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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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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친족 특례

    [씨줄날줄] 친족 특례

    형법은 1953년 제정 당시 대가족·농업 중심 사회를 반영해 가족과 친족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들을 담았다. 재산범죄의 가족 내 해결을 강제하는 ‘친족상도례’는 지난해 말에야 폐기됐다.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의 결과다. 박씨 친형 부부가 재산 수백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박씨 아버지는 “내가 횡령했다”고 나섰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비동거 가족인 형은 처벌이 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가족문화가 바뀌었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개정으로 이제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 범인 은닉과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친족 특례는 그대로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능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나라도 이런 고려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넓게 처벌을 면제한다. 우리나라의 친족 특례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다. 미국은 해당 조항이 없고, 일본은 법원 판단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프랑스는 범인 은닉만 면제하고 독일은 면제하지만 수사·재판 관련 공무원의 방해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족상도례도 시대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이 특례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논란 와중에 경찰관이 교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이 또 드러났다. 경찰청은 어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해 공정성을 위해 44건을 다른 지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래 봐야 사후약방문이다. 수사·재판 공무원과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한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법제 개선이 먼저다. 전경하 논설위원
  • 흉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범행 후 자해

    흉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범행 후 자해

    흉기로 배우자를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배우자인 B(7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뒤 “집에 사람이 죽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이미 숨져 있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게임 중독돼 4살 딸 방치한 아내 “시부모 죽인다” 협박까지…충격 사연

    게임 중독돼 4살 딸 방치한 아내 “시부모 죽인다” 협박까지…충격 사연

    게임에 빠져 어린 딸을 돌보지 않고 시부모를 향해 “죽이겠다”는 폭언까지 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살 딸을 둔 30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의 아내는 매일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다. 밤낮이 뒤바뀌면서 딸이 잠에서 깨는 아침이 돼서야 잠들었고, 집 안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야간 배송 일을 하는 A씨가 밤에 출근하며 아내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폭언뿐이었다. A씨가 일터에 도착한 뒤에도 아내는 전화를 걸어 “당신 부모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놀란 A씨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치우려 하자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날 죽이려 한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신고했다. 결국 두 사람은 밤새 경찰 조사를 받았고,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아내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떠나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1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아내는 딸이 궁금하지도 않은지 연락도 없다”며 “허위 신고와 폭언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게임으로 가사와 육아를 방치하고, 남편 부모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한 행위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특히 살해 협박과 허위 경찰 신고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므로 법원에서 유책성이 입증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A씨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해 왔고, 보조 양육 환경도 갖추고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가 가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도 아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A씨 부모를 해치겠다고 한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행위도 무고죄 또는 허위 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과거 아내 살해했던 60대 또 교제 여성 살해…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과거 아내 살해했던 60대 또 교제 여성 살해…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 A씨를 폭행,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살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해 영원히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과거 여성들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반복한 전력이 있었다. 1987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둔기 등으로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인 2001년에는 두 번째 아내를 폭행해 징역 10개월을, 2009년에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 [속보] 윤호중 장관, ‘장윤기 사건’ 대국민 사과… “경찰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속보] 윤호중 장관, ‘장윤기 사건’ 대국민 사과… “경찰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이 전남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장관은 16일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쇄신 방안으로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 인사제’ 전면 도입,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차단 등을 내놓았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개방적 연애’ 합의 후 노숙인男과 동거 시작한 여친…끔찍한 최후 맞았다

    ‘개방적 연애’ 합의 후 노숙인男과 동거 시작한 여친…끔찍한 최후 맞았다

    ‘오픈 릴레이션십’(open relationship)에 동의했던 20대 미국 남성이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그의 새로운 연인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찰은 미 해군 부사관인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라이언 웨슬리 프로핏(27)을 구속 기소했다. 프로핏은 캘리포니아주의 한 군인 주택 단지 내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코트니 챈들러(28)와 니콜라스 맥클루어(27)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프로핏은 앞서 챈들러와 오픈 릴레이션십에 합의했으나, 챈들러가 노숙인 출신의 맥클루어를 집으로 들여와 함께 생활하자 심한 질투심을 느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아모리’(polyamory·다자간 연애)의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오픈 릴레이션십은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으나, 상호 합의에 따라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형태의 관계를 뜻한다. 사건 당일 프로핏은 미리 총기에 총알을 장전해 숨긴 채 두 사람을 찾아가 대치했다. 위협을 느낀 챈들러가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문자를 보낸 직후 몸싸움이 벌어졌다. 맥클루어가 프로핏에게 돌진하자 프로핏은 그에게 3발의 총격을 가한 뒤, 이어 챈들러에게도 총구를 돌려 살해했다. 범행 직후 프로핏은 직접 경찰에 전화해 “연인 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계단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던 그를 체포했다. 숨진 챈들러는 미 해군 소속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으며, 오는 24일 29번째 생일을 앞두고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켄터키주 출신의 맥클루어는 자동차 정비 수업을 들으며 자립을 준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재판에서 프로핏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관실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계속 수사 중이다.
  • 이혼 요구한 아내 창밖으로 떨어뜨리려 한 40대…징역 3년 6개월

