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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폐지’ 평행선에 與 조기 결론 가닥…한병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 폐지’ 평행선에 與 조기 결론 가닥…한병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내 숙의 절차와 관련해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조기 결론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기조는 한결 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검찰개혁 출발점이자 완성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의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사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검사가 왜곡하고 축소하고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 (이에)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책임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7월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 시점은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것이 기조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8월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야겠다는 기조는 있다”고도 했다.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의원총회에서 최종 수정안이 나오고 추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토론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나 폐지와 일부 허용 사이 간극이 크다는 점만 재확인됐다. 토론에 참여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론에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토론의 무용함을 느꼈다”고 했다.
  • 국힘 보이콧 끝내고 국회 복귀… 원구성 합의

    국힘 보이콧 끝내고 국회 복귀… 원구성 합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민주당이 배분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도 선출키로 하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합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 못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이날 3선 의원들이 모여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강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논의했다.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이 내정됐다. 3선인 송석준·김정재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나, 4선인 유의동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출마하면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양수 의원은 1년은 정보위원장, 나머지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애초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정 원내대표가 1년을 야당 몫으로 가져왔다.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2대 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하고 상임위 공백이 있은 지 54일 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법사위원장직 등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야당 내에서는 일방적 원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참정권 침해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하면서 원 구성 및 국회 정상화 논의에도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보완수사권 폐지·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 논란·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매도인 근저당권’ 논란·노란봉투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상임위 복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내에 6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3인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씩 총 6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때는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여야는 그 외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순 없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확보했다”며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여야 합의된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을 하며 대여 투쟁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신입보다 AI가 돈 덜 들어”… 무경력 청년, 취업 문 더 좁아진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신입보다 AI가 돈 덜 들어”… 무경력 청년, 취업 문 더 좁아진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경력직·중고 신입 선호 ‘뉴 노멀’ 보고서 초안 작성·요약 등 AI 대체채용 최우선 평가 ‘업무 경험’ 꼽아통번역가·보안전문가 등 고용 감소 매년 10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던 한 정보통신(IT) 기업은 올해 신입 채용을 20% 줄였다. 신입의 자리를 ‘빼앗은’ 건 인공지능(AI)이다. 직무를 분석하고 AI가 대체 가능한 일을 뽑아낸 뒤 내린 결론이다. 내부 인력 감축에 참여한 컨설턴트 A씨는 “신입을 줄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니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AI를 쓰는 게 비용이 덜 든다”며 “필요한 경력직만 채용하고 소위 ‘쌩신입’을 뽑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경향이 ‘뉴 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청년의 신입 취업문이 점점 좁아진 데는 인공지능(AI)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가 신입 직무를 대체할 ‘저비용 고효율’ 기술로 여겨지면서 청년의 취업 빙하기는 더 길고 혹독할 전망이고, ‘쉬었음 청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청년을 위한 새로운 교육·직무역량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가 활발히 도입되는 분야에서 청년 고용 감소세는 확연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 작가·통번역가는 20.6%로 가장 많이 줄었고,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15.2%), 회계·경리 사무원(11.5%), 소프트웨어 개발자(10.1%), 컴퓨터시스템 전문가(9.1%), 디자이너(7.6%), 법률사무원(6.1%) 등이 모두 감소했다. 기업들은 ‘무경력 신입 채용’의 감소는 기술 급변 때문이라고 했다. 기술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산업 트렌드가 급변할 때는 필요한 인력만 빠르게 수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보·통신(IT) 분야는 3~5년 전만 해도 코딩, 소프트웨어 능력이 중요했지만 AI로 인력 수요가 크게 줄었다. IT 대기업의 한 HR(인사) 팀장은 “시장 환경과 기술 변화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 조기 전력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본 경력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67.6%)을 꼽았다. 이외 인성·리더십(9.2%), 대외활동(7.0%), 팀 단위 협업 적합성(6.0%), 학력(5.8%), 자격증(3.8%) 순이었다. 중견기업, 인력 유출 우려에 신입 기피“신입 절반 대기업 중복 합격해 이탈”서울권과 멀어지면 채용 더 어려워삼전·SK 등 억대 연봉… 박탈감 심화 AI의 발전은 경력직·중고 신입 채용 흐름에 기름을 붓고 있다. 숙련된 경력자가 AI 도구를 배워 신입의 업무까지 대체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해서다. 대기업 관계자는 “AI로 코딩도 가능하니 경험과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AI를 도구로 쓰는 방식이 더 낫다”라고 전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공개한 ‘AI와 노동의 공존’ 보고서에 따르면 500명의 사무·관리직 임금근로자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2%는 신입 직원들이 맡았던 보고서 초안 작성, 요약, 리서치 등이 AI로 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도’(복수응답) 역시 문서 작성 및 리포팅(68.8%), 지식 검색(61.8%), 데이터 분석(46%), 보고서 검토(37%), 번역(36.6%), 회의 요약(32.8%) 등이었다. 전문직 업무도 AI 의존이 심해지고 있다. 회계·세무·법률 분야가 대표적이다. 법조계는 자료 검색, 초안 작성, 요약 외에도 사실관계 분석, 판례 검토, 법리 구성, 반박 논리 작성 등도 AI에게 맡긴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정모(28)씨는 “올해 초에 30군데 이상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딱 한 군데서 (서류) 합격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소윤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AI를 그에 맞게 활용하는 게 경쟁력”이라며 “신입 변호사를 뽑을 때 서비스, 마케팅 업무처럼 AI와 차별화될 능력을 중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로 인한 신입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I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신입을 줄이니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는 “AI로 대체가 안 되는 업무가 아직 많지만 경영진은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하려 한다”며 “신입 육성과 기술 전수가 약해질 텐데 우선은 단기 생산성이 우선되는 분위기라 걱정”이라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AI 확산 기조에 맞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구조나 기술 변화에 맞춰 교육, 인재 양성, 직무 개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는 대기업 인력 유출을 피하기 위해 신입 채용을 줄이는 역설도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중견기업 E사는 올해 신입사원 절반이 대기업에 중복 합격해 이탈했다. 인사담당자는 “5년 이상 근무자는 장기 근속을 하는데 문제는 신입 입사 자체가 잘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회사가 경기 남부 이남에 있으면 채용이 더 어렵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임금 격차도 이직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한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억대 연봉과 성과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창간기획팀
