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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미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 ‘국제개발협력의 날’ 사업 근거 마련

    이은미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 ‘국제개발협력의 날’ 사업 근거 마련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주요 용어와 정의를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법제 용례에 맞게 일치시키고,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의 외연과 행·재정적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 주도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기존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사업 범위 구체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 관련 기념 및 연계 사업 추진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다뤘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은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이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의 경험과 역량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 한영수 경기도의원, 산업단지·공업지역 화재·재해 예방 지원 근거 마련

    한영수 경기도의원, 산업단지·공업지역 화재·재해 예방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내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노후 산업단지 내 공장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등 조성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도내 대표 노후 산단들은 공장 밀집도와 위험물질 취급 빈도가 높아 복합적인 위험에 대한 예방 중심의 선제적 관리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지목돼 왔다. 실제 위험 사례도 잇따랐다. 2024년 12월 안산시 원시동 반월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건물 내부에는 알코올류와 아세톤이 적재돼 있었고, 인접 건물에도 유황 등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어 화학구조대가 긴급 투입됐다. 올해 6월에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공장 밀집지역의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공장들로 연소 확대되며 9개 업체의 11개 동이 전소되는 등 대형 화재로 번졌다. 밀집된 공장과 적재물로 인해 완진까지 약 10시간 30분이 소요됐으며, 관할 안산시는 해당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 수습 지원을 펼쳤다. 노후 산업지역의 위험 요인은 개별 업체의 자체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단 차원의 인프라 점검과 체계적 안전망 조성이 지속해서 요구돼 왔다. 2026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산업단지 213곳 중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은 남부 34곳, 북부 24곳 등 총 58곳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노후화에 따른 전기적 결함 등이 공장 화재의 주요 발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배경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범위에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명시해 경기도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한영수 의원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경기도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자 수많은 노동자가 매일 일하는 삶의 현장”이라며 “특히 노후 산업단지는 시설 노후화와 공장 밀집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별 기업의 안전관리를 넘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기도가 노후 산업지역의 안전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윤순옥 경기도의원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 통과

    윤순옥 경기도의원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윤순옥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책임 통합방제 및 피해지역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으로 번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를 막고 피해가 집중된 지자체의 재정·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주도의 통합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회복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총 9만 9,587본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의 지역구인 양평군에서만 3만 4,034본이 발생했으며, 인근 가평군을 합치면 피해 규모는 총 7만 1,584본에 달한다. 이는 도 전체 감염목의 약 72%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기 동부권에 피해가 극심하게 쏠려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방제 주체의 이원화 문제를 짚으며 국가 차원의 단일 대응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이나 산림의 소유 형태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지만, 현재는 국유림과 사유림의 방제 주체가 나뉘어 있어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며 “산림청이 방제 전반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협력하는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실효성 있는 방제와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건의 사항은 ▲도내 피해 집중지역의 특별방제구역 지정 및 국비 보조율 70%에서 100%로 상향 ▲산림청 총괄·지방자치단체 협력의 국가책임 통합방제체계 구축 ▲긴급방제비 및 전문 인력·장비 우선 지원 ▲산주의 손실보전 기준 신설 ▲피해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사후관리 지원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건의안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법정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윤순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상임위 통과가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산림재난으로 인식하고 방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승희 경기도의원, 한유총 경기도지회와 간담회… 유보통합·사립유치원 현안 폭넓게 논의

