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벽보
    2026-01-19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096
  • “우리 구는 내 손으로 지킨다”…강북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우리 구는 내 손으로 지킨다”…강북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서울 강북구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기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뽑는다고 8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거리의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사업이다. 구는 주민 참여로 무분별한 광고물 배포를 차단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두 부문이다. 현수막 수거 요원은 관내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업무 수행이 원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인원은 동별 2명 이내로,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벽보와 전단지 수거 요원은 관내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동별 5명 이내를 뽑는다.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며, 보상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현재 동행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등 구에서 추진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은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선발된 인원은 다음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자필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왜 새해 다짐은 항상 사흘을 못 넘길까

    왜 새해 다짐은 항상 사흘을 못 넘길까

    새해 전날, 건강을 다짐하는 사람들은 흔히 목표를 지나치게 크게 잡는 실수를 범한다. ‘매일 운동’, ‘식단 완벽 관리’ 같은 결심은 요란하게 시작하지만, 며칠 못 가 흐지부지되기 쉽다. 작고 구체적인 행동부터 정해야 새해 초반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후헬스는 30일 영양사·운동 전문가·생활의학 전문의 조언을 토대로 새해 건강 계획의 핵심을 정리했다. 결론은 분명하다. 결과보다 행동, 완벽보다 지속성이다. 체중 감량이나 체력 향상처럼 숫자로 끝나는 목표는 내려놓는 것이 좋다. 대신 “점심·저녁에 채소 한 접시 추가하기”, “주 3회 30분 걷기”처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고른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정하면 성취감이 쌓이고 동기도 오래 유지된다. 목표는 1~2개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된다.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알림 끄기”처럼 실패 확률이 낮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성공률이 높아진다. ◆ ‘스마트 원칙’으로 목표 구체화 현실적인 건강 목표를 세우려면 이른바 스마트(SMART)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목표는 무엇을 할지 분명해야 하고(Specific·구체적), 실천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Measurable·측정 가능). 또 현재 생활 여건에서 달성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Achievable·달성 가능), 자신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evant·의미 있는). 여기에 언제까지 실천할 것인지 기한을 정하면(Time-bound·기한 설정), 목표는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계획이 된다. 예컨대 “채소를 더 먹겠다”는 결심 대신 “앞으로 3개월 동안 점심과 저녁마다 채소 1회분을 먹겠다”고 정하면 실행 여부를 분명히 점검할 수 있고, 중간 조정도 가능해진다. ◆ 완벽주의 버리고 오늘부터 작게 실천 새해 건강 목표는 신체·정신·정서 영역으로 나눠 작게 실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주 3회 30분 걷기나 하루 채소 한 번 더 먹기처럼 부담 없는 행동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하루 5분 명상이나 짧은 기록 습관, 지인과의 정기적인 통화처럼 일상에 쉽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실천도 좋은 출발점이다. 이들 실천의 공통점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실패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하루 계획이 어긋났다면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작은 변화가 몸과 기분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시작하면 습관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 초심자를 위한 새해 건강 다짐 예시 새해 건강 목표를 처음 세운다면 거창한 계획보다 아래처럼 부담 없는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운동: 주 3회,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식습관: 하루 한 끼에 채소 한 접시 추가하기 ·수면: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알림 끄기 ·생활 습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이용하기 공통점은 모두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고 실패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 새해 다짐은 왜 사흘 만에 무너질까…문제는 의지보다 ‘이것’ [건강을 부탁해]

    새해 다짐은 왜 사흘 만에 무너질까…문제는 의지보다 ‘이것’ [건강을 부탁해]