  • 고3에게도 ‘빨간날 제헌절’은 처음…“이제는 어떤 날인지 압니다”

    고3에게도 ‘빨간날 제헌절’은 처음…“이제는 어떤 날인지 압니다”

    “‘제헌’이 뭔지도 모르던 학생들도 ‘빨간 날’이 되니까 관심을 갖는 분위기예요.” 수도권 한 고등학교의 역사 교사인 김모(37)씨는 제헌절을 잘 모르던 학생들이 최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교과서에서도 헌법 제정의 의미를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간 학생들이 무심코 지나가기 일쑤인 날이었지만, 올해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가 되살아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김씨는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학생들이 제헌절에 의미를 두기는커녕 왜 지정된 날인지도 잘 몰랐던 게 사실인데, 올해 제헌절을 앞두고는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학생들은 제헌절이 광복절만큼이나 중요하다며 공휴일 재지정이 오히려 늦었던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2007년을 끝으로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이 19년 만인 올해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통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는다면 고등학교 3학년일 2008년생을 포함해 청소년들에게는 생애 첫 ‘공휴일 제헌절’인 셈이다.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인데도 20년 가까이 공휴일이 아니었던지라 청소년들이 기억하기 쉽지 않았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청소년들을 가장 자주 만나는 교사들은 이 같은 변화를 체감한다.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화두인지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학생들에게는 헌법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지역 중학교 역사 교사인 최모(51)씨도 기대감을 전했다. 최씨는 “그간 수업 시간에 헌법 제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긴 했지만, 제헌절이 ‘빨간 날’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그 의미를 되새길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제헌절을 앞두고 헌정 국가 시민으로서의 책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져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4월 17~22일 전국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0%는 학교 내 시민 교육 수준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충분하다는 응답자(18.9%)의 약 3.5배에 달한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법은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기초적인 규범 자료”라며 “청소년과 성인 모두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확인하는 날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 [기고] 제헌절, 헌법을 다시 기억하는 날

    [기고] 제헌절, 헌법을 다시 기억하는 날

    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 제자리를 찾았다. 많은 이들에게는 달력에 빨간날이 하나 늘어난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휴식일이 하루 늘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에 밀려 상대적으로 희미해졌던 대한민국 헌법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48년 7월 17일의 제헌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출범에 앞서 헌법이 먼저 제정・공포됐다는 사실은 통치 권력이 먼저 성립하고 헌법이 이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적 결단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그 규범적 틀 안에서 통치 기구를 구성했음을 보여 준다. 법률의 제정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입법 활동이라면, 헌법의 제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창설하는 국민의 주권적 행위다. 제헌이 일반적인 입법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제헌절은 이러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다. 공휴일은 다양한 목적에서 지정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휴일은 공동체가 역사적 경험과 핵심 가치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 가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 기능한다. 3·1절이 독립 정신을, 광복절이 국권 회복을 기념한다면 제헌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기억하는 날이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은 단순히 하루의 휴식을 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공동체의 기억 속에 다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동체의 기억은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힘이 되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신적 토대가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화하는 갈등과 대립을 포용과 화합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자유와 평등, 법치주의, 권력분립, 국민주권과 같은 헌법의 기본 원리를 함께 확인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헌법은 모든 갈등의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다. 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자유롭고 책임 있는 시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헌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헌법적 토대 위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 토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제헌절이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있는 헌법을 확인하며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날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셀프 면죄부’ 의원님… 청렴엔 예외 없어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셀프 면죄부’ 의원님… 청렴엔 예외 없어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직무 관련 없다”며 1회 100만원 쓱… ‘정치 관행’부터 깨뜨려야 서울신문은 3회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실태를 짚어봤다. 청탁금지법은 학교의 뿌리 깊은 ‘촌지 문화’를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갑질’을 엄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가성을 규명하기 어려웠던 뇌물죄의 사각지대를 메우면서 한국 사회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고 투명한 문화를 정착시켰다. 10년간 법 4차례, 시행령 9차례가 개정됐지만 대부분 가액 기준을 바꾸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 및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법 규제를 받도록 하고,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배우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에게만 ‘합법적인 민원 전달 창구’를 열어 주기 위해 예외 조항이 생겼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정책·사업·제도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원은 ‘민원 전달’ 명목으로 청탁금지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한 셈이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반환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샀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국감 기간 아들 결혼식을 진행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 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나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허용 금액 이하라도 사교나 의례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무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무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활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정치인들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19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모두 계류 중이다. 