    장승희 경기도의원, 한유총 경기도지회와 간담회… 유보통합·사립유치원 현안 폭넓게 논의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구리1, 더불어민주당·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실에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회장 한용호)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립유치원의 3대 정책 제안과 유보통합, 단설·병설유치원 설치 등 유아교육 전반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유총 경기도지회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장승희 의원에게 공식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경기도지회 임원진과 각 지역 회장단이 뜻을 모아 자리를 함께했다. 한유총 경기도지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국가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자 돌봄 기관임을 전제로, ‘유아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3대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①방과 후 과정 운영비 현실화 ②방학 기간 돌봄 운영 지원 강화 ③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지원 확대다. ◆ 방과 후 과정 운영비 현실화 ― 현재 유아 1인당 월 7만원 수준으로 편성되는 방과 후 과정 운영비는 교사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으로, 학부모로부터 별도 부담금을 받을 수 없는 사립유치원 재정 구조를 고려한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의 요지다. ◆ 방학 기간 돌봄 지원 강화 ― 사립유치원은 대통령령상 수업 일수 180일을 초과해 평균 230일 이상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청·지자체 지원은 207일 수준에 머물러 방학 돌봄 급식비와 틈새돌봄 인력을 설립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 교육 환경·시설 개선 지원 확대 ― 미래 교육 환경 구축과 학교 시설 안전 인증제 참여를 위한 정기적 시설 지원, 사립유치원 시설 보강 재정 지원의 제도화가 함께 제안됐다. 장 의원과 한유총 경기도지회장은 2025년부터 본격화된 유보 통합 속에서 사립유치원이 직면한 재정 및 행정 체계의 변화를 두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 회장은 이번 경기형 유보 통합이 행정적 편의에 치우친 획일적 방식을 경계해야 하며, 오직 유아의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공·사립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과 강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국가 책임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공립과 사립을 아우르는 공평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현실성 있는 기본 운영비 및 교육비 지원과 함께, 교사의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 그리고 행정 업무를 덜어줄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 의원은 “유보 통합은 ‘유아’와 ‘학부모’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사립을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과 돌봄의 안정성을 함께 담보하는 경기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조례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별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둘러싼 현안도 다뤄졌다. 신도시·구도심·농어촌·인구 소멸지역 등 경기도 안에서도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사립유치원 존립과 학부모 선택권 양쪽 모두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다. 한유총 경기도지회장은 원아 수 급감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배움터와 돌봄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아 수 비례 방식이 아닌 ‘기본 운영비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장 의원은 공립 단설·병설 신설 계획과 사립유치원 폐원 흐름을 함께 살피는 지역별 유아교육 수요·공급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접수한 정책 제안을 2026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 본예산 심사에 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방과 후 과정 운영비 단가 및 방학 중 돌봄 지원 일수의 지역별 편차를 비롯해 사립유치원 시설 개선 지원 실적 등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자료 요구와 서면질의를 통해 면밀히 짚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출된 심사 결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과 조례 개정 논의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밟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평생교육의 출발점이다. 오늘 접수한 3대 제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까지 단계별로 이어가, 사립유치원이 감당해 온 공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경기도 유아교육과 돌봄의 한 축으로서 감당해 온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항을 감사와 예산 심의, 조례 개정 단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가겠다”고 향후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간담회서 구리 교육현안·경기북부 교육정책 구조적 과제 총점검

    장승희 경기도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간담회서 구리 교육현안·경기북부 교육정책 구조적 과제 총점검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구리1, 더불어민주당·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간담회를 열어 관내 학교 현안과 경기북부 교육정책의 구조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시범학교 지정,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지역연구 편중 문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까지 경기북부 교육의 구조적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장 의원은 이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및 주요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학교 시설 개선 현안을 비롯해 경기북부 교육정책 연구 실태와 교육행정 거점 확충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학교 현장 개선 과제로는 ▲구리 교문초등학교 다목적실 개선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대강당 개선 및 LED 스크린 설치 ▲덕소고등학교의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시범학교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교문초는 개교 37년 차의 노후 학교로, 다목적실 개선은 이미 학교와 지역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이다. 덕소고는 대강당 개선과 LED 스크린 설치로 학생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개방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대표 공약으로 추진 중인 RAS 문예체 교육의 시범학교 지정과 연계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장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은 학생 교육활동의 질과 교사 근무 여건을 좌우하는 기본 인프라다. 교문초 다목적실과 덕소고 대강당 개선은 이미 학교와 지역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인 만큼, RAS 문예체 교육의 안착과 병행해 시범학교 지정과 시설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현재 가장 중요한 교육 현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장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편중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북부의 8개 교육지원청(고양·구리남양주·김포·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을 대상으로 수행된 정책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평교육지원청의 4건을 제외하면 구리남양주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지역은 이 기간 동안 연구원의 공식 정책연구 성과를 단 한 건도 반영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모두의 현장을 뒷받침해야 할 정책 두뇌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경기북부 8개 지원청 중 7개 지원청은 공식 반영된 연구성과물을 사실상 받지 못했다. 접경지역, 군사시설,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경기북부의 고유한 교육 의제가 연구원 정책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리남양주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활발한 소통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이 지역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25년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물론이고, 임시청사와 신청사 부지 선정,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오는 10월 16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을 교육장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자치 및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행정 자치’와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를 통한 ‘연구 자치’를 하나의 핵심 정책 축으로 묶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전자는 구리 교육 현장에 맞는 행정 대응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경기북부 고유 의제를 상시 연구하는 정책 두뇌를 지역에 두는 문제이다. 10월 16일 토론회를 통해 ‘행정 자치’와 ‘연구 자치’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경기북부 교육 자치의 큰 틀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행정 자치와 연구 자치, 그리고 학교 현장의 개선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월 1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2027년 본예산 심의까지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어, 구리와 경기북부 교육이 광역 교육정책에서 정당한 자리를 갖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레드팀 자처’ 조국혁신당 지지율 꿈틀?…파병 반대 목소리 내며 차별화 시도