    새해 전날, 건강을 다짐하는 사람들은 흔히 목표를 지나치게 크게 잡는 실수를 범한다. ‘매일 운동’, ‘식단 완벽 관리’ 같은 결심은 요란하게 시작하지만, 며칠 못 가 흐지부지되기 쉽다. 작고 구체적인 행동부터 정해야 새해 초반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후헬스는 30일 영양사·운동 전문가·생활의학 전문의 조언을 토대로 새해 건강 계획의 핵심을 정리했다. 결론은 분명하다. 결과보다 행동, 완벽보다 지속성이다. 체중 감량이나 체력 향상처럼 숫자로 끝나는 목표는 내려놓는 것이 좋다. 대신 “점심·저녁에 채소 한 접시 추가하기”, “주 3회 30분 걷기”처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고른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정하면 성취감이 쌓이고 동기도 오래 유지된다. 목표는 1~2개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된다.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알림 끄기”처럼 실패 확률이 낮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성공률이 높아진다. ◆ ‘스마트 원칙’으로 목표 구체화 현실적인 건강 목표를 세우려면 이른바 스마트(SMART)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목표는 무엇을 할지 분명해야 하고(Specific·구체적), 실천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Measurable·측정 가능). 또 현재 생활 여건에서 달성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Achievable·달성 가능), 자신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evant·의미 있는). 여기에 언제까지 실천할 것인지 기한을 정하면(Time-bound·기한 설정), 목표는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계획이 된다. 예컨대 “채소를 더 먹겠다”는 결심 대신 “앞으로 3개월 동안 점심과 저녁마다 채소 1회분을 먹겠다”고 정하면 실행 여부를 분명히 점검할 수 있고, 중간 조정도 가능해진다. ◆ 완벽주의 버리고 오늘부터 작게 실천 새해 건강 목표는 신체·정신·정서 영역으로 나눠 작게 실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주 3회 30분 걷기나 하루 채소 한 번 더 먹기처럼 부담 없는 행동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하루 5분 명상이나 짧은 기록 습관, 지인과의 정기적인 통화처럼 일상에 쉽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실천도 좋은 출발점이다. 이들 실천의 공통점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실패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하루 계획이 어긋났다면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작은 변화가 몸과 기분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 시작하면 습관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 초심자를 위한 새해 건강 다짐 예시 새해 건강 목표를 처음 세운다면 거창한 계획보다 아래처럼 부담 없는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운동: 주 3회,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식습관: 하루 한 끼에 채소 한 접시 추가하기 ·수면: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알림 끄기 ·생활 습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이용하기 공통점은 모두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고 실패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 대구서 이재명 대선 벽보 훼손한 20대, 벌금 50만원

    대구서 이재명 대선 벽보 훼손한 20대, 벌금 50만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37분쯤 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 한 주차장 인근 펜스에 부착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각종 선전 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양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월 최대 200만원

    서울 양천구는 주민이 불법 현수막·전단을 직접 수거해 가져오면 월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전단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이 제도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구민으로, 날짜·시간이 표시되는 촬영장비를 갖추고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동별 2~3명씩 모두 40명을 선발하며 불법 광고물 구분기준·수거 방법·안전수칙 등 교육받은 뒤 단속에 투입된다.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000∼5000원, 일반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스티커는 1매당 2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벽보·전단 등만 수거할 경우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구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700만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급증…충남경찰청, 21대 대선 선거사범 48명 송치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급증…충남경찰청, 21대 대선 선거사범 48명 송치

    충남경찰청은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범 48명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3일까지 선거 관련 143건, 158명을 단속해 이 중 4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110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불입건) 종결 처리했다. 수사대상자는 제20대 대선 39명 대비 305.1%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119명(7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향응 제공 7명(4.4%) △불법 인쇄물 배부 6명(3.8%) △선거 폭력 3명(1.9%) △공무원 선거 관여 2명(1.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열리는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남경찰, 대선 선거사범 237명 수사해 85명 송치

    경남경찰, 대선 선거사범 237명 수사해 85명 송치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3일 치른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237명(223건)을 수사해 85명(8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168명(70.9%)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 유포 22명(9.3%), 선거 폭력 7명(2.9%), 금품 제공·인쇄물 배부 각 3명(1.3%), 공무원 선거 관여 1명(0.4%)은 뒤를 이었다. 현수막·벽보 훼손 사범은 20대 대선보다 2.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선 수사 대상자는 20대 대선(123명)보다 114명,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른 19대 대선(121명)보다 116명이 각각 늘었다. 경찰은 선거사범 급증 원인으로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권 확대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을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경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129명 적발·50명 송치

