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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위법”…국민신문고에 ‘철회 요구’ 청원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위법”…국민신문고에 ‘철회 요구’ 청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무기한 직무 정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검사는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9일 법무부의 직무 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다”면서 “이미 정직 2개월이 결정된 상황에서 근거 없이 무기한 연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면서 “공문을 받고 그 즉시 법무부 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 기간으로,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또 징계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사실상 정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부터 직무를 정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부당한 방식으로 자백을 요구했고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2일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검의 징계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도 박 검사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별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그 기한을 연장한다고 통보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씨줄날줄] 죄수 아닌 죄수의 딜레마

    [씨줄날줄] 죄수 아닌 죄수의 딜레마

    두 명의 죄수가 상대방의 선택을 모른 채 협조(침묵 유지)할 것인지, 자백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3가지다. 둘 다 침묵을 선택해 각자 가벼운 형을 받거나, 둘 중의 한 명만 자백해 공범만 중형을 받거나, 둘 다 자백해 각자 일반적인 형량을 받는 경우다. 게임 이론의 기본 개념인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1950년 수학자 메릴 플러드가 처음 개념을 제시했고 이후 앨버트 W 터커가 대중화했다. 대검찰청이 그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연어 술파티’를 통해 대북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 대검은 2023년 5월 17일 술과 연어회가 반입된 건 맞지만 박 검사가 술 반입은 몰랐다고 본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이 부분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뺐다. 결국 자백 요구와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 ‘별건 감찰’ 내용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된 셈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결과는 대검의 청구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에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했다고 확신하는 여권의 기류상 대검이 더 낮은 수준의 징계를 청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대검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더 센 중징계를 청구했다가 징계취소 소송 등에서 패소한다면 그 또한 난감한 일이 될 것이다. 죄수 아닌 대검이 딜레마 속에 내놓은 ‘정직’ 징계 청구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하다.
  • 박상용 검사 정직 청구, 정성호 장관 5·18묘지 참배…檢 ‘자기 반성’ 시그널 [로:맨스]

    박상용 검사 정직 청구, 정성호 장관 5·18묘지 참배…檢 ‘자기 반성’ 시그널 [로:맨스]

    검찰이 내부 쇄신과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 주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사례를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훈령이 시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사상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박 검사 정직 청구, 광주 참배, 미래위 가동까지 검찰 안팎의 변화 흐름이 한 주 안에 몰린 모양새다. ‘중징계’ 정직 청구… 박상용 “향후 절차서 진실 밝혀질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유튜브 출연 등 항목으로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수위는 정직으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향후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후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감찰위 결론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첫 검찰 지휘부 광주 합동 참배… “과거사 묵인·동조 반성” 박 검사 징계 청구가 광주 참배 직전에 결론 난 데에는 정무적 배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5일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함께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왜곡과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처분에 의해 완성된 측면이 있다”며 “군이나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에 검사가 눈을 감고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을 진솔하게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를 앞두고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사안을 일선에서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은 시작일 뿐’… 尹 정부 수사 전반 겨눈 ‘미래위’ 가동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조작·인권침해·무리한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기구로, 박 검사 건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 조직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조치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종합특검 수사와 병행 가능한 구조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대검, 박상용 ‘정직’ 중징계 청구… “부당하게 자백 요구”

    대검, 박상용 ‘정직’ 중징계 청구… “부당하게 자백 요구”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술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사진)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표적 감찰’이라며 징계 청구에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감찰 결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비위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로 특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박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수사 확인서 누락이 수백장에 달했다”며 “외부음식을 반입해 제공하는 등 접견 편의를 봐준 부분도 수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음식 및 술 반입이 있었지만, 박 검사의 관리 소홀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술 반입은 교도관이나 계호 담당자의 책임으로 봐야지,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이날 대검 징계 청구에 대해 “연어회·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 등 감찰의 핵심들은 다 빠졌다. 별건 표적 감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법무부 최종 징계 수위가 대검 청구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대검, 자백요구·음식물 등 편의 제공 등 이유로 박상용 검사에 징계 청구

    대검, 자백요구·음식물 등 편의 제공 등 이유로 박상용 검사에 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술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감찰 결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이라고 특정했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음식 및 술 반입이 있었지만, 관리 소홀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당초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하다 오후 5시쯤 감찰위원들의 요청으로 감찰위에 출석해 1시간 20분쯤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관련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장관 혹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오는 16일 만료된다.
  • 대검 감찰위,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심의

