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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서 치안 가장 좋은 우루과이인데…경찰이 ‘장갑차’ 타고 도심순찰 왜? [여기는 남미]

    남미서 치안 가장 좋은 우루과이인데…경찰이 ‘장갑차’ 타고 도심순찰 왜? [여기는 남미]

    남미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우루과이에서 경찰이 군용 장갑차를 타고 순찰을 시작했다. 치안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선제적 대응조치다. 남미 언론은 28일(현지시간) 총격전으로 순직한 인원이 늘어 대책을 고민해온 경찰이 군의 장갑차를 빌려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도심순찰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이 순찰용 장갑차를 순차적으로 12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총격전 등 위험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우범지대에 우선적으로 장갑차를 투입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총격전이 벌어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역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루과이 경찰은 군과의 협약으로 장갑차를 임차해 순찰에 투입했다. 빌린 장갑차에는 시야 확보 개선을 위해 360도 확인이 가능한 카메라 등 특수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외부에는 ‘경찰’이라는 문구를 적어 넣었다. 장갑차 운용에 군은 관여하지 않는다. 군에서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경찰관 19명이 순번에 따라 장갑차를 운전하고 순찰인원은 전원 경찰로 꾸려진다. 경찰은 “임대차 형식으로 군의 장갑차를 빌렸을 뿐 계엄 때처럼 군은 치안관리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이 군으로부터 장갑차까지 빌려 순찰에 나서기로 한 건 최근의 조직범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5년 세계조직범죄지수에서 우루과이는 3.57점을 받아 조사 대상 35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 남미국가 중에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였다. 남미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2023~2025년 우루과이의 세계조직범죄지수는 0.35% 포인트 상승했다. 우루과이에서 국제적 대형 범죄조직의 거물들이 연이어 검거된 것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그간 우루과이에선 브라질 최대 범죄조직인 코만두 베르멜류, 악명 높은 멕시코의 범죄카르텔 로스쿠이니스,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 은드랑게타 등 국경을 넘어 각종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이 잇따라 검거됐다. 이들은 가짜 신분을 이용해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수년간 당국의 눈을 피해 생활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몬테비데오와 푼타델에스테 등 우루과이의 유명도시와 휴양지에 고가 부동산을 대규모로 매입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마약과 불법총기류 거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루과이에 진출한 국제 범죄조직이 늘면서 범죄자의 총탄에 쓰러져 목숨을 잃은 경찰의 수도 늘고 있다. 2023년 우루과이에서 범죄조직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한 경찰은 단 1명도 없었지만 2024년 2명, 2025년 4명 등으로 순직경찰은 늘었다. 경찰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은 조직범죄 증가에 우루과이 경찰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건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는 게 치안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보도했다.
  • 검찰, ‘특징주 선행매매’로 93억원 챙긴 8명 기소…기자 6명 포함

    검찰, ‘특징주 선행매매’로 93억원 챙긴 8명 기소…기자 6명 포함

    특징주 기사를 보도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전·현직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회계사 1명과 경제지 및 종합지 증권 부서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본인이 직접 써서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가운데 A씨를 비롯해 그와 공모한 기자 2명, B씨 등 총 4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했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즉각 노출되기에 매수세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을 노린 것이다.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총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 약 85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각각 2800만~1억 6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 범행을 저지른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해 약 7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기사 보도 직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아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 ‘특징주 기사’로 93억 챙긴 회계사·경제지 기자 등 8명 기소

    검찰, ‘특징주 기사’로 93억 챙긴 회계사·경제지 기자 등 8명 기소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 시세를 띄우는 수법으로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회계사와 현직 경제지 기자를 포함해 총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해온 회계사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자신이 다루는 특징주 기사를 직접 활용해 선행매매에 나선 경제지 기자 B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노린 것은 거래가 뜸하거나 주가가 요동치기 쉬운 중소형주와 테마주다. 이들은 관련 기사가 나오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였다가 보도 뒤 값이 뛰면 곧바로 털어내는 ‘선행매매’ 수법을 썼다. 조사 결과 회계사 A씨를 비롯한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00여건의 기사를 동원해 85억 5000만원을 손에 넣었다. A씨는 기사 한 건에 30만원을 주겠다며 기자들을 차례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합류한 기자가 동료를 다시 데려오는 식으로 판이 커지면서 기자 3명에게 각각 1억 5000만원과 1억 6000만원, 2800만원가량이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홀로 범행을 저지른 기자 B씨는 자신이 쓴 기사를 직접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송출 직전 종목을 사고 보도 직후 되파는 방식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40건의 기사에서 7억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 경북경찰, 도박자금 1500억 ‘돈세탁 공장’ 적발…12명 무더기 구속