이 중 3건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임기 시작 전 당선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직무 관련성의 포괄적인 기준으로 인해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가 생겼다”며 “공무원 행동 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을 청탁금지법에 반영한 뒤 정치인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되지 않고,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사는 해당되는 혼선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 종속적인 지위 관계가 생겨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도록 입법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물·식사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많다. 관련 단체의 요청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가액만 크게 올랐다. 현재 기준은 식사 5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명절 기간 3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이다. 시행 초기 선물 가액 기준은 종류를 불문하고 5만원이었고 이후 농축수산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면서 가액이 상향됐다. 음식물 가액 기준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책정된 3만원이 20년간 유지되다 2024년 8월 5만원으로 상향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수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023년 청탁금지법 사후평가 연구에서 “권익위가 음식·선물 등의 적정한 가액 범위를 3~5년마다 검토해 고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데 대한 비판도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도 결국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만 부과할 뿐, 이를 어긴 배우자 본인 처벌 조항은 없다. 금품을 준 사람은 그 자체로 처벌받지만, 배우자는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는다. 현재 발의된 법안 10건은 배우자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에 더해 직계존비속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거나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안도 있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은 연좌제 위반이 아니다”라며 “제정 당시 과잉입법 비판 때문에 구멍이 생겼지만 지금이라도 미신고 공직자와 배우자를 함께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 조항에 대해서는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 미신고 처벌은 실제로 공직자 자신이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도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배우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상징적 효과와 실효성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 청렴 문화가 정착했지만, 법 기준의 명확성과 적용 대상 등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청탁 문화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가 이뤄졌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향응을 베푸는 것이 나쁘다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성과”라면서도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거치며 법이 희화화됐다. 법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 수사권 남용은 ‘독’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 수사권 남용은 ‘독’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공무원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 필요청탁금지법은 형사 처벌 범위 넓어수사권한 명확화 통해 오용 막아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수사 ‘만능 열쇠’로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탁 문화를 근절한다는 본래의 목적 대신 뇌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공무원 비위 관련 법 조항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활용되고 있어서다. 14일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수사에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혼선을 빚고 있는 수사 권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경찰이니 무혐의 처분받게 도와달라.” 경북 한 경찰서의 보이스피싱 전담팀 소속 A씨는 2021년 11월 경찰 B씨의 사기 방조 사건을 배당받은 뒤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B씨는 코인 거래를 위해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도중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조직원 지시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범행 사실을 숨겨주고 그에게 유리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구지법은 202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이전이라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A씨를 처벌하기 어려웠겠지만,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관행을 엄단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은폐 의혹을 받는 ‘장윤기 사건’도 마찬가지다. 현재 검경은 부당한 개입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 알선수재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수사기관이 상대적으로 쉽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이 넓을 뿐 아니라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상황에서는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공무원 뇌물을 수사하다가 대가성 입증이 어려우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한다”며 “형량이 세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으면 공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위력적인 수사 도구”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넓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후 뇌물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며 ‘술 접대’ 의혹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권한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2022년 특별수사기관 관련 연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권력형 범죄예방 조사의 시작점이자 기초가 되는 전제 범죄”라며 공수처가 청탁금지법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도구로 무리하게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씨는 2021년 12월 정부 기관의 연구사로 채용되기 전인 민간인 신분으로 기업 대표 D씨에게 업체를 소개해줬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례비 500만원을 연구사가 된 뒤에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5년 3월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한 사건은 45건이었다. 반면 불기소, 기소 중지 등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건은 80건으로 2배에 달했다. 사건이 송치돼도 실제로 혐의가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직권남용을 묶으면 공무원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형사 처벌 규정 범위가 넓은 만큼 ‘수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기존 형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수사 범위를 넓히는 도구로 사용할 땐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부패 기준으로 보고, 위반 시 수사보다 징계를 우선하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도 2023년 청탁금지법 사후평가 연구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난 금품 수수 의혹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유아 땐 눈치껏, 입시 땐 능력껏… 청탁의 ‘은밀한 진화’[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영유아 땐 눈치껏, 입시 땐 능력껏… 청탁의 ‘은밀한 진화’[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직무 아닌 신분 따른 청탁금지법 편법·사각지대에 빛바랜 청렴사회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은 지 10년이 흘렀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돼온 청탁의 가림막이 걷히고 ‘빈손’이 예의로 자리 잡았지만, 법망의 틈새를 파고드는 변칙적인 수법과 사각지대는 여전히 불순물로 남아 우리 사회의 수질을 흐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청탁금지법이 지난 10년 간 걸어온 궤적과 한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3회에 걸쳐 다룬다. “선생님께 선물을 해야 하나. 한다면 얼마짜리가 적당한가.” 매년 5월이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영유아 학부모 사이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곧 10년이지만, 스승의날마다 학부모의 고민은 되풀이된다. 그 답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혹은 유치원·영어유치원에 다니는지 등 기관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12일 서울신문과 만난 세 살 남아를 키우는 A씨도 지난 5월 같은 고민을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뒤 맞는 첫 스승의날이었다. 배우자와 논의한 끝에 ‘빈손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백화점에서 3만원대 과자 세트 세 상자를 샀다. 