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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판 관리해 드려요” 법정 밖으로 나온 로펌들

    “평판 관리해 드려요” 법정 밖으로 나온 로펌들

    유명 인플루언서 A씨는 최근 사진 한 장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뻔했다. 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는데, 배경에 우연히 찍힌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즉각 로펌에 대응을 맡겼다. 해당 로펌은 게시물 작성 경위, 상대방 주장의 근거, 원본 자료 등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다. 그러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소송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분쟁을 마무리했다. 법정에서 민·형사 소송을 대리하는 ‘송무’에 집중했던 로펌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 소송이 벌어진 뒤 법정에서 승패를 다투는 ‘사후 대응’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 위험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리스크 매니저’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로펌이 변신을 꾀한 배경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전체 사건 수는 줄어드는 반면 변호사 숫자는 늘어나 재판 업무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14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676만 7600건으로 2015년(2060만 9900건) 대비 18.6% 줄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1명당 월평균 본안사건 수임 건수는 1.84건에 불과하다. 2020년부터 평균 1건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기업과 개인이 마주하는 리스크가 다양해진 점도 로펌의 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송무 외에도 인수합병(M&A) 과정의 법률 검토나 주요 규제 대응을 위해 로펌을 찾았다면 최근에는 평판·기업 이미지 관리, 행동주의펀드 대응 등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특히 SNS가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게시물 작성·운영 전략이나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하는 업무까지 법률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의뢰인들도 인공지능(AI)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질문이 과거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며 “로펌의 답변 역시 그만큼 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B사도 최근 로펌을 찾았다. 상장 전 회사 가치를 평가해 달라거나 상장 절차에 관한 문의 등이 아니었다. 회사에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의뢰하기 위해서였다. B사는 비판적인 게시물이 ‘상장을 방해하기 위한 경쟁사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의심했지만 로펌은 게시글의 게시 시간,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10월 예정된 형사사법체계 개편도 이러한 흐름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기능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기업들의 형사사건 대응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 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는 “앞으로는 수사 개시 전부터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대형로펌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위한 ‘평판 관리’가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로백스는 평판 보호 법률서비스팀을 선보였다. 형사 고소나 온라인상 게시물 삭제 등에 머물지 않고 상시 모니터링과 초기 대응을 중점에 두는 것이 특징이다. 김앤장은 지난해 9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SNS 피해 근절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평판과 직결되는 SNS 관련 법적 조치를 돕는다. 법무법인 원은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개인의 법률 리스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관련 업무 영역도 점차 넓히고 있다.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의 이사 후보 적격성 검토를 위한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선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사 후보에 대한 검증부터 이사회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황윤구 변호사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사회가 변화하면서 문제가 되고, 대응할 필요성도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 리스크 관리 분야가 더욱 세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창천 김종훈 변호사도 “특정 산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한 자문 수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변호사의 경쟁력은 법률지식 제공을 넘어서 새로운 산업과 복합적인 문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MOU 체결…역사상 최대 규모 합병

    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MOU 체결…역사상 최대 규모 합병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이 합병을 위한 정식 절차에 돌입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난해 기준 합산 매출 1877억원, 변호사 553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 출범하게 된다. 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양 법인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병 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2025년 기준 바른과 동인의 매출은 각각 1076억원, 801억원이다. 변호사는 바른이 한국변호사 287명과 해외변호사 16명 등 303명이 있다. 동인은 한국변호사 245명과 해외변호사 5명 등 250명으로, 합병 법인은 한국변호사 532명과 해외변호사 21명 등 총 553명이 소속된다. 이번 합병은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 로펌이 대등한 지위에서 모든 역량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등·호혜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또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양 로펌의 제도를 비교·분석한 뒤 합병 로펌의 경쟁력과 형평성, 지속가능성에 적합한 제도를 채택하거나 양측의 장점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른과 동인은 각 로펌에서 5명 이내의 변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대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양 로펌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성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객에게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규모를 단순히 더하는 작업이 아니라 양 로펌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사건 경험과 인적 역량, 고객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고객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경찰관 등 10명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경찰관 등 10명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중학생 흉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이 사건 담당 경찰관·보호관찰관 등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진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보호관찰 담당자 등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0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경찰·보호관찰기관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7분쯤 피해 학생의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최고 단계 긴급출동인 코드제로가 발령됐다. 이후 두 번째 신고를 통해 모텔 이름과 객실 번호 등이 경찰에 전달됐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마스터키를 확보하고도 약 5분간 객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객실에 진입한 뒤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지혈 등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상자 수를 잘못 판단해 구급차 배차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으로 중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도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 측은 경찰의 현장 진입과 응급조치, 환자 이송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유족 측은 A씨에 대한 사건 전 관리·감독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사건 이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해당 조사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할 경우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자체가 문제 된 사안”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방식으로는 실체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가려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추진… 매출 2000억 대형로펌 탄생할까

