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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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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장 공백 사태가 4개월 만에 해소됐다. 노 신임 처장은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박영재 대법관이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 3법’ 통과에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그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해왔다. 법원행정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면서 교착 상태인 대법관 제청 문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현재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공백인 상태고,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을 앞두고 있다.
  • [단독] 고작 한 해 14일… ‘월간 출근족’ 시도선관위원장

    [단독] 고작 한 해 14일… ‘월간 출근족’ 시도선관위원장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심지어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 같은 ‘월간 출근’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방만·부실 운영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도선관위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각급 선관위원장 출근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14.2일에 그쳤다. 한 달에 1.2일을 출근한 셈으로, 법정 근로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은 평균 5.7%였다. 특히 선거가 치러진 해에도 지휘부의 ‘현장 부재’는 달라진 게 없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총선이 치러진 2024년 평균 출근일은 각각 14.9일, 15.0일에 머물렀다. ‘탄핵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는 15.6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난 9일까지 각 시도선관위원장이 출근한 일수가 평균 11.4일이었다. 선거가 없었던 2023년 11.2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시군 단위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강남구 선관위원장의 근무일이 각각 9일과 8일로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간 출근의 원인으로는 선관위원장의 ‘겸직 구조’가 지목된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면서 선거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 두는 것이다.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업무 수행이 더욱 불성실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중앙선관위원장의 평균 출근일은 49.8일로 집계됐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성실한 근태로 비판을 받았지만 시도선관위원장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셈이다. 채 의원은 “선관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지휘부의 ‘출근 공백’은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위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 출근일이 25일이었는데, 선거가 치러진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일과 18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근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투·개표 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5분 대기조 상황실’ 같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선관위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비상임위원들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시도선관위원장은 위원과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출근 수당으로 1회 12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중앙선관위원장처럼 안건 검토수당(1건당 10만원)이나 공명선거활동추진비(월 290만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직행을 차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회전문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단독] 선거 치러도 출근은 ‘월 1회’…시·도선관위원장의 ‘근태 사각지대’

    [단독] 선거 치러도 출근은 ‘월 1회’…시·도선관위원장의 ‘근태 사각지대’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심지어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 같은 ‘월간 출근’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방만·부실 운영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도선관위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각급 선관위원장 출근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14.2일에 그쳤다. 한달에 1.2일을 출근한 셈으로, 법정 근로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은 평균 5.7%이었다. 특히 선거가 치러진 해에도 지휘부의 ‘현장 부재’는 달라진 게 없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총선이 치러진 2024년 평균 출근일은 각각 14.9일, 15.0일에 머물렀다. ‘탄핵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는 15.6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지난 9일까지 각 시도선관위원장이 출근한 일수가 평균 11.4일였다. 선거가 없었던 2023년 11.2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시·군 단위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강남구 선관위원장의 근무일이 각각 9일과 8일로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간 출근의 원인으로는 선관위원장의 ‘겸직 구조’가 지목된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면서 선거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이다.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업무 수행이 더욱 불성실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중앙선관위원장의 평균 출근일은 49.8일로 집계됐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성실한 근태로 비판을 받았지만 시도선관위원장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셈이다. 채현일 의원은 “선관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수를 늘리면서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선관위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지휘부의 ‘출근 공백’은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위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 출근일이 25일이었는데, 선거가 치러진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일과 18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근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투·개표 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5분 대기조 상황실’ 같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선관위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비상임위원들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시도선관위원장은 위원과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출근 수당으로 1회 12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중앙선관위원장처럼 안건 검토수당(1건당 10만원)이나 공명선거활동추진비(월 290만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직행을 차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회전문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이순녀 칼럼] ‘해체 위기’ 선관위, 외양간 못 고친 자업자득

