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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정성호 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대검에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4명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계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게는 장관 경고를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정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여부와 최종 수위는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내 사건은 혁명”…전자발찌 끊고 사제총 난사한 성병대 ‘오패산 총격 테러’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내 사건은 혁명”…전자발찌 끊고 사제총 난사한 성병대 ‘오패산 총격 테러’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해질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의 평화롭던 도심 일상은 불과 몇 초 만에 참혹한 비명이 뒤섞인 전쟁터로 변했다. 총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사제 총기가 난사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탄에 쓰러지는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은 당시 46세의 성병대였다. 그는 나무 도마를 가슴과 등에 덧대어 직접 만든 사제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채 가방 속에 사제 총기와 폭탄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단 25분 동안 벌어진 이 참혹한 총격전으로 27년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모범 경찰관이 허망하게 순직했고 시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사건 초기 언론과 대중은 이 비극을 한 미치광이의 우발적 난동으로 바라보았으나 그가 남긴 흔적을 추적할수록 드러난 실체는 심각한 피해망상에 기반을 둔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 범죄였다. 망상과 적개심에 갇힌 전과 9범의 기이한 행적범행을 저지른 성병대는 청소년 강간 등을 포함해 이미 전과 9범의 범죄자였다. 그는 과거 수감 시절부터 조현병 소견을 4차례나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됐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이나 주사제에 유해 물질을 타서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약물 복용을 거부했다. 심지어 머리를 잘라 주는 수용자가 가위로 자신을 찔러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자르기도 했다. 하지만 수용자가 약물 복용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치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공백 탓에 그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 출소 후 성병대의 망상은 공권력을 향한 극단적인 적개심으로 진화했다. 그는 경찰이 민간인을 포섭하여 자신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는 지독한 편집증에 시달렸다. 특히 위장된 감시원들이 거리에서 서로 가래침을 뱉는 소리 ‘칵’ 하는 소리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자신을 미행하고 암살하려 한다는 황당한 ‘칵퇴 작전’을 굳게 믿었다. 그가 살고 있던 건물 1층의 부동산업자 역시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경찰이 고용한 잠입 경찰이라고 단정 지었다. 부동산업자가 소개해 준 집으로 이사를 가면 가스 폭발 사고로 자신이 암살당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결국 선제공격을 결심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아가 그는 2015년부터 자신의 SNS에 자신의 소설을 연재하며 끔찍한 성범죄 전과조차 경찰이 조작해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철저하게 설계된 공권력과의 전면전성병대의 범행 준비 과정은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공권력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테러에 가까웠다. 그는 인터넷에서 총기 제작법을 찾아 집에서 파이프와 화약, 쇠구슬을 조합해 총 10여 자루의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 결과 이 총기는 3m 거리에서 맥주병을 산산조각 내고 인체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블록을 관통할 만큼 치명적인 살상력을 지니고 있었다. 체포 당시 그의 가방에는 총기 외에도 사제 폭탄 1개와 창처럼 길게 개조한 칼 4자루를 포함해 7자루의 흉기가 무더기로 들어 있었다. 범행 두 달 전부터는 은행이나 경찰서 앞을 서성이며 동태를 살피는 영상을 몰래 찍어 SNS에 올렸고 범행 8일 전에는 “부패 친일 경찰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가는 게 내 목적이다”라며 대놓고 범행을 공언했다. 특히 그는 오패산 터널 입구의 고지대 수풀을 최적의 매복지로 삼고 동선을 철저히 계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포의 25분, 그리고 목숨을 건 시민들의 제압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 성병대는 퇴근하는 부동산업자 이 씨의 등 뒤에서 사제 총을 발사하며 끔찍한 범행을 시작했다. 총알이 빗나가 길을 가던 70대 행인의 복부를 관통하자 그는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이 씨를 쫓아가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직후 인근 골목으로 도주한 성병대는 전자발찌를 억지로 끊어 버리고 무기 가방을 멘 채 미리 봐 둔 오패산 터널 입구 고지대 수풀로 이동해 몸을 숨겼다. 오후 6시 33분, 둔기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총기 피습 상황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찰관들은 방탄조끼 없이 야간 식별용 형광 조끼만을 입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고 김창호 경감을 향해 성병대는 주저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쇠구슬 총탄은 김 경감의 어깨를 뚫고 들어가 흉부 장기와 폐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성병대가 고지대에서 지속해서 사격을 퍼부어 경찰조차 접근하기 힘들었던 절체절명의 순간,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목숨을 건 위대한 용기를 냈다. 일부 시민들이 빗발치는 총격을 피해 낮은 포복으로 수풀 뒤쪽으로 몰래 접근했다. 성병대가 잠시 총을 내려놓은 찰나 시민들은 망설임 없이 수풀 속으로 달려들어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또 다른 시민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 경감에게 달려가 상처를 압박하며 지혈을 돕기도 했다. 시민들의 목숨을 건 제압이 없었다면 가방 속 폭탄으로 인해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질 뻔했지만 안타깝게도 흉부에 치명상을 입은 김창호 경감은 그날 오후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반성 없는 궤변이 남긴 뼈아픈 과제체포 이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병대는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는 “내 머릿속을 읽는 사람과는 말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다가도, 총기 제작법을 묻자 1시간이 넘게 화약 조절 과정과 살상력을 자랑스럽게 털어놓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취재진 앞에서는 “내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혁명이다”라고 외쳤고, 순직한 김 경감에 대해서는 자신이 쏜 총이 아니라 다른 경찰이 쏜 총에 맞았거나 독살당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쏟아냈다. 그는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배심원단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이 경찰의 청탁을 받았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4차례나 냈고 법원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정신감정을 제안했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간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이는 자신의 범행이 혁명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망상으로 치부되는 것을 두려워한 의식적 선택이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했다.
  • 대법, 尹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대법, 尹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항소심 공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해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중단돼왔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왔다.
  • 尹 8개 형사재판 중 절반 1심 마무리… 남은 일정은

