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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수순 바뀐 이란과 북한의 핵

    [열린세상] 수순 바뀐 이란과 북한의 핵

    미국은 이란의 핵능력 확장을 저지하려고 전쟁을 개시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종전 선언을 담은 MOU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란의 비핵화는 선언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어 향후 협상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고 있다. 그는 종전 선언을 한 바로 다음 날 자신의 SNS에 김정은과의 회담 사진을 올려 북한과의 접촉을 원하는 내심을 내비쳤다. 이란 핵과 북한 핵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이 둘 간의 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북핵을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던 2001년 무렵이라고 본다. 한국은 햇볕 정책을 추진했고 미국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테러 집단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할 때였다. 중동 테러 집단과 관련이 깊은 북한이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양국 관계를 개선했다면 그 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지금도 있다. 우리도 북한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했지만 미국 네오콘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더 강공책을 취했다. 그 결과 북한이 ‘핵보다 더한 것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한 후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할 길은 막혀 버렸다. 그때 필자는 미국 지인들에게 북한의 핵은 생존 수단이고 공격 수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북한 핵을 먼저 해결하는 게 나중 이란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지역 강국으로서 야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래서 북한 핵을 먼저 해결하고 그 방식을 이란에 적용하라는 조언을 했음에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북핵 무력이 완성된 후 이란 핵을 해결하려니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북한 핵을 앞불판(front-burner)에 놓고 이란 핵을 뒷불판에 놓으라고 한 것인데 이 순서를 바꾼 것이다. 이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굳히고, 미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던 전략을 보며, 이란 또한 핵 능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체제 생존을 도모하려는 유혹을 당연히 느낄 수 있다. 북한의 사례는 이란에 “핵 능력을 고도화할수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어낼 것이 많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으며, 이는 앞으로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핵협상 과정은 이란에 “미국의 약속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핵 개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동시에 주었다. 이란은 북한의 전철을 밟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북한처럼 벼랑 끝 전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뒤바뀐 수순으로 미국은 힘든 난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이 협상이 잘 안 풀리면 또 세계정세는 요동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을 별개 사안으로 보고 협상을 하다 북한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쉽게 포기해 버렸다. 미국도 한때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한반도 상황은 중동 상황과 달라 포기해 버렸다. 남한이 볼모가 된 한반도와 사정과 다른 이란을 미국은 강하게 타격했으나 이란은 버텨 냈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다시 폭격 위협을 할 것이나 이미 겪어 본 이란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란 핵문제는 이스라엘 생존과 중동 정세 전체와 연관되어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북한 핵협상의 나쁜 선례를 보면서 미국이 안간힘을 쓸수록 이란은 판돈을 올리며 미국을 괴롭힐 것이다. 게임에서 수순의 차이가 승패를 좌우하듯이 국제정치에서도 수순이 참 중요하다. 이제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면 북한은 이란 사례를 역이용하려 들지도 모른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 법무법인 필, ‘경찰 20년 경력’ 정충민 변호사 영입… 형사·수사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필, ‘경찰 20년 경력’ 정충민 변호사 영입… 형사·수사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필 광주분사무소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경찰 조직에서 수사 실무를 수행한 정충민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반, 서울종로경찰서 외사계 등에서 근무하며 수사 분야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및 통합수사팀장, 광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직위를 역임하며 성범죄, 경제범죄, 지능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처리 공정을 수행했다. 국제 치안 분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PRT(지방재건팀) 경찰파견단 교육훈련팀과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경찰청 특수임무단 자문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2026년 4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명예퇴직했다. 법무법인 필은 이번 인사를 통해 형사사건 및 수사 단계별 대응 업무 범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향후 경찰 수사 단계의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을 비롯해 성범죄, 경제범죄, 지능범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대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2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열린세상] 수명 다한 87체제, 구조 개혁 시급

    [열린세상] 수명 다한 87체제, 구조 개혁 시급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 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다. 이미 최정상급인 K컬처는 물론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서도 톱10을 넘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정치만은 그렇지 않다. 1987년 국민 직선제 개헌 이후 어찌 보면 날이 갈수록 망가져 가는 느낌이 든다. 정치 위기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고 성숙한 민주 시민답게 이를 잘 극복해 왔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의 40~50%를 교체했다. 여야 정권 교체 또한 잘 이뤄 왔다. 그런데도 정치 수준은 왜 이런 걸까. 이제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사람만 바꾼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람의 문제가 중요하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에 못지않게 제도와 구조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지금 우리 정치는 여야가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베이스캠프가 되고, 선거의 승자는 전리품을 챙기듯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 패자는 내내 다음 선거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논문 ‘대통령제와 민주주의는 차이가 있는가?’에서 지적했듯이 대통령제가 끼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승자 독식’의 결과를 지향하는 통치와 더불어 ‘제로섬게임’ 같은 강력한 요소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현행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당선자가 스스로를 마치 ‘선출된 군주’인 양 착각하면서 승자 독식 구조와 맞물려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 이상의 초월적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속성 때문에 각종 이권이 모이고 결국 권력형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비교법적 측면으로 살펴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칠레 등 대여섯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분권형(이원집정제) 또는 내각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 중 연방국가로 권력 분산이 철저한 미국을 제외하면 성공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미국도 요즘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갈등 국가라는 점이다. 남북 분단도 모자라 보수·진보, 여야, 동서, 노사 등 곳곳에서 진영 싸움이 죽기 살기로 일어나고 있다. 화합과 포용, 통합은 요원하기만 하다.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제도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갈등이 많은 나라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아런트 레이파르트라는 학자가 ‘분열된 사회를 위한 헌법 구조’라는 논문에서 다수자(Majority)에 의한 소수자(Minority) 배제가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불안정을 야기하기 때문에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협의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필자는 20여년을 국회와 정당에서 일하며 줄곧 이 문제에 천착해 왔다. 정치 일선 현장에서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나라 정치제도 구조의 심각성에 대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그에 따른 승자 독식 구조는 물론 지역, 노사, 남녀 세대 간 끝없는 경쟁과 갈등이었다. 이 밖에도 87년 이후 30여년 동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기본권 분야에서도 정보기술(IT) 혁명,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정보접근권·정보보호권 등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권도 마찬가지다. 이제야말로 낡고 낡은 87년 헌정 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동안의 정치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때다. 우윤근 법무법인(유)광장 고문·전 러시아 대사
  • “홀로 등산 간 김수현”…공개된 근황 사진, 알고 보니

    “홀로 등산 간 김수현”…공개된 근황 사진, 알고 보니

    최근 배우 김수현의 근황이라며 공개된 사진이 과거에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김수현 한국·글로벌 팬 연합(팬 카페 유카리스, 디시인사이드 김수현 갤러리)에 따르면 팬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배우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배우에 대한 추측성 해석과 허위 정보의 재생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사진이 최근 상황처럼 사용되면서 잘못된 인식과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돼 심각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팬 연합은 배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왜곡된 보도와 무분별한 2차 가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에는“김수현은 현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김수현의 등산 사진이 근황으로 공개됐다. 다만 팬들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2022년 8월 28일 김수현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과거 사진이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도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김수현이 군 복무 중 김새론이 아닌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에게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연인이 있었다”고 밝히며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일기는 같은 해 봄부터 연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전하는 편지였다”라고 설명했다. 김수현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두 사람의 사진, 문자, 편지 등을 공개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 [최석영 칼럼] ‘다시 위대한 미국’과 전문직 비자 딜레마

