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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환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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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환, 자본시장·금융범죄 대응 강화…시세조종부터 상장폐지까지 ‘통합 대응’

    법무법인 대환, 자본시장·금융범죄 대응 강화…시세조종부터 상장폐지까지 ‘통합 대응’

    상장기업을 둘러싼 금융·증권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형사수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조사와 한국거래소 절차, 실제 주식 거래분석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금융·증권 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상장·금융범죄 위기대응팀을 강화하고,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사건과 상장기업의 거래정지·상장폐지 위기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혐의가 여러 기관의 절차로 동시에 번진다는 점이다. 상장기업 경영진이나 주요주주에게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계·공시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거래자료 분석이 특히 중요하다. 특정 기간의 주가와 거래량은 물론 주문·체결내역과 계좌별 거래패턴, 계좌 간 연계성, 매수·매도 시점 등을 들여다봐야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혐의를 판단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대환은 이를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 대응 경험에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의 거래분석 실무를 결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 김복만 전문위원은 수년간 대환에서 금융·증권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 재직 당시 자본시장 조사 및 거래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사건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변호사들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여기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문성인 최고총괄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 경험을 가진 장대규 최고총괄변호사, 금융감독원 법률자문 및 금융분쟁·제재 관련 업무 경험을 갖춘 배종혁 최고총괄변호사 등이 금융팀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업범죄와 디지털수사 분야에서 오랜 검찰 경험을 쌓은 신영식 최고총괄변호사도 합류했다. 대환은 이 같은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단순한 형사변론을 넘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기업에 미칠 수 있는 후속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압수수색이나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혐의사실과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형사절차가 상장기업의 거래정지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 대환이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분야는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감독원 조사 및 제재 ▲금융·증권범죄 압수수색 및 수사 대응 ▲상장회사 횡령·배임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대응 등이다. 최근 금융·증권 사건에서는 기업의 상장 유지와 경영권, 금융당국의 제재, 경영진 개인의 형사책임이 서로 연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대환은 수사기관 대응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금융규제 경험을 갖춘 변호사, 거래자료를 분석하는 금융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자본시장 사건은 법률적인 주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거래 구조와 실제 매매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수사 대응, 금융감독원 조사, 거래분석, 한국거래소 관련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금융사건이 기업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초기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증권 분야의 전문역량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 위촉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 위촉

    교정행정 주요 정책·사업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법무법인 대환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교정분과 위원으로서 법무부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적정성,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도소·구치소 운영과 지도·감독, 수용자 처우 및 인권 보호, 교육·교화, 사회 복귀 지원, 가석방 심사, 의료·심리 치료 등 교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형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교정행정은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호,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무행정 분야”라며 “법률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기업·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과천시, 서울특별시의회, 원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그동안 형사·행정 분야에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공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정·형 집행을 비롯한 공공 법률 분야의 연구와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법인 대환, 중국 인민망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환, 중국 인민망과 업무협약 체결

    중국 관련 환경 변화 속 법률·정책 수요 확대에 선제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중국 인민망(People’s Daily Online)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국을 둘러싼 정책·산업·법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국과 연관된 국제적 사안과 경제·산업 흐름이 다시금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관련 법률 및 정책 자문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대환은 그동안 국내 주요 사건뿐 아니라 정책자문, 대외 협력, 국제 이슈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이번 인민망과의 업무협약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인민망은 중국을 대표하는 중앙 미디어로, 정책·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핵심 미디어 라인과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국내 로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바탕으로 체계화됐다. 정책자문센터는 공공정책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 경험을 토대로, 협약의 방향성과 협력 구조를 정립하며 법인의 중장기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대환은 향후 중국 관련 법률·정책 수요가 확대될 경우에도, 조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대환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법무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중국법무팀은 중국 기업 및 기관과 관련된 법률 자문, 중국 관련 규제·분쟁 이슈, 한·중 간 정책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 리스크 분석 등 중국 관련 법무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정책자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중국법무팀은 정책·제도·산업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증가할 중국 관련 법률수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는 “중국과 관련된 법률·정책 환경은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환은 정책자문센터와 중국법무팀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조직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법무법인 대환, 법무법인 혜윰과 합병…전관·전문변호사 집결한 종합로펌으로 도약

