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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식 경기도의원, 무인단속장비 비용은 도가 내고 세입은 0원... 지방재정 정상화 시급

    김창식 경기도의원, 무인단속장비 비용은 도가 내고 세입은 0원... 지방재정 정상화 시급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 경기도 세수 절반이 취득세(50.7%)에 의존해 부동산ㆍ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5500대의 설치·유지·수리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단속 과태료 수입 약 2800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비용은 지방이 내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 집행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그는 2005년 특별회계 폐지 이후 과태료ㆍ범칙금이 모두 일반세수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ㆍ사고다발구간 개선 등 필수 안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과태료 수입이 매년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세원임에도 경기도가 단 1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재정 정상화의 문제라고 평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으로 133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 부산경찰청, 외국인 고용업소 점검…성매매 알선 등 14명 검거

    부산경찰청, 외국인 고용업소 점검…성매매 알선 등 14명 검거

    부산경찰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지역 외국인 전용 유흥 업소, 외국인 고용 업소 등을 점검한 결과 성매매 알선업소 1곳, 출입국관리법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업주 6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불법 취업한 외국인 8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송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경찰은 부산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검거됐다. 또 취업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동래구 마사지 업소도 적발했다. 경찰은 외국인 고용 업소에서의 인권 침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동구 텍사스 거리 등지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동구청, 여성인권지원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취업 외국여성들의 입국, 고용 경위를 확인하고, 불법 고용업소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외국인 풍속업소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中관광객들, ‘대변 테러’ 이어 ‘카페 테러’…“스타벅스서 치킨·소주” 제보 충격

    中관광객들, ‘대변 테러’ 이어 ‘카페 테러’…“스타벅스서 치킨·소주” 제보 충격

    스타벅스 커피숍 내에서 치킨과 소주를 먹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된 해당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양평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보면 손님 서너 명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식과 음료를 펼쳐놓고 먹고 있는데, 테이블에 있는 음식은 카페 메뉴가 아니라 치킨과 소주 등 외부 음식이다. ‘스타벅스에서 소주, 치킨 먹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공개한 제보자는 “중국인 6~7명이 스타벅스에서 소주와 치킨을 뜯어 먹으며 얼굴이 벌개진 채 웃고 떠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당 게시 글에는 “보기 불편하다”, “상식 이하”, “상상조차 못한 걸 중국인들은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측은 서울신문에 “매장 파트너가 해당 고객을 발견하고 즉시 취식 금지 안내를 진행했다”면서 “현장 직원들이 번역기 등을 이용해 중국인 고객들에게 안내 사항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음식 반입 금지와 관련, 고객 대부분이 이해하고 준수 중이나 일부 이와 괕은 상황이 발생할 시 안내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대응 가이드를 세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속 민폐 손님들이 실제 중국인 관광객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한국을 찾은 일부 중국 관광객들의 비매너 행동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2개월 전인 9월 말쯤 한라산에서 대변을 보는 아이와 아이 옆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당시 해당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제안합니다’ 게시판에 공개한 제보자는 “백록담에서 진달래밭 대피소 중간에 산책로 옆에서 6~7살 정도 되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를 봤다. 뭐하나 싶어 봤더니 화단에 대변이 있었다. 아랫도리 다 벗기고 대변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 그냥 지나치려다가 사진을 찍어두었다. 아이 엉덩이만 닦고 대변은 그대로 두고 가더라. 신고를 할까 했는데 역시 할 것을 그랬다. 계속 마음에 걸려 글을 남긴다”며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70대 중국인 남성이 범칙금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지난 9월에는 중국인 여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 [포착] 中관광객들, ‘대변 테러’ 이어 ‘카페 테러’…“스타벅스서 치킨·소주” 제보 충격

