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법정상속비율
    2026-10-1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7 건
  • 유언 안 남긴 손주 상속, 세금 부담 늘어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유언 안 남긴 손주 상속, 세금 부담 늘어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현재 70세인 A씨는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이다. 자녀뿐 아니라 손주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서다. 손주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증여보다는 추후 본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으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럴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상속재산은 고인의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1순위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야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비율대로 분배해야 한다. 조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인 자녀들이 협의에 따라 손주에게 상속하기로 합의했다면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아 손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돼 두 번의 세금이 붙는 셈이다. 따라서 손주, 사위, 며느리 등 법적 상속인 외의 사람이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생전에 효력 있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유언장 대신 상속재산 집행 절차가 다소 간소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30% 할증된다. 미성년자가 20억원 넘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40%까지 할증될 수 있다. 세대를 건너뛰면 두 번 내야 하는 상속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손주가 경제적으로 상속세 납부여력이 충분히 있거나, 현금으로 상속받는다면 상속세 납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비상장주식 같은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상속받는다면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도 미리 고민해야 한다. ▲최대 10년의 연부연납 제도 활용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는 방법 ▲부모로부터 상속세 납부 자금을 빌리거나 증여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언장 작성 등 가족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 삼성생명株 몰아주기로 ‘이재용의 삼성’ 굳혔다…홍 여사가 자신 몫 포기

    삼성생명株 몰아주기로 ‘이재용의 삼성’ 굳혔다…홍 여사가 자신 몫 포기

    ‘삼성오너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유산 중 삼성생명 주식의 상당수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기’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등 나머지는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나눴다.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 주식을 이 부회장에게 몰아주면서 현 지배구조를 공고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나머지 주식은 법정상속비율대로 분배해 막대한 상속세에 대한 부담도 분산하는 전략을 택했다. 삼성오너 일가는 30일 각 계열사 공시를 통해 약 19조원 상당에 달하는 이 회장의 주식을 유족들끼리 어떻게 나눴는지 구체적 비율을 공개했다. 이 회장이 20.76%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은 이 부회장이 2075만 9591주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는 1383만 9726주, 이서현 삼성공익재단 이사장은 691만 9863주를 각각 상속받았다. 상속분의 절반이 이 부회장에게 돌아가고, 이 대표가 6분의 2, 이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은 것이다. 홍라희 여사에 대한 상속분은 없었다. 원래 법정상속 비율대로라면 홍 여사가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를 가져가야 했는데 홍 여사가 자기 몫을 포기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나눠준 것이다.이 부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삼성생명 지분 10.44%를 보유하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대표는 6.92%, 이 이사장은 3.46%다. 나머지 삼성전자(4.18%)·삼성물산(2.88%)·삼성SDS(0.01%) 주식은 상속비율에 따라 나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율은 홍 여사가 2.3%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 부회장 1.63%, 이 대표와 이 이사장이 각각 0.93%으로 됐다.이러한 주식 배분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도 막대한 상속세 부담은 분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은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 중 핵심인 삼성생명 주식을 이 부회장이 더 받으면서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속세만 9조원이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다른 유족들과 나누는 방식을 택한 덕에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유족들이 공동으로 감내할 수 있게 됐다. 유족들은 지난해엔만 1조 3079억원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막대한 배당금을 통해 12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 마련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1대 주주였던 삼성생명은 경영상 목적을 위해 이 부회장이 주식의 절반을 상속받았다”면서 “가족 사이에 원만히 합의된 결과다. 현재 지배구조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다만 현재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 8.51% 가운데 5.51%를 팔아 ‘시가 기준’ 3%로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현재의 삼성 지배구조가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지배구조 전략을 다소 수정하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이 회장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이날은 이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상속인들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먼저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납부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속보] 한강공원서 실종 의대생 끝내 숨진 채 발견

    [속보] 한강공원서 실종 의대생 끝내 숨진 채 발견

    서울 한강변에서 밤늦은 시각 친구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잠든 뒤 실종됐던 대학생 손정민(22)씨가 실종 엿새째인 30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쯤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손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실종 당시 입었던 흰색·회색·검정색 패턴이 뒤섞인 긴팔 셔츠와 검정 바지 등 차림새 그대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대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손씨는 지난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연락이 끊겼다. 손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에서 동성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잠에 들었다. 이후 친구는 오전 4시 30분에 잠에서 깨고 귀가했지만 손씨는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술이 만취 상태였던 친구는 손씨가 오전 4시 30분에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의 아버지는 실종 당시 블로그에 “제겐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고 흔히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라면서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결과가 나올 때까진 버텨보겠지만 저도 이게 계속 살아야 할 인생인지 모르겠다. 제발 한강에서 이 시간에 있으셨던 분은 연락 달라”고 호소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경영 복귀 노린 조현아의 반기… 한진그룹 ‘남매의 난’