    [최석영 칼럼] ‘다시 위대한 미국’과 전문직 비자 딜레마

    지난 9월 초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체포·구금했다. 이들의 조기 귀국이 성사된 건 불행 중 다행이나 근본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이번 사건은 위대한 미국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정책과 배타적·극단적 반이민 정서가 정면충돌하는 단층선을 노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법 조치였다고 했다. 국토안보수사국은 단일 사업장 대상의 최대 규모 단속을 과시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겨냥해 강성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의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산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관세장벽을 치고 동맹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압박하는 한편 막무가내식 입국 단속을 하는 트럼프 정책의 모순과 부조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물론 투자 확대에 수반되는 비자 문제를 선제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역대 우리 정부와 기업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예정된 인재(人災)로 봐야 한다. 미국의 비자는 체류 기간과 활동에 따라 이민·비이민 비자로 구분된다. 비이민 비자 자격이 입증되기 전에는 이민자로 추정되므로 비자 신청인은 비이민 비자 자격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 체포된 근로자는 상용·관광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B1·B2)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른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다. 어느 경우도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입국 거부, 강제 퇴거, 재입국 거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취업을 위해선 전문직 비자(H-1B), 주재원 비자(L1) 또는 투자 비자(E1·E2)를 받아야 하지만 취업비자의 쿼터가 제한적이고 절차도 까다로워 편법 체류·근무 관행을 이어 온 것이다. 설상가상 트럼프는 H-1B 비자 제도의 오남용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전제하며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의회에도 엄격한 비자 관리를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비자 문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불가분의 관계다. 물품 교역에는 관세·비관세 문제가 제기되지만, 서비스·투자 교역은 인력 이동이 수반돼 입국 비자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체결한 FTA가 전문직 비자 쿼터를 허용한 선례에 주목하며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 조항 포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전문 인력은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칠레와 싱가포르도 일정 수량의 전문직 쿼터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민·비자 권한을 가진 미국 의회의 강한 반대로 한미 협정문 포함에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 도입과 주재원 비자의 기간 연장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미국과 FTA 협상을 하던 호주도 비자 조항 신설에 실패했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호주인 전용 비자(E3)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직적 로비가 이끌어 낸 외교 성과였다. 이 비자는 호주인에게만 연간 1만 500개의 쿼터를 할애하며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고 남는 쿼터는 다음해로 이월된다. 미국의 파격적 선물이었다. 투자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투자 유치국의 당연한 책무다. 실은 한미 FTA 발효 시점부터 누렸어야 할 우리의 권리다. 미국 측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으나 행정부의 제한된 권한과 트럼프의 변덕에 비춰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당장은 기존 비자 운용의 신축성을 확대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임시방편이고 불안정한 조치다. 확실한 해법은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필자가 주미 대사관 공사로 근무할 당시 한국 전문직의 비자(E4) 쿼터 확보를 위한 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고 다각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비자 문제는 미국에서도 민감한 탓이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 비자 문제 해결에 일조했다고 호들갑을 떨어 왔으나 별무소득인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백악관은 물론 미 의회 지도부와의 긴밀한 유대 형성 및 조용하면서도 끈질긴 교섭과 아웃리치가 절실한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 김수현 “김새론과 교제 안해”…실제 연인에게 보낸 손편지 공개

    김수현 “김새론과 교제 안해”…실제 연인에게 보낸 손편지 공개

    배우 김수현이 군 복무 시기 실제 연인에게 보낸 친필 연애편지를 공개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배우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공개는 군 복무 시기 고인이 된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소장, 고인의 유족 측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2017년 10월 입대 후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고,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 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며 “2018년 1월2일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일기는 같은 해 봄부터 연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됐으며,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약 150여개의 일기 형식 편지로 남았다”고 했다. 이어 “김수현이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유출 위험 때문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대신 그렇게 모인 글을 휴가 때마다 들고 나가 연인에게 직접 보여주며 그 위에 연인이 수기로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교류했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이 직접 작성한 첫 번째 편지도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수현은 “달에도, 별에도 비에도, 눈에도, 온 숲에서, 그 바람에서, 모든 풍경에, 이 추위에도, 매시간 내 하루가 너로”라고 했다. 또 “나는 뭘 해줬고, 할 수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왜 부족한지, 계속 돌아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이었다”, “너무 쓰고 싶은 네 이름은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네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 “나중에 내 군 생활을 네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 등의 내용도 있다고 고 변호사는 전했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의 계속된 범행 추가로 수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배우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소속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증,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가 고인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형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고 말했다.
  • “For Better Tomorrow” 슬로건 아래, 글로벌 ESG 전략 총망라하는 ‘2025 서울 ESG 투자 컨퍼런스 (SEIC)’ 개최