    [포착] 中관광객들, ‘대변 테러’ 이어 ‘카페 테러’…“스타벅스서 치킨·소주” 제보 충격

    스타벅스 커피숍 내에서 치킨과 소주를 먹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된 해당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양평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보면 손님 서너 명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식과 음료를 펼쳐놓고 먹고 있는데, 테이블에 있는 음식은 카페 메뉴가 아니라 치킨과 소주 등 외부 음식이다. ‘스타벅스에서 소주, 치킨 먹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공개한 제보자는 “중국인 6~7명이 스타벅스에서 소주와 치킨을 뜯어 먹으며 얼굴이 벌개진 채 웃고 떠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당 게시 글에는 “보기 불편하다”, “상식 이하”, “상상조차 못한 걸 중국인들은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측은 서울신문에 “매장 파트너가 해당 고객을 발견하고 즉시 취식 금지 안내를 진행했다”면서 “현장 직원들이 번역기 등을 이용해 중국인 고객들에게 안내 사항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음식 반입 금지와 관련, 고객 대부분이 이해하고 준수 중이나 일부 이와 괕은 상황이 발생할 시 안내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대응 가이드를 세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속 민폐 손님들이 실제 중국인 관광객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한국을 찾은 일부 중국 관광객들의 비매너 행동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2개월 전인 9월 말쯤 한라산에서 대변을 보는 아이와 아이 옆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당시 해당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제안합니다’ 게시판에 공개한 제보자는 “백록담에서 진달래밭 대피소 중간에 산책로 옆에서 6~7살 정도 되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를 봤다. 뭐하나 싶어 봤더니 화단에 대변이 있었다. 아랫도리 다 벗기고 대변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 그냥 지나치려다가 사진을 찍어두었다. 아이 엉덩이만 닦고 대변은 그대로 두고 가더라. 신고를 할까 했는데 역시 할 것을 그랬다. 계속 마음에 걸려 글을 남긴다”며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70대 중국인 남성이 범칙금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지난 9월에는 중국인 여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 강웅철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산출근거 미비 질타

    강웅철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산출근거 미비 질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 및 북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예산 지출 기관과 수입 기관이 다른’ 현행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남·북부 간 일관적인 예산 산출근거 마련 및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시·군에서 설치했던 단속장비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도비로 운영해야 할 장비가 매년 천 대 이상 급증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장비 운영 비용에 상응하는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도비로 환원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웅철 의원은 “무인단속장비가 동일한 단속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1대당 정기검사비나 회선사용료, 이동식 부스 유지보수비 등 주요 단가가 남부와 북부 간에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예산 편성에 객관성이 결여된 증거”라며, 특히 북부에만 ‘사무관리비’ 항목이 존재하는 등 항목 분류 기준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북부청 예산에 포함된 ‘무인단속장비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올해 구매한 장비가 불용인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낭비 없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 “강력 단속” 조치 비웃듯 버젓이… 잇단 불법 캠핑에 시민들 뿔났다

    “강력 단속” 조치 비웃듯 버젓이… 잇단 불법 캠핑에 시민들 뿔났다

    제주의 대표 오름인 큰노꼬메오름이 불법 캠핑·취사로 인해 몸살(본지 25일자 온라인 보도)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청 공식홈페이지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란에 불법 캠핑하는 사진과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정모씨는 지난 26일 ‘노꼬메오름 불법야영 뉴스를 보고’란 게시글을 통해 “우연히 SNS에서 유사한 행위를 담은 게시물들을 발견하게 되어 의견을 드린다”며 “도내 여행 관련 SNS를 살펴보면, 첨부된 사진과 같이 불법 야영이나 불법 드론 촬영 결과물을 자랑처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된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불법 야영은 물론, 서귀포 미악산 정상 군 레이더 기지 앞까지 드론을 띄워 촬영한 영상을 풍경 영상인 양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뉴스에서 언급된 대책처럼 지킴이들의 상시 단속 또한 중요하지만,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게시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아이디를 추적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면서 “게시판 내에 SNS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목격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불법적인 관광 행태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올 해 큰노꼬메 오름을 20회 이상 오르고 있으며 큰노꼬메오름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지역주민 이모씨는 “큰노꼬메 정상의 불법 야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제가 사진을 찍지 않은 것만 예닐곱번이 넘는다”고 했다. 이씨는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0분 쯤에 정상에 올랐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법 야영을 하고 있어서 ‘이건 아니다’ 생각되어 촬영을 했고 제주시 당직실과 통화하고 관련사진을 보내어 민원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제주도의 설명자료에는 “현재 도내 오름에 67개 산불감시초소(다목적 산불감시초소 11개소 포함)가 설치돼 있고, 산불감시원이 모두 배치돼 산불 감시와 불법 캠핑,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돼 있지만 제가 80회 이상을 오르면서도 한번도 감시원이 큰노꼬메 정상에 온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의 굵직한 오름만 100여개에 가까운데 지금의 인원으로는 전지역을 커버할 수 없다는 걸 알 것”이라며 “민간 감시원을 뽑아 제주 오름의 아름다운 경관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제주도가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큰노꼬메오름의 불법 캠핑과 관련해 법적 단속 근거와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큰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취사·불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그동안 지적된 제한구역 고시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근거의 출입·취사·야영 제한 고시를 준비 중”이라며 “위원회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제기한 “큰노꼬메 정상부는 산불 위험이 상존하지만 감시 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도내 오름 전역에는 산불감시초소 67곳(다목적 초소 11곳 포함)이 설치돼 있다”며 “여기에 배치된 산불감시원들이 불법 캠핑·취사·쓰레기 투기 감시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큰노꼬메는 해발 약 800m의 고지대 오름으로, 정상부가 두 봉우리로 이어진 전망 명소다. 주변에는 작은노꼬메·궷물오름이 인접해 관광객 증가 속에 관리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향후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 조치한다는 제주도의 처방이 실효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이번엔 한라산서 ‘대변 테러’…“중국인 관광객, 안 치우고 도망”

