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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보완·재수사 요구 불이행 땐 징계… 경찰청, 수사 인력 2000명 추가 배치

    檢 보완·재수사 요구 불이행 땐 징계… 경찰청, 수사 인력 2000명 추가 배치

    검찰 요구 ‘1개월 내 이행’ 의무화추가수사 땐 관련 자료 제출해야불송치 사건 고소인 이의 제기 확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달라지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수사 및 사건 처리 절차 정비에 나섰다. 늘어나는 수사 업무에 대응하고자 수사부서에 20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도 확충한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했지만, 재수사 요구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재수사는 불송치된 사건이,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이 대상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 절차도 구체화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사 결과와 보완수사 결과, 증거관계와 진행 내용 등을 종합해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공해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은 수사 인력도 늘린다. 올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인사에서 20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정과 수사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늘리고 성과평가 때 가점을 주는 등 수사부서 근무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정 형소법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필요하다면 추가 증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가족이 경찰이면 수사는 어떻게…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사각지대[취중생]

    가족이 경찰이면 수사는 어떻게…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사각지대[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5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따라가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수사관들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발견되면서인데요. 피의자 가족이 현직 경찰관이면 수사 정보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물을 폐기한 경위와 수사팀과 소통 정황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도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를 장 경감이 가져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은 케이블타이 등 증거물을 증거인멸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초동 수사팀원 일부도 장 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 등으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또 장 경감의 형이자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로 파악돼 수사팀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지휘부도 수사선상에 올랐죠.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수사지휘자를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의자 가족이 경찰 내부 인맥이나 조직망을 통해 사건 정보에 접근하는 상황까지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외삼촌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사실을 숨기고, 현장 유류품을 치우거나 차량을 세차하라는 취지로 조언했습니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친족 특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감봉 1개월 징계만 받는 데 그쳤습니다. 2020년 인천에서도 경찰 간부가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 사실과 수색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실제 개입을 넘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해충돌로 보고 폭넓게 관리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이해충돌을 ‘잠재적 충돌’, 즉 외부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지된 충돌’까지 포함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도 경찰관의 사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계가 직무와 충돌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적 이해충돌’로 규정합니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 신뢰 회복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각각 만들기로 했습니다. TF는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 제도의 허점을 검토하고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경찰의 자정 노력을 믿고 맡겨도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미국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 뒤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검경 ‘장윤기 유착 의혹’ 동시 수사… 신병 확보 놓고 혼선 우려

    검경 ‘장윤기 유착 의혹’ 동시 수사… 신병 확보 놓고 혼선 우려

    檢, 광산서·담당 수사팀 압수수색‘증거 누락’ 윗선 개입 여부도 확인경찰은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서장·형사과장 등 6명 대기발령도부친은 친족특례 별개 징계 시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수사 관련 경찰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경찰청 특별수사팀도 같은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 혼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7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와 사건 담당 경찰관 및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경찰관들이 장 경감에게 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채증한 차량 내부 영상을 지우도록 지시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과 수사팀 간 유착 정황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수사팀장 A경감에 대해서는 통신기록조회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어 검찰은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수사 정보를 장 경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수사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대로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적용한 건 A경감이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전날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해당 수사팀의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A경감이 이끌던 팀원 4명 등 6명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장 경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청은 형법상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면 ‘수사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지만, 가족인 경찰관이 수사팀이나 수사 정보에 접촉하는 상황까지 사전에 막기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한편 검경이 수사팀장에 대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에선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긴급체포를 통해 A경감 신병을 먼저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긴급체포는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긴급성이 인정될 때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다. 현직 경찰의 비위 의혹 사건을 경찰이 스스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 수사통보 늦춘 경찰… 국민 불편만 키운다