    이혼 요구한 아내 창밖으로 떨어뜨리려 한 40대…징역 3년 6개월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창밖으로 떨어뜨리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배우자 B(여·32)씨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에도 따르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아내에게 이혼을 여러 차례 요구받은 A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외도 사실을 들켜 B씨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창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했다”며 “배우자가 이혼과 각서 작성을 요구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집안으로 들여보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헤어진 내연녀 집 찾아가 자고 있던 남편 살해하려 한 30대…항소심서 감형

    헤어진 내연녀 집 찾아가 자고 있던 남편 살해하려 한 30대…항소심서 감형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던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내연 관계에 있던 B(30대)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이어가다 같은 해 2월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40대)씨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거돼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고인 부모가 선처를 반복 탄원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아내 몸에 시너 뿌려 불 붙인 70대 남편, 1심서 징역 16년

    아내 몸에 시너 뿌려 불 붙인 70대 남편, 1심서 징역 16년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 15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너 약 1ℓ를 가져와 아내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등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일주일 뒤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최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같이 죽자고 해 자신의 머리 위에도 시너를 뿌렸고,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의도는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화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몸에는 시너를 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범행 직후 딸에게 “엄마 몸에 불 붙었다. 엄마 죽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해 확실한 인식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려 전신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을 끈 뒤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딸과 사위, 지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23년에도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막대기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족 내부에서 이뤄진 살인은 가장 보호돼야 할 관계 안에서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부부싸움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최씨가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 외에 제3자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징역 16년이 확정되면 형 종료 후 만 90세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속보] 70대男,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징역 16년

    [속보] 70대男,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징역 16년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방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9일 뒤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수십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해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끈 뒤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도 지적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피해자 몸에서 날아갔다고 생각해 불을 붙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을 뿐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직후 불을 끈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우리가 남이가”…동문끼리 ‘재판거래’ 혐의 부장판사 기소 [주간 사건일지]

    “우리가 남이가”…동문끼리 ‘재판거래’ 혐의 부장판사 기소 [주간 사건일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별다른 목적 없이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3000만원대 재판거래 의혹’ 판사 기소재판 거래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지난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1시 서울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다. 가족들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남긴 유서를 발견했다. 한밤중 여고생 ‘묻지마 살해’ 20대 체포 지난 5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래 남고생을 다치게 한 장모(2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또래 B군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장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 범행 약 1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24분쯤 범행 장소 반경 1㎞ 범위에서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미리 사둔 흉기를 들고나와 자살하려고 했다”며 “주변을 배회하다 우연히 마주친 여학생을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 2점을 미리 사들여 보관해왔으며, 범행 며칠 전부터 이를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과정에서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고 무인세탁소를 들르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흉기 준비 경위와 범행 장소,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 돈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배우자 살해 70대 체포

    돈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배우자 살해 70대 체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 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26분쯤 남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늘 중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8세 신부와 한 달 만에 파경”…새 아내 찾던 50대, 콜롬비아서 피살 [핫이슈]

    “18세 신부와 한 달 만에 파경”…새 아내 찾던 50대, 콜롬비아서 피살 [핫이슈]