선물을 건넬 때만 해도 ‘안 받는다고 하면 어쩌지’라고 걱정했지만, 세 상자를 받아든 교사는 밝은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전달드릴까요”라고 답했다. 의아했던 A씨가 집에 돌아와 커뮤니티 등을 검색해 본 결과,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라 처음부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법 위반이 될까 조심스럽게 건넨 선물이 사실은 규제 밖이었던 셈이다. A씨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청탁금지법을 두고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는 학부모일 때다. ‘내 자식만 선물을 안 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비슷한 교육·보육 기관이어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달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린다. 같은 유아여도 기준 제각각유치원 교직원은 ‘공직자’로 분류영어유치원은 ‘학원’이라 규제 밖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보육시설 소속이기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거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등 특정 요건의 원장만 민간인이지만 공적 업무를 맡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제한적 적용을 받는다. 법적으로는 상당수 어린이집 교사가 선물을 받아도 무방하지만, 현장에서는 국공립을 중심으로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자리잡았다. 반면 유아교육법상 인가를 받은 유치원으로 올라가면 기준이 바뀐다. 초중고교와 함께 ‘각급 학교’에 해당해 사립유치원 교직원 역시 ‘공직자 등’으로 분류되어 선물이 금지된다. 하지만 같은 또래를 가르쳐도 ‘영어유치원’은 사정이 다르다. 영어유치원은 대부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강사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초등학교 대신 다니는 비인가 국제학교도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B씨는 지난해까지 자녀가 다니던 국공립어린이집의 ‘선물 불가’ 공지와 달리 올해 아무런 안내가 없는 유치원 분위기에 간극을 실감했다. 주변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이중언어 담임, 원어민 교사, 버스 교사, 생활지도 교사, 원장까지 다 챙긴다”는 답이 돌아왔다. 선물 가격의 적정선도 천차만별이었다. 고민 끝에 B씨는 이중언어 교사와 원어민 교사 등 담임 2명에게만 3만원짜리 커피 기프티콘을 건넸다. 그런데 그날 오후 유치원 알림장에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신 마음 잘 받았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B씨는 내년에는 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제대로 챙겨야겠다고 다짐했다. 법과 현장의 간극은 개인 선물과 함께 나누는 음식에서도 드러난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대구 거주 C씨는 봄소풍을 앞두고 ‘교사 도시락을 학부모가 준비해 달라’는 공지를 받았다. 20명이 1인당 1만 5000원씩 모아 교사, 버스 기사, 원장이 먹을 도시락과 간식을 마련했다. C씨는 “국공립어린이집도 교사 개인 선물은 거절하지만, 선생님들이 함께 나눠 먹는 간식 정도는 받는다”고 전했다. 초중고교 단계에선 ‘촌지’ 관행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고교에선 관행은 한층 은밀해지고 선물의 단가도 뛴다. 입시 실적이 월등히 뛰어난 서울의 일부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에선 진학 지도에 영향력이 큰 교사가 특정 상위권 학생의 학부모를 학교에서 떨어진 카페나 호텔 로비 등에서 따로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 자리에서 ‘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 대의 명품 스카프나 화장품 세트가 건네진다. 심지어 수백만원대 명품 가방도 종종 ‘감사의 마음’으로 둔갑한다. 학부모 D씨는 “학부모 상당수가 전문직·자산가 계층이라 선물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며 “교사의 한마디 조언과 정보가 당사자들에겐 큰 도움이 되니 ‘답례’ 성격의 관행이 선후배 학부모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전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학위·진학 앞에 무색한 법위법 소지 있어도 선물 관행 잔존“규제 대상, 직무 중심 재정의해야”대학을 거쳐 대학원으로 가면 선물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교수가 대학원생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서울의 한 공과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E씨는 스승의날에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과 돈을 모아 지도교수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E씨의 연구실에서는 ‘박사 20만원·석사 10만원’이 관례로 정착돼 있다. 이렇게 모은 회비는 회식을 하거나 교수 선물을 구입하는 데 쓴다. 또 다른 공대의 석사과정 F씨 연구실에는 2년마다 대학원생 10여명이 격년으로 150만원 상당의 최신 기종 스마트폰을 사서 지도교수에게 선물하는 관행이 있다. 이런 관행 상당수는 위법 소지가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국립대는 공무원, 사립대는 교직원 신분으로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상 학생들이 5만원씩 나눠서 걷었더라도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에 뜻을 모아 가담한 학생은 각자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교수가 100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은 직무가 아닌 공직자라는 신분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따지다 보니 허점이 발생한다”며 “향후 법 개정으로 문구를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수정해 실질적인 직무 중심으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재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 “제3자 추천… 155명 투입”… 민주, 선관위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 “청년 개인회생은 도덕적 해이 아닌 사회적 투자”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청년 개인회생은 도덕적 해이 아닌 사회적 투자”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회생법정 앞에 선 청년 부채의 현실낭비와 절제 부족 보다 사회구조 탓자산 격차가 키운 청년 빚의 악순환생활비 대출 몰리다 범죄 유혹까지은행 수익 뒤에 가려진 채무자 위험개인 회생은 시혜 아닌 재기의 권리‘클린 바우처’로 회생절차 개선해야희망 잃은 청년들 일어설 기회 절실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 불안은 빚 문제로도 번진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이 7000만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는 경로도 희미해졌다.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중간’에도 가기 어렵다는 좌절감이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 좌절이 빚과 쉽게 만난다는 점이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메우기 위한 대출이 쌓이고, 격차를 따라잡으려는 투자와 도박성 선택도 빚을 키운다. ‘청년파산’의 저자 박기태 변호사는 청년 부채를 개인의 낭비나 절제 부족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가 책에서 주목한 것은 빚의 규모보다 빚에 이르는 과정이다.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된 빚은 카드 돌려막기와 고금리 소액대출로 이어진다. 전세사기 피해, 불법 금융, 범죄조직의 유혹이 겹치면 청년은 더 깊은 수렁으로 밀려난다. 그를 만나 청년 부채의 현실과 회생의 해법을 물었다. -요즘 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와중에 책이 나온 시점이 공교롭다. “처음에는 빚과 이자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풀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청년 채무자들의 사례가 워낙 강렬했다. 기성세대나 언론은 청년 부채를 낭비나 투자 실패, 도박으로 쉽게 단정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참혹한 현실이 있었다.” -15년간 노숙인 지원 활동을 해 왔다. 회생·파산 분야에 관심을 쏟은 계기였나. “노숙인센터와 로스쿨 시절 법률 상담을 하며 만난 이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다. 실직, 질병, 주거 상실 등 벼랑 끝에 몰린 이유는 달랐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남는 문제는 하나, 결국 빚이었다. 빚은 이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붙드는 마지막 족쇄처럼 작용했다.” 박 변호사에게 회생·파산은 빚 정리를 넘어 사람이 다시 사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최소한의 통로다. -과거 중장년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상담실에 왜 청년들이 늘었나. “2021년 무렵부터 20대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사회에 막 들어섰거나 아직 자리잡기도 전인 이들이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찾아왔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계급 이동이 어려워진 사회 구조를 이유로 본다. 노동소득만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일부 청년은 영끌, 공격적 투자, 불법 도박, 사채 같은 위험한 선택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자력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첫 경계선은 어디인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는 순간이다.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 이자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처음에는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다. 그러나 연체가 시작되고 독촉이 이어지면 일상적인 노동도 흔들린다. 일을 해도 머릿속은 빚 생각뿐이다. 가족 안전망이 있는 청년은 그 전에 멈출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은 악순환으로 곧장 밀려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청년들은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나. “빚이 일정 선을 넘으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가 된다. 