    尹 8개 형사재판 중 절반 1심 마무리… 남은 일정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남아있는 재판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무리했다. 다음달까지 2건이 추가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이미 6개월을 넘어선 상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지난달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내란 특검의 항소로 상급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12·3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무기징역’·위증 ‘무죄’ 받은 윤석열 8개 재판 중간점검

    내란 관련 4건·김건희 특검 2건·채해병 특검 2건 무기징역 선고돼 유기징역 추가돼도 형량 그대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위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나머지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징역이 나와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개 재판 중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은 위증을 포함해 4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지만, 형량이 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됐다. 내란특검법에 따른 선고 시한은 7월 29일로, 윤 전 대통령 8개 재판 중 최초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의 본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가 맡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26일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는 6월 12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내란우두머리’ 재판 중단 6월 12일 일반이적·23일 여론조사수수 선고 예정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의 재판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맡고 있다.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6월 23일이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가 맡고 있다. 속행 공판이 진행 중인데 선고 기일은 7월 10일로 정해졌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재판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렸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원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했다는 ‘범인 도피’ 사건도 있다.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가 맡고 있다.
  • ‘법왜곡죄 고소·고발’ 법관 지원 확대… 대법원, 변호사비 최대 7000만원 지원

    ‘법왜곡죄 고소·고발’ 법관 지원 확대… 대법원, 변호사비 최대 7000만원 지원

    지난 3월 법왜곡죄 도입으로 고소·고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늘리고, 전담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직무소송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0일 “최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이 늘면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됐고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 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했다”면서 이같은 지원 방안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법관 직무소송 관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시행했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000만원, 기소 이후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지지만 관련 사건이 상고심까지 올라가는 경우 이론적으로 수사 및 1·2·3심까지 최대 7000만원 지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해당 법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원비를 반환해야 한다. 또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변호사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규를 근거로 직무소송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한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사무를 전담하는 직무소송 지원관도 두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내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구인 이번 센터는 법원 구성원에 대한 위험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상황 관리,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의 총괄적 지원, 직무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지원 업무 전반 및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 지원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12일 형법 개정안 시행으로 도입된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등이 수사·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피고발된 법관은 모두 242명으로 집계됐다.
  • “법원이 사법개혁 요구 자초… 내란 청산으로 신뢰 되찾아야” [월요인터뷰]

    “법원이 사법개혁 요구 자초… 내란 청산으로 신뢰 되찾아야” [월요인터뷰]