    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추진… 매출 2000억 대형로펌 탄생할까

    국내 중대형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이 합병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병이 최종 성사될 경우 지난해 기준 매출 약 2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로펌이 탄생하게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과 동인은 최근 합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바른 측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두 로펌의 지난해 매출을 합하면 1871억원에 달한다. 바른은 지난해 매출 107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1% 성장했다. 동인은 지난해 매출 795억원을 기록했다. 바른과 동인의 소속 변호사는 각 약 300명, 240명에 달한다. 합병이 성사됐을 땐 구성원 5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이 탄생하는 셈이다. 다만 현재는 논의 초기 단계로 양측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바른은 앞서 법무법인 린과도 합병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양측은 향후 통합 법인의 명칭과 경영 체계, 수익 배분 구조 등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외형 확대뿐 아니라 양측이 강점을 가진 송무·형사 분야와 기업자문 분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李, 선관위 특검에 특수·형사 검사 출신 이태한 임명

    李, 선관위 특검에 특수·형사 검사 출신 이태한 임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 李, 선관위 특검에 특수·형사 검사 출신 이태한 임명

    李, 선관위 특검에 특수·형사 검사 출신 이태한 임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 이 대통령, ‘선관위 특검’에 특수·형사·공판 검사 출신 이태한 임명

    이 대통령, ‘선관위 특검’에 특수·형사·공판 검사 출신 이태한 임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 李대통령, ‘선관위 특검’ 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 임명

    李대통령, ‘선관위 특검’ 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에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특검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울산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신분으로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별검사 후보로 이 특검과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을 추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인선 등에 필요한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 법무법인 바른, M&A·IP·기업형사 등 6명 영입…중대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

    법무법인 바른, M&A·IP·기업형사 등 6명 영입…중대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국내외 인수합병(M&A)·기업거래, 지식재산(IP), 기업형사, 보험, 산업안전 등 주요 분야에서 전문가 6명을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합류한 인사는 M&A·기업거래 분야 신현식(사법연수원 27기), 기업형사·인사노무 분야 태지영(28기), 지식재산 분야 박찬우(42기), 형사 분야 신은철(변호사시험 12회) 변호사와 보험 분야 김정겸 외국변호사,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양용구 전문위원(안전공학 박사)이다. 신 변호사는 M&A와 사모투자(PE),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인프라 투자 등에서 25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기업거래 전문가다. 세종에서 약 18년간 활동한 뒤 DL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와 법무총괄, 준법경영 책임자를 역임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크레이튼(Kraton Corporation) 인수(약 3조원 규모), DL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대형 거래를 총괄했으며, GIC·블랙스톤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리해 오피스·물류·인프라 자산 투자를 자문했다. 태 변호사는 기업형사와 임직원 수사 대응, 노동형사, 인사·노무(징계) 분야를 담당해온 전문가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일반형사, 공정거래, 선거, 노동형사 사건을 담당했고, 이후 법무법인 충정·동인·광장 등을 거쳤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KBS 특별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도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 및 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서울시제1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특허·상표·영업비밀·저작권 등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 전문가로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IT 회사 엔지니어와 변리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바른에 합류했다. 국내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대리한 이동통신 표준·특허침해소송, 세계적 철강업체의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특허·영업비밀 침해사건 등을 수행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보험·재보험 분야에서 25년 이상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법무법인 김앤장·광장·세종을 거쳐 덴톤스리에서 보험·재보험 팀장을 지냈다. 양 전문위원은 30년 이상 산업안전 분야에서 활동한 중대재해 리스크 대응 전문가다. 1994년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경영교육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바른 중대재해 대응센터에 합류해 중대재해 발생 시 CEO를 위한 기술적 방어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대학 출신 신 변호사는 일반형사와 기업형사, 경찰수사 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분야를 담당한다. 김도형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영입으로 M&A와 기업거래, 지식재산,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 분야 자문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안전 분야 최고 전문가를 더해 중대재해 대응에서 법률과 기술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인도는 아는 만큼 열린다”…문해진 변호사, 현지 네트워크 바탕으로 한국 기업 인도 진출 지원

