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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필선 경기도의원, 조례안 심사서 입법 취지 넘어 체계·실효성까지 꼼꼼히 살펴

    유필선 경기도의원, 조례안 심사서 입법 취지 넘어 체계·실효성까지 꼼꼼히 살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이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의 입법 취지뿐 아니라 자치법규로서의 체계적 완성도, 용어의 정합성, 행정 현장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며 조례 정비에 나섰다. 유필선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소관 조례안들을 검토하며 “조례는 도민과 집행부가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우선 유 의원은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과 관련해 조문 내 ‘역사적 진정성’이라는 표현의 적절성을 짚으며, 일반적인 법제 용례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 명시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과의 중복 소지 및 법체계상 배치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문 형식과 함께 도지사의 고유 권한 및 의회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경기도지사’ 등 약칭이 처음 쓰이는 조문부터 통일성 있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제12조제1항에서 성과관리 운영계획의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시점이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 차년도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 함께 보고하도록 기한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사업 분석 결과를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대해 유 의원은 “의회가 조례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를 줄여야 한다”며 문구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집행부와 대표 발의 의원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실제 행정 현장의 현실성을 동시에 짚었다. 유 의원은 도비 부담액 2,000만 원 이상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기준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와의 차이점을 들며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질의했다. 아울러 홍보물에 행사 예산을 안내할 때 일시·장소 등 핵심 정보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표기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 특성상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필선 의원은 자치법규가 행정 집행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만큼 용어 정의와 의무 조항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향후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의 입법 완성도와 실효성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포기…“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제도”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포기…“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방해 의혹 상고심 결과에 대해 재판소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재판소원 포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체포방해’ 대법원 판단에 대해 “법리 판단 자체를 포기하고 대부분을 사실인정과 자유심증의 영역으로 돌려 상고를 기각했다”며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이번 판결이 남긴 법리적·헌법적 의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상당히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법원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판단이었다.
  • [단독] 檢수사권 폐지 땐 ‘개별 법률 충돌’… “180개 규정까지 손봐야”

    [단독] 檢수사권 폐지 땐 ‘개별 법률 충돌’… “180개 규정까지 손봐야”

    법체계 통일성·집행 혼란 방지 필요검사 고발제 등 4개 분야 개선 언급 단순 개정안 부칙만으로 해결 못해10월 공소청 출범까지 정비 어려워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 180여건도 함께 정비해야 하고, 이중 상당수는 별도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동시에 법안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률을 정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180여건의 다른 법률 규정의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정비 대상을 네 갈래로 나눠 예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고발 제도(가맹사업거래법 제44조,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등) ▲전담 수사 제도(공직선거법 제9조, 주한미군형사법 제4조 등)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각종 제한 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인인도법 제19조 등) 등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법률 정비를 형소법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구 수정 수준을 넘어선 항목들은 개별 법률을 직접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전담검사의 피해자 조사 제도처럼 실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이 해당된다.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로 정했다.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지우더라도 공선법 제9조(검사의 선거범죄 단속·수사), 통비법 제6조(감청 허가 청구) 등 다른 법률에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한다’는 전제가 남는다. 이런 법률을 정비하지 못하면 법률간 충돌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바뀌면서, 다른 법률에 남는 ‘검찰청’ 소관 관련 규정도 정비 대상이다. 검토보고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안 부칙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면서 “두 법의 시행일에 맞춰 각각의 부칙을 고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검사 수사권 폐지 땐 180여개 법률 손봐야”…형소법 부칙만으론 정비 불가