    “침몰 직전 난파선” 직격서부지법 폭동에 소극 대처尹 구속 취소 등 상식 벗어나 결국 강력한 개혁 열망 폭발국민 불신 해소하려면내란 극복 의지와 조치 절실국민 재판 참여 활성화하고판결 전면 공개도 고려할 만재판소원·법왜곡죄 우려는헌재, 대법관 해석권 침해 소지법왜곡죄, 법관 공격 악용 우려쟁점 피해 방어적 선고 가능성대법 등 사법부 향후 과제대법관 수보다 다양성 고려를법원행정처장 등 공석 메워야주체적 개혁 못 하면 더 큰 시련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공고했던 대한민국 사법 지형이 최대 격변기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부터 사법 현장에 들어왔고,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법원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와 재판 결과를 축적하면서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지난달 28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김선수(65·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이 내놓은 진단은 뼈아프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여민동락’(與民同樂)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지도자가 국민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이 문구는 판결이 법리의 완결성을 넘어 시민의 상식에 닿아야 한다는 그의 평소 소신을 대변하는 듯했다. 진보 진영의 대표 법조인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던 김 전 대법관은 “법관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실해야 한다. 재판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멀어지면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앞장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도입됐다.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까지는 나아가지 않길 바랐지만 국민의 개혁 열망이 너무도 강력했다. 두 개의 법이 시행된 만큼, 이 개혁 성과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K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일탈하려는 정권에 맞서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이 국민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다면 K-민주주의는 성숙도가 떨어질 것이다.” -공개 석상에서 몸담았던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하기도 했다. “법원은 12·3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로 인해 쓰나미와 같은 사법개혁 요구를 자초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미온적 대처,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대처를 했다. 이에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폭발했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 ‘법원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것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적이 있다. 때문에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 권력의 제동 장치로서 법관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 “2022년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전원합의체 사건 때 ‘긴급조치 9호와 같이 위헌적이고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조치가 다시 시도된다면 법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정리했었다. 당시 ‘그런 시도가 이뤄진다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견해를 밝히고, 대법관부터 일선의 모든 법관이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치가 시행되면 그 적용을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결국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는데. “2022년 당시엔 전혀 예상을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료 법관과 법조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내란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물론이고 전국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트라우마와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 개혁 요구 등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내란 극복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판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을 포함해 모든 판결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재판의 투명성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대법원과 헌재 사이 ‘최종 심판자’를 놓고 구조적 갈등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최고 법원 지위는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제3심급 법원으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 상고 허가 제도 도입이었는데,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사실상 상고 허가제도를 도입한 최고법원이 됐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상고 허가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 대법원의 상고 허가신청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우려되는 지점은. “헌재에 바라는 바는 대법관들의 법률 해석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한정위헌결정’을 자제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론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 경우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소수 의견을 극복하고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게 된다. 그런데 헌재가 엄격한 문언 해석의 관점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의 견해대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논리로 한정위헌결정을 한다면 대법관의 양심에 따른 법률해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법왜곡죄가 정의로운 재판을 한 법관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안 중에는 하급심 법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용기 있게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고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법왜곡죄 시행 이후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관들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관들이 형사 재판을 기피하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려 하거나, 방어적인 판결을 선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대법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수만 증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대법관 숫자가 20명이 넘어가면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는 전합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경우 대법원의 판례 변경 기능(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 “대법관의 수 못지않게 구성이 중요하다. 가치와 성향, 성별, 경험, 출신, 지역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이 서울대, 50대, 법관 출신의 남성,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획일적으로 구성되면 시대 변화와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나 제대로 된 성찰 없는 판결을 선고할 우려가 크다.”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걸맞은 역할을 고민했다. 평생 법대 위에서 기록을 통해 사회 현실을 간접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하고자 했다. 올바른 판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 -사법부 앞에 놓인 향후 과제는. “현재의 사법부는 80년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장기 공백 상태일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도 공석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법관직을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시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법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혁추진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발휘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 더 강도 높게 추진될 수도 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김선수 전 대법관은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시민공익법률사무소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1980년 이후 제청된 대법관 중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번째 대법관’으로 주목받았다. 재임 6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판례 변경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 관여했다.
  • 법원,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 법왜곡죄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 논의

    법원,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 법왜곡죄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 논의

    법관 고소·고발 증가, 형사부 기피 예상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 기구 설립 제시부당소송 지원 내규 등 지원 방안 논의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9일 한 자리에 모여 지난달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법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업무 현안 보고와 함께 형사법관 지원방안, 일반 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 및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법관들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맞춰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는 변호인 선임지원, 전담 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지원 내규 개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들은 ‘일반 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 국선 변호 예산이 부족해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이 연체되는 등 문제가 거론됐다. 이에 ▲예산 증액의 필요성 ▲소명자료 심사 강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소득기준 개정 추진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및 월 적정 선정 건수 준수 등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기 차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석부장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2일 차인 10일에는 ‘감정 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운영 현황’에 관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서는 감정 절차 관리제도 및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운영 현황을 점검·개선·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이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설] 법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재판소원·법왜곡죄 난장 조짐

