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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부동산 금융 대책, 이렇게 오락가락 거칠어서야

    [사설] 부동산 금융 대책, 이렇게 오락가락 거칠어서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디딤돌대출이 열흘여 동안 ‘한도 축소→유예→부분 축소’로 방침이 바뀌었다. 예상되는 반발과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보완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은 필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시중은행에 구두로 디딤돌대출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준공 전 신축아파트 대출 금지 등을 시행하면서 수요자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정책대출) 금리는 조정해도 대상을 줄이는 것은 하지 않겠다”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지난달 발언과도 어긋난다.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18일 해당 조치를 잠정 유예했고 그제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은 축소하지 않으며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처음부터 담겼어야 할 조치들이 왜 이제야 거론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거친 정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시행하려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엿새 앞두고 두 달 미뤘다. 그 결과 7·8월 ‘막차 수요’로 가계대출이 폭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요구하자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논의는 했지만 국토부가 판단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부동산과 금융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는 두 부처의 유기적이고 섬세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아마추어 정책을 막을 수 있다.
  • 슬금슬금 오르는 주담대 금리… 금융권 가계대출 속도 조절

    슬금슬금 오르는 주담대 금리… 금융권 가계대출 속도 조절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은행들이 대출을 죄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3% 초반까지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뛸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혼합형(고정+변동) 금리와 변동형 금리를 모두 0.13% 포인트 인상했다. 자금 조달 비용인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는 내려가는 추세지만 은행이 부가하는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높인 것이다. 지난주 2.99~4.39%까지 내려왔던 국민은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이날 3.13~4.53%로 올랐으며, 변동금리도 3.72~5.14%에서 3.78~5.20%로 올랐다.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주담대에 적용되는 감면금리 폭을 0.2% 포인트 줄이면서 금리가 소폭 올랐다. 지난달 28일 3.18~3.58%이던 혼합형 금리는 이날 3.34~3.74%로 올랐다. 농협은행도 이달 중 주담대 금리 인상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신한은행의 주담대 금리(주기형) 하단은 2.93%까지 떨어진 상태다.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채 관리를 강화해 왔는데 최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은 한 달 사이 5조 3000억원이 늘며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증가 ▲은행 가계대출 금리 하락 ▲수도권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이 꼽힌다. 5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5조 7000억원)의 67%(3조 8000억원)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이 차지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채 등 은행의 조달금리에 미리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4.16%로 집계된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지난달 3주 차엔 3.67%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서히 살아나면서 대출 수요도 늘었다. 올 초 예고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적용도 상반기 대출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됐다.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이날 17개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 은행들이 설정한 연 2~3% 목표 증가율(정책대출 제외) 범위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도록 당부했다. 또 이달 중순부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DSR 규제 준수 여부와 가계대출 경영 목표 관리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 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투증권 “신생아 특례 대출…은행 건전성 높일 것”

    한투증권 “신생아 특례 대출…은행 건전성 높일 것”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은행의 자산 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실시되면 은행도 이차보전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자산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금리로 상품을 공급할 때, 은행에서 조달하는 금리와 대출로 얻는 금리와의 차액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백두산 한투증권 연구원은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예상 소요액중 21조 8000억원이 이차보전 지원을 목적으로 시중은행에 공급될 예정”이라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순이자마진율(NIM)을 지키면서 건전성을 제고를 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예산안 통과 여부가 변수지만, 저출산과 역전세난으로 최근 가중된 주거 불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기존 특례 대출 상품과 큰 차이점은 가구의 소득 요건과 대상주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존 상품이 연 소득 6000~7000만원까지로 제한됐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대상주택 가격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늘어났다. 전세자금 특례 대출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기존 4억과 3억원 이하에서 5억과 4억원 이하로 1억원씩 확대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도 차이가 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과 구입자금 특례 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은 9억원으로 같다. 다만 대출금리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지난 7월 4.35%, 지난 9월에는 4.85%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구입자금 특례 대출 금리는 1.6~3.3%다. 전세자금용 대출도 1.1!3%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최장 4년 대출 연장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최장 4년 대출 연장해 준다

    ‘빌라 사기꾼’의 깡통전세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 6000만원까지 1%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 취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특약 보증 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대출 기한을 4년까지 늘려 주기로 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시장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HUG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보증 기간 연장이 2개월까지만 가능했다. 게다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은행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 업무 지침이 달랐다. 이번에 HUG가 보증을 4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이 횟수 제한 없이 4년까지 분할 연장이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중 관련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늘어날 예정이다. 연 1.2~2.1% 금리로 최대 1억 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이 지난 9일 단독 출시했다. 다음달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세 피해 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보증금 30% 이상 피해를 본 무주택 가구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순자산가액은 5억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최장 4년 대출 연장해 준다