당장 갚을 돈이 없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린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명의나 통장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법 도박, 해외 범죄조직의 유혹에 노출되는 식이다. 위험을 알아도 멈출 힘이 별로 없다.” 박 변호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 문제도 언급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상담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보고 있었다. 사채에 시달리다 자살 시도까지 했던 한 청년은 ‘600만원을 준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조직에 구금됐다. 그 청년은 나중에 박 변호사에게 “바닥 밑에 지하, 지하 밑에 지옥이 있었다”고 했다. -청년 부채 문제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금융회사는 못 받을 위험까지 계산해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무자가 무너지거나 금융사기를 당하면 책임은 개인에게만 돌아간다. 은행의 보안이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했는지는 제대로 따지지 않고, 결국 ‘왜 속았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은행은 정부가 허용한 이자사업을 독과점 체제 안에서 해 왔다. 국내 은행권 이자이익은 연간 60조원을 넘었다.” 박 변호사는 “꿀은 은행이 빨고, 위험은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했다. 미국처럼 금융기관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은행도 보안과 대출 관리에 신경 쓴다는 것이다. -청년 부채와 좌절이 정치적 극단화로도 이어진다고 보나. “청년들의 정치적 선택을 단순히 극단화됐다고만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2000년대생들은 정보도 많고 자기 처지도 잘 안다. 문제는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는 데 있다. 기성세대가 자산과 자리를 선점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내 몫은 어디에 있나’라고 묻는다.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분노로 이어진다.” 그 분노는 냉소, 혐오, 정치적 극단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으로 꾸짖기보다 그 배경을 읽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생각이다.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했다. “우선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인생의 낙인처럼 여기고 끝까지 사채로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을 고민할 때쯤에는 이미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상태가 대다수다. 그런데 신청하려면 변호사 비용 등으로 200만~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는 다시 돈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는 책에서 ‘클린바우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클린바우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비용을 공공이 먼저 지원하고, 이후 회생 절차 안에서 채무자가 갚아 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무상 지원이 아니라 재기 비용을 먼저 빌려주는 구조에 가깝다. -채무조정이나 탕감 논의에는 늘 ‘도덕적 해이’ 비판이 따라온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던 일로 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신청 단계부터 비용이 들고,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채무자는 3년 동안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자기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원금의 70~80%까지 갚는 사례도 있다.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청년들이 개인회생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나. “당연하다. 많은 청년이 공포 때문에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미루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사채나 돌려막기로 버티는 건 고통의 기간만 늘릴 뿐이다. 법이 정한 회생 제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다. 국가 입장에서도 청년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복귀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회생·파산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우도 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무급 휴직을 하다가 카드 돌려막기로 빚이 수천만 원까지 불어난 30대 직장인이 있었다. 회생을 신청하자 반복되던 독촉 전화가 끊겼다. 그 소음이 멈추니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할 수 있었다. 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고, 정해진 생계비 안에서 생활하면서 소비를 통제하고 규모 있게 사는 법을 익히는 효과도 있다. 노숙인 상담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다. 파산 면책을 받고 공공근로로 한 달 60만~70만원이라도 벌게 된 사람이 그 돈을 자녀에게 보내고 싶어 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보다 삶의 의미다. 내가 번 돈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청년 채무 위기를 방치하면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되나. “가장 무서운 대가는 희망의 상실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범죄조직의 말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용은 초기에 이들을 구제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청년 부채는 금융 문제이지만 금융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용, 주거, 자산 격차, 가족 안전망, 범죄, 정치 불안이 모두 연결돼 있다.” 청년에게 ‘각자도생하라’고만 말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남기 어렵다. 박 변호사가 말하는 청년파산은 단순히 빚을 갚느냐 못 갚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일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최소한의 출발선을 보장할 책임과 의지가 있는지를 재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박기태 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도산·손해배상·경제범죄 분야에서 활동하며 회생·파산 사건을 12년째 다뤄왔다. 대학 시절부터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지원 활동을 이어왔고 현재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청년 채무자 증가를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파산’을 썼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상숙 논설위원
  • “권한만 키워선 안 된다… 수사·행정 분리로 독립성 높여야”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권한만 키워선 안 된다… 수사·행정 분리로 독립성 높여야”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베테랑 이탈 악순환 끊어야수사 부서 기피에 평균 경력 8.4년인력 늘었지만 사건 부담도 커져‘전문수사관’ 교육 여력마저 부족인사·조직개편 혁신 필요사건 양보다 난도로 실적 평가를독립기관 도입 ·수사심의위 강화도18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채워야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사실상 형사사건 대부분을 책임지는 시대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대로는 커지는 수사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력은 늘었지만 업무 부담은 여전히 높고, 숙련된 수사관이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한만 넘긴다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조직과 인사 체계, 평가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수사 인력은 지난해 3만 6823명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2만 2478명)보다 63.8%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수사가 아닌 지원 업무 인력 등도 포함된 숫자다. 같은 기간 경찰이 접수한 사건도 237만 4893건에서 320만 5709건으로 35.0% 늘었다. 실제 수사 인원 기준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은 약 108건에서 134건으로 24.1% 증가했고, 사건이 많은 경찰서에서는 수사관 한 명 앞에 놓인 사건이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사건 부담과 잦은 야근, 낮은 보상 탓에 수사 부서가 기피 부서가 된 지 오래다. 숙련된 수사관은 현장을 떠나고, 그 자리를 저연차 수사관이 메우는 구조가 이어졌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의 평균 경력은 8.4년에 불과했다. 경기 지역의 한 수사과장은 “예전에는 팀장 1명과 경험 많은 수사관 4명이 팀을 꾸렸다면, 지금은 숙련된 수사관이 많아야 2명이고 나머지는 신입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경험 부족은 결국 수사의 질과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근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에서는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 공천헌금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도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팀장은 “고소·고발 사건을 예외 없이 모두 정식 접수하는 전건접수가 2023년 시행된 뒤 수사관들이 맡는 사건이 크게 늘었다”며 “복잡한 사건을 맡아도 보상은 부족한데, 위에서는 3개월 안에 처리하라고 재촉한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수사 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경과 제도와 함께 2005년 ‘전문수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상당수 수사관들은 현실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고 토로한다. 