    “For Better Tomorrow” 슬로건 아래, 글로벌 ESG 전략 총망라하는 ‘2025 서울 ESG 투자 컨퍼런스 (SEIC)’ 개최

    - 국내외 ESG 리더 한자리에…실무 전략·사례 공유·네트워킹 장 마련 ‘2025 서울 ESG 투자 컨퍼런스(Seoul ESG Investment Conference, 이하 SEIC)’가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모나코 스페이스(Monaco Space)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For Better Tomorrow)’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ESG 전문가 및 글로벌 기업실무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ESG 전략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다. ESG 최신 규제와 투자 트렌드부터 국내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인공지능(AI) 기술이 ESG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른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교류와 협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체험형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네트워킹 세션이 마련된다. 점심 시간 및 세션 간 휴식 시간에는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뤄지며, 둘째 날 저녁에는 공식 네트워킹 리셉션이 열려 참가자 간 심도 있는 교류가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서울 투어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서울 도심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Plogging)에 직접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몸소 체험하고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어지는 문화 체험을 통해 서울의 정체성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올해는 특히 다양한 산업 분야의 ESG 실천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러쉬(LUSH), 인트라링크 일본지사(Intralink Japan), 딜로이트(Deloitte) 등 총 11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28일 오전에는 개회식으로 막을 열며, 첫 날 오전 세션 ‘AI for a Sustainable Future’에는 AI 기술의 ESG 적용 실제 사례와 가치 실현 방안을 공유한다. 28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컨퍼런스가 시작된다. 첫 번째 세션 ‘AI for a Sustainable Future’에서는 AI 기술의 ESG 적용 사례와 가치 실현 방안이 논의된다. 이 세션은 딜로이트의 니콜라 위어(Nicola Weir) 지속가능성 리더가 좌장을 맡고, 임팩트 허브 카트만두(Impact Hub Kathmandu)의 바하르 쿠마르(Bahar Kumar) 디렉터, 스타 그라운드(Star Ground)의 유준오 대표가 발표자로, 딜로이트의 김진숙(Jessica Kim) 파트너가 패널로 참여한다. 해당 세션에서는 AI 기술이 사회에 지속가능성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사례와 통찰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후 세션 ‘Building Tomorrow’는 도시 및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루신다 워커(Lucinda Walker) 소장이 좌장을 맡아 인트라링크 일본지사(Intralink Japan)의 노엘 프리차드(Noel Pritchard)부사장, 모트 맥도날드(Mott MacDonald) 필 네이피어 무어(Phil Napier-Moore) 아시아 에너지 부문 리더, CBRE 코리아(CBRE Korea)의 박성훈 이사와 함께 한국 및 아시아 주요 도시의 인프라 지속가능성 문제, 기후위기 대응 설계 전략, 그리고 민간·공공 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간다. 동시에 진행되는 ‘Voices of ESG’ 세션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의 홍다경 대표와 러쉬(LUSH)의 박원정(Fox) 이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홍다경 대표가 사회의 입장에서, 박원정 이사가 기업의 입장에서 ESG 실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며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29일 오전에는 카이스트 ESG 리더스 클럽(KAIST ESG Leaders Club) 세션이 진행된다. 1부 세션에서는 Net Zero Intelligence, Business & Legal Obstacles’를 주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산업, 법제도 측면의 주요 인사이트가 공유된다. 법무법인 수오재의 오관후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KAIST Graduate School of Green Growth & Sustainability)의 엄지용 대학원장과 그린아이디어랩(GREEN IDEA LAB)의 장병일 대표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본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기술·정책·제도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스타트업과 ESG’ 세션에서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ESG 적용 사례와 직면 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전개된다. 벤처스퀘어의 명승은 대표가 좌장을 맡아 엔츠의 박광빈 대표, 디아스토리의 강선아 대표, 강남와인의 양재혁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ESG를 실천해 온 스타트업의 현실적 고민과 시도들을 공유한다. 스타트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향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오후 ‘NextGen ESG: Value Chain’ 세션에서는 차세대 ESG 가치사슬 전략을 조망한다. 원 코칭(One Coaching)의 문성후 대표가 좌장을 맡고, 빌로우 제로(Below Zero)의 이태호 대표와 HSBC의 프리티야 프라비나 위다르타(Pritya Pravina Widiarta) 디렉터가 연사로 참여한다. 또한 동시에 진행되는 ‘ESG Asset Management’ 세션에서는 ESG 요소를 고려한 자산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문 국제회의 기획사 탑플래너스가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며,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와 카이스트 ESG 리더스 클럽(KAIST ESG Leaders Club)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관광재단이 후원한다. 본 행사를 기획한 탑플래너스의 김률희 대표는 “많은 기업들이 ESG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행사 참가 신청은 SEI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학생의 경우 학생증 지참 시 등록비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로펌에 물어보니…1년 만에 기로 선 중처법 뭐가 문제? “CSO 있어도 처벌은 무조건 CEO만”

    로펌에 물어보니…1년 만에 기로 선 중처법 뭐가 문제? “CSO 있어도 처벌은 무조건 CEO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일부 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현실과 괴리돼 현장에서 해석,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법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처벌 사례를 놓고 혼선도 여전하다. 서울신문 대형법무법인 5곳 통해 기업 애로사항 수렴 25일 서울신문이 대형법무법인 5곳(바른,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취재한 결과 크게 ▲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정도 애매 ▲법 규정의 추상성·불명확성 ▲도급인의 의무 범위 ▲모호한 위험성 평가 결론 ▲과중한 처벌 등을 문제로 꼽았다.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박준기 변호사는 ‘무조건적 대표이사 입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건설회사인 A사의 대표이사가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사장 내지 전무급 CSO를 두고 안전보건 인력, 예산 등에 관한 실질적 결재 권한을 모두 부여했는데도 고용노동부나 노동청 등은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외의 다른 업무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한 최고경영자(CEO)를 중대재해처벌법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정밀한 사실관계 및 권한 보유 여부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적인 회사 최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다’는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법 적용”이라며 “사안에 따라 개별 회사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경영책임자’ 특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질적 지배관리’ 범위의 해석도 문제다.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잦다. 예를 들어 대기업 자회사인 가전제품 전문 설치 및 수리업체 B사가 제품 수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한 경우, 해당 회사가 협력업체의 작업 자체에 일절 관여하는 바가 없음에도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실질적 지배가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 장비, 장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등의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다.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현장 사고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협력업체 작업 관여 안해도 ‘전산 접근권한’ 줬다고 책임물어 그런데 실제 회사가 협력업체의 작업 자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을 위해 회사의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 등을 제공한 경우, 관계 당국은 사고가 회사의 지배 영역이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협력업체에 대해 실질적 지배가 있다고 해석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 홍경호 변호사는 “회사가 오히려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종용하는 듯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와 같은 법 적용은 보다 광범위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셋째는 애매한 위험성 평가의 적용 잣대다. C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평가에서 ‘위험성이 있으나 빈도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CEO를 입건했다. 현장에선 비슷한 사례가 줄을 잇는다. D사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사고의 원인은 위험성 평가에서 전혀 지적된 바가 없는 위험이 발현된 것이었다. 고용노동부는 D사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입건했다. 시행령에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각종 사고가 따르는 건설 현장에서 모든 위험을 다 예측할 수는 없는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못했다고 처벌하겠다니 속이 터질 노릇”이라고 하소연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적용’도 기업들에 혼선을 주는 요인이다. E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내줬다.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도 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본사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한만큼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고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결재를 받게 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았다고 입건했다.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를 이끄는 김동욱 변호사는 “회사의 자금 집행 절차의 현실을 전혀 모른 채 법 조문만 따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나친 과중처벌에 부담느낀 CEO가 회사 팔기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도 경영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형이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비교해 상당히 과중해서 처벌에 부담을 느낀 CEO가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잣대도 애매하다. 실제 사안에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나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후적으로 객관적이고 좀 더 선진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각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했을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잘했으면 사고가 발생했겠냐?’는 시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라면서 “법이 제대로 운용되려면 각 기업 나름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하고, 결과 발생만으로 무조건 처벌한다면 오히려 기업들은 어떠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항변한다. 이 밖에도 법 규정의 추상성, 불명확성으로 법 이행에 관한 조치, 필요한 조치,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치 등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수사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법을 둘러싼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CSO의 인정 여부, CEO의 면책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명확히 할 필요다는 것이다. 박준기 변호사는 “이를 위해 법 조항에 기재된 ‘관계법령’, ‘이행에 관한 조치’ 개념,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의 개념을 뚜렷하게 정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장소적 범위에 해당하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개념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무법인 화우 김재옥 변호사는 “도급 등의 경우 도급인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를 수급인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어쩌다 무고/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어쩌다 무고/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무고하다는 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無辜)거나 ‘거짓으로 고소한다’(無告)라는 여러 의미로 해석되지요. 최근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을 성범죄로 무고한 여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받던 남성이 만남 당시의 상황 등을 녹음해 놔 가까스로 부당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일을 꾸미고 허위로 고소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까요.  필자에게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울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아! 이건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는 사건이다’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에 대한 처벌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를 사무실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남편에게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해 보였지요. 허위 고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에게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또 어느 한 의뢰인은 회사 사장 A씨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세금 포탈에 따른 추징을 막으려고 직원을 사주해 이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해 주면 자기가 그의 법률 리스크를 다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자신이 거부하니까 A씨가 외려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럿 제기해 압박했다는 겁니다.  민·형사 재판까지 간 이 사안은 형사재판부가 A씨의 허위고소를 인정해 무고죄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 구속하고 민사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해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다며 위자료 6000만원 배상과 소송비용 전액 부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하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원고도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재판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율은 2019년 기준 2.9%에 불과합니다. 반면 무고죄 발생은 계속 증가해 2020년만 해도 4685건에 이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소고발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가공하는 무고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허위 주장에 따른 수사권 낭비도 막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정말 무고한 피의자, 피고인이 생기지 않게요. 아울러 허위 고소인에게도 알량한 이익이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수로 사법기관을 악용했다간 형사 처벌과 함께 막대한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게 된다는 점도 제대로 알려 줘야 하고요.
  • ESG 경영,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 앞서가는 전략이다