    수사통보 늦춘 경찰… 국민 불편만 키운다

    2021년 3월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낸 A씨는 2년 4개월이 흐른 지난 7월에야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인·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그간 별다른 진전이나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담당 경찰이 진행 상황을 알려 주지 않아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신청’까지 했는데도 연락이 없어 속만 끓이던 상태였다. 경찰이 앞으로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에게 수사가 시작된 후 석 달이 흐른 뒤부터 진행 상황을 알려 주기로 하면서 A씨처럼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수사 개시 1개월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 줬는데 이를 최대 3개월까지로 늦춘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가 늘면서 되레 알권리가 침해되고 국민 불편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 국민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외려 인력 부족과 수사 부담 탓에 각하(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 종결)되는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간 약 12만건의 고소·고발장을 우선 접수해야 해서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쉽게 말해 고소·고발을 경찰이 반려할 사유를 삭제하고 각하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반려제도가 폐지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가 지금보다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동안 반려하던 고소·고발건을 일단은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사건의 비율은 2019년 5.1%에서 2022년 13.9%로 늘었다. 실제 코인 투자나 사기 등 경제·지능 범죄의 경우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지금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경우 결국 피해를 본 고소인이 마음을 졸여야 하고, 고소당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마음을 놓게 되는 기이한 일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반려 대신 각하 종결을 늘린다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애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은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줘야 하는데 ‘문전박대’와 비슷한 각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남발되는 고소·고발로 인해 경찰의 불필요한 사법 자원이 투입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내부 규칙으로 각하 사유를 추가해 적당히 ‘퉁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해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대통령령 같은 상위 법규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사실상 기록 없이 되돌려보내는 반려와 달리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뒤 각하한다면 더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반려된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 개시 범위에 따라) 경찰로 넘어오면 진정으로 본다”면서 “각하를 하면 검찰이 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기관 간 이른바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만연해지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입법 예고문에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단계에서 반려된 사건은 검찰이 모두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검사가 90일 동안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보다 검찰에 맡기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에 바꾼 수사규칙 가운데 수사를 개시하고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진행 상황을 알리는 방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면 1개월 주기로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했다. 경찰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이 많이 늘면서 통지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서 “3개월 동안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통지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통지해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민정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건 피의자의 권익 보호나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절차”라며 “통지 내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통지 기간만 미룬다면 수사 진행 상황을 충실히 통지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 수사 진행 통지 1개월→3개월 후부터…연간 12만 고소고발 반려 대신 각하

    수사 진행 통지 1개월→3개월 후부터…연간 12만 고소고발 반려 대신 각하

    경찰이 앞으로 고소·고발인, 피해자에게 수사 개시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 기존엔 1개월이었는데, 2개월 더 늦춘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가 늘면서 되레 알 권리 침해와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로 국민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인력 부족과 수사 부담으로 각하로 종결되는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간 약 12만건의 고소·고발장을 우선 접수해야 해서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선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범죄수사규칙의 고소·고발 반려 사유를 삭제하고, 경찰수사규칙에서는 각하 사유를 확대했다. 그동안 공소시효 도래, 피의자 사망, 권한이 없는 사람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은 고소·고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고소·고발장을 반려해왔지만, 앞으로는 각하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경찰은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서 불기소·불송치가 있던 경우,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각하 처리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검찰·경찰의 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위가 의결한 개정안도 이 개정안에 맞춰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반려제도 폐지 이후 경찰 수사가 지금보다 더 늘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존에 반려하던 고소·고발건을 일단은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사건의 비율은 2019년 5.1%에서 2022년 13.9%로 늘었다. 실제 코인투자나 사기 등 경제·지능 범죄의 경우, 민사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코인투자 사기 관련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는 “재판보다 경찰 수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최근 경찰 수사는 한 없이 길어만 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반려 대신 각하 종결을 늘린다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은 국민이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는 들어줘야 하는데 ‘문전박대’와 비슷한 각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남발되는 고소·고발로 인해 경찰의 불필요한 사법 자원이 투입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내부 규칙으로 각하 사유를 추가해 적당히 ‘퉁 치기’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해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대통령령 같은 상위 법규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뒤 각하한다면 더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반려된 고소·고발장을 제출해도 (수사 개시범위에 따라) 경찰로 넘어오면 진정으로 본다”면서 “각하를 하더라도 검찰이 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기관 간 이른바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만연해지고, 그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영향력이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 단계에서 반려된 사건은 검찰이 모두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검사가 90일 동안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국민 입장에선 경찰보다 검찰에 맡기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에 바꾼 수사규칙 가운데 수사를 개시하고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진행 상황을 알리는 방안은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면 1개월 주기로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했다. 경찰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이 많이 늘면서 통지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서 “3개월 동안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통지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통지해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민정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건 피의자의 권익 보호나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절차”라며 “통지 내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을 하지 않고, 단순히 통지 기간만 미룬다면 수사 진행 상황을 충실히 통지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 경찰, ‘더탐사’에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보낸 수사관 감찰 착수