서울의 한 수사과장은 “전문수사관을 많이 배출하면 좋지만 수사팀 입장에선 당장 처리해야 할 사건이 쌓여 있어 3~4주씩 교육을 보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 주요 보직과 승진이 여전히 기획·인사 등 비수사 분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역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간부를 육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수사관은 업무량에 비해 보상과 승진 기회가 부족하고, 경찰서장 가운데도 수사 분야 출신이 많지 않다”며 “수사 경시 풍조가 만연한 조직에서 누가 수사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통제 및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아닌 별도 기관이 추가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과 보완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독립된 제3기관을 두는 것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심의하는 제도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외부위원인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심의가 한 번 열릴 때마다 40건 안팎의 사건을 다루지만 회의 시간이 짧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제대로 살피고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려면 심의위원회 규모와 운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와 조직 개편에 있어 수사와 행정을 엄격히 분리하고,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 중심의 지침으로부터 경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 인사권이 사실상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구조에서는 경찰이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계급을 단순화해 성과와 전문성이 곧 평가로 이어지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년 6개월 넘게 경찰정장을 공석으로 두며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 역시 경찰 수뇌부들의 정권 눈치보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이건수 교수는 “경찰의 인사평가 역시 사건처리 건수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복잡한 사건을 피하게 된다”며 “난이도를 반영하는 평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 “혈연 가족문화 사라져 ‘친족 특례’ 없애야” “인간의 본능인데… 처벌 범위만 확대될 뿐”

    “혈연 가족문화 사라져 ‘친족 특례’ 없애야” “인간의 본능인데… 처벌 범위만 확대될 뿐”

    법무부, 법안 개선 검토 작업 착수獨 형사 사건 공무원은 면책 제외수사팀, 장 부친에 영장 계획 등 유출장·부친 수차례 통화도 수사기록 누락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족의 범행을 숨긴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폐지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친족 특례 개선 관련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설명이다. 친족 특례란 일종의 면책 조항이다.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훼손된 리얼돌 등을 폐기했지만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입건되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와 같은 혈연 중심주의 가족문화가 유효하지 않은 오늘날 친족 특례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례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면책이 된다는 점을 노려 가족을 범행 은폐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친족 특례의 법리적 근거는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 결여’인데, 즉 가족을 고발하거나 증거를 내놓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감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를 법으로 막는 건 범죄 예방의 효용 없이 처벌 범위만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도 “국가가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개입·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의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직후 부친 장모 경감에게 전화로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진행 상황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장윤기가 홀로 거주하던 원룸의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가 구속된 뒤 부친과 수차례 통화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수사팀이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에는 장 부자가 나눈 통화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시대 착오” vs “인간 본성”… 장윤기가 쏘아올린 ‘친족 특례 폐지’ 논쟁

    “시대 착오” vs “인간 본성”… 장윤기가 쏘아올린 ‘친족 특례 폐지’ 논쟁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족의 범행을 숨긴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폐지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친족 특례 개선 관련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설명이다. 친족 특례란 일종의 면책조항이다.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훼손된 리얼돌 등을 폐기했지만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입건되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와 같은 혈연 중심주의 가족문화가 유효하지 않은 오늘날 친족 특례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례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면책이 된다는 점을 노려 가족을 범행 은폐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친족 특례의 법리적 근거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결여’인데, 즉 가족을 고발하거나 증거를 내놓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감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를 법으로 막는 건 범죄 예방의 효용 없이 처벌 범위만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도 “국가가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개입·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외국도 친족 특례가 있지만 적용 범위가 넓진 않다. 국내 형법 체계와 유사한 독일의 경우 타인의 형사처벌을 고의로 방해하는 ‘처벌방해’를 법으로 금지하되,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 처벌에 관여하는 검사, 경찰 등 공무원은 친족 면책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친족의 범인도피나 증거인멸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불처벌 조항이 아닌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참고 조항이다. 프랑스의 경우엔 친족의 범인도피는 면책 대상이지만 증거인멸은 친족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 ‘5·18 군홧발’ 5월부터 걸려 있었다…일베식 조롱, ‘진심없는 사과’까지가 ‘완성’

    ‘5·18 군홧발’ 5월부터 걸려 있었다…일베식 조롱, ‘진심없는 사과’까지가 ‘완성’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사회 일각에서 그저 ‘놀이 문화’로 치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 오월길 안내 표지판에서 발견된 군화는 올해 5월부터 걸려 있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5일 연합뉴스와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인근 교차로 전봇대에 설치된 오월길 안내 표지판에서 발견된 군화와 관련해 재단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5월부터 군화가 걸려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어떤 의도나 경위로 군화가 걸려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5·18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교롭게도 군화가 발견된 장소가 5·18 사적지인 옛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이고, 최초 목격 시점도 제46주년 5·18 기념행사 기간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을 짓밟았던 계엄군의 ‘군홧발’의 의미를 담아 조롱의 의미로 내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내걸린 군화가 비교적 최근에 장병들에게 보급된 종류라는 점을 근거로 군화를 건 주체가 젊은 연령대의 남성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과거 10여년 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일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5·18 조롱·비하 사례는 최근 몇 년 새 온·오프라인과 세대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46주년 기념식 당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활용한 ‘탱크 데이’ 텀블러 이벤트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지난달 고교야구대회에서는 배재고 학생들이 상대팀인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었다.