    ESG 경영,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 앞서가는 전략이다

    기업경영의 목적은 무엇일까.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과 ‘생존’이다. 글로벌 컨설팅사 매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수명은 1935년 90년에서 1970년에는 30년, 2015년에는 15년까지 단축됐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1907년 이래 100년 넘게 미국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의 하나였다. 그러나 주가의 지속적 하락으로 2018년 6월에 다우지수에서 퇴출되는 수모를 겪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하면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의 기업들은 커다란 리스크와 변화의 흐름에 직면하고 있다. 1년 넘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라면 탄소중립과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는 기업에 변화를 강요하는 새로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 역시 유행과 경향이 존재한다. 한때 경영계를 풍미하던 이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며 새로운 흐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새롭게 대두한 탄소중립 및 ESG 등은 과거와 달리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사회변화까지 가져오는 동인(動因)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 가고 있다. ●ESG란 무엇인가 ESG 경영과 투자란 전통적으로 중시돼 온 재무적 수익성 위주의 경영과 투자 의사결정에 비재무적 요소, 특히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핵심요소로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환은 ESG 요소가 기업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통찰에서 비롯됐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이외의 요인들이 경영과 투자의 고려 요소가 된다는 것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자를 결정할 때 전통적인 재무적 수익성 외에 다른 잠재적 영향 요인을 고려하는 사례는 꽤 역사가 깊다. 1977년 발표된 ‘설리번 원칙’도 그중 하나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목회자이자 당시 제너럴 모터스 이사회 임원이었던 레온 설리번 목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해 흑인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남아공 내 회사 운영 윤리 강령인 설리번 원칙을 발표했다. 이 강령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는데 제너럴 모터스가 당시 남아공 내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하던 대형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들은 점차 도박, 주류, 담배 등 소위 ‘죄악성 주식’에 대한 투자 회피, 사회적 가치나 환경보전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영향투자(impact investment)로 확대됐다. 1990년대 세계화의 시작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시장과 노동인력의 유입이라는 호재를 가져왔지만, 반대로 과거에 비해 한 단계 높아진 규범을 적용받는 계기가 됐다. 잘 알려진 사례가 있다. 1996년 파키스탄의 열두 살 어린 소년이 나이키 상표가 찍힌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사진이 많은 사람의 분노를 촉발하면서 전 세계적인 나이키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에 나이키는 노동 및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책임부를 신설하고 본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건강, 인력개발,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 세계화에 따른 혜택을 보려면 그에 합당한 의무를 지키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충족시켜야 함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2004년 6월 코피 아난 당시 유엔사무총장이 주도해 개최한 ‘글로벌 콤팩트 리더스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ESG를 언급하면서 구체화한다. 이듬해 유엔은 지속가능한 금융에 관한 보고서(‘Who Cares Wins, 2005’)에서 ESG를 투자원칙으로 공식 제안했다. 따지고 보면 ESG와 엇비슷한 이념과 목적을 갖는 투자원칙은 그동안에도 책임투자, 사회적 책임투자, 기업 건강성, 공유가치창출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함께 사용돼 왔다. 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2008년의 한 설문에서 대다수가 ESG 명칭을 선호한다는 것이 확인된 이래 ‘ESG 투자’라는 용어는 보편성을 획득했으며 이제 기업경영 및 투자의 원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ESG 투자 40조 5000억 달러 운용 자산이 우리 돈으로 무려 7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의 ESG 투자 의지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다. 핑크 회장은 2018년 ESG를 포함한 가치투자를 선언하고 작년 1월에는 “향후 10년간 ESG 투자를 10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한발 더 구체화했다. 피델리티, 핌코,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사들도 뒤질세라 ESG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투자컨설팅사인 오피머스는 2020년 기준으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가 40조 5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 운용자산의 40%가 넘는 규모이다. ESG 투자가 확실한 대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자들은 왜 대상 기업의 ESG를 비중 있게 고려하고 기업은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을까.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윤리경영만이 이유는 아닐 것이다. 영국의 글로벌 투자회사인 핌코가 분석한 원인 중 눈에 띄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기업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발달된 소셜미디어가 세계적으로 사회 규범과 투자 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다.(평판이 나쁜 기업은 어디서든 사업이 힘들어진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재정 안정을 위해 투자한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ESG 경영에 영향을 주는 각국의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ESG 투자라고 해서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수익 위주의 전통적 투자와 비교해 수익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ESG 투자와 경영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모건 스탠리 증권이 발표하는 ESG 투자지수(MSCI ACWI ESG Focus)와 전체 투자지수(MSCI ACWI)를 비교해 보면 지난 8년간 ESG 투자가 다른 투자에 비해 손색이 없거나 오히려 더 나은 실적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인 자산운용사들이 나란히 ESG 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시중의 대형 은행들이 ESG 경영을 천명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SK의 환경사업·거버넌스 위원회 신설을 필두로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포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ESG를 기업경영의 이념과 원칙으로 확고히 하고 제대로 된 변화의 궤도에 올라서려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 구성원 모두의 각성과 절실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점점 커지는 탄소중립 요구 환경(E)의 경우 단순히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 탄소중립을 요구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한 상태를 뜻하는 탄소중립(넷 제로라고도 한다)은 지구 기온상승을 2도 이내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행을 약속하였고, 이달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도 큰 틀에서 동일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처음 거명한 이후 12월에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기업들로서는 단순히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넘어 기존의 생산방식 변화는 물론 사업활동의 지속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은 미래 국가전략의 방향을 탄소중립 사회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중대하다. 세계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외면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오히려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을 경제와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기업에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남보다 앞서서 해야 할 과제이다. 아래 그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보면 산업 부문에서 배출하는 양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6%를 차지한다. 여기에 수송과 건물 부문으로 분류된 배출량 중 직접 기업활동과 연관되는 배출량을 더한다면 기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탄소중립 시대로 진입하려면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사회적 책임·지배구조도 당면 과제 온실가스와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E)이 근래 기업에 급박한 문제이지만 사회적 책임(S) 및 지배구조(G) 또한 당장 직면하고 있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작게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이를 기업들에 의무로 요구하는 논의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다.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재직 연한을 6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상법이 개정됐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여성 임원 할당제가 도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올 1월부터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넓은 의미에서 기업에 사회(S)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필자는 30년간 환경 관련 정책과 집행 업무에 종사해 왔다. 1990년대 초반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할 때 많은 기업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기업들은 결국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이며 더 빨리 성장했다. 경영환경의 변화는 거부와 부정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목표인 생존과 이윤 창출을 위해 기업들은 더 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면 ESG는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이다. 60여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 줬던 것처럼 ESG 역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ESG 연구소장■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정부의 환경, 기후변화, 녹색성장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희대 교수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 ESG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 “필수노동자 저임금·고용 불안, 지자체 넘어 정부가 책임져야”