    [이순녀 칼럼] ‘해체 위기’ 선관위, 외양간 못 고친 자업자득

    6·3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 위기에까지 몰렸다. ‘해체 수준의 근본 개혁’이라는 비유를 넘어 말 그대로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선관위 해체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심의 경고를 전달하는 차원이었지만 국정 2인자가 선관위 해체를 거론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헌법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해체론에 직면한 현실은 참담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정권을 침해한 조직으로 낙인찍힌 점이 특히 뼈아프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스스로를 개혁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날린 선관위의 안일함에 분노가 치민다. 지금의 존립 위기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방치한 선관위의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소쿠리 투표’ 사태는 선관위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만천하에 보여 준 엄중한 사건이었다. 당시 선관위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를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쇄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지난 4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되묻게 한다. 선관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3.6%로 최근 실시한 세 차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다. 그런데도 투표용지의 인쇄 수량을 유권자의 50%로 낮춘 선관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오전 11시 40분쯤부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건 오후 5시가 넘어서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오류도 이어졌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예측과 준비, 대처 등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잘못’을 되풀이한 셈이다. ‘소쿠리 투표’ 사태 때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거센 질타를 받았다. 선관위는 “비상임 위원장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해명했다. 비상임 위원들의 출근 의무 규정이 없다고 해도 선거일에 선거관리 책임자들이 현장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 위원 7명은 출근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없는 허수아비 선관위원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외부 통제와 감사를 경계해 왔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다. 그러나 권한이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 투표용지 수급, 득표수 집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 독립성만 내세운다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선거 때마다 휴직하는 직원이 급증하고, 채용 비리와 부실 선거 논란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겼다는 선관위의 기강 해이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관위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정치권이 선관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야 한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더 늘려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부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與, 선관위 상임위원 보강 추진… 투·개표 업무 행안부 이전 검토

    與, 선관위 상임위원 보강 추진… 투·개표 업무 행안부 이전 검토

    위원장 포함 9명 중 8명이 비상임선관위법 개정 통해 조정 돌파구선거 업무 투트랙 분리 방안 논의감사 강화 ‘원포인트 개헌’ 전망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켜 국민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유독 비상임위원 비율이 높은 선관위의 기형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헌법 개정까지 못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 기구인 중앙선관위의 위원 구성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전체 위원 9명에 대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임명·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이 중 상임위원을 1명만 둔다는 조항은 선관위법(제6조)에 나와 있다. 민주당이 주목한 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다른 주요 국가기관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는 점이다. 특히 위원장도 대법관이 겸직하는 구조라 비상임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비상임 비율이 5대 4, 국민권익위원회는 3대 8, 국가인권위원회는 3대 7이다. 이에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선관위가 적시에 위기 대응을 하려면 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TF 소속 의원은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하부 단위 선관위에서도 위원장직을 모두 (비상임) 판사들이 맡고 있어 사무처장 이하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 업무·권한 분산 등 다양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투·개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만큼 선거 업무를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넘기는 것부터 선거구 획정·후보 등록은 선관위, 투·개표 관리는 일반 행정기관이 맡는 투트랙 구조 등 여러 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TF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17일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원 정수 조정, 감사 기능 강화, 선관위원 파면 사유 확대 등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해 여야 입장이 갈려 당장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데스크 시각] 음모론과 선거의 적들