    법무법인 대환, 법무법인 혜윰과 합병…전관·전문변호사 집결한 종합로펌으로 도약

    법무법인 대환(대표변호사 김익환)은 법무법인 혜윰과의 합병을 통해 판사·검사·경찰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과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결집한 전략형 종합로펌으로 도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대환은 형사·조세·기업법무·부동산·정책자문 등 다각적 전문영역을 포괄하는 준대형 로펌 체제를 완성했다. 특히, 법무법인 혜윰은 법원 실무경험이 풍부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송무 중심 로펌으로, 깊이 있는 법리 분석과 재판 전략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합병을 통해 혜윰의 핵심 구성원인 고의영·서삼희·유지원 변호사가 대환에 합류했다. 고의영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법원장 출신으로, 민사·가사·기업분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분석력을 인정받는다. 서삼희 변호사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 사건을 두루 담당한 실무형 법관 출신이다. 유지원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형사·행정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이다.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외형 확장이 아닌, 전관의 통찰과 전문 변호사의 실행력이 결합된 내용 있는 통합”이라며 “형사·조세·기업법무·정책자문 등 핵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합병 이후 각 분야별 전문센터 체제를 강화하고, 고위 공직자 출신 자문위원단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기관 대상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 출범…기업 정책·대관 자문 강화

    법무법인 대환, 정책자문센터 출범…기업 정책·대관 자문 강화

    법무법인 대환이 정책·입법 전문성을 결집해 정책자문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남북관계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노동개혁 ▲가상자산·핀테크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점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기업이 직면하는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도 변화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진에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닌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권영만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장현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정 전반을 다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 정책 기조와 산업별 규제 흐름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정부 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입법·규제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대환은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법률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 플랫폼을 표방하며 기업의 정책 대응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대표변호사는 “정책자문센터는 법률과 정책, 행정을 아우르는 입체적 자문을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형사지휘센터, 정책자문센터 등 전문 조직을 연이어 출범시키며, 대형 사건 대응에서부터 정책·산업 자문에 이르기까지 기업 중심 종합 로펌으로서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尹 파면에 용산 떠난 대통령실 직원들…공기업 이직 승인

    尹 파면에 용산 떠난 대통령실 직원들…공기업 이직 승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용산을 떠난 대통령실 직원들이 줄줄이 공기업으로 이직하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67건에 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사이 퇴직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4급 직원 4명이 눈에 띈다. 이들은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획경영이사 ▲법무법인 대환 전문위원 등으로 취업 승인·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용산 출신 4명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전 차관을 포함한 64명이 재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오 전 차관의 경우 전문성이 인정되는 데다,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으며, 취업이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반면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취업 불승인, 1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국세청 전 세무직 6급 공무원은 ㈜피엔피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를 떠난 임원은 미래화학㈜ 고문이사로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아울러 작년 12월 퇴직한 마포구청 지방직 3급 공무원은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장으로의 재취업에 제한이 걸렸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尹 체포 후 첫 조사에 ‘7기수 후배’ 이재승 차장 투입

    尹 체포 후 첫 조사에 ‘7기수 후배’ 이재승 차장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후 첫 조사를 맡은 이재승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차장은 현재 공수처 내 유일한 차장검사로 지난해 7월 공수처 2대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의 검사 출신이다. 1998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다. 이 차장은 2020년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은 직후 퇴직했다. 이 차장이 검찰을 떠날 당시의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맡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다. 한양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은 사법연수원 34기로 윤 대통령보다 11기수 낮다. 이 부장은 2005년 의정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12년 법무법인 새녘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36기) 수사4부장검사와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사건 수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이자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윤 대통령을 조사한 차 부장은 200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차 부장은 2007년 공익법무관 생활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거쳤다. 이어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 윤 조사한 이재승 차장, ‘좌천성 인사’ 당시 검찰총장은 尹

