝히기 어렵다”며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서 수업해야 하는 만큼 피해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일부 성적 합성물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일부 선정적인 합성물이 확인됐고,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자료는 범죄 혐의에 포함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당초 제기됐던 학생 피해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학생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확인 결과 해당 학교 재학생 피해자는 없었다”며 “피해자 확인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피해교사들과 소통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와 소년사건 처리 방향 등을 판단하게 된다. 문제는 수사가 일단락되는 것과 피해교사들의 고통이 끝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다.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피해교사들은 사건이 드러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병원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으면서도 매일 학교에 출근해 수업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17일에는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조력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했다. 형사고소장도 피해교사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6일 가운데 3~4일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경찰 조사를 받는 날에도 오전 수업을 몰아서 한 뒤 조사에 참석해야 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변호사비 지원도 논란이다. 노조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형사고소 변호사비를 피해교사 개인별이 아닌 ‘피해교사 합계 330만원’​으로 산정하고, 사건이 종결된 뒤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교사들이 변호사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고소장까지 직접 작성하고 있다”며 “피해교사가 치료와 수사, 행정 절차까지 스스로 감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도 피해교사들의 심리적 고통이 상당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제자에게 촬영 피해를 당했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에도 치료비나 휴식, 병가 등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교육감 면담도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피해교사들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21일 세 번째 면담 요청 공문을 교육감실에 보냈다. 노조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국 교사·시민을 대상으로 가해자 엄벌 탄원과 피해교사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서명 결과는 검찰 등 수사·사법기관과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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