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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는 보수화되는데 ‘보수 정당’ 국힘 왜 쪼그라드나[윤태곤의 판]

    사회는 보수화되는데 ‘보수 정당’ 국힘 왜 쪼그라드나[윤태곤의 판]

    국힘에 똬리 튼 극우 유튜버고성국·전한길, 제도권 정당 진입조직 만들어 지도부의 우군 노릇‘사면초가’ 장동혁, 극우 세력 의존지지율 떨어지면 극우 비중 늘어주요 행위자로서의 지위 상실제1야당, 정부·여당의 ‘카운터파트’장동혁, 정책 반대·조정 역할 못 해지방 통합은 전략 없이 ‘갈팡질팡’민주적 견제·균형 메커니즘 깨져지난 6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정기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1%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6%,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그 전주에 비해 민주당은 3% 포인트가 오르고 국민의힘은 1% 포인트가 내린 것인데, 눈에 띄는 건 대구경북의 무당층 비율이 29%에 달해 광주전남 10%의 3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중도층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44%, 국민의힘은 12%로 나왔다. ‘집토끼’(고정 지지층)도 ‘산토끼’(유동적 스윙보터)도 다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했다는 건 낡은 이야기다. 위기의 이유와 해법도 너무 익숙하다. 주요 언론들과 논자들의 제언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수, 중도, 진보 논조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주류 언론과 정치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를 추종하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부정선거론과 각종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 세력과의 단절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오불관언이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선 ‘지방선거가 어려울 것 같다’ 등의 정치적 해석과 전망은 불필요한 지경이다. 대신 사회학적, 정치·행정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동혁과 극우 세력, 이해관계 일치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본관 앞마당 결의대회 후 장 대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이끌고 청와대까지 도보로 행진했는데 지지자 수십 명이 함께했다. 성조기와 태극기, ‘윤어게인’ 피켓과 구호가 난무했다. 언론과 대중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토가 난무했고 그걸로 장외 투쟁은 끝. 그런데 그날 결의대회 현장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고성국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한편 ‘장동혁도 약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초강성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다독거리며 현 지도부를 엄호하는 고씨는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후보들을 연달아 소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영입한 청년 가운데도 그 유튜브 출연자가 있다. 고씨만큼 존재감이 강한 유튜버는 전한길씨다. 전씨가 지난달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맞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유튜브 토론을 한 다음 날 장 대표는 “많은 국민은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이미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전한길이 이준석하고 티브이 토론을 해서 국민들한테 일깨우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토스해 주니까 장 대표가 이제 스파이크를 때린 격”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양극화의 심화와 더불어 정치 유튜버들이 증가하고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이런 흐름을 선도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정부 때도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게 의존한다는 말이 많긴 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이들도 음모론과 부정선거론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보수 진영 내에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주류 중진 의원들도 이들을 치켜세우며 함께 섰다. 국민의힘은 그들의 ‘화력’을 빌리고 그들은 제도권의 ‘보증’을 받은 셈이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점차 사그라드나 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 출범을 계기로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고성국, 전한길 두 사람은 지난해 국민의힘 당적을 얻었다. 두 사람을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은 ‘대한자유유튜브총연합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장동혁 지도부의 우군 노릇을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윤어게인’ 집회를 열고 있는 유튜버는 국민의힘 당원 모집 부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평당원협의회’라는 온라인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과 장동혁 지도부 출범을 거치면서 유튜버들은 국민의힘의 ‘제도적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사회 전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내지 혐오감이 점점 커질수록, 즉 극우 강성 세력의 파이가 줄어들수록 이들은 국민의힘에 집결하고 있다. 제도권의 외피를 쓰면 활동이 더 용이해지고 제1야당의 물적 자원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점점 떨어질뿐더러 ‘한동훈 제명’ 이후에 오히려 당내 장악력이 더 떨어지는 장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위상은 더 하락하겠지만 이들의 비중과 영향력은 높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군소정당이 지속적으로 독자적 제도권 진입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장동혁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이들이 거대 야당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지방선거의 향배, 국민의힘의 위기, 장 대표 개인의 정치적 미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관심이 분배보다는 성장 쪽으로 쏠리고, 젠더 갈등이 이전에 비해 잦아드는 등 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중도실용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수십 년간 주류 보수 대변자를 자처해 온 정당의 영향력과 지지율은 줄어들고 있고 그 속에서 극우 보수세력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유튜버와 국민의힘 관계에 대해 정치학을 넘어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반대 목소리 못 담아내는 국힘 정쟁적이고 이념 대립적 성격을 띤 정책 결정뿐 아니라 노동·연금·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에선 정부(여당)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도 주요 행위자(Key Actors)로 작동한다.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여당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주요 행위자는 야당, 특히 제1야당이다. 우리와 같이 양당제 성격을 띤 미국에서도 공화당 집권기에는 민주당이, 민주당 집권기에는 공화당이 가장 중요한 카운터파트다. 정부의 기조에 불만을 가진 계층과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표하면서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거나 정부의 원안을 조정하도록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골칫거리이자 차기 권력을 두고 다툴 경쟁자지만, 민감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야당과 합의 내지 협의로 정책의 정통성과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국내 야당의 반대는 대외 협상이나 자기 진영 내 강경파에 대한 지렛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협의와 조정의 역량을 발휘해 지지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정권 탈환을 노리게 된다. 이는 삼권 분립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치에서는 이런 정상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정부를 운영했고 현재 확고한 1야당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주요 행위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과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카운터파트, 주요 행위자로 대우하지 않고 깔아 뭉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업자득의 측면이 훨씬 크다. 장 대표는 지난달 12일, 약속 시간 한 시간 전에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약속을 파기했다. 전날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정치적 행위였다. 그 이전 8일간의 단식 이후 마련된 이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거나 구체적 요구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오히려 장 대표의 ‘노쇼’로 인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여유가 생겼다. 반면 장 대표는 지난주 이란 사태가 터지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 비어 있는 청와대에 의원들을 끌고 가서 항의했다. 여권의 사법개혁안 자체에 대해선 진보, 보수를 떠나 법조계 상당수와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들 역시 국민의힘과 엮이길 꺼리는 기류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국제정세와 유가가 출렁거리고 주식시장이 널뛰기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의 메시지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이어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이 시점에서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아픈 비판도 아닐뿐더러 귀담아들을 제언이라 할 수도 없다.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다를까 싶다.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 통합에 대한 대처는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장 대표가 ‘월간 호남(방문)’을 약속했으면서도 호남 통합에 대해선 남의 일인 양했다. 오는 6월 호남에선 광주와 전남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 장 대표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충청 통합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언급과 전략이 없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에게 맡겨 놓다시피 했다. 사실 지방 통합 이슈는, 국민의힘이 충청권을 고리로 먼저 제기한 의제이기도 하다. 대구경북 통합 역시 마찬가지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년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합의를 본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드라이브 앞에서 쟁점을 뽑아내지도 못하고 지역 중진들의 선거 이해 관계 앞에서 갈피를 못 잡았다. 결국 대구경북 의원들의 표결에 의사 결정을 맡겨 추진으로 당론을 정했지만 아무 리더십도, 전략도 없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며 뒤늦게 매달렸지만 민주당은 비웃고 말았다. 이런 야당을 정부 여당이 카운터파트로 대우할 필요가 있을까? 기업, 시민사회, 노조 등 다른 주요 행위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사법개혁 3법’ 이르면 이번 주 시행… 대법·헌재 위상 재편되나