    대전경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129명 적발·50명 송치

    대전경찰청은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5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부터 대전지역 7개 경찰서에서 적발한 선거 사범은 103건(129명)으로 이 중 32건(50명)을 송치하고 71건(79명)에 대해 불입건 종결 처리했다. 수상 대상자가 20대 대선(47명)과 비교해 82명, 19대 대선(29명)보다 100명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전체 64.3%(83명)를 차지했고 금품수수(13명), 선거폭력(7명), 허위사실유포(4명) 등의 순이다.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피의자는 20대 대선(17명) 대비 4.9배 급증했다. 매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앞에 설치된 후보자 현수막 끈을 절단·훼손하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게시한 피의자 등이 확인됐다. 투표 시 선관위에서 제공한 도장이 아닌 유권자 명의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선거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피의자 등도 적발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촉박하게 진행된 21대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6개월) 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갈등 유발 NO’…강북구,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정비한다

    ‘갈등 유발 NO’…강북구,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정비한다

    서울 강북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구는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주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광고물 근절”…강서구, 주민감시관 40명 모집

    “불법광고물 근절”…강서구, 주민감시관 40명 모집

    서울 강서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감시관 4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발된 주민감시관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월 최대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은 20세 이상 70세 이하인 신체 건강하고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다만 공공근로, 청소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은 신청할 수 없다. 근무 기간은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강서구청 화곡동 별관 4층 도시디자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다. 합격자는 다음달 5일,개별 통보된다. 선발된 주민감시관은 다음달 2시간 가량 안전 수칙,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과 수거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강서구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해 10월 말 기준 약 61만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주민감시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강서구를 더욱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조국, 지방선거 출마설에 “전당대회 후 마지막에 결정”

    조국, 지방선거 출마설에 “전당대회 후 마지막에 결정”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부산시장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퇴출해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며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나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보며 정치의 꿈을 키운 김영삼 키즈”라며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청산과 금융실명제 도입 등 대한민국의 금기를 깨뜨린 결단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정신이 조국혁신당 DNA”라며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최동원 선수의 정신으로 내란 극우세력의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관련 토론을 제안한 것에는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받을 수 있나.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토론하자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 함평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함평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이 관내 공공시설물 542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을 설치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그동안 관내 전신주와 통신주, 이정표 등 공공 시설물들은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벽보와 전단 스티커형 광고물로 훼손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제거 과정에서도 흔적이 남아 정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함평군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 경관 저해와 공공 시설물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지 도로변 전신주와 통신주, 이정표 등에 부착 방지물을 설치했다. 이번 부착방지물은 돌출형 구조로 불법광고물이 쉽게 붙지 않는 데다 부착되더라도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어 불법광고물 예방과 제거에도 효과적이어서 시설물 정비 효율성도 높일 전망이다. 함평군은 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과 함께 정기 점검과 정비를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부착방지물 설치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함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단독] ‘핫플’ 성수동 건물에 초대형 광고 현수막 도배… “사진 찍기 너무 좋아” vs “위험하고 미관 해쳐”

    [단독] ‘핫플’ 성수동 건물에 초대형 광고 현수막 도배… “사진 찍기 너무 좋아” vs “위험하고 미관 해쳐”