    [데스크 시각] 음모론과 선거의 적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 법관 ‘셀프겸직’ 통제 한계… 위원장·위원 모두 상근으로 바꿔야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법관 ‘셀프겸직’ 통제 한계… 위원장·위원 모두 상근으로 바꿔야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 1명 뿐본업 재판 업무에 현장 행정 공백회의 때만 잠시 참석 ‘뒷짐 합의체’실질 행정 권한 사무처가 쥐락펴락텅 빈 컨트롤타워가 선거 참사 불러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로는 ‘텅 빈 컨트롤타워’가 지목된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본업을 따로 둔 채 회의 때만 모이는 ‘뒷짐 진 합의체’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관리도 안 되고 사후 대응도 엉망인 행정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총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선거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은 단 1명뿐이다. 지난 8일 지명 해제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장직을 겸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시도 선관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 선관위 중 12곳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이고, 나머지 4곳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해당 지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사퇴했다. 이들 모두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연의 재판 업무와 법원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위원장들이 선관위 일선 현장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밀착 통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 잠시 참석해 실무진이 올린 안건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법원장이 취임한 뒤 스스로를 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된 후 형식적인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 취임하는 절차도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른바 ‘셀프 추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해당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급들로 채워져 있다. 컨트롤타워가 현장과 분리되면서 선관위의 실질적인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로 온전히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전원이 선관위 내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이 구조적 폐쇄성을 보여준다. 선관위법상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나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도 상임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견제가 느슨해진 사이 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 사태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고,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관련 사무편람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위원회 의결은 물론 공식 회의조차 한 번 없이 사무처 내부 2인의 결재만으로 핵심 선거 관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조직이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모두를 상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선거 행정과 조직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선거관리기구 수장을 상근직으로 두거나 위원장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최고선거관리관이 상근하며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인도는 선관위원 모두 상근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전직 대법관을 선발한다면 상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만난 자리에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문제가 논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관위는 중앙에서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그 결과,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李 임명 첫 대법관 후보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李 임명 첫 대법관 후보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이 현직 법관 4명으로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면, 후보자는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 대법관직에 오른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거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심사 대상이 된 여성 후보자 4명 중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는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 김민기 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봉을 잡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순영 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3·2024년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다.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에 오른 손봉기 부장판사는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석관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법원 공보관도 역임해 사법행정에도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추천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이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에 임명한다. 한편 퇴임을 앞둔 노 대법관은 2020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후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진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보수적인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도 내놓는 등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왔다. 2022년 5월부터 대법관 중 1명이 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내려온다.
  • 하다하다 대리투표까지… 고개만 숙인 ‘중앙사과관리위원장’

    하다하다 대리투표까지… 고개만 숙인 ‘중앙사과관리위원장’

    사전투표지 반출돼 비판 커지는데투표 사무원,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노태악 “사전투표 관리 미흡 송구”‘재발 방지’ 제대로 된 조치는 없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에 이어 이번엔 사전투표용지 외부 반출, 배우자 대리투표 등 부실 관리 논란이 일면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본투표 시작도 전에 고개를 숙였다.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라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대선 때마다 후진적인 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실효성 없는 사과가 반복되면서 일각에선 선관위가 ‘중앙사과관리위’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노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성동구 선관위 합동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날에 있었던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태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 터지자 결국 선관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한 것이다. 같은 날 선거사무원 박모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경기 김포시와 부천시의 한 사전투표소 투표함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선관위원장과 사무처장, 경기도선관위원장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가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묻지 않으면서 비슷한 잘못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로 불리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사무를 총괄 관리한 선거정책실장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인사는 이듬해 다시 1급에 해당하는 충북선관위 상임위원에 재지명돼 논란이 됐다. 선관위원장이 선거 관리와 재발 방지가 아닌 ‘사과’만 관리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여론에 밀려 ‘뒷북 사과’를 하고 선관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겸직하던 대법관 직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됐다. 이번에 고개를 숙인 노 위원장 역시 대법관을 겸하고 있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선관위 채용비리 더는 방치할 수 없어”…서울시의회, 특별감사관제 입법 촉구안 통과

    윤영희 서울시의원 “선관위 채용비리 더는 방치할 수 없어”…서울시의회, 특별감사관제 입법 촉구안 통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관위 인사 비리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선관위가 특혜 채용과 불공정 인사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 내부 자정만으로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 외부 독립 감시체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채용 비리 ▲면접 점수 조작 ▲묵시적 전출 동의 등 인사 운영상의 광범위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성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의됐다. 특히 2023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도 사실상 차단된 현 상황에서 제도적 공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외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선관위 내 채용·인사·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감사와 징계 권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의무화 및 외부 감사 요청 가능 조항을 담은 개정안(곽규택 의원)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법안(박충권 의원) 등도 함께 발의돼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감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고, 정부도 선관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낸다