    ‘사법개혁 3법’ 이르면 이번 주 시행… 대법·헌재 위상 재편되나

    대법, 12·13일 정례 법원장 간담회헌재,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 운영실무 논의 없어 현장 혼란 우려 속“헌재의 역할 강화… 존재감 커질 것”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이 이르면 이번주 공포 및 시행을 앞두면서 1987년 개헌 이후 39년간 이어온 사법 체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특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재판소원(헌재법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이 예정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랴부랴 후속 논의 및 대응에 나섰다. 법안 적용 과정에서 권한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13일 정례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달 27일 사퇴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대행을 맡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안건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즉시 시행되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과 관련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왜곡죄 조문의 규정이 모호해 실제 고발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부 대책이나 지침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간담회 결론은 추상적인 방향 제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헌재는 지난 3일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력 15년 안팎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운영해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전산 체계 고도화, 인력 증원 등도 준비 중이다. 다만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 기록 송부 절차 등 실무 관련 협력 논의가 아직 전무한 상태여서,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재판소원법 시행을 기점으로 두 기관 사이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까지 헌재에서 다툴 수 있게 되면서,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이 법원 전체에 미쳤던 막강한 영향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과거엔 대법원 판결이 분쟁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이 역할을 헌재가 나눠갖게 되면서 헌재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재판소원 초반 폭주 가능성… ‘尹내란재판’도 따져보나

