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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당 출입 제지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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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투 때문에 안 돼요”…사찰 출입 제지 당한 女, 사진 공개에 ‘갑론을박’[사연잇슈]

    “타투 때문에 안 돼요”…사찰 출입 제지 당한 女, 사진 공개에 ‘갑론을박’[사연잇슈]

    부산의 한 사찰을 찾은 여성이 문신(타투)을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의 문신 사진이 공개된 후 사찰 측의 조치가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에 갔다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8일 해동용궁사를 찾아 참배하려다 법당 입구에서 사찰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법당에 들어가 신발을 벗었다. 그러자 입구에 있던 사찰 관계자가 손사래를 치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반바지 차림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반바지를 입어서 그런 것이냐”고 물은 뒤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두르고 다시 참배하려 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그것도 그렇고, 타투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하며 입장을 막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마음 다스리려 찾았는데…문신 금지, 사찰 규정에 있느냐”A씨는 “타투를 바라보던 그 시선과 저를 내보내려던 듯한 손짓이 너무 불쾌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찰의 복장 예절이나 참배 예절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타투가 있다는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동용궁사의 공식적인 방침인지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만약 공식적인 규정이라면 방문객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는지, 타투의 개수나 크기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A씨는 특히 자신이 좋은 마음으로 사찰을 찾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고 싶어서 해동용궁사를 찾았다”며 “좋은 마음으로 찾아간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참배를 거부당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참배를 막는 것이 과연 해동용궁사의 공식적인 기준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신 사진 공개되자 엇갈린 반응해당 사연이 알려지며 A씨가 SNS에 공개한 사진도 관심을 끌었다. 사진 속 A씨는 양팔과 어깨, 목,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비교적 큰 문신을 한 모습이다. 허벅지에는 여성의 나체를 그린 다소 외설적인 문신도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문신을 이유로 종교 시설 출입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상당수는 법당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면 문신을 가리거나 복장을 갖추는 것이 예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세상에는 글로 적어 놓지 않아도 지켜야 할 상식이 있다”며 “법당에서는 최소한 가리는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타투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사찰 측 역시 시설 이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법당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저 정도라면 종교 시설을 방문할 때 가리는 것이 맞다”, “타투는 자유지만 장소와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사찰에 갈 때는 최대한 가리고 가는 게 예의 아니냐” 등의 의견도 이어졌다. 반면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배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공식적인 출입 제한 규정이 있다면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무려 2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댓글을 통해 “20년째 불교 신자고 한국의 여러 사찰을 다녀봤지만 타투나 복장 때문에 참배를 제지당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용궁사에 그런 별도의 규율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법당 보살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불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답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동용궁사가 문신의 크기나 개수 등을 기준으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공식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논란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동시에 종교 시설을 방문할 때 요구되는 복장과 예절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 日아베 연설하는데 한마디 했다가 끌려나간 30대...“‘푸틴과 비슷” [김태균의 J로그]

    日아베 연설하는데 한마디 했다가 끌려나간 30대...“‘푸틴과 비슷” [김태균의 J로그]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사는 남성 A(34)씨는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 유세 때 JR삿포로역에서 연설을 하던 아베 신조 당시 총리에게 “아베, 그만둬”라고 야유를 보냈다. 그러자 곧바로 경찰관들이 달려와 A씨를 강압적으로 붙잡고 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끌어냈다. 경찰관들은 “민폐다”,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그를 힐난했다. A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격차 확대로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지는 약자들의 분노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장기집권을 이어가던 아베 총리의 연설회장을 찾은 것이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A씨 외에 아베 총리와 정부에 대해 야유를 보내거나 비판 피켓을 들고 있던 다른 9명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이에 분노한 A씨 등은 홋카이도 당국을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3월 삿포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 등의) 표현의 자유를 (경찰관들이) 제한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홋카이도 측은 “당일 현장 경호는 평소와 같았으며 아베 총리나 자민당으로부터의 지시 등은 없었다”며 1심에 불복, 항소했다.