    “인도는 아는 만큼 열린다”…문해진 변호사, 현지 네트워크 바탕으로 한국 기업 인도 진출 지원

    - 제조 거점 설립부터 GIFT City 자본시장 연계까지… “현장에서 검증한 정보가 전략의 출발점” 법무법인 동인의 문해진 파트너 변호사가 인도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네트워크 기반의 자문을 확대하고 있다. 제조 거점 설립부터 투자 구조 설계, 자본시장 연계까지 인도 진출 전반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검증한 정보가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르노코리아 법무상무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에서 오랜 기간 크로스보더 트랜잭션(Cross-border Transaction)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의 법률·규제 환경이 얽힌 국제 거래를 다뤘고, 글로벌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복수 국가의 법체계와 규제 이슈를 경험했다. 그는 이러한 실무 경험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서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 변호사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진출을 검토하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도상공회의소(ICCK), 주한인도대사관, 인도 현지 로펌·회계법인·컨설팅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법률, 세무, 인허가, 투자 구조, 현지 파트너 선정 기준 등 실무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해 온 교민 네트워크를 통해 공식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정보도 축적하고 있다. 그는 인도 진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과제 중 하나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꼽았다. 문 변호사는 “인도의 법체계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계약 관행과 지분 구조, 인허가 절차 등을 국내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사업 초기부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최신 제도 변화나 실무 관행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보 차이가 실제 사업에서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진출 방식 역시 기업의 사업 목적과 산업 분야, 투자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식 외에도 100% 단독 자회사(FDI) 설립,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JV), 소수지분 투자, 프랜차이즈 및 브랜드 라이선스 활용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문 변호사는 “초기 진출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이후 수정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사업 목표와 향후 투자 회수(Exit) 전략까지 고려해 진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의 인도 진출 관심 분야도 제조 중심에서 투자와 자본시장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공장 설립과 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인도 IPO 절차나 현지 스타트업 투자 구조에 대한 질문도 함께 늘고 있다”며 “인도를 생산 거점뿐 아니라 투자처와 자본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대차 인도법인이 2024년 인도 증시에 상장하면서 한국 기업의 인도 IPO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도 IPO는 지배구조 정비부터 SEBI(인도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대응까지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특구 GIFT City(IFSC)도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달러 기반 금융거래와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펀드 조성, IPO, 재보험 사업 등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PLI(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와 방산·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도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문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어느 주(州)에 사업장을 설립하느냐, 어떤 정부 인센티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요소들은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없이는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인도 시장이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평가에는 공감하면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장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정부 인센티브 활용, 현지 파트너 발굴, 투자 구조 설계까지 한 번에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접근하면 각각 관리 가능한 과제”라며 “중요한 것은 각 단계마다 적합한 전문가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 정부기관과 현지 로펌·회계법인·컨설팅 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현지 정보를 검증하고, 이를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맞게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도 현지 전문가들은 인도 법과 제도에 정통하지만 한국 기업의 경영 환경과 의사결정 방식까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현지 정보를 해석하고 양측의 간극을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르노코리아 법무상무 등 외국계 기업에서 쌓은 국제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현지 로펌·회계법인·정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투자 구조 설계, 자본시장 연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반복 진술 등 2차 피해 우려… 공소유지 위해서도 檢 보완수사권 필요”

    “피해자 반복 진술 등 2차 피해 우려… 공소유지 위해서도 檢 보완수사권 필요”