    대검 감찰위,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11일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을 찾아 “그간 (대검과 법무부로부터) 감찰 혐의나 직무 정지 사유에 대해 통보받지 못해 입장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 기회를 갖고 싶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5시쯤 감찰위원들의 요청으로 감찰위에 출석했다. 약 1시간 20분쯤 소명한 뒤 나온 그는“(들은 혐의 내용은) 술이 반입된 점, 반복 소환이 있었던 부분, 서류 기재가 조금 미비했던 점, 외부 음식을 취식했던 점 정도였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실히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8개월간 의혹을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시 지휘부였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기획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대검 감찰위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의 심의 결과와 권고를 최종 검토해 징계시효(3년)가 끝나는 오는 16일까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檢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초읽기…박상용 “대검에 대기하겠다”

    檢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초읽기…박상용 “대검에 대기하겠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11일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포함해 5∼9인으로 구성된 감찰위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박 검사가 받고 있는 비위 의혹은 6가지 정도로 알려졌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박 검사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서울고검 TF는 앞서 같은 날 검찰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박모 전 쌍방울 이사의 편의점 소주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권고를 그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통상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검 감찰위 권고를 받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7일 전까지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 직무대행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대검 감찰위가 징계 청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해 검사징계위 심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견책을 제외한 감봉·정직·면직·해임 등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임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하게 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박 검사는 진술 회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소명 기회를 달라며 11일 오전부터 대검에 대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감찰위는 필요할 경우 비위 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으나, 박 검사는 감찰위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해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 “대검찰청에 출석해 대기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소명 한 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도 밝혔다.
  • ‘尹 표적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징계 취소 소송 승소

    ‘尹 표적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징계 취소 소송 승소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4년 3월 6일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감찰업무 과정의 판단 착오나 절차상 잘못에 가까울 뿐이며, 금품수수나 사익추구 등의 중대 비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 허가를 받아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통신내역과 이를 분석한 수사보고서를 확보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 감찰을 위해 수사팀에 해당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면서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건네받은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거쳐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 박 의원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징계위는 박 의원이 당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해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한 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허가서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윤 전 대통령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사용하고 이 내용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감찰보고서 수정 지시도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당시 이정화 부장검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고, 수정된 보고서가 기록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며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자료 내용을 제시, 설명한 행위는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박 의원의 행위가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해 과도해 비례원칙에 반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징계 없을 듯… 이 대통령 귀국 후 최종 결론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징계 없을 듯… 이 대통령 귀국 후 최종 결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검사장들의 징계 없이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징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검사장 징계와 관련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등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로 갈음하고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검사장 18명이 지난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요청한 것을 집단행동으로 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지검장 등이 사의를 표한 뒤 추가 사퇴가 없었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등에도 눈에 띄는 반발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새 지휘부가 구성된 상황에서 징계안에 대한 신중 검토론이 법무부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에서도 검사장 징계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로 흘러나왔다. 구 권한대행과 박 지검장 역시 취임 이후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 대통령 오는 26일 귀국 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검사장 징계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면서 이 대통령 귀국 이후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르면 검사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실행하게 돼 있다.
  • [사설] 검사 파면법·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찰 겁박 도 넘었다