    “필수노동자 저임금·고용 불안, 지자체 넘어 정부가 책임져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적 필요성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 필수노동자들의 복지안전망 강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노동 전문가들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필수노동자’의 재평가와 사회적 관심 그리고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요양보호사와 돌봄서비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은 대부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된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포괄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이 필수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 구축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아 법무법인 도담 공인노무사도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개선될 수 있게끔 정부와 국회, 광역시도가 나서야 할 때”라면서 “서울 성동구가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사실 보험이나 위험수당 등의 부분은 자치단체를 넘어 광역시도 단위 이상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노무사는 “성동구에서 처음 ‘필수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요양보호사, 돌봄종사자에게 마스크 몇 장 지원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필수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근로기준법 등 기존의 제도권 내에 편입돼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의제로 등장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김은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변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존재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현재는 성동구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먼저 시작해서 중앙정부로 확대돼 가는 것은 특징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은 전국적으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고 광역시도의회의 조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수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수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기획국장은 “요양, 보육, 돌봄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은 대표적인 저임금, 불안정 고용 분야”라면서 “현재 이들의 99%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최대한 공공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사회서비스 같은 부분을 공공영역에서 관리하려고 했었으나 중도에 중단되면서 흐지부지됐다”면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 소장도 “필수노동자가 ‘노동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필수노동자가 아프거나, 가족 문제로 부득이 일을 할 수 없더라도 경제적 등 기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버스 운전기사, 돌봄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숨은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이미 광역시의회 최초로 발의한 상태”라면서 “앞으로도 필수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시론] 손흥민의 병역 문제로 보는 헌법 정신/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태웅)

    [시론] 손흥민의 병역 문제로 보는 헌법 정신/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태웅)

    조선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은 바로 군역의 부담이었다.양반과 노비를 제외하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는 누구도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없었다. 일견 공평하고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징집을 해대고 전쟁터로 끌고 가니 도무지 농사를 지어야 할 장정이 남아나지 않았다. 결국 세수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린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을 거치며 일종의 ‘직업 군인’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 직접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로 끌려가야 했던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은 군대의 경비로 쓰일 군포(軍布) 2필을 나라에 바치는 것으로 군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됐다. 고을별로 할당된 군포를 징수해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또 이 기회에 자신들도 한몫 챙겨 둬야 했던 지방 관리들은 이미 죽은 사람까지 군적에 올리고, 심지어 태어난 지 100일도 채 안 되는 아기까지 군적에 올려 군포를 징수했다. 바로 그 유명한 ‘백골징포’(白骨徵布)와 ‘황구첨정’(黃口簽丁)이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군포를 마련하지 못해 야반도주라도 하면 그 이웃이나 친척이 도망간 사람이 내야 할 몫까지 떠안아야 했다. 토지에 부과된 조세는 일단 농사를 지으면 설사 흉년이 들어 쭉정이만 남더라도 최소한 그거라도 나라에 바칠 수나 있었다. 그런데 군포는 이와 달랐다. 일년 내내 고생해 농사를 지어 봤자 그 태반을 ‘대동미’(大同米)다, ‘환곡미’(還穀米)다 해서 나라에 뜯긴 농민들에게 군포 2필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몸으로 때울 수도 없는 일이었다(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결국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된 농민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는 길을 택하거나 가혹한 수탈이 없는 곳을 찾아 국경을 넘었다. 허울뿐인 양민으로 사느니 차라리 노비가 되거나 조국을 등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이유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병역의 의무는 “신성하다”고 한다. 그런데 만일 그 병역의무가 ‘다수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누군가의 꿈을 꺾어 버리고, 또 누군가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더이상 신성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타인의 희생 위에서 행복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 속담에 “좋은 쇠는 부수어 못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법령이 정하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는 병역법에 따라 예술ㆍ체육 요원으로 편입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병역특례 제도다. 병역법 시행령은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때에 한해 병역특례를 제공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음악인은 입상하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국제·국내 대회가 무려 29개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바이올린 부문에서는 16개, 피아노 부문에서는 15개 대회에서 입상하면 병역특례가 주어지도록 규정돼 있다. 무용(12개 대회)이나 국악 분야의 예술(7개 대회) 분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미술(서예, 공예, 한국화 등) 분야에서는 병역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회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미술대전’ 한 군데에 불과하지만, 이 대회는 개최 주기가 1년이다. 필자는 손흥민 선수가 총칼을 들고 지키는 나라에 살고 싶지는 않다. 길어야 5년 정도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프로축구 선수에게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2년간 공을 차지 말라는 것은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국가주의적·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자유로운 공기가 전 세계 그라운드를 누벼야 할 손흥민의 소중한 꿈을 꺾어 버리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 온 커리어를 한 번에 허물어뜨려야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우리 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엄연히 보장하고 있고, 프로 스포츠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다. 20대의 운동선수에게 그라운드가 아닌 연병장을 뛰도록 강요하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합치되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서울구치소로 박 前대통령 방문조사… 최순실·안종범과 대질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전격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에 박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조사해 자신들의 논리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SK·롯데 등 대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하고,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조사해 혐의를 캐물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에도 14시간이나 조사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주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수준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쟁점마다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꼼꼼히 제시하며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장소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공범들처럼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면 경호나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21일처럼 서울중앙지검을 통제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1인 조사실’로 만들 경우 다른 사건의 업무 진행에도 문제가 생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 생활로 피폐해진 모습을 외부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 ‘방문조사’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1995년 구속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도 방문조사를 받았던 전례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나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비서관 등과 대질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조사 때도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을 거부해 실제로 대질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예우’를 들어 거부할 경우 대질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막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던 관련자들이 이제는 다 포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다 떠넘기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SK와 롯데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은 SK와 롯데가 특혜를 바라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신동빈 롯데 회장은) 아직 특별히 소환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SK·롯데의 면세점 사업권 특혜나 최태원 SK 회장 사면 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도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력을 우 전 수석 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영역을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끼쳤다는 의혹과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 요직에 측근을 앉히려 한 혐의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한 뒤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기고] 메르스와 전화진료/하은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기고] 메르스와 전화진료/하은정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주로 병원을 통해 메르스가 집중 감염돼 여전히 병원 가기가 두렵다. 특히 만성질환자 등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그 고통과 두려움은 더욱 심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를 직접 만나는 대신 집에서 전화로 진료를 받고 필요한 처방전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다. 2013년 대법원은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내원해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진료를 하고 동종의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전화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라도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전화진료’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법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를 의사와 환자 간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 의사들 간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원격지의 의사에게 대면진료를 한 경우와 같은 정도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현행 의료법 아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전화나 기타 장비를 이용한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 이러한 점에서 법제처 역시 올해 4월 ‘의사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닌 방법으로 전화 등을 이용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당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그때 논의에서도 ‘전화진료’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법령의 해석상 ‘전화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향후 법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도 제출되어 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벽지 환자에 대해 원격진료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경우는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과학기술은 오늘날 인류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근본적인 방향에서부터 바꾸고 있고, 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원격진료가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사실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향후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의료법상 원격진료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 [이슈&논쟁] 담뱃갑 경고그림 혐오 수위