    재판소원 초반 폭주 가능성… ‘尹내란재판’도 따져보나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공포일 기준 30일 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이 큰 데 반해 헌법재판소 인력은 부족해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 독일 등 선례를 봤을 때 곧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9명, 헌법연구관 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14명, 재판연구관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헌재와 대법원의 규모와 사건 수를 비교할 때 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업무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2022년 재판소원이 도입된 대만 사례를 들어 사건 쏠림 현상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만 헌재는 2021년 접수 사건이 747건에 불과했다. 이후 재판소원 도입 첫해인 2022년에는 4371건으로 급증한 뒤 이듬해인 2023년 1359건, 2024년 1137건 등으로 줄었다. 헌재는 “적법 요건에 대한 사례가 쌓이면 재판소원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제도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은 ‘무한 재판’ 부작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판례를 통해 심판 대상을 단순히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아닌 기본권 보호범위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주심 재판관의 이름에 따라 ‘헤크 공식’이라 불리는데, 헌재도 사례가 쌓이면서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재판소원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을 청구할 것”이라면서도 “헌재가 이미 탄핵 결정을 내렸고 내란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라 헌법적 기본권 측면에서 따질 내용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매년 접수되는 약 5만건의 사건 중 30%에 해당하는 1만 5000건에 대해 재판소원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해 기준 민·형사 상고율(각 31.6%, 33.5%)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다. 헌재의 한해 접수 사건(약 2500건)의 6배 정도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라 사건 청구 후 30일 이내 사전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안 심판에 회부해 처리할 지, 각하할 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헌재도 폭증하는 재판소원을 담당할 연구관, 지원 인력 등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지금의 재판관, 연구관 수로 재판소원을 처리하는 건 역부족이라 국회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후속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법 3법 속수무책, 조희대는 침묵… 무력감 쏟아낸 판사들

    사법 3법 속수무책, 조희대는 침묵… 무력감 쏟아낸 판사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하면서 사법부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1일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가 입장을 낸 것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마지막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박 처장의 사임으로 새 처장 선임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박 처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역대 처장 중 가장 짧은 재임 42일 만이다. 그는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 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처장직을 내려놨지만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하면서 법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침체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무력감과 참담함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고법 판사는 “판사들 대부분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이렇게 약하구나’라는 위협감과 동시에 불쾌감 등이 복합적이다”라고 전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나름대로 공청회와 전국 법원장회의 등으로 우려를 표했는데도 법안이 다 통과되어버리니까 법원 내부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 동안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관 14명 체제는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동안 이어졌는데, 2030년에는 26명으로 늘어난다.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총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을 보좌하기 위한 재판연구관이 총 102명인 점(1인당 8.5명)을 감안하면, 법관 약 100명이 대법원으로 추가 이동하면서 사실심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12~13일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다.
  • 오늘 전국 법원장 모여 ‘사법개혁 3법’ 의견 모은다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차례 숙의를 요청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강한 우려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안건은 공지되지 않았지만,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의장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모이는 고위 법관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정기 회의가 아닌 현안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로, 법원이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면서 공론화를 통한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해 9월 임시회의에서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같은 해 12월 정기회의 뒤에는 법왜곡죄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무엇보다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법원 관계자는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도 기존의 법리와 다른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는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 법 왜곡 기준 모호해 과잉 입법 vs ‘의도적 해석’ 한정 땐 바람직