    경북경찰, 도박자금 1500억 ‘돈세탁 공장’ 적발…12명 무더기 구속

    경북경찰청은 28일 1500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1일까지 대구와 광주 지역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대포통장으로 전달한 도박 자금 약 1500억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자 역할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월 400만∼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서로 연락하며, 근무 매뉴얼과 적발 시 행동 요령 등을 만들어 신입 조직원을 교육하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 당일 현장에서 현금 4500만 원과 금 10돈, 대포통장 72개, 대포폰 97개, 타인 명의 신분증 40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광주와 대구 지역 조직이 서로 연계해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해 이들을 체포하게 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기석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자금 세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사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가상화폐로 세탁·송금…일당 3명 징역형

    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가상화폐로 세탁·송금…일당 3명 징역형

    중고 거래 사기로 가로챈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방조)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지정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주면 하루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금 세탁책 역할을 맡았다. 이후 B씨와 C씨도 자신들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사기 조직은 지난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상품권과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98명으로부터 모두 505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금은 여러 차례 차명 계좌를 거쳐 A씨와 B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 이들은 이를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등 가상화폐로 바꾼 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사기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김 판사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피해 복구도 쉽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위치는 아니었던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징역형 확정 뒤 4년 도피한 한우상 전 의령군수 검거

    징역형 확정 뒤 4년 도피한 한우상 전 의령군수 검거

    실형이 확정된 뒤 4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온 한우상 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에 붙잡혀 갇혔다. 창원지검은 15일 올해 상반기 재산형·자유형 집행 성과를 공개하며 한 전 군수를 포함한 주요 집행 사례를 발표했다. 한 전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그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고,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한 전 군수는 항소 기각 이후 판결 확정 전 도주해 수년간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도피하던 한 전 군수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분석해 추적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김해의 한 한의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주변 잠복 수사 끝에 지난달 16일 그를 검거했다. 한 전 군수는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수감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재산형 집행 성과도 공개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벌금 13억원(354건)과 추징금 2억 6000만원(4건)을 집행했다. 대표 사례로는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에 여자친구와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60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일부가 해당 남성의 여자친구 계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지난달 26일 추징금 5179만 7900원을 회수했다. 창원지검은 형 미집행 사건 전담 검거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추적 활동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은 수사와 기소에 이어 형사사법 정의를 완성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재산 은닉이나 집행 면탈,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해 국가 형벌권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 제도 변화 과정에서도 형 집행 분야에 축적된 검찰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주식 손해’ 피해자 노린 리딩방…5개월만에 33억 챙겨

    ‘주식 손해’ 피해자 노린 리딩방…5개월만에 33억 챙겨

    주식 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불법 리딩방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리딩방 총책 A씨 등 40~50대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텔레마케터 B씨 등 56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모두 61명을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피해자 81명으로부터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일대에 콜센터 4곳을 차려놓고 주식 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이 국내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하면 수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넣어 일시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격을 올리는 작업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코인은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국내 거래소에 상장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명품 시계를 구입하고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9억 92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 합숙 감시에 자금 가로채기까지…대포통장 유통 일당 무더기 덜미

    합숙 감시에 자금 가로채기까지…대포통장 유통 일당 무더기 덜미

    대포통장을 사들인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에 유통한 공급책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 등 38명을 붙잡아,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체류 중인 계좌 공급책 1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인이나 메신저 광고 등을 통해 계좌 명의자를 모집한 뒤 대포통장 78개를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계좌 공급책과 관리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이 명의자에게 접근해 계좌 접근 매체인 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확보하면 관리책이 이를 받아 명의자에게 계좌 1개당 200만~500만원을 지불했다. 공급책은 이를 범죄 조직에 넘겼다. 경찰 조사를 대비한 조직원 교육도 이뤄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일명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계좌 명의자들과 빌라에서 합숙하며 이들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포통장에 입금된 도박 자금 1100만원을 가로채는 이른바 ‘장 누르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공급한 계좌 중 18개가 보이스피싱과 도박 범죄에 이용됐으며 총 37억 7000만원 상당이 자금세탁된 것을 밝혀냈다. 나머지 계좌도 범죄수익금 세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1억 2000만원과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44대 등을 압수했다”며 “대포통장 유통자금 추적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수료 받고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도왔다…결혼이주민·유학생들 덜미