    광고비, 한 달 1200만~7000만원허가 안 받은 불법 현수막도 있어 “워낙 핫한 거리니 광고 효과가 얼마나 좋겠어요. 건물주도 현수막 걸고 한 달에 1000만원 넘게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 중개업 대표 A씨는 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연무장길 빌딩마다 빼곡히 내걸린 초대형 현수막을 보며 이렇게 설명했다. 주로 연예인 얼굴이나 광고 상품이 크게 찍힌 의류·화장품 브랜드 광고였다. 현수막 앞에서 연신 사진을 찍던 대학생 윤수현(22)씨는 “잘 꾸며둔 배경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성수를 찾는 이유”라고 했다. 반면 인근에 사는 주민 신모(29)씨는 “어딜 가든 빌딩 대신 광고만 보이니 정신없어 보이는 느낌”이라며 인상을 찌푸렸다. 성수동이 연말을 맞아 건물 외벽을 휘감는 현수막 광고물로 도배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젊고 힙한 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광고 풍년’의 이유는 ‘수익’에 있다. 광고비만 한 달 1200만~7000만원에 달해 건물주들이 2층부터 꼭대기 층을 비워두고 광고를 유치하거나 세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광고 현수막을 거는 곳이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형색색 광고판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반응과 함께 광고 정식 허가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의견이 엇갈린다. 성수동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팝업스토어는 접근성이 좋은 1층이 아니면 수요가 적다. 1층 하루 임대료가 500만원 안팎인데 2층부턴 임대료가 1층의 10%도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성수동의 외벽 광고는 가로 5m, 세로 2.5m의 경우 한 달 기준 1200만원, 가로 12m, 세로 6.5m인 외벽 광고는 7000만원에 달한다. 연무장길에 가까워질수록 단가는 더 뛴다고 한다. 이중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광고대행업체와 직접 상담해보니 “미리 알고 계셔야 한다. 과태료는 500만원 정도인데 이 경우 광고비에 포함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성동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중 유동광고물(벽보·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2023년 262건에서 2025년 10월 340건으로 늘어났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수막이 우후죽순 늘면 단단한 현수막 지지대가 떨어지거나 차량을 덮쳤을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고가 생기면 건물주나 광고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관련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현수막만 내걸어도 7000만원·과태료도 감수…성수동 건물이 광고판된 이유

    현수막만 내걸어도 7000만원·과태료도 감수…성수동 건물이 광고판된 이유

    “워낙 핫한 거리니 광고 효과가 얼마나 좋겠어요. 건물주도 현수막 걸고 한 달에 1000만원 넘게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 중개업 대표 A씨는 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연무장길 빌딩마다 빼곡히 내걸린 초대형 현수막을 보며 이렇게 설명했다. 주로 연예인 얼굴이나 광고 상품이 크게 찍힌 의류·화장품 브랜드 광고였다. 현수막 앞에서 연신 사진을 찍던 대학생 윤수현(22)씨는 “잘 꾸며둔 배경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성수를 찾는 이유”라고 했다. 반면 인근에 사는 주민 신모(29)씨는 “어딜 가든 빌딩 대신 광고만 보이니 정신없어 보이는 느낌”이라며 인상을 찌푸렸다. 성수동이 연말을 맞아 건물 외벽을 휘감는 현수막 광고물로 도배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젊고 힙한 도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광고 풍년’의 이유는 ‘수익’에 있다. 광고비만 한 달 1200~7000만원에 달해 건물주들이 2층부터 꼭대기 층을 비워두고 광고를 유치하거나 세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광고 현수막을 거는 곳이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형색색 광고판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반응과 함께 광고 정식 허가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의견이 엇갈린다. 성수동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팝업스토어는 접근성이 좋은 1층이 아니면 수요가 적다. 1층 하루 임대료가 500만원 안팎인데 2층부턴 임대료가 1층의 10%도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성수동의 외벽 광고는 가로 5m, 세로 2.5m의 경우 한 달 기준 1200만원, 가로 12m, 세로 6.5m인 외벽 광고는 7000만원에 달한다. 연무장길에 가까워질수록 단가는 더 뛴다고 한다. 이중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광고대행업체와 직접 상담해보니 “미리 알고 계셔야 한다. 과태료는 500만원 정도인데 이 경우 광고비에 포함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성동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중 유동광고물(벽보·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2023년 262건에서 2025년 10월 340건으로 늘어났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수막이 우후죽순 늘면 단단한 현수막 지지대가 떨어지거나 차량을 덮쳤을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고가 생기면 건물주나 광고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관련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여성 알몸’ 모자라 ‘남성 성기’ 등장…곳곳에 붙은 포스터, 정체가 [이런 日이]

    ‘여성 알몸’ 모자라 ‘남성 성기’ 등장…곳곳에 붙은 포스터, 정체가 [이런 日이]