    법 왜곡 기준 모호해 과잉 입법 vs ‘의도적 해석’ 한정 땐 바람직

    형법상 ‘명확성 원칙’이 쟁점특정 판결 고소·고발로 혼란 야기수사만 받아도 사법부 위축 우려소극적 법리 해석의 원인 될 수도‘모태’ 독일서도 기소율 낮아사법부 압박 수단 악용 우려에도자정 유도 위한 도입 필요성 주장‘실제 직권남용 적용 한계’ 이유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인만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왜곡죄’ 도입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 왜곡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서다. 이에 결국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이 법안 당위성을 가를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은 재판·수사 과정에서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위법한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왜곡죄의 모태가 된 독일의 법왜곡죄는 법관, 그밖의 공무원이 법을 왜곡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불리하게 만든 경우 성립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나치에 부역한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독일의 경우 ‘고의’로 ‘중대한’ 경우에만 죄가 성립되는데, 단순한 실수나 오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 사법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 간 법왜곡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모두 73건으로, 기소율은 1% 수준이다. 유죄 판결은 56건,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법왜곡죄와 관련해 5명의 국내 대표적인 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법왜곡죄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독일과 한국의 사법 환경 및 법체계가 다르고, 궁극적으로 법관의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데 반해,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한다. 한국의 경우 검사가 기소 여부와 관련된 재량이 많이 부여된 현실에서 법왜곡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국엔 처벌이 안 되더라도 법왜곡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 만으로도 사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법관들이 적극적인 법리 해석을 하려는 시도 자체를 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실제 이를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강력한 처벌보다는 상징성이 강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뒤늦게 법왜곡죄를 신설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은 법관에 대한 압박의 의도로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현행 법체계에선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상급심 법관들이 하급심 법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판결을 깨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법 해석과 판결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내포하는데, 이를 처벌한다면 재판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직권남용죄 등 현행 법규 체계에서도 의도된 법 왜곡을 규제할 수 있는데도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 형법에는 우리와 달리 직권남용죄가 없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도 직권남용과 함께 의도적인 법 왜곡 및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가가능하다”면서 “뭐든지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사법부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국내 법환경에서 현실적으로 법관에게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법왜곡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법관은 재판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기 때문에 이를 올바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모든 공직자는 헌법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명백한 범죄”라면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고 적용 범위를 지정하면 명확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1심서 배척된 ‘노상원 수첩’… 尹 상급심 형량 가를 변수로

    1심서 배척된 ‘노상원 수첩’… 尹 상급심 형량 가를 변수로

    법원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판결 내용을 두고 연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여부가 상급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제압하고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건을 조성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 선포 사전 모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첩을 수사기관에서 발견하기 쉬운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상급심에서 형량 등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 전 사령관이 혼자 수첩에 끄적인 것이라면 윤 전 대통령의 장기독재 계획에 대한 증명력을 갖기 어렵다”면서 “추가 수사에서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상급심에서도 노상원 수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도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엄선포 자체는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사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권한행사를 할 경우엔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비상계엄 상황에선 군 통치 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같은 체제 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폭동 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희범 변호사도 “자칫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지만 않으면 비상대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오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 상 내란죄를 처벌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면에서 단순히 요건 미비만을 이유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다른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도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번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 기소 사건의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6월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은 9월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영상] ‘370억 자산’ 102세 아버지 결혼하자…병원 앞 쟁탈전, 혼인 유효할까 [핫이슈]

    [영상] ‘370억 자산’ 102세 아버지 결혼하자…병원 앞 쟁탈전, 혼인 유효할까 [핫이슈]

    대만에서 102세 자산가를 둘러싼 병원 앞 몸싸움 영상이 온라인에서 다시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휠체어에 앉은 고령 남성을 가족들이 둘러싸 순식간에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납치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과 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타이베이 중산구의 한 병원 앞에서 벌어졌다. 102세 왕모씨가 68세 간병인 라이모씨의 도움을 받아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자녀와 며느리, 손주 등 10여명이 몰려들었다. 가족들은 라이씨를 밀쳐내고 휠체어를 붙잡은 채 왕씨를 데려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라이씨는 다쳐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정리했으며 왕씨는 결국 가족들과 함께 이동했다. ◆ ‘370억 자산’…결혼 직후 90억대 이전 갈등의 불씨는 혼인신고였다. 왕씨는 지난달 5일 라이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들은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던 중 뒤늦게 이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해 7억~8억 대만달러(약 325억~370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측은 혼인신고 직후 토지 7필지와 보험금 등 약 2억 대만달러(약 92억원)가 라이씨와 그의 자녀 앞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자녀들은 “아버지는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결혼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 “합법 혼인” vs “의사능력 의문”…법정 판단으로 반면 라이씨 측은 “혼인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그는 가족을 폭행·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한 상태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관할 행정기관은 “왕씨가 당시 질문에 응답했고,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만 법상 성년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법적 능력이 인정되면 혼인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분쟁의 핵심은 혼인 당시 왕씨의 판단 능력이 유효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가족 측은 혼인 무효 소송과 자산 이전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라이씨 역시 법정에서 혼인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령자의 혼인이나 재산 처분을 둘러싸고 가족과 간병인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인지능력 저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혼인 무효나 증여 취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법조계에서는 고령자라 하더라도 당시 의사능력이 인정되면 혼인은 유효하다는 점에서 결국 의료 기록과 판단 능력 입증이 판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다음주 2차 종합 특검 시동… ‘내란 규명’ 화력 집중