    대검, 검찰개혁법 처리 이후 첫 공개 포럼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문제점 우려 나와檢 보완수사·전건송치 필요성 등 강조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예정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달 이른바 ‘검찰개혁법’ 처리 후 처음으로 전문가 포럼을 직접 열고 검찰 제도 개편 방향을 공론화했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법학자·실무자·피해자 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6회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운영상 문제들이 공통으로 지적됐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문제 제기는 일부 특수 수사에 대한 문제를 일반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반화하는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는 비상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일상적인 경우”라며 “검사의 기본적 역할인 ‘필터 기능’으로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심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박탈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수청·공소청법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된 것은 특사경이 개별 직역에선 전문성이 있지만 수사에서는 비전문가라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증거 수집,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논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수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한 목적적 활동인데 (분리를 하면) 수사가 말 그대로 고립돼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을 고립시켜놓으면 경찰 수사권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게 없다. 효율성 측면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무자 관점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기됐다.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다”며 “다른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만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도록 한다면 수사 기록의 틀에 갇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무고·위증 범죄에 보완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부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수경 법무법인 지혜로 변호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편 이후 수사 지연 등 피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기관 간 사건 이첩 과정에서 수사 지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도 기록 송부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또 “법 제정 후 수사는 중수청에서 기소는 공소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두 기관에 각각 접촉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신변 보호 요청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 “AI 소장이 더 낫네요”… 청년 변호사, 로펌 면접서 ‘광탈’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AI 소장이 더 낫네요”… 청년 변호사, 로펌 면접서 ‘광탈’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AI가 2~3년차보다 낫다?로펌들 ‘월 13만원 AI’ 활용 급증대형 로펌도 3년째 신입 안 뽑아젊은 변호사 실무수습도 못 받아“돈 내고 로펌서 연수 받기까지”AI 개발하는 로펌들대형 로펌 자체 AI 만들어 활용수만 건 데이터 2~3초 만에 검색 판례 확인해 소장 초안 작성까지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 지난달 중순 서초동 한 소형 로펌의 최종 면접장. 잔뜩 긴장한 신입 변호사 앞에 면접관들 대신 대형 화면이 켜졌다. 신입 변호사에게 진행자는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고 말했다. 면접에 참석한 조모 변호사는 “요즘 신입 변호사가 AI와 경쟁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경쟁시킬 줄은 몰라서 당황했다”며 “‘AI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를 묻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런 면접 장면은 로펌 한곳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AI가 2~3년차 변호사보다 일을 잘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로펌들은 ‘가성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월 500만원을 주고 신입 변호사를 고용할 것인가, 월 13만원을 쓰고 엘박스·슈퍼로이어 등 법조 전문 AI를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자문 시장도 마찬가지다. 수십명이 매달리던 대형 로펌의 자문 업무조차 소수 대표 변호사와 AI의 협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송무든, 자문이든 저연차 변호사들이 실무를 익힐 수습의 기회는 사라지는 추세다. 10대 대형 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요즘 신입 변호사는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셈”며 “교육의 의무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냉정하게 신입 변호사를 뽑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조 변호사는 로펌 취업을 포기하고 개업하기로 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신규 변호사 채용이 줄어들면서 로펌 10여곳을 돌았지만 취업에 실패해서다. 조 변호사는 “요즘 로펌에서는 ‘AI가 더 잘하는데 왜 비싼 연봉을 줘야 하느냐’며 연봉을 깎는다더라”며 “가르쳐 주지도 않고 즉시 전력감만 찾으면서 신입 변호사가 갈 곳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중소형 로펌을 운영하는 이모 변호사는 채용이 두렵다. 지난해 채용했던 6년차 변호사가 보인 행태 때문이다. 그는 오후에 출근해 이르게 퇴근하길 반복했고, 의견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해도 ‘함흥차사’인 일이 부지기수였다. 근무 태도 등을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자 결국 이 변호사는 AI로 눈을 돌렸다. 불성실한 어쏘 변호사보다 성실한 AI가 백배 천배 낫다고 여겨서다. 관련 자료를 주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서면을 수십 개씩 뽑아냈다. 이 변호사는 “신입이나 경력 6~7년차 어쏘 변호사가 개인별로 능력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면 AI는 더욱 효율적”이라며 “억대 연봉을 주면서 속 썩기보다는 AI를 파트너 삼아 추가 채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AI가 일반화된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패기’와 ‘열정’은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아니다. 과거 선배 변호사들의 1대 1 지도를 받으며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 초안을 잡던 도제식 교육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가 대체하고 있다. 이제 막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자리는 사라지는 추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변협 연수’ 수료자는 2023년 91명, 2024년 96명, 지난해 10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변협 연수’는 매년 4월 변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난 뒤 일반 로펌 등에서 실무수습 기회를 받지 못한 변호사들이 주로 몰린다. 중간에 로펌에 취업하지도 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수를 수료하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 AI로 인한 고용 한파는 로스쿨에도 번지고 있다. 지난달 제15회 변호사 시험을 치른 정모씨는 실무수습을 준비하고 있다. 지원서를 제출한 곳만 40곳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합격 통보는 받지 못했다. 정씨는 “취업은 커녕 실무수습도 쉽지 않다”며 “최근에는 돈을 내고 소형 로펌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재학생인 강모씨는 별도로 시간을 쪼개 정규 강좌에도 없는 교내 AI 수업을 듣는다. AI를 활용할 줄 알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주일에 2회 교내 취업역량센터에서 운영한 단기 AI 수업에서는 AI 작동 원리와 효율적인 활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그는 “대학교에서도 슈퍼로이어, 엘박스 같은 AI를 제공해준다. 교수들도 ‘친숙해져야 잘 쓸 수 있다’며 독려해준다”고 말했다. 10대 대형 로펌들은 자체 AI를 개발해 사용하면서 어쏘 변호사들을 채용해야 할 유인이 더욱 줄어들었다. 법무법인 YK는 최근 도입한 자체개발 AI를 수사기관에서 넘어오는 방대한 증거 기록을 한번에 읽고 분석해내는 데 활용하고 있다. 