    ‘레드팀 자처’ 조국혁신당 지지율 꿈틀?…파병 반대 목소리 내며 차별화 시도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면서도 경쟁한다는 기조 아래 차별화를 꾀하면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샅바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8월 31일~9월 4일 무선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고를 보면 혁신당 지지율은 4.5%(+0.1%포인트)로 집계됐다. 7월 5주차 조사에선 2.0%에 그쳤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반등하면서 5%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레드팀으로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 관련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선 강도 높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파병 문제가 연대와 통합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지만, 그렇다고 합당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민주당과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전날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이 과거 혁신당의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한 것에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당에서 한 적이 있나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할 것 같다. 지금은 합당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해당 논의는 관련 기구에 맡겨놓고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조 원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면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조 원장의 충정을 이해하려고 해도 TPO(시간·장소·상황)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정무 감각 없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 최근 자신과 혁신당을 비판하는 일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대통령 또는 집권 민주당 대표가 지명하고 조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민주사회에는 누구든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 진영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면 ‘적’이라는 논리를 펼치는 자들이 가장 위험한 자들”이라고 적었다.
  • 노량진 찾은 김민석 “명절 회식 소비 활성화”…김영란법 완화 검토 시사

    노량진 찾은 김민석 “명절 회식 소비 활성화”…김영란법 완화 검토 시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상인들을 만나 명절 대목의 소비를 늘릴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명절 회식 등 식사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완화 검토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경우 선물이 아닌 회식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명절 같은 대목 시기 회식이나 먹는 걸 소비 활성화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차덕호 고급상우회장은 “킹크랩 한 마리에 30만~40만원 하는 걸 개인이 사 먹기는 상당히 힘들다”며 “선물하는 건 강화해야겠지만 먹는 데 있어선 (김영란법) 개정을 해주십사 한다”고 요청했다. 식사비 한도를 높여 자영업 경기를 살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도입된 제도 취지가 있기에 다 무력화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명절 시기와 회식 등 식사 소비를 중심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을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시장의 과제로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과 함께 일본·호주 수산시장에 견줄 관광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꼽았다. 김 대표는 “새벽에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며 관광버스 운행 확대와 짐 보관함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 외벽에 입체 광고를 설치하고 싶지만 규제에 막혀 있다는 상인의 건의에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며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수협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와 동작구청을 연결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에게 수산시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부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며 “잊지 않고 개선해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김 대표가 지난달 취임한 뒤 처음 공식적으로 시장을 찾는 일정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강조한 만큼 곧바로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은 체감(민생)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 노량진수산시장은 대표적인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채유미 서울시의원,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민생·현장 중심의 시정 감시 시동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노원구 하계역과 시립과학관을 잇는 셔틀버스가 동북선 경전철 개통 전에 조기 폐지된 점을 비판하며 “이용률 저조와 노후화를 이유로 대안 없이 운행을 중단한 것은 주민 편의를 외면한 소극 행정”이라며 배차 간격 조정 등 적극적인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트롤리 딜레마’ 체험 전시와 관련해 “단시간에 생명 선택을 강요하는 자극적 연출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라며 전시 연출의 즉각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투자진흥재단의 해외 IR 및 심화 면담 사업이 형식적인 출장 횟수 채우기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정교한 파트너 매칭과 실질적인 외자 유치 결실로 이어지게끔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9월 2일 열린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는 민생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채 의원은 민생노동국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을 두고 “의회 예산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 공모를 사전 진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미 유동 인구가 풍부한 대형 역세권 중심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벼랑 끝에 선 동네 골목골목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산식품공사 질의에서는 올해 말 도래하는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전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인 가락·강서시장의 독과점 구조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라면서, 과거 객관적 평가지표 도입이 좌절됐던 문제를 짚으며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서울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량화된 재지정 평가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청했다. 9월 3일 열린 주요 소관 실·국 안건심사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부담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이상 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지방소비세액의 일부(35%)를 출연한 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제도로, 2010년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과 함께 도입됐다. 