    선거철에 벌어지는 선거 벽보(포스터) 난립으로 골머리를 앓은 일본 도쿄에서 또다시 ‘외설 포스터’가 등장했다. 지난해 독도 사진에 여성 나체 사진까지 붙자 일본 국회는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의 미비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도쿄도 가쓰시카구의회 선거 기간 중 남성 성기를 본뜬 듯한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가 구내 선거 게시판 48곳에 붙었다. 논란이 된 포스터에는 지구를 배경으로 남성 성기 모양의 인형옷을 입은 남성 후보자의 모습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공약 등은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포스터가 구내 곳곳에 붙자 구청에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창피하다” “떼어 달라”는 등의 민원이 쇄도했다. 가쓰시카구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연일 쏟아지는 민원에 홍역을 치렀다. 사태를 파악한 경시청은 고시일 다음 날인 지난 3일 해당 후보자에게 도쿄도 민폐방지 조례 위반을 근거로 경고를 내리고 포스터를 철거할 것을 구두로 요청했다. 그러나 포스터는 이후에도 떼어지지 않았고, 투표일까지 계속 붙어 있었다. 경고를 받은 후보자 측은 포스터 위에 다른 종이를 붙이거나 펜으로 검게 칠하는 등 외설스러운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거의 그대로 남겨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포스터는 본인의 소유물이어서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며 “선거 후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성 나체·독도 영유권 주장…선거법 개정까지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56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문제가 됐다. 일부 후보자들은 나체 여성 사진을 내건 포스터가 붙거나, 선거와는 무관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내용을 게시했다. 특히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은 아예 대거 후보자를 등록시킨 뒤 선거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이용료를 받아 ‘수익 활동’까지 벌였다. 이러한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일본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제가 없어서다. 포스터 내용이 다른 후보자를 응원·비방하거나 허위 내용이 아니라면 괜찮다. 후보자 얼굴이 없어도 되며, 포스터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어도 된다. 선거 포스터를 규제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일본 참의원(상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품위 유지’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른 사람·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것이 금지되며,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100만엔(약 948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제로 철거 못해” 허점 드러난 개정법그러나 이번 가쓰시카구 사태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개정 선거법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게시판에 붙는 포스터는 선관위를 포함한 제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 일본 총무성 선거과 관계자도 “포스터는 각 후보자가 게시하는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확인이 불가능해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도 사전에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설령 선거법 개정안에서 정하는 품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로 철거할 권한이나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쓰시카구 선관위는 “주민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떼어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품위 유지 규정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영업 내용을 담은 선거 포스터를 게시한 경우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외설 포스터 등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에 경시청이 경고를 준 것도 선거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도쿄도 민폐방지 조례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경시청은 “공직선거법에는 제재 규정이 없어 경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난 건강! 자신만만 4050… 일교차 커진 요즘, 심장·뇌 위험천만

    난 건강! 자신만만 4050… 일교차 커진 요즘, 심장·뇌 위험천만

    감기 땐 혈관 불안정해져 위험 증폭고혈압·당뇨 환자는 더 주의 필요따뜻해진 오후 20~60분 운동 권장 아침저녁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에는 평소 건강한 사람도 쉽게 컨디션이 무너진다. 특히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 주의해야 한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여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키우기 때문이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기 위해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교감신경을 활성화한다. 이 과정에서 혈압과 맥박이 동시에 상승한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혈관에 부담이 쌓이고 손상된다. 이맘때 환절기 심뇌혈관질환이 증가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40~50대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환절기 심뇌혈관질환”이라고 지적한다. 3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급성심근경색 발생률은 봄(63.1명)이 가장 높고 겨울(61.3명), 가을(59.5명), 여름(57.1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 팩트시트 2024’에서도 뇌졸중 환자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고혈압(67.9%), 이상지질혈증(42.5%), 당뇨병(34.3%), 흡연(21.9%)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한다. 오규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위험 요인이 누적되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결국 동맥경화반이 터지면서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뇨 환자도 예외가 아니다. 당뇨는 혈관을 손상하고 혈관 벽에 노폐물이 쌓이게 해 혈관 탄력성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힐 가능성이 크다. 환절기 감기나 독감도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인다. 이민환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감염 후 2~3주 동안 혈관이 불안정해지고, 독감처럼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혈전성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미국 자료에서는 독감 유사 증상 이후 15일 이내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약 3배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급성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박덕우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절반은 기존에 증상이 없던 사람들”이라며 “나머지 절반이 협심증 등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며 “추운 날씨에 갑자기 왼쪽 가슴이 조여 오거나 평소보다 호흡이 가빠지면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졸중도 골든타임이 핵심이다. 뇌혈관이 막히고 1분이 지나면 뇌세포는 200만개씩 손상된다. 김영서 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4시간 반 이내”라며 “이때를 넘기면 혈관을 재개통시키는 약물 투여가 어렵고, 12시간이 지나면 혈관을 뚫는 시술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뇌졸중으로 인한 뇌 기능 장애는 평소 하던 기능이 갑자기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안면마비, 발음장애, 팔다리 힘 빠짐, 실어증, 시야장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의 심한 어지럼 등이 대표 증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뇌혈관질환이 걱정된다고 해서 집에만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윤영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적절한 신체활동은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줄여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겨울철에는 새벽보다 기온이 오르는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운동은 피로만 늘린다”고 말했다. 권장 운동 시간은 하루 20~60분 정도다.
  • 송도호 서울시의원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 관악구 특별조정교부금 13억 5000만원 확보