    경영 복귀 노린 조현아의 반기… 한진그룹 ‘남매의 난’

    내년 3월 지주사 한진칼 주총 겨냥 해석 조원태 회장 연임 실패하면 경영권 잃어 시민단체 “총수일가 집안싸움 해만 될 뿐” 남매 갈등 부각에 한진칼 주가 20% 급등한진그룹이 ‘남매의 난’에 휘말렸다. 한진그룹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3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을 독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 회장이 그룹을 장악할 만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누나인 조 전 부사장이 반기를 들면서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업계가 유례없는 불황 속에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몸부림치는 와중에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각종 사건·사고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진 총수 일가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부사장은 “조원태 대표이사는 (가족)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하여 왔고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들이 결정되고 발표되었다”면서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다양한 주주’를 언급한 것은 내년 3월로 예정된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주주총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악의 경우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저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진칼은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다. 대한항공, 진에어, 한진 등 핵심 계열사가 한진칼의 지배를 받는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이 만약 연임에 실패하면 한진그룹 경영권을 잃는다. 조양호 전 회장 사후 계열사 지분이 법정상속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돌아가 현재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 보유율은 각각 조 회장 6.52%, 조 전 부사장 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7%, 이명희 고문 5.31%다. 조 전 부사장이 가족 가운데 한 명 이상을 포섭하고 지분 17.29%를 가진 KCGI(강성부 펀드), 반도건설 계열사로 지분 6.28%를 보유한 대호개발 등과 손잡으면 총수 교체도 가능하다. 이번 조 전 부사장의 폭탄 발표는 경영에서 배제된 분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러났다. 사건 3년 4개월 뒤인 지난해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으나 동생 조 전무의 물컵 갑질 파문으로 재차 물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직책을 맡지 못하고 있다. 한 재계 인사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달 한진그룹 임원 인사 명단에서 빠져 격노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그룹을 뒤흔들 극단적인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일종의 무력시위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논란이 회사 경영의 안정을 해치고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남매간 갈등이 부각되며 이날 주식시장에서 한진칼은 전 거래일 대비 20% 급등한 채 마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은 각종 갑질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명품 등 밀수입에 연루돼 문제가 많은 인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총수 일가의 집안 싸움은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대한항공에 도움은커녕 해만 된다. 주주들이 결단해 전문경영인 제도들 도입하는 등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 고령화로 상속재산 갈등 증폭… ‘배우자 노후생활’ 위협