    이번엔 한라산서 ‘대변 테러’…“중국인 관광객, 안 치우고 도망”

    제주도 한라산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이에게 대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근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제안합니다’ 게시판에는 ‘한라산에서 변 싸고 고성방가 중국인들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이가 등산로 나무 계단에서 바지를 내린 뒤 대변을 보려는 듯 무릎을 구부리고 있다. 아이 옆에는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이 한 손에 휴지를 들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지난 9월 30일 한라산 성판악 코스로 등반을 했다. 2년 만에 갔는데 그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더군요. 그 중 가장 불편하게 만든 건 중국인.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이들은 모두 중국인들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인 건 하산 길에 목격한 그들의 행동이었다. 백록담에서 진달래밭 대피소 중간에 산책로 옆에서 6~7살 정도 되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를 봤다. 뭐하나 싶어 봤더니 화단에 대변이 있었다. 아랫도리 다 벗기고 대변을 보게 하고 있는 거더라”고 전했다. 또 “그때 그냥 지나치려다가 사진을 찍어두었다. 아이 엉덩이만 닦고 대변은 그대로 두고 가더군요. 신고를 할까했는데 역시 할 걸 그랬다. 계속 마음에 걸려 글을 남긴다”며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글 작성자는 “지키고 보존해야할 우리의 국가 유산인 국립공원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의 한라산에, 어여삐 피어날 우리네 진달래 밭에 대변이라니”라며 “중국인들한테는 민폐 행동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엄격하게 알려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침서를 나눠주던가,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게 하고 위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던가”라고 제안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글 작성자의 민원에 “각 탐방로마다 탐방로 안전수칙 및 규범관련 안내판 제작(중국어)해 부착하고, 순찰인력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목격 즉시 계도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국 관광객의 ‘대변 테러’ 등 비매너 행위 연일 논란앞서 지난 10일에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이 범칙금을 받았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3일 “논란이 된 영상 속 남성은 70대 중국인 관광객이며, 경복궁 돌담에서 무단으로 용변을 보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중국인 여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또 지난해 6월과 8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아쿠아플라넷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잇따른 노상 분뇨, 배경은?중국인 관광객이 외국에서까지 노상에서 배변하는 등 무례한 행동은 오랜 기간 문화와 세대의 변화, 도시화의 과정이 얽힌 복합적인 사회현상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과 소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도시의 공중화장실 인프라는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의 숫자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공공 화장실 부족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농촌이나 도심의 일부 지역에서는 용변을 실외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수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공공화장실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도시 외곽이나 관광지 주변 등에서는 화장실 사용이 유료이거나 화장실이 멀리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배변·배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특히 길에서 아무렇게나 배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오랜 전통과 연관이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도 가랑이 부분이 뚫린 바지인 ‘카이당쿠’를 입은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카이당쿠는 아이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전통 의복이다. 중국의 부모들은 기저귀 사용이 보편화되기 전부터 아이의 자연스러운 배변 훈련과 건강을 위해 카이당쿠를 선택했고, 이를 자연스럽고 실용적이라고 여기는 관념이 강하다. 현재 도시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길거리에서 배변하는 행위를 매우 부끄럽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년층이나 시골에서 오래 거주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노상 분뇨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포착] 중국인 관광객, 이번엔 한라산서 ‘대변 테러’…심지어 치우지도 않았다