    [사설] 검사 파면법·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찰 겁박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만 ‘검사 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전방위적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 심의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감찰하고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사 파면법’의 취지를 검찰 특권 해소,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으로 설명한다. 곧이곧대로 듣기 어렵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며 압박해 온 마당이다. 이럴 때 검사 신분 보장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소지가 크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민주당의 생각과 다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1심에서 추징금을 피한 민간업자 남욱 측이 기다린 듯 500억원대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했다. 항소 포기의 여파로 범죄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부정의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에 과잉 대응하는 여당의 태도는 설득력을 잃는다. 민주당은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 관행 개선의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해도 왜 하필 지금인가.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개혁의 명분 아래 일련의 조치들은 과연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것인가. 불편한 기관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은 아닌가.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기 바란다.
  • [사설] 검사 파면법·대법관 수임 제한… 檢·사법 길들이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을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만 ‘검사 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전방위적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 심의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감찰하고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사 파면법’의 취지를 검찰 특권 해소,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으로 설명한다. 곧이곧대로 듣기 어렵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며 압박해 온 마당이다. 이럴 때 검사 신분 보장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소지가 크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민주당의 주장과 다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1심에서 추징금을 피한 민간업자 남욱 측이 기다린 듯 500억원대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했다. 항소 포기의 여파로 범죄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부정의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에 과잉 대응하는 여당의 태도는 설득력을 잃는다. 민주당은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 관행 개선의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해도 왜 하필 지금인가.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개혁의 명분 아래 일련의 조치들은 과연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것인가. 불편한 기관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은 아닌가.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기 바란다.
  •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항명 검사장 보직 해임해야”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항명 검사장 보직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파면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면서 ‘검란’ 진압 목적이란 평가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하다. 반면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종류의 징계가 가능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검찰청법상 신분보장 규정 등을 개정하면 검사의 신분 보장에 따른 항명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종류에 파면을 포함하면서 검찰총장도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없이도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소급 효과는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 이유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다”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소추로만 가능해서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 징계를 직위해제·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론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어차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면 기존에 이미 발의된 법안과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하고 있는 검사장들에 대해 “즉시 항명 검사장들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며 “현재 법으로도 검사장들은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에서 즉각 감찰을 착수해서 조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한다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수도”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한다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수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을 추가 위촉한 문제로 징계 처분이 무효로 됐던 것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추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 혐의… 법무부,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 해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 혐의… 법무부,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 해임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 (47)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법무부가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 5단계 중 가장 무거운 단계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출마에는 제약이 없었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은 그의 정당활동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해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47)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법무부가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 5단계 중 가장 무거운 단계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출마에는 제약이 없었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은 그의 정당활동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해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건희 여사 친오빠, ‘고교 동창’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세운다

    김건희 여사 친오빠, ‘고교 동창’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세운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1명과 김씨 등 참고인 7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씨는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로, 심 후보자와는 휘문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일각에서 심 후보자 지명에 김씨와의 친분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만큼,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또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 과정을 질의하기 위해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이 전 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도 청문회 참고인으로 부른다. 한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주도했다. 반면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심 후보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 밖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해 의혹을 제기해 온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하 대표와 임 기자에게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참고인 명단에 함께 포함된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서는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에 관한 학계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 [단독]변협, 지하철역서 ‘○○법대 판사 출신’ 음성 광고한 변호사에 정직 3개월…전관 변호사 광고 엄단

    [단독]변협, 지하철역서 ‘○○법대 판사 출신’ 음성 광고한 변호사에 정직 3개월…전관 변호사 광고 엄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하철역 등에서 판사 출신 전관임을 내세워 광고한 변호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 수 급증으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판검사 출신 전관’을 앞세운 광고가 기승(서울신문 2024년 4월 11일자 17면)을 부리자 변협이 엄단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5일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A 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A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징계상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 광고 위반으로 내린 징계 수위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결정이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두달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A변호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년’, 해당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했는데, 독립기구인 징계위가 정직 기간을 조정해 받아들였다. A변호사는 지하철역에서 “OO법대 판사 출신 A변호사”라는 음성광고를 해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법무법인을 차린 뒤 ‘전 OO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대형 간판을 건물 앞에 걸어 광고한 것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변호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전직 판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해 고객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변협은 A 변호사의 광고 행위가 단순히 프로필에 재직 경력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넘어섰다고 봤다.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광고를 했다는 게 징계 결정 이유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변협이 시정 조치 요구한 기간 내에 간판을 내렸고, 음성광고도 수정했다”면서 “과도한 징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법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광고할 수 있다고 돼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럴경우 해당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효력이 발생한다. 법조계는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업계 경쟁이 과열되면서 전관예우나 선정적 변호사 광고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서울신문이 법무부를 통해 전국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등록 변호사 수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1만 8708명에서 지난 5월 31일 기준 3만 5573명으로 10여년 만에 1.9배가량 늘어났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변호사 광고 위반 등에 대해서 선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변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실효적인 대책 마련해야”