    [사설] 법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재판소원·법왜곡죄 난장 조짐

    ‘사법개편 3법’이 어제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법들이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에 따라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7만쪽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설사 법왜곡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발 자체가 판검사를 위축시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형사사건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혼돈을 어떻게 추스를지 앞이 캄캄하다. 재판소원제 역시 이만저만 혼란스럽지 않다. 시행 첫날인 어제부터 기다렸다는 듯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로 밀려들었다. 재판소원이 정식으로 도입되기도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법원의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 사건은 이미 369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1년에 최대 1만 5000여건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고 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는 물론 헌재의 업무 마비 사태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판소원제는 억울한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헌재의 판단을 한 차례 더 구해 볼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은 있다. 그러나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할 경우 후속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부터 지금 오리무중이다. 국민을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지옥에 빠뜨리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할 돈과 권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가시지 않는다. 당장 어제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 무효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만 해도 그렇다. 재판소원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실된 의원직 신분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전국 법원장들은 어제부터 이틀간 간담회를 열어 후속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이 위헌 논란에도 힘으로 밀어붙였고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 사법 3법은 정치적 목적의 부실 입법이라는 태생적 시비를 떠안은 채 출발했다. 국회와 정부, 대법원은 이제라도 현실적 문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비상을 걸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 법원, 집단 퇴정 검사들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법원, 집단 퇴정 검사들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공소 유지 권한 침해하지 않아 기피 신청 대상 아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기피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법정을 집단 퇴정하면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택 여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또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한 것은 배심원의 평결대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취지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 검사 1명 등 4명은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튿날 ‘집단 퇴정’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도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 및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수원지법, ‘법관 기피 신청’에 이화영 재판 정지···국민참여재판도 연기

    수원지법, ‘법관 기피 신청’에 이화영 재판 정지···국민참여재판도 연기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기피신청 후 재판에 참여해온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 검사 1명 등 4명은 법관 기피 신청 후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법관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 김용현 변호인 “판사님,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 발언도…법조계 “징계 가능할 듯”[로:맨스]

    김용현 변호인 “판사님,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 발언도…법조계 “징계 가능할 듯”[로:맨스]

    “간첩 재판만도 못하다” 등 잇따른 비난방청객 벨소리엔 “노래가 좋으니 두자”재판부 가리지 않고 수개월 ‘법정 난동’ 법조계 “재판 희화화 막아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을 일으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이들이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점이 징계에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들 변호사에 대해 앞서 알려진 법정 모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가 이뤄질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법정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변협은 다음날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여러 차례 불응하며 소동을 벌이자 재판부는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그러나 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혔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등 판사를 향해 욕설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법정 모욕·난동 행위는 재판부를 가리지 않고 수개월째 지속돼왔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낸 기피 신청을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함’을 이유로 들어 간이 기각하자 변호인단은 거세게 반발했다. 기피 신청은 원칙상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기피신청을 했는데 그 법관들이 판단을 계속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이번 징계 요청 당사자는 아니지만 김 전 장관 변호를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도 “저희가 지금 간첩만도 못하다. 간첩 재판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재판부를 향해 따졌다. 이어 변호인단은 “그럼 다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재판부가 재차 기각하자 그 자리에서 4차례 기피신청을 내는 신경전을 벌였다. “간이기각 결정을 했다”고 답하는 재판장에 이 변호사는 “간이기각 결정했다고 다가 아니고 저희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소송 지연입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판사님”이라고 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방청석에서 특검 측을 향해 야유를 보내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재판장은 “특검과 변호사는 원래 말로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 그걸 가지고 누구 편을 들거나 야유하시거나 박수치는 건 안 좋은 거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그건 좀 부당합니다”라며 “특검의 말이 황당하니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시는 거다. 검찰의 능력 탓이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하면 웃음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인 지난 24일 형사34부 재판에선 재판 시작 직후 방청객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노래가 좋으니까 봐주시죠”라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관리해달라고 제지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 고위 법관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특검법에 따라 중계되면서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 극히 일부 재판으로 ‘재판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재판이 희화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막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李, 법관 모독 ‘수사’·집단 퇴정 ‘감찰’ 지시