    고령화로 상속재산 갈등 증폭… ‘배우자 노후생활’ 위협

    지방에 사는 A씨는 3억 5000만원의 집 한 채를 남기고 사망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두 자녀가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법정상속비율이 배우자 1.5, 자녀당 1이어서 B씨는 집을 팔아 1억 5000만원만 갖고 자녀들에게 1억원씩 줬다. B씨는 1억 5000만원으로 새 집을 구하고 노후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한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놓고 가족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생존한 배우자가 재산을 적게 물려받아 생활이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재점검하고,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선진국의 제도 개선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6일 이런 내용의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간 상속액은 35조 7000억원으로 2003년(12조원)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상속세에서 각종 공제를 뺀 실효세율은 평균 17.2%였다. 특히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 중 80세 이상이 51.4%나 됐고,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59.8%로 가장 많았다. 연구소는 ▲배우자 상속 ▲주택 상속과 주택연금 ▲노노(老老) 상속 ▲유류분 제도 등 4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상속 문제는 B씨 사례처럼 자녀와의 상속 갈등으로 배우자의 생활이 위협을 받는 것이다. 고령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데, 상속재산이 집 한 채일 경우 배우자는 살 집이 없어져서다. 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민법을 바꿔 만든 ‘배우자 거주권’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생존한 배우자에게 현재 사는 집에서 일정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살 권리를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도 문제다. 집을 담보로 매달 주택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데, 자녀들이 집을 상속받으려고 주택연금 이어받는 것을 반대해서다. 금융 당국은 배우자 사망 때 다른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노(老老) 상속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도 노인이 돼 자산이 고령층 안에서 맴도는 현상이다. 과거 일본도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줄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는 2013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자금을 증여하면 한시적으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대책을 내놨다. 이후 주택 취득 자금과 육아, 결혼, 출산 비용도 비과세했다. 연구소는 부모 등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녀를 비롯해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시키려고 해도 재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인에게 주는 ‘유류분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제도인데, 경제력을 갖춘 고연령층 자녀가 많아져서다.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부양의식 변화에 대응해 현행 상속세 제도를 재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정주영회장 사후/ 세금 얼마나 낼까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의 재산을 받는 유족 등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정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현대건설 지분15.77%(739억원) 등 계열사 보유지분 911억원과 서울 가회동·청운동 자택, 미지금된 건설 퇴직금 134억원 등이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의 계열사 보유지분중 자녀들이 상속할 수 있는 주식은 거의 없다. 정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건설 지분을 현대건설에 무상증여했기 때문이다. 정 전회장의 지난 21일 현재 계열사 보유지분은 현대건설15.77%와 현대중공업0.5%, 현대상선0.3%가 전부다. 현대건설 지분증여로 정 전명예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상장주식은 110억원대로 줄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중공업 지분은 15.9%, 상선은 4.6%, 현대자동차 지분율도 0.1%였으나 대부분 매각해 현대건설 회사채 매입 등에 썼다. 건설은 정 전회장으로부터 거저 얻은 건설주식에 대한 법인세 28%와 주민세(법인세의 10%) 2.8% 등 30.8%(221억여원)을 물면 된다. 나머지는 우선 유언장이 있을 경우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러나 정 전회장이 재산에 대해유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째는 법정상속비율을 적용해 상속하는 것. 변중석여사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총괄회장 등 6남1녀가 8분의 1씩 나눠갖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면된다. 상속세율은 상속가액 1억원 미만 5%, 1억~5억원 10%, 5억~10억원 20%, 10억~30억원 30%, 30억원 이상 30~45%이다. 그러나 변 여사는 와병중이어서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없는데다 정 전회장의 건설지분을 가족회의를 통해 건설에 무상증여했듯이 남은 재산 역시 가족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합의분할이다. 가족회의에서는 장자인 정몽구 회장이 청운동 자택 등을, 나머지는 개인별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특정인에게 상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30억원 이상을 상속받게 되는 후손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고 50%까지 세금을 내게 되지만 실제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은 3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최종현 SK회장의 상속인이 낸 세금(730억원대)에 크게 못미친다. 오승호 주병철기자
  • 배우자의 경우 최고 34억 공제 가능/상속세법 개정안 문답풀이

    ◎금융자산 2천만원까지 전액공제 상속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한 이유와 개정방향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후 소득수준향상,인구의 노령화,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특히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상속·증여세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이같은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세제를 단순·명확화하고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며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하게 됐다.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이 통합됐다는데. ▲사망전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줄 때 과세되는 증여세와 사망이후 발생하는 상속세의 세부담을 동일하게 해 국민이 상속 또는 증여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액은 얼마까지 확대되나.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공제액을 결혼연수당 1천2백만원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이나 법정상속분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10억원 한도)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법정상속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전액공제로 단일화하되 부유층에게 지나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도액을 30억원으로 늘렸다.기초공제 2억원과 금융자산공제한도 2억원을 포함하면 배우자는 최고 34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법정상속비율은. ▲지난 91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녀 2명과 함께 상속하면 상속지분이 배우자는 1.5,자녀는 1씩이 돼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3.5분의 1.5인 42.8%가 된다. ­결혼연수가 30년인 배우자가 자녀 2명과 함께 6억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액은. ▲현재는 1억원+30년×1천2백만원으로 4억6천만원을 공제받는다.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2억5천6백80만원이지만 5억원이하인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5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금융자산으로 5천만원이나 2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각각 공제액은. ▲5천만원의 경우 20%인 1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므로 공제액은 2천만원이 된다. 20억원의 경우 공제액은 20%인 4억원이나 2억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은 18억원이 된다.증여의 경우 증여시마다 일정액(5년간 3천만원)이 공제되므로 20%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47개 공익법인이 57개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 초과는 4개사이고,5∼20%가 30개사다. ­아버지 소유의 공시지가 10억원짜리 토지에 아들이 내년에 상가를 신축,30년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 ▲종전에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발생으로 인정,앞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이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액에 대해 매년 2%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지상권 존속기간인 30년을 곱한 6억원의 증여가액에 증여공제 3천만원을 뺀 5억7천만원에 대해 1억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 금융재산의 현황파악을 위해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한다는데. ▲사망자에 한해 금융기관 본점 전산실에서 실시한다.이렇게 되면 연간 사망자 30여만명중 상속세 부과대상인 3천5백여명(95년기준) 정도가 일괄조회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효과는. ▲작년 상속·증여세수는 1조2천억원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배우자공제확대 등으로 25% 감소효과가 있고 3년분납을 감안하면 연간 1천억원씩 감소가 예상되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고액재산가 과세강화에 따른 세수확대효과를 고려하면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김주혁 기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