    권창영 특검팀(2차 종합 특검)이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권 특검이 내란 특검 사건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 관련 의혹도 관심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 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이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별검사보 등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권 특검은 연휴 기간 특검보 후보군 접촉에 주력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사무실 마련은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대규모 인력을 수용하면서도 보안과 수사 효율성을 갖춘 장소를 물색 중이지만, 적합한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2차 특검의 화력은 ‘내란 의혹’ 규명에 집중될 전망이다. 권 특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17개 수사 대상 중 내란 관련 사건만 7개에 달한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순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른 사건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수사 순서와 방법은 특검보들이 임명되면 함께 상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독단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여사와 채 해병 관련 의혹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 관련으로는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 해병 사건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 규명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범위가 방대한 데다 앞선 특검에서도 매듭짓지 못한 사안이라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근 김 여사 특검 기소 사건 일부가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다 역풍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같은 계엄 국무위원인데 7년형, 23년형… “내란 가담 적극성·역할 차이”

    같은 계엄 국무위원인데 7년형, 23년형… “내란 가담 적극성·역할 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에 비해 크게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량 차이가 커서 법원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양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죄명으로 널뛰기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사건에서 형량에 대해 확연히 다른 결론이 나온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내란 가담의 적극성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두 사람의 형량을 갈랐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내란 부역자, ‘용산 호위무사’의 비참한 종말이지만 징역 7년은 헌법 유린의 죄책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도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AI 데이터 무작위 학습 제동 걸리나… 테크 공룡 상대 저작권 소송 봇물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무작위로 학습하는 데 대한 ‘반(反) AI 캠페인’과 AI 저작권 침해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조 단위의 데이터를 무단 학습하는 거대 테크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소송은 전례 없는 법적 분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5일 AI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 등 할리우드 미디어 종사자 700여명은 지난달 22일 “도둑질은 혁신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걸고 항의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예술가, 작가, 창작자들의 작품을 허가 없이 이용하는 테크 기업을 규탄했다. 배우 스칼렛 요한슨은 AI의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는데, 영화 ‘그녀(Her)’ 속 자신의 목소리가 2024년 4월 ‘Sky’(스카이)라는 이름의 오픈AI GPT-4o 챗봇에 모방 및 도용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인간의 창작물을 기계 학습의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이 세계 곳곳에서 연달아 제기되면서 AI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확산하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존 캐리루를 비롯한 작가들은 지난해 말 xAI, 구글, 오픈AI, 메타 등 미국의 주요 AI 기업 6곳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AI 저작권 분쟁 관련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성형 AI ‘클로드’의 개발사 앤트로픽과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그룹 간 소송은 향후 소송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한 서적을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앤트로픽은 최소 15억 달러(약 2조원)를 작가들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는 지상파 3사와 네이버의 AI 뉴스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상파 3사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하며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네이버는 콘텐츠 이용약관을 통해 제공받은 뉴스에 사용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이규영)는 지난달 23일 열린 3회 변론기일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정 이용’ 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국내 다른 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이번 판결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라 관련 소송은 많지 않다. 저작권을 전문으로 하는 주석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에선 기존의 저작권 침해 소송도 비용과 품을 들이는 것에 비해 기대이익이 현저히 낮아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외 판례가 쌓이면 AI 저작권 침해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왜 내 가슴 절제했어?”…남자로 살아온 여성의 의료진 상대 소송, 역사적 판결 나왔다 [핫이슈]

    “왜 내 가슴 절제했어?”…남자로 살아온 여성의 의료진 상대 소송, 역사적 판결 나왔다 [핫이슈]