    [이슈&논쟁] 담뱃갑 경고그림 혐오 수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포함된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혐오감을 야기함으로써 흡연을 막자는 게 경고 그림의 목적인데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이런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지나치게’의 판단도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제품(담배) 판매를 허용해 놓고는 그 제품에 끔찍한 그림을 붙여 노골적으로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담배 판매 자체를 불허하지 않는 이상, 건강에 해롭다는 정도의 경고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양쪽 주장을 좀더 자세히 들어봤다. [贊] 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 “공포심·혐오감 조성해야 큰 효과” 우리도 앞으로 1년 6개월 뒤면 담뱃갑에서 경고 그림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 때문에 경고 그림이 ‘단순 그림’에 그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담배는 임산부와 청소년에 해롭습니다’라는 담뱃갑 경고 문구가 더 이상 ‘경고’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2000년 담뱃갑에 강력한 경고 사진을 도입한 캐나다는 금연 확산뿐 아니라 청소년 흡연예방 효과도 덤으로 얻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담배기본협약에서 담뱃갑 경고를 담뱃갑 면적의 50%를 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 세계 77개국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있다. 우리는 고작 30% 이상을 명시화했지만 세계는 경고 그림의 면적을 높이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담뱃갑의 80% 이상을 경고 그림으로 법제화한 국가도 있다. 호주는 아예 담뱃갑에서 담배회사의 로고와 디자인을 없애고 담뱃갑 표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담뱃갑에 더 이상 예쁘고 멋진 디자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담뱃갑의 경고 그림 표기는 소비자의 알권리와도 연결된다. 요즘 소비자들은 사용하는 제품에 더 많은 정보를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에서는 성분뿐 아니라 원산지 표기까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담배엔 이런 논리가 통용되지 않고 있다. 담배가 어떤 제품인가. 해마다 세계에서 600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죽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5만 8000명이 죽고 있다. 그럼에도 담뱃갑에는 이런 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법안에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을 싣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그런데 담배가 일으키는 질병인 폐암, 후두암, 뇌경색, 구강암을 어떻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는 법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훼손하는 독소 조항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고 그림에 이런 단서를 붙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의원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담배가 해롭다고 경고하랬더니 담배를 광고하고 있다’고 비아냥대고 있다. 더구나 ‘경고 그림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아름다운 담뱃값을 보면서 계속 담배를 피다가 폐암에 걸리는 것이 흡연자의 행복을 위한 길인지, 끔찍한 폐암 사진을 보고 담배를 끊고 건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과속이나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도로 표지판’이 과속이나 음주 운전을 일삼는 운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니 걷어치우라는 주장과 비슷하다. 특히 법률이 적법한 지를 심사하는 법사위가 ‘지나치게’라는 주관적인 단어를 써도 옳은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경고 그림에 어떤 내용이 적합할 지를 연구했다. 담뱃갑에 공포심과 혐오감을 조성할 때 금연 효과가 높고, 흡연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담배의 진실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담배를 팔아서 해마다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는 담배회사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 국민 편에서 담배의 끔찍한 현실을 명확하게 알릴 지 아니면 담배회사 편에서 모호하게 감출 지를 결정할 때다. [反] 이상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시각적 폭력보다 교육적 대안 마련” 금연단체는 흡연을 막기 위해 혐오 그림을 도입하는 것인데 온건한 그림이 나가면 애초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경고 그림’ 도입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흡연자로서의 평등권과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흡연권이 담배소비자에게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근대 헌법상의 원칙을 따르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흡연자가 담배보다 몇 배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주류 소비자나 끔찍한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자동차 운전자와 다르게 취급받아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흡연자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물론 흡연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인 것이다. 둘째 설사 경고 그림이 도입되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흡연자들은 지나치게 혐오스런 경고 그림으로 인해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여당 의원이 단서조항의 근거로 든 ‘담배 필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한다면 흡연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란 견해는 지극히 일리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담배 제조업자, 유통 및 판매업자, 잎담배 경작농민과 같은 관련 산업 종사자들 또한 명예훼손을 우려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담배의 유해성은 주지의 사실인데 굳이 흉측한 그림으로 불쾌감을 줘야 하는가 하는 반문이 든다. 셋째 다른 사람의 기호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 관철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여 우려스럽다. 이는 다원화 사회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흡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단서조항은 사고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진일보한 사회의 일단면으로 봐야 한다. 넷째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극도로 혐오스런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을 추진했으나, 2012년 컬럼비아 항소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고 사실에 입각한 그림이나 사진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 입법단계에서 이런 위헌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한 점은 오히려 잘된 입법안이라 생각한다. TV나 영화 등에서는 이미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미성년자 관람불가 심의를 내린다. 또한 사람들은 대개 불쾌감을 주는 정보에 대해 외면하려는 심리가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혐오스런’ 경고 그림은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 흡연자들은 기호품에 붙은 흉측한 그림을 가리는 등 자기방어적 행위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이것까지 규제를 가할 것인가. 혐오 그림이 도입된 태국에서는 이미 그림 부위를 가리는 담뱃값 케이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흡연을 조장하자는 게 결코 아니다. 제대로 된 금연정책을 펼치자는 얘기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경고 그림이 극도로 혐오스러워야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흡연자까지 혐오감을 주는 시각적 폭력보다 한 해 약 2조원이나 거둬들이는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 치료와 교육 등 이성적인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 [시론] ‘게임중독법’ 뭇매 맞을 일 아니다/고한경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시론] ‘게임중독법’ 뭇매 맞을 일 아니다/고한경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게임중독법’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게임방송 애청자이자 주말이면 LOL(League Of Legends)을 즐기는 유저이지만, 일각의 우려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 게임중독법’이 지나친 뭇매를 맞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름부터 분명히 하자. 지금은 ‘게임중독법’이란 범주에 다수의 법률안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그러나 ‘게임중독법’이라는 법률(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법률안은 그 목적과 내용이 모두 독립적이기 때문에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룰 법률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사물의 이름이 곧 정체성을 말해주듯이, 법률의 명칭은 중요하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중독관리법’은 중독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독관리법’이 헌법상 과잉제한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다. 과잉제한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정하며,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공익과 사익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제한이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나 ‘중독관리법’은 기본권 제한효과가 없다. 