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 일베식 조롱 문화를 비판하면서 ‘탱크’ 표현을 써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는 ‘탱크 데이’ 논란이 이어지던 6월 5일 방송 도중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5·18 민주화운동 및 지역 비하 등 ‘일베식 조롱’ 논란이 터진 뒤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실수’였다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이 반복되면서 혐오와 조롱 문화에 명확한 불이익의 경계를 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20 극우가 온다’의 저자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엑스(X)에 ‘조롱 → 걸림 → 사과문 → 무사히 끝’이 ‘일베 놀이의 공식’이라며 “혐오 드립을 숨겨 던지고 걸리면 사과문을 올린다. 비난이 가라앉으면 아무 피해 없이 빠져나간다. 사과는 반성이 아니라 ‘무마’ 절차다. 그 무마가 먹히는 순간 놀이는 이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과로 끝나지 않는 것. 생계와 활동에 실제로 꽂히는 처벌과 징계. 그것 하나만이 이 놀이를 처음으로 ‘실패’시킨다”라고 강조했다. 오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5·18 폄훼가 이제는 일상 공간으로까지 침범해 놀이 문화처럼 소비되는 만큼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는 무관하게 일부 세대에서 이를 조롱과 희화화 대상으로 반복 소비하고 있다”면서 “죄책감 없이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받아들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폄훼를 넘어 조롱하는 행태가 언행으로까지 표출되고 있는 만큼 단순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처벌을 강화하거나 조롱·희화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제재 등 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동 변화를 끌어내려면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해 5·18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대표도 “5·18 사적지와 국립5·18민주묘지를 직접 방문해 역사적 의미를 체감하는 체험형 교육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 [열린세상] ‘디지털포용법’의 실효성 높이려면

    [열린세상] ‘디지털포용법’의 실효성 높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지능 정보 기술의 혜택을 소외 없이 누리도록 디지털 시민권을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틀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복지행정 적용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 법은 포괄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복지 현장에서 취약 계층에게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세부 지침까지는 제공하지 못한다. 복지행정 집행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해 취약 계층의 접근성이 제약된다면, 이는 세대별·지역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민 간의 위화감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디지털 복지행정은 AI 기술을 통해 지리적, 물리적 제약을 없애고 복지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소에 구애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전·단수 등으로 도움이 절실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AI 기반 디지털 행정은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장점이 크므로,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복지’의 관점에서 디지털포용 지침을 더욱 정밀하게 정비해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평등권에 기반한 ‘디지털 접근권’을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복지 법령에 명기하고, 국가가 디지털 취약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서비스 도입 시 취약 계층의 이용 불편 여부를 묻는 현재의 디지털포용 영향 평가 제도는 다소 소극적이므로 이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둘째, 법 시행과 발맞춰 복지 분야의 세부 지침을 제정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같은 선제적 발굴 서비스를 타 복지 영역으로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배움터’와 같은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상설화·내실화하고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튜터’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해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비록 금융 부문에 한정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은행대리업이나 우정사업본부와 시중은행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대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보완책은 포용 금융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배려 의무가 돋보이는 훌륭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체국은 모든 국민에게 친숙하고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 우체국을 활용해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금융 부문 외에 사회복지 전반에서도 이처럼 국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디지털포용의 실효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AI 시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에 걸맞은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할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개별 맞춤형 복지 확대로 계층 간 차별을 해소해 국민 통합을 이뤄 내는 것, 이것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과 상생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이자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뺑소니’ 김호중도 나왔다… 두 배나 뛴 가석방, 특혜냐 교화냐

    ‘뺑소니’ 김호중도 나왔다… 두 배나 뛴 가석방, 특혜냐 교화냐

    음주 뺑소니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가수 김호중이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만기일(11월 24일)보다 5개월 앞당겨졌다.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교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형벌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등 유명인의 가석방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의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성인 수형자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4년 1만 1115명으로 전년보다 17.2% 늘었다. 2015년(5480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가석방 허가자 비율은 2021년 65.7%에서 2024년 51.8%로 줄었지만,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풀려난 비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10.7%로 늘었다. 법무부의 가석방 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예비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확대 기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약 30% 늘렸다”며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없으며 사회적 문제가 안 된다면 가석방을 늘리라는 것이 저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직접적 배경은 과밀수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6만 3060명으로 정원(5만 614명)을 초과해 수용률이 124.6%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 환자 및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심사해 수형자의 자발적인 재활 의지를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을 찬성하는 측은 ‘조기 출소가 아닌 조건부 석방’이라고 강조한다. 재범을 저지르면 취소되고,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어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밀수용 해소도 시급하지만 가석방을 통한 수용자의 사회 복귀와 개선 의지 등 교정 효과가 크다”고 했다. 반대 측은 심사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적격자 명단과 심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5년 뒤에야 공개된다.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가석방이 늘면서 형벌의 응보·예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밀수용이 문제라면 교도소를 더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도소 수용 인원이 넘치니 내보내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며 “가석방을 남발하면 재사회화가 덜 된 사람들이 나와 범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건송치까지 빠진 형소법 개정안… “경찰 견제할 장치가 없다”