    청소년 시절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던 여성이 가슴 절제술을 받았다가 다시 출생 시 성별로 돌아온 뒤, 과거 가슴 절제술을 시행한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일 “10대 시절 가슴을 절제하고 남자로 살아온 여성이 손해배상금 20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폭스 바리안(22)은 16세 때인 2019년 12월 당시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해 양측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시 여성으로 성 정체성을 되돌렸고, 2023년 과거 자신의 가슴 절제술에 관여한 심리학자 상담사와 외과 전문의 주치의, 관련 의료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인 바리안은 의료진이 유방 절제술에 수반되는 위험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그 결과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인 상담사와 의료진은 수술 당시 원고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만족하고 있었고 성전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피고 측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담사와 외과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성정체성의 혼돈을 영구적인 수술로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의료 기준과 절차적 안전장치를 무시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바리안에게 과거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미래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160만 달러, 향후 의료비로 40만 달러, 총 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앞서 바리안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에 “딸의 가슴 절제술에 반대했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 동의했다”면서 “특히 상담을 맡은 심리학자는 너무나 단호하게 (수술을) 밀어붙였고 수술을 제외한 어떤 것도 옳은 선택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다”고 주장했다. 탈성전환자의 잇따른 소송 줄줄이…이번 사례가 큰 영향이번 판결은 성전환을 시도했다가 출생 시 성별로 돌아온 ‘탈성전환자’(detransitioners)가 제기한 의료 과실 소송 중 최초로 재판에 회부돼 승소한 사례다. 현재 미 전역에서는 의료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호르몬 치료와 수술 등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변화를 겪은 탈성전환자가 의료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줄줄이 재판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로 네브래스카주에서는 16세 때 유방 절제술을 받고 남성으로 성전환한 루카 하인이 의료진과 의료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오는 8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인은 의료진이 과실을 범한 동시에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의사들은 필요한 도움 대신 그 혼란을 의료적으로 확정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세 때 유방 절제술을 받은 클로이 콜이 카이저 재단 병원과 의료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탈성전환 활동가로 활동 중인 콜은 “의료진이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폐 스펙트럼 유사 증상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의료적 개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이 승소함에 따라 법조계와 의료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미국 내 아동·청소년 성별 불쾌감 치료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는 최근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호르몬 치료나 수술의 이점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며, 비침습적인 심리치료를 우선적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출생 시 부여된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그로 인해 현저한 고통이나 불안, 기능 장애를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 美 관세 정산 임박했는데… 한국 기업, 불확실성에 ‘골머리’