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한층 더 심해졌지만, 일본도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지적했다. 아사히는 ‘일본은 자유롭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회인가’라고 물은 뒤 권력에 의해 강제로 입을 틀어막혔던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2019년 8월 남자 대학생 B(21·도쿄도)씨는 사이타마시 JR오미야역 앞에서 선거 연설을 하던 시바야마 마사히코 당시 문부과학상(교육·과학 담당 장관)을 향해 구호를 외쳤다가 끌려나갔다. 대입 수험생이던 그는 “민간 영어시험 철폐”를 외쳤다. 정부가 대학입시 영어시험을 ‘토익’ 등 민간시험으로 대체하도록 바꾼 데 대한 수험생들의 반발을 현장에서 전달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B씨는 입을 떼기가 무섭게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경찰은 “B씨가 차도로 뛰어나가려 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차도로 나갈 생각은 없었다. 나의 주장을 펼 기회를 순식간에 경찰관들이 앗아가 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B씨를 힘들게 한 것은 경찰만이 아니었다. 이 사실이 보도된 인터넷 뉴스 댓글과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반일(反日) 행위”, “연설 방해”, “너 이제 취직은 다했다” 등 비난이 나왔다. B씨는 “나의 개인정보가 특정되는 것은 아닌지,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쿠바의 혁명 지도자 체 게바라(1928~1967)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회관 입장이 불허된 경우도 있었다. 2020년 8월 아베 총리를 상대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 시위를 벌이던 70대 남성 C씨는 의원회관에 들어가기 위해 사전에 발급받은 출입증을 제시했지만 경비원들이 티셔츠 디자인을 빌미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경비원들은 체 게바라의 얼굴이 안보이도록 티셔츠를 뒤집어 입을 것을 요구했다. C씨가 체 게바라 얼굴을 왜 감춰야 하느냐고 묻자 경비원들은 “그런 티셔츠는 의원회관 규칙에 어긋나는 것”, “정치적 주장이 있어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A씨는 “러시아의 탄압은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지만, 일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권력이 국민들 비판의 싹을 자른다는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러한 분위기에는 2012년 말부터 2020년 9월까지 일본 역사상 최장기 집권을 했던 아베 전 총리의 영향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유권자들의 비난을 참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였다. 2017년 7월 도쿄 도의원 선거 당시 아키하바라에서 가진 가두연설 도중 “집어치우라”는 야유가 청중들로부터 나오자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고 성난 표정으로 막말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이런 언행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국민들에 대해 경직된 태도로 공권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중대한 배경이 됐다.현재 일본 국회에서는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심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 언어폭력 등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치인에 대한 야유 등 행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이 편의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다. 시사 만화가 보고 나쓰코(48)는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큼이나 일본에서도 여당(자민당)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끊어져 버리면 러시아처럼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씨줄날줄] 엘리베이터 탄 비로자나불/서동철 논설위원

    강원 철원의 도피안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다. 철원평야에 둘러싸인 도피안사가 중요한 것은 큰법당인 대적광전의 철조비로자나좌불상 때문이다. 국보 제63호인 비로자나불은 신라 경문왕 5년(865) 조성됐다. 철원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상으로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원에서 비교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 2012년 2월 시작된 중창불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는 25일 비로자나불의 이운(移運) 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대적광전을 새로 짓고, 옛 대적광전은 서쪽으로 옮겨 세우면서 극락보전의 편액을 달았다. 이제 마당 한쪽의 임시법당으로 옮겨뒀던 비로자나불을 다시 제자리로 모시는 것이다. 절은 몇 년 사이에 제법 규모를 갖추게 됐다. 며칠 전 찾은 도피안사에서 뜻밖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새로 지은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을 모실 자리에 현대적 기술을 동원한 강철 구조물이 들어선 것이다. 비로자나불이 앉는 바닥 구조물은 유사시 버튼을 누르면 법당 지하로 내려가고, 지붕도 덮어 씌워 외부의 상당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비로자나불이 탄 채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옛 철원 일대는 6·25전쟁의 격전지였다. 대적광전이 불타고 누군가 땅에 묻은 비로자나불이 다시 햇볕을 본 것이 전쟁이 끝나고 한참이나 지난 1959년이다. 이후에도 도피안사 일대는 오랫동안 주지 스님의 허락을 받고 군 검문소에 주민등록증을 맡겨야만 출입할 수 있는 민간인 통제지역이었다. 비로자나불 전용의 자동식 지하 수장고를 만든 것은 또 다른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폐허만 남은 노동당사 건물이 지척인 만큼 분단을 소재로 하는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강철 구조물로 만든 엘리베이터를 탄 비로자나불이란 도무지 자연스럽지가 않다. 극락왕생을 비는 극락보전의 존재도 그렇다. ‘유점사 본말사지’에는 도피안사의 창건 설화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담겼는데, 안양사에 봉안하려던 비로자나불이 사라져 찾았더니 도피안사 자리에 좌정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안양(安養)이란 극락의 다른 말, 도피안(到彼岸)이란 해탈의 경지를 가리킨다. 불교 신앙이 기복(祈福)으로만 흐르지 않고 참다운 가치를 갈구하는 단계로 발전했음을 상징한다. 