    경찰, ‘더탐사’에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보낸 수사관 감찰 착수

    경찰이 유튜브 채널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간담회를 통해 “통보서만 교부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결정문까지 전송했다”며 “담당자에 대한 감찰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재발 사례가 없도록 전국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난주 국가수사본부 수사감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넘겼다. 더탐사는 앞서 지난 8월부터 한 달 간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 스토킹 혐의로 지난 9월 28일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다. 이 때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수사경찰서가 지난달 29일 한 장관과 가족 등에게 더탐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이 유튜브 채널의 기자들에게 보내며 한 장관의 자택 주소를 가리지 않았다. 더탐사는 같은날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결정서의 일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 결정문에는 경찰이 더탐사 소속 기자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탐사는 일부 정보를 검게 가리고 이 결정문을 공개했지만 한 장관의 주소 일부는 그대로 노출됐다. 피해자인 한 장관의 아파트를 특정할 만한 정보가 제공된 것이다. 이들이 공개한 결정문은 규정상 가해자에게는 전달되어선 안 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긴급응급조치 194조3항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문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에게 권리 안내서·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돼야 한다. 그러나 경찰 측 실수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장 등을 적도록 돼 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이 같은 정보가 넘어갈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될 만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착오로 잘못 전달됐다”며 “(가해자가 조치에) 항고할 경우 접근금지를 당한 이유를 알아야 하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결정문을 같이 보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 한동훈 집주소 노출 논란, 경찰이 더탐사에 보낸 ‘결정서’ 때문

    한동훈 집주소 노출 논란, 경찰이 더탐사에 보낸 ‘결정서’ 때문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여기에 기재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는다.반면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는 문서인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주소와 구체적인 결정 사유 등이 담긴다. 경찰은 문서를 잘못 보낸 것이 아니라 결정서와 통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낸 것이라고 했다.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집주소를 알고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히 적힌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 장관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며 “더탐사에 결정서를 보낼 땐 주소가 제삼자에게 공개될 거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탐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에 이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를 노출해 논란을 빚었다. 더탐사 측은 결정문을 올리면서 “한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시길 바란다.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경호업체로 유용할 순 없다”며 접근금지 결정에 반발했다.
  • 경찰 출석한 피조사자 장시간 대기는 부적절

    경찰 출석한 피조사자 장시간 대기는 부적절

    경찰서에 출석한 피조사자를 장시간 기다리게 하고 조사과정 녹화를 거부한 담당 수사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인 민원인이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고 결국 다른 수사관의 조사를 받게 한 담당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입주자 단체간 갈등이 불거진 과정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B씨와 C씨를 고소했다. 경찰 출석조사에서 A씨는 유도심문과 강압적 조사가 이뤄진고 있다는 생각에 영상녹화를 요구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모욕사건은 영상녹화 필수 범죄가 아니다. 영상 녹화실이 고장났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당직 근무자인 다른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어 A씨는 담당수사관의 조사 거부 행위는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범죄수사규칙 제61조에서 출석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해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해당 경찰서에 이를 통보했다. 경찰측은 담당수사관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하고 다른 수사관으로 담당자를 교체했다. 최정묵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경찰의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 피해자 진술내용 불충분하면 추가로 조서 작성해야