    [포착] 중국인 관광객, 이번엔 한라산서 ‘대변 테러’…심지어 치우지도 않았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이에게 대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근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제안합니다’ 게시판에는 ‘한라산에서 변 싸고 고성방가 중국인들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이가 등산로 나무 계단에서 바지를 내린 뒤 대변을 보려는 듯 무릎을 구부리고 있다. 아이 옆에는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이 한 손에 휴지를 들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지난 9월 30일 한라산 성판악 코스로 등반을 했다. 2년 만에 갔는데 그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더군요. 그 중 가장 불편하게 만든 건 중국인.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이들은 모두 중국인들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인 건 하산 길에 목격한 그들의 행동이었다. 백록담에서 진달래밭 대피소 중간에 산책로 옆에서 6~7살 정도 되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를 봤다. 뭐하나 싶어 봤더니 화단에 대변이 있었다. 아랫도리 다 벗기고 대변을 보게 하고 있는 거더라”고 전했다. 또 “그때 그냥 지나치려다가 사진을 찍어두었다. 아이 엉덩이만 닦고 대변은 그대로 두고 가더군요. 신고를 할까했는데 역시 할 걸 그랬다. 계속 마음에 걸려 글을 남긴다”며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글 작성자는 “지키고 보존해야할 우리의 국가 유산인 국립공원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의 한라산에, 어여삐 피어날 우리네 진달래 밭에 대변이라니”라며 “중국인들한테는 민폐 행동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엄격하게 알려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침서를 나눠주던가,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게 하고 위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던가”라고 제안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글 작성자의 민원에 “각 탐방로마다 탐방로 안전수칙 및 규범관련 안내판 제작(중국어)해 부착하고, 순찰인력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목격 즉시 계도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국 관광객의 ‘대변 테러’ 등 비매너 행위 연일 논란앞서 지난 10일에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이 범칙금을 받았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3일 “논란이 된 영상 속 남성은 70대 중국인 관광객이며, 경복궁 돌담에서 무단으로 용변을 보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중국인 여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또 지난해 6월과 8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아쿠아플라넷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잇따른 노상 분뇨, 배경은?중국인 관광객이 외국에서까지 노상에서 배변하는 등 무례한 행동은 오랜 기간 문화와 세대의 변화, 도시화의 과정이 얽힌 복합적인 사회현상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과 소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도시의 공중화장실 인프라는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의 숫자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공공 화장실 부족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농촌이나 도심의 일부 지역에서는 용변을 실외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수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공공화장실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도시 외곽이나 관광지 주변 등에서는 화장실 사용이 유료이거나 화장실이 멀리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배변·배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특히 길에서 아무렇게나 배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오랜 전통과 연관이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도 가랑이 부분이 뚫린 바지인 ‘카이당쿠’를 입은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카이당쿠는 아이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전통 의복이다. 중국의 부모들은 기저귀 사용이 보편화되기 전부터 아이의 자연스러운 배변 훈련과 건강을 위해 카이당쿠를 선택했고, 이를 자연스럽고 실용적이라고 여기는 관념이 강하다. 현재 도시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길거리에서 배변하는 행위를 매우 부끄럽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년층이나 시골에서 오래 거주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노상 분뇨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제주 관광객 또 ‘용변 테러’…한라산 등산로서 ‘경악’ 목격담 나왔다

    제주 관광객 또 ‘용변 테러’…한라산 등산로서 ‘경악’ 목격담 나왔다

    제주 한라산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이 등산로에서 어린아이에게 용변을 보게 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제안합니다’ 게시판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한라산 등산로에서 대변을 봤다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9월 30일 한라산 성판악 코스로 등반했다. 2년 만에 갔는데 그 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더라. 그중 가장 불편하게 만든 건 중국인”이라고 했다. A씨는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이들은 모두 중국인들이었다”면서 한라산 하산길에 진달래밭 대피소 중간 산책로 옆에서 6~7세 정도 된 아이가 대변을 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A씨는 “그냥 지나치려다 사진을 찍어두었다. 아이 엉덩이만 닦이고 대변은 그대로 두고 갔다”며 “지키고 보존해야 할 우리의 국가 유산인 국립공원에, 아름다운 한라산에 대변이라니”라고 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아이가 나무 계단에서 바지를 내리고 있는 모습과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이 휴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중국인들한테는 민폐 행동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엄격하게 알려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침서를 나눠주던가 인적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지침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던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은 A씨의 민원에 대해 “탐방로마다 안전 수칙 및 규범 관련 중국어 안내판을 제작해 부착하고, 순찰 인력을 강화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격 즉시 계도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에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이 대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관광객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천연기념물인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중국인 추정 관광객이 어린 자녀의 용변을 보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제주 시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목격돼 논란이 일었다.
  • 중국인들이 이러는 이유…中관광객이 경복궁 앞에서 ‘대변 테러’