    李, 법관 모독 ‘수사’·집단 퇴정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법관 모독 행위를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언급하며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의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전날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검찰의 술파티 회유’를 주장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검찰이 ‘불공평한 재판 진행’을 문제 삼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날 즉시 입장을 표명하는 등 고강도 대응을 취한 것은 두 사건 모두 사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소송 지휘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장까지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과도한 것 아니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사법부 인신공격·검사 집단퇴정 엄정한 감찰·수사” 지시

    李대통령 “사법부 인신공격·검사 집단퇴정 엄정한 감찰·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을 모독한 것과 검찰이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 “자살 충동”…군대 가기 싫어 정신질환 연기한 대학생

    “자살 충동”…군대 가기 싫어 정신질환 연기한 대학생

    군대 가기 싫어 정신질환을 가장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해 7급 재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2020년 6월부터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의사들에게 “집 밖을 잘 못 나갔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긴장된다”는 등 우울증과 사회공포증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A씨는 의사로부터 ‘우울장애 의증(의심되는 증상), 사회공포증 의증’ 진단을 받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규칙적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7급 판정을 받자, A씨는 그해 9월까지 병원을 지속해 방문해 “약을 거르지 않고 먹었다”, “약은 꾸준히 먹는데 변화를 못 느끼겠다” 등으로 진술했다. 그 결과 A씨는 2021년 9월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최초 병역판정검사 이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전혀 없었다. 초·중·고교 시절 학급 회장과 반장을 역임했으며 교우관계도 원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편의점과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고, 대학 진학 후에도 신문방송 및 경영컨설팅 동아리에 가입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13회에 걸쳐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회만 조제받았다. 총 22회 처방 중 14회는 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11월 병역판정검사 이전 친구와의 대화에서 ‘정공(정신건강의학과 공익근무요원) 할까?’, ‘신검받을 때 심리검사 이상하게 해봐라’는 등 계획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고 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위반죄 성립,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 [단독]“법관, 사법 면책 뒤 숨지 않아야… 견제 장치로서 법왜곡죄 필요”

    [단독]“법관, 사법 면책 뒤 숨지 않아야… 견제 장치로서 법왜곡죄 필요”

    법왜곡죄 부작용 없게 시행법관은 법 해석의 최종 책임자경각심 가질 수 있어 긍정 효과독일 법왜곡죄 사례 엄격 도입대법관 늘려 재판청구권 보장심리불속행기각 비율 72% 달해대법관 업무 과중… 증원 불가피판사라도 늘려 12개 재판부 구성수사 현장서 느낀 공수처의 과제계엄 수사서 국민 신뢰 초석 마련최소 현재의 2배 이상 인력 필요총경 이상 수사하게 법 개정해야오동운(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체포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5월 ‘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했다. 1년 4개월간 공수처를 이끌어 온 오 처장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공수처의 미래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오 처장을 24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됐기 때문에 형사합의25부로 갈 줄 알았다. 그러면 이 재판부를 강화했어야 하는데 2024년 2월 인사에서 경험이 많은 판사들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를 비대등재판부로 바꾸고,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법행정 측면에서 아쉽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왜곡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 법이 있다면 지 판사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에는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10시간 32분)까지 구속 기간에 의도적으로 넣어 구속 취소의 근거로 삼았다. 독일 형법 339조 법왜곡죄는 ‘판사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소송을 주재하거나 결정할 때 당사자 중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는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누가 봐도 ‘법을 비틀었다’고 하는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법왜곡죄 도입은 찬반양론이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 정도라면 사법 면책 뒤에 숨을 수 있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유효한 견제 장치는 된다고 생각한다. 법을 다루는, 최종적인 법의 해석자가 되는 법관들이 항상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에 찬성한다. 독일 파견 때 통일법에 대해 연구했는데 동독과 서독 모두에 있던 법왜곡죄가 나중에 동독 법관들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변신했다. 동독을 탈출한 자들에게 총살형을 내렸던 판사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된 것이다. 이런 부작용 등을 생각해야겠지만 귤이 탱자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수입한다면 법왜곡죄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구속 취소 결정 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했어야 한다고 보나. “심 전 총장은 현재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은 당위의 문제가 아닌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내란 특검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는 기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여부가 가려질 수도 있다.”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무엇인가.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다.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 입장,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사법 불신 상당 부분은 3심제라는 대법원의 심급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대법원은 재판을 하는 12명의 대법관이 2022년 기준 1인당 1년에 50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심리불속행기각(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비율이 72%를 넘는다.” -여권에서 대법관 증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물적 시설 등을 이유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혹은 대법원 판사를 24명 둬 대법관 12명이 재판장이 되는 12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헌법 102조 제2항에는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사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또는 대법관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 나설 때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은 기소를 위한 기소, 편의적 기소(기소권 남용), 법 앞의 평등에 반하는 불기소처분 등의 폐해를 낳은 바 있다. 대통령령을 통해 수사 개시권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볼 때 입법부가 검찰 권력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측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한 이중적 견제 장치로 기능해 온 검찰의 순기능을 새로운 제도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방안, 부실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 강화, 검찰청의 특수수사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배치, 중수청의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나. “가령 재정신청 제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그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묻는 제도)의 경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부가 2개 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전국 지방법원에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신청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해당 사건을 불기소했던 검사가 다시 그 사건을 맡기 때문에 제도가 실패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호사를 통해 공소유지를 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가 미진한 수사 보완을 요구하고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공수처의 기소권은 특정 범위의 고위공직자(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모든 범죄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던 검찰권의 남용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사 현장에서 느끼기에 공수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수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신설되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자리잡게 되면 결국 경찰과 중수청의 비리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데 현행법상 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만 수사할 수 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소 총경부터는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독립행정기관이자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인력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검사에 대해서는 최대 12년 동안만 근무하고 퇴직하도록 하는 임기제 등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현행 공수처법의 개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불법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공수처다. 제대로 된 공수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돼야 하는데 내란 수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넘어 신뢰를 얻는 초석 정도는 놓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공수처법의 미비로 인해 혼선을 초래한 측면도 있었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이 정상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공수처 조직원들이 신분 불안에서 벗어나 독립 수사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패 없는 공직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공수처 조직을 만들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누구 ▲1969년 경남 산청 출생 ▲부산 낙동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2대 공수처장
  • [단독]공수처장 “법왜곡죄 있다면 지귀연은 처벌 대상”