    수수료 받고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도왔다…결혼이주민·유학생들 덜미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하며 자금세탁을 도운 베트남 결혼이주민과 유학생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결혼이민자와 유학생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 사이 피싱, 리딩사기 등 범죄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이를 다른 세탁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905회에 걸쳐 8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국외 이주민과 유학생들은 “송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범죄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주변의 베트남 결혼이주민 등을 직접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베트남 결혼이주민, 유학생 사이에서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대신 이체하는 행위는 한국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되거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며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원룸서 뚝딱’ 신종 마약 만들어 텔레그램서 유통한 일당 덜미

    ‘원룸서 뚝딱’ 신종 마약 만들어 텔레그램서 유통한 일당 덜미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대마를 섞은 신종 마약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31)씨와 제조·운반책 외국인 B(20)씨 등 6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외에 거주하며 원료를 공급한 총책 외국인 C(29)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밖에도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투약자 16명도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B·C씨와 함께 비대면 방식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합성대마 630㎖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각각 판매책과 제조, 운반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미신고 가상자산으로 돈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하고 B씨는 액상 전자담배와 합성대마 원액을 혼합해 주사기를 이용해 소분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제조한 뒤 은닉했다. C씨는 B씨에게 합성대마 원액을 공급했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마약 전과가 없는 회사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을 모두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775만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이번 사건처럼 원액만 있으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주사기와 전자담배 액상으로 손쉽게 신종 마약을 제조할 수 있다”며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통해 청소년층까지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지검, 대장동 121억 배당 받은 천화동인 실소유자 재산 추징보전

    중앙지검, 대장동 121억 배당 받은 천화동인 실소유자 재산 추징보전

    서울중앙지검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의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3월 26일 기소했던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배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에 추징보전한 재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 및 추징보전한 재산에 포함돼 있다. 다만 배씨가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며 다투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배씨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 기초해 재차 추징보전을 했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로, 기자로 일하던 2011~2012년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배당금으로 2020년 4월 서울 강남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부산 기장군 소재 2층 건물과 토지를 70억원대에 사들이기도 했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 수익임을 인식하고도 배당금을 받았다며 지난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씨가 수수한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 사금융으로 고액 이자 받아챙긴 뒤 반환 했어도… 대법 “범죄수익 추징해야”

    불법 사금융으로 고액 이자 받아챙긴 뒤 반환 했어도… 대법 “범죄수익 추징해야”

    불법 사금융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그 초과이자에 대한 추징을 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후 변제와 무관하게 추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5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변제받는 등 약 연 324%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초과이자 476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원리금 약 2억 3786만원을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0년 10월까지 97회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진행 중 채무자에게 약 5567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476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했을 경우나 상호합의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대포통장으로 지급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함으로써 대부분 은닉·소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변제금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 법무부 “지난해 1396억원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274명 국내 송환”

    법무부 “지난해 1396억원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274명 국내 송환”

    법무부는 지난해 139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모두 4958억원으로 한 해 평균 1200억여원이다. 법무부는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과 차명계좌, 해외 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더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등 범죄에서 피의자 사망, 소재 불명 등 이유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게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총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 ‘대포통장 유통’ 1170억원 범죄 수익 세탁…한·중 조직 149명 검거