채 의원은 16년 전 기준에 묶여 매년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목하며 “시민 복지와 편익에 우선 쓰여야 할 지방소비세가 고정 비율로 빠져나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29년 기금 일몰 전이라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출연 비율을 낮추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상임위 첫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과 문화 인프라, 골목상권과 먹거리 유통, 건전한 시정 재정은 결국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이어져 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혈세가 가장 절실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다른 의정활동에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사설] 살 사람 없는데 25% 강제금, 농민 울리는 농지법

    [사설] 살 사람 없는데 25% 강제금, 농민 울리는 농지법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개정 농지법을 두고 농촌 민심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등 처분 대상 농지는 강제로 팔도록 했다.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난 7월 말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아직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심층조사 결과 실제 처분 대상이 상당수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던 처분명령은 의무가 됐다.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1억원짜리 농지라면 한 해 2500만원이고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농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농업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깊어지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도 늘고 있다. 농사 외에는 활용하기 힘든 땅은 값을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드물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급감하고 농지가격도 크게 떨어졌다. 전수조사를 의식해 지주가 임대차를 끊으면 임차농까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 법으로 매각을 강제한다고 없던 수요가 생길 리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수사를 걷어내더라도 현장의 반발까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부도 몸이 불편한 고령농의 휴경 등은 현장 사정을 감안해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팔 수도 없는 농지에 땅값의 4분의1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 투기성 보유와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을 가려내고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도 넓혀야 한다. 농지를 지키는 법이 농민부터 궁지로 몰아넣는다면 손보는 게 순서다.
  • [기고] 신규 투자 따른 인력 재배치도 구조조정인가

    [기고] 신규 투자 따른 인력 재배치도 구조조정인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신규 투자에 수반되는 인력 재배치가 노사 간 교섭과 쟁의 대상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과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인력운영계획이 구체화돼 근로조건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의 개념이 모호해, 신규 투자를 위한 통상적 인력배치까지 구조조정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줄이기 위한 배치전환과 새 설비를 돌리기 위한 배치전환은 성격이 다르다. 법의 취지는 사업 축소나 정리해고처럼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국면에서 근로자의 교섭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를 신규 설비 가동과 고용 확대를 위한 인력배치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공장으로 인력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는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풀어 갈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교섭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번 지침은 투자 결정 자체는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보고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원칙은 타당하다. 그러나 투자 결정과 실행을 분리해서는 곤란하다. 공장은 짓게 하면서 그 공장을 가동할 인력을 제때 투입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는 자동차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사업 축소에 따른 방어적 배치전환과 신규 투자를 위한 확장적 인력운영의 경계는 명확해야 한다. 새 공장이 조기에 안착하려면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 노하우를 축적한 숙련 인력의 초기 투입이 필수적이다. 신설 라인에 숙련 인력을 보내면 그 빈자리를 다른 공정의 인력이 메우는 연쇄 이동이 제조업의 통상적 운영 방식이다. 경계가 불명확하면 이러한 연쇄 이동 전체가 쟁의의 빌미가 되어 생산라인이 멈춰 설 수 있다. 인력 투입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반도체 등 기술 주기가 짧은 첨단 제조업에서는 가동이 몇 달만 늦어져도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고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해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배치전환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인력 감축이 전제된 배치전환은 대등한 노사 교섭이 요구된다. 반면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장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두 사안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다. 신규 투자 목적의 인력배치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지침과 법령 해석상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인력 배치가 늦어져 공장 가동 시점을 놓치는 피해는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미래의 일자리 축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 [열린세상] 홈플러스와 사모펀드 규제