중독관리법은 국가 등에 중독 예방, 치료에 관한 계획수립 의무(제6,7조), 광고·판촉제한 시책 강구 의무(제14조) 등을 부여할 뿐, 사업자의 영업 자유나 게임유저의 행복추구권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독관리법’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 논란이 되는 게임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과징금 부과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중독관리법’과는 무관하다. ‘중독관리법’은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중독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도 ‘중독 원인’이라기보다는 ‘중독된 상태’ 즉,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즉, 제2조는 ‘중독 원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오용, 남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말장난 같지만 큰 차이가 있다. ‘게임을 비롯한 특정 미디어 콘텐츠가 중독문제에 적어도 어떠한 요인으로 개재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국가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를 반대하는 의견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법은 필요한 것이고, 그 법은 도움을 줄 대상을 정의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2조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정의하고, 그에 개재될 수 있는 요인들을 나열한 것이다. 술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으로 게임에 의존하게 된 사람을 정의하고, 그를 돕자는 것이다. 물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서는 명확성 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권 제한 효과가 없는 법률, 특히 수혜적 성격의 법률에서는 명확성 원칙의 정도가 완화된다. ‘중독관리법’은 사회보장적, 기본법적, 수혜적 성격의 법률(안)이다. 따라서 중독현상에 개입 가능한 요인 중 하나로 미디어 콘텐츠를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필자도 게임유저로서 게임 산업계의 지난한 수난과 그로 인한 불안감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보자면 ‘중독관리법’이 아닌 다른 규제적 법률 탓에 생긴 기우다(마약 등과 함께 나열되어 낙인효과가 있다는 지적은, 법 기술적인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중독관리법 공청회에서 나온 어느 토론자의 말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중독치료는 문화계와 함께해야 합니다. 대안적 놀이문화가 제시되지 않으면 중독은 완치되지 않습니다.” 불신과 오해를 걷어낸다면, 찬반 양측의 진심은 사실 생각만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 [열린세상] 사람의 향기와 지우현불초(智愚賢不肖)/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열린세상] 사람의 향기와 지우현불초(智愚賢不肖)/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향기는 주로 꽃에서 나오는 좋은 냄새를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 향기가 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이다. 지혜롭게 살려면 올바른 양심이 있어야 한다. 양심은 항상 맑은 상태의 마음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심을 하여도 선택의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여 시시비비가 없다. 정확한 분별력으로 시행착오 없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모두가 원하는 가치관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처음 가지고 온 맑은 마음이 해가 거듭될수록 탁해지고 분별력이 흐트러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육신이 만들어내는 식신(識神)이 마음을 탁하게 하거나 평온함을 흔들기 때문이다. 식신은 육신이 갖는 집착의 기운(氣)인데 넋 또는 백(魄)이라고 말하며 마음(理)과 함께 사람을 지배한다. 동양의학에서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 중 오장(간, 심장, 폐, 비장, 신장)과 오관(눈, 코, 귀, 혀, 몸)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몸에 축적되는 모든 경험과 지각을 식신이라고 말한다. 식신은 후천적으로 지수화풍토(地水火風土)의 영향을 받아 육신의 기질을 만들고 동시에 오욕(재물·식·성·명예·수면욕)이라는 골칫덩어리를 낳으며 다시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등 칠정의 감정을 생산하기도 한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식신을 다스릴 수 있거나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과 식신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 기운인가에 대하여 과거부터 많은 성현들이 고심했지만 마음(理)은 역할이 있어 육신을 한시적으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식신(氣)을 지배하거나 타협할 수밖에 없다. 두 개의 기운 간에는 통신망처럼 항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줄이 있는데 이것을 혼 줄이라고 부른다. 혼 줄을 놓았다고 한다면 마음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이니 사람이 사망한 것을 뜻한다. 혼 줄의 통제권은 마음이 주관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혼 줄이 마음에 의하여 제어되는지를 따져보는 일이다. 불교에서 마음을 비우고자 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믿음을 갖자는 것은 마음이 확신을 갖고 혼 줄을 통제하면서 식신을 억제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누군가 마음의 혼 줄을 식신에게 지배당해도 좋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사람 모습을 포기한 것이리라. 지우현불초(智愚賢不肖)란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지우와 현불초가 합쳐진 단어다. 지우는 마음이 맑고 탁함에 따라, 결심한 결과가 얼마나 올바른가에 따라 구분하는 지혜로움이나 어리석음을 의미한다. 현불초는 부모 또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은 육신의 행위능력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는 유능함이나 무능함을 뜻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오면서 하늘의 뜻(性)을 받들어 자기역할에 맞도록 스스로 현불초를 선택하게 된다. 현불초는 마음이 결정했기 때문에 식신과 함께 마음이 다스릴 수 있는 혼 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현불초는 후천적으로 다스리며 바꿀 수 있으니 부모의 탓이라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한다. 필자는 얼마 전 TV에서 신체장애가 무척 심한 부부가 파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눈물 겨운 삶을 이어가면서 역시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만나서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움을 미뤄놓고 각자의 일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다. 행복해질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어떻게 불초의 장애와 원망, 식신의 욕심까지도 극복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아무리 박수를 보내도 부족한 위대한 마음 혼 줄의 아름다운 승리라고 할 것이다. 문득 탐욕의 식신에 찌들어 자기 몫을 간수하기에 급급한 소수의 기득권자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하는 백성들의 마음 상처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저 울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무엇으로 보상받을 것인가? 누구를 탓하여 나를 좀먹는 식신을 출현시킬 필요는 없다. 고통이 크고 심각하다면 반드시 백성을 걱정하고 미래를 근심하는 천심을 가진 향기 있는 기운이 오고 있음이다. 희망의 혼 줄을 놓지 말자.
  • [열린세상] 우리들의 자화상과 정체성/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열린세상] 우리들의 자화상과 정체성/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요즘 모임에 가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상이 너무 삭막해지고 헝클어져서 도대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헷갈린다고 한다. 가정에서는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자식은 부모를 해치는 패륜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성추행당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는 막장사고가 터진다.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노부부에게 막말로 위협하는 추태를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어떤 일을 하자고 합의하고도 불리해지면 혼자 밥을 짓든 죽을 끓이든 알아서 하라고 발을 빼면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는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어떤 이는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치부한다. 아름다운 인간미를 버리고 슬픈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작금의 이 사태는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일까. 그동안 우리는 삶의 전부를 생계를 유지하는 데 바쳐 왔고 그런 나머지 사람의 도리를 잊어 버렸다. 이 때문에 스스로 정체성을 잃고 본래의 의지, 곧 마음의 동력을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없었고, 비록 풍요롭게 살지만 서로 나눌 조그만 인정조차 메말라 버린 흉흉한 사회에 홀로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이어지는 이유도 마음이 끊어진 철로 위에 있는 것처럼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이기론(理氣論)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이기론은 우주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서 존재하는 형태 등을 물질세계로서 기(氣)라고 본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목적이나 의식에 의해 일정한 법칙이나 원리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정신세계로서 이(理)라고 본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신세계에 해당하는 마음자세가 이(理)이며, 육신은 물질의 형태이므로 기(氣)라고 한다. 조선 후기 이기론에 대한 논쟁은 인성교육의 중심을 이와 기 가운데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벌어졌다. 이(理)는 사람마다 가진 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교육하자는 것으로, 도덕성을 마음의 심성에 두고 접근한다. 반면 기(氣)는 사람의 몸에서 발현되는 본능, 즉 기쁨·노여움·슬픔·즐거움·사랑·미움·욕심 등 감정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교육의 중심에 둔다. 이같은 세상의 변화는 이기(理氣)의 상호 균형적인 반복 작용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먹고사는 물질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해 왔기 때문에 따뜻하고 훈훈하며 넉넉한 마음에 의한 사람다운 변화는 마치 배부른 자의 사치처럼 매도하거나 무시돼 왔다. 하고자 하는 목적과 합리적인 과정이 무시되고 단지 결과만을 강조하고 탐닉해온 습관이 사람답게 사는 이치를 버리게 했던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우주의 주관자답게 사회의 굴절된 단면이 있다면 이(理)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다시 새로운 긍정의 기(氣)로 시작하여 아름다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정글북’이란 책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길러진 늑대소년 ‘모글리’가 동물처럼 행동했던 이야기를 기억한다. 실제 1920년 인도의 밀림에서 구출된 2살 아말라와 7살 카말라는 늑대처럼 행동하고 날고기만 먹었고, 2008년 러시아에서 새집에 갇혔다 구출된 반야라딘 소년은 손을 쪼거나 새처럼 날갯짓을 하는 등 새의 습성을 보였다. 