    윤 조사한 이재승 차장, ‘좌천성 인사’ 당시 검찰총장은 尹

    이대환 부장,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차정현 부장, 朴·文정부 특별감찰관실 이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후 첫 조사를 맡은 이재승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차장은 현재 공수처 내 유일한 차장검사로 지난해 7월 공수처 2대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의 검사 출신이다. 1998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다. 서부지검 형사3부장 당시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방송 허위사실 유포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 차장은 2020년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받은 직후 퇴직했다. 이 차장이 검찰을 떠날 당시의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맡은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다. 한양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은 사법연수원 34기로 윤 대통령보다 11기수 낮다. 이 부장은 2005년 의정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12년 법무법인 새녘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36기) 수사4부장검사와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사건 수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 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 이 부장에 이어 오후 조사를 진행했다. 200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차 부장은 2007년 공익법무관 생활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거쳤다. 이어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비위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 2025년 더 풍성해지는 서울신문… 오피니언 새 필진과 함께 엽니다

    2025년 더 풍성해지는 서울신문… 오피니언 새 필진과 함께 엽니다

    2025년 새해 서울신문 오피니언면이 새 단장을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부터 인문학적 통찰까지. 변혁의 시대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 새 필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등 대내외 현안들을 집중 분석하고 전망할 필진이 쟁쟁합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 대사, 이백순 전 호주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새로 참여합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합류합니다. 다수 저술로 독자층이 탄탄한 박상훈 정치학자, 우석훈 경제학자,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 박남기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세상을 보는 시선을 더 다채롭게 열어 드립니다. 이종철 율촌 변호사,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철완 로봇산업협회 부회장도 함께합니다. 내공 깊은 글꾼들이 많습니다. ‘나무의 시간’을 쓴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주대환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 이근화·김민정 시인이 지면의 운치를 더할 것입니다. 주영하 음식인문학자, 청년 논객 임명묵, 곽효환 전 한국문학번역원장, 양창섭 음악칼럼니스트, 장신정 화가, 김충배 허준박물관장도 가세합니다. 윤태곤·노정태 칼럼니스트는 정치, 사회 이슈를 꿰뚫는 안목과 통찰로 지면을 활강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고대합니다.
  • 김호중 호화 변호인단, 다 흩어지고 1명 남았다

    김호중 호화 변호인단, 다 흩어지고 1명 남았다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의 변호인단이 점점 줄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은 재판 전 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호화전관으로 주목받았던 김호중 측 변호인단은 그러나 2차 공판을 한 달여 앞둔 현재 검사 출신인 추형운 변호사 한 명만이 남은 상황이다. 일단 경찰조사 때부터 조력했던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가 가장 먼저 사임했다. 이어 법무법인 대환의 배종혁·김익환·권석현 변호사도 사임했다. 김호중 부친이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이호선 변호사는 해임됐다. 지난 10일 1차 공판 때까지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법무법인 현재 전상귀·조완우 변호사마저도 15일 사임했다. 오는 8월 19일 2차 공판을 앞둔 김호중 측은 추가 선임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김호중 측이 대형 로펌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로펌에도 수임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거절하는 곳도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귀띔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직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거짓으로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선 1차 공판에서 김호중 측은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혐의 사실인정 여부를 다음으로 미룬 상황이다.
  • “불법촬영 피해자 더 있다” 의혹에 황의조 입 열었다