    [단독]공수처장 “법왜곡죄 있다면 지귀연은 처벌 대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는 만약 ‘법왜곡죄’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다. 다만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10시간 32분)까지 구속 기간에 의도적으로 산입해 구속 취소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오 처장의 정식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최근  ‘사법부 불신 논란’과 관련한 대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대신 ‘법관 기피 신청’과 ‘보통항고’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지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법관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현행법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특검이 지금이라도 보통항고(통상적인 항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설] 특정 판사 빼주면 접겠다니… 여당의 특별재판부 무리수

    [사설] 특정 판사 빼주면 접겠다니… 여당의 특별재판부 무리수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 조치, 내부 감사를 통한 징계 등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집권여당이 특정 법관에 대한 기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문제거니와 사법부가 법관을 징계하면 특별재판부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는 논리도 문제다. 특정 판사를 특정 재판에서 빼 주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될 재판부라면 이 논란 속에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내일 법사위에 상정할 방침을 굳힌 분위기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배제한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민주당 167석과 조국혁신당 12석 등 179석을 차지한 여권이 재판부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에 사법부도 전국법원장회의 소집 등으로 정면 대응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특정 사건을 맡는 법관을 선임하고 재판부 구성에 일일이 개입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 민주당도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를 리 없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1호 지시… “직무대리 檢 원대복귀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 1호 지시… “직무대리 檢 원대복귀 검토”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식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들에 대해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앞두고 첫 단계로 ‘공소유지’를 분리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기소에 이어 공소 유지까지 책임지는 현행 검사 직무에서 공소 유지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분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무대리 발령 검사’ 논란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가 문제제기를 하며 불거졌다. 당시 재판을 맡은 허용구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 정모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나오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퇴정을 명령했다. 관련법상 검사 임명·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는데, 검찰총장의 파견 명령은 위법하다는 논리였다. 이에 검사들은 “즉각 이의신청하고 법관 기피신청을 하겠다”며 법정을 나갔고 공판은 파행됐다. 검찰은 통상 1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요 사건의 경우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인사 발령으로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접 공판에 참여해 관여하는 ‘직관’을 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는데, 이를 법원이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 2항과 ‘소속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제7조의2 조항 등에 따라 총장이 전국 검사들에게 적법하게 직무대리를 발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 역시 수사·기소권 남용의 일환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국 공판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해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북동지회’ 3년 6개월 만에 징역 2~5년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회원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된 끝에 3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모두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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