    ‘빌라 사기꾼’의 깡통전세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 6000만원까지 1%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 취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특약 보증 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대출 기한을 4년까지 늘려 주기로 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시장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HUG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보증 기간 연장이 2개월까지만 가능했다. 게다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은행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 업무 지침이 달랐다. 이번에 HUG가 보증을 4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이 횟수 제한 없이 4년까지 분할 연장이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중 관련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늘어날 예정이다. 연 1.2~2.1% 금리로 최대 1억 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이 지난 9일 단독 출시했다. 다음달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세 피해 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보증금 30% 이상 피해를 본 무주택 가구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순자산가액은 5억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10일부터 0.3%P 내린다

    오는 10일부터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 포인트 인하된다. 전세대출 1억원을 받았다면 3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포함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버팀목 전세대출은 0.3% 포인트 내려 연 1.8~2.4%(우대금리 별도)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거 안정 월세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내린다. 금리가 연 2.5%인 일반형과 연 1.5%인 우대형은 각각 0.5% 포인트씩 내려 일반형은 2.0%, 우대형은 1.0%까지 낮아진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이용할 수 있는 우대형은 월 4000원 이자를 내면 40만원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금리도 0.3% 포인트 낮아진다.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 매달 8만 8000원의 이자를 내면 된다. 대출 대상 주택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신혼가구 연소득 6000만~8000만원 구간에 집중, 소득·결혼 기준 늘리면 재원 부족… 쉽게 못 바꿔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 정책의 핵심 목표층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층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소득 커트라인’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대출 기준이 각각 부부 연소득 7000만원, 6000만원인 까닭을 알려면 우선 10분위별 소득을 살펴봐야 한다. 소득 하위 10%가 1분위, 소득 상위 10%가 10분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득 하위 60~70%인 7분위 가구는 월 536만 816원, 소득 하위 70~80%인 8분위 가구는 월 627만 1606원을 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각각 6432만원, 7525만원 정도다. 즉 전세대출인 버팀목대출은 중산층인 6~7분위 가구를,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그보다 높은 7~8분위 계층까지가 대상자다. 업계 전문가는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겨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소외감에 공감하지만 소득 7~8분위는 전체 인구 중 상위 20~30%”라면서 “정책 취지를 고려했을 때 기준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재원도 기준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을 하는 주택도시기금은 기금직접재원, 유동화(MBS) 재원, 은행재원으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기준 기금이 17조 7000억원이다. 소득 기준을 올리거나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면 재원이 모자라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6일 “정책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소득수준을 올리기는 어렵다”면서 “신혼가구가 소득 연 6000만~8000만원 구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재원이 그대로라면 혼인 5년 이내 기준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혼부부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분양 우선공급에 등장하는 평균소득 100%, 120% 등도 소득 분위와 연관돼 있다. 평균소득 100%는 도시근로자의 3인 이하 월평균소득으로 500만 2590원이다. 연소득은 6000만원으로 6~7분위에 해당한다. 월평균소득 120%는 600만 3108원이다. 연소득 7200만원으로 7~8분위에 해당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맞벌이라면 소득 13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맞벌이 소득 100%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행복주택 등은 120%, 희망타운은 최대 130%까지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주금공 떼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634억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대출자를 대신해 갚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6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주금공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버팀목대출이 출시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금공이 보증한 건수는 42만 4665건, 보증금액은 19조373억원이다. 이 중에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갚는 대위 변제액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 기간 주금공의 버팀목대출 대위 변제 건수는 총 2061건, 대위 변제 금액은 634억원이다. 전체 보증공급 건수의 0.49%에서 대위 변제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6건(2억원), 2016년 342건(126억원), 2017년 838건(262억원), 올해 들어 9월까지 875건(244억원)이 발생했다. 전체 대위 변제 2061건 가운데 구상권 청구로 회수한 건수는 1281건(62.2%)이었다. 건수를 보면 절반 이상에 구상권 청구가 이뤄졌지만, 대부분 분할상환 등으로 소액만 회수돼 금액으로 본 회수율은 현저히 낮다. 634억원 가운데 40억원으로 6.3%에 그친다. 김 의원은 “대위 변제가 매년 증가하고 회수율이 6.3%에 불과한 것은 보증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높이려면 관련 부처에서 채무자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적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내수활성화…봄·가을 이사철에 공공임대주택 6만가구 집중 공급