    송도호 서울시의원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 관악구 특별조정교부금 13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관악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해 총 13억 5000만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은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상도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7억 5000만원 ▲은천동 옹벽보수 정비 2억원 ▲청소차량 교체 및 안전관리 2억 3000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원 ▲우범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도 개선사업 12억원 등이다. 송 의원은 “상도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와 함께 지역 교통질서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은천동 옹벽 보수 정비는 주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사업이고, 청소차량 교체는 노후 장비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부모 세대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범지역 조도 개선사업은 골목길과 취약지역에 LED 조명을 확대 설치해 범죄 예방과 주민 보행 안전 강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확보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투자”라며 “앞으로도 관악구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꾸준히 확보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강북구, 지역 초등학교 14곳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강북구, 지역 초등학교 14곳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서울 강북구가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5일 구에 따르면 구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지역 1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직원과 민간 인력 등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상습 위반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노후 간판 등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광고물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나 강풍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 낡은 간판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오는 9일과 16일, 23일에는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올 상반기에도 고정광고물 점검, 정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나선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 보행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로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미완’이기에 이어지는 삶… 다시 차오른 老시인의 샘

    ‘미완’이기에 이어지는 삶… 다시 차오른 老시인의 샘

    “패배가 고맙다” 75세 시인의 선언산다는 건 완성 향해 나아가는 것죽음 향한 사유 시집에 짙게 배어기독교의 믿음과 불교의 깨달음과정 달라도 결과는 ‘진리’로 통해 성공보다는 실패로, 승리보다는 패배로, 얻기보다는 잃기로, 완벽보다는 실수로 우리의 삶은 이뤄진다. 1979년 ‘슬픔이 기쁨에게’로 시력(詩歷)을 시작한 노(老)시인을 밀어붙이는 건 여전히 이러한 부정(否定)의 힘이다. 새 시집 ‘편의점에서 잠깐’으로 돌아온 시인 정호승(75)을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사옥에서 만났다.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 시집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시인은 “너무 많이 냈죠?” 하고 멋쩍게 웃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항상 ‘현재’에 있는 사람”이라며 “시인이기에 시를 쓰면서 제 가치를 찾는다”고 했다. 앞으로 정호승의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번째 시집도 기대할 수 있겠다. “일흔다섯이니까 노년의 중심이죠. 저도 궁금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시를 계속 쓸 수 있을지. 3년 전 전작 ‘슬픔이 택배로 왔다’를 써내고 제 안의 시의 샘이 마른 것 같았어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건 시인의 삶이 아닌 것 같았죠. 샘에서 물을 퍼냈어요. 그럴수록 또 새로운 게 고이더라고요. 인간은 늙어도, 시는 늙지 않더라고요. 인간이 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가 인간을 사랑하는 거지.” 시집을 펼치자마자 시인은 다짜고짜 “나는 패배가 고맙다”(‘패배에 대하여’)고 선언한다. ‘패배가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란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살아가는 것’(‘어리석음에 대하여’)이라고도 한다. 산다는 건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지 결코 완성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 삶의 계기는 언제나 미완이다. 완성될 수 없으므로 삶을 이어 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갑작스레 찾아드는 것이 있다. 바로 죽음이다. 시집에는 죽음을 향한 사유가 짙게 배어 있다. “저도 죽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누군들 알겠습니까. 죽음은 삶의 결과라고들 하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 천박해요. 