    [열린세상] 홈플러스와 사모펀드 규제

    한국 자본시장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성장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중요한 모험자본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높은 차입을 활용한 기업 인수(LBO)가 인수 이후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쟁력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간과하기 어렵다. 2015년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홈플러스 인수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MBK는 약 7조 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 가운데 지분 인수대금은 약 5조 8000억원, 기존 차입금 승계분은 약 1조 4000억원이었다. 인수 과정에서는 약 4조 3000억원의 선순위 인수금융과 약 7000억원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약 5조원의 외부자금이 활용됐다. 즉 상당한 인수금융을 이용한 고레버리지 구조였다. 인수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금융 상환과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주요 점포를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을 활용했다. 상당수 점포가 매각되면서 현금이 유입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담보 여력이 감소하고 고정적인 임차비용이 발생했다. 다만 홈플러스의 경영악화를 인수금융과 자산매각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홈플러스 사례의 핵심은 LBO 자체가 아니라 높은 인수금융 부담과 자산 유동화가 기업의 장기적인 영업현금흐름 및 투자능력과 충돌할 수 있다는 데 있다. LBO에 대한 법적 규율도 중요한 쟁점이다. 대법원은 2006년 신한 사건에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인수금융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0년 한일합섬 사건에서는 피인수회사와 인수목적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의 LBO에 대해 거래 형태 자체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합병형 LBO에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사모펀드 제도 역시 변화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전의 경영참여형·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체계가 기관전용·일반 사모펀드 체계로 개편되고 운용 방법이 다양해졌다. 다만 400%의 차입 한도가 당시 새롭게 도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제도 개편을 2015년 홈플러스 인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근에는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활용된 RCPS의 상환조건 변경을 둘러싸고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문제도 불거졌다. 2025년 홈플러스의 신용위기 과정에서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됐고, 이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여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반면 투자자의 권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금융감독원은 관련 행위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문제 등을 조사했다. 이는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이해상충 관리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확신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홈플러스 사례의 교훈은 사모펀드나 LBO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인수금융의 상환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과 현금 흐름이 과도하게 이전될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 역시 LBO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자산매각, 배당 및 이해상충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형사법상 배임죄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본시장법과 상법, 공시·회계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장기적 존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자본회수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 자본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안시현 경기도의원,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절차 문제 지적

    안시현 경기도의원,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절차 문제 지적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대폭 늘려 편성하면서도 조례에 규정된 필수 심의자료를 누락한 채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지난 4일 열린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출 과정의 법적 절차 위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출연 동의안에 기관명과 출연 근거, 사업 개요,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기재해야 하며, 특히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 그 결과까지 반드시 포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 8월 20일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접수했다. 당시 제출 서류에는 심의결과 대신 ‘2026년 8월’이라는 일정 문구만 표기됐다. 이후 같은 달 26~27일 운영심의위원회가 개최돼 심의가 완료됐음에도 도는 상임위원회 심의 당일인 9월 4일까지 관련 보완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안시현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올해 238억 8,200만 원에서 내년 472억 1,985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만큼 운영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의회가 출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심의 개최 전 동의안을 먼저 제출한 데 이어 심의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보완하지 않은 것은 조례가 정한 절차를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해당 조항은 동의안을 의회에 먼저 제출한 뒤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의회의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2023년에 신설됐다”며, “이번과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사라지고 의회는 불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연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안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증액 출연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됐다”며, “앞으로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치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갖춘 뒤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광범 경기도의원, 후계농어업인단체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나서