    “불법촬영 피해자 더 있다” 의혹에 황의조 입 열었다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 촬영 피해자가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황씨가 다수의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제기된 허위 의혹의 재탕에 불과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찰은 황씨와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하던 형 등의 휴대전화와 PC를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어떠한 불법 영상도 발견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6일 JTBC는 황씨의 형수 이모씨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고 남긴 신문조서를 통해 “황씨가 알려진 피해자(2명) 외에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해 누군가에게 보낸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황씨가 제3의 피해자를 몰라 찍은 구도의 사진을 지인에게 자랑하듯 보냈고, 이씨가 황씨에게 묻자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했다고 JTBC는 보도했다. 다만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불법촬영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면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익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가 다수 여성을 ‘가스라이팅’하며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황씨가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올해 2월 범행을 자백했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황씨 역시 여성 2명에 대해 상대 동의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황씨는 피해자의 직업과 기혼 사실을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해 노팅엄 포레스트에 입단했으나, 현재는 터키 쉬페르리그 알란야스포르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다. 불법 촬영 의혹으로 입건되면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황의조에게 국가대표팀 선발 제외 및 국가대표 자격 정치 조치를 내렸다.
  • 서울시의회, 제11대 입법·법률고문 14명 위촉

    서울시의회, 제11대 입법·법률고문 14명 위촉

    지난 23일 서울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4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배보윤 변호사(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0기) ▲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 ▲박준선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우송, 사법연수원 24기)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흰뫼, 사법연수원 25기) ▲김종환 변호사(변호사 김종환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9기) ▲부상일 변호사(법무법인(유) 정률, 사법연수원 31기) ▲이경희 변호사(법무법인 자우, 사법연수원 33기) ▲권성국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사법연수원 40기) ▲유상조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시 2회) ▲강우경 변호사(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시3회)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변시 4회) ▲우국창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명, 변시 6회) ▲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변시 6회)이다. 법원,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총 25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입법·법률고문 간담회에서 “입법·법률고문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반한 자문과 소송업무 수행을 통해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황의조, 득점 후 ‘쉿 세리머니’…논란된 이유

    황의조, 득점 후 ‘쉿 세리머니’…논란된 이유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골 세리머니가 논란이다. 득점 후 손으로 ‘쉿 세리머니’를 하자 자신에 현재 상황에 대한 불편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쉿 세리머니는 축구선수들이 자주 하는 세리머니란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노리치시티’ 소속으로 뛰고 있는 황의조는 지난 27일(한국시간) 퀸스파크 레인저스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21분 팀의 1-0 승리를 이끄는 결승 골을 넣었다. 이때 황의조는 곧장 관중석 쪽으로 향해 달려가 입을 손가락에 갖다 대는 쉿 세리머니를 했다. 이 세리머니는 보통 축구 선수들이 상대 팀 팬의 도발에 응수하거나,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통상 취하는 포즈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가운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불만을 내비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반면 해당 세리머니는 황의조의 ‘시그니처 세리머니’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브라질, 이집트와의 친선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할 때마다 이 같은 세리머니를 선보인 바 있다. 황의조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 세리머니에 대해 “딱히 의미는 없다”며 “계속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황의조는 기존에 제기된 불법촬영 혐의에 이어, 추가 영상 의혹, 2차 가해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자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황의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황의조 선수가 사용하던 아이폰 등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이며 유출범에 의해 유출된 것 외에 추가적인 영상은 없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영상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이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황의조 측은 또 피해자 신상 공개 등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경찰은 “해외에 있는 황의조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황의조 소유의 휴대폰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기혼 방송인’ 2차 가해 논란에…황의조 측 “피해자 신상, 보안 지키고 있어”

    ‘기혼 방송인’ 2차 가해 논란에…황의조 측 “피해자 신상, 보안 지키고 있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사생활 영상 속 인물은 ‘방송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이라고 언급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 선수가 사용하던 아이폰 등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이며 유출범에 의해 유출된 것 외에 추가적인 영상은 없다”고 전했다. 이는 경찰이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황 선수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이다. 황의조 측은 피해자 신상 공개 등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 피해자의 신상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황의조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사생활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내용을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황의조 측은 “황 선수는 국내외 축구 팬들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본인의 부덕함을 돌이켜보며 자성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며 “향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다만 “수사 상황의 유포,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 허위사실 및 모욕적인 게시글 등 본인에 대한 계속적인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에 관한 피해자는 총 2명이다. 현재 황의조는 영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황의조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장기화할 우려에 대해선 “절차대로 수사한다”며 “피의자 경기 일정이나 개인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진 않는다. 해외에서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수정 “황의조 측 ‘결혼한 방송인’ 신원 특정은 2차 가해”