    서울변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실효적인 대책 마련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법률플랫폼이 광고 규정 위반 등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지난해 9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률플랫폼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해당 법률플랫폼은 법무부 결정 이후에도 지적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스스로 밝혔던 법률플랫폼의 문제들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에 의한 법률시장 독과점 및 자본 종속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서비스 특성상 국민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광고 규정 위반 관련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플랫폼 운영 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특정 법률플랫폼에 대해 ▲광고비를 낸 모든 변호사를 목록 상단에 우선 노출한 점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되도록 한 점 ▲변호사가 플랫폼 내 입지를 선점한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 기회가 편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의 잘못된 운영방식으로 인해 고통 겪는 수많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법률플랫폼이 지금처럼 법무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지적사항조차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내밀한 사생활 ‘AI 법률 상담’ 서비스…“비대면·무료라 용이” vs “비(非)변호사라 불법” [생각나눔]

    내밀한 사생활 ‘AI 법률 상담’ 서비스…“비대면·무료라 용이” vs “비(非)변호사라 불법” [생각나눔]

    “남편이 바람 났는데 남편 회사에 말해도 되나요?”, “협의 이혼 중 배우자 통장에서 돈 빼도 되나요?”, “이혼할 때 애 셋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법률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로앤서치’에 들어온 질문들이다. 변호사에게 직접 묻기 부담스러운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법률자문이 적잖다. 이용자들은 AI에 이런 질문을 입력한 후 참고 가능한 법규와 소송 절차 등을 무료로 조언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최근 등장한 이런 ‘AI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의뢰인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용을 도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AI가 변호사 업무를 대행하는만큼 현행법 위반이라며 징계까지 예고한 상태다. 법률시장에서 AI 서비스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AI 법률 상담 서비스는 로앤굿의 ‘로앤서치’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인공지능 서비스 ‘AI대륙아주’이다. 비대면 AI 상담인인만큼 말 못 할 고민도 쉽게 자문받을 수 있어 지난달 출시 후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소송 준비를 위한 변호사도 추천 받을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를 준비했던 30대 직장인 A씨는 “소송을 해본 적이 없어 막막했는데 AI 서비스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변호사 상담을 연계해 받을 수 있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AI가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 장벽을 허물어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AI대륙아주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호사법 34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사무수행 및 이익 분배를 금하고 있는데 AI를 변호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변협 측은 이 서비스와 관련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변협 측은“로앤굿 등 다른 스타트업 AI 상담도 포괄적으로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대륙아주 측은 “AI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실제 의사 결정에 필요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또 ’24시간 무료 상담’이라는 표현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변협의 지적에 따라 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공식 명칭도 법률상담 대신 ‘법률 Q&A’로 바꿨다. 변협 징계가 확정되고 대륙아주가 이를 거부하면 최종 판단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AI 법률 상담 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 AI 서비스 개발이나 시행을 허가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전관예우’ 변호사 광고 기승에도… 변협 징계는 ‘0건’

    “판사의 ‘마음’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압니다.” 10일 한 포털 사이트에서 ‘부장판사 출신’이라고 광고하는 한 변호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여러분의 형사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다”며 이런 내용의 소개글이 떴다. 판사 경력이 있는 만큼 현직 판사들이 선호하는 법리를 잘 알고 있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취지다. 포털 사이트에 ‘전관예우’만 검색해 봐도 ‘2023년 퇴직 부장판사 출신’ ‘전관예우 태스크포스(TF) 구성’ ‘부장검사, 판사 출신 직접 소송’ 등을 내세운 변호사 광고가 수두룩하다. 최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이종근 변호사의 ‘거액 수임’이 논란이 된 가운데 온라인에는 이처럼 전관예우를 앞세운 변호사 광고가 우후죽순이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관예우를 내세운 광고를 금하고 있지만 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확정한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전관예우 광고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처벌하더라도 수백만원 수준의 과태료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변호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전직 판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해 고객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법정 단체인 변협은 이에 근거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징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협에서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0’건이다. 변협에서는 징계를 내렸는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심사 중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내부 인력 부족 등으로 수많은 광고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변협이 ‘제 식구 감싸기’로 전관예우 광고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근 들어 전관예우나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신고가 늘면서 변협도 대응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변협 관계자는 “광고 규정 위반 건으로 10건 정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면서 “앞으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변협에서 징계를 내려도 이의신청을 제기해 시간을 끌면서 광고를 계속하는 편법 행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변호사는 변협에서 징계를 받으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3개월 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사이 문제가 된 문구만 살짝 바꿔 광고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를 받아도 과태료 500만원 정도이니 광고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광고 규정 위반 때 정직이나 제명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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