    전건송치까지 빠진 형소법 개정안… “경찰 견제할 장치가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떠올랐지만범여권 발의안엔 제도 복원 빠져시민 참여하는 공소심의위도 논란법조계 “불송치 급증에 암장 우려”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건송치 제도가 차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는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하고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그 대안으로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을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건송치가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무혐의 종결까지 포함해 검찰로 넘기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검토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 전건송치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사건 처리를 점검할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이후인 2022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37만 1412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만 3947건(3.7%)에 그쳤다. 지난해 불송치 결정 사건(59만 6403건)은 60.5% 늘었지만, 재수사 요청은 1만 2776건(2.1%)으로 오히려 줄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속적으로 전건송치 부활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SNS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는다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도 지난 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한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전건송치마저 부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적절한 견제 권한이 없으면 피해는 일반 국민이 입게 된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심의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검사의 기소·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법원에 설치하게 하고 심의위원 역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이라도…“사건 암장 막기 위해 필요”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이라도…“사건 암장 막기 위해 필요”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건송치 제도가 차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는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하고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그 대안으로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을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건송치가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무혐의 종결까지 포함해 검찰로 넘기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검토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대안으로 전건송치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사건 처리를 점검할 수단이 사라지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이후인 2022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36만 9589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1만 3947건(3.8%)에 그쳤다. 2024년 불송치 결정 사건(54만 5509건)은 2년 만에 47.5% 늘었지만, 재수사 요청은 1만 4243건(2.6%)에 그치면서 이러한 우려는 확대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속적으로 전건송치 부활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SNS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는다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 지휘에 준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도 지난 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한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전건송치마저 부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적절한 견제 권한이 없으면 피해는 일반 국민이 입게 된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심의위원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검사의 기소·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법원에 설치하게 하고 심의위원 역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법률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만 13세로 낮춰 형사처벌 추진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만 13세로 낮춰 형사처벌 추진

    조건부 하향… 내일 국무회의 보고중대범죄 범위는 법무부에서 마련5년간 촉법소년 절반 만 13세 차지“처벌 강화” “맞춤형 선도” 공방도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소년범에게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이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가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만 14세 미만’ 유지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강력 소년범죄 우려와 기준 하향 여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전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9418명(80.7%) 증가했다. 연령 기준 하향의 직접 대상인 만 13세 촉법소년은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안팎이었다. 2025년에는 1만 485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절도·폭력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성폭력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절도는 5733건에서 1만 110건으로 76.3%,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으로 100.7% 늘었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중대범죄에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커졌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3~14세 청소년 범죄가 늘고, ‘14세 전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도 퍼져 있다”며 “지금은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저연령 소년범죄가 심각해진 만큼 미온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처벌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연령 기준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기준을 낮춘다고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형사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지만 소년범죄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처벌 강화보다 보호·교화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맞춤형 선도·교화 프로그램 없이 연령만 낮춘다고 범죄가 줄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도 “재범 방지 대책 없는 연령 하향은 소년 전과자를 늘리고 범죄 흉포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촉법소년 연령 상한, 중대범죄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 중대범죄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소년범에게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이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가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만 14세 미만’ 유지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강력 소년범죄 우려와 기준 하향 여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전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9418명(80.7%) 증가했다. 연령 기준 하향의 직접 대상인 만 13세 촉법소년은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안팎이었다. 2025년에는 1만 485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절도·폭력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성폭력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절도는 5733건에서 1만 110건으로 76.3%,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으로 100.7% 늘었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중대범죄에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커졌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3~14세 청소년 범죄가 늘고, ‘14세 전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도 퍼져 있다”며 “지금은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저연령 소년범죄가 심각해진 만큼 미온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처벌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연령 기준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기준을 낮춘다고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형사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지만 소년범죄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처벌 강화보다 보호·교화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대나 빈곤, 가정·학교의 보호 공백 등으로 행동 통제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을 성인처럼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맞춤형 선도·교화 프로그램 없이 연령만 낮춘다고 범죄가 줄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권내건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도 “재범 방지 대책 없는 연령 하향은 소년 전과자를 늘리고 범죄 흉포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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