    서광범 경기도의원, 후계농어업인단체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나서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농어업 인력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끌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후계농어업인단체는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 공동활동 등을 통해 미래 농어업 인력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이들 단체의 성장을 위해 재산이나 금전을 기부·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은 이러한 상위 법령의 변화를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기존의 모호했던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다듬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과 기부를 통해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자립 기반과 재정 여건을 넓힐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후계농어업인단체가 흔들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히 단체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농어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뿌리내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 명문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 명문화

    경기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소속 지방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이수를 조례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공식 제출되어 제393회 임시회 안건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조례 발의 기준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해 제12대 의회의 자정 의지를 모았다. 현행 자치법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정작 피교육자인 개별 의원들에게 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의원이 관계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의무 조항을 명문화했다. 청렴성을 선언적 구호나 자율적 권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법적 책무로 못 박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남 의장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청렴 혁신 기조를 확고한 제도적 틀로 완성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남 의장은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핵심 의정 가치로 표방하며 청렴서약 실천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남종섭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조례안 제출 당일인 지난 3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정기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주요 규정과 의정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사례를 다각도로 다루며 의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였다.
  • 추미애-신용한, 법인세 광역배분·소방 인건비·지방소비세 현안 ‘한목소리’

    추미애-신용한, 법인세 광역배분·소방 인건비·지방소비세 현안 ‘한목소리’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청북도지사가 7일 충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법인세 5% 광역배분과 소방 인건비 국비부담,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에 공감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공통 문제”라며 “청주는 SK하이닉스로 인해서 반도체 초과 세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위치인데, 그런 인프라는 충북이 다 감당하고 또 혜택은 충북도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은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도 전력, 물, 도로, 이러한 기반 시설은 도가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이후에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초과 세수로 인한 혜택은 한 푼도 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부담만 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내려보내달라는 건의를 먼저 하자고 제안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지사는 “법인세 중 5%를 광역에 할애해주면 좋겠다는 부분은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별다르게 반대하거나 그런 분은 없는 것 같다. 물론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정부와 국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답했다. 소방 인건비와 관련해 추 지사는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화했으면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방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직무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소방에 드는 시설·장비 유지비, 인건비 다 (지방이) 부담하라고 하면서 국가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소방 인건비는 6조 5,000억이 드는데 경기도는 거의 1조 원이 넘게 든다. 지방세입이 15조 정도 되는데 1조 원을 소방 인건비로 쓴다. 제일 먼저 시급한 문제인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해결하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 지사도 이에 동의했다. 지방소비세 점진적 상향과 관련해 추 지사는 “부가가치세는 기초지자체에서 징수를 해서 국가에 넘겨주면 국가는 그것에서 25%를 지방에, 광역도에 준다. 과거 지방재정위기 때 애초에 5%에서 시작해 계속 늘려서 지금 25%가 된 건데, 중앙과 지방의 세수를 7대3으로 배분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지방소비세를 현재 25%에서 해마다 5%씩 이재명 정부 4년간 40%까지 차츰차츰 올리자는 것이다”며 관련 논의에 신 지사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지사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한다”며 “수도권이 과밀하다 보니 점점 수도권이 팽창되는 측면, 그게 저희한테는 리스크이자 충북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기이기도 했다. 진천, 음성, 청주라든지 경기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산업 발달을 같이 도모하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인과 청주가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계속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물보호과는 2020~2021년 시행했던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의 경험과 협력 민간단체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원사업을 의료(중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인프라(급식소 및 계류장 설치)·홍보(입양 홍보)의 세 갈래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집중 중성화(TNR) 40마리, 응급의료센터 지원 15마리, 구역당 1개씩 임시 급식소 36개, 포획장비(틀) 20개, 입양 홍보물 2800장 제작 등이 포함되며, 시행 첫해인 2027년부터 5년간 총 약 784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오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거지역 길고양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원 근거만 넓히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철거계획서에 포함되는 빈집관리·비산먼지 항목처럼, 길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구조·안전이소 계획도 철거계획서 필수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주택정책실장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지원 근거 확대와 철거 인허가 절차 내 의무화가 함께 맞물려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구조 및 안전이소 의무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도 5만 명 가까운 동의가 모인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서울시 전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장에서도 동물 구조·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생명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조속한 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버투어리즘에 日신주쿠 ‘민박’ 규제 초강수…2000곳 ‘퇴출’ 위기