    ‘대포통장 유통’ 1170억원 범죄 수익 세탁…한·중 조직 149명 검거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 사기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금 약 1170억원을 국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한중 범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중국 거점 자금세탁 조직이 결탁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고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원 등 14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구속 송치됐고, 핵심 조직원 27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추가로 적용됐다. 국내 조직은 2024년 3월부터 대부분 20~30대로 구성된 조직원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모집한 뒤 피싱 등 다른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까지 이들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31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에는 또 다른 폭력조직원들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선전에 본거지를 둔 조직은 지난해 8월쯤부터 국내외 조직과 연계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8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직원을 제외한 116명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탁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 조직이 중국 조직에 대포통장만 공급했지만, 지난 3월부터는 국내 조직원이 중국 현지까지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조직은 인력을 보내는 대가로 중국 조직에서 3~6%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은행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조직원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금융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제를 요청했고,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는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몄다. 은행의 신규 계좌 1일 이체 한도 제한을 피하려고 허위 세금계산서와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해 한도를 풀기도 했다. 이들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만든 유령 법인 계좌는 62개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구글 광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계좌를 개설했다”는 식의 허위 대화방을 만들어 명의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정황도 발견됐다. 자금세탁에는 가상자산이 주로 활용됐다. 경찰이 확인한 자금세탁 유형은 테더(USDT) 등 코인 송금이 72%로 가장 많았다. 중국 자금세탁 조직은 대표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각종 후원회·단체·협동조합 명목으로 1000~1만원씩 소액을 지속해서 송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범죄수익금 13억 8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탈세 추정액 1170억원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중국에 머무는 자금세탁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로 타인의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하면 현행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런 돈은 대부분 범죄수익이니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단독] 빚 3억에 매달 ‘마이너스’… 부장판사, 생활고에 ‘재판 거래’ 혐의

    [단독] 빚 3억에 매달 ‘마이너스’… 부장판사, 생활고에 ‘재판 거래’ 혐의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소장에는 감당하기 힘든 빚과 극심한 생활고가 ‘거래 의혹’의 주된 배경으로 적시됐다. 13일 서울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 중순까지 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부장판사 A씨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신용대출 채무는 3억원에 달했으며, 담보대출과 사인 간 채무 변제까지 겹쳐 매달 급여를 초과하는 고정 지출이 발생했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배우자마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계의 압박은 더욱 컸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공수처는 악화된 재무 상태가 고교 선배이자 로펌 대표인 변호사 B씨와의 유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동기가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지난 6일 A씨와 B씨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무직인 아내의 교습소를 차려주기 위해 B씨로부터 13개월간 상가를 무상 임대받고(약 1400만원 상당), 교습소 인테리어 공사비(약 1500만원), 현금 300만원 등 총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해당 상가가 법적으로 교습소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단으로 방음 공사를 강행했다. 이후 대납받은 공사비가 뇌물로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선지출된 공사비 대신 상가에 둔 배우자의 그랜드 피아노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가짜 임대차 합의 해제 서면을 꾸며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수처는 B씨가 피아노를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뇌물 수수를 감추기 위해 범죄수익 은닉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러한 유착이 ‘재판 거래’로 이어졌다고 본다. A씨와 B씨는 재판 주요 시점마다 총 190여 차례 통화했으며, 실제로 A씨는 B씨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을 감형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단은 “상가 관련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배우자가 변호사의 자녀에게 31회의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받은 레슨비”라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데 깊은 유감”이라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 흥신소에 “불법사채 증거 지워달라” 의뢰했더니…되레 1.1억 뜯어낸 일당

    흥신소에 “불법사채 증거 지워달라” 의뢰했더니…되레 1.1억 뜯어낸 일당

    사적 의뢰를 받는 흥신소에서 역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공갈 등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불법 사채업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총 1억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사채업체에서 일하던 A(33)씨는 2024년 퇴사하면서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이동형저장장치(USB)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사채업자 B(34)씨는 불법 사채를 신고당할까 흥신소에 USB를 되찾아달라고 의뢰했다. 그러나 흥신소 업자 C(31)씨는 오히려 A씨와 손을 잡고 해당 USB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8000만원을 갈취했다. 이어 C씨는 텔레그램에서 신상을 유포하는 일명 ‘박제방’ 운영자 D(26)씨에게 B씨의 신상을 넘겼고, D씨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사진 등 개인정보를 박제방에 올리고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B씨에게 추가로 30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불법 도박과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불법이 불법을 낳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흥신소에 불법 행위 해결을 사적으로 의뢰한 것이 오히려 협박·갈취 등 추가 범죄 표적이 됐다는 것이다. 또 박제방 운영자 D씨는 박제방 홍보를 위해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게시했고, 모여든 참가자들을 불법 자금 세탁 채널로 연결하기도 했다. D씨는 중고 거래 사기 등 범죄 수익금 약 7억원을 이체받아 수수료 8%를 떼고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혐의(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흥신소에 불법으로 의뢰하면 역협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권의 합법적 해결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내 불법도 충분히 검거할 수 있으므로 박제방 등 범죄 채널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사채업자 B씨는 4000여명에게 약 480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5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별건 구속됐다.
  • 유치원생 딸 둔 30대 싱글맘…“연이자 5000%” 사채에 스러졌다