    피해자 진술내용 불충분하면 추가로 조서 작성해야

    사건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한 피해 진술 내용이 불충분할 때는 해당 수사관이 구체적인 경위 등을 충분히 파악한 뒤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작업 현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작업 도구인 스패너로 위협했다며 경찰서 지구대에 피해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에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출석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진술서에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출석 조사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민원인이 주장한 특수협박죄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경찰옴부즈만은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신고자가 피해 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침해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청 업무 증가로 수질검사가 지연됐다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연장 신청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광어 양식업을 하는 청구인 B씨는 지하수 이용허가 만료기간 2개월전인 지난 1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가 폭증해 제주도 조례에서 정한 15일의 처리기간 안에 수질검사를 하지 못했다. B씨는 수소문 끝에 제주대학교에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은 뒤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을 했으나 제주도지사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B씨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이미 수질검사를 신청했고, 연구원에서 처리기간 내 수질검사를 완료했다면 연장 신청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연장 신청이 지연된 책임이 B씨에게 없다고 봤다. 또 청구인이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면 1500평 규모의 양식장을 폐업해야 하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제주도지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과다해 연장 신청이 늦어진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 피의자 석방 때 보복범죄 경고하겠다는 경찰… 효과는 “글쎄”

    피의자 석방 때 보복범죄 경고하겠다는 경찰… 효과는 “글쎄”

    가정폭력 신고에 화가 나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48)·김시남(46) 보복범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재범 방지를 경고하기로 했다. 피해자보호 종합추진대책의 일환으로 피의자 석방 시 피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보복심리 등 근본적 원인은 외면한 채 접근만 통제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피해자보호·인권보호 지침 조화를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신경 쓰다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행범 체포 시 지침·교육 마련 ▲무분별한 심야조사 예외사유 남용 방지 ▲피해자 보호 교육 강화 ▲피해자 접근금지 등 경찰조치 법제화 ▲피의자 석방 시 피해자 보호조치 제도화 등이다. 눈에 띄는 건 피의자 석방 시 피해자에게 석방 사실을 통지하고, 피의자에겐 재범방지를 서면으로 경고한다는 내용이다.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석방 시 조치 점검표를 작성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자보호 조치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도 반영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보복범죄가 우려되면 법원의 결정 없이도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보복범죄는 가해자의 분노나 원한 같은 감정에 기초해서 저질러지는 만큼, 서면 경고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물리적 통제를 넘어 보복범죄에 대한 교육 후 성과가 있을 때 석방하는 등 감정 통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국정지 요청 안 해 외국인 범죄자 480명 해외로

    경찰청이 출국정지 요청을 하지 않아 외국인 범죄자 480명이 해외로 나가 수사·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법무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형, 무기징역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3년 이상 징역 등의 범죄를 의심할 사유가 있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청은 외국인을 지명수배하는 경우 출국정지를 함께 요청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외국인이 지명수배 상태에서 출국할 경우 다시 입국하지 않아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지명수배자의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각 경찰관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 2931명(2020년 10월 말 기준)을 점검한 결과 2686명에 대해 출국정지 요청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중 480명은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해 수사·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출국한 지명수배 외국인에 대한 입국 관리도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특정인의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입국 시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청은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이 재입국하면 경찰관서가 재입국 사실 통보 요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경찰관서의 지명수배자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명수배 외국인의 재입국 시 통보 요청을 각 경찰관서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통보 요청 관련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 2931명 중 176명(올해 1월 기준)은 국외 체류 중인데도 재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지 않아 재입국하더라도 신병 확보가 어려워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경찰, 이용구 사건 처리한 형사과장·팀장은 결국 불송치

    경찰, 이용구 사건 처리한 형사과장·팀장은 결국 불송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부실 처리한 의혹을 받는 담당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이 전 차관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와 달리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고 과장과 팀장은 불송치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사건의 적절한 처리 여부를 6개월간 살펴본 서울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형사과장과 팀장에 대해 “이들은 A경사와 달리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면서 “경찰의 판단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 등 3명은 보고 의무 위반과 지휘 감독 소홀 등의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사건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19일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이 언론에 뒤늦게 알려진 이후에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초서 지휘라인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0일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이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며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어기고 변호사인 이 전 차관의 범죄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자택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사건 발생 5일 후인 같은 달 11일 피해자인 택시기사로부터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단은 A경사가 영상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련자들이 사건 당일인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화한 내역 8000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통화 상대방 57명을 선별해 조사했지만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공수처장 거론 알았지만 봐주기 없었다”…경찰, 이용구 수사결과 발표