비로자나불의 명문(銘文)에서도 철원평야에 살던 보통사람들의 의식이 깨어가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극락보전을 새로 세운 것은 도피안사의 역사적, 종교적 의미를 읽지 못한 때문은 아닌지….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 韓美주둔군 지위협정 실태와 과제/ 불평등 사례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하라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다.지난달 술집여종업원 살인혐의로 기소됐다가재판 몇시간전 탈주한 크리스토퍼 매카시 상병 사건은 이런 국민여론에 기름을 부었다.늦어도 6월이면 열릴 양국의 SOFA 개정협상을 앞두고 협정의 실태,쟁점,외국 사례 등을 짚어본다. 지난해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 562건 가운데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범죄는 20건(3.8%)에 불과했다.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도 잇따라제기됐지만 이를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각종 ‘독소조항’들이 도마 위에올랐다. SOFA는 91년 개정 이후 비교적 상호주의 정신을 지향하고 있지만 ‘합의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이라는 2개의 부속문서에서 본협정의 효력을 크게제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불평등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제한,미군 기지내 한국인 노동자들의노동3권 제약,관세특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무책임등이 대표적인 불평등 요소들로 지적되고 있다.지난달 살인피의자 매카시 상병이 재판직전 탈주했어도 한국 검·경이 속수무책이었던 점도 미군 범죄인의 신병 구금권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군 범죄자에 대해 우리의 재판권 행사 비율이 낮은 것은 SOFA 조항 중 형사재판권을 규정한 제22조의 독소조항 때문. 제22조는 ▲미 당국이 요청하면 한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고 ▲피의자가 미군 관할에 있을 경우 미군 당국이 구금하며 ▲한국에서 복역중인 미군범죄자에 대해서 미 당국이 미국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한국측은‘호의적 고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 관리의 입회없이는 수사·재판이 불가능한 점,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우리 검찰은 항소할 수 없는 점도 형사관할권을 지극히 제한하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미군이나 미 군속이 사용하기 위해 들여오는 각종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조항도 개정대상이다.영외 유출을 통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밖에 미군 기지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최소한 70일 동안 금지하는 등 미군과 계약을 맺은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미군기지 주변 환경의 오염 등 노무,환경,검역 등에서 SOFA 관련조항의 불평등한 요소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반면 일본,독일 등이 미국과 맺은 SOFA는 주둔국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게규정돼 있다.일본은 영외에서 미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미국측에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고 독일은 교통사고 등 사소한 사건도 철저하게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법학) 교수는 “한미 SOFA가 오히려 한미 양국의 동반자적인 관계정립을 저해하는 만큼 미·일 SOFA,미·독 SOFA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金宗燮 SOFA 개정 국민행동 사무국장. “단지 조항 몇줄 고치자는 게 아닙니다.미국이 우리를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는지의 문제입니다”.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국민행동’의 김종섭(金宗燮·32) 사무국장은 40여년전 맺어진 SOFA는 국가 대 국가의 동등한 협정이 아니라 미국에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인정한 비정상적 ‘약속’이었다며미국의 과감한 개정결단을 촉구했다. ●SOFA 조항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든 분야가 문제지만 형사재판 관할권과 기지 사용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미군 피의자는 일본처럼 판결확정 전이라도 우리 검찰이 신병을 인수할 수있어야 한다.군 기지도 이제부터는 미군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며 규모도 줄여야 한다. ●우리 사법체계 수준을 못미더워 해 미국측이 범인 신병인도를 거부한다는지적도 있다.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범인의 신병을 인수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불합리하다.인권침해를 우려한다면 세부조항에서 면밀하게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우리 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임대료를 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은인(恩人)을 홀대하려는 게 아니다.한국은 2차대전 당시미국의 적대국이었던 독일과 일본보다도못하다. 일본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우리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법도있다. ●우리 정부에 할 말은. 주권회복과 양국간 호혜평등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었으면 한다. 김상연기자 carlos@. *개정 협상 어디까지 왔나.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 기원(起源)이라고 비판받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1951년 체결된 이래 67년,91년 딱 두차례 부분 개정됐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맺은 협정에 비해 심각한 주권침해 조항들이 많아 분쟁의 불씨가 되어왔다.대표적 예로 92년 이후 주한미군 범죄는 연평균 603건.하지만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연평균 21건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했다. 양국은 95년 충무로 미군병사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다시 개정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7차례 입씨름만 주고받다가 96년 11월 미국측의 일방적인 결렬통보로 결실없이 끝냈다.8차회담은 남북회담 전인 5월말,6월초나 정상회담이후인 6월 하순쯤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협상이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은 기득권을 확보한 미국측이 한사코재협상을 꺼리는 데다 열세에 놓인 우리 정부 역시 강력히 요구하지 못한 탓도 있다. 