자료 대부분이 종이 서류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 형태로 기존에는 검색이 어려워 사람이 일일이 뒤져야 했지만, AI 기술의 도입으로 수십만건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2~3초로 대폭 단축됐다. YK의 AI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김현준 변호사는 “일반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적인 상황을 묘사하거나 감정적인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서 소송과 법적으로 연관 있는 내용을 찾아내 추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AI기반 검색 질의응답 서비스 ‘아이율(AI:Yul)’을 도입했다. 율촌의 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내부 자료와 리걸테크 기업의 판례·정책·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내부 업무용 AI 서비스다. 변호사들은 법령·판례 등을 일반 검색으로 묻고, AI 답변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과 대륙아주는 변호사 상담을 하기 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다만 대형 로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쉬쉬하지만, AI 도입에 따른 채용시장 변화를 몸소 체감 중이다. 신입 변호사 채용은 줄이고, 저연차 변호사들은 AI를 활용해 공장처럼 서면을 찍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년간 신입 변호사 대신 경력 변호사 위주로 채용한 동인은 올해도 신입 변호사 채용 계획이 없다. 국내 10대 로펌의 한 대표 변호사는 “다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변호사 채용 감소는 이미 닥친 현실”이라며 “신입보다는 경력 위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10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AI와 신입 변호사들의 효율성을 비교했을 때 AI가 훨씬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소수의 에이스를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채용하지만, 당장 2~3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30쪽 의견서도, 의처증 남편 이혼소장도… 30초면 AI로 ‘뚝딱’[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30쪽 의견서도, 의처증 남편 이혼소장도… 30초면 AI로 ‘뚝딱’[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변호사 72% “리걸테크 써 봤다”의견서 급해 AI에 자료 첨부했더니판례 검색은 물론 소송 전략도 세워“변론 어떻게 읽힐지 예측 가능해져”고민 커지는 법조계소장 접수 뒤 배우자 반응까지 예상저연차 변호사 역량 쌓을 기회 박탈“고도화될수록 전문가 역량 더 필요”‘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분야를 막론하고 2026년에 한층 더 또렷해진 전 세계의 화두다. 지난 3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 ‘미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세션에서 윌리엄 비치 전 미국 노동통계국장은 AI가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인 변호사의 진입장벽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법조계는 절대 진로로 정하면 안 된다.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를 더 이상 뽑지 않고, AI에 리서치를 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I의 파고는 한국 법조계도 예외 없이 덮치고 있다. AI의 등장으로 달라질 법정 안팎의 풍경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이미 시작된 법조계 AI 변혁의 물결과 대응 방안,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까지 서울신문이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해 한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의 소송 대리를 맡은 윤세환 윤정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공지능(AI) 덕을 톡톡히 봤다. 경기 불황으로 상업용 부동산 수익이 폭락하자 일부 분양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에 변호사 의견서를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윤 변호사는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분양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뒤 변호인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게 지시했고, AI는 곧바로 A4용지 3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내놨다. 윤 변호사가 다시 “수사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 위해 어떤 증거나 논리가 보강돼야 할 것 같냐”고 입력하자, AI는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면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을 내놨다. 수사관이 막힘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의견서의 목차나 내용의 순서 및 분량 등도 조정해줬다. 실제로 경찰은 AI의 분석대로 분양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 여부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준비한 대로 자료를 제출한 지 몇개월 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윤 변호사는 26일 “불송치 이유서엔 AI가 강조한 핵심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담겨있었다”면서 “변호사란 결국 ‘내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겨냥해 글을 쓰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내 주장이 어떻게 읽힐지를 예측하는데 AI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변호사업계 등 국내 법조계에서도 A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판례 검색 수준에 머무르던 AI가 각종 소장, 준비 서면 등 변호인 의견서, 계약서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 전략을 세워주며 의뢰인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문항까지 구성해주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2024년 실시한 법조계의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변호사의 72.4%, 판사의 50%, 검사의 30.7%, 로스쿨 교수의 65.3%, 로스쿨 학생의 59.6%가 각각 “리걸테크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법조계 전반에서 AI 활용은 이미 일반화된 상황이다. ‘슈퍼로이어’, ‘엘박스’ 등 리걸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요 대형 로펌들도 일제히 자체 개발 AI를 준비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일반인들도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로 법률 상담을 받거나 실제 이를 토대로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술주정, 의처증 증상으로 고민하다 제미나이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30대 직장인 A씨는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통화 녹음 파일 등을 모두 입력하고 유치원생인 딸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상담했더니 제미나이가 30초 만에 이혼 소장을 만들어준 뒤 남편 측에서 나올 예상 반응과 이에 따른 재반박 시나리오까지 제시해줬다”고 말했다. 또 AI는 “법원은 상대 부모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사람보다 ‘아이를 위해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편이 술을 끊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다면 아이와 아빠의 만남은 적극 권장할 것이란 태도를 보여라”는 등 서면 제출 후 가사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도 조언했다. AI로 인한 지각변동이 현실이 되면서 법조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이미 AI가 2~3년차 신입 변호사의 업무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달하면서 로펌 구성원들에게 자체개발 AI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인재 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저연차 변호사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스로 업무역량을 쌓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 중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변호인이 AI 법률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하면 ‘내 사건을 무성의하게 다루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곤 해 의뢰인에게 AI 활용 여부를 공개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AI가 법조인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AI의 할루시네이션(거짓 답변으로 인한 착시)이 빠른 속도로 교정 되고 있고, 미국에선 로펌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기 시작해 국내 시장도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AI에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이고, 이를 판별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이라면서 “AI 법률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이 더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구형보다 더 무겁게 단죄… 새달 ‘우두머리 尹’ 선고도 관심