    “검사 수사권 폐지 땐 180여개 법률 손봐야”…형소법 부칙만으론 정비 불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 180여건도 함께 정비해야 하지만 개정안 부칙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180여건의 다른 법률 규정의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정비 대상을 네 갈래로 나눠 예시했다. ▲검사 고발 제도(가맹사업거래법 제44조,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등) ▲전담 수사 제도(공직선거법 제9조, 주한미군형사법 제4조, 선원법 제127조, 성폭력처벌법 제26조 등)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각종 제한 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인인도법 제19조 등)가 있다. 이런 정비는 형사소송법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단순 자구 수정에 그치지 않는 부분은 개별 법률을 따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전담검사의 피해자 조사 제도처럼 실체적 내용을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로 정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지우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조(검사의 선거범죄 단속·수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감청 허가 청구) 등 다른 법률에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한다’는 전제가 남는다. 이런 법률까지 함께 정비하지 못하면 법끼리 어긋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법을 정비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바뀌면서, 다른 법률에 남는 ‘검찰청’ 소관 관련 규정도 정비 대상이 된다. 검토보고서는 이 정비가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니라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안 부칙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며, 두 법의 시행일에 맞춰 각각의 부칙을 고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기고] 지방분권 시대 국가 법령이 나아갈 길/김계홍 법제처 차장

    [기고] 지방분권 시대 국가 법령이 나아갈 길/김계홍 법제처 차장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뿌연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실내에서 일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던 때가 있었다. 간접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 많이 다르던 시절이었다. 금연 관련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돼 있는데, 1995년 법 제정 이후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조항도 개정을 거듭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연혁에서 2010년 5월 개정이 유독 눈길을 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버스정류장, 공원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권장’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금연 행정을 하고 싶어도, 자치 법규보다 국가 법령이 상위 효력을 갖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캠페인’을 넘는 실효적인 행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국가 법령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나아갈 큰 틀을 형성하지만, 지역 특성이나 주민의 세세한 요구에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자치행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그러나 지자체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자치행정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지자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해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한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한계로 2010년 5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각 지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것을 넘어 조례로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위반자를 제재하는 행정을 할 수 없었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 법령이 자치행정을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는지,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할 부분은 없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각 부문 행정법령 조문을 꼼꼼히 따져 보고 있다. 정비 대상 과제를 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할 부분과 지역 특색에 따른 차이를 인정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법 체계적 검토가 수반된다. 또 지자체 의견도 폭넓게 들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제처는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지자체와 상시 협업하고 있다. 지방자치 수준에서 법치행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가 협력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바뀌려면 자치입법권·행정권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지향적 국가 법령이 합리적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한다. 법제처는 그 주춧돌을 튼튼히 놓기 위해 법률 과제 30여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새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법령 정비에 전념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세밀한 법령 정비 사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각 지자체·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 [아름다운 간판 2008] “간판도 문화상품… 지역적 특성·환경 반영해야”

    [아름다운 간판 2008] “간판도 문화상품… 지역적 특성·환경 반영해야”