시민단체들이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는 것은 우리 정부의 미군 신병인도 제한.현행 협정은 미군이 살인·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형이확정될 때까지 미군 당국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도록 규정했다.이 때문에한국측은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를 지금의 형 확정 시점에서 기소 시점으로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신병인도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으나 대신 피의자 대질신문권은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미국측은 “일본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6개월 이하 범죄는 관할권을 행사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은 노무·환경·검역 등 불평등 조항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정부 내에선 시급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역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면 개선을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주요국 주둔 미군지위 비교. 일본,독일,12개 나토조약국,호주,필리핀 등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마찬가지로 주둔군을 파견한 미국을 상대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은 국내문제 불간섭 및 상호평등의 원칙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월한지위의 미군을 견제하고 자국의 주권보장을 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이들 나라의 협정과 현재 개정을 위한 회담을 앞두고 있는 한·미협정중 형사재판권,환경관련 규정 등 쟁점들을 비교해 본다. ●일·미협정. 1960년 ‘일미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과 이 조약 6조에따라 ‘시설과 구역 및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했다. 형사재판권에서 협정의 적용대상은 미군에 한정하고 있다.군속,가족에 이르기까지 형사재판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한미협정과는 다른 점이다.한미협정에는 가족 범위에 ‘기타 친척’까지 포함하고 있어 규정자체도 모호하고범위도 넓다.일본의 경우 한미협정보다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체포권한이한층 강화돼있다. ●나토 및 독일보충협정. 미국과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12개 국은 51년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체결국간의 협정’을 맺었다.체결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법적지위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출입국관리,과세 및관세면제,형사 및 민사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나토 및 독일보충협정은한마디로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한 평등조약으로 평가된다.한미협정이 합의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 등을 통해 본 협정상의 권리를 대폭 양보하거나 포기한 것과는 다르다.미군 및 군속,가족에 대한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의 관할권이 주둔국에 있는 것은 물론이다.‘환경’이란 용어가 들어간 조항조차 아예 없는 한미협정과는 달리 환경오염 제거비용의 부담,환경정보 공개 등 엄격한 환경 규정을 두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 “조계사 경찰 철수 안하면 3보사찰 산문폐쇄 고려”/봉행위

    ◎범종진,내일 불교대회 열기로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범종추)는 투쟁방향을 조계사내 2차 경찰공권력투입을 계기로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으로 전환했다. 범종추세력이 중심이 된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의장 탄성스님)는 11일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10일의 전국승려대회때 경찰의 공권력투입과 관련,김영삼대통령의 공개사과와 함께 최형우내무부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투쟁을 무기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봉행위는 또 조계사 경내에서 경비중인 경찰병력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통도·해인·송광사등 주요사찰에대한 산문폐쇄등의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산문폐쇄는 불교의 자주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승려를 제외한 모든 신도와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로 86년 해인사에서 불교재산관리철폐를 둘러싸고 산문폐쇄를 한 적이 있다. ◎혜암스님 병원후송 승려대회장인 혜암스님 등 원로스님 5명은 11일 새벽부터 총무원건물 2층법당에서 경찰의 강제해산규탄과 서원장의 즉각퇴진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범종추측 승려 1천여명도 대웅전에서 법회를 갖는 등 이틀째 철야농성을 벌였다.이과정에서 혜암스님은 건강이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후송돼 입원치료중이다. 범종추측은 이와함께 오는 13일 개혁에 동참하는 불교신도들이 참가하는 불교대회를 갖기로 했다. 총무원측입장서원장측은 승려대회가 종단 최고권위를 상징하는 종정이 금지한 불법집회로서 인정할수 없고 이 대회에서의 모든 결의사항은 무효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종정교시에 의거해 원로회와 중앙종회,현 총무원 집행부가 단합해 현 상황을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범종추측과 여러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무위로 끝났다며 지금이라도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등 넘어져 8명 부상 전국 승려대회이후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계종 개혁회의측 승려 3백여명은 11일 하오 서울 종로구 견지동 총무원 건물에 대한 점거를 세차례 다시 시도했다. 승려들은 이날 하오1시40분쯤 총무원 건물안에 연금돼 있는 원로승려들을 구출한다며 총무원 건물에 대한 진입을 시도,이를 제지하는 전경들과 20여분간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총무원에 진입하려던 승려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오1시45분쯤 총무원앞에 세워져 있던 석등이 넘어지는 바람에 김진환 수경등 기동대원 8명이 깔려 부상을 입고 인근 한국병원에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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