    “공수처장 거론 알았지만 봐주기 없었다”…경찰, 이용구 수사결과 발표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 송치‘폭행영상 묵살’ 서초서 경사도 검찰 넘겨91명, 통화내역 8000건 등 조사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부실 처리된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9일 수사 과정에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으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알고 있었지만 봐주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자택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사건 발생 5일 후인 같은달 11일 피해자인 택시기사로부터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단은 A경사가 영상을 은폐한 것이 외압이나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지 파악하고자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련자들이 사건 당일인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화한 내역 8000여건을 분석했다. 주요 통화 상대방 57명을 선별해 조사했지만 이들은 모두 외압 또는 청탁 행사를 부인했다.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이 전 차관이 전화를 바꿔주려고 한 것도 가족과의 통화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서초서 형사팀장, 형사과장 등 2명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진상조사에 따르면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A경사는 사건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 이 전 차관의 폭행사건이 언론에 뒤늦게 알려진 이후에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상 보고대상이 엮인 사건임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초서장 등 간부들의 지휘 및 감독 소홀 등의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사건 이틀 후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넨 후 전화로 블랙박스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것은 증거인멸교사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후 해당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택시기사가 폭행사건의 피해자이고 가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만큼 참작 사유를 달아 검찰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추미애 “검찰 개혁, 직 걸고 심혈 기울였다”

    추미애 “검찰 개혁, 직 걸고 심혈 기울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추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간에는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 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는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다. 이 중 수사준칙엔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별도로 규정됐던 인권·적법절차 보장방안이 통일적으로 규정됐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청 등의 대상·범위·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개정법령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실무상 혼란 최소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부모가 감옥 가더라도 자녀들 인권보호하라”

    “부모가 감옥 가더라도 자녀들 인권보호하라”

    법을 어겨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형을 살게 된 범죄자 자녀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관계기관이 모두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청·대법원·법무부에 제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방안 마련 권고를 해당 기관들이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체포와 수감으로 정서적 트라우마는 물론 가족관계 해체, 경제적 빈곤 등 위기 상황에 놓인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자체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최대한 아동이 부모의 체포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체포 후에도 피의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수감되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조사관을 충원·확대 배치해 양형 조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가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부모를 접견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가족 접견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5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11.7%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6.3%는 부모의 체포 장면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자 중 자녀와 접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0.9%에 달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사설] 자수하겠다니 “딴 데 가보라”, 황당한 경찰

    자수하겠다고 제 발로 찾아온 살인 사건 피의자를 경찰이 “다른 데 가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 17일 새벽에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로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더니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그렇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서울 한복판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안내실의 당직 경찰관은 자수하겠다는 피의자의 말에 “무슨 내용을 자수하러 왔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피의자가 “강력 형사에게 말하겠다”고 하자 “강력 형사가 있는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대응했다. 당시 안내실에는 의무경찰 2명도 같이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피의자가 종로경찰서를 곧바로 찾아가 자수했기 망정이지 마음을 바꿔 잠적이라도 했더라면 어쩔 뻔했나. 황당하고 아찔할 뿐이다. 끔찍한 살인 사건의 범인인 줄 알았다면 문제의 경찰관이 그렇게까지 안이한 대응은 물론 하지 않았을 게다. 그렇더라도 이건 흘려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는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수는 반드시 접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부득이하게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인계할 때는 피의자 인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업무의 기본 매뉴얼조차 챙기지 않는 나사 빠진 행태가 경찰 곳곳에 만연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스럽다. 경찰의 황당한 헛발질은 꼬리를 물고 터진다. 버닝썬 사건만 해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지자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며 허둥지둥 뒷북 수사를 지휘했다. 고유정 살인 사건은 현장 보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초기 수사가 오죽 엉성했으면 경찰청이 자체 진상조사팀을 제주로 파견해 부실 수사를 조사하는 희극을 연출했겠는가. “이런 수준의 경찰한테 뭘 믿고 수사권을 맡기겠느냐”는 우려와 원성이 보통 따갑지 않다.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검찰 개혁안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다. 경찰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입에 발린 소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 인권위 “경찰 ‘버닝썬’ 폭행 당시 김상교 체포 때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 ‘버닝썬’ 폭행 당시 김상교 체포 때 인권침해”