    오버투어리즘에 日신주쿠 ‘민박’ 규제 초강수…2000곳 ‘퇴출’ 위기

    민박 3775곳 전국 최다…절반 이상 타격소음·쓰레기 등 주민 민원 급증에 초강수 일본의 대표적인 도심 관광지인 도쿄 신주쿠구가 주택가와 학교 주변의 공유숙소(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에 나선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주쿠구는 주거전용지역과 학교 주변에서 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여름 이후 시행이 목표다. 새로 문을 여는 민박뿐 아니라 이미 영업 중인 시설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규제가 시행되면 신주쿠 내 민박의 절반이 넘는 약 2000곳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추정했다. 구는 상업지역에서 민박의 연간 영업 가능 일수를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신주쿠구에 접수된 민박 관련 민원은 1334건으로 전년보다 542건 늘었다. 쓰레기 무단 배출과 심야 소음은 물론 투숙객이 주변 사유지에 들어가는 사례까지 잇따랐다. 구는 악질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단속을 담당할 행정 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주쿠구의 민박 시설은 지난 7월 기준 3775곳으로 일본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일본 관광청은 지난 7월 민박 영업으로 주민 생활이나 교육 환경이 훼손될 경우 조례를 통해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교토시 등 주요 관광지도 주택가의 민박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18년 주택숙박사업법, 이른바 ‘민박신법’을 시행하며 민박을 본격 허용했다. 그러나 방일객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면서 관광객 유치와 숙박시설 확충에서 주민 생활권 보호로 정책의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 유만희 서울시의원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만희 서울시의원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건축물 외피 차열 성능 개선(차열 페인트 보급 등) ▲건축물 개구부 단열 성능 개선(창호 덧유리 시공 등) ▲기타 냉·난방 에너지 절감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일정 기준 이상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거 공간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기후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 안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이병숙 경기의원. 경기도 문화·자연·무형유산 아우르는 통합 심의체계 마련

    이병숙 경기의원. 경기도 문화·자연·무형유산 아우르는 통합 심의체계 마련

    경기도 내 문화·자연·무형유산을 분절 없이 통합 심의·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위원회가 ‘시·도유산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발맞춰 경기도 자치법규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법적 근거와 조사 및 심의 권한을 「국가유산기본법」 취지에 맞춰 재정비하고, 산하에 무형유산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심의 역량 확충을 위해 전체 위원 정원을 기존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했으며, 전문위원 해촉 기준을 구체화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을 정비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심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절돼 있던 심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경기도 국가유산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통합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무형유산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경기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분야별 전문성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심의 절차가 단일 위원회 체계 아래서 한층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가결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가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 과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뒤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통상 뉴스테이로 통칭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출자를 비롯해 공공택지 분양,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 상당한 정책적·재정적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 절차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 규정과 구체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각 진행 일정, 가격 산정 기준, 퇴거 여부 및 계약 승계 조건 등 주거 존속과 직결된 핵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적으로 중재할 제도적 통로 역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 매각·처분 계획 사전통지 및 상세 정보공개 의무화 ▲처분 절차·평가 기준의 명문화 법제화 ▲임차인 의견수렴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절차 신설 ▲분쟁 발생 시 신속 조정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 구축 등을 관련 법률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와 기금, 금융·세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지만, 정작 임차인이 가장 불안해하는 임대 종료와 매각 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면 주택을 공급하는 단계뿐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와 매각·처분 단계까지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가 언제, 어떤 절차로 변경되는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절차와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차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뒤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 소관 기관으로 정식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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