    내수활성화…봄·가을 이사철에 공공임대주택 6만가구 집중 공급

     전셋값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6만 가구를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상반기 중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을 1만 가구 이상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분야 내수활성화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이사철에 맞춰 내놓기로 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 가구, 전세임대 3만 4000가구, 매입임대 1만 6000가구이다. 전세임대 7000가구는 다음달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전·월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버팀목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지방은 8000만원 변동없음)한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저렴한 금리(연 1.5~2.5%)로 빌려주는 월세대출 한도도 다음 달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임대인이 일반 법인이어도 임차인이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 전·월세는 임차보증금을 보증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 가입이 불가능했다. 보증신청은 HUG 홈페이지, 6개 위탁은행뿐만 아니라 HUG와 협약을 맺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할 수 있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앞당겨 상반기에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한 주택에 여러 명이 공동 거주하는 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차등화 하기로 했다. 현재 가구당 8000만원으로 정해진 지원 단가를 2인 거주 1억 2000만원, 3인 거주 1억 5000만원 등으로 확대하고 도배·장판 수선비용도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시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대학과 협약을 맺어 해당 학교 학생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입주대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해 LH에 추천하고 주택 관리는 LH와 대학이 공동 관리하는 상품으로 내년부터 공급된다. 소외계층 대학생의 행복기숙사 입사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고 기숙사비 50% 인하 대상도 수용 인원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신혼·창업·실버… 공공임대 12만 5000가구 공급

    신혼·창업·실버… 공공임대 12만 5000가구 공급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5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114만 가구에 주거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국민·영구 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와 매입·전세 임대주택 5만 5000가구 등 총 12만 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준공 기준이며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늘어 연간 공급량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또 주택공급 통계가 인허가 기준에서 준공 기준으로 바뀐다. 인허가 이후 실제 입주 때까지 2~3년이 걸려 주택 통계가 피부에 닿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애주기별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전세임대 4만 1000가구 가운데 4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주택도 5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된다. 노년층 주택 2000가구도 공급이 확정됐다. 하반기에는 청년 창업지원주택 300가구도 선뵌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도 시범사업으로 1000가구가 나온다. 공공실버주택 1234가구도 계획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도 다양해진다.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및 재건축해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도 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고령자는 최장 20년, 대학생은 최장 6년간 입주가 보장된다.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이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도 펼쳐진다. 주택기금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임대주택도 6만 가구에서 6만 7000가구로 늘린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 3000원으로 2.4% 인상된다. 버팀목대출로 12만 5000가구에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8만 5000가구에는 디딤돌 대출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 기준을 정비해 부적정 계층의 퇴거를 유도하고 입주환율을 높이기로 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주거비 부담’과 ‘최저주거수준 미달 여부’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이 올해 준공하는 주택이 51만 9000가구로 지난해(46만 가구)보다 1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소득 절반 이상 임차료 내는 저소득층 1분기부터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입주

    주거급여를 받지만 임차료 부담이 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임차료가 소득 인정액의 50%가 넘는 수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자 선정 때 1순위로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방안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1분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차료가 소득 인정액의 50%가 넘는 수급자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로 빌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버팀목대출은 한도가 4000만원, 금리는 연 1.5∼2.1%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2016 경제부처 업무보고] 과천 주암 등 8곳에 뉴스테이 공급

    [2016 경제부처 업무보고] 과천 주암 등 8곳에 뉴스테이 공급

    경기 과천 주암동 일대가 뉴스테이(민간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된다. 도심 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특례법’도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해제·완화된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해 올해 5만 가구, 내년 5만 6000가구 등 2017년까지 10만 6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이미 확보한 물량(2만 4000가구 건설분)을 더하면 내년까지 13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된다. 올해 공급(인허가 기준) 물량은 2만 5000가구이고 입주자 모집 가구는 1만 2000가구이다. 또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서울 문래·대구 대신·과천 주암·의왕 초평·인천 계양·인천 남동·인천 연수·부산 기장 등 8곳을 선정했다. 이곳에는 뉴스테이 등 1만 2900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서울 양재 인터체인지 인근의 과천 주암동(93만㎡)에는 5200가구(전체 57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뉴스테이 단지가 조성된다. 행복주택 1만 824가구 입주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2000가구), 공공실버주택(900가구),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2000가구)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도심 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특례법을 제정한다. 전국적으로 빈집은 2010년 기준으로 45만 6000가구에 이른다. 안전·범죄 취약 문제가 있는 빈집 가운데 철거, 수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수용해 임대주택·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게 된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는 2.4% 올려 월평균 지원액을 11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가구도 81만 가구로 늘어난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전세금반환보증’을 도입한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은 한도(수도권 1억 2000만원·지방 9000만원)를 높이고 금리도 0.2% 포인트 낮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 보증금 대출 만 25세 → 만 19세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이 만 25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9·2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에 한해 30일부터 단독가구주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상한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갓 입학한 대학생들은 행복주택에 당첨돼도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할 때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다.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은 임차인이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내고 나서 잔금에 대해서만 대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수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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