    중국인들이 이러는 이유…中관광객이 경복궁 앞에서 ‘대변 테러’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지난 10일부터 SNS에는 한 남성이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서는 모습의 동영상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행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국인 여성도 용변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용변을 보다 현장에서 적발된 중국인 남성에게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3일 “논란이 된 영상 속 남성은 70대 중국인 관광객이며, 경복궁 돌담에서 무단으로 용변을 보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비신사적 행동으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중국인 여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또 지난해 6월과 8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아쿠아플라넷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라며 “노상 방뇨뿐만 아니라 실내 흡연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관광을 오는 건 좋지만 기본적인 에티켓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범칙금 부과 등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잇따른 노상 분뇨, 배경은?중국인 관광객이 외국에서까지 노상에서 배변하는 등 무례한 행동은 오랜 기간 문화와 세대의 변화, 도시화의 과정이 얽힌 복합적인 사회현상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과 소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도시의 공중화장실 인프라는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의 숫자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공공 화장실 부족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농촌이나 도심의 일부 지역에서는 용변을 실외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수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공공화장실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도시 외곽이나 관광지 주변 등에서는 화장실 사용이 유료이거나 화장실이 멀리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배변·배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길에서 아무렇게나 배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오랜 전통과 연관이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도 가랑이 부분이 뚫린 바지인 ‘카이당쿠’를 입은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카이당쿠는 아이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전통 의복이다. 중국의 부모들은 기저귀 사용이 보편화되기 전부터 아이의 자연스러운 배변 훈련과 건강을 위해 카이당쿠를 선택했고, 이를 자연스럽고 실용적이라고 여기는 관념이 강하다. 실제로 유명 여행 유튜버인 빠니보틀이 대도시로 꼽히는 칭다오를 방문했다가 아이가 길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현재 도시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길거리에서 배변하는 행위를 매우 부끄럽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년층이나 시골에서 오래 거주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노상 분뇨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에서도 노상 분뇨 걸리면 처벌받아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교양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다. 중국의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노상 배설하다 적발되면 각 도시의 환경위생 관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경고받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베이징 조례에 따르면 최소 50위안(한화 약 1만 400원)에서 수천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경고 조치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공공질서와 위생을 훼손하는 등 공중에게 피해를 준다면 강화된 행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에게도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 6월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도시인 쓰촨성(省) 청두시(市) 행정집행국은 외국인 한 명이 관광지 인근의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혐의로 200위안(약 4만 14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 [포착] 中관광객이 경복궁 앞에서 ‘대변 테러’…대체 왜 이러나 분석해보니