    지난 1년 동안 서울신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아름다운 간판 2008’ 공동 기획을 통해 우리나라 간판을 비롯한 공공디자인의 현주소를 되짚어보았다.또 국내외 우수 사례를 발굴·소개하는 등 나아갈 방향도 모색해 봤다.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순서로 박경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권영걸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류화선 경기 파주시장,김성훈 한국옥외광고학회장(세명대 교수),최범 간판문화연구소장 등 5명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간판 문화를 끌어올리기 위한 성과와 한계,개선 방안 등을 들어봤다. →선진국을 100점으로 할 때 우리나라 간판 등 공공디자인 분야의 점수는. ●최 소장 30점이다.최소한의 심미성이나 사회적 기능성을 찾기가 어렵다. ●김 회장 60점이다.성숙된 문화를 키워나가기 위한 시작 단계라는 의미다. ●권 본부장 70점이다.역량이 없는 것은 아니다.현대·삼성·LG 등 산업디자인의 경우 한국은 디자인 강국이다.고속 성장을 거치면서 공동선을 위한 조화·협력의 윤리를 익히지 못한 탓이다.이제 디자인 역량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류 시장 간판은 상업적 가치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됐다.디자인 역량은 사적인 소비영역에 집중됐고,공적인 문화영역에는 관심이 적었다.때문에 점수화하기도 힘들다. ●박 국장 점수화하기 어렵다.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노하우를 가진 선진국과 비교하기는 아직 이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추진한 간판정비사업 등 공공디자인 분야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김 회장 올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현실적으로 개편한 점이다.체계적 관리를 위한 골격을 만들었고,지자체장들의 관심도 높아져 공무원들이 일할 토양도 마련됐다. ●박 국장 2007년에 옥외광고물 정책의 기틀을 만들었다면,올 한 해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지자체에 디자인 전담부서가 신설되고,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또 옥외광고센터 신설로 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고,옥외광고물 실명제 및 광고물 면적총량제 도입 등 규제 위주의 법체계도 개선했다. ●권 본부장 지난해 5월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발족한 이래 도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지난 3월에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거리에 산재한 1만 5000개의 행정현수막과 280개의 선전탑도 철거했다.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세계 디자인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류 시장 과거 파주의 길거리 간판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심지어 어느 개인병원은 건물에 무려 9개의 간판을 내걸고 있었다.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현수막이나 전봇대 등에 붙여 놓은 인쇄광고물을 떼어냈다.도심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한 간판정비사업 등 공공디자인 분야가 갖고 있는 한계는. ●박 국장 아직까지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체계화된 정책이 미흡하고,공공디자인이란 개념이 국민들의 정서에 파고들지 못했다. ●권 본부장 간판을 획일화·표준화·규격화한 한계도 있었다.또 점포주의 인식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예산이 적어 디자인을 적극 살리지 못했다.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시범사업 성격이지만,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돼야 한다. ●류 시장 공공디자인은 삶의 공간을 바꿔나가는 일인 만큼,시민 의식을 전환하는 사회·문화운동이 돼야 한다.하지만 아직은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일본의 경우 주민자율협의체도 구성돼 있다. ●김 회장 선진국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화로 정착했고,우리는 짧은 기간 관 주도로 이뤄져 시민들이 따라가는 형태다.또 지자체들이 장기적인 계획 아래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단체장의 홍보용이나 일회성 사업이 많았다. ●최 소장 사업 목표와 방법 등 여러 면에서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다.특히 주민 참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지나치게 획일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간판 문제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권 본부장 많은 지자체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획일적인 틀에 의해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전체주의적 사고는 저항을 부른다.간판은 도시환경적인 맥락에도 부합돼야 하지만,간판주에게도 만족스러워야 한다.간판의 정답은 ‘다양성 속 통일성’‘통일성 속 다양성’이다. ●류 시장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은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시·도의 조례 등에는 여전히 획일적 규제도 남아 있다.이는 관·공무원 편의주의로,시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 간판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획일화 현상이 발생한다.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면,앞으로는 정부의 지원 아래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박 국장 지나친 규제는 다양성과 창조성을 배제한 획일화와 경직화를 낳을 수 있다.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고,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간판 등 공공디자인은 도시경쟁력도 결정한다.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최 소장 공공디자인은 한 사회가 어떠한 미적·도덕적 가치를 공유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공급이 된다.공공디자인에 대한 접근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돼야 한다.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선결 과제다. ●권 본부장 공공디자인 선진국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도시간 격차가 적으며,고른 문화향수 기회 등이 보장된 나라다.창의적 공간,쾌적한 도시,정체성 있는 국가는 그 자체로 브랜드이자 경쟁력이다.공공디자인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자 방법이다. ●김 회장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인식돼야 한다.문화로 자리잡는 데는 정부 위주의 규제보다는 시민 스스로의 자율 규제가 훨씬 효율적이다.지금은 소비자인 시민들이 무관심하다.시민들이 이해하고,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류 시장 세계적 보편성 위에 지역 특성을 담아야 한다.예컨대 파주시의 공공디자인 연구는 시민에 대한 연구와 파주라는 도시의 물리적인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그래야 구성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박 국장 선진국의 유명 도시처럼 도시경쟁력을 갖추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수히 많다.좋은 정책도 엉뚱한 방향으로 실시되면 무용지물인 만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또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 간판 등 공공디자인 분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박 국장 아직까지는 선진국을 모방하는 수준이다.범정부 차원의 실행계획과 국민의식 전환 등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부처별로 추진하는 정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또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업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권 본부장 간판은 도시 경관의 한 요소다.거리는 간판을 비롯,90여종의 가로시설물에 대한 통합디자인,보도 평탄화 등 보행성 개선,가로수 수종·수형 연구,친수 공간 마련,보도·차도간 경계 연구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서울시가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을 토털디자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회장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이다.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사회 교육,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관리하기 위한 공무원·업계 교육,학문 체계 없이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전문가 양성교육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류 시장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은 체격이나 신체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과 제품을 만들자는 것이다.공공디자인은 공기처럼 어디에나 있어야 한다. ●최 소장 공공디자인은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그 자체로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따라서 공공디자인을 시혜적·과시적 수단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삶의 질이 높아지면 경쟁력은 저절로 높아진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민간단체,주민 등의 역할 분담도 중요한 문제다. ●최 소장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되,지방정부의 자율성도 보장해 줘야 한다.또 시민의식이 낮은 상태에서는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활용도 중요하다.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 국장 시민단체와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민단체의 주된 관심도 기존 정치·경제 문제에서 문화·환경 문제로 옮겨가야 하고,주민들도 실천가이자 감시자로 활동해야 한다. ●권 본부장 주민이 주체가 되고,민간단체가 보조하며,관은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물론 중앙정부는 국가 공공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지자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정부와 지자체의 할 일도 많지만,공공디자인은 시민들이 스스로 규율할 때 완성된다. ●류 시장 ‘디자인 게임’이라는 용어가 있다.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의 환경을 새롭게 가꿔나가는 것을 뜻한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로 가장 바람직한 공공디자인의 방향이다. 정리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 [열린세상] 국민참여재판 제도 구하기/한상희 건국대 헌법학 교수