    경찰이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김상교(28)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의료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관련 규정을 담은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부상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24일 김씨가 버닝썬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당했는데도 의료조치가 없었다면서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 내용은 김씨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의 내용과 같다. 경찰은 경찰관들이 김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김씨가 흥분해 경찰관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면서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사건 처리표와 현행범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역삼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의 보디캠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김씨의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김씨와 클럽 직원 간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면서 “김씨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이를 직접 확인하려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당시 체포 상황을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문서로 작성했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김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지도 않아 미란다 원칙 고지라는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김씨가 한 차례 욕설하고, 약 20초 동안 항의하자 김씨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3분 만에 체포했다”면서 “실랑이 등 당시 상황과 현장에서의 경찰관의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당시 체포는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 남용이었다”고 밝혔다. 의료 조치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가운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지구대에 김씨를 2시간 반가량 대기시켰다”면서 “이는 김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역삼지구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도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버닝썬 이사 장모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19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21일 여성 2명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학생이 범인” 단정짓고… 부모 모르게 43명 지문 채취한 경찰

    “학생이 범인” 단정짓고… 부모 모르게 43명 지문 채취한 경찰

    지난 6월 경기의 A고교 교실에서 누군가 학생의 물통에 ‘손 세정제’를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물을 마신 학생은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범인 추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 43명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벌어졌다. 14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A고교의 2학년 교실에서 누군가 여학생 2명의 물통에 액체를 집어넣었다. 두 학생 중 한 명은 빨대로 물 세 모금을 마셨다가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달려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투입된 액체가 에탄올 성분의 손 세정제라고 밝혔다. 물통에서는 ‘쪽 지문’이 하나 발견됐지만 누구의 것인지는 식별되지 않았다. 경찰은 한 달 동안 수시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자수하라”고 권유하며 “신원은 비밀로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1개월 만인 지난 7월 18일 학교장에게 구두 동의를 얻어 두 학급 학생 43명의 지문을 채취했다. 하지만 경찰의 지문 분석으로도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지문 채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달 17일 경기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지난 2일 현장 조사에 나선 교육청은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 측에 인권친화적 운영을 하라고 권고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건 발생 이후 지문 채취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고교는 지난 13일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냈다. 경찰 관계자도 “사건 당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시간대여서 용의자를 학생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학교 측 협조로 영장 없이 진행했고, ‘지문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은 거부하면 범인으로 의심받을까 봐 지문 채취에 100%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문 채취 전 학교 측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하면서 “학교가 왜 학부모 동의를 안 받았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권기준 변호사는 “미성년자에게서 지문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정할 때는 임의 제출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을 상대로 경찰과 학교가 언제든지 지문을 채취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담배 훔친 고교생 자살 사건, 경찰 수사 메뉴얼 안지켰다는데...

    담배 훔친 고교생 자살 사건, 경찰 수사 메뉴얼 안지켰다는데...

    경찰이 담배 절도 혐의로 입건한 고교생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고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앞서 A(18ㆍ고3)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세종시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담배 네 갑(1만8000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달 5일 가정법원 출석 통지를 받은 A군은 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A군의 유족들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은 A군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이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211조(보호자와의 연락)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소년범 수사 시 필요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연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년피의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SPO를 부수사관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담배 네 갑’ 때문에... 경찰 조사받던 고3 스스로 목숨 끊어

    ‘담배 네 갑’ 때문에... 경찰 조사받던 고3 스스로 목숨 끊어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수사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며 “경찰이 아들이 입건된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아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5일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세종시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A군 부모는 “경찰은 고등학생인 제 아들을 경찰서에 부르고,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부모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A군이)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서 시간이 갈수록 고민하고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를 치르는 동안 뒤늦게 친구들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액이 1만 8000원인 데다 우발적인 행위로 특수절도로 입건하기보다는 훈방했어야 했다”며 “경찰이 고등학생을 조사하면서 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지켰어도 가슴 아픈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군이 엄마와 통화하게 해준다며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아니라 A군 친구였다”며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청소년을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지만 A군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당시 통화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점은 법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두 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칠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며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 훈방하거나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에 사건을 넘길 수도 없는 사안이라 검찰에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감찰 조사에 착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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