    구형보다 더 무겁게 단죄… 새달 ‘우두머리 尹’ 선고도 관심

    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 지적재판부 달라도 ‘일관성’ 유지 관례尹엔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능성이상민·박성재도 중형 못 피할 듯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선고기일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가운데 남아 있는 내란 재판의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특히 법원이 이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한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로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다른 주요 피고인들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1심 재판부끼리 판결의 기속력이 작용하지는 않지만, 통상 재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재판부 판결을 참조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를 내란죄의 ‘필요적(필수적) 공범’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성립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실제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다만 서로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인 만큼 속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법원 특성상 사실관계는 유사하게 판단하더라도 양형에는 재판부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 전문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2016년 이후 사형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어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다른 변호사는 “두 장관은 한 전 총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90분 최후진술… 1만 3117자 속 ‘사과’ 두 글자는 없었다

    尹 90분 최후진술… 1만 3117자 속 ‘사과’ 두 글자는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이후 법률대리인단은 최후진술 전문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전문을 공개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뜯어보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동정 여론을 유발하려는 심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전 12시 11분쯤부터 약 90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이라는 구절로 시작해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나”,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다” 등 계엄 유지 시간이 짧았고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죄’ 성립의 쟁점인 ‘국헌 문란’과 ‘폭동’에 선을 긋고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전략적 발언으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반복했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 아래 한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은 맞지만,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선포했기 때문에 ‘하자 있는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에는 통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이 감경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률대리인들이 배포한 최후진술 전문은 1만 3117자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즉석 발언을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후)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라고 말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동정표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양형에는 상관없는 발언”이라면서 “되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파면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초연한 태도를 보였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재판 내내 궤변을 늘어놔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 “대법관 증원 땐 1·2심 약화 우려” “사건 처리 줄면 권리구제 늘 것”