외양은 사람이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마음이 파괴되어 사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체의 본능만 남아 행동하는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해서 이를 모글리 현상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의 도리를 버리고 오직 물질에 혈안이 되어 다투고 있는 우리는 동물처럼 행동하는 모글리 소년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 이 사회가 마음의 윤리가 말라 버린 상태라면 물질의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모두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 서로를 아껴주지 못한다면 더없이 우울하고 파괴적인 다툼만이 가득한 힘든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시론] 사법개혁, 기본원칙에서 해법 찾아야/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시론] 사법개혁, 기본원칙에서 해법 찾아야/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지난 4월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회에서 열렸고, 그 자리에 법조 3륜을 대표하는 이들이 나와 ‘6인 소위 합의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종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핵심 쟁점에 관해 각자는 종래의 입장과 논거를 되풀이해 타협이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필자는 여기에 다시 몇 가지의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해결의 돌파구는 철저하게 기본원칙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기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존재 사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는 각 국가기관은 그 나름의 고유한 ‘존재 가치’가 있으므로 이 가치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조직이나 사회의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 그 대책은 대증요법적 처방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 행위’가 아닌 ‘특정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기본원칙에 따라 사개특위에서 문제가 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자. 먼저 대법원의 개혁과 관련,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방법은 대법원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 법원은 그 논거로 15인 이상의 대법관으로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그 대안으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함으로써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상고인에 대한 사법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은 ‘대법원 자신을 위한’ 처방이지 ‘국민을 위한’ 처방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실효를 보장하면서도, 상고심에서의 국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독일식 대법원 구조를 도입하되 대법원을 2원화하여 대법관과 대법관 아닌 법관을 한 재판부에 함께 두고, 전원합의체에는 대법관만이 참석하게 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양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는 국회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법관의 양형 업무 특성, 즉 법관 내지는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연륜과 지혜를 갖춘 편견 없는 법조인이라면, 법관의 양형이 얼마나 어렵고, 단순화∙획일화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 것이다. 양형 획일화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 자신이 될 것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재판을 받는 한쪽 당사자인 검찰이 이러저러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는 것은 모양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검찰과 관련하여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사∙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중수부의 여러 행태가 불만족스러웠다면 정면으로 이를 시정해 나가야 할 일이지, 어떤 제도가 ‘특정한 행위’가 아닌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은 ‘법률 적용의 평등성’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끝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하여 일정 범위에서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발상 역시 ‘잘못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숙한 법치국가에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더욱이 이는 전형적인 ‘대증요법적인 처방’으로서 그 합헌성과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전관예우의 근절이라는 목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로서 풀어가야 한다.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실현되면, 이 문제는 어차피 자연스레 소멸할 운명에 있다. 인재들의 집합체인 법조 3륜의 구성원들, 그리고 국민의 선량인 국회의원들, 우리 모두 국가의 대사를 다룸에 있어 2가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각자가 몸담은 ‘기관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둘째는 서두르지 말고 ‘뜻을 세워 이를 이루는 데는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 [열린세상] 분별의 마음과 복지/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열린세상] 분별의 마음과 복지/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생물체 중 가장 뛰어난 분별력을 갖고 있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진다. 분별이란 모든 사물이나 이치를 이분법적이나 다분법적 방법에 따라 옳고 그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등 상대적인 대상들을 비교시켜 그 우선순위에 어떤 것을 놓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변별해 가는 일련의 사고(思考)를 말한다. 이 분별은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에 의하여 최선의 결심을 하고 선택이라는 결과를 내놓게 된다. 마음의 선택이 밖으로 표출되면 행동으로 나타난다. 내심의 결정으로 남게 되면 훗날 어떤 사안이 제기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 가면서 좋든 싫든 항상 분별의 마음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쌓여진 행로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이요, 삶의 질곡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분별의 결과, 마음의 선택이 잘못되어 고통과 어려움이 반복되는 경우 마음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상실감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어 더욱 더 실패한 선택에 자기 애착을 갖게 되고 몰입하게 된다. 이것이 마음 상처의 부산물인 집착이요, 우리가 말하는 한(恨)이다. 분별과 마음 그리고 집착은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곳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별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기독교는 창세기를 통해 사람은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눈이 밝아지면서 분별력이 생겼고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다면서, 사람의 분별력이 후천적으로 생긴 것으로 인식한다. 반면, 불교에서는 사람은 본래부터 부처이고 태어날 때부터 깨달음의 근본을 가지고 왔으나 육신의 욕심으로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의 분별력은 선천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필자는 최근 과학계에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쿼크’를 찾으려고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쿼크’는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로 지금까지 밝혀진 원소를 구성하는 핵보다 더 작은 단위라고 한다. 만일 이와 같이 ‘쿼크’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람은 처음부터 분별력을 가진 ‘쿼크’에 의하여 창조된 우주의 주관자라는 것이 사실로 다가오게 된다. 아마도 우리 모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즈음 어딜 가나 온통 복지 이야기다. 복지에 대하여 분별을 말하자면,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 사람답게 살아 보자는 말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하다. 유상이냐, 무상이냐로 구분되지만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자는 당연히 무상을 원한다. 무상은 전적으로 나라가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곧 우리들이 물어야 할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이 늘어난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세금을 늘리지 않고 나라가 부담한다면 나라의 살림살이는 누적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애덤 스미스의 조세 전가론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 빚은 훗날 후손들에게 복지라는 잔치 빚으로 물려주게 된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신혼부부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도록 장려금도 주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비와 점심을 무료로 할 것인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인 삶을 찾아 줄 것인지, 장년층들의 정년을 대폭 늘려줌으로써 미래의 황혼을 준비할 기회를 줄 것인지, 퇴직했으나 아직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50~60대를 위하여 직업학교를 만들고 재교육시킨 다음 취업시켜 마지막 삶의 보람을 만들어 줄 것인지, 육신이 늙고 병들어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고 질긴 삶을 이어가는 버려진 사람들을 나라가 마지막까지 먹여주고 치료해 줄 것인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이다. 그러나 나라에 돈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를 선택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기가 아니요, 나라의 장래가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 모두의 분별이라는 마음의 결심, 즉 선택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 후회 없고 한(恨)이 없는 희망찬 미래의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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