    [열린세상] 국민참여재판 제도 구하기/한상희 건국대 헌법학 교수

    돈시겔 감독의 영화 ‘평결’은 배심원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판사나 변호사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달 12일 대구지법과 18일 청주지법에서 실시된 배심재판(정확히는 국민참여재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관이나 검사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임을 공포하는 자리가 되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상식과 지혜만 가지고도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유죄이고 어떻게 처벌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또 평가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재판참여의 경험을 통해 법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민주사법의 해묵은 요청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자리에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은 두 재판에 대해 모두 항소하였다. 강도상해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대구지법의 경우에는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며, 정신지체 장애인의 살인 혐의에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충주지법의 경우에는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며 그 재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결정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첫 단추부터 검찰이 부인하는 셈이 되어 버린다는 점에 있다. 물론 검찰의 입장도 나름의 근거가 있다. 살인이라는 중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을 가하는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의 엄정성과 통일성을 해친다. 판결 이후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그 판결을 교정하는 것 또한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배심재판 제도는 이런 법률적 당위론을 넘어서는 가치를 가진다. 배심재판은 미국 독립선언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나의 문제는 나와 나의 동료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하기에 그들은 배심재판을 박탈한 영국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실제 배심재판의 핵심에는 자기지배와 민주주의의 요청이 자리잡고 있다. 국민과 단절된 채 오로지 법률관료들이 자기들만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구성하는 ‘그들의 법’이 아니라, 설령 미진하거나 온정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들의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이 바로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의 항소는 취하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레 대구와 청주 두 재판의 미진함이나 미흡함을 비난하는 와중에 이제 갓 싹을 틔운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무위로 돌릴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사실 온정주의나 심리·입증의 미진은 어느 나라의 배심재판이든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번 내려진 배심판결 자체를 항소로 이어지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배심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률전문가의 눈에 이런저런 흠결이 보인다 하더라도 보통사람들의, 보통의 법감정에 의한 재판이 법률관료들에 의한 완벽한 재판보다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언제나 재판의 대상으로만 자리매김되었던 우리 국민이 자신의 법으로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만들어가는 최초의 사건이다. 그것은 사법의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이자, 우리 사법체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발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재판을 바로잡기 위한 검찰의 항소보다는 민주적 사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검찰의 눈높이 조정이 더욱 절실해진다. 배심재판의 흠결을 비판하기 앞서 검찰은 보통사람들의 온정주의에 대해 법의 엄정성을 설득할 수 있는 변론 능력, 보통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공판관리 능력, 보통사람들의 법감정과 유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검찰은 민주사법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헌법학 교수
  • [시론] 관습헌법 인정, 법리상 문제없나/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