    美 관세 정산 임박했는데… 한국 기업, 불확실성에 ‘골머리’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산 시점도 임박하면서 기업들의 혼란은 가중되는 모습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건설·기계업종과 중소·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미국 IEEPA 관세환급 실무 대응과 관련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지난해 4월 5일부터 한국의 대미 수출품을 대상으로 10%의 국가별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8월 7일부터는 관세를 15%로 올려 매기는 상황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25% 관세’를 15%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비준이 늦어진다며 25% 관세 복원 의지를 밝혔고, 미 행정부는 해당 내용의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이렇게 춤을 추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미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방대법원에서도 관세 부과 무효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리 기업들은 미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 권한 무효나 부분인정으로 날 경우 미국에 관세를 과다 납부한데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서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보다 세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환급 여부를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윤영원(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금 준비하지 않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결정할 경우, 정산(liquidation)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 정산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관세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제도다. 보통 정산에 314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산 수입품은 오는 2월 13일 전후 정산 기일이 도래한다. 정산 전이라면 정정신청을 통해 기존에 수입 신고했던 내역을 간단히 수정만 하면 되는 ‘PSC(사후정정)’라는 간단한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다. 미리 준비한 기업만이 빠르고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아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판결이 나면 즉시 해당되는 건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산이 끝난 후에는 미국 관세청을 상대로 한 ‘Protest(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 이의제기가 기각되면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에 항소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비용 문제까지 더해져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더 불리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지점이다. 당장 우리나라와 비교선상에 놓여있는 일본에서는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1호 투자 프로젝트가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올 만큼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그 피해는 기업들에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법조 AI 스터디할 사람?” 불안한 변호사들 80여명 줄 섰다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법조 AI 스터디할 사람?” 불안한 변호사들 80여명 줄 섰다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시간 단위 계약 ‘긱 이코노미’ 기반제3의 법조인 넘쳐나는 시대 올 것 80명 이상의 청년 변호사가 2023년 AI 스터디그룹에 결집한 원동력은 위기감이었다. 법조계에 몰아칠 AI의 파도를 예견한 추다은(39·변시 8회) 변호사는 구명정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쾌속선을 건조하며 동료들을 불러 모았다. 추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저연차 변호사들은 AI에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AI를 활용하는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밀어낼 것이라고 홍보했더니 동료 변호사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추 변호사는 2023년 로펌의 연봉 정보, 평가 등을 제공하는 변호사 커뮤니티 ‘김변호사’를 개설하고, 지난해 3월 ‘김변호사의 스마트한 AI 활용법’을 출간했다. 이달에는 같은 제목의 후속편을 내놨다. 1편은 청년, 2편은 개업 변호사용이다. 그는 ‘김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姓)을 붙였다”면서 “업무 외 활동으로 고용주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아 특이한 제 성을 감추려는 의도도 있었다(웃음)”고 털어놨다. 소형 로펌에 소속됐던 추 변호사는 ‘김변호사’ 회원이 5000명 수준까지 확장되면서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생존을 위해 ‘AI를 배우자’고 나서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김변호사’ 회원 80여명은 추 변호사의 주도하에 4주 커리큘럼의 AI 스터디에 참여했다. 추 변호사는 “사내 변호사로 일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인 ‘코파일럿’을 보고 ‘이대로 있으면 끓는 물 속의 개구리 꼴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책을 집필한 배경에 대해선 “학교 공부에 더해 시대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AI를 쫓을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추 변호사는 법률 시장에 AI가 일반화되면서 업무 효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변호사 개인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미 AI가 저연차 변호사 4~5명의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이라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 밖으로 나오는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관건은 마케팅인데, 그들의 전문성을 묶어 의뢰인과 연결하는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닌 ‘제3의 법조인’이 넘쳐나는 시대도 예고됐다. 현재 학계나 대기업 법무팀에 국한돼 있으나 앞으론 그 형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추 변호사의 전망이다. 그는 “변호사가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프리랜서처럼 시간 단위로 계약하는 ‘긱 이코노미’가 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 임박… 특검 공소기각 ‘3호 사건’ 여부에 촉각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 임박… 특검 공소기각 ‘3호 사건’ 여부에 촉각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 기소 사건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들면서 김씨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씨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김건희 특검은 ‘무리수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오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기일을 연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속칭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들의 투자금 184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초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해 잠재적인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결국 해당 투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투자금 가운데 약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에서 특검 측에 “수사 중 이 사건 인지 경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검 측에선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특검법의 수사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만큼 ‘인지 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소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원래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달 28일 열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선고기일에서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도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만약 김씨 사건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김씨와 함께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재판에 실질 개입하면 직권남용”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재판에 실질 개입하면 직권남용”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죄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다른 법리 해석이 나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부(부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원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대법원장의 직무상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법관 등을 상대로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및 협조받는 것으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법원의 구체적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면 정당한 권한 이외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내세워 1심 논리를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따르면 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 사무의 핵심 영역’에 관해 언제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돼 재판의 독립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관여 행위는 사건 관계인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재판이 사법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외관에 해당하고, 이는 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혐의, 2015년 11월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가 뒤집히도록 서울고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검찰이 적용한 나머지 45개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2심 판결에 대해 심리하게 됐다. 항소심 판단이 양 전 대법원장 외 사법농단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유죄 선고를 받은 건 5명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9명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무죄 선고에 관한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 법정서 체면 구긴 특검… ‘공소기각’ 변수로 급부상하나[로:맨스]

    법정서 체면 구긴 특검… ‘공소기각’ 변수로 급부상하나[로:맨스]

    법원이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해 잇따라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들의 변수로 급부상했다. 특검 수사 단계부터 제기된 ‘무리수 수사’ 논란이 법원 판단으로 구체화 됐다는 지적이다. 피고인 측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건들에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을 선고하며 윤 전 본부장의 혐의 중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의사실이 수사대상 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다”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영호 증거 인멸·국토부 서기관 뇌물 “특검법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판결문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도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도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대상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한 법리 오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민·이종호·김예성 등 공소기각 요청 줄이어그러나 법원이 “특검법의 수사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특검 기소 사건의 피고인 측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 16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김예성씨도 각각 “별건 수사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쟁점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의 해석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특검법을 개정하며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에 제3항을 추가해 ‘관련 범죄행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예컨대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대상 ‘16호’를 ‘1~15호 사건 수사 과정에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것에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기각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돼온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체포방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향후 전담재판부로