    유치원생 딸 둔 30대 싱글맘…“연이자 5000%” 사채에 스러졌다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 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지난해 6월 허가됐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1233~608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10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김씨는 A씨에 대한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냈고, 심지어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도 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은 지난해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 주가조작 땐 최고 무기징역… 공탁금 내도 형량 못 낮춘다

    주가조작 땐 최고 무기징역… 공탁금 내도 형량 못 낮춘다

    시세조종과 같은 증권범죄로 30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보는 등 죄질이 무거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을 2012년 시행 이후 14년 만에 상향했다. 특히 이득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증권범죄에 대해 형량 범위를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각각 7~12년, 9~19년으로 높였다. 여기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끌어올리는 ‘특별조정’까지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특별감경인자로는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반영했다. 이밖에도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고,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외 도피 재산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년∼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7년을 기본으로 했다. 전체 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에선 ‘공탁’이 제외된다. 공탁이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인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 노리고 ‘기습 공탁’을 한 뒤 감경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 마약 30억 규모 뿌린 박왕열… 판매·자금책 등 공범만 236명

    마약 30억 규모 뿌린 박왕열… 판매·자금책 등 공범만 236명

    경찰이 이른바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 대해 필로폰 4.6㎏ 밀수와 30억원대 마약 유통 혐의를 적용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언론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왕열은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6월 공범에게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3.1㎏을 캐리어에 담아 김해공항으로 들여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와 메신저를 이용해 국내 밀수 경로를 관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왕열은 2019~2020년 공범들과 함께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소화전이나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위치 좌표를 전송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통 규모는 필로폰 4.9㎏(밀수 포함), 엑스터시 4500여정, 케타민 2㎏, LSD 19정, 대마 등으로 시가로 3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실제 유통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판매책 29명과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책 1명, 단순 매수자 194명 등 236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42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행과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로 전환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과 은닉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 필리핀에서 송환된 박왕열은 약 10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으며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불리한 진술이나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왕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같은 날 신상공개위원회도 개최된다. 이미 언론을 통해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상태이기는 하다.
  • 추징 요건 갖춘 밀가루·설탕 담합… 檢 “매출액 10% 환수해야”

    추징 요건 갖춘 밀가루·설탕 담합… 檢 “매출액 10% 환수해야”

    직접 환수·과징금 이중처벌 논란 속자진신고 땐 형벌 면제도 ‘딜레마’부당이득 산정도 객관적 모델 필요 “공정위 적극 고발·주주 소송 병행을” 검찰이 적발한 약 10조원 규모의 밀가루·설탕·전기 담합 수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당이익 환수와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실제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적으로 추징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담합 사건 특유의 까다로운 이득액 산정,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와의 충돌 등이 장애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모델을 도입하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법정형 징역 3년 이상’인 경우 수익 환수의 대상이 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도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환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도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다”며 “담합 법정형도 상향해 매출액의 10%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적으로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가격(정상 가격)’을 특정하는 작업과 이중처벌 가능성 등이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가격 변동 폭 전체 ▲원료(원맥) 가격 대비 초과 인상분 ▲원료 수입가와 판매가 사이의 차액(스프레드) 확대분 등 세 가지 방식을 동원해 부당이득을 산출했다. 이 중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밀가루 분야에서만 최소 1070억원의 이득이 발생하고, 매출액의 15%를 피해액으로 간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수치는 8000억원까지 치솟는다. 과거 SPC가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축약식 계량 추정방법(회귀분석)’을 인정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 법정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직접 환수 시도가 과징금 제도와 겹쳐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당이득 환수는 과징금으로 하도록 제도가 돼 있는데 검찰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담합 억제의 핵심은 민사 손해배상 시스템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협조 대가로 형벌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정책적 딜레마로 꼽힌다. 제도 특성상 이들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할 경우 제도의 근간인 ‘신고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부당이득 산정을 위한 객관적 계량 모델을 표준화하고, 검찰과 공정위가 자진신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미국식 모델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회사가 내는 과징금과 달리 가담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과 구속 수사,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적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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