    [시론] 관습헌법 인정, 법리상 문제없나/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3개월 만에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있어서 핵심은 관습헌법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문헌법국가인 우리에게 관습헌법은 상당히 생소한 용어이다. 원래 관습헌법은 헌법사항에 관한 관례나 선례를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성문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정치조직이나 제도 등에 관련된 내용이 법전화하지 않고 관습이나 선례의 총체로서 제도화하여 형성되는 규범이다. 관습헌법은 불문헌법 국가인 영국이나,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미국에서 인정되어 온 개념이다. 관습헌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통 미국의 위헌법률심사제를 든다.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도임에도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의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오늘날까지 헌법에 명문규정 없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서 보듯이 우리 현행 헌법에는 명문으로 수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은 성문헌법에 규정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불문헌법의 일종인 관습헌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수도에 관하여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수도의 의미나 역사성,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히 헌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헌법적 사항으로서 수도에 대한 논거로 삼고 있다. 그와 함께 성문헌법 국가에서 헌법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며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관습헌법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견해에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인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어디까지나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관습헌법에 대한 근거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수도의 중요성 때문에 관습헌법으로서 인정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관습헌법으로서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우리 헌법에서 수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문헌법상의 성문헌법과 동등한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법체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수도문제가 헌법적 사항이라는 것과 헌법개정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은 별개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헌법의 통일성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 생각된다. 여하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후유증은 적지 않으리라 본다. 이번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기까지 행정부는 너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여야는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당리당략에 의하여 법의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도외시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권한을 주고 있는 이상 우리 모두가 이에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건으로 책임을 통감하여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
  • [사설] 공무원 징계 힘 겨루기 안된다

    일부 단체장이 우려했던 대로 ‘파업 공무원’ 징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징계를 요구한 행정자치부와 징계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힘겨루기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자칫 국가 행정의 통일성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국가 사회를 떠받치는 공직사회 특유의 기강도 흔들릴 것 같다.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징계권을 단체장에게 위임하면서 정작 단체장을 견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은 지방자치법 허점이 불러온 파문이다. 이들 단체장은 공무원노조 공무원의 집단 연가를 승인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집단연가 허용 자체가 행자부의 불가 방침을 위반한 것이다.정부조직법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제도를 맡아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집단 연가를 제출한 공직자들은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주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의 일탈을 묵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당 단체장들은 당장 파업 공무원 징계 절차를밟아야 한다.징계 과정에서 대상 공무원의 소명을 청취해 합당하게 수위는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면 새로운 법체계가 마련될 때 구제 수단을 강구하면 될 일이다.일부 단체장이 징계 거부를 천명하면서 기자회견까지 가진 것도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선출직이지만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다.치외법권적 자치단체를 만들려는 것이냐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행자부도 징계를 서두를 일이 아니다.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이 초점이질 않은가.원칙을 세워 일선 단체장에게 일임하면 된다.자치단체 형편에 맞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징계 거부에 행정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발상도 성숙한 대응이 아니다.또 공무원노조의 장관 퇴진 요구 등도 철회되어야 한다.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모두가 냉정해져야 한다.자치 단체장들이 먼저 단추를 꿰어야 한다.공직 사회가 동요되어선 안된다.
  • 노개위,노동관계법 주요 합의내용