    [포착] 中관광객이 경복궁 앞에서 ‘대변 테러’…대체 왜 이러나 분석해보니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지난 10일부터 SNS에는 한 남성이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서는 모습의 동영상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행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국인 여성도 용변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용변을 보다 현장에서 적발된 중국인 남성에게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3일 “논란이 된 영상 속 남성은 70대 중국인 관광객이며, 경복궁 돌담에서 무단으로 용변을 보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비신사적 행동으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중국인 여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또 지난해 6월과 8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아쿠아플라넷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라며 “노상 방뇨뿐만 아니라 실내 흡연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관광을 오는 건 좋지만 기본적인 에티켓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범칙금 부과 등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잇따른 노상 분뇨, 배경은?중국인 관광객이 외국에서까지 노상에서 배변하는 등 무례한 행동은 오랜 기간 문화와 세대의 변화, 도시화의 과정이 얽힌 복합적인 사회현상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과 소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도시의 공중화장실 인프라는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의 숫자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공공 화장실 부족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농촌이나 도심의 일부 지역에서는 용변을 실외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수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공공화장실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도시 외곽이나 관광지 주변 등에서는 화장실 사용이 유료이거나 화장실이 멀리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배변·배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길에서 아무렇게나 배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오랜 전통과 연관이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도 가랑이 부분이 뚫린 바지인 ‘카이당쿠’를 입은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카이당쿠는 아이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전통 의복이다. 중국의 부모들은 기저귀 사용이 보편화되기 전부터 아이의 자연스러운 배변 훈련과 건강을 위해 카이당쿠를 선택했고, 이를 자연스럽고 실용적이라고 여기는 관념이 강하다. 실제로 유명 여행 유튜버인 빠니보틀이 대도시로 꼽히는 칭다오를 방문했다가 아이가 길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현재 도시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길거리에서 배변하는 행위를 매우 부끄럽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년층이나 시골에서 오래 거주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노상 분뇨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에서도 노상 분뇨 걸리면 처벌받아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교양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다. 중국의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노상 배설하다 적발되면 각 도시의 환경위생 관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경고받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베이징 조례에 따르면 최소 50위안(한화 약 1만 400원)에서 수천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경고 조치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공공질서와 위생을 훼손하는 등 공중에게 피해를 준다면 강화된 행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에게도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 6월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도시인 쓰촨성(省) 청두시(市) 행정집행국은 외국인 한 명이 관광지 인근의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혐의로 200위안(약 4만 14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 경복궁 돌담서 쭈그려 앉아 ‘용변’ 본 남성…범칙금 5만원

    경복궁 돌담서 쭈그려 앉아 ‘용변’ 본 남성…범칙금 5만원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이 범칙금에 처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은 휴지를 손에 들고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 제지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섰다. 인근에는 밝은색 하의에 정체 모를 얼룩이 묻은 여성도 함께 있었지만, 신고와 처분은 남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규는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용변을 본 남성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목격자 A씨는 전날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당시 현장에는 수십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있었다. 단체로 경복궁 구경을 온 것 같았는데 그 일행인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 ‘노 킥라니 존’ 해보니… 주민 98% “킥보드 통행금지 더 늘리자”

    ‘노 킥라니 존’ 해보니… 주민 98% “킥보드 통행금지 더 늘리자”

    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등 2곳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해당 지역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업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등 2개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효과 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등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3.2%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98.4%가 ‘찬성한다’고 했다.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2.6%(13명)에 불과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무단 방치 수량 감소 80.4% ▲충돌 위험 감소 77.2%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 76.2% 등을 느낀다고 답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했다. 아울러 홍대 레드로드는 84.0%가, 반포 학원가는 68.4%가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를 느낀다’ 답했고 홍대 84.8%, 반포 76%는 ‘무단방치 수량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시는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 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선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은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 인천공항서 불법 택시영업…8개 조직 466명 검거

    인천공항서 불법 택시영업…8개 조직 466명 검거

    인천공항에서 불법 택시영업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8개 조직의 총책 8명, 중간책 57명, 운송책 401명 등 46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면허 없이 인천공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들을 목적지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알선책이 운송기사를 관리하면서 승객을 배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들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8만원을 받았고, 부산까지는 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월 27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등은 또 특별단속 기간 불법 호객행위 등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256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관계 기관과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 불법 택시영업을 근절할 방침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탑승해 달라”고 당부했다.
  • “킥라니 없어서 좋아요”…서울시민 98%,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찬성

    “킥라니 없어서 좋아요”…서울시민 98%,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찬성

    서울시가 마포와 서초구 등 2곳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업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등 2개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지정해 시범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효과 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며 “그 결과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등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3.2%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98.4%가 ‘찬성한다’고 했다.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2.6%(13명)에 불과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등을 느낀다고 답했다.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했다. 아울러 홍대 레드로드는 84%가, 반포 학원가는 68.4%가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를 느낀다’ 답했고 홍대 84.8%, 반포 76%는 ‘무단방치 수량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시는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 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킥보드 없는 거리에선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은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 “산책이 편해졌다”…서울시민 98%, ‘이것’ 없는 거리 ‘확대’ 찬성