    이수정 “황의조 측 ‘결혼한 방송인’ 신원 특정은 2차 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 측이 사생활 영상 속 인물은 ‘방송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는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황씨를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피해자 측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2차 가해 행위 아니냐’(고 했다)”며 황씨 측의 상대 여성에 관한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교수는 “신원이 특정되면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며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2차 가해가 처벌 대상인지 묻는 앵커의 질문에 이 교수는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규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쟁점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동의하에 찍혔느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따져물어야 한다”며 “그게 황씨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황씨 측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관계 시 촬영에 사용한 영상장치는 황씨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였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이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황씨 측의 주장을 두고 “동의 없이 촬영했으며, 교제 중에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영상을 갖고 있다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황씨 쪽의 입장문은 유죄 인정 자료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 측에서는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동의이지, 휴대전화를 켜놓은 상태로 어딘가에 둔 것은 동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피해자)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그게 바로 몰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했다. 또 이 교수는 황씨 측과 피해자 측의 대질조사 가능성에 대해 “(피해여성의) 신원이 다 까발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네티즌들이 이 여성이 누구인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싫다고 했잖아” 피해자 녹취록 공개…‘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전[취중생]

    “싫다고 했잖아” 피해자 녹취록 공개…‘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전[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앞서 황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된 영상과 사생활 폭로 글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돌연 고소인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겁니다. 황씨는 유포된 영상이 ‘합의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다른데요. 경찰은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황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측은 “영상 삭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황씨가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사건은 지난 6월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글과 함께 SNS에 황씨와 여성들이 함께 있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영상물 자체가 불법촬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황씨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는데 이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며 “사생활 관련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8월 영상에 등장한 피해자를 불러 유포 피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법 촬영에 대한 피해 진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황씨에 대해 처벌 의사를 묻는 질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경찰은 유포된 영상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 8월 ‘불법 촬영 정황’ 포착…피해자 “촬영 동의 안 해”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혐의는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씨의 휴대전화도 같은 날 압수됐습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황씨가 촬영한 영상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직후 영상 삭제도 요구했다”며 “촬영이 있었는지 아예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황씨가 입건된 만큼 수사기관은 유포된 영상 자체가 불법촬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불법쵤영 사건은 영상물에서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인지’하는지를 따진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황의조가 (유포) 피해자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피의자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의조 측, 피해자 신원 노출 ‘2차 피해’” 피해자 측이 입장을 밝힌 뒤 황씨 측은 지난 21일 또 다른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장문이 공개되자 ‘2차 피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입장문이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인적 사항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틀 뒤인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신원을 은근히 노출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불법 촬영’이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영상 유포를 알게 된 이후 첫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씨)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고 말했습니다. 황씨는 이에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항이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더 있어…추가 유포 의혹도 황씨가 불법 촬영된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포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유포자는 ‘황씨가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씨의 형수로 밝혀진 유포자 A씨가 “황씨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는데 황씨를 보호하기 위해 증거인 휴대폰 유심칩을 없애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A씨는 지난 16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도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4일 “황씨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1명 더 있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SNS에 올라온 사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황씨 측은 같은 날 낸 입장문에서 “황의조 선수의 영상 유포 등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피해 여성 측이 공개한 녹취는 사건 발생 이후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소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형수와의 다툼 의혹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황의조 선수는 형과 형수를 부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한다. 어떤 경위로 일반인인 형수에 대한 피의 사실과 수사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지 파악 중”며 “(영상 유포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소행일 확률을 의심한다”고 두둔했습니다. ‘불법촬영’ 입건에도 국가대표로 출전 대한축구협회(축협)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황씨가 지난 21일에 있었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 중국전 후반에 교체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황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불법촬영 피의자가 아무렇지 않게 출전하는 스포츠 경기는 모두가 편안하게 볼 수 없다. 이는 미투 운동 이후 힘겹게 쌓아올린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후퇴시키는 일”면서 “사법적 조치 외에도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성평등한 이 사안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다음 날 황씨에 대해 “아직 혐의가 정확히 나오거나 입증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도 경기에 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축협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축구만 잘한다고 태극마크를 달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며 “축구협회나 감독도 2차 가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 황의조측 “형수 결백 믿어… 불륜 관계 아니야”