    “대법관 증원 땐 1·2심 약화 우려” “사건 처리 줄면 권리구제 늘 것”

    증원 효과 두고 판사들 의견 갈려“실질적 토론·설득 어려워져” 지적“순차 증원해 효과 점검”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전현직 판사의 경계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왔다. 사법부 안팎의 우려에 민주당이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의 결론이 여당의 강공에 추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둘째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사법개혁 주요 쟁점인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 강화 관련 토론이 열렸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2배 증원 방안에 대해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가 대법관 수의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되는 성격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8년까지 (대법관을 2배로) 증원해서 전원합의체를 이루면 실질적인 토론과 설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연합부 2개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소부 판결, 연합부 판결, 전합 판결로 나뉘어 각 판결의 효력에 관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판사로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에 있는 100명 가량의 10~20년 경력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해 오히려 사실심이 약화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인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만일 입법안대로 대법관 12명을 단기간에 임명하면 대법원의 비대화, 사실심 약화, 상고사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하면 사실심이 약화하는 문제가 있다. 인원 증가를 4명으로만 하고 효과를 점검하며 추가 증원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법관 증원으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보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는 “대법관을 26명까지 증원한다면 1인당 처리사건의 수는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고 국민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도 “대법관 1인당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 대법관이 사건당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이 사건 검토 시간을 보장받아 재판의 질이 올라간다는 취지다.
  • 尹 재판 연속 출석 이유는? 불출석 불이익·여론 악화 등 의식한 듯[로:맨스]

    尹 재판 연속 출석 이유는? 불출석 불이익·여론 악화 등 의식한 듯[로:맨스]

    향후 재판도 출석 기조… 특검 출석은 조율 중尹 증인 직접 신문은되려 ‘자충수’될 가능성 재판부는 尹 출석으로 ‘기회 보장’ 정당성 확보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 불출석 전략을 접고 연이어 출석하고 있어 심경 및 전략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 참석이 출석으로의 기조 변화 배경이라 설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과 여론 악화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잇단 출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회복에 따라 출석했다기다는 주요 증인을 보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듯하다. 주요 증인 때는 최대한 재판에 출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100% 다 출석할지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6차례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연달아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벌였고 지난 4일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반대신문에서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이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도 직접 발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내란죄가) 주요 심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 최고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들어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다만 채해병 특검의 출석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의 8일 소환 요구에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면서 “추가 소환 일정을 지정하는 방안, 바로 구인하는 방안 등을 모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공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지속된 불출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재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불만과 불신을 표하는 차원에서 불출석했지만, 이제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현실적으로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결과나 형량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도 우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전 차원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앞선 재판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봤던 것 같고, 여론의 추이를 보니 워낙 죄가 무겁기도 하고 함께 걸려있는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생각해 검사 출신으로서 직접 나섰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이후 여론이 좋지 않으면 다시 불출석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증인 직접 신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변호인이 본인을 대변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해 나섰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발언은 되려 정제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질의에 곽 전 사령관이 돌발 증언을 내놓은 것처럼, 재판에 나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도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오히려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기회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여론의 비난 등은 이제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쪽에 넘어가게 됐다”며 “당사자가 신문하기 시작하면 감정 문제로 치달아서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했다.
  • “악의적 정보 기준 모호… ‘입증 못 하면 과징금 내라’로 악용 우려”

    “악의적 정보 기준 모호… ‘입증 못 하면 과징금 내라’로 악용 우려”