    “산책이 편해졌다”…서울시민 98%, ‘이것’ 없는 거리 ‘확대’ 찬성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해당 구민들의 98%가 향후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부터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4%가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 지역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6%에 그쳤다. 사업 시행 전후 인식 변화를 묻는 질문(2개 구간 평균)에는 ‘무단 방치 수량 감소’가 8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충돌 위험 감소’(77.2%),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보행환경이 개선됐다’(69.2%) 등이 꼽혔다. 아울러 40세 이상이 18~30세 사이 연령층보다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시행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현재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 제한으로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교생 2명 탄 킥보드에 60대 사망…6~8개월 금고형에 벌금 20만원

    고교생 2명 탄 킥보드에 60대 사망…6~8개월 금고형에 벌금 20만원

    면허 없이 친구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와 충돌했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 아내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양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우측 차선으로 정상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 자전거가 방향을 바꿔 충돌을 피하려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됐다”면서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를 태운 채 전동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공원에서 자전거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해 운전했다”면서 “교통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걷거나 뛰고 있어 자신의 진로 앞에 물체가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것이 더욱 급하게 그 자전거를 피하려다 충격하게 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한 점, 피해자와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양과 동승했던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라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말에 불만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말에 불만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과일 판매상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78)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한 식당에서 흉기로 업주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식당 인근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과일을 판매해왔는데 업주 부부로부터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불만을 품어왔다. 범행 당일 오전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자 A씨는 식당 업주가 자기 장사를 방해했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된 게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데도 피해자를 원망하며 흉기로 찔렀다”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방화·폭력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사설] 국가전산망 셧다운… 이름만 ‘디지털 정부’ 초라한 민낯

    [사설] 국가전산망 셧다운… 이름만 ‘디지털 정부’ 초라한 민낯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디지털 정부’가 화재 한번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 여파로 647개 정부 전산시스템이 가동을 멈췄다. 이 중 436개는 정부24,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 내부망 서비스다. 96개 시스템은 화재로 직접적인 손상을 입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곳곳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각종 행정 서류 발급 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이 먹통이 돼 불법 주차 단속 서류도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고 있다. 국가 재정 통합시스템 ‘디브레인’이 멈추면서 현장 경찰들은 교통 범칙금 부과 대신 계도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범정부 온나라시스템 마비로 공무원들의 전자결재도 불가능해졌다.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통계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3년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국가전산망이 셧다운된 지 불과 2년 만에 또 대규모 사고가 터진 셈이다. 그보다 앞서 3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도 있었다. 당시 카카오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의 대비책을 요구했던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의 중요성을 몰랐을 리 없다. 민간 기업에는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면서 정작 정부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 행정시스템의 백업 인프라 구축을 외면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정부24, 공공 마이데이터 등 화려한 슬로건만 쏟아 내는 데 급급했고 국가기간사업이나 마찬가지인 정보 안전을 지키는 작업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이중화 시스템만 있었어도 이렇게 순식간에 정부 기능의 많은 부분이 마비되는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쪽의 전산시스템에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 다른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들이다. 무엇보다 이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구멍이다.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에 직면했을 때 국가 기능이 장기간 속수무책 마비될 수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산망 이중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소를 몇 번이나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것인지 무감각 행정은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임시방편의 수습에 그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바닥부터 점검하고 백업 체계를 탄탄하게 손봐야 한다.
  • “형 죽이겠다”… 하루 평균 146번 ‘양치기’ 112 신고

    “형 죽이겠다”… 하루 평균 146번 ‘양치기’ 112 신고

    ‘형을 죽이겠다’거나 ‘감금당했다’는 등 1년여간 경찰에 5만건이 넘는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허위 신고로 범칙금이 부과되자 불만을 품고 수천건의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만 8307건의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평균 146건꼴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A씨의 거짓 신고로 경찰관이 실제 현장에 출동한 횟수는 51회에 달했다. A씨는 긴급 상황이 없음에도 ‘누가 냉장고를 절취해 갔다’, ‘형을 죽이겠다’는 등 거짓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내용 녹취록을 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경찰에 “감금 당했다”며 “2018년 7월쯤 차에 치였다. 엄마도 차에 치였고 나 때문에 죽었다”고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허위 신고 반복 시에는 처벌 받는다”고 알리자 “지금 협박하시는 거냐”며 따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112 거짓 신고에 따른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이 부과되자 불만을 품고 나흘간 1882건의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분에 한 번 꼴로 신고한 셈이다. A씨는 2023년부터 허위신고로 7차례 범칙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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