    미국 뉴욕의 50대 남성이 콜롬비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혼 뒤 새 배우자를 찾으러 남미를 오갔다. 현지에서 18세 여성과 결혼했지만 한 달 만에 관계가 끝났다. 주변 만류에도 그는 콜롬비아에 남았다.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브루클린 보로파크의 벨즈 하시딕 공동체 소속 나훔 이스라엘 에버(51)는 최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욕포스트는 현지 경찰이 보고타 거리 위에 버려진 옷장 안에서 훼손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미국 피플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도 에버가 콜롬비아 체류 중 강도·납치 정황이 얽힌 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시신 유기와 살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에버는 5~6년 전 첫 번째 아내와 이혼했다. 그에게는 네 자녀와 두 손주가 있었다. 주변인들은 그가 이혼 뒤 새 가정을 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뉴욕과 우크라이나의 중매인을 거쳐 콜롬비아까지 찾았다. ◆ 한 달 만에 끝난 결혼…“돌아가라” 만류에도 남았다 에버의 현지 지인이자 통역을 도운 요세프 마테론은 뉴욕포스트에 에버가 콜롬비아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했지만 올해 1월 관계가 끝났다고 밝혔다. 에버는 처음에 이 여성이 20세라고 알고 있었다. 실제 나이는 18세였다고 한다. 마테론은 두 사람이 콜롬비아 북부 바랑키야에서 만났고 이후 결혼식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보고타에서는 결혼 축하 식사 자리도 마련됐다. 그는 두 사람을 “종교적이고 건전한 커플”이라고 표현했다. 에버가 술이나 마약을 하지 않는 신앙심 깊은 사람이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결혼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테론은 여성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너무 어리다고 느꼈다”며 관계를 끝냈다고 밝혔다. 그는 강요된 결혼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에버는 크게 낙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들은 그에게 뉴욕으로 돌아가 마음을 추스르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는 새 배우자를 찾을 때까지 콜롬비아에 남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브루클린의 한 친구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혼자 사는 일이 매우 어렵다”며 “대부분 가족과 자녀가 있는 집에서 산다”고 말했다. ◆ “너무 눈에 띄었다”…강도 표적 가능성 수사 마테론은 에버가 현지에서 지나치게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그는 에버와 함께 이동하던 시기 여러 차례 보안상 문제를 겪었다. 머물던 곳에서는 도난 피해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버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거리를 걷고 공개 장소에서 이디시어와 히브리어, 영어를 섞어 말했다고 설명했다. 종교적 복장도 그를 더 눈에 띄게 만들었다고 했다. 마테론은 에버가 이른바 ‘파세오 밀로나리오’ 범죄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범죄자들이 외국인이나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며칠 동안 지켜본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와이넷은 콜롬비아 당국의 초기 보고를 인용해 에버가 강도 시도 과정에서 납치된 뒤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현지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용의자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에버는 지난달 21일 친구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다. 친구는 당시 그가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실종됐다. 며칠 뒤 보고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인들은 에버를 가족을 아끼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 기억했다. 한 친구는 뉴욕포스트에 “코로나19 때 아픈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클리블랜드로 가 100일 동안 곁을 지켰다”며 “그런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브루클린 친구는 “그는 아내를 찾으러 콜롬비아에 갔다. 그러나 그의 꿈은 차갑게 끝났다”고 전했다.
  • 4살 장애 아들 살해하려던 30대母, 울음소리에 “잘못됐다” 멈췄지만…

    4살 장애 아들 살해하려던 30대母, 울음소리에 “잘못됐다” 멈췄지만…

    살인미수 유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뇌 병변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2시 55분쯤 대구 자택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군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B군이 소리를 지르며 울자 갑자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멈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B군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25년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던 A씨는 월 120만원 상당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계좌가 정지돼 지원금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이혼 후 홀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절연테이프에 묻은 DNA,  25년 만에 ‘그놈’ 단죄했다

    절연테이프에 묻은 DNA,  25년 만에 ‘그놈’ 단죄했다

    결박용 추정 ‘검은 테이프’ 증거당시엔 검출 못했던 DNA 발견다른 범죄 복역 중인 용의자 특정 경기도 안산시 주택에서 집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25년 만에 단죄를 받았다. 장기 미제로 묻힐뻔한 이 사건은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나온 DNA가 해결의 실마리였다. 정밀해지고 진화한 DNA 감식 기법은 오랜 세월이 흘러 사건 현장에서 200㎞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용의자를 지목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도형)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연립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에게 큰 상처를 입힌 뒤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B씨 아내를 결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검은색 테이프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테이프에서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지 못했다.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사건 발생 19년이 지난 2020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19년 전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DNA를 테이프에서 찾아냈다. 또 대검찰청과 함께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DB)’에서 동일 유전자 정보를 가진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특수강간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강도·절도·강간 등 다수 전과가 있는 A씨의 DNA가 DB에 등록·관리되고 있어 용의자 특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2024년 12월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일한 현장 증거인 절연 테이프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안산에 가 본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 인상착의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최면 검사와 사진 제시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특정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안산 일대에 체류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범행 수법 역시 과거와 매우 유사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 신혼 아내 유산했는데 “성관계 안 해줘?” 살해한 男…2심도 ‘징역 25년’