    ◎노조 임원 겸직 허용·조합비 자율화/노조 조직형태의 변경 총회 의결로 가능/쟁의신고·알선폐지… 조정 전치제 도입/긴급조정기간 현행 20일서 30일로 연장/최저 취업연령 ILO기준 15세로 높여 25일 열린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 개정 주요 합의내용을 간추린다. ▷노조설립운영의 자율성 확대◁ ◇노조설립제한완화 및 산별노조로의 전환절차간소화=노조설립신고증 반려사유를 모법에 규정하여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개입을 차단한다.노조조직형태의 변경을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의결로 가능토록 한다. ◇노조의 정치활동금지규정 삭제=노조의 정치단체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요건으로 하고 대신 노동조합법의 정치활동금지규정을 삭제한다. ◇노조 총회 공고기간의 단축과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의 의무화=노조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총회소집 공고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노조의 대표가 고의로 회의소집을 기피하거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15일이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행정관청의 노조운영 관여조항의 정비·축소=규약에 위배되는 결의나 처분,법령에 위배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비의 자율화 및 노조임원 겸직금지규정의 삭제=조합비 상한규정을 삭제하여 그 징수방법이나 액수 및 지출용도를 조합원의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노조전임 임원의 겸직금지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운동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노사 자율교섭기반의 정비◁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의 명문화=단체협약인준 찬반투표 등에 따른 교섭의 장기화와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노조대표자에게 원칙적으로 교섭권한과 협약체결권한을 부여한다. ◇노사의 성실교섭의무규정 신설=노조와 사용자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쟁의행위 및 분쟁조정의 합리화◁ ◇조정전치제도의 도입=현행 노동쟁의신고제를 폐지하고 냉각기간을 조정기간으로 대체하는 한편 알선과 조정절차를 하나로 통합,조정을 거친 후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 ◇협약해석 분쟁처리절차의 신설=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이행 등과 같은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가 판정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한다. ◇주요방산업체의 쟁의행위 제한완화=주요방산업체에 대해서는 방산물자의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자만 쟁의행위를 금지시킨다.주요방산업체의 분쟁은 공익사업에 준하여 노동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토록 한다.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대상의 축소=공익사업의 범위를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가안위에 밀접히 연관된 필수사업으로 한정한다.직권중재가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를 수도·전기·가스·유류·통신사업으로 한정하고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한 직권중재회부규정을 삭제한다.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절차개선=공익사업의 분쟁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과 공신력 있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별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조정하게 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권고를 하도록 한다. ◇쟁의행위제한의 합리적 조정=현업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규정을 삭제한다.사업장내 시설점거·출입저지 등 불합리한 쟁의행태를 부추기는 사업장 밖 쟁의행위금지규정을 삭제한다.노조의 승인없이 지부나 조합원에 의해 주도되는 비공인파업금지규정을 신설하여 노조의 통제 없는 무분별한 쟁의를 예방한다. ◇긴급조정기간의 연장=긴급조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긴급조정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및 활력제고◁ ◇근로형태변화에 따른 다양한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운수업 등 특정업종은 노사합의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출퇴근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자유출퇴근제(신축적 근로시간제),업무수행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재량근로제,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외근근로제를 도입한다. ◇연·월차휴가의 대체제도 도입=노사합의시 연월차휴가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제근로의 보호=근로기준법에 시간제근로자의정의 및 보호원칙을 명시한다.세부적용방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퇴직금제도의 개선=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하되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연금제도로의 대체를 허용한다. ▷노동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중립성 보장=노동위원회의 관할은 노동부로 하되 인사·예산·교육훈련 및 기타 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처럼 독립성을 보장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보장을 명문화한다.공익위원과 사무국을 판정·조정담당으로 이원화한다. ◇노사관계행정의 일원화=노조의 설립신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조 관련업무를 노동부로 일원화하여 노동행정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꾀하도록 한다.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개정이후 6개월이내에 4인이하 모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다.다만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적용규정은 특별위원회를 설치,연구·검토하도록 한다. ▷법체계조정 및 표현의 정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통합=노동조합의 활동,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쟁의행위,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등을 종합하여 「노사관계법」으로 통합한다. ◇노동조합 정의규정의 정비=노동조합 정의규정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삭제한다. ◇노조임원의 3차결선투표제 도입=노조임원 선임시 여러 명의 후보가 난립하여 투표가 계속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차선거까지 과반수로 하되 3차결선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쟁의행위 정의규정의 정비=직장폐쇄 등 사용자의 대항행위를 쟁의행위 정의규정에서 제외하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별도록 규정한다. ◇최저취업연령의 상향조정=최저취업연령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13세에서 15세로 높인다.〈우득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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