    정권 입맛 따라 선별적 처벌 가능성결국 개인의 표현의 자유 크게 위축지금도 허위 보도 땐 배상·언론중재징벌적 손배, 해외보다 센 이중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21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악의적으로 불법·허위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정안 핵심인데 ‘악의’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여러 보도 중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언론 중재 등의 수단이 있는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의 골자는 악의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 및 유튜버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액배상제(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이날 전화 인터뷰한 6명의 법조 전문가는 법안 내용에서 ‘악의’,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등 주관적 표현이 다수 사용된 데 우려를 표했다. 또 ‘악의’의 판단 기준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특정 언론사와 유튜브를 공격하는 등의 선별적인 처벌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운용 다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려면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법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이 악용될 경우에는 기자나 유튜버에게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내라’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출신인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도 진영이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미통위 구성이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현실적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는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어렵고, 제재 대상이라는 일정 규모 이상 언론사·유튜버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법률 자체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언론과 유튜브상의 모든 내용을 규제할 수 없으니 입맛에 따라 책임을 묻는 ‘선별적인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과잉 입법 및 이중 처벌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 기사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는 지금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수단도 있다. 추가적인 법률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세게 적용되고 있는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하면 해외보다 센 ‘따따블’ 규제가 된다”며 “해외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약하게 적용되거나 형사에서 인정이 안 되는 편”이라고 밝혔다.
  • ‘망신주기식’ 제재에 뿔난 업비트… 거물급 전관 변호사 카드 통할까 [경제 블로그]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로 진용을 꾸려 금융당국 제재 뒤집기에 나선다. 업계 안팎에선 당국의 제재 방식이 ‘망신주기식’이란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두나무가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행정 소송에 FIU 출신 변호사 영입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리인단에는 서울행정법원장, 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의 행정법원을 거친 변호사들이 포진됐다. 금융위 태스크포스에 관여했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력이 있는 변호사도 있다. FIU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도 선임했다. FIU도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 6명을 투입해 방어전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전관 출신이 포함됐는데, 동인은 법원 고위직이 대거 포진한 전관 중심 로펌으로 유명하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해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 정지 조치 등을 통보한 바 있다. ●실제 쓰지 않는 사진 포함 제재 논란 FIU가 발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는 연필로 그린 신분증 사진 등 실제 고객확인제도(KYC) 절차에 사용되지 않은 내부 시스템 테스트용 이미지도 포함돼 ‘망신주기’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위반검수에서도 제외된 사례지만 공개안에 포함하면서다.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일로 예정됐던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두나무 입장에선 일단 시간을 번 셈이다.
  • “정산 못 받아 집 담보까지 잡혔다”…티몬·위메프 사태에 판매업체 사장님 분통

    “정산 못 받아 집 담보까지 잡혔다”…티몬·위메프 사태에 판매업체 사장님 분통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용 불가’를 통보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는 쏙 빠진 채 을(乙)들만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대째 쌀집을 운영하는 햇쌀농산 조모(41)대표는 2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5월 판매분만 해도 5억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일 입점 판매자 500여명이 지난 5월 판매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티몬은 네이버나 11번가 등 다른 오픈마켓 쇼핑몰과 달리 물건이 팔리면 그달 말일 기준 4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정산해 준다. 위메프는 상품 판매 해당 월 말일 기준 두 달 후 7일에 정산된다. 조 대표는 쌀 상품의 특성상 지역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장사에 한계를 느껴 티몬 등과 계약을 맺고 온라인 판매를 해왔다. 티몬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매달 최대 499만원의 플랫폼 비용을 냈다. 하지만 5월부터 정산이 되지 않아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조 대표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10억원을 받아 버티고 있다. 조 대표는 “주문한 물건은 소비자에게 보내주고 물건값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가 아직 사용 전인 항공권, 숙박권, 상품권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이용 불가 통보를 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크다. 티몬을 통해 다음 달 제주도의 한 숙소 2박 3일 숙박권을 42만원에 구입한 박성수(38)씨는 지난 22일 숙박업체에서 ‘숙박권 사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숙박업체를 통해 해당 숙박권을 98만원에 다시 결제했다. 티몬에는 환불 신청을 했지만,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고 있다. 박씨는 “(티몬이)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만 받아 간 뒤 아직 소식이 없다”며 “이대로 돈을 떼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법적 소송도 예상된다. A여행사는 티몬 측에서 항공권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자 지난 22일부터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이용 불가를 통보했다. A여행사는 지난 6월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존보다 비싼 가격에 항공권을 다시 구입하면 대신 티몬에 환불신청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티몬을 통해 A여행사 항공권을 샀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만 벌써 1500여명이 넘는다. 다음 달 오사카행 항공권을 결제했던 이건영(29)씨는 A여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는 “결국 여행사가 재결제를 받아 자신들은 하나도 손해 보지 않고 환불받을 가능성이 적은 티몬에게 알아서 돈을 받으라는 것 아니냐”며 “여름휴가를 망친 소비자들에게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업체에 너무도 화가 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판매업체를 통해 재결제 등을 하는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판매업체의 결제를 티몬이 대신해주는 형태인데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결제할 때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티몬의 대금 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미 대가를 지불한 소비자들에게 재결제를 하도록 해 판매자들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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