    신혼 아내 유산했는데 “성관계 안 해줘?” 살해한 男…2심도 ‘징역 25년’

    유산한 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항소심에서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에 비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산으로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임신 초기부터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다 같은 해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뒤,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체포 이후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며 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피고인·검찰, 상고 안해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피고인·검찰, 상고 안해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지난달 24일 수원고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모(50대)씨가 상고하지 않았다.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씨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했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그는 다음 날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 지역 민간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며 수십억 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줄곧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며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형 이외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속죄하라”고 밝혔다.
  • “너 때문에 아들과 연 끊겼어” 며느리 흉기로 마구 찌른 시아버지

    “너 때문에 아들과 연 끊겼어” 며느리 흉기로 마구 찌른 시아버지

    아들과 오랫동안 불화를 겪던 중 아들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쳐 아들에게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A씨는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했던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아들이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고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느꼈고, 2021~2022년쯤에는 아들과 절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그는 아들과 다툰 후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 대로 돈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오가지 않으면서 A씨는 9000만원을 받았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쌓여 있던 A씨는 ‘부자의 연을 돈으로 정산하고 단절한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다니는 경로당에서 지인들의 자식 자랑을 자주 듣다 보니 아들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피해자가 며느리로서 남편을 잘 다독여 시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도록 중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왔다. 이후 며느리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으나 며느리와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새해가 됐음에도 아들 내외의 연락이 없고 손자와도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차단된 사실을 알고 극심한 분노를 느껴 집에서 흉기를 챙겨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아들이 밖으로 나가버린 뒤 A씨는 며느리가 있던 안방 안으로 들어가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가문이 파탄 났다. 이 칼로 스스로 찌르든지 나를 찔러라’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아버님을 어떻게 찔러요. 차라리 저를 찌르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에 A씨는 격분해 피해자의 등, 어깨, 팔 등의 부위를 7차례 찔렀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손자에 의해 A씨는 제압됐다. A씨는 손자가 제지할 때까지 피해자를 찌르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흉기에 깊게 찔려 갈비뼈가 골절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친 것”이라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A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며느리)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손자가 A씨를 제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살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A씨와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거나 남편 잘못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이후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A씨가 흉기로 등, 어깨, 팔 등을 마구잡이로 7번이나 찔러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찌르려고 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 범행으로 지극히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신체적 장애가 남지 않았지만, 그 살해 행위를 피해자가 유발하지도 않았고 A씨가 스스로 그만둔 것도 아닌 한 피해자와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용서의 유무와 상관 없이 A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A씨 배우자와 딸이 잘 단속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면서 “A씨의 배우자가 남은 생을 A씨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 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되, 형량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며 형식상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범행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비통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경제적 실패로 가족이 빚에 시달리게 될 것을 이유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을 우리 사회가 과연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재판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하기도 했다.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형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의 양형 요소를 비교·검토했다. 그 결과 “강도강간, 방화, 잔혹한 흉기 사용 등과 결합된 사건들과는 범행 유형에 차이가 있다”며 “유사하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엄벌 사유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형 이외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었고, 피고인에게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속죄하라”고 말했다. 피고인 이씨는 선고 내내 옥색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상태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씨는 올해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그는 다음 날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며 수십억 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여성 성기에 집착”…40대 여친 살해 60대, 전 부인 살해 전력도

    “여성 성기에 집착”…40대 여친 살해 60대, 전 부인 살해 전력도

    40대 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 30일 오후 9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통을 수회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B씨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B씨 성기 부위에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자신의 두 번째 배우자였던 C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C씨가 “자수하라”며 수사기관에 A씨를 신고해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범행 당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B씨가 바람을 피워 화가 난다. 돈도 많이 주고 했는데, 나하고 사귀면서 딴 놈을 만나고 다녀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1987년에도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첫 번째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2001년 그의 두 번째 배우자 C씨에게도 “외출이 잦다”는 이유로 폭행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9년에는 C씨의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여성 성기 사진에 엄청 예민하고 집착했다. 사진을 찍은 후 며칠이 지나서 다시 찍었을 때 성기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고 의심하면서 엄청나게 폭행을 행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쌍둥이 아들은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엄마를 허망하게 잃게 되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들, 의붓딸 등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살인죄를 비롯하여 강력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여성의 성기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 앞으로도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생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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