    황의조측 “형수 결백 믿어… 불륜 관계 아니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23일 사생활 영상 유포 피해와 관련,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고 했다. 황 선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형과 형수는 지난 5년간 외국 숙소에서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 행위 등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해 줬다”며 “황 선수의 수입은 모두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된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어 “황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형 부부는 황 선수에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황 선수의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 부부라는 점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억측을 삼가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황씨의 형수인 A씨는 황씨와 관련된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및 강요·협박)로 입건돼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6월 황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여러 여성과 황씨 간 모습을 담은 사진 및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황 선수와 동행하며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황의조는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라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형수가 유출한 황의조 영상…“결혼한 방송인” 2차 가해 논란

    형수가 유출한 황의조 영상…“결혼한 방송인” 2차 가해 논란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의조 측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의조를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피해자 쪽이 “동영상 촬영을 동의한 바 없고 아는 경우 싫다고 밝혔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황의조는 “관계 시 촬영에 사용한 영상장치는 황씨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으며,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이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라며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씨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의조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면서 “해당 여성은 황의조의 연락 전에는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제안한 점 역시 불법 촬영이 아닌 증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 선에서 판단해 달라”며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피해자, 불법 유포·촬영 모두 고소 그러나 황씨 측이 이번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이라고 밝힌 점 등이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의조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촬영에 대해 합의한 바 없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싫다’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당초 황씨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며 “황씨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동의 없이 촬영했으며, 교제 중에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영상을 갖고 있다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황씨 쪽의 입장문은 유죄 인정 자료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의조 “촬영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황의조 “촬영은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거듭 부인하고 나섰다. 촬영은 했지만 상대방과 내용을 공유해 불법은 아니었으며 필요하다면 대질조사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했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면서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섰다고 전했다. 영상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게 황의조 측의 입장이다. 황의조 측은 “사용한 휴대폰은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면서 “이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고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교제 중간에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며 이는 영상 촬영과 존재에 대해 숨기지 않고 공유해 가능한 것이었다는 게 황의조 측의 설명이다.그러면서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 이 여성은 황의조가 연락하기 전까지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황의조 측은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황의조가 전날 중국 광둥성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원정경기에 교체 출전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황의조는 2-0으로 앞서던 후반 27분 조규성(25·미트윌란)과 교체 투입돼 후반 추가 시간 4분을 합쳐 22분을 뛰었다. 위르겐 클린스만(59) 대표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논란이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다. 당장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고 할 순 없다”면서 “그전까지는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일이다.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황의조가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득점해주길 바란다”는 말로 황의조 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표팀 선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황의조 “안 숨기고 촬영·삭제 반복… 불법 아니다” 거듭 부인

    황의조 “안 숨기고 촬영·삭제 반복… 불법 아니다” 거듭 부인

    불법촬영 혐의로 논란이 불거진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황의조는 촬영 여부 및 영상 존재 자체는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었고 촬영 및 삭제를 반복해 ‘합의 없는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며 상대방과의 대질조사까지 언급했다.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했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유포된 영상물의 피해 여성이 다수는 아니라며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전했다. 소명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조 측은 “영상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며 “이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고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교제 중간에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며 이는 영상 촬영과 존재에 대해 숨기지 않고 공유해 가능한 것이었다고 황의조 측은 설명했다. 즉 촬영은 했으되 불법은 아니었다는 게 황의조 측의 항변이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 이 여성은 황의조가 연락하기 전까지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법무법인은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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