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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개편 지연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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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개편 지연 땐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우선 처리”

    “배임죄 개편 지연 땐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우선 처리”

    先 명문화 後 대체입법 마련 언급“어떤 게 경영판단인지 판례 필요”징벌적 손배소 강화 반대엔 비판“유리한 것만 주장… 국민 수용 못 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업계에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건 여야간 이견이 없는 주제”라며 “쟁점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지자 ‘선(先)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후(後) 대체입법 마련’ 식의 단계별 입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권 단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기본적인) 추진 방침”이라면서도 “법무부의 개편 작업이 길어져 이것(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사결정이 되면 (단계적 입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우선) 폐지와 함께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조항을 상법 또는 형법에 넣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값 상승에 ‘혈세 낭비’ 오명을 벗은 전남 함평군의 ‘황금박쥐상’을 예로 들며 “어떤 게 경영판단 원칙인지는 판례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공백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임 원내대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도한 경제 형벌을 축소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110개(1차 당정), 331개(2차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굴했고, 1차 때 발굴한 110개 과제 중 50%는 법안 발의도 돼 있는 상태다. 다만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개편과 관련해선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배임죄 폐지를 대체할 입법 조항을 개별 법에서 구체화할지, 따로 특례법이나 특별법을 만들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권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 3월까지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안을 공개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권 단장은 경제계가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강화에는 반대하는 데 대해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경제계가 못받겠다고 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원 판결이 너무 낮으면 소용이 없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단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모험 자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기술 개발하고 아이디어 접목해서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 논리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권칠승 “배임죄 처리 한 번에…지연 시 先경영판단원칙 명문화 검토”

    권칠승 “배임죄 처리 한 번에…지연 시 先경영판단원칙 명문화 검토”

    배임죄 개편 작업에 나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업계에서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를 계속 주장하는데 이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주제”라며 “쟁점이 없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체입법을 조건으로 한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질 경우 ‘선(先)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후(後) 대체입법 마련’ 식의 단계별 입법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권 단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기본) 추진 방침”이라면서도 “법무부의 (배임죄) 개편 작업이 길어지고 이것(경영판단원칙 명문화)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사결정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와 함께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조항을 상법 또는 형법에 넣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값 상승에 ‘혈세 낭비’ 오명을 벗은 전남 함평의 ‘황금박쥐상’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어떤 게 경영판단원칙인지는 판례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지난해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도한 경제 형벌을 축소하고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등 경제형벌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110개(1차 당정), 331개(2차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를 발굴했고, 1차 때 발굴한 110개 과제 중 50%는 법안 발의도 돼 있는 상태다. 다만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개편 관련 대체입법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체입법 형식을 개별법에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할지, 특례법 또는 특별법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권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에) 3월까지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안을 공개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권 단장은 경제계가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강화에는 반대하는 데 대해선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경제계가 못 받겠다고 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법원 판결이 너무 낮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단장은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만약 (도입) 한다면 민사 전반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지 같이 연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단장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기술 개발하고 아이디어 접목해서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자본 논리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 꽃이 피기도 전에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3선 중진인 권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수석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권 단장은 조만간 출마 선언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 “조건 없이 배임죄 전면 개편해야”…경제8단체 국회에 신속 추진 압박

    “조건 없이 배임죄 전면 개편해야”…경제8단체 국회에 신속 추진 압박

    경제계가 국회와 법무부에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공식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노조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은 연달아 통과됐지만, 유독 배임죄 폐지만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26일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 뒤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 논의가 지연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게 배임죄를 전면 개편하고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등은 경영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 과실에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에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는 제도다. 경제8단체는 그 대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 또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거나 독일·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인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씌운다면, 신사업 진출이나 투자 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배임죄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약속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체 입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만나 배임죄 폐지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 경제8단체 “합병 자사주는 소각 의무 면제해야”

    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 1차 상법 개정 과정에서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 논의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경제8단체는 인수·합병(M&A)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설명했다. 앞으로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총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시 기업이 거쳐야 하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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