    ‘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자마자 곧바로 첫 심리를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오후엔 첫 심리도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듣고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 사건이 사회적 관심사가 큰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제외)이 심리와 선고를 하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는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는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사설] 납득 못할 비리에도 ‘성역’… 선관위 개혁 더 절실해졌다

    [사설] 납득 못할 비리에도 ‘성역’… 선관위 개혁 더 절실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및 인력관리 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이 보장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공개된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자면 헌재의 결정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 결과 최근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선관위는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을 했다. 비리나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면서 “경력직을 채용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한 전통이 있었다”고 둘러댔다. 놀라운 핑계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새삼 지적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인력 수요가 없어도 지인들을 꽂아 넣고 싶으면 마음대로 채용했다. 여러 사례를 언급하지 않아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그런 방식으로 응시했고,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면접 심사위원 전원이 눈감아 줬다. 김 전 총장은 2022년 익명으로 ‘세컨드폰’을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자 통화 내역을 복구하지 못하게 한 뒤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처음도 끝도 공정과 중립을 견지해야 할 선관위 핵심 인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비밀 통화를 해야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선관위에 헌재는 감사 제외 결정을 내렸다. 성역으로 계속 내버려두자는 답답한 판단이다. 국회가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뻔하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을’일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제외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인정하는 적극적 법 해석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2015년 이후 이미 네 차례 직무 감찰을 받았다. 그런데 2023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결국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각급 선관위원장을 법관들이 겸직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초록은 동색인데, 선관위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나 엄정한 선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도 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여당은 선관위 비리를 밝힐 특별감사관법과 국정조사,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사전투표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금도 과하지 않다. 거대 야당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선관위는 개선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왼쪽·59·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운데·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오른쪽·55·26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약 27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이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새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법원장, 대통령에 임명제청

    새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법원장, 대통령에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를 본격 밟게 된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세 사람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한동훈, 인재영입위원장도 맡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장에는 법조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인 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시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전임)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과 같이 일하겠다”며 “(사의를 밝힌)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도 유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재영입위는 한동훈·이철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인재 영입을 당대표가 담당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비정치인, 특히 법조인 출신 인사가 공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인선을 고심한 뒤 오는 8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법률 이해도 등을 감안하면 법조인이 공천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용덕 전 대법관과 양창수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보도됐지만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당 안팎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 16대 의원을 지낸 함승희 변호사,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 한동훈, 인재영입위원장 맡는다…공관위원장에 법조인 유력 검토

    한동훈, 인재영입위원장 맡는다…공관위원장에 법조인 유력 검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장에는 법조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인 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시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전임)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과 같이 일하겠다”며 “(사의를 밝힌)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도 유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인재 영입을 당 대표가 담당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비정치인, 특히 법조인 출신 인사가 공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인선을 고심한 뒤 오는 8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법률 이해도 등을 감안하면 법조인이 공천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비대위원을 비정치인 출신으로 인선한 것처럼 공관위원장도 정치인 출신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용덕 전 대법관과 양창수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보도됐지만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당 안팎에서는 안대희 전 대법관, 16대 의원을 지낸 함승희 변호사,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도 거론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 노태악 “특혜 채용 의혹 송구…감사·수사·총선 마무리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질 것”

    노태악 “특혜 채용 의혹 송구…감사·수사·총선 마무리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질 것”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끊임없는 조직 혁신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과 관련해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해 최선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주어진 여건하에서 정보보안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인사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조치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무엇보다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전문 인사를 임용하고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중·3중의 견제와 감시 장치를 통해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통한 내부 자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자괴감과 부끄러움, 창피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도 “내게 남아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5월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며 “다만 내가 사퇴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바로잡혀진다고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감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고 내년 총선도 바로 눈앞에 있다”며 “자리 자체에 연연해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고 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맞으면서 비상임위원으로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며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선관위원장은) 상임위원이어야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을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위원이라 선관위 사무를 실시간으로 챙기기 어렵다는 토로다. 그는 지난해 국군의 날 때 경찰 호위를 받는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적발된 데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고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사무차장 인선 돌입한 선관위… 총장은 35년 만에 외부인 가닥