    尹 체포방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 향후 전담재판부로

    1심 재판부가 지난 16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2심을 형사20부(부장 홍동기)에 우선 배당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정기인사 전에 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다음달 23일부터 가동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고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더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 30쪽 의견서도, 의처증 남편 이혼소장도… 30초면 AI로 ‘뚝딱’[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30쪽 의견서도, 의처증 남편 이혼소장도… 30초면 AI로 ‘뚝딱’[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변호사 72% “리걸테크 써 봤다”의견서 급해 AI에 자료 첨부했더니판례 검색은 물론 소송 전략도 세워“변론 어떻게 읽힐지 예측 가능해져”고민 커지는 법조계소장 접수 뒤 배우자 반응까지 예상저연차 변호사 역량 쌓을 기회 박탈“고도화될수록 전문가 역량 더 필요”‘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분야를 막론하고 2026년에 한층 더 또렷해진 전 세계의 화두다. 지난 3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 ‘미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세션에서 윌리엄 비치 전 미국 노동통계국장은 AI가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인 변호사의 진입장벽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법조계는 절대 진로로 정하면 안 된다.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를 더 이상 뽑지 않고, AI에 리서치를 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I의 파고는 한국 법조계도 예외 없이 덮치고 있다. AI의 등장으로 달라질 법정 안팎의 풍경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이미 시작된 법조계 AI 변혁의 물결과 대응 방안,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까지 서울신문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해 한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의 소송 대리를 맡은 윤세환 윤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공지능(AI) 덕을 톡톡히 봤다. 경기 불황으로 상업용 부동산 수익이 폭락하자 일부 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에 변호사 의견서를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윤 변호사는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분양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뒤 변호인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게 지시했고, AI는 곧바로 A4용지 3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내놨다. 윤 변호사가 다시 “수사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 위해 어떤 증거나 논리가 보강돼야 할 것 같냐”고 입력하자, AI는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면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을 내놨다. 수사관이 막힘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의견서의 목차나 내용의 순서 및 분량 등도 조정해줬다. 실제로 경찰은 AI의 분석대로 분양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 여부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준비한 대로 자료를 제출한 지 몇개월 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윤 변호사는 26일 “불송치 이유서엔 AI가 강조한 핵심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담겨있었다”면서 “변호사란 결국 ‘내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겨냥해 글을 쓰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내 주장이 어떻게 읽힐지를 예측하는데 AI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변호사업계 등 국내 법조계에서도 A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판례 검색 수준에 머무르던 AI가 각종 소장, 준비 서면 등 변호인 의견서, 계약서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 전략을 세워주며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문항까지 구성해주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2024년 실시한 법조계의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변호사의 72.4%, 판사의 50%, 검사의 30.7%, 로스쿨 교수의 65.3%, 로스쿨 학생의 59.6%가 각각 “리걸테크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법조계 전반에서 AI 활용은 이미 일반화된 상황이다. ‘슈퍼로이어’, ‘엘박스’ 등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요 대형 로펌들도 일제히 자체 개발 AI를 준비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일반인들도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로 법률 상담을 받거나 실제 이를 토대로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술주정, 의처증 증상으로 고민하다 제미나이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30대 직장인 A씨는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을 모두 입력하고 유치원생인 딸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상담했더니 제미나이가 30초 만에 이혼 소장을 만들어준 뒤 남편 측에서 나올 예상 반응과 이에 따른 재반박 시나리오까지 제시해줬다”고 말했다. 또 AI는 “법원은 상대 부모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사람보다 ‘아이를 위해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편이 술을 끊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면 아이와 아빠의 만남은 적극 권장할 것이란 태도를 보여라”는 등 서면 제출 후 가사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도 조언했다. AI로 인한 지각변동이 현실이 되면서 법조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이미 AI가 2~3년차 신입 변호사의 업무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달하면서 로펌 구성원들에게 자체개발 AI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인재 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저연차 변호사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스로 업무역량을 쌓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 중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변호인이 AI 법률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하면 ‘내 사건을 무성의하게 다루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곤 해 의뢰인에게 AI 활용 여부를 공개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AI가 법조인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AI의 할루시네이션(거짓 답변으로 인한 착시)이 빠른 속도로 교정 되고 있고, 미국에선 로펌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기 시작해 국내 시장도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AI에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이고, 이를 판별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이라면서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이 더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 밀가루 담합 수사 7개 업체로 확대… 담합 규모만 4조원대

    검찰, 밀가루 담합 수사 7개 업체로 확대… 담합 규모만 4조원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을 기존 5개 업체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담합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전형적인 ‘민생범죄’인 만큼 사실상 제분업계 전반을 수사해 관련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최근 밀가루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한국제분협회 회원사로 가입된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업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담합 규모만 4조원대를 웃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밀가루 담합을 전형적인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선 설탕 및 한국전력 입찰 담합 사건처럼 서민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특히 밀가루 담합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엄중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밀가루 업체들은 지난 1963년과 2006년 각각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또다시 담합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당장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당초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지난 23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또 이번 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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