저는 집에서 청소 담당이에요. 매일 무선 청소기를 돌리는데 항상 충전해도 갑자기 배터리가 다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죽음을 생각해요. 갑자기 훅, 그대로 끝나 버리는 것.”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종교를 발명했다. 정호승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다. ‘명동성당’이라는 시는 시비(詩碑)로도 제작돼 명동성당에 서 있다. 또 다른 대표작인 두 번째 시집의 이름도 ‘서울의 예수’다. 이번 시집에도 예수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시도 다수 있다. 예수와 부처 모두 정호승에게는 똑같은 ‘스승’이다. 그의 방에는 십자고상과 반가사유상이 동시에 모셔져 있단다. “기독교는 믿음, 불교는 깨달음. 진리로 도달하는 과정은 달라도 결과는 같아요. 진리란 결국 사랑이죠. 두 종교는 이렇게 통합니다. 물론 인간은 성현의 가르침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도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삶은 다릅니다.” “인간은 사랑의 동물”이라는 게 정호승의 결론이다. 그러면서 사랑의 여러 조건을 열거했다. 무한성, 영원성, 절대성…. 사랑의 이런 속성은 꼭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발견되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모성, 즉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이다. 어머니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은 자식을 이룬다. 자식의 가슴에서 또 그의 자식으로, 영원히 이어진다. “법정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쓴 책을 모조리 불태우라고 하셨지만, 저는 평범한 인간이기에…. 그러면 아까울 것 같아요. 불태우지 않기를 바라요. 시는 시대를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죽은 뒤에도 제 시는 남겠죠. 저는 그 시가 시대를 막론하고 ‘위안’을 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삶을 위로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시의 역할이에요.”
  • 엘리베이터 벽보 뜯었다가 ‘재물손괴’ 날벼락…“황당하고 억울” 상황 보니

    엘리베이터 벽보 뜯었다가 ‘재물손괴’ 날벼락…“황당하고 억울” 상황 보니

    한 아파트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벽보를 제거했다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해당 주민이 뜯어낸 벽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것으로, 주민은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20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서 따르면 김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지난 6월 27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안에 붙어있는 벽보를 뜯어냈는데, 해당 벽보를 작성한 입주민이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이다. 아기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A씨는 아기가 손을 뻗어 벽보를 만지려 하자 손이 베일까 우려해 게시물을 뜯어냈다. 벽보는 A4 용지 여러 장이 겹쳐있어 너덜거리는 상태였고, 관리사무소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해당 벽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빚던 또 다른 입주자 B씨가 자신의 입장을 담아 엘리베이터마다 붙인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벽보를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거쳐야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벽보에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너덜거리는 전단지, 아기 손 베일까봐…”이같은 자초지종을 알지 못했던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호소했고, 관리소장과 동대표가 B씨를 설득했지만 B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A씨는 연합뉴스에 “불법 전단지 제거하듯 단순히 떼어낸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될 줄은 몰랐다. 황당하고 억울하다”면서 “오랜 교직 생활을 해오며 경찰서에 처음 가봤다. 남의 재산을 함부로 여기거나 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A씨가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B씨가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벽보를 A씨가 명백히 훼손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미인가 전단지를 떼냈다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당국에 넘겨지는 사례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5월 경기 용인시에서는 중학생 C양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거울을 가리고 있던 게시물을 뜯어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C양이 뜯어낸 게시물은 아파트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을 담아 붙인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 C양의 가족은 “거울을 가리고 있는 불법 게시물을 떼어낸 게 어떻게 재물손괴냐”며 반발했고,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C양을 검찰에 송치한 용인동부경찰서에는 항의가 쏟아졌다. 이에 용인동부서는 서장 명의의 답변을 통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돌려받아 보완수사를 벌였고,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찰은 C양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