    사무차장 인선 돌입한 선관위… 총장은 35년 만에 외부인 가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차장 인선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사무총장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법조인 일색인 선관위원 구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9일 사무차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12일 임용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사무차장부터 임명한 뒤 시간을 두고 사무총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해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며 35년 만에 사무총장을 외부에도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으로는 법조인이나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3월 ‘소쿠리 투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당시에도 후임 인선까지 3개월이 걸렸다. 내부 승진인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외부 인사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내년 총선 업무의 출발점인 인구수 확정 등이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까지는 사무총장 인선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각급 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지방선관위원장을 맡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구성 시 법관을 기용하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노 위원장에 대해 “지금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데, 선관위원장을 떠나 대법관으로서도 그리하면 안 된다”며 “엄격해야 하는 자리가 판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원 구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9명의 선관위원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서 3명씩 지명 및 선출하는데 사실상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이 비슷한 성향을 임명하는 구조다. 현재 선관위원 9명의 구성을 보면 교수 출신인 조성대 선관위원, 선관위 출신인 남래진 선관위원 두 명을 제외하면 모두 법조인 일색이다. 이에 따라 법관만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방식을 바꾸고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관위 자문위원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 구성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계기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한 것을 감안해 선관위도 과감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공무원 갑질도 징계사유…처분 기준 강화로 ‘감싸기’ 차단[공직의 세계, Yes or No]

    공무원 갑질도 징계사유…처분 기준 강화로 ‘감싸기’ 차단[공직의 세계, Yes or No]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했을 때 징계를 받습니다. 공무원의 의무에는 성실, 친절·공정, 비밀엄수, 청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도 징계 사유가 되며, 업무와 관계없는 범죄라도 공무원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한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부당한 징계 처분이나 불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 건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의 세계’ 5회에서는 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심사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알아봅니다.Q. 공무원의 징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가장 무거운 징계는 파면과 해임으로 공무원 신분관계에서 해제하는 징계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로는 강등과 정직이 있습니다. 경징계로는 보수의 3분의1을 감하는 감봉,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견책이 있습니다. 법관, 검사, 군인 등 개별법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파면과 해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됩니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의 2분의1(재직기간 5년 이상) 또는 4분의1(재직기간 5년 미만)이 감액되며, 퇴직수당은 2분의1이 감액됩니다. 반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는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의 4분의1(재직기간 5년 이상) 또는 8분의1(재직기간 5년 미만)이 감액되고, 퇴직수당은 4분의1이 감액됩니다.Q. 공무원의 징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A. 일반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처분권자(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도 종종 있었는데. A. 공무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징계 기준을 강화·체계화했는데 그 결과 2017년에는 음주운전을 한 국가공무원의 69%가 감봉, 견책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지만 2021년에는 86%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Q. 갑질의 경우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A. 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여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Q. 소청심사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제기하나요. A.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징계 처분 등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기한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소청심사가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소청을 제기하면 대부분 감경되나요. A. 아니요. 실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건 중 취소 또는 변경한 사건의 비율인 인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 이후 30%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017년 이전에는 인용률이 약 40%에 가까웠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엄격해진 것입니다. 또한 2021년 말부터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사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합의에서 3분의2 이상 합의로 강화했습니다. Q. 고충처리 제도는 무엇이며, 주로 어떤 고충이 많나요. A. 고충처리 제도는 인사, 조직, 처우 등 직무 조건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고충에 대해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제기 분야를 보면 승진 등 인사 고충이 60.5%로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보 고충의 경우 거주지 인근 지역으로 근무지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소청이나 고충을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A. 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명확하게 ‘소청